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23:54:34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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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www.harberstrucks.nl/harbers-volvo-fh-heavy-duty.jpg
휠로더를 로우베드(저상) 트레일러에 적재한 모습. 트레일러를 견인하고 있는 트랙터는 볼보 FH16.

1. 개요2. 분류
2.1. 기능, 용도에 따른 분류2.2. 견인 방식에 따른 분류
3. 국가별 특징
3.1. 한국3.2. 일본3.3. 북미3.4. 유럽3.5. 북한
4. 운전면허5. 유상운송6. 지정차로제7. 기타

1. 개요

트럭이나 트랙터 트럭의 후면부에 견인되는 부수차. 한국에서는 '추레라'라고 많이 부르는데 일본어에서 트레일러를 지칭하는 토레라(トレーラー)가 변형된 단어. 트레이닝복을 츄리닝으로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트랙터 트럭과 트레일러를 합쳐서 트레일러로 부르는 경향이 강하지만 엄밀히 표현하자면 후면부에 연결된 부수차만 트레일러이다.

트레일러도 법적으로 자동차이기 때문에 견인하는 차량과는 별도의 번호판이 추가로 장착된다. 그래서 견인하는 차량과 트레일러는 당연히 번호판이 서로 다르다. 일반 자동차의 번호판과 동일하게 자가용은 흰색이고 영업용은 노란색인데 앞자리 숫자는 특수자동차를 의미하는 98~99 또는 980~997을 받는다. 번호판 없이 견인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항만에서 사용하는 야드 트레일러는 공도로 나가지 않는 구내운송용이라 번호판이 없어도 무방하다. 이와 비슷하게 면허시험장에서 장내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차량도 번호판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공도에 나가지 않는 시험장용 차량이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주행해야 한다면 임시 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하며 '시험주행' '공장행' 등의 문구만 붙이고 주행하면 엄연한 불법이다.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트레일러는 후면부에 번호판 하나만 장착하는데 전면부가 가려져서 번호판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굴절버스는 차량의 중간이 굴절되는 단일 차량이라 트레일러가 아니므로 번호판이 동일하고 1종 특수도 필요하지 않다.

트레일러도 개별적인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필요하고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도 납부하며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아야 한다. 보험은 기존 자동차 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한다. 일반 자동차의 후면부에 견인장치를 설치하려면 구조변경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트레일러가 없이 단독으로 다니려면 견인장치를 범퍼 안으로 넣거나 탈거해야 한다. 견인장치를 드러내거나 부착한 상태에서 트레일러 없이 주행하면 불법이다. 추돌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견인장치가 범퍼의 역할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자가용에 장착된 하이패스는 1종으로 등록이 되어 1종 유료도로 요금이 정산된다. 하지만 후미에 트레일러를 부착할 경우 바퀴 축의 수에 따라 4종이나 5종으로 분류가 된다. 그런데 이 상태로 하이패스 요금소를 통과하면 1종 요금만 부과되기에 트레일러 요금이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지서를 발송하여 미납요금에 대한 계좌이체를 요구하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미리 일반차로에서 통행권을 받고 요금을 정산해야 하고[1] 한국도로공사에서도 하이패스 대신 일반차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2] 단, 화물하이패스 단말기가 생겨 그 단말기를 장착하면 하이패스로 다녀도 문제없다.

트레일러 연결시 제동등, 방향지시등, 후진등이 표시되도록 반드시 점퍼 케이블을 연결해야 한다.

