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6 13:19:21

초급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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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용어 사용의 역사와 배경3. 용어의 문제점 및 부작용
3.1. 잘못된 목표설정3.2. 현 상황3.3. 전시행정3.4. 돈 문제3.5. 주거 문제3.6. 결론 : 수뇌부의 사관학교의 강세, 기득권화와 인지부조화
3.6.1. 부사관은?3.6.2. 그렇다면 민간은?
3.7. 현실
4. 용어 오·남용 사례5. 국방부가 제시하는 초급간부 개선안6. 정말로 초급간부 개선안으로 실현 된 것은?(확정 포함)
6.1. 전직지원교육과 구직청원휴가 (부분개선, 개선중)6.2. 국외여행허가 (개선완료)6.3. 당직근무 (개선완료)6.4. 당직비 현실화(부분개선, 개선중)6.5. 연장, 장기복무 선발시기 조정(개선, 후퇴)6.6. 주택수당 지급(개선)
7. 초급간부 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
7.1. 단기복무장려금(개선?)7.2. 워라밸 데이(개선?)7.3. 임금 현실화(후퇴)7.4. 현업공무원지정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누락 개편(부분개선, 개선중?)7.5.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개편(기각)7.6. 장기복무 선발 정보 공개 및 피드백 강화(청사진 없음)7.7. 병과변경 기회 증진(청사진 없음)

1. 개요

대한민국 국군에서 임관 5년차 이하의 소위, 중위, 대위, 하사, 중사를 지칭하는 용어. 장기복무가 된 대위나 중사는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2. 용어 사용의 역사와 배경

이 용어는 아주 과거부터 있었던 용어였다. 검색을 통하더라도 2000년대에도 사용했던 유서깊은 용어였다. 하지만 과거에는 장교 부사관을 따로 생각하는 것도 있었고, 둘은 사실상 구분되어서 공통적으로 묶어 지칭할 필요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았다. 굳이 있더라도 대부분은 임관식 등에서 사용할 멘트일 정도 뿐이였다.

과거 2010년까지는 소위 중위들이 대위를 할 생각이 없었으면 그냥 단기(복무)장교로 칭하였으며 부사관은 거의 대부분이 장기복무를 목표로 복무하였기에 단기(복무)부사관같은 용어는 없었다.

하지만, 병사 처우개선, 출산률 감소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여 간부 지원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함과 동시에 2021년 즈음부터 하사, 중위들의 장기복무 지원자들이 줄어 미달이 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군 수뇌부에서는 하사, 소위, 중위들의 머리수를 채우면 장기복무 지원자들이 늘어날테니, 인력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로인해 각종 문제들이 해결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세우고 하사, 소위, 중위들의 처우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졌고,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초급간부 라는 용어를 군 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중이다. 그리고 이것이 군의 여러가지 문제를 만들거나 외면하는 식의 오·남용되기 시작하였다.

3. 용어의 문제점 및 부작용

군은 피라미드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부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세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로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형태로 진행 역차별
두 번째로는, 군인 전체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진행중인 것에 구태여 초급간부를 위한~ 등의 표현으로 인한 불필요한 용어사용
세 번째로는, 군 내부의 본질적인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다른곳에 책임전가, 책임회피하는 수뇌부

로 요약할 수 있다.

3.1. 잘못된 목표설정

하사, 소위, 중위들이 많아지면 장기복무 지원자들이 증가하니 인력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논리 자체부터가 잘못된 설정이라는 것을 군 수뇌부들은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하사, 소위, 중위들이 자신의 대위 혹은 영관급 장교나 상사 이상의 고급 부사관을 보고 장기복무가 된 자신의 10년뒤 모습, 20년뒤의 모습을 그리고 롤 모델을 삼음과 동시에 봉급, 처우, 복지 등 여러 제반조건을 확인하여 만족스럽고, 자신의 인생을 국가에 바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올바른 수순이다.

