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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이나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운전학원과 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차량. 운전학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모델이 다양한 반면, 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모델이 획일화된 편이다. 이 트림으로 판매되는 차량은 가장 낮은 사양에 광각 보조거울, 동승자용 보조 브레이크와 보조 클러치를 부착한 형태로 판매된다.2. 특징
운전면허의 종류와 무관하게 장내기능시험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도로에 나갈 일이 없으니 번호판이 없거나 '교육중'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지만 도로주행시험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번호판을 부착한다.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은 폭우가 오면 상습적으로 장내기능시험장이 침수되기 때문에 차량을 밖으로 빼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장내기능시험용 차량에도 번호판을 부착한다.탈착이 가능한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일체형이다. 윙 브레이크는 운전교습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에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하는 제품이므로 운전학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한다. 봉을 당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풋 브레이크보다 제동력이 약하다.
대한민국 외 국가의 교육/시험용 차량은 감독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도록 보조 브레이크는 물론 보조 핸들을 추가로 장착하기도 한다.
1종 대형은 대부분 운전경험이 있는 응시자이므로[1] 대부분의 운전학원과 면허시험장은 버스에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롱면허인 응시자가 1종 대형에 응시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더욱 상승하기 때문에 일부 운전학원은 운전석 옆에 별도로 조수석과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해서 사고에 대비한다.
3. 종류(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① 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차정원 30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가. 차량길이: 1천1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24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480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798센티미터 이상
2.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46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520센티미터 이상
3. 제1종 소형면허의 경우: 3륜화물자동차
4.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 또는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기준 없음
나. 피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피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1천200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890센티미터 이상
5. 제1종 특수면허 중 소형견인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 또는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나. 피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피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385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167센티미터 이상
3) 연결장치에서 바퀴까지 거리: 200센티미터 이상
4) 차량무게: 총중량 750킬로그램 이상
6. 제1종 특수면허 중 구난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643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19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379센티미터 이상
나. 피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7.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 일반형 또는 승용겸화물형으로 한정한다) 또는 3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외관이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으로 한정한다)
가. 차량길이: 397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5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34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420센티미터 이상
8.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제7호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일반형 승용자동차
9.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 이륜자동차(200시시 이상으로 한정한다)
10.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배기량 49시시 이상인 이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조건의 면허의 경우에는 삼륜 또는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한다)
②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가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가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러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또는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자동차등이나 응시자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등으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차정원 30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가. 차량길이: 1천1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24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480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798센티미터 이상
2.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46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520센티미터 이상
3. 제1종 소형면허의 경우: 3륜화물자동차
4.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 또는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기준 없음
나. 피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피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1천200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890센티미터 이상
5. 제1종 특수면허 중 소형견인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 또는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나. 피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피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385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167센티미터 이상
3) 연결장치에서 바퀴까지 거리: 200센티미터 이상
4) 차량무게: 총중량 750킬로그램 이상
6. 제1종 특수면허 중 구난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643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19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379센티미터 이상
나. 피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7.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 일반형 또는 승용겸화물형으로 한정한다) 또는 3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외관이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으로 한정한다)
가. 차량길이: 397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5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34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420센티미터 이상
8.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제7호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일반형 승용자동차
9.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 이륜자동차(200시시 이상으로 한정한다)
10.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배기량 49시시 이상인 이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조건의 면허의 경우에는 삼륜 또는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한다)
②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가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가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러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또는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자동차등이나 응시자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등으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3.1. 1종 보통
장내기능시험용. | |
도로주행시험용. |
1톤 트럭을 사용한다. 원래 1톤 트럭은 2종 보통으로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1종 보통을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한 4.5톤 트럭은 체급이 커서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장 규격에 맞는 체급의 1톤 트럭을 사용한다. 2024년 스타리아 등 승합차도 배치 가능하게 개정됐다.