2. 분류

2.1. 기능, 용도에 따른 분류

  • 모터사이클, 자전거 트레일러
    • 오토바이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트레일러.
      화물 무게가 비교적 가벼운만큼 별도의 특수면허가 필요없는 총중량 750kg 미만의 소형 트레일러가 대부분이다. 오토바이 트레일러는 보통 결박장치가 3개가 있는데 오토바이를 세 대 싣는 용도가 아니고 두 대까지가 최대이다. 두 대를 싣는다면 양쪽 결박장치에, 한 대만 싣는다면 가운데 결박장치에 오토바이를 고정하여 화물의 무게중심을 맞추는 용도이다. 주로 SUV, 픽업트럭 등에 연결하여 견인하는데 세단이나 왜건 타입도 충분히 끌 수 있을만큼 가볍다. 뒤쪽에는 바이크를 상하차하기 쉽게 경사로를 펼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양 사이드에는 바이크를 결박할 수 있는 고리도 나있다.
    • 오토바이 자전거가 '끌 수 있는' 트레일러.
      견인장치는 프레임보다는 후륜 축에 장착된다. 바퀴가 1개라면 이륜차와 함께 눕는 트레일러와, 바퀴 수가 2개 이상이라면 회전 관절이 달려 이륜차의 뱅킹각과 관계없이 수평유지하는 트레일러로 나뉜다. 차종에 따라 아예 이륜차로 자동차를 견인할만한 렉카 트레일러도 존재한다.
      참고로 해외는 합법인 국가가 많지만, 국내법상 오토바이가 끄는 트레일러는 모조리 불법이다. 한국에서 이륜자동차는 트레일러를 끌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자동차의 구조 란에는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항목이 없다. 폐지수집상들이 주로 타는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나 ATV에 리어카를 연결해서 다니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불법이다. 그러나 넝마주이들의 생계형 범법행위가 대부분이라 이 경우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레저용 트레일러는 당연히 구조변경 단속 대상이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이륜차에 매우 큰 적재용량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삼발이(삼륜차)로 구조변경을 하거나 아예 라보 등 경트럭을 구매하는 편. 단, 자전거의 경우는 개조 등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트레일러를 달기도 한다.
      • 오토바이의 경우 출력이 허용되는 한 승용차용 트레일러와 비슷한 기능(캠핑용, 수납공간용 등)을 가진 모델들은 웬만하면 다 있다.
      • 자전거의 경우에는 여행용으로 짐을 달 수 있는 트레일러와 유아 동반 탑승시 서스펜션과 보호장치가 있는 트레일러 좌석에 탑승시키기도 한다.
  • 보트용 트레일러 : 요트를 비롯한 선박을 실을 수 있는 트레일러. 선박의 크기에 따라 고무보트나 실을 수 있는 소형 트레일러부터 목선, 철선까지 실을 수 있는 중, 대형 트레일러까지 다양하다. 요트급이 되면 축중량 때문에 2축 트레일러가 보통 쓰인다. 부두의 경사로에 트레일러를 물에 잠길만큼 내려놓은 뒤에 요트를 상하차하는 방식으로 요트를 당겨 고정하거나 풀어서 착수시킬 수 있는 윈치가 앞쪽에 설치되어 있다.
  • 트렁크 트레일러 : 여행용 물자를 실을 수 있는 소형 트레일러.
  • 캠핑용 트레일러 : 차량이 끌고 다니는 캠핑카. 당연하지만 사람을 태운채로 견인하면 불법이다. 다른 캠핑카처럼 번호판 발급시 개별소비세 5%가 붙는다.
  • 전기자동차 거리연장 트레일러
    EV range extender trailer
    전기자동차의 항속거리를 연장시켜주는 트레일러이며, 보통 국토가 큰 나라에서 많이 사용한다. 도심지에서만 달릴 경우 일반 전기자동차로 운행하고, 장거리를 달릴 경우 트레일러를 사용한다. 내연기관과 배터리 팩으로 종류가 나뉜다. 내연기관형의 경우 아예 내연기관 발전기와 연료를 트레일러에 싣고 달리면서 충전하는 형태이고, 배터리 팩은 트레일러에 배터리를 채워서 보조배터리로 사용하는 것. 다만 사용하려면 차량 소프트웨어의 개조가 필요하고 트레일러 자체가 공기저항 측면에서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은 극적으로 나타나진 않는다. 개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DIY로 만드는 경우도 꽤 있으며, DIY로 카라반과 일체형으로 만들기도 한다. 내연기관형의 경우 연료 충전이 빠르고, 하이브리드와 일반 전기차를 전환할수 있다는 점이 의의.
  • 화물용 트레일러
    화물을 싣는 용도의 트레일러로 화물차의 짐칸 부분만 떼어낸 것처럼 생겼다. 화물차의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화물용 트레일러도 운송하는 화물의 유형에 따라 아래처럼 다양한 종류가 있다.
    • 카고
      카고트럭의 트레일러 버전. 화물차도 1톤, 2.5톤, 5톤, 8톤 등 적재용량이 다양하듯이 트레일러도 다양한 규격이 있다.
    • 덤프
      덤프트럭의 트레일러 버전.
    • 유개
      탑차 윙바디의 트레일러 버전
    • 무개
      유개차에서 천장만 없는 형태이다.
    • 평판
      컨테이너를 싣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트레일러
    • 탱크
      탱크로리의 트레일러 버전
    • 카캐리어
      카캐리어의 트레일러 버전. 차량 1대만 실을 수 있는 소형 모델도 있다.
      • 로우베드
        건설기계를 자력으로 실을 수 있도록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고 전고가 낮은 트레일러.
        탱크/ 장갑차 등을 싣는 군용은 HET라고 부른다.

