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장기간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복무와 복무기한을 같이 연장하는 연장복무와는 다른, 직업군인으로서 정년까지 군복무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2. 대한민국 국군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11.>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1]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략
⑤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후략
[전문개정 2011.5.24.]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18., 2014.3.11.>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2]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3]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4]
중략
6.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5]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후략
[전문개정 2011.5.24.]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11.>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1]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략
⑤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후략
[전문개정 2011.5.24.]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18., 2014.3.11.>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2]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3]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4]
중략
6.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5]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후략
[전문개정 2011.5.24.]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하면 군을 그만둬야 하므로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관학교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을 제외한 위관급 장교나 하사, 중사[6]들은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3. 설명
군인사법에 따라서 직업군인들은 일정한 기간의 의무복무기간이 있다.[7]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는 사관학교 졸업생들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나, 5년차 전역의 기회가 있다. 또한 해군이나, 공군 사관학교의 고정익, 회전익 조종사들은 10~15년 등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8]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해서 군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게 되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다.[9]
사관후보생( 학사장교)은 3군 모두 공히 3년, 육군 간부사관은 3년, 육군 학군단은 28개월, 해군,해병대 학군단은 24개월, 공군 학군단은 3년이다. 부사관후보생은 남자는 4년, 여자는 3년이었다가 남녀 모두 4년으로 일원화되었다. 이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기 전에 복무연장심사에 들어가는데 이에 통과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1~3년씩 연장될 수 있다. 이를 연장복무라 한다. 연장복무 심사에서도 불합격할 수 있다.
군인사법에서 정한 정년까지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받게 되는 관문이 장기복무심사인데, 임관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장기복무 자원으로 임용되는 육/해/공 사관학교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을 제외한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되려면 의무복무기간 또는 연장복무기간 만료 전에 장기복무를 신청해서 장기복무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4. 장기복무 절차 및 일반사항
장기복무 절차는 병과 및 각 군별 절차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지휘추천이랑 객관적인 점수, 그리고 지휘관의 평판이 우열을 가린다. 장기복무의 기회는 여러번 주나, 본인의 임관연도에 따라 주력기수가 있는데 보통 2~3차정도 있으며, 이후에도 지원 가능하나 보통은 0명이다. 예를들어 장교를 기준으로 x년에 임관한 장교의 장교 장기복무는 x+2년, x+3년, x+4년이 주력기수이며 일반적으로 주력기수에는 연차별로 TO가 정해져 있다. 이를 보통 1차, 2차, 3차라고 한다. 그렇다고 x+5년 4차 이후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TO가 정해져있진 않으며 1~3차 주력기수때 선발되지 못하면 4차 이후에서는 장기복무가 될 가능성 조차도 적으며, 장기복무가 되더라도 장기복무 확정 시기가 늦어져, (특히 장교) 주요 보직들을 이수하는 시기가 지나버리거나,[10] 진급 시기가 자력에 평생 남아 차후의 진급 선발때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얘는 왜 이렇게 장기복무가 늦었나? 하사/중위/대위때 사고가 있었나?"와 같은 평판으로 추후의 진급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부사관은 그나마 낫다지만 장교는 중위나 물대위때 장기복무 신청을 주로 3번정도까지 해보고 안되면 미련없이 과감히 전역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이다.[11]특히 늦어도 2차 내에 장기 복무 선발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3차 이상부터는 정말 내로라 하는 간부들이 어마어마한 스펙들을 가지고 경쟁선에 오를 뿐더러 1차보다 TO도 적고, 자기 후임이랑 경쟁을 해야할 수 있다.[12]
4.1. 장교
육해공 사관학교, 조종사, 군의관, 군법무관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서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된다.여타 장교들은 장기복무 심사를 통과해야 장기복무 장교로 임명된다. 학군사관과 학사사관의 장기복무 선발률이 20% 내외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2023년 초급간부 간담회 및 복무여건 개선관련 내용에서 장기복무 현황을 보면 병과나 군종(육, 해, 공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기복무자/지원자 비율은 대략 60~80%정도이다. 즉 위의 20% 내외는 장기복무자/임관자 비율로 계산한 수치이다.
4.2. 부사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은 군인사법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관되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군필수기술분야 종사자인 관계로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다.(단, 7년 차에 전역 기회 부여. 반려되지 않는다.) 여타 부사관들은 장기복무심사를 통과해야 장기복무자로 임명이 된다. 부사관의 경우 상사까지 근속진급 및 53세 정년보장이 되기에 진급에 대한 부담감은 장교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4.2.1. 육군
육군 특전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가 항상 미달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사가 되고도 하사시절과 보직이 동일하다. 상사를 달아도 당신은 여전히 특수작전에 참가하는 작전대원이고, 여전히 경계근무를 서야 한다.
