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5:22:1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과정

선거구 상실 사태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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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8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의해서 획정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의 획정 과정에 대해 다루는 문서입니다. 자세한 선거구 획정사항을 다룬 문서에 대한 내용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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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이슈
2.1. 헌법재판소발 폭풍 2.2. 반향은?2.3. 정치개혁특별위원회2.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위원회2.5. 이병석 중재안과 석패율제2.6. 선거구 분할 금지 완화 가능성2.7.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사태2.8. 2016년 선거구 상실 사태
2.8.1. 예비후보들의 對 국회 소송전2.8.2. '국회의원 자격상실론'과 헌재 결정문의 해석
3. 역사
3.1. 2014년3.2. 2015년 3월~8월3.3. 2015년 9월~10월3.4. 2015년 11월3.5. 2015년 12월3.6. 2016년 1월3.7. 2016년 2월
4. 광역자치단체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
4.1. 변수4.2. 서울특별시4.3. 부산광역시4.4. 대구광역시4.5. 인천광역시4.6. 광주광역시4.7. 대전광역시4.8. 울산광역시4.9. 세종특별자치시4.10. 경기도4.11. 강원도4.12. 충청북도4.13. 충청남도4.14. 전라북도4.15. 전라남도4.16. 경상북도4.17. 경상남도4.18. 제주특별자치도
5. 관련 문서

1. 개요

국회의원들이 없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을 다행히 해결해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사실 큰 이슈가 아니었고 이슈거리였다고 해도 여야가 잘 덮어서 수면 위로 오르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제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기존과는 달리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전과 달리 데드라인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무조건 선거법을 개정해서 결론을 내라! 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으로 선고를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결국, 기한 내로 해결을 하지 못해 위의 인용구에 나온 대로 모든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버렸다. 2016년 2월 23일 부로 다시 선거구 획정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해결되나 싶었는데, 2월 24일부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반발로 필리버스터 진행되면서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선거구획정위에서 지역구 읍면동 조정에서 이견이 생겨 예고한 기한을 넘겼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이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느냐 획정위마저 갈등국면으로 진행되냐가 변수이다.

2. 주요 이슈

2.1. 헌법재판소발 폭풍

<선거구 획정 '빅뱅'…인구 비례가 원칙> - YTN(2014년 10월 30일)

주민등록인구통계도 참조.

헌법재판소는 종전인 2001년에 선거구 획정 시 인구비례는 3:1,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와의 편차를 상하 50%까지 허용하는 결정 선고를 내렸다.(헌재결 2001.10.25. 선고 2000헌마92·240 (병합) #) 이 때의 결정은 잠정적이어서 국회에 2:1로 조정하기를 권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국회는 기존의 제도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바꿀 생각이 없었고 결국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한층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의 의견 합치(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서기석 등 3명은 반대의견)에 따라 선거구 인구편차 상하 50%로 규정한 '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선고를 하였으며(헌재결 2014.10.30. 선고 2012헌마192 #) 인구비례는 2:1,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와의 편차를 상하 33⅓%까지 허용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단순 위헌 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면서 입법부(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도록 명하였다.

한편, 경기도 수원시 을·병, 경기도 용인시 갑·을·병, 충청남도 천안시 갑·을 선거구에서 문제가 되었던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의 경계를 무시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심판 청구(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는 각하되었다.[1] 게리맨더링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십수 군데의 선거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호남과 경북 지역의 선거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도 획정해야 하기 때문에,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헬게이트는 닫히지 않는다!

2.2. 반향은?

< 독일식 정당명부제, 중·대선거구란?> - YTN(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역 대표성보다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므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약화된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논의될 것이라 한다. 이를테면 강원도에 현행 9석이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도의회 정당별 분포를 볼 때 새누리당은 대다수를 석권할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1석이라도 건질 일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명분은 충분할 것이다.

놀랍게도 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제안했다. 향후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도입에 적극적이나 새누리당은 매우 부정적이어서 단기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참조. 한편,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따른 게리맨더링이나 비례대표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2]

2.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5년 3월 17일 국회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의 정개특위 위원 구성을 확정했다.
  • 위원장: 이병석(새누리당,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 간사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정문헌(새누리당,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3] 2015년 9월 7일 자신의 지역구가 하한미달이 되어 공정한 논의가 어렵다는 하에 여당 간사직에서 사퇴할 의사를 밝혔다.
    • 이학재(새누리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 갑)[4]
  • 위원
    • 유인태(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도봉구 을)
    •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을)
    • 김회선(새누리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갑)
    • 박민식(새누리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 갑)
    • 김상훈(새누리당, 대구광역시 서구)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서구 을)
    • 박대동(새누리당, 울산광역시 북구)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백재현(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명시 갑)
    • 김명연(새누리당,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갑)
    • 정진후(정의당, 비례대표)[5]
    • 경대수(새누리당, 충청북도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갑)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
    • 여상규(새누리당, 경상남도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민현주(새누리당, 비례대표)
    • 김기식(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야는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배제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다른 선거구에 맞물려서 선거구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을 반대하면 어떻게 할 지가 관건이다. 안산시도 3석으로 줄여야 한다는 논란이 있고, 경대수의 지역구 중 일부인 괴산군을 보은군·옥천군·영동군에 합쳐야 한다는 논란도 있다. 정문헌의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선거구 인구도 아슬아슬하고…전주시도 완산구와 덕진구를 섞어서 선거구 경계를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의문의 본질적인 정신은 '본인의 선거구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획정하기 위해' 정개특위에 참여하려는 의원을 배제하는 의도로 제정된 것이라, 경대수를 배제했어야 하나 어째서 포함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향후 경대수가 '정개특위 합의문의 글자 내용'에 따라 괴산군의 선거구 변경을 반대할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개특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한 해가 흘렀다. 결국 2016년 1월 1일 현 시간 부로 대한민국의 선거구는 모두 무효화되었다. 자세한 항목은 하단의 역사 문단 참조.

2.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기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이 추천한 8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획정위에서 제출한 획정안은 정개특위로 제출되어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견을 명시하여 돌려보낼 수 있으며, 정개특위를 통과한 획정안은(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부만을 묻게 되며, 부결되더라도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고 획정위에서 다시 안을 제출해달라고 의견을 보내게 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2월 23일 원내지도부간 회동에서 '지역구 의석 253석, 비례 의석 47석' 안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53석의 경우(2015년 10월 인구 기준)
-선거구 하한: 135,707명
-선거구 상한: 271,415명
- 253석안의 경우 하한선이 내려가는 만큼 농촌 지역구가 덜 사라지게 된다. 여야가 합의했다는 253석의 경우 2015년 10월 31일의 인구 기준으로 한 것이다.

2.5. 이병석 중재안과 석패율제

여야 합의가 청와대의 개입으로 어그러지면서 결국 확정시한을 넘겼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도 모두 사실상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다. 지역구 의석수를 14석 늘린 260석으로 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40석으로 하는 대신, 균형의석제를 도입하여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과반을 지켜주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부 요소를 들여와 야당의 요구하는 비례성을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들여주겠다는 것. 이병석 중재안에 따르면, 제3당이 정당득표율 5%를 득표한 경우, 300석 중 5%에 해당하는 15석의 과반인 8석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만약 제3당이 지역구에서 2석을 당선시켰다면 비례대표 6명이 당선되게 된다. 선관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병석 의원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안을 홍보하겠다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석패율제 비례대표 축소로 자신들의 쟁점을 모두 양보하며 이병석 중재안이 마지노선이라고 그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말하였으나, 당 내부에서는 미온적 혹은 부정적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이병석 중재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2석 정도 잃고, 제3,4당이 그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 경우 새누리당의 과반석 지위가 불안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여당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야당이 양보를 많이 한 만큼 양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여당 내부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온 발언일 수 있다.