과거에는 타이탄 1.4톤을 사용했으나 봉고가 출시된 이후로는 1톤 트럭으로 변경되었다. 봉고 프론티어가 출시되기 직전인 1997년 2월에 도로주행시험이 도입되면서 백색 도색에 도색이 없는 전면부 범퍼가 적용된 모델이 많이 판매되었다. 창문은 레버를 돌려서 수동으로 개방하며[2] 옵션도 냉난방장치를 제외하면 없다.
변속기는 2024년 이전의 장애인조건부면허와 2024년 10월 20일 신설된 1종보통자동면허의 경우 자동변속기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동변속기이다. 장내기능과 도로주행 연습은 3인승 싱글캡을 사용하지만 도로주행시험은 6인승 더블캡으로 운용한다. 도로주행시험에서 응시자와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자 다음 응시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감시하는 목적으로 운용한다. 포터나 봉고를 운용하는 것은 동일하나 면허시험장은 출고되고 10년이 지난 차량은 바로 대차하는 반면 운전학원은 신차를 출고해도 도로주행 교육용으로 출고한 다음에 기존의 노후된 차량은 번호판을 말소시켜 장내기능시험용으로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운전학원에서 근무할 강사를 선발하는 실기시험도 1톤 트럭을 사용하는데 응시 조건은
3.2. 2종 보통
장내기능시험용. | |
도로주행시험용. |
주로 소형 세단을 사용한다. 엑센트나 프라이드를 많이 운용하는데 과거 르망이 면허시험용 차량으로 투입되던 시절에는 수동변속기의 배열이 달라 후진으로 변속하는 방법을 몰라서 실격한 응시자들도 많았다.
2019년 이후로 소형 세단의 판매량이 급감하여 단종되자 소형 SUV인 베뉴를 출고한 운전학원이 증가했고 현대자동차는 아예 베뉴에 운전교습용 트림을 추가했다. 베뉴가 운전연수용으로 많이 투입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엑센트와 프라이드는 번호판을 말소시키고 장내기능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추세이다.[6]
준중형급 이상을 운용하는 학원들은 운전연수용이다. 많은 운전학원에서 운전에 미숙한 운전자를 위해서 운전연수과정을 운영하는데 중형 세단을 구입한 초보운전자가 불안감에 동일한 체급의 자동차로 운전을 배우고 싶다면 추가금을 지불하고 탑승할 수 있다. 운전연수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아반떼, 쏘나타가 많고 투싼과 카니발을 사용하기도 한다. 외제차를 마련한 초보운전자를 위해서 외제차를 구비한 학원은 일반 운전연수비의 2배 이상을 지불해야 외제차를 배정한다.
운전교육용으로 소형 세단이 고장나면 준중형 이상의 세단을 투입하기도 한다. 물론 운전의 난이도나 파손 시 보험상한액 문제가 있으므로 대부분 일정 부분만 보상하고 시험을 연기한다. 운전학원에서 시험을 응시하는데 준중형 이상의 세단을 타라고 하면 소형 세단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남은 소형 세단이 없다면 다른 날에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좋다. 소형 세단이 회전반경 등의 장점으로 운전이 더 간단하다. 소형 세단의 운전 난이도가 낮고 가격도 저렴하므로 운전학원이나 면허시험장에서 소형 세단을 선호하는 것이다.
3.3. 1종 대형
슈퍼 에어로시티나 BS106을 사용한다. 면허시험장에서는 뉴 슈퍼 에어로시티와 NEW BS106을 사용하는데 출고할 당시부터 면허시험용으로 구입한 버스이므로 출입문은 전문만 설치된 상태이며 내부에는 운전석과 앞좌석 1열만 설치하기도 한다. 2008년까지 판매한 뉴 슈퍼 에어로시티는 면허시험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냉난방장치를 제거한 상태로 판매했다. 면허시험용으로 출고한 버스가 10년이 되면 대차하는 편이다.