2.2. 견인 방식에 따른 분류

파일:Schwarzmüller_ULTRALIGHT.jpg 파일:NTM_Trailer.jpg
세미 트레일러 풀 트레일러
방식에 따라 풀 트레일러와 세미 트레일러로 나눌 수 있는데 차이는 화물의 무게를 돌리를 통해 트레일러 혼자서 지탱하느냐, 아니면 트랙터의 후미와 나눠서 지탱하느냐의 차이다.
  • 세미 트레일러(Semi-trailer)
    세미 트레일러는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방식. 트랙터의 후미에 트레일러의 앞부분이 연결되며, 평소에 주차장 등에 세워놓을 때는 트레일러 밑에 지지대( 랜딩 기어)를 세워 트레일러가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는 방식으로, 트랙터를 제외하면 뒷부분만 남는다.

    또한 트레일러 자체와 연결용 차량 모두 가변축을 장착하여 다니기도 한다(정확히는 트랙터의 경우 최소 6X2 사양, 트레일러는 축이 2개일 때 주로 사용). 단, 축이 1개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풀 트레일러(Full-trailer)
    풀 트레일러의 경우 일반적인 트럭 뒤에 견인장치(드래그 바)로 연결하는 형태인데 곡선 구간이 많은 한국에서는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기 힘들다.[3] 1990년대까지는 공업단지 인근 도로에서 종종 보이기도 했다. 호주 아웃백이나 미국-캐나다 국경,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풀 트레일러를 줄줄이 달고 다니는 로드 트레인이 있는데 이 뒤에 달린 트레일러들은 전부 풀 트레일러라고 볼 수 있다.

파일:HET1.jpg
용도는 기본인 카고나 컨테이너 운송 외에도 탱크로리, 덤프트럭, 카캐리어 형태도 있고 대형 건설기계나 군용 차량 운송용으로도 쓰이며 특히 중장비 운송용(로우베드 형태로 쉽게 말하면 저상형이다) 세미 트레일러는 바퀴 안쪽에도 2개의 바퀴를 더 낄 수 있어 1축당 바퀴 4개씩의 조합이 가능하다.[4] 대신 일부 저상 트레일러는 바퀴 크기가 작은 것도 있다. 축 배열은 보통 2축과 3축 형태로 나오며[5] 군용 트레일러( HET)는 그 이상을 달기도 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트랙터를 더 다양한 화물을 운송하는데 쓸 수 있고 회전을 할 때 앞부분이 트랙터의 후미와 맞물려서 같은 방향으로 꺾이기 때문에 운전이 용이하기도 하며, 일을 주는 화물주의 입장에서는 트레일러를 아무 트랙터 운전사에게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편하고 해서 화물의 대부분은 세미 트레일러로 나르고 있다.

3. 국가별 특징

3.1. 한국

파일:external/file1.bobaedream.co.kr/kjh11406651564.jpg
현대 엑시언트.

파일:external/file1.bobaedream.co.kr/min01372590015.jpg
동아 DA10과 결합한 트레일러의 모습이다.

한국의 경우, 도로사정 상 트럭을 주로 사용하고 트레일러는 트럭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컨테이너 박스 운송용 이라든지 대형 중간재[6]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7] 특히나 카고차로는 운송이 불가능한 중장비용 로우베드는 트랙터만의 전유물. 셀프로더라고 중소형 장비를 옮기는 카고형식의 차량이 있지만 대형 장비는 로우베드밖에 운송할수 없다. 항만을 다니는 차량이 대다수지만 드물게 로우베드를 볼수 있으며 간혹가다 호송차까지 따라 붙어서 두차선을 모두 차지하며 초대형 초중량 화물을 운송하는 로우베드[8]는 포스가 넘쳐난다.

국내에서는 세미 트레일러 뒤에 풀 트레일러를 달거나[9] 위 사진처럼 풀 트레일러를 줄줄이 단 로드트레인을 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연결차량은 전체 전장이 16.7m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10] 비록 자체적인 동력원은 없지만 트레일러도 일종의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별도의 차량 번호판을 등록해야 하며 취등록세가 붙는다.