- 훈련이 매우 고되다. 그나마 진급은 굉장히 잘 되니까 상사 진급까지 10년이라도 잡아둘 수 있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이다. [13]
- 취업의 폭이 넓다. 필요 자격이 까다로운 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119구조대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그밖에 외국어가 된다면 민간군사기업으로 갈수도 있고, 아니면 하다못해 사설 경비업체나 사설 소방대에 취직에도 굉장히 용이하다. 갈만한 데가 다른 곳에 많은데, 수행하는 업무와 훈련에 비해 제대로 된 대우도 해주지 않는 군대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 TO가 다른 부대보다 많다. 부사관이 주력 인원인 부대다 보니 장기복무 부사관도 일반보병에 비해 더 많이 뽑게 된다.
4.2.1.1. 임관 시 장기복무 부사관
2018년 후반기부터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제도(이하 임장)가 생겨서 현재는 년 2회를 선발하고 있다. 임관 시 장기복무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와 학교생활 3년 빼고는 전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한정된 병과로 선발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려는 병과가 임장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주로 특임보병, 사이버 정보체계 운용, 사이버 전문, 로켓정비, 특수통신정비 등을 선발하며, 인원 편제에 따라 후반기에 항공정비, 드론/ UAV, 치위생, 방사선, 임상병리, 응급구조, 일반의무 등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선발된 인원은 민간부사관 혹은 현역부사관으로 임관하는 하사들과는 달리 <임관시 장기>라는 타이틀 때문에 특정한 선별과정(말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을 거쳐서 부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임관만 하면 위 두 하사들 출신이 겪어야 하는 장기 선발 과정을 겪지 않으며 이들은 전원 장기 복무를 보장받고 7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거치는 제도이다.현재 임장은 2018년 1개 기수 이후부터 2019년 2개 기수, 2020년 2개 기수, 2021년 전반기 기준 1개 기수를 선발하거나 과정을 진행중에 있고, 특히 전반기 선발에 있어서는 특이점이 있는데 특임보병의 경우에는 전반기는 여군 부사관은 선발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기수까지(사실 확인 필요)는 남군과 여군을 분리해서 선발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사이버 정보체계 운용, 사이버 전문, 치위생, 방사선, 임상병리, 응급구조, 일반의무 등의 주특기는 남/녀 구분을 하지않고 있어서 여성 지원자들이 어느정도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14]
다만 임관시 장기를 믿고 부사관학교에 들어갔다가는 정말 어려울 수 있다. 임관 이후 벌어질 단점들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와 공유한다. 몇 몇 기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훈련부사관들이 임장 후보생은 체력이 문제라서 정말 혹독하게 말 그대로 뺑뺑이를 돌릴 수 있다는 단점이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여군 부사관들과 차이가 없게 훈련에 임하므로 여군 부사관 후보생들의 남군 동기들에 대한 평가가 잘못될 경우(다만, 여왕벌 후보생이 있다는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군생활이 피곤해지는 것은 명약관화이다.
특히 장기복무가 확정되는 인원이기에 교관이 과목평가 뿐만 아니라 상벌점 평가도 매우 엄격하게 하는 편이다. 물론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한다면 자신들의 후배로 인정하고 챙겨주는 모습도 볼 수 있으며 장기로 확정되어 야전으로 배치되기에 진심어린 조언과 격려도 해주는 편이다.
다만 일선 부대에서는 임장제도에 대해서는 실패한 제도라고 입을 모으는 것은 아이러니.
4.2.2. 해군
해군도 너도나도 경력 채워서 처우와 복무가 훨씬좋은 해양경찰로 이직하거나, 해기사 면허를 따서 외항선 선원을 하면 억대 연봉도 노려볼수 있기에 너도나도 칼 전역 하려고 한다.4.2.3. 공군
공군 부사관의 연장/장기복무 발표는 매년 4월 둘째주에 나온다. 장기복무는 2차까지 기회가 주어진다. 연장 및 장기지원 접수는 매년 1월 중후반에 신청한다. 이 때 연장과 장기를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데, 장기복무 지원을 하려면 최소 연장 1년을 같이 체크해야한다.[15] 연장은 넣기만 하면 거진 되는 수준이라 단판으로 끝난다. 장기복무로 넘어가면 비선발자가 나오는데, 전년 1월에 복무선택제(2라운드)를 선택했을 경우 비선 시 2라운드로 넘어간다. 장기복무에는 자격증(기사 5, 산업기사 3, 기능사 2/만점 5점), 보직점수(단대표하사 1, 대대 및 전대 대표하사 0.5, 조교 1), 근무평정[16], 지휘추천, 기본군사훈련단 성적과 초급반 성적(A,B,C), OPIc(IM3)이 들어간다.임관연도가 같으면 장기심사에 같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20군번이라면 부사후 235, 236, 237이랑 부학군 4기 그리고 전문(숙련, 첨단) 기수들이 같이 장기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세부적으로 가면 동일 연도 내 같은 특기끼리 장기복무 심사를 위해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2라운드로 가도 2라운드로 빠진 인원들끼리만 경쟁한다.