2020년대부터 면허시험장 차량에 대한 변수가 생겼는데 현대자동차가 2022년에 뉴 슈퍼 에어로시티의 디젤 모델을 단종시키고 자일대우버스가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제주운전면허시험장은 뉴 프리미엄 유니버스 엘레강스, 전남운전면허시험장은 뉴 슈퍼 에어로시티 천연가스버스를, 대전면허시험장은 두 차종을 모두 출고했다.[7] 게다가 2024년 현대자동차가 카운티와 유니버스를 제외한 모든 고상버스를 단종시켜서 면허시험장에서는 앞으로는 유니버스로 대폐차되는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시험 난이도가 예전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다. 2024년 화물차도 배치 가능하게 개정됐다.
운전학원은 주로 시내버스나 경찰버스로 운용하다가 퇴역한 버스를 도입하기 때문에 한동안 유니버스와 그랜버드가 도입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심지어 일부 운전학원은 BF105를 대차시키지 않고 계속 운용하기도 한다. 버스의 노후화로 대차분을 도입하더라도 중고로 구입한 버스를 투입한다.
운전학원에서 자일대우버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동차의 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의 길이인 축간거리가 짧기 때문이다. 회전반경이 작으니 조작이 쉽고 조향을 하면서도 선을 밟지 않는 범위가 넓어진다. 유니버스 엘레강스가 5,850mm로 가장 크고 다음이 슈퍼 에어로시티가 5,400mm, 그리고 5,200mm의 BS106, 5,000mm의 BF105가 가장 회전반경이 적다. 그래서 운전학원은 현대자동차보다 자일대우버스를 선호하며 1998년에 단종된 BF105를 운용하면서까지 합격률을 높이려고 한다. 하지만 BF105도 노후화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대부분의 운전학원에서 BF105를 퇴역시켰다.
3.4. 소형견인(트레일러)
1종 보통과 동일하게 1톤 트럭을 사용하며, 피견인차는 특수 카라반 제작업체를 통해 트럭 적재함을 개조한 카라반을 연결한 채로 운용한다.
3.5. 대형견인(트레일러)
국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트랙터 트럭은 외국산 모델이지만 면허시험장에서는 국산만 사용한다.[8] 변속기는 모두 수동변속기이며 면허시험장에서는 후륜의 축이 하나인 4X2 모델을 많이 사용한다. 광양운전면허시험장은 예외적으로 6X4 모델을 사용한다.
3.6. 구난차(견인차)
운전학원이나 면허시험장마다 다르지만 구난차는 메가트럭이나 노부스를 사용하고 피견인차는 1종 보통에서 사용하는 포터나 봉고를 사용한다. 구난차는 5톤 트럭을 사용하나 8톤 트럭을 사용하던 시절에 도입한 구난차를 사용하는 운전학원도 소수 존재한다.
3.7. 2종 소형
미라쥬 250 | 아퀼라 300 |
3.8.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과거에는 택트 같은 50cc 차량도 썼다.
3.8.1. 다륜형(J) 조건
[1]
장롱면허 같이 운전경험이 없는 응시자도 있다.
[2]
한동안 파워윈도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2020년대 이후 앞좌석에만 파워윈도우가 추가된다.
[폐지]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2024년 08월 1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
[폐지]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2024년 08월 1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
[5]
아무도 안봐서 대기자가 없으니 바로 볼 수 있다고 따는 사람도 간간히 있긴 한데, 90년대 이후로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니다. 애초에 2종 수동 차량을 구비해두지 않는 곳이 태반이다.
[6]
물론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장내기능 시험용으로 더 오래된
베르나도 아직 많이 쓰는 편이다.
[7]
CNG 충전을 위해 공도를 이용하므로 일반 자가용 번호판을 사용한다.
[8]
예외로 경남 창원의 모 운전학원에서는 대형견인 교육, 검정용 차량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악트로스를 운용한다. 이전에 운용하던
쌍용 SY트럭의 대차분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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