한편, 여야지도부는 지역구를 증설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것으로 잠정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지역구를 260석까지 늘리는 이병석 중재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역구는 7~8석이 늘어난 253~254석이 되고 비례대표는 46~47석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는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비슷한 비율이기도 하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에있어서 합의는 보았지만 아직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 의견충돌이 있다. 야당은 이병석안대로 균형의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여전히 기존 제도대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소수정당의 비례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비례대표 삭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단순히 비례대표가 삭감될 경우 야권연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도 비례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비례대표 삭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야권연대를 의식한 듯 정의당 중재안을 제안하였다. # #

1월 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석패율제 도입은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478883

2.6. 선거구 분할 금지 완화 가능성

영주시 선거구 장윤석 의원은 자치구·시·군 분할금지원칙의 폐지 혹은 완화를 요구했다. 자치구 시군 분할이 금지되어있어서 농촌보다 도시의 선거구별 평균 인구가 적을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다. 자치구·시·군 분할금지원칙의 폐지 혹은 완화는 인구 편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선거구 2석 분구의 하한선을 선거구 상한 인구보다 좀더 많고 평균인구 1.5배보다 좀 적은 31만~ 31만 5천명 사이로 하고, 선거구 상한 인구보다 많고 2석 분구 하한 인구보다 적은 선거구는 반드시 분할을 통해 선거구 평균과 비슷하게 획정하는 것이다.
이미 부산 북구나 서울 성동구와 같이 선거구 상한 인구를 초과하였으나 인근의 선거구 하한 인구 미달 지자체 때문에 단독으로 2석을 받지 못하게될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보다 인구가 적은 시군자치구는 단독으로 2석으로 분구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있다. 선거구 2석 분구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이런 반발을 막을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 1석 상한인구에 가까운 지역과 선거구 1석 상한을 초과하였으나 2석 분구 하한선을 넘기지 못한 선거구가 붙어있는 경우 둘을 합쳐서 3분구를 하는 것은 생활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A시의 도심 일부와 뚝 떨어진 B시의 도심을 포함하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생긴다. 이는 유동선거구 제도를 도입하여 A시 1석, B시 1석, A시+B시 1석을 주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선거구 분할 금지 제도가 완화되고 자치구·시·군의 2석 분구 기준이 상향되면 양산시는 밀양시와 합구 후 2분구되고, 아산시는 예산군과 합구후 2분구되고되고, 군포시와 부산 남구는 인접 시군과 합구후 재조정된다. 여수는 순천과, 익산은 군산과 합구후 3분구될 것이다. 광주시와 연수구는 단독으로 분구될 지 인접 시군 합구후 분할될지 아리까리한 인구에 놓여있다.

그렇게되면 선거구 의석을 늘리지 않고 여야의 의사를 맞추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게리맨더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2.7.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사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가 탈당하면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철수 신당과 천정배 신당을 죽이고자 호남의석 삭감을 수용하고 '시도별 인구비례식 246석 획정'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아직까지는 변수가 많아서 예측이 어렵다. 다만, 안철수 신당쪽이 창당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선거구가 정해질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했으나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선거법개정)을 위한 논의가 굉장히 늦게되면서 2월 1일 국민의당이 창당될 때까지도 선거구 관련 논의는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2.8. 2016년 선거구 상실 사태

<내일부터 '선거구 무효'...정 의장, 직권상정 절차 돌입> - YTN(2015년 12월 31일)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 공직선거법 제24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선고를 하면서, 입법부에 대해서 개정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선거구를 둘러싼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지 않으면서 결국 개정시한을 넘겼고, 2016년 1월 1일 오전 0시부터 대한민국은 지역구 및 전국구[6] 등 모든 선거구가 사라지게 되었다.

2.8.1. 예비후보들의 對 국회 소송전

<선거구 못 정한 국회, 51년 만에 피고 신세> - YTN(2016년 1월 6일)

이에 따라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를 계획한 예비후보들이 집단으로 국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5)을 진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한민국 국회가 재판에서 피고 신분이 된 것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비준동의 무효 소송 이후 무려 51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예비후보들은 한결 같이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를 냈다. 그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예비후보의 홍보물 발송 처분 취소 소송 및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 보고회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청구 소송도 있었으며, 형사상으로는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한민국 검찰청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 #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미획정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

2.8.2. '국회의원 자격상실론'과 헌재 결정문의 해석

파일:external/photo.jtbc.joins.com/201601131126464983.jpg
JTBC < 썰전>의 두 패널인 유시민 전원책
이를 둘러싸고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었다. 2016년 1월 21일 JTBC의 예능 프로그램인 썰전에 출연 중인 전원책은 '선거구가 사라졌으므로, 그들의 국회의원 자격 또한 사라졌다' 는 주장(일명 '국회의원 자격상실론')을 펼쳤으며, 이에 대해 유시민은 '선거구가 사라진다고 해서, 기성(旣成)의 선거 결과에 따른 자격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파일:external/www.wsobi.com/19772_17934_2353.jpg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의 모습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문리해석 및 논리해석을 해본다면 '입법부는 개선입법을 해야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기존의 법률조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잠정 적용한다' 고만 규정했을 뿐이지 '국회의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고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까지도 염두에 두었다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적어 두었을텐데 그와 연관된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국회의원 자격상실론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 자격상실론을 긍정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법률도 아닌 단지 결정문의 형태로써 사실상 진정 소급입법[7]을 한 셈'[8]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가로 불리는 헌법재판관들이 할 만한 결정이 아닌 극히 비상식적 결정이 될 터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자격상실까지 염두에 두었다라도 이것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체이다.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 다소 약한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이 명한 결정문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임의대로 해산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국회해산권)을 창설하면서 행사하는 일종의 월권행위 내지 권한의 남용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파장으로는 입법활동의 전면적 마비 및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으로부터 시작될 사회적 대혼란을 초래하고 헌법재판소의 입지를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 자명하다.[9] 전원책의 의견대로 '(국회의원 자격 문제가 대두되면) 헌법재판소가 재빠르게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표명할 필요는 있지만, 설령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자격상실론은 부정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취지를 살려 선거구 공백상태 하의 국회의원의 입지를 표현하자면, 어떠한 지역구도 가지지 않은 300명의 국회의원들 정도가 될 것이다.

3. 역사

여러 항목에 걸쳐 있는 선거구 획정 관련 날짜들을 이곳에 옮겨 정리하였습니다.

3.1. 2014년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3.2. 2015년 3월~8월

2015년 3월 17일 국회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의 정개특위 위원 구성을 확정했다.

2015년 4월 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획정위를 선관위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존재한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정해진 선거구를 국회에서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015년 4월 30일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 선거일 1년 6개월 이전에 선관위 산하에 설치하고 획정안을 선거일 1년 1개월 이내에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하고 그 안을 선거일 1년전까지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다만 20대 총선의 경우에는 5개월 전까지 확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결국 정개특위가 만료될 때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지 못하였다. 지역구 숫자를 선거구획정위에 맡기자는 새누리당 안과 그것이 위헌이라는 정의당,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면서 숫자 미세조정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이 대립했기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역구를 13석 정도 늘려서 농촌 의석을 유지할 구상을 세워놓고 있지만, 259석으로 늘린다 해도 259석의 인구비례에 맞지 않게 농촌 의석 비율을 일부러 인구비례보다 높게 획정하는 것이 합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만일 농촌 의석을 유지한다면 적어도 전체 지역구를 15%는 늘려야 농촌 우대가 생기지 않게 된다. 일각에선 지역대표성을 내세우지만, 도시에서도 개별 동 인구가 웬만한 군의 인구를 넘고, 동네마다 서로 다른 군 만큼 정치적 감정이 많이 다른 지역은 널려있다. 굳이 개별 군이 대도시의 동을 뛰어넘는 지역대표성을 가질 이유도 없다.

3.3. 2015년 9월~10월

2015년 9월 1일 국회 의결로 정개특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11월 15일까지며, 위원 구성은 종전과 같았다. 그러나 8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새누리당측 간사였던 정문헌 의원의 지역구인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의 인구가 하한선에서 붕괴된 것으로 확인되자 사퇴 의사를 밝혀서 이학재 의원으로 간사가 교체되었다. 이학재 의원의 지역구는 검단을 뺀 인천 서구 지역이다. 강화군을 서구에서 분리하든 서구+강화구를 3개로 나누든 구 내 선거구간 인구균형을 위해 경계조정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별다른 이해관계는 없다는 것에 야당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상적으로 정개특위가 진행되고 있다.