국내 트랙터는 외산 모델의 비율이 높으며,[11] 1종 특수 대형견인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다.[12] 대형견인 면허는 보통 국산 차량으로 시험을 치른다.

그 외에도 대공원 같은 관광지에서도 풀 트레일러 형태의 관광차량으로 쓰기도 한다.[13]

3.2. 일본

파일:external/nikkoutruck.co.jp/images_track02.jpg
히노 프로피아.

파일:external/www.atpress.ne.jp/1_1.jpg
미쓰비시 후소 슈퍼 그레이트.

JR화물 문서에도 설명되어 있듯 열악한 일본의 화물철도는 국제 표준 컨테이너를 싣는데 큰 제약이 있다. 대부분은 해상수송을 이용하나 어쨌든 그것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육로로 수송하는 운송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트랙터의 몫이다. 철도수송 처럼 40피트 해상 컨테이너에서 12피트 컨테이너에 담을 수고를 할 필요가 없기에 항구의 컨테이너 기지에 가면 수십대 가량의 트랙터가 대기하는 것을 볼수있다.

의외로 일본의 트레일러 규제는 한국보다 널널하다. 한국은 길이 16.7m가 제한인데 일본은 25m이다. 2018년 이전에도 일본은 21m였다.

3.3. 북미

파일:external/cloudlakes.com/kenworth-t660-13.jpg
켄워스 T660.

파일:external/www.desktopwallpapers.nl/vehicles013-trucks_freightliner-cascadia-truck.jpg
프레이트라이너 Cascadia.

파일:매끈매끈 트럭쨩.png
테슬라 세미.

북미는 그야말로 트레일러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서부 고속도로를 줄줄이 달리는 대형 트레일러는 그야말로 장관. 트레일러 운전사들이 자신의 트랙터를 가지고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트랙터에 수없이 전구를 박아서 튜닝하고 트레일러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트레일러에도 장식한다. 은은한 고시인성으로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영토가 넓은 관계로 가로등이 부실한 미국에서는 반드시 달아야 하는 옵션으로 비행기의 항법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트레일러보다는 11.5톤 이상의 윙바디에 전구를 부착하는 경우가 많다.

북미의 화물 트레일러의 경우 측면 안전바가 없는 경우가 많다. 액션 영화를 보면 스포츠카나 오토바이가 이걸 이용하여 트레일러 하부를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14]

3.4. 유럽

파일:external/s3.amazonaws.com/rsz_cqulv4vwgaa8ulj.jpg
메르세데스-벤츠 악트로스.

파일:external/www.knapen-trailers.eu/lzv-knapen-trailers-3.jpg
스카니아 R시리즈에 연결된 풀카의 모습.

뒤에 달려 있는 화물칸은 한국어로는 풀카라고 하고, 영어로는 Dolly Trailer 혹은 Double Trailer 라고 한다. 트레일러가 뒤에 하나 더 달려서 3칸이면 Triple Trailer 라고 한다.

파일:external/www.verkehrsrundschau.de/Scania%20R%20730.jpg
스카니아 R730 스트림라인.

파일:450011353_gidravlika-na-kamaz.jpg
카마즈 5490.

네덜란드와 북유럽 일부 스웨덴, 핀란드에서만 사용하는 LZV[15]라고 불리는 전용 탠덤 트럭이 있다. 호주의 로드 트레인과는 다르게 이쪽의 경우는 풀카고를 길게 늘린 예. 그러나 나머지 국가에서는 풀 트레일러 형식이 제일 많은 형식이다. 특히 카마즈 계열은 러시아 시골 쪽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곳도 가야해서 인터넷에 보면 험한 꼴 당한 모습을 여럿 볼 수 있다.

3.5. 북한

파일:attachment/트레일러/7_53_7_i1.jpg
북한에서는 트레일러를 련결차라고 부르며 화물수송에서 꽤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철도수송이 시설의 노후화로 적체현상을 빚자, 높으신 양반이 직접 련결차를 대대적으로 생산해 화물수송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이후 15+10톤 규모의 트레일러들이 대대적으로 생산되었다.