2019년까지만 해도 장기복무가 힘들었고 중사가 꿈의 계급이라고 칭송되었지만 2020년부터 장기복무 선발률이 높아진데다가 군의 실상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장기복무의 위상이 추락하였다. 게다가 정보통신, 공병건설, 전력설비, 기계설비, 소방구조와 같이 전역 후에도 군 경력을 살려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특기는 서로서로 나가려고 하고, 항공통제, 장거리유도무기운용, 기상장비정비, 지상레이다체계정비같은 경우에는 서로서로 너무 힘들어서 나가려고 하니 이런 특기를 받고 본인이 단기선언만 안하면 무조건 장기복무 확정이다. 이 특기들 말고도 항공기기체정비와 같은 라인의 상황도 심각한데 장기를 하겠다는 하사들은 없어서 대표하사는 팔다리만 달려있어도 하는 직업이 되고 말았다. 다만 비파괴검사는 진급이 짬순으로 이루어져서 4년차 진급이 전설의 동물이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도 3년차 진급을 못하는 특기라 장기복무 티오가 적어서 난이도가 제일 어렵다.
5. 문제점
병사 월급이 대폭상승하기 전인 2010년대 까지만 해도 까지는 장기를 원하는 인원들이 대대장과 주임원사 눈에 들기 위해 충성을 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서로 장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TO는 적었으며, 서로가 서로를 (표면적으로는)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니 시즌이 오면 동기들끼리 이야기가 오가며 매우 민감했었다. 부사관들이 특히 장기경쟁이 심했는데, 일부 부사관은 딱히 공적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전투병과로 GP 또는 GOP 투입경력을 인정받아 장기심사에 합격하고, 장기복무를 원하지만 전투병과가 아니라 최전방 투입 또는 공적 쌓기가 불가능에 가까워 최장 7년차까지 연장을 하다 결국 탈락하는 경우 30대 초입에 군 경력을 제외하고 아무런 경력이 없는 예비역 백수를 생산하는 문제점이 많았다.장기복무 심사 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원은 남기고 역량이 떨어지는 인원들 떨어뜨려야 하는 게 정상[17]인데, 2024년을 기점으로 거를 인원은 걸러주는 기능을 잃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덩달아 그해 6월 9일에 붕짜데이까지 터지면서 장기복무에서 떨어지는놈이 레어템이 되는 추세로 가는 중이다.
2018년 병사월급 87.8% 인상 이후 2, 3년에 한번씩 병사월급이 30%씩 오르고 그렇지 아니한 해애도 평균 10% 이상 오르면서, 단기 목적이든 장기 목적이든 부사관과 장교의 임관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18]
5.1. 장기복무 지원자 부족
첫 번째로는, 2022년 이후 비화된 문제로써 임관자 숫자 자체가 극단적으로 감소한데다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장기복무 지원을 기피하여, 지원자보다 TO가 많은 상황이여서 미달이 났다. 물론 절대평가를 적용하여서 조직에 해가되는 사람, 문제있는 사람은 걸러내어야 하지만, 만성적인 인력부족 및 전역으로 인해서 자리 채우는것도 급급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별히 군인정신이 투철한게 아닌 이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학사장교로 왔더라도 전역하려고 하는건 당연하다지만, 각종 사고자나 징계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체력측정 불합격자까지 장기복무를 시키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사고나 징계대상자는 아예 지원불가 이런식으로 되어있지는 않고, 자력점수(객관적인 점수)에서 큰 감점을 먹인다. 그리고 2024년 6월 9일에 붕짜데이라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지면서 지원서만 넣으면 자동으로 장기가 되는 것이 확실시되었다.5.2. 소위, 중위, 하사에도 있는 정치군인
두 번째로는, 장기복무 심사도 나름대로 평정과 상훈, 면접까지 심층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지만 아무래도 상급부대에서 실제 그 인원이 군인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성실히 복무 할 자원인지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 장기복무에만 필요한 객관적인 점수만 따고 본연의 업무에서는 멀어지려는 인원, 그리고 공은 자신이, 과는 다른 간부나 병사에게 밀어버리려는 중위나 하사 레벨에서도 정치군인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장기복무만 바라보면서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장기복무에만 열중하는 것이 비화되는 점이 문제다. 군에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각종 객관적인 점수의 비중을 약화시키고 근무평정 등 주관적인 점수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긴 하지만 이 역시 근무평정의 상대평정 문제[19]와 지휘관의 갑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제도도 문제이다.5.3. 한국군의 장기복무 제도 그 자체의 문제점