하지만 초급간부들에게 비춰지는 지휘관, 영관급장교, 상사, 원사들을 보면 각종 열악한 처우(연금삭감은 눈앞에 있지, 처우는 개판, 봉급도 쥐꼬리, 퐁당퐁당 근무 등)가 눈 앞에 보이고, 하다못해 꿀이라도 빨 수 있다면 다행이지, 나이먹어서까지 착취당하는 모습을 보고 군에게 실망하고 떠나는 것이 2023년 이후의 군대의 작태이다. 그런데 단순히 초임장교, 부사관의 머리수만 채우면 다 해결될듯한 목표를 설정하고, 할 놈은 한다. 안하는 것은 어차피 뜨내기라고 보여주고 있다.

3.2. 현 상황

초급간부에 포커스가 집중되다 보니 중사 이상의 부사관이나, 대위 이상들은 잡은 물고기 취급을 한다는 문제 등 역차별 문제를 비롯하여 군 자체적인 문제는 해결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어떻게든 들어온 사람들은 나가고 있고, 있던 사람들도 되려 나가고 있는 판국의 악순환의 굴레에 접어들게 되었다. 일례로 실제로 소령(진)인데도 직업보도교육을 나가지 않나, 중사들이 7년차 전역에 줄을 서있는 인력유출과 그걸 메꾸기 위한 임관 8년차의 (임)소령(진), 상사(진)이 있거나, 임관 3년차가 중사(진)이 달려있는 등, IMF때도 없었던 계급과 인력운용이 판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군에서 소위/중위는 정원 대비 보임이 대략 50~80%를 보여주며, 중사 역시 50~70%내외밖에 되지 않는다. 대위 역시 80% 내외이나, 소위 중위들을 대위 자리에 보임시켜 놓아서 그나마 양호해 보이는 것이며 대위 자리에 있는 소위 중위들을 계급에 맞게 재분류하면 대위 역시 충원율이 60~70%내외이다.

결국 현 상태에서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대위들과 중사들이 된다. 결국 이는 중사과 대위들이 5년차 전역 7년차 전역을 폭증시키게 되었다. 이들은 어떠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누가 칼들고 간부 하래? 라는 초급간부에게 적용되던 기적의 논리 누가 칼들고 장기복무(혹은 사관학교) 하래?[1]로 변형되어 대위나 중사레벨로 올라가고, 결국엔 더욱 마음의 상처를 받아 군을 더 떠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성되었다.

3.3. 전시행정

각종 초급간부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지속적으로 간담회니 개선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 도와주는것은 없고, 하사 280만원같은 헛소리를 남발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해결되거나 하는 것은 없는데 높은 사람이 온다고 불러내서 귀찮게 하거나[2] 도대체 누가 요청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이나, 본 적 없는, 볼 수 없는 정신건강지원팀 같은 프로그램 도입, 대령 주관 부대적응교육같은 보여주기식 언론홍보와 같은 실질적으로 초급간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급 지휘관이 초급장교를 신경써주는척 하는 전시행정들 업무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3.4. 돈 문제

#
초급간부의 지원율을 올리기 위해서 소위 임관시 장기복무 장려금을 26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무복무가 36개월임을 감안하면, 약 한달에 7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소위 중위 월급에서 72만원을 더한 금액은 대위 2~4호봉보다 더 크다는 문제이다. 즉슨, 군에서 4~6년차인 대위들보다 소위 중위가 더 받는다.

사실 이 돈문제는 아래에서 나오는 단기복무장려금을 1200만원씩 준다던지, 주택수당을 준다던지 하는 문제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를 돈만 주면 해결된다라는 마치 대한민국/출산율 해결방식과 같은 접근을 하고 있어 더더욱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괴롭고, 사람은 사람대로 나가는 매우 심각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졌는데 마치 돈 문제다 식으로 보여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3.5. 주거 문제

코로나 격리시설 만든다고 숙소 퇴거 지시
위와는 다른 문제도 문제지만,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한다고 일부 부대에서는 초급간부 전용 숙소를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기존에 잘 살고있던 대위들이나 중사들이 퇴거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식으로 버젓이 교도소와 비교되는 숙소를 배정하는 경우도 있다.[3]

역시 임관 3년차 미만에는 주택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아래에서 보듯이 해결되었다.