2015년 9월 22일 보도에 의하면 선관위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 라는 입장과 인구비례에 따라 농어촌 선거구를 대거 정리하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다시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가 안건을 두고 전혀 의견차이를 못 좁힘에 따라 2015년 10월 13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넘겨버리고 대국민 사과를 함에 따라 다시 선거구 획정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획정위 "획정안 제출 법정기한 못 지켜 송구" 대국민사과

3.4. 2015년 11월

11월 1일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으로 인하여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거 아니었어도 제대로 돌아갔을거 같지는 않지만 정개특위의 시한인 11월 13일도 넘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12월에 시작하며, 연말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는 최악의 경우 유령 선거구가 발생하게 된다.

2015년 11월 10일 여야 대표를 포함한 4+4회동이 열렸으나 결렬되었고 다음날인 11월 11일에 다시 회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지역구 숫자에서는 252~255석 정도로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전체의원 정수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시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52석-253석 안을 제안했고 이안을 바탕으로 여야지도부 최종안이 나왔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등으로 일단 합의가 되지 못하였다.

여야 지도부 최종안 (조선일보 11월 16일 A10면7단)

3.5. 2015년 12월

2015년 12월 4일 여야지도부 4+4회동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 야당 대변인은 야당측은 현재 (1) 균형의석, (2) 석패율제, (3) 선거연령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양당간 이견이 없고, 단지 의석수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균형의석제도와 석패율제만 통과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니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0]

그러나 여당측은 이병석 중재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한 나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이병석안에서 정당득표율 반영 비율을 50%가 아닌 3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여 수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병석 중재안이 제한적으로라도 수용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이다.

12월 6일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선거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25분만에 결렬됐다. # 여당은 일정상 무리가 있다며 현행 선거제도 고수방침을 밝혔고, 야당은 여당이 협상을 위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여당은 시간을 끌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런 소득없이 주말 회동이 마무리되면서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안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5일까지고 이날은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이다. 선거구가 결정되려면 정개특위에서 기준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작업을 거쳐 다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2월 10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까지 결정이 안 날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2월 14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병석 중재안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50% 적용하는 대신 그 비율을 10% 포인트 낮춘 40%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12월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 할 뜻을 내비치며 동시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발언하였다. 더불어 여야가 협상에서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다고 발언하였다.
정의화 의장은 246석, 비례대표 54석 기준을 따르면서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안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안을 각각 플랜A, 플랜B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합의가 안되면 246석으로 간다고 밝혔다.[11] 그러나 253+47석으로 합의될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다. 두 안 모두 상정될 경우에는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지지하는 253+47안이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다. #

12월 31일 정의화 의장이 1월 1일 0시를 기해 기존 의석수인 246석 기준으로 직권상정 하는것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선관위에 전달한다고 한다.
12월 31일 오후 선거구 무효화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각각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긴급회의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3.6. 2016년 1월

선관위는 이때까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한시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할 방침이라 한다.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한다.

1월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대국민담화문이 발표되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정원은 246명으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며, 구시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갈 예정이다. 이 경우 정치권의 게리맨더링 논란이 매우 크게 충돌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정의장의 직권상정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모두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지역구 253석안을 요구하는 동시에 쟁점법안까지 직권상정할 것을 정의장에게 요구하면서 논란과 비판을 받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농어촌 의원들 사이에서 246석안은 농어촌을 죽이는 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더불어 당내 공식 논평에서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선거구 협상을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하게 된다면 안 좋은 선례와 게리맨더링의 우려가 크다고 논평하였다.
이처럼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안은 여야 모두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있어 직권상정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여야의 반발을 고려했는지,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7석 확대안을 같이 제출할 예정이라 한다.

1월 2일 열린 선거구획정위 회의에서도 246석 획정안 획정에 실패했다고 한다. 수도권에서 3개 선거구까지 시군구 분할 예외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상 선거구가 어디가 될것인지 정하지 못한듯 하다. 후속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하며, 1월 5일까지 제출하기도 어려워 졌다고 한다. 기사

1월 4일 정의장은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다음 날인 5일까지 합의해 달라고 하였는데, 246석 안과 253석 안 중 택일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기사 한편 참다 참다 성질이 뻗쳐 버린 예비후보들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국회를 범법자 집단으로 보고 서울시 행정법원에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12] 한 술 더 떠서 '의정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됨에 따라 예비후보들의 현역심판론까지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의원들은 여야간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는 획정위가 획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여야간 균형이 맞지 않는것 때문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의화 의장 획정안에서 부산지역 선거구의 분할 허용 규정이 들어있지 않아, 부산 남구는 선거구 상한에 근접한 지자체임에도 분할을 할 수가 없어서 부산이 도시지역임에도 인구비례로 나눈 의석보다 1석 과도한 의석을 가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을 1석 줄이게 되면 수도권지역 분구를 어떻게 하든 납득할 수 있는 여야간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다.

1월 8일 선거구 획정 위원장이 사퇴를 하였다. 기사

1월 13일 현재 아직도 결론이 안난 가운데, 안철수 신당측에서 차라리 총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운동 하기 어려운 정치신인을 고려한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총선 날짜를 연기하는것 또한 위법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지경이 되도록 선거구가 안정해진건 괜찮고?

1월 17일, 선거구 획정이 1월을 넘길거라는 기사가 나왔다. 새누리당은 선 쟁정법안, 후선거구 원칙에 발목이 잡혔고, 더민주당은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바빠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1월 23일, 여야지도부는 의원정수 300명 유지 및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안을 합의하였다. #

여야는 인구수 기준을 최소 14만 최대 28만으로 임의로 조정하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

3.7. 2016년 2월

여야 지도부는 10일 쟁정법안과 선거구 처리를 논의한다고 하였으나 선거구 획정은 큰 소득이 없었다.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8일 다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였다. #
17일 새누리당은 뜬금없이 강원도 의석수를 9석으로 현행유지하자고 하였다. 기사[13]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 9석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새누리당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의견이 있다. 결국 18일에도 합의가 불발되었다. #

언론보도의 따르면 253석 합의시 권역별 의석수까지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한다. # 이 결과를 분석하면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은 적정의석수보다 1석씩 적은 의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이며 경남 대신 부산이 1석을 더 받게되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14] 이 기사가 현실로 이루어질 경우 최대 수혜자는 호남권으로 전남 전북 광주가 모두 적정의석보다 많은 의석을 받게 되어 예상 적정의석 수보다 무려 3석이나 더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배려 가능성이 높았던 전남은 그렇다치더라도 나머지 지역은 다른 시도보다 배려 우선순위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텃밭 지키기를 위하여 수도권과 충청권은 또 다시 희생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월 23일 1:00 기준 선거구 획정이 무산되었다. 몇 번 합의가 진행되다 무산되는 레파토리가 계속 반복되니 과연 2월 내에 선거구가 획정이 될지도 불투명하다 봤는데 오전에 극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타결되었다. 국회는 맨날 극적인거 밖에 없냐? 여야가 획정한 선거구 획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 인구기준일 2015년 10월 31일
  •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다. 또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자치구‧시‧군과 합쳐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이 합의안을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2월 26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2월 24일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야당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2월 23일 저녁 7시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필리버스터가 2월 26일 이후로도 계속 진행된다면 표결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와 함께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최종안에서 읍면동 조정 문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당초 국회 제출시한을 넘겼다. 이것이 26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획정위 차원에서도 지연될 수 있다.

26일 선거구 획정위에서 합의에 실패하였다. 27일 재논의 예정.