매년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양성한 수천 명의 장교를 겨우 2년~3년의 단기간을 현역으로 활용하고 바로 전역시키는 현재의 군인력 정책은 국가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매우 크다. 또한 부사관을 불신해서 소대장같은 매우 낮은 보직조차 장교로 도배하는 현재의 군인력 정책은 매년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양성한 수천 명의 장교를 겨우 2년~3년의 단기간을 현역으로 활용하고 바로 전역시키는 정책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군인력 정책이다. 때문에 소대장은 각 중대별로 중대장의 업무를 대신 할 수 있을 정도의 1소대장 정도의 1명만 장교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상사 이상의 고급 부사관이나 준사관으로 배치하는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그외에도 한국군의 직업군인 신분이 장교나 부사관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한 몫한다. 특히 부사관은 그 자체로써 하급제대 지휘자, 지휘관의 참모 계급이이기에 T.O가 명확하다. 쉽게 말하자면, 한 개 분대에서 분대원 정원 초과 혹은 미달이 될 수는 있어도 분대장 직 책은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2명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20] 그래서 한 때 징병제를 유지했던 프랑스나 독일군도 T.O 문제로 부사관(=분대장)이 되지 못한 병사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병 계급 한정으로 정년을 두지 않거나 아예 널널하게 주었다. 미군도 부사관 임관 이후부터는 계급 정년이 빡빡하게 적용되지만 병 계층 한정으로는 널널하게 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휘자 수요는 언제나 한정적일 수 밖에 없지만 말단 대원, 특히 숙련된 경우라면 많을 수록 좋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군의 경우 직업으로써 고정복무하며 말단 역할을 담당할 계층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당장 한국 경찰에는 의경 폐지 이전에도 말단 직업 경찰 신분인 순경이 있었고 그 순경의 선임인 경장(長) 역시 직업 경찰로써 존재했다. 하지만 한국군의 모든 병사 계층은 의무복무자 신세이며, 말단 병사들의 선임 역할을 맡아야할 병장(長)조차도 곧 집에 갈 신분이다. 경찰로 치면 순경과 경장 전부 의경으로 구성한 꼴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사관의 장기복무 여부는 이 지휘자, 참모직 T.O 문제와도 엮여 있는만큼, 한국군이 현행 제도 하에서는 부사관을 얼마나 뽑던 간 이러나 저러나 장기복무 부사관 T.O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단순 무식하게 T.O를 무시하고 부사관을 대거 뽑아 장기복무 시키며 숙련도 낮은 병사들을 대신하여 일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존재하고 여지껏 국방개혁이 거의 그렇게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게 경찰로 치면 순경과 경장을 대신하여 경사에게 그 일을 대신 시키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이다. 경사 계층에서의 업무 부담만 더 늘어나니 불만과 이탈이 늘어날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그리고 당장의 한국군 역시 그러고 있는 중이고. 더군다나 한국군은 민간부후생 제도로 처음부터 경사로 직원을 구성하는 수준이니 경사(士) 본연의 의미를 지우고 경사를 순경으로 만드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6. 장기복무자의 혜택
- 장기복무 남군은 육아휴직[21]을 사용할 수 있다.(여군은 장기복무 상관없이 육아휴직 가능하되, 단기복무자는 육아휴직기간만큼 의무복무 기간이 정지된다.) 또한, 육아휴직시 1명당 1년간은 복무경력으로 인정받으며,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 10년 복무 시 국가보훈부에서 퇴역 군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해 주며,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을 준다. 여기까지는 한반도 출신과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이 같은데, 2021년에 제주호국원이 개원했기 때문이다.[22]
- 20년[23][24] 복무 시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을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으로 바꿔준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인 경우 지리적 이유로 인해 제외되어[25],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
- 30년 복무 시 간부휘장을 30년 근속휘장으로 바꿔 준다. 두 개를 주는데 하나는 순금이고, 다른 하나는 색칠한 것이다. 도둑맞을 위험성 및 무게로 인한 실용성 문제로 인해 순금은 집에 숨겨두고 색칠한 것을 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일봉은 덤. 여기서부터는 한반도 출신과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이 다시 똑같게 된다.