4. 운전면허

트레일러 중량+적재용량 필요한 운전 면허
<colbgcolor=#aabfdd,#465b79> 750kg 이하 1종 특수 불필요
750kg 초과~3,000kg 이하 대형견인 또는 소형견인 필요
3,000kg 초과 대형견인 필요

4.1. 대형견인

파일:external/e27e914289369f6f26f580e7cbddcfb6525f21fe5dc8cec68244318b57ad57e3.jpg 파일:대형견인.jpg

대한민국의 일부 면허시험장에는 대형견인 시험용 트레일러가 비치되어 있다. 트레일러는 견인차와 피견인차로 나뉘어서 운전이 힘든데 그 중에서 ㄱ자 후진이 가장 어렵다. 후진하면서 좌회전과 우회전을 하려고 한다면 처음에 꺾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한다. 좌회전을 한다고 가정하면 먼저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뒤에 있는 트레일러를 왼쪽으로 꺾어주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한다. 일반적인 자동차의 후진과 다르게 트레일러는 피견인차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차량 회전 중에 견인차와 피견인차 사이의 각도가 90° 이상으로 꺾여 예각이 성립되면 즉시 불합격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차량이 많이 꺾여서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서로 부딪힐 경우 차량 파손은 물론 운전자가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후진을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피견인차의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방향을 조절하는 기술로 피견인차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면허시험 종목은 T코스에 피견인차를 후진으로 주차하고 나오는 것과 직선으로 후진하는 것 둘 뿐일 정도로 단순해 보이지만 이를 상쇄할 정도의 그 까다로운 운전 난이도 때문에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즉, 난이도가 1종 보통, 1종 대형, 1종 소형견인, 1종 구난차, 2종 보통, 2종 원동기 등을 능가하고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2종 소형에 필적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의 상위권 운전면허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상당히 높은 난이도에 불평하는 응시자들도 많지만 워낙 거대한 차량인데다가 안전을 위해서 대형견인 장내기능시험은 검지선을 밟거나 시간을 초과할 시 즉시 탈락시키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 즉, 대형견인은 9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인데 검지선을 밟으면 20점이나 감점되기에 검지선을 한 번 밟는 것만으로도 90점 미만이 되어 자동으로 불합격된다. 1970년부터 지금에 이르는 시간까지 사용하는 코스이므로 운전학원이나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으로 공부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오른다. 1종 대형은 시험 코스가 많지만 검지선을 탈락하지 않는 정도까지는 밟아도 무관하며 구난차와 소형견인은 1번 검지선을 밟는 건 허용한다. 대형견인이 검지선을 1번 밟으면 20점이 감점되는데 구난차와 소형 견인은 검지선을 1번 밟을 시 10점이 감점되며, 합격 점수는 90점으로 동일하다. 대형견인 시험은 이렇게 거의 무자비할 정도로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시험을 응시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4.2. 소형견인

파일:소형견인.jpg

2016년 7월 28일에 캠핑카 이용객들의 민원을 반영하여 시험 난이도를 낮게 설정한 소형견인 면허가 등장한다. 응시자들 사이에서 대형견인 시험의 난관으로 불리던 ㄱ자 후진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대형견인과 다르게 확인선을 터치한 다음 우회전하여 전진으로 코스를 빠져나온다. 굴절, 곡선, 방향전환의 3개 코스로 진행되며 90점 이상을 유지해야 합격이다. 검지선을 1번 밟으면 20점이 감점되는 대형견인과 다르게 소형견인은 10점이 감점되기 때문에 1번의 실수는 허락된다. 소형견인 시험은 구난차와 코스를 공유하는데 구난차 면허를 시행하지 않는 강릉운전면허시험장이나 구난차 코스가 없는 제주운전면허시험장은 1종 대형의 코스 일부를 활용하여 시험을 진행한다. 제주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대형견인 코스도 별도로 없기 때문에 민원인 주차장에 선을 그어놓고 시험을 진행하는데 1종 대형 코스에 위치한 교차로 내 신호 이행은 평가하지 않는다.

트레일러는 견인차와 피견인차로 구분이 가능한데 견인차에 750kg 이상 피견인차를 연결하고 운전할 경우 견인차의 등급에 해당되는 운전면허와 1종 특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히는 피견인차에 해당되는 1종 특수만 취득하더라도 2종 보통에 해당되는 차량들을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2종 자동을 취득한 후 1년 뒤에 소형견인을 취득하면 변속기 제한이 사라진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자들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취소 이전의 운전 경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다고 평가받는 소형견인을 취득하기도 한다.