28일 결국 획정되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참조

4. 광역자치단체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

광역자치단체별 국회의원 선거구 구획 헌재기준 초과·미달[15]
선거구 득실차 순위 광역자치단체 기존 의석수 적정 의석수 종합 득실차 배정의석수
1위 경기도 52석 61석 +8석 60석
2위 서울특별시 48석 49석 +1석 49석
2위 인천광역시 12석 14석 +1석 13석
2위 대전광역시 6석 7석 +1석 7석
2위 충청남도 10석 10석 +1석 11석
6위 부산광역시 18석 17석 0석 18석
6위 대구광역시 12석 12석 0석 12석
6위 광주광역시 8석 7석 0석 8석
6위 울산광역시 6석 6석 0석 6석
6위 충청북도 8석 8석 0석 8석
6위 경상남도 16석 17석 0석 16석
6위 제주특별자치도 3석 3석 0석 3석
6위 세종특별자치시 1석 1석 0석 1석
14위 전라북도 11석 9석 -1석 10석
14위 전라남도 11석 9석 -1석 10석
14위 강원도 9석 8석 -1석 8석
17위 경상북도 15석 13석 -2석 13석
합계 246석 253석 253석
  •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리
    • 선거구 획정의 원칙은 1)선거구 획정위의 독립성, 2)표의 평등, 3)대표성, 4)비차별성, 5)투명성이 있다. 크게 이를 표의 등가성, 지역의 동질성, 임의성 배제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이중 한 가지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
    • 예를 들어서 인구가 30만명인 구 두개가 있는 도시를 생각하자. 지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 경계를 깨지 않고 선거구를 배정하면 선거구가 4석이 되고 선거구별 인구가 15만명이 되어 표의 등가성에 어긋난다. 전체 인구가 같은 또 다른 도시 B에서 한 구의 인구는 24만명, 다른 구는 36만명이라고 하자. 만약 B시에서 인구가 많은 구만을 두 개로 갈라 18만, 18만, 24만의 3개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구 경계를 무시하고 20만명씩 3개 선거구로 배분하는 것이 옳은가? 실제 사례인 인구 26만과 34만의 2개 구로 나누어진 천안시라면 17만, 17만, 26만으로 나눌 것인가? 모두 20만명으로 나눌 것인가?
  • 예상 기준
    • 기초자치단체의 경계는 가능한 한 깨지 않는다.[16][17]
    • 읍, 면, 행정동의 경계를 깰 수 없다.[18][19][20]
    •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의 경계는 생각하지 않는다.[21]
    • 상한 인구를 넘기면 2석, 상한 인구의 2배를 넘기면 3석, 3배를 넘기면 4석, n배를 넘기면 n+1석을 배정받는다.
    • 평균의석의 n배를 넘으면 n석을 배정받는다.
  • 예상의석의 모순 및 적정의석 산출
    • 246석의 인구상하한선 기준으로 246석의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며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같은 상하한선 기준대로 247석 이상을 만드는 것은 선거구당 평균인구의 +-33⅓% 및 인구편차 2:1 비율로 인구 상하한선을 설정해 선거구를 구성하라는 헌재의 결정에 어긋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다. 예를 들어 251석(예상의석의 평균치)을 만들려면 246석 기준이 아닌 251석 기준의 인구상하한선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구 의석을 늘렸으므로 헌재의 기준에 따른 상한선은 '선거구당 평균인구의 +33⅓%'이므로 더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원래 246석 기준 상한선에 근접한 선거구가 있었던 경우 이를 그대로 둔 채 의석만 늘어나면 위헌이 된다.
    • 물론 246석에 맞는 하한선으로 현재 의석 초과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인구편차를 줄이는 것이므로 상관이 없다.
    • 개별 선거구 하나가 인구편차에 맞는지만 따지면 시도별로 과소대표되는 지역과 과다대표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개별 선거구별로만 인구 편차에 맞는지 분석한 결과 큰 지역별로 과대대표되는 지역과 과소대표되는 지역이 생겼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전북일보 4월 24일자 3면 기사에 따르면 선관위는 '인구비례에 따른 시ㆍ도별 의석수 배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 따라서 먼저 전체 지역선거구 의석을 정한 후 계량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광역시도별로 적정의석을 배분하여 그 의석수를 바탕으로 광역시도 안에서 타이트하게 선거구를 재편하는 것이 전체적인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끝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 적정의석을 산출할 때 소수점 단위로 나온 적정의석에서 적어도 소수점 이하가 0.3을 넘는 강원도만큼은 소수점을 올림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전라남도는 소수점 이하값이 0.1에 불과하므로 배려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원도는 제주도를 빼면 지역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공조해줄 시도가 없는 유일한 외톨이 도라는 점, 7석으로 선거구를 짜기 어렵다는 점 등도 강원도만 배려를 받을 필요성을 높인다. 이 경우 경기도의 적정 의석이 59.5를 넘게 되는데, 59석에서 추가로 늘리지 않고 247석에서 끊거나, 경기도까지 늘리고 248석에서 끊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다만, 이것은 계산상의 편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추후 인구 변동에 의해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벗어난다면 이 역시 위헌적인 방법이다. 헌재는 인구비례가 지역대표성보다 우선하는 원칙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외톨이 도'와 같은 감정적 사유를 "강원도 배려를 받을 필요성을 높인다"는 주장의 근거로 볼 수 없다.
  • 면적 및 농어촌특수성의 문제
    • 이 문제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 비중을 반영하자는 주장도 있다.[22]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상술했듯 헌재 결정은 지역대표성보다 인구비례가 중요하다고 명문으로 판시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실제로는 지역에서 배출한 광역시나 남북으로 갈린 이웃 도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시·도 간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많다.
    • 면적 비중을 반영한다면 인구 밀도가 높은 특광역시가 피해를 본다거나, 인구 밀도가 극히 낮은 지역에도 똑같이 1석을 선출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므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다. 피해를 보는 지역에서 동의한다면 정당화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성문 헌법이 없는 어떤 섬나라에서는 선거구 상한선을 초과했는데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분구를 거부하여(...) 1석만 뽑는 지역과 선거구 상한선에 크게 미달되는데 1석을 받은 도서 지역이 있으나,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선거구 획정에 동의해준 경우이다.
    • 선거구가 폐합될 가능성이 높은 농어촌 지역구 의원이 면적과 농어촌특수성을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직무유기이다. 헌재는 이미 지난 결정에서 인구 편차를 33⅓%로 강화할 것을 예고했고, 이미 현재 결정이 선거구 간 인구 편차 33⅓%로 확정된 이상, 이 주장은 소선거구제 하에서 힘을 잃게 되었다.
  • 인구 산출일 기준 문제
    • 인구 기준일을 10월 말로 하여 10월에는 괜찮았으나 11월 말 기준 하한선이 붕괴된 선거구가 그대로 획정되는 경우 헌법소원이 나올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에 이 선거구가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 여야는 '인구산정기준일'을 2015년 10월 말 시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

4.1. 변수

위의 예상기준과 아래의 광역자치단체별 선거구 변동 예상은 모두 현행 선거법과 국회의원 정수가 유지된다는 전제조건에 따르고 있다. 한마디로, 선거법이 바뀌거나 의원정수를 바꾸면 아래의 모든 예상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19대 총선 직전 선거구 획정 때에도 지역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299석이던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늘리는 꼼수를 적용한 적이 있다. 현행 6공화국 헌법이 국회의원 최저정수를 200명으로 규정한 반면 정수의 상한선은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의원정수를 늘려서 선거구를 모조리 지켜낼 수 있는 점이 있다.[23] 그러나 이는 300석 유지 결정으로 인해 다음 21대 총선까지 일단 보류.

지금까지는 13대 총선을 표본삼아 당시의 299석을 사실상의 한계선으로 삼았다. 13대 총선 이래 6공화국 총선에서 의원정수가 299석이 아니었던 경우는 두 번 뿐인데, 한 번은 16대 총선으로 그때는 오히려 의원정수가 273석으로 299석을 하회했고, 다른 한 번이 바로 19대 총선이다.