- 33년 복무 시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국방부로부터 훈장도 받을 수 있게 된다.
7. 그 외의 병역의무자
공익 및 의경 등 군인이 아닌 대체복무자는 장기복무가 불가능 하다. 공채(시험)이나 특채[26], 경채 등으로 완전히 새로들어와야하며, 대체복무자의 신분이 입직경로를 유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자의 신분을 가진 것에 대한 경력 또한 일절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대체복무자로써의 복무기간만큼의 호봉은 인정받는데, 그 호봉은 병역법에 의한 호봉인정이지, 공익이여서 공무원 호봉인정, 의경이여서 경찰 호봉인정, 의무소방이여서 소방관 호봉인정같은 것은 아니다.8. 병의 경우
1. 병 복무 중 임기제부사관( 전문하사) 지원, 병으로써 복무를 끝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전문하사[27]로 임관후2. 단기하사[28]로 전환 후
3. 장기복무자로 지원할 수 있다.
이때의 지원과정은 위의 부사관 장기복무 과정과 같다. 대체복무자와는 조금 다른점은 전문하사로 전환할시에 군번은 새로부여받게 되지만, 입직경로(병출신→전문하사→단기하사→장기복무자)[29]와 병때의 군 경력은 군 내에서는 전부 인정받을 수 있고[30], 병의 입소년도(속칭 군번[31]), 호봉(100%, 또한 병→전문하사 호봉인정은 병역법이 아니라, 군인사법으로 들어간다.), 병과[32]도 계승된다.
9. 외국의 사례
징병제 혹은 모병제를 시행 중인 타국의 군대에서도 대체로 입대 당시부터 계약한 기간이(혹은 의무복무 기간이) 끝날 무렵에 추가적인 연장복무와 장기복무 선발을 통해 군 복무를 계속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이들 나라도 장기복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파리 목숨인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 전시나 해당 병과 전역율이 높으면 연장복무/장기선발에 지장이 거의 없지만, 군비 축소를 해야 한다든지 해당 병과 TO가 꽉 찼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고뭉치던지 연장복무/장기선발이 되지 않아서 실업자 신세가 되어버리는 일이 있다. 이런 군대에서는 연장복무를 통해 상병이나 병장, 혹은 그 이상의 병 계급에 도달해야만이 장기복무 선발도 가능해지는데, 아무래도 군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장기복무 시킬 수도 없기도 하거니와 그런 인물이 연장복무하면서 고참병이 되어 아랫물 까지 흐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대만군의 경우 과거 의무역과 자원역을 나누어 징모혼합제를 운용했다. 복무기간이 길던 시절에는 대부분 병 최고 계급인 상등병에서 제대하였지만, 차츰 복무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대다수의 의무역들은 일등병에서 제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만군에서는 병의 진급 규정에 대한 최저 복무기간이 변동되지 않고 무조건 고정이었기 때문이다.[33] 그래서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 처음부터 자원역으로 입대한게 아니라면, 의무역 인원들은 자원역으로 전환하여 연장복무를 해야만 했는데, 의무복무기간이 2년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전역계급도 일등병에 이르게 되자 상등병부터 연장복무로 쳐주게 되었다.
징병제를 실시하던 구 소련군에서는 병사들의 연장복무 개념만 있고 장기복무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장교가 아닌 사병들이 의무복무기간을 넘겨 복무하는 경우는 대부분 당원이 되거나 대학에 진학 혹은 사회에서의 혜택등등을 위해서였고 그나마도 최대 8년까지 밖에 연장되지 않았다. 부사관 계층의 간부화, 정예화가 어려웠던 탓에 소련군은 장교계층에게 부사관의 업무를 분담시켜야만 했다. 2년간의 의무복무를 마쳤거나 그 이상 복무하는 사병들이 준사관에 지원하도록 유도했고, 실제로도 젊은 준사관들을 선발하여 부사관 업무를 분담시켰다.
현재 러시아의 경우 대만군처럼 징모혼합제를 운용중에 있으며, 입대할 때 부터 몇 년간 복무하겠다는 계약을 하고 들어오거나 의무복무기간인 1년을 마치고 연장복무 계약을 하는 콘트락트니키(계약병)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처음부터 콘트락트니키로 지원할 시 계약할 수 있는 최소 복무기간은 2년이며, 복무기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뿐더러 징집병들과는 달리 많은 봉급과 각종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는 좀 있는 편. 다만 여전히 부사관이 정예화, 간부화된 것은 아니다.[34]
중국의 경우 인적 자원이 풀인데다가 전역 후 당원이 되기 수월해서 입대하려는 인원이 무지막지하다. 그래서 별도의 연장복무 없이 병으로 입대하여 부사관에 지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제대한다.