3.6. 결론 : 수뇌부의 사관학교의 강세, 기득권화와 인지부조화

장기복무를 고민을 했던 비사관학교 출신의 장교들은 장기복무를 고민하던 도중 군의 실태를 알고 환멸을 느껴 나가버리니 군 수뇌부에서는 사관학교 강세가 더욱 공고해졌다. 정책을 짤 때, 영관장교 이상에서 사관학교만 있으니 사관학교랑 비사관학교 출신들의 차이점을 고려할 줄 모르는 것 뿐만 아니라, 장기복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들의 하자가 있다, 애초에 군에 뜻 없는 사람이고 나갈 뜨내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욱 정책을 짠다.

그런데 국방부등 정치권과 밀접한 곳이나, 각종 수치들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것을 보고선 해결해야겠다지만, 사관학교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거나, 그냥 마인드 자체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개혁하지 못하고, 그래도 신병(후보생)은 들어온다. 그래도 의무복무가 있으니 누군가는 장교지원을 할 것이다. 돈을 더주면 지원율을 메꿀 수 있다. 심지어는 나(사관학교 출신의 중, 대령 이상의 장교)는 무사히 장군 달아서 전역해야하는데, 혹은 지금 지휘관/참모 보직을 1년 조용히 지내고 더 좋은 부서/부대로 가면 그만인데 굳이 모험하고 싶지 않다. 라는 무사안일주의의 마인드로 군생활을 하고 본질적인 문제점을 내부에서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돈을 적게줘서 문제다. 그런데 증액은 기재부나 국회가 문제다. 군인들은 할 것은 했다. 는 식으로 책임회피를 하거나, 지원하지 않으려는 개인의 문제로 책임전가를 하고, 하다하다 안되니 사실 그냥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이다. 인구절벽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거다. 손을 쓰더라도 내려갈 것이였다. 이런식으로 타조 증후군같은 현실부정을 하기위한 면피하면서 그래도 중령 이상의 고급 지휘관들이 무언가를 하는 척 할때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군 내부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군 내부갈등을 만들어대는 개악을 해대는 용어로 전락해 버렸다.

3.6.1. 부사관은?

부사관이라도 다르지 않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과거부터 우수한 민간 부사후의 유입으로 지속적으로 폐교설에 시달렸으며[4], 장기복무가 된 사람들도 근속승진으로 인한 부사관의 절반 이상이 상사, 원사인 현 2020년대가 도래하였다. 처우가 좋지 않은 하사들은 모두 도망가기 시작했으며, 중사는 찾아보기도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결국 하사, 중사들이 해야할 일은 상사가 하고있게 되었으며 상사가 되어서도 편해지지 못하거나 잡무를 하고 있는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 하사, 중사들은 도망가며, 상사는 경력직 이직이나 명예퇴직만 알아보고, 꼴통 상사와 꼴통 원사들만 남아 '난 전역하면 그만이야'같은 마인드의 인적자원의 농도가 군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6.2. 그렇다면 민간은?

군 내부에서도 하는 말이지만 옛날보다는 지금 군대가 더 좋아졌다. 군대도 어쨌든 바뀌고 있다.라고 덮거나, 심하면 라떼는 말이야같은 소리를 해대는 예비역 간부들도 심심찮게 보인다. 또한 예비역 병장들의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마인드로 덮어놓고 간부를 욕하고 처우개선을 반대하거나, 어차피 사회에서 능력 없는 사람들이나 갖는 직장같은 마인드를 태반 가지니, 잘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루게 된다면 결국 어떠한 이야기의 결론은 자신(민간인)들은 세금 더 내기 싫은데 여성징병제, 모병제와 같은 논점일탈로만 가게되어버리니 서로가 외면해버리는 주제가 되어버린다.

3.7. 현실

파일:해군 학사사관 135기.jpg 파일:해병대 부사관 403기.jpg
해군 학사사관 135기(2023년 12월 임관) 해병대 부사관 403기(2023년 12월 임관)
이후 더 퇴교하여 39명임관했다. 결국 해병대 부사관은 405기부터 필기시험이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장기복무만 잘 밟으면 부사관의 경우 만 53세, 소령의 경우에도 만 45세(현재는 점진적으로 만 50세로 증가중)까지 복무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지낼수 있고, 20년을 채우고 바로 퇴역해도 군인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주는 것 때문에 엄청난 메리트로 받아들여져 지속적으로 지원자와 지원자의 자질이 증가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병장 60만원 시대와 일과시간 외 스마트폰 사용이 허가되면서 초급간부들의 혜택으로 보여졌던 스마트폰은 사실상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었고, 윤석열 정부가 공약대로 병장이 23년도에 125만원(본봉 100만원 + 적금지원 25만원)을 찍고 24년도에는 165만원(본봉 125만원 + 적금지원 40만원)을 받게되고, 2025년에는 205만원(본봉 150만원 + 적금지원 65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초급간부들보다 더 많이 받는 처지에 놓이자 결국 지원자가 매우 급락하였다. 그 결과 발생한 것이 위 사진들이다. #