대대적인 의석 증가가 여론때문에 힘들다면, 아예 비례대표 의석수를 칼질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 이 방법은 6공화국 출범 이래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다. 6공화국 첫 총선인 13대 총선(1988년) 당시 전국구 의석은 75석이었으나 그 다음 14대 총선에서 62석으로 줄이고, 15~16대 총선에서 46석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17대 총선서 비례대표 투표가 도입되면서 56석으로 반등했으나 18대 총선에서 다시 54석으로 축소, 19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버리고 그만큼의 의석을 지역구로 돌리면 그만인 것. 물론 이것은 비례대표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의원 수가 적을수록 불비례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015년 2월 24일 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건의하면서 선거구 획정 자체에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데 선거구 조정을 하면서 선관위의 제안을 쉽게 해결할 방안은 국회의원의 정원을 최소 35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인데,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큰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24] 반면, 국회의원의 총정원을 늘리는 대신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놓게 하자는 주장 또한 일부 나오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특권은 애초에 내려놓는게 정상 아닌가?

2015년 8월 19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시키기로 합의되었으며, 참조 2015년 9월 19일 지역구 의원수를 244명~249석 범위에서 획정하기로 했다. 244명~249명 중 하나를 채택하여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 참조

2016년 1월 23일 여야는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안을 확정하였다.

4.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0,045,027명이고 최적 의석은 49.35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49석이다. 25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종로구 155,433명 1석 중구 126,237명 미달 용산구 233,898명 1석 성동구 297,978명 2석
광진구 360,885명 2석 동대문구 361,143명 2석 중랑구 414,773명 2석 성북구 461,388명 2석
강북구 331,861명 2석 도봉구 352,093명 2석 노원구 576,821명 3석 은평구 499,421명 2석
서대문구 306,681명 2석 마포구 389,641명 2석 양천구 485,095명 2석 강서구 589,509명 3석
구로구 423,293명 2석 금천구 237,122명 1석 영등포구 379,673명 2석 동작구 402,178명 2석
관악구 510,989명 2석 서초구 447,950명 2석 강남구 577,582명 3석 송파구 662,395명 3석
강동구 460,988명 2석
  • 강서구와 강남구는 증설 대상이다.
    • 강서구는 염창동·등촌1동·등촌2동·등촌3동·가양1동·가양2동·가양3동(총 180,497명), 화곡1동·화곡2동·화곡3동·화곡4동·화곡본동·화곡6동·화곡8동(총 207,412명), 그리고 발산1동·우장산동·공항동·방화1동·방화2동·방화3동(총 201,600명)으로 3분할 것으로 보인다.
    • 강남구는 신사동·논현1동·논현2동·압구정동·청담동·삼성1동·삼성2동(총 172,055명)과 대치1동·대치2동·대치4동·역삼1동·역삼2동·도곡1동·도곡2동(총 215,176명), 그리고 개포1동·개포2동·개포4동·세곡동·일원본동·일원1동·일원2동·수서동(총 190,351명)으로 3분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구는 통합 대상이다.
    • 서울특별시가 확보한 의석 수는 49개이다. 그런데 생활권이 가장 많이 일치하는 종로구[25]나 용산구[26]와 묶을 경우 선거구 1석을 추가해야 한다. 이러면 다른 시·도의 반발은 안 봐도 뻔하므로, 남는 건 성동구·서대문구·마포구밖에 없다.
    • 중구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으므로 21대 총선에서는 종로-중구 단일 선거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하지만 단독으로 2석의 선거구 유지가 가능한 성동, 서대문, 마포구는 이러한 합구안의 반발하고 있으며 만약 합구가 된다면 자치구간 갈등과 게리맨더링을 우려하고 있다.
    • 마포구는 서대문구와 성동구에 비해 인구가 많아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커진다는 우려가 있으며, 중구와의 경계도 매우 짧아 선거구의 모양도 이상해진다.[27]
    • 서대문구는 마포구보다는 덜하지만 중구와의 경계가 성동구에 비하여 짧다. 인구 역시 근소하게나마 성동구보다 많다.
    • 현재 가장 합구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는 성동구는 성동구청장 정원오[28]를 필두로 ' 설령 합구가 되더라도 중구를 나누어 기존 성동구 갑·을 선거구에 붙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만약 중구전체와 성동구 일부를 붙이면 중구와 성동구 주민비율이 깨져 성동구민이 불이익이 커지게 되고 단독선거구가 가능함에도 합구를 해야 하는것으로도 모자라 선거구획정 마저 성동구민에게 불리하게되는것은 이해 불가능한 일이며, 중구지역을 위한 게리맨더링이라고 성동구 지역 주민단체들은 반발중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중구를 남북으로 분할하여 기존 남북으로 분할된 성동구에 합치거나 상왕십리, 하왕십리, 행당지역까지 기존 중구선거구에 통합하여 선거구 획정을 한다면 주민비율과 선거구 모양의 기형성해소와 생활권적인 측면에서 그나마 불만을 해소할 방법으로 보여지나, 성동구의 국회의원 중 한명인 최재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여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익표 의원 역시 기존 본인의 선거구에 속한 상, 하왕십리 지역과 행당동을 넘겨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 만약 중구와 성동구가 통합선거구가 될경우 위에 주장들을 반영하여 선거구를 짜면 대략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가 나온다.
        • 1번 : 금호동, 옥수동 지역을 중구에 붙일 경우
        • 2번 : 1번(금호, 옥수)에 왕십리2동, 왕십리도선동, 행당2동을 추가하여 중구에 붙일 경우
        • 3번 : 2번에 갑/을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행당 2동을 중구 성동을에 붙일 경우
        • 4번 : 중구를 남북으로 갈라 기존 성동구 갑/을 지역에 붙일 경우
        • 5번 : 4번에서 나눠지는 중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림동 지역을 갑에서 을로 보낼 경우
        • 6번 : 생활권과 교통편의성, 선거구 모양 안정화를 고려하여 5번에서 소공동과 회현동까지 갑에서 을로 보낼 경우
  • 은평구 을 선거구(296,872명)가 인구 상한을 넘어서, 역촌동(49,338명)을 갑 선거구로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 최종적으로 강남과 강서구가 갑, 을, 병으로 분구가 되고, 중구가 성동구에 통합되어 중구 성동 갑, 중구 성동을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4.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3,515,689명이고 최적 의석은 17.27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8석이다.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중구 46,154명 미달 서구 116,345명 미달 동구 92,668명 미달 영도구 129,971명 미달
부산진구 384,533명 2석 동래구 272,672명 1석 남구 284,122명 2석 북구 307,176명 2석
해운대구 422,715명 2석 사하구 338,925명 2석 금정구 247,048명 1석 강서구 92,488명 미달
연제구 209,960명 1석 수영구 179,917명 1석 사상구 238,918명 1석 기장군 152,077명 1석
  • 해운대-기장 갑/을은 증설 대상이다.
    • 해운대-기장 갑/을은 기장군을 단독 선거구로 분리하기 애매해서 특례선거구로 지정된 곳이었는데 정관신도시 개발로 기장군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기장군이 단독 선거구로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대로 기장군을 단독 선거구로 분리할 경우 반여동+반송동+재송동(합쳐서 197,252명)을 하나로 묶고 나머지를 하나로 묶을(225,668명) 가능성이 높다.
    • 인접 지역과 합구 뒤 갑/을로 분구할 경우 (동래구)
      • 동래구는 북구,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구의 총 4개의 기초자치단체와 경계를 맞대고 있다. 그러나 북구는 인구가 부족한 강서구와 특례선거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적 특례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북구와 합구 뒤 분구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 금정구와 연제구는 한 때 동래구에 속했다가 분구(금정구-1988년, 연제구-1995년)된 역사를 갖고 있어서 동질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금정구는 인구가 247,048명으로 인구 상한선에 24,367명 모자라서 동래구 일부 지역을 금정구로 넘겨줄 경우 금정구의 표의 등가성을 침해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금정구는 북쪽 노포동과 선두구동의 미개발지를 갖고 있어 이 쪽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나중에 선거구 분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연제구는 209,960명으로 인구 상한선 돌파에 충분한 여유가 있고, 이미 1980~1990년대에 개발이 이루어져서 별다른 인구 증가 요인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동래-연제구와 합구 뒤 갑을로 분구하는 특례선거구를 구성한다면, 동래-연제구를 동서로 분구하거나 사직1동이나 사직3동을 연제 선거구에 넘기는 식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 해운대구는 원동IC 부근으로만 구 경계를 맞닿고 있어서 동래-해운대 갑/을/병 선거구를 만들시 게리맨더링이 될 문제도 있다. 그래도 굳이 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면 해운대구의 인구가 422,715명으로 동래구-해운대구 인구의 합이 695,387명이 되기 때문에 합구시 갑/을/병으로 분구해야 하므로, 기장군을 단독 선거구로 분구한 다음, 기존 해운대 갑이었던 우1~3동과 중1동을 해운대 을에 넘기고 해운대구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명장1동과 안락2동을 해운대 갑에 넘기면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다.
  • 서구와 영도구는 통합 대상이다.
    • 안 그래도 구도심의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2:1 기준 판결에 따라서 서구와 영도구가 인구 하한선을 미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구-동구 선거구도 138,822명으로 극적으로 인구 하한선을 돌파한 터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3석이 걸려 있는 부산 구도심 지역의 선거구를 2석으로 조정해야 한다.
    • 14만-28만으로 상하한선이 정해져서 중동구 선거구도 붕괴되었다.
    • 서구-동구, 중구-영도구로 묶을 경우 서구와 동구가 경계는 꽤 많이 접하고 있으나 도로가 없는 실질월경지라는 것이 문제이지만[29], 제9,10대 총선에는 서구와 동구가 한 선거구로 합쳐진 전력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 같은 선거구라는 이유로 서구-동구 선거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 서구-영도구, 중구-동구로 묶을 경우 서구-영도구 인구의 총합이 246,316명이 되어 단독 선거구 구성이 가능하다. 게다가 서구와 영도구를 이어주는 남항대교가 2008년 7월에 개통했기 때문에 서구-영도구 통합 선거구를 만들 명분은 충분하다. 문제는 서구의 국회의원이 친박계의 유기준 의원이고, 영도구의 국회의원이 비주류의 핵심 김무성 당대표라는 점. 그러나 중구-동구 선거구의 인구가 하한선(14만명) 아래로 떨어지게 되므로 서구와 영도구를 묶으면 또 다른 구를 끌어들여야 한다.
    • 오랫동안 한 선거구였던 중구-동구 선거구 분리에 반대하면서 차라리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다. 자치구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때문. [30]
  • 한 편, 특례선거구인 북-강서을, 북-강서갑 선거구에서 덕천2동을 북-강서갑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 지역 주민들은 인구 균형과 덕천동 전체가 같은 선거구에 놓여야 한다는 이유로 선거구 조정을 몇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할 경우 북-강서을 선거구는 관할하는 낙동강 수역으로만 강서구쪽 부분과 북구쪽 부분이 연결되고, 도로로 가려면 김해시 대동면을 몇백미터 살짝 거쳐야 하게 되는 등 게리맨더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는 경계 조정이 무산되었다.
    • 이와중에 북-강서갑이 지역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박민식 의원은 덕천2동의 선거구 변경을 적극적으로 찬성해 온 의원이다. 북구와 강서구 등 부산의 낙동강 벨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지면서 북-강서갑/을은 경우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를 이유로 다른 북구/강서구 지역에 비해 새누리당 지지세가 더 강한 덕천2동을 갑구로 보내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배제한다'라는 여야 합의에 따라 북-강서 갑/을의 선거구 조정 가능성은 다소 희박해졌지만, 주민들의 선거구 조정 요구가 거센 데다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딱히 반대 의견을 내보이지 않아서 덕천2동 선거구가 북-강서갑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덕천2동이 갑구로 넘어가도 그만큼 을구에서 이길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지난번 선거에선 갑구의 표차가 더 적었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강서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야권 후보가 좀 더 거물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측 정개특위 의원들이 딱히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번에 5%p 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북강서갑 지역위원장도 덕천2동 선거구 문제에 대해 당연히 조정해야지 정치적 계산을 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 만약 월경지 없이 덕천동을 합쳐서 북구-강서구를 강서구+구포동과 나머지 북구 지역으로 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순서대로 159,053명, 237,768명)그냥 북구 독립시키고서 사실상의 월경지이긴 하지만 사상구와 강서구를 붙이면 안될까?
  • 23일 합의된 14만-28만 기준 및 합의된 지역별 의석수(18석) 에 따르면 동래구는 분구대상이 아니다. 또한 중-동구는 하한선 미달이다.
  • 최종적으로 기장군 분구로 1석 늘고 원도심 선거구 재조정으로 1개구가 줄어들면(동-서, 중-영도) 18석이 된다.
  • 북강서을의 덕천2동이 북강서갑으로 이동되는게 확정되었다.
  • 해운대갑/을의 경우 해운대 갑은 반여, 반송, 재송으로 해운대 을은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이 확정되었다.