일본의 자위대도 마찬가지라서 삼조(하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매 년 연장복무를 신청해야한다. 평소 밉보이거나 했으면 당연히 연장복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퇴출되어버린다. 다만, 자위대는 애초에 단기자원과 장기자원을 구분하여, 각각 자위관후보생과 일반조후보생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뽑아 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위관후보생이 삼조(하사)까지 진급하는 건 10% 수준이고 일반조후보생은 일정기간 사장(병장)으로 복무를 하다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90%는 삼조(하사)로 진급하여 장기복무를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징병제, 모병제 상관 없이 서구권 및 그 영향을 받은 국가의 군대에서 부사관은 확고한 직업군인이자 군대에서 인정받은 전문가로 통용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관 임관 후 앞길이 막막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미 해군이 있다. 미 해군은 CPO가 되면 매 년마다 현역 복무적합 판정을 받아야지만이[35] 지속적인 복무가 가능해진다. 이 부분은 사실 미 해군이 좀 독특한 케이스로, 아무래도 지원률이 높다보니 이를 바탕으로 좋은 인재를 가려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같은 미군이더라도 대부분 고급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안달이 나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타 군에서는 진급이 쉬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게, 미군은 철저한 능력주의의 원칙에 따라 진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 육군 기준으로 상등병(E-4)까지는 자동으로 진급이 된다고 알려져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특별한 사고나 트집거리 잡힐 게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미군의 경우 중대장급 지휘관들이 병들의 진급 추천서를 들고 중대의 군기를 유지하는 일이 많고, 이들을 관리해야할 소대장급 장교나 부사관들도 중대장에게 꼰지르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병들을 길들이려 하는 일이 많다. 이렇다보니 이들의 눈에 나버리면 장기복무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5년차 심하게는 그 이상 복무해도 일등병에 머물러야 하는 일이 정말 많다.[36]
부사관은 숙련과 정통의 대명사인 만큼, 부사관을 더욱 소수 정예화 시키려는 경향이 강한 모병제 군대에서는 특정 병 계급에 계속 머무르는 형식의 장기복무 제도를 두기도 한다.[37]
프랑스 외인부대에서도 병장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게하여 부사관급은 아니더라도 숙련된 병 자원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고 있다. 이런 국가들의 군대 진급체계는 대한민국 경찰 및 대한민국 소방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급하고 싶을 때 진급심사를 거치며 정년퇴임(만 60세) 이외에는 나이가 많다고 추방당하는 일은 없게 된다. 다만 프랑스 외인부대도 경우 병장이 되려면 의무복무 기간 내에 상병으로 진급을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제대해야한다.
독일군은 Gefreiter[38]라는 상병급 직업군인 병 계급이 있어서 이들 중에서 부사관을 선발했었다. 이후 병장과 선임병장 같은 계급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아직 부사관으로 임관하지 못한 장기복무 중인 고참병들을 다른 후임병들과 단계 별로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급이다.
[1]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지칭한다.
[2]
이 "수"라는 단어때문에 전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고사항이다라고, 각 군 본부에서는 허가사항이라고 법적인 소송이 맨날 있다.
[3]
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장교의 의무복무는 기본으로 3년이지만 해당 조항으로 육군 ROTC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 아닌 28개월로, 해병대 ROTC는 24개월이지만, 공군이나 해군ROTC는 36개월이다.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자
[6]
육군의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은 제외
[7]
한국에선 군인들을 두고 계약이란 표현은 잘 안 쓰지만 형식 자체는 공법상의 계약이다.
