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17 08:59:14

기본병과장교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국군 장교 임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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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관련 문서

1. 개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행정· 기술· 외교· 국회· 법원 분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국가직 및 지방직 5급 공채자 포함)에 합격한 사람[1]으로 장교에 지원한 사람과 법무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을 기본병과 장교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 다시 말하자면, 5급 공채에 합격한 신체등급 3급 이상 미필 남성 공무원을 하여금 단기장교로 병역의무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육군의 경우 5급 공채 합격한 미필자는 전문사관으로도 입대할 수 있으며, 해공군의 경우 학사장교 입대도 가능하다. 5급 공채로 육군 전문사관이나 해공군 학사장교로 입대하는 경우에도 기본병과장교와 사실상 동일하다.

2. 상세

현역병 입영대상자들 중 행정고시 등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지원을 받아 기본병과[2] 장교 임관시키는 제도.[3] 행시 붙고 장교로 간다는 게 바로 이것이며, 이 경우 임관일 기준으로 만 29세까지로 나이가 제한된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는 소위 임관하여 중위 전역했지만, 2014년 임관자부터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한다.[4] 사법시험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의 경우 기본병과장교가 아닌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 그리고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만 복무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으나, '군법무관/군의관이 되기 위한 훈련은 받았지만 군법무관/군의관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기본병과장교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7주에서 9주간 교육(학사사관과 함께 훈련받지만 16주의 학사사관보다 조금 더 짧다.) 후 임관하여 3년간 복무한다. 5급 공무원 합격자 7주 교육이다.[5] 단,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합격자의 대부분은 대졸자 군필자[6]라 지원자 자체가 많지 않다. 학사학위가 없어도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셋 뿐인 제도이다. 나머지는 간부사관, 3년제 전문대 출신 물리치료사가 의정사관을 지원하는 경우다. (간호장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했어도 3년제 전문학사 학위만으로는 지원이 불가하고 반드시 학사 학위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다만 5급 공채 자체가 워낙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다 보니 대부분의 남성 합격자는 군필이기에[7] 이 제도의 수혜를 받는 합격생들은 몇 되지 않는다. 그나마 평균적으로 합격 연령대가 낮은 기술고시 출신들 중 간간히 이 제도를 통해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보인다.

육군 기준으로, 5급 공채 출신 장교들은 일반적으로 야전부대 소대장으로 복무하기 보다는 국방부나 육군본부 같은 상급 행정부대 정책부서의 정책장교로 복무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장교로 군 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기존 공무원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은 3년간 현장에서 구르지도 않고 군 복무도 해결하면서 월급도 그대로 받는데다가 호봉도 쌓이니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부사관(하사)/병(병장)으로 전역하며 받은 4호봉/2호봉 가산은 잊으셨군요. 참고로 일반 장교(중위)로 전역하며 받은 3호봉 가산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위공직사회(고시출신관료,판사,검사 등)에서는 기수별로 승진하기때문에 기본병과장교나 군법무관 근무중에도 승진연한이 쌓인다!

5급 공채 합격자들이라는 특수한 지위의 특성상 대대장들도 별로 터치 안한다. 그도 그럴것이 전역하는 순간 중령급 공무원이 되기 때문 군의관 대하듯이 반 쯤 남으로 대한다. 더구나 그 단기장교가 국방부 사무관 출신이라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다만 신참 소위처럼 대하진 않는다는 뜻이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권력은 소령 정도이다.

또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구 외무고시)에 합격한 미필 외교관은 전문사관 과정을 통해 육군본부 법무행정장교로 복무하다가 육군 사상 최초로 5급 공채 출신 통역장교가 되어 동명부대에 파병간 사례도 있다. # 외교관 커리어를 쌓고자 해외 파병을 자원[8]했다고 하며, 그는 현재 전역하고 외교부로 복직하여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조대에 파견근무를 다녀왔다.

3. 관련 문서



[1] 단, 외교 분야의 경우 외무고시라 불리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합격하고 국립외교원 수료 후 외교부장관에게 외교관 임용장을 정식으로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2] 의무, 수의, 군종, 법무 같이 일정한 자격여건을 갖춰야 하는 특수병과와 구분되는 것. 보병, 병참, 인사행정 등이 있다. [3] 다만, 이런 사람들만 이 과정을 통해 장교로 복무하는 건 결코 아니다. 5급 공채 합격보다 일반 학사장교, 학군장교 입대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훨씬 쉽다. 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어 단기복무 장교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지금은 더더욱. [4] 사무관 2년 근속 할때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한 경우 중위→대위 최저승진소요연수 2년을 임관 전에 채우는 관계로 대위 임관이 가능하다. [5] 복무기간이 짧은 것으로 악명높던 과거 석사장교 제도도 전방부대 체험을 포함한 교육기간(=사실상 복무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5급 공채 출신이 받는 7주는 장교양성과정으로서 가장 짧은 것이다. 5주짜리 병 기초군사훈련 과정보다 겨우 2주 더 길다. [6] 주로 명문대나 지거국을 졸업한 대졸 출신에다가 장교나 부사관이나 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다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도 보통은 인서울 명문대 혹은 광역시 소재 지거국(준명문대) 출신의 카투사, 의경, 공군병, 육군 특기병, ROTC 전역자들이 굉장히 많다. [7] 자신의 합격을 장담할 수 없기에 대부분 시험공부 전이나 도중에 군복무를 마쳐둔다. SKY 같은 명문대에서는 미필 상태에서 5급 공채를 준비하다가 안풀려서 일단 뒤늦게 병사로 입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카투사나 공군병이나 육군 기술행정병 등으로 지원하는 편이다. [8] 해외 파병은 절대 강제 차출을 안 한다. 국내에서 사고 쳐도 골치 아픈데 외국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사고칠 위험이 있는 관심병사를 억지로 끌고 갔다가는 그야말로 국제망신이며 팀킬이기 때문. 그래서 해외 파병은 자원자들 중에서도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사해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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