4.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2,489,847명이고 최적 의석은 12.23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2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중구 80,676명 미달 동구 350,054명 2석 서구 206,986명 1석 남구 161,513명 1석
북구 443,682명 2석 수성구 451,636명 2석 달서구 604,725명 3석 달성군 190,575명 1석
  • 중구만 남구에 붙이면 최적 의석에 가장 근접한다. 선거구 사이 인구 편차만 조정하면 된다.
  • 북구 을이 상한선을 넘어섰고, 동구 갑이 하한선 미만이라 선거구 존속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구 전체 인구가 상한선의 2배인 542,830명을 넘지 않으므로 구 내 선거구 간 경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북구는 기존 갑구의 인구가 144,742명을 기록하면서 간신히 하한선을 넘긴 반면, 을구의 인구는 298,940명으로 상한선을 초과한다. 따라서, 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선거구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
      • 금호강 이남에 있는 검단동(8,379명)과 복현1동(7,412명), 그리고 복현2동(31,472명)을 갑구로 넘길 경우 갑 192,005명, 을 251,677명이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갑을간 인구 차이가 약 6만 명 정도나 생기기 때문에 무태·조야동까지 넘길 경우 갑 222,680명, 을 221,002명으로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 동구는 기존 갑구를 구성하는 신암1~5동, 신천1.2동, 신천3~4동, 효목1~2동의 인구 총합이 128,619명이 되므로 인접 지역을 갖다 붙여서 하한을 넘겨야 한다. 현재로써는 을 지역구에 있는 지저동(10,932명), 공산동(15,837명), 불로·봉무동(25,582명)이 갑 지역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불로·봉무동과 도평로로 연결되어 있는 도평동은 해안동과 둔산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을구로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4.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2,923,030명이고 최적 의석은 14.36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3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중구 114,509명 미달 동구 72,897명 미달 남구 405,222명 2석 연수구 315,662명 2석
남동구 530,648명 2석 부평구 556,717명 2석 계양구 335,501명 2석 서구 503,384명 2석
강화군 67,533명 미달 옹진군 20,957명 미달
  • 인천의 최적의석은 14석이나 13석을 배정받았다. 임의적으로 상하한 인구를 나누는 것이 아닌 인구 평균을 기준으로 한 최적의석에서도 14+a였으나, 오히려 한석을 적게 배정받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인구가 그나마 비슷한 체급의 광역시와 비교할 때도 60만 명 많은 부산과는 5석이 적은 반면, 40만 명 적은 대구보다는 고작 1석이 많을 뿐이다. 이는 인천이 약 22.5만 명당 1석을 배정받은 것으로, 의석상 불리한 편의 대전(약 21.7만 명당 1석)보다도 낮으며, 현재 모든 광역자치단체급에서 인구대비 가장 적은 의석을 배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난 총선에서 인구비 최저 의석 타이틀을 보유했던 대전 6석 시절의 25만 명당 1석(...)보다는 낫긴 하다.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경기도가 많이 개선된 것을 고려하면, 인천으로서는 좀 아쉬울 일인데, 고의적으로 이렇게 되었다기 보다는 자치구별 조정 및 권역별[31] 총 선거구 수도 영향을 받았을테므로, 어쩔 수 없게 불리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
  • 연수구는 증설 대상이었다.
    • 연수구는 옥련1동·옥련2동·선학동·연수1동·연수2동·연수3동·청학동(총 164,880명),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생활권인 동춘1동·동춘2동·동춘3동·송도1동·송도2동·송도3동(총 150,782명)으로 나눌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렇게 확정되었다.
  • 한편, 서구-강화군(총합 570,917명) 지역이 인구 상한선의 두 배를 넘음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인천 서구-강화 갑/을을 갑/을/병으로 3분구하거나 서구 갑/을을 만들고, 남은 강화군을 중-동-옹진 선거구에 붙이는 것이다.
    • 이 지역은 여야의 입장차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바로 강화군의 문제인데, 강화군을 계양구에 붙이면 야당이 우위에 있는 계양구 선거구가 여당 우위의 강화군으로 인해 잠식 당할 우려가 있어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강화군을 여당이 어차피 유리한 중구-동구-옹진군에 붙이면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강화군의 문제는 선거구 획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순간까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서-강화 갑/을/병으로 획정할 경우
        • 이 경우는 강화군이 인천 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서구와 선거구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군의 선거 유세가 한결 쉬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하지만 2개의 기초단체를 묶은 특례선거구를 3분구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화군과 경인고속도로 연선 지역인 가정동·가좌동 일대는 새누리당 우세, 검단지구 및 청라국제도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는 등 지역에 따라 우세지역이 다른 곳이라, 어느 한 쪽이 유리해지도록 선거구를 마음대로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이 개입될 우려가 커진다.
      • 서 갑/을, 중-동-옹진-강화로 획정할 경우
        • 이 경우는 특례선거구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지고, 새누리당 우세 지역인 강화군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 우세한 중-동-옹진 선거구로 보내면서 새누리당이 1석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구의 영종도, 옹진군, 강화군은 도서 지역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강화군의 생활권이 어디인지는 부차적인 고려 대상이다. 게다가 과거 헌재 판결에서 강화군은 옹진군과 같은 선거구로 묶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한 이상 옹진군과 강화군이 생활권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 하지만 도가 아닌 광역시 단위에서 기초단체 4개를 묶은 일이 없기 때문에 강화군 주민 입장에서는 먼 이동거리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의 선거유세를 제때에 보지 못 할 우려가 있으며, 선거구의 인구가 상한에 근접하게 된다.
        • 선관위 측에서 "강화군을 중구/동구/옹진군과 합치는 것을 긍정 검토"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대다수 선관위 위원이 계양구와의 합구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유출되면서, 사실상 강화군은 인천 원도심과 합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 계양구의 계양1,2,3동과 강화군을 묶어 계양 을로 획정할 경우는 해수면으로도 인접하지 않은 월경지 문제가 발생한다.
      • 계양동의 인구 총합은 2015년 10월 기준으로 89,927명이고, 강화군은 전체 인구 수가 67,533명이므로 두 지역을 합치면 157,460명이 되어 단독 선거구 구성이 가능하긴 했다.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강화군과 계양1동을 묶어서 계양구·강화군 을 선거구를 편성한 선거구에 대해 96헌마54사건에서 6:3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 두 곳은 인접지역이 아니기에 1개의 선거구로 획정한 것은 위헌적 요소를 지닌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이라는 명시를 헌재에서 하였고, 현재 강화군을 계양구와 합치지 않더라도 선거구 구성은 할당된 수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에 현재 계양구와 강화군을 갑/을로 나눌 시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더욱이, 헌재는 강화군의 경우 옹진군 등과 선거구를 같이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부가의견까지 당시 내놨었다.
      • 2016년 1월 25일, 서/강화 을 선거구에서 19대 국회의원을 했던 안덕수 전 의원이 계양 을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국회에서 강화군을 계양구에 붙여서 갑을로 나눌 조짐이 있던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수의 기사[32]에서 강화군을 인천 원도심과 합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
      • 대다수 선관위 위원이 현재의 상황에서 계양구와 강화군을 합치는 것은 게리맨더링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결과적으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로 확정되었다.
  • 남동구는 갑구(구월1~4동, 간석1,2,4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논현1,2동)의 인구가 322,190명으로 상한선을 넘겼다. 하지만 구 전체 인구가 상한선의 2배를 넘지 않기에 경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이렇게 될 경우 기존 갑구에 속해있는 간석1동(25,669명)과 간석4동(29,040명)을 을구로 넘기면 된다. 그렇게 되면 갑구의 인구가 267,481명이 되고, 을구의 인구는 263,167명이 되므로 두 선거구 모두 상한선을 넘지 않게 된다.
  • 부평구는 갑구(부평1~6동, 십정1,2동, 일신동, 부개1,2동, 산곡 3동)의 인구가 283,345명으로 상한선을 넘겼다. 그러나 부평의 경우 구 전체 인구가 556,717명으로 정말 가까스로 상한선의 2배를 넘지 않기 때문에 경계 조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다.
    • 이 경우 기존 갑구에 속해있는 부개2동(24,365명)과 을구에 속한 산곡4동(19,950명)을 교환했을 때 겨우 갑구의 인구가 278,930명, 을구의 인구는 277,787명이 되므로 두 선거구 모두 상한선을 넘지 않게 된다.