[8]
원래는 10년이었는데, 42기 공사 출신(1994년 임관) 조종장교들이 법정소송까지 불사하며 단체로 전역해 버리자 큰 전력손실을 입은 공군이 의무복무기간을 늘렸다. 왜냐하면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바로 민항사 조종사로 들어가는게 직업의 안정성이나 금전적으로 더 이익이기 때문. 물론 공군의 입장에선 손해. 조종사는 1인당 교육비도 엄청나며 교육기간도 길고 조종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도 엄청나게 많고 조종 자체가 극한 상황의 극복인 경우가 많아 신체적으로도 강인해야 하니 대체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 소동이 있던 시기 공군은
학사장교 모 기수(대략 100대 중후반 기수로 추정됨)의 조종장교로 뽑아야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담으로 공군은 학사장교 10x기부터 일반자원에서도 조종사를 뽑았는데 해당 당연히 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늘리니 학사장교 일반자원에서 조종사를 뽑는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조종교육을 받던 도중에 비행시간 200시간 내외를 이유로 비행부적합신청을 올려 일반자원으로 재분류하여 3년복무후 전역을 시키거나, 후보생 기간동안에 1등이 조종특기를 받으니 2등부터 20등까지 전부 자진귀향, 퇴소하는 각종 추태가 벌어져서 학사 12x기 이후로는 일반자원에서 조종특기를 선발하지 않으며 공군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원대상자(속칭 조종장학생)으로 조종자원을 별도 모집한다. 그리고 해당 10x기수들이 현재 2020년대에서는 대부분 말년소령이나 일부 중령에 앉아있는데, 특히 그라운딩되어 타 특기를 받고 중령을 단 분들이 소위 중위때의 중대장이나 말단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점이 현재의 2020년대의 소위, 중위들과의 소통에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게 위관장교들이 장기복무를 희망하지 않고 떠나게 하는 후폭풍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9]
군인사법에 7년 차에 전역기회를 1회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7년 차 전역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년의 공군항과고 학생 양성비용과 4년의
사관생도 양성비용의 엄청난 차이를 고려한 공군 인사정책의 오래된 관행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 관행에 따라 학교에서도 의무복무 7년으로 홍보하고 다니고 있다.
[10]
동기의 A, B장교가 있다. A장교는 임관 3년차에 장기복무가 되어서, 대위 진급할때부터 장기복무가 확정된 사람이다. 이사람은 사령부, 사단본부에서 교육장교, 상황장교, 작전장교의 보좌, 부관 등 여러 참모직위를 대위 초중반 시기에 이수하였던 사람이다. B장교는 임관 7년차 8년차에 거의 구제해주다시피 장기복무에 선정된 사람이다. 대위 1년차에는 사단, 사령부본부에서 행정장교를 하다, 대위 2년차 3년차에는 본부중대장을 하고, 4년차에는 어디 동원사단에서 예비군담당같은걸 하다가 구제되어 장기복무가 되었다. 과연 이 A장교와 B장교를 동급선상에 둘 수 있을까? B장교는 소령에 진급할 수 있을까?
[11]
육군을 제외한 타 군들은 1년 연장을 넣으면 대위로 전역할 수 있고, 2년 연장을 넣으면 중기복무자로 분류되어 보훈청에서도 작지만 돈을 받을 수 있고, 직업보도반도 갈 수 있고, 중기복무자의 군인공제회, 연금기여금 환급이자를 두배로 쳐주는 등 금전적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3년하고 전역하면 별 다른 메리트가 더 생기는 것은 없고, 3년 연장시라면 대위 3년차라는 뜻인데, 위에서 말했다시피 대위 3년차쯤 되면 주력기수는 100% 지났다.
[12]
보통은 연도별로 TO를 암묵적으로 나누어놔서 후임이랑 경쟁하지는 않는데, x년도 기수 지원자들이 전반적으로 좀 별로이고, x+1년 후임기수는 똑똑하고 능력 출중한 사람들이 많다면 x년도 장기복무자 하위권은 과감히 떨어뜨리고 x+1년 후임기수의 TO를 더 준다는 뜻이다.
[13]
물론 이 이유는 모든 부사관에게도 해당되고 훈련이나 일상이 고되 전역하는건 일반부사관도 마찬가지인 편. 다만 일반부사관은 고된 훈련을 중사까지만 받으면 상사부터 편해지지만 특전사는 윗글처럼 하사든 상사든 특수작전 대원이기 때문에 상사달고도 뛰어다니기 때문에 대부분 윗 이유와 아랫 이유 때문에 전역을 택한다. 하지만 일반부사관은 대대 당 1명 씩만 상사 진급인 반면 특전부사관은 장교에게 찍히지 않는 이상 거의 상사 진급이라는 넘사벽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부사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14]
병과마다 다르므로 참고만 해주길 바라며, 향후 선발 과정마다 선발 방법은 다르게 된다는 점을 알려둔다.
[15]
과거에는 연장을 넣지 않으면 장기복무 지원 자체도 불가능했지만
초급간부 여건 개선으로 바뀌었다.
[16]
절대평가라서 무조건 S가 나와야 한다. 한번이라도 A 이하가 나왔다면 연장복무조차 넣으면 안된다.