4. 용어 오·남용 사례

4.1. 해병대 1사단 일병 사망 사고

#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초급간부에게 혐의를 적용시키지 않기 위한다고 사용한다.

5. 국방부가 제시하는 초급간부 개선안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과제 들여다보기] 1.복지 개선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과제 들여다보기] 2.주거·의료지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과제 들여다보기] 3.인사관리 개선 및 지원율 제고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과제 들여다보기] 4.부대지휘·관리여건 개선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과제 들여다보기] 5.자기개발 및 취업 지원

국방일보가 제시한 것과 실제로 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방일보를 읽을 때 한다. 노력한다. 예정이다. 협의중이다. 의견을 수렴중이다. 계획이다.라는 부분은 싹 걸러야 한다. 했다. 라는 부분만 보아야 한다.

사례 1.
하지만 앞으로 군 별로 병과 전환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별 전과 신청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전과 가능 병과를 사전에 예측·결심할 수 있도록 올해(2023년) 안에 관련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있고, 실제로 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2024년 되어서 된 것이 없다.)

사례 2.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현재의 환경을 감안해 초급간부의 휴가 신청 또는 승인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훈령을 개정했다. 지난 9월 18일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해 허가권자를 하향 조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현재 대령급 이상 부서(대)장이었던 국외여행 허가권자가 휴가 승인권자(행정권을 가진 소속 부대장)로 하향 조정됐다. 이전까지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허가권을 대령급 이상의 예하 지휘관·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었다. 다만 장·차관 및 각 군 사관학교장 등의 허가권은 현행을 유지했다.

이 부분은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루어 진 내용이다.

6. 정말로 초급간부 개선안으로 실현 된 것은?(확정 포함)

2023년기준에서 2024년에 개선된 것들을 표현

6.1. 전직지원교육과 구직청원휴가 (부분개선, 개선중)

과거 전직지원교육의 경우에는 군 간부로써 복무기간을 산정하여, 군 간부로써 5년 이상 복무시에만 1개월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초급간부개선으로 인해 병 경력 또한 인정받게 되어, 하사의 경우 4년 복무하고 나가더라도, 병사 복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직업보도 기간 1개월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3년미만의 장교는 3일, 4년 미만의 장교는 4일, 5년 미만의 장교는 5일의 구직청원휴가가 생겼다.

6.2. 국외여행허가 (개선완료)

국외여행허가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장성급 장교가 승인을 하였으나[5], 해당 권한이 대령급 지휘관, 직속상관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휴가 승인권자(주로 대대장~중대장)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6.3. 당직근무 (개선완료)

속칭 과거에는 금당, 토당을 설 경우에는 당직 off가 없었지만, 국무총리령 개정으로 인하여 금당, 토당을 서더라도 당직off를 추후에 보상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문제는 일선 부대의 지휘관이 월권으로 해당 휴무를 보장하지 않거나, 지 멋대로 잘라대는 지휘관들이 있다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서 정착되면 해당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6.4. 당직비 현실화(부분개선, 개선중)

현행 일급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인 것을 타 공무원 직렬과 맞게, 평일 3만원, 주말 6만원으로 올리려는 것이다. 그런데 6만원 받고 24시간 일하라는 것과 공무원들은 숙직개념이라는 점을 동급으로 두고있다는 것 자체가 개편이 안된다.

2024년 평일 1만원→2만원, 주말 2만원→4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목표를 평일 5만원, 주말 10만원으로 증가목표를 잡았다.