4.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474,603명이고 최적 의석은 7.24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8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동구 99,641명 미달 서구 306,236명 2석 남구 221,414명 1석
북구 447,207명 2석 광산구 400,105명 2석
  • 동구가 하한선 미달이라 서구·남구·북구 가운데 하나와 합쳐야 한다.
    • 서구와는 경계가 광주천을 끼고 300m 정도밖에 되지 않아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선거구가 나올 것이다. 또한 동구와 붙어있는 양동·양3동·농성1동·농성2동·광천동(총 34,997명)까지 동구에 붙여도 하한선이 안 나와 화정동의 일부까지 붙여줘야 하며, 설상가상으로 서구청이 농성1동에 있다(…). 참고로 자치구가 아닌 권선구청이 있던 서둔동만 떼서 팔달구에 붙인 것도 반발이 심했다.
    • 남구와 묶을 경우 둘로 나누어야 하고, 북구와 묶을 경우 셋으로 나눠야 한다. 최적 의석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가 매우 싫어할 것이다(…). 하지만 서구보다는 생활권이 밀접한데다가, 초과하는 의석은 서구와 광산구를 묶어 셋으로 나누면 해결이 가능하므로 광산구: 빌어먹을 나비 효과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
  • 북구 을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겼는데(295,782명) 용봉동(39,603명)만 갑으로 넘기면 해결된다. 균형을 맞추려면 오치1동·오치2동(총 17,620명)도 같이 옮기고…그리고 동구는 남구보다는 북구와 묶는 게 생활권 면에서 낫고 선거구의 인구 편차 완화에도 도움이 되니 아예 판을 새로 짜는 것도 좋을 것이다.
  • 광주 전체가 8석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동구의 경우 남구와 합쳐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4.7.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522,288명이고 최적 의석은 7.48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7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동구 240,837명 1석 중구 257,076명 1석 서구 492,447명 2석
유성구 334,200명 2석 대덕구 197,728명 1석
  • 유성구는 증설 대상이다.
    • 오랜 기간 6석에 묶여있던 대전이 드디어 국회의원 선거구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유성구가 2015년 10월 기준으로 334,200명을 기록하면서 선거구 상한인 271,415명을 훌쩍 넘겨버린 것. 사실 유성구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이 아니더라도 2014년 기준 인구로 옛 기준인 1:3 비율에 따른 인구 상한이었던 선거구 평균인구 1.5배를 초과해서 이미 분구가 결정난 상태였다.
    • 만약 유성구를 분구해야 할 경우, 유성구를 남북으로 나누어 진잠동, 온천1,2동, 원신흥동, 노은1동을 갑 선거구(총 162,893명)로, 나머지(총 171,307명)를 을 선거구로 나눌 것으로 보인다.
  • 대전은 유성구 분구와 별개로 서구에서 둔산구를 분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장종태 현 서구청장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할 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인데, 시장과 구청장이 당도 같은데다 당을 떠나서 둔산구 신설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선거구를 한 석 더 늘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서구 인구는 2015년 8월 기준 493,339명으로 서구 자체적으로는 선거구 3개를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둔산구를 분구할 경우 둔산구의 인구는 약 32만 명, 잔존 서구는 약 18만 명이 된다. 이렇게 되면 둔산구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서고, 서구는 하한선을 넘어서기에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둔산구에 2석, 서구에 1석씩 지역구를 할당받게 된다.
    • 그러나 정부에서 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 분구는 70만을 잠정적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도안신도시 2,3차 사업이 완공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인구 증가에 따른 분구는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게다가 둔산지역을 제외한 서구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라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 광주와의 분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광주의 지역구는 8석으로 유지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광주보다 인구수가 많은 대전은 여전히 의석수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전 옆 동네인 충남의 의석수가 1석 늘어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주-전남권과 대전-충남권의 의석수는 맞춰지는 모양새지만, 인구가 더 많은 대전이 광주보다 의석수가 적다는 점은 21대 총선에서도 상당한 논란거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 일부에서 광주를 줄이지 않는 대신 충남에 한석을 더준걸로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이는 선거구 배분을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과 같이 권역별로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닌 광역자치단체(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별로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대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광주의 인구는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측이며 선거구 획정시에는 2015년 10월 말 인구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원시와 울산광역시의 관계를 놓고 비교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원시는 경기도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이며, 울산시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차이점이 있어 같은 광역자치단체간 갈등인 대전과 광주 선거구 불합리성에 비교하는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대전은 지속적으로 선거구 불이익을 당해온 지역이다. 19대 총선 당시 울산광역시의 경우 인구가 40만 정도 많은 대전광역시와 의석수가 같았으며(6석) 대전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는 8석이었다. 20대에 들어서서 울산보다 선거구 수가 많아진 것으로 대전과 울산간 선거구 불합리성은 일정부분[33] 해소되었으나 광주와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대전시민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역시 대전과 비슷한 150만 명대의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북도나 강원도 역시 8석을 배정받은 상황을 보면 광주만이 특혜를 보는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주장이 있지만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이번 지역구 증설의 목적인 농어촌 배려지역이며, 인구 역시 대전보다 근소하게나마 앞서고 있어, 같은 도시지역이자 인구와 선거구가 역전된 광주-대전간 문제에 적용하기 무리가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자면 마찬가지로 현재 광역자치단체급 인구대비 최저 의석을 배정받은 인천도 체급이 200~300만 명대 수준으로 비슷한 대구와 부산과 비교했을 시 불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34] 어찌되었건 인천은 대구보다 한석이라도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광주와 대전의 현 인구 상황에서 같은 의석수라면 납득할 수 있으나 대전이 광주 대비 적은 의석수를 가지는건 다른 시도간 어떠한 비교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다.
    • 결과적으로 대전에 불합리한 의석이 배분된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결과가 발생된 가장 큰 원인은 인구초과 분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기준상한을 넘어야 가능한 현행 획정 기준 때문이 크다. 대전의 경우는 비교적 자치구별 고른 인구 분포를 보이는 편인데 현재 기초자치단체 레벨에서 28만이 넘으면 선거구 분구 기준이 되나 대전은 가까스로 상한에 못미치는 20만 중반의 자치구가 무려 2개이다. 양 쪽 다 3만 명 정도만 채우면 분구선; 나머지 1개도 애매한 20만에 살짝 못미치는 상황으로, 차라리 자치구별 인구 격차가 큰 경우, 미달이나 분구로 붙이고 나누다 보면 경계를 필연적으로 넘겨야 할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기 쉽고, 그로 인해 의석 재분배의 명분이 생기기 쉬운데,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 사실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선거구를 늘리기 쉽지 않은 대전이 억울한 입장에 처해있는 것은 맞으나 특별히 차별적 대우로 이렇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속보이는 짓이긴 하지만 동구에서 효동만 떼와도 중구도 분구가 가능한데! 그나마 인천보다는 나아졌다. 6석 시절 인구대비 최하의석 타이틀은 대전 몫이었는데 인천에게 뺏겼다(...)