[17]
보직해임같은 암묵적인 징계가 나오면 장기복무 선발 자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18]
특히 임관까지의 과정이 긴 장교가 심한 상태이다.
[19]
같은 대대에서 장기를 희망하는 중위가 2명이 있으면, 둘 다 매우 우수한 자원이더라도 1명은 A(S)이고, 한명은 강제로 C를 받아야 한다. 보통 해당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타 대대로 보내서 자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치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게 옳은것일까.
[20]
미군의 경우에도, 분대원 병사일 때에는 자동진급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분대장 즉, 부사관 진급 문턱 앞에서는 평가가 깐깐해진다.
[21]
한 명당 최대 3년
[22]
제주호국원 개원 전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순직
군경이 발생했을 때 시신 운송 및 제주도에 연고가 있는 유족들의 성묘 문제 등 때문에 제주도 내 사설묘지에 안장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 문제로 인해 제주호국원이 만들어 졌을 정도다.
[23]
정확히는 19년 6개월. 참고로 재입대자의 경우는 그 전의 군경력도 모두 포함해준다. 예를 들면 부사관으로 4년 4개월 복무하여 중사로 전역하고 재입대하여 장기복무에 합격하면 15년 2개월 이후부터 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것.
[24]
물론 병 출신인 경우, 병 복무기간까지 모두 포함시켜준다.
[25]
엄밀히 말하면 본토에 있는 현충원에 묻힐 수는 있지만 일가족까지 모두 제주도에 있는 경우 성묘 문제 등으로 인해 제주도에 묻히려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제주호국원으로 가게 된다.
[26]
국회의원
오영환의 경우 의무소방 복무경력으로 인해 의무소방 출신 특별전형을 통해 소방관으로 입직했다.
[27]
6개월부터 48개월까지로 6개월 단위로 본인이 희망할 수 있다. 이때 18개월 까지는 임기제부사관으로 구분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바로 아래 설명될 단기하사로 분류된다.
[28]
일반 부사관후보생과 마찬가지로 의무복무가 임관일로부터 4년인 부사관
[29]
공군의 전문하사 같은 경우에 만약 공군 병사 xxx기였다면, 이 사람이 전문하사를 지원하게 되면 전문(숙련) (yyy=xxx-630)기로 변환되는데 이 병 xxx기와 전문(숙련)yyy기는 100% 1:1대응이 된다.
[30]
Q-net에서의 관련 직무, 군무원 등 공무원 경력채용 경력
[31]
쉽게 말해 전문하사가 나 병사 xx군번인데~ 하는걸 왜하는지는 일단 넘어가고(짬찬 병장이 초임하사를 무시하는 형태가 있고 이들도 병생활을 꽉채워서 알기때문) 가능하기는 하다는 뜻.
[32]
전문하사는 해당 병과를 유지하는경우가 일반적이고 대부분이다. 다만 장구반에 근무했던 경우, NDI반에서 근무했던 경우 처럼 예외는 있다. 예를 들어 NDI반에 있었으면 병 시절에
항공기제작정비 특기에서 NDI특기로 바뀐다.
[33]
2개월 간의 기초 군사교육이 끝나면 자동으로 이등병이 되고, 이등병에서 6개월 복무하면 결격 사유 없을시 일등병으로 자동 진급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1년을 복무해야만이 상등병으로 진급하였다. 그리고 장기복무를 위해 하사로 임관하려면 다시 상등병에서 1~2년 더 복무해야했다. 단, 상등병에서 일정기간 복무한다고 자동 하사 임관하는 것은 아니라서 반드시 임관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34]
프랑스 외인부대처럼 병 신분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생겨난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편하다.
[35]
진급 시에는 그 해 판정을 통과한 것으로 쳐준다.
[36]
집단은 능력주의를 표방하지만 개인으로써는 사고뭉치가 더 많은 미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군 장교들이 국군 병들을 보고 미군으로 다시 입대하라는 농담아닌
농담을 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애초에 모병제 군대 치고 인적 자원이 좋은 경우가 많지 않기도 하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국군의 부사관 수준이 그나마 높아진 건 최근이다.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아버지들의 증언을 들어보자.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징병제까지 하고 있으면, 먹물 먹은 애들이 억지로 입대하면서 자연스레 군대 수준을 강제로 높여버린다. 좋은건지는 모르겠지만.
[37]
어지간한 이유가 아니라면, 최소 병 계급을 한정해서는 이러는 경우가 더 많다.
[38]
직역하면 면제받은 병사라는 뜻. 각종 잡무와 초병 업무에서 면제 받은 병사라는 것으로
부사관 부재시 그 업무를 대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