6.5. 연장, 장기복무 선발시기 조정(개선, 후퇴)

공군의 경우 임관 5~6년차 부사관만 장기복무를 신청할 수 있어서 무조건 연장복무를 해야하나, 임관 4~5년차로 변경되어서 연장복무를 하지 않아도 장기복무를 지원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공군의 경우 2024년부터 시행한다.

이거 그 자체가 여실없이 수뇌부에서는 초급간부에게는 장기복무 잘시켜주면 그만 아닌가?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아주 잘못된 시각을 보여주는 항목이다.

연장복무의 경우에는 되려 후퇴했는데, 6월에 임관하여 5월 31일에 전역을 하는 인원이 공군의 초급장교의 거진 절반이 되는데, 3월에 연장복무를 신청하겠다고 하면 연장복무 승인일자(7월 1일)이 전역날 이후이기 때문에 연장 못한다. 1년동안 군생활 더하겠다는 중위도 내다버리는 기가막히는 인력운용이다.

6.6. 주택수당 지급(개선)

현재 장기복무자에게만 지원되는 주택수당 16만원을 전 간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2024년부터 지급 확정되었다.

7. 초급간부 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

해당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나, 국방부에서 추진 과제로 하려는 내용.

7.1. 단기복무장려금(개선?)

명칭은 단기복무장려금이나, 사실상 임관축하금인데, 장교의 경우에는 대학 졸업 직후 입대할 경우 현행(2023년) 9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증액 및, 대학 졸업 직후 입대라는 조건을 삭제할 예정이다. 다만 역시 위에서 말했다시피 역차별 논란이 있다.

처음에는 복무장려금, 장려금 같이 이름이 각 군마다 중구난방이였지만 어느순간 초급간부 이슈가 생기면서 해당 명칭이 단기복무장려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시기도 아래의 표를 보면 알겠지만 201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실제 초급간부 이슈는 2021~2년 부터 부각되어 자연스럽게 초급간부 이슈로 들어오게 되었다.

참고로 (육군)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사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준사관으로 임관시에는 수령할 수 없다.

명칭에서부터 의도가 불순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게, 군에서는 군에 산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생각이나, 우수한 인재들이 장기복무를 하게하여 군에 오래 남도록 하도록 해야한다. 그런데 돈으로 떼워서 "소위, 중위, 하사들이 3-4년만하다 나가라"라고 받아들여지기 십상인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여져 역차별문제가 있다는 점을 넘어서, 그 돈을 받더라도(900-2600만원) 그래도 병사로 가는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도 2019년부터 200, 3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과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점, 단기복무장려금이 간부 지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잠재적인 위험요소이다.

마치 출산율은 돈주면 올라간다는 식과 다를바가 없다. 물려받은 차가 없는 신규 하사, 소위들은 주로 이 금액을 중고차나 신차 구매에 사용하는 편이다.

장교 기준이다.
임관년도 지급금액 비고
2019년 200만원 첫 지급
2020년 300만원
2021년 400만원
2022년 600만원
2023년 900만원
2024년 1200만원
2025년 2600만원 목표

7.2. 워라밸 데이(개선?)

자기개발 시간보장을 위한 워라밸 데이를 더욱 확대한다고 한다. 수, 목, 금요일을 30분 조출하여 08시에, 그리고 금요일 퇴근시간을 16시에 하여 워라밸을 즐길 수 있다는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한심한 제도이다. 지금도 월 1회 실시 중이나, 부대와 부서에 따라서 월 2회 실시할 수 있게 한다.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좋은 제도이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금요일에 야근을 못한다. 모든 사람이 일 8시간 근로하고 퇴근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하사, 중사, 소위, 중위, 게다가 대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사람들은 워라밸을 즐기지도 못하고, 월화수목금금금 일하는데, 금요일에는 워라밸 데이라고 시간외수급 신청을 막아버렸었다. 지금은 인사체계를 업데이트하여 인사담당자를 통해서 강제로 시간외근무를 올릴 수 있게 되었지만, 왜 워라밸데이까지도 시간외를 올려야하느냐? 라는 잔소리와 감사를 무서워하는 지휘관의 환장의 콜라보로 일을 해도 시간외를 못찍게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산재하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계룡대지역만 월 2회로 시범시행중이다. 근데 부대특성상 조출야근이 기본인 곳이라 의미가 없다.