5. 유상운송

트레일러 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 흰색번호로 유상운송을 할 수 없다. 자가용 흰색번호로 돈 받고 타인의 물건을 나를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물건을 싣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런데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분리/결합할 수 있는 별개의 차량이다보니 다양한 유형의 유상운송/자가운송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합법적/불법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트랙터 트레일러 물건 합법여부 부연설명
자가용(백색) 자가용(백색) 자가운송 합법
자가용(백색) 자가용(백색) 유상운송 불법
자가용(백색) 영업용(노란색) 유상운송 불법
영업용(노란색) 자가용(백색) 유상운송
(트레일러 차주≠물건소유주인 경우)
불법 어느 자가용 트레일러에 제3자의 물건을 실어 운송시키는 경우
영업용(노란색) 자가용(백색) 유상운송
(트레일러 차주=물건소유주인 경우)
합법 시멘트회사 또는 탱크로리 회사의 자가용트레일러에 그 회사의 시멘트 또는 액체를 실은 다음, 영업용 트랙터를 불러 운송료를 주고 통째로 구매자에게 운송시키는 경우
영업용(노란색) 영업용(노란색) 유상운송 합법

6. 지정차로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견인되는 자동차는 견인하는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고 하였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는 선두차량의 종류에 맞게 다니면 된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견인하는 차의 종류
(번호앞자리)
견인되는 차의 종류 지정차로
승용자동차
(01~69, 001~699)
특수자동차(피견인차량) 추월차로 이용가능, 모든 차로 주행가능
승합자동차(소·중형)
(70~79,700~799)
추월차로 이용가능, 모든 차로 주행가능
승합자동차(대형)
(70~79,700~799)
오른쪽 차로 주행 가능
화물자동차
(80~97,800~979)
오른쪽 차로 주행 가능
특수자동차(트랙터)
(98~99,980~989)
오른쪽 차로 주행 가능

교통위반을 해서 과태료, 범칙금고지서가 날아와도 선두차량의 종류에 따라 액수가 결정된다.

7. 기타

  • 추레라라는 이름 자체가 1980년대에 국내 최초로 양산된 트랙터(차)이름이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에는 트레일러라는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었고 더군더나 당시 열악한 국내 자동차 제작 사정상 수입(주로 일본산) 차량들이 즐비했다. 더군다나 저 추레라(츄레라)를 처음 만든 회사가 쌍용자동차. 그리고 한때는 도로교통법에도 등장하는 정식 용어였으나 2001년에 이르러서 트레일러로 개정되었다.[16] 정작 인터넷을 뒤져보면 문화어(북한말)라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선 아직도 문화어라고 표기되어 있다. 정작 북한에서는 앞서 언급했듯 '련결차'라고 한다(...).



[1] 요금원이 직접 축 수를 세어 차종 분류를 한다. [2]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했다 할지라도 일반차로에서 정산이 가능하니 요금 정산 때는 일반 차로로 들어가는게 좋다. [3] 가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풀카고 차량 뒤에 풀 트레일러를 달고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다. 대부분이 주류 운반 차량이다. [4] 화물운송 외에도 소방차나 크레인, 펌프카 같은 차량도 트레일러로 존재한다. [5] 외국의 경우, 트레일러의 축이 하나만 있는 것도 존재한다. [6] 예를 들면 강판 코일. [7] 그러나 해당 물품은 카고트럭으로도 운송이 가능하다. 25톤 5축(3축 중간축은 가변) 카고차로 강판 롤을 3개씩 싣는다던지 평판 카고차로 개조후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운송한다던지... 40피트 컨테이너는 카고차로는 무리. [8] 그것도 해당 차량 2대가 횡대로 나란히 맞춰서 운송. [9] 혹은 세미 트레일러를 더 연결하기 위한 연결차량을 부수로 쓴다. [10] 참고로 연결차량이 아닌 단일차량은 전장이 13m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랜버드 초장축 모델인 실크로드가 대략 길이가 12.5m 정도 되니 그 길이를 가늠해볼 수 있다. [11] 카고트럭은 그 반대다. 그 이유는 바로 25톤 차에 100톤 넘게 싣는 등의 과적 때문이다. [12] 트랙터는 트레일러 부착 유무에 관계없이 1종 특수 대형견인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 [13] 서울랜드의 코끼리 열차는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랜드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 도로이기 때문이다. [14] 물론 현실에서는 교통 법규 위반인 건 둘째치고, 대단히 위험한 행위다. [15] Langere en Zwaardere Vrachtautocombinatie. 영어로는 LHV(Longer Heavier Vehicle)라고 부른다. [16] 도로교통법의 트레일러라는 용어는 2016년에 견인차로 개정되었으며, 이때 레커는 구난차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트레일러(견인차)가 2001년까지 추레라라는 용어였을때 레커(구난차)는 레이카라는 용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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