7.3. 임금 현실화(후퇴)

공무원은 1년 경력이 쌓일 때 마다 1호봉씩 올라가게 되는데 하사 계급에서는 2023년 기준 1호봉 상승시 20600원이 상승한다. 이걸 2024년부터 50000원으로 인상하자고 한다.

2024년 하사의 1호봉을 최저시급에 맞추다 보니, 하사 1호봉이 187만원, 하사 2호봉이 189만원, 하사 3호봉이 191만원, 하사 4호봉이 193만원으로 책정되어 호봉당 상승은 더 내려갔다.

참고로 소위 1호봉은 189만원이다. (대학교 4년제 학사의 가치가 초임임금차이 2만원이다.)

7.4. 현업공무원지정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누락 개편(부분개선, 개선중?)

현 초과근무 시간은 최대 월 57시간(교대근무자는 월 67시간)인데 해당 시간외 근무를 100시간까지 찍게 한다는 점이다. 떼먹힌 돈을 준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이지만, 월 100시간씩 초과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를 생각해야하는데 이걸 엄청난 개선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이 국방부다.

일반적인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월간 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으면) 약 174시간에 해당한다.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면 월 274시간을 근무해야한다. 월 274시간을 4주로 나누면 1주에는 반올림하면 정확히 주 69시간 근무제가 된다.

게다가, 시간외근무 100시간에는 평일 시간외 근무시에는 1시간씩 저녁식사시간이라는 명목으로 공제된다는 점을 고려야하면 평일은 매일 0830-2230, 주말에도 매일 4시간씩 근무를 해야하는 판국을 아무도 정상으로 보진 않는데 이걸 초급간부 개선안에 넣었다.

방공근무자, 비상대기근무자, 정비대기 등 일부 직렬에 한해서 최대 100시간으로 개정되었고, 하루 시간외근무를 8시간씩 찍게 되었다. 교대근무자는 월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이 2023년까지는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 지급되게 개정되었다.

7.5.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개편(기각)

현행 법적 기준은 소·중위의 경우 중위 2호봉, 하사의 경우에는 하사 2호봉, 중사의 경우에는 중사 5호봉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중위 7호봉, 하사 10호봉, 중사 10호봉의 기준으로 맞추어서 성과상여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개정한다고 한다.

2024년 기각당했다.

7.6. 장기복무 선발 정보 공개 및 피드백 강화(청사진 없음)

장기복무 떨어진 사람을 왜 떨어졌는지, 어떤 부분에서 자력이 모잘랐는지, TO와 경쟁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겠다는 과제이다. 부관참시 그런데, 장기복무 지원이 미달이 났는데 과연 이게 문제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떨어진 사람은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는 모를리가 없다는 점(=사고)이기에 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24년부터 시행하기는 한다고한다.

7.7. 병과변경 기회 증진(청사진 없음)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지원을 더욱 유도하기 위해 장기복무 시 병과변경의 기회를 더욱 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병과는 못바꾸고 장기복무는 되어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는다.

2024년부터 한다고 하나,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해주는지는 나온것이 없다.


[1] 정작 웃기게도 사관학교 입결이 매우 추락해버렸다. [2] 국방부 장관이 저렇게 하니 예하의 장군들과 대대장까지 계속 초급간부 간담회같은걸 시도하는 데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 문제다. [3] 굳이 실드를 치자면, 저 숙소는 매우높은확률로 전 퇴거자가 아직 퇴거하지 못해 임시적으로 배정받은 숙소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전임자가 갖은 이유로 퇴거불응이라던지 퇴거지연이 되면서 저런곳에 오래 살게 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4] 아이러니하게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때 학교 존립이 위태로움이 절정을 찍었는데, 2022년부터 갑자기 민간 부사관의 처우 논란이 심각하게 대두되어, 실제로도 급격히 전역을 하는 사람이 늘어 중사가 뻥 비고나니 폐교설을 쏙 들어갔다. 다만, 의무복무 7년이 너무 길다는 나머지 학점은행제나 독학사로 빠르게 학위를 따고 빠른 전역을 목적으로 학사장교로 지원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다. [5] 실질적으로 정말 장성급 장교가 승인한 것이 아니라, 장성급 장교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관련 부서의 장이나 실무자가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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