4.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173,050명이고 최적 의석은 5.76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6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중구 243,591명 1석 남구 344,011명 2석 동구 175,053명 1석
북구 191,108명 1석 울주군 219,287명 1석
  • 울산광역시는 모든 선거구가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구 조정이 필요없다.

4.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202,214명이고 최적 의석은 0.99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석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도 1석이 나온다.
  • 2020년 목표 인구가 30만 명이고 목표 달성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대해보자.

4.10. 경기도

경기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2,491,080명이고 최적 의석은 61.36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60석이다. 31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수원시 1,182,228명 5석 성남시 969,903명 4석 의정부시 433,293명 2석 안양시 598,586명 3석
부천시 848,949명 4석 광명시 345,277명 2석 평택시 457,088명 2석 동두천시 97,831명 미달
안산시 699,627명 3석 고양시 1,024,546명 4석 과천시 69,248명 미달 구리시 186,731명 1석
남양주시 650,350명 3석 오산시 207,035명 1석 시흥시 397,589명 2석 군포시 287,738명 2석
의왕시 157,767명 1석 하남시 161,319명 1석 용인시 975,077명 4석 파주시 420,864명 2석
이천시 205,676명 1석 안성시 181,635명 1석 김포시 348,398명 2석 화성시 586,896명 3석
광주시 311,005명 2석 양주시 204,566명 1석 포천시 155,665명 1석 여주시 110,766명 미달
연천군 45,360명 미달 가평군 62,108명 미달 양평군 107,959명 미달
  • 수원시, 남양주시, 군포시, 용인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는 선거구 증설 대상이다.
    • 현재 울산광역시는 국회의원 의석을 6석 받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보다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의 인구가 많아서 수원시에 6석을 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장안구(299,473명)에서 영화동·연무동(총 42,612명)을 잘라 팔달구(199,635명)에 붙이고, 권선구는 세류1동·세류2동·세류3동·권선1동·권선2동·곡선동(총 160,868명)과 평동·서둔동·구운동·금곡동·호매실동·입북동(총 188,327명)으로, 영통구는 매탄1동·매탄2동·매탄3동·매탄4동·원천동·광교1동·광교2동(총 192,979명)과 영통1동·영통2동·태장동(총 140,946명)으로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5석 배정 시 예상되는 선거구 분할안(중부일보 2015-04-22)[35]
      • 만일 수원시에 5석을 배정할 경우, 장안구와 팔달구는 장안구에서 영화동·연무동(총 42,612명)을 잘라 팔달구(199,635명)에 붙여 2석을 배정하고, 권선구와 영통구에서는 시의원 선거구에 따라 갈라서 각각 권선1동·권선2동·곡선동(총 101,226명)과 영통1동·영통2동·태장동(총 140,946명)을 붙여 선거구 하나(총 241,172명)를 만들어 나머지 권선구, 영통구 지역과 함께 3석을 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남양주시는 인구 상한의 2배를 넘겼기 때문에 3분해야 한다. 생활권에 맞춰 나누면 와부읍·진건읍·조안면·퇴계원읍·금곡동·양정동·지금동·도농동(총 218,538명)을 갑으로, 진접읍·오남읍·별내면·별내동(총 232,051명)을 을로, 화도읍·수동면·호평동·평내동(총 199,761명)을 병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 군포시는 군포1동·군포2동·금정동·재궁동·대야동(총 143,354명)과 산본1동·산본2동·오금동·수리동·궁내동·광정동(총 144,384명)으로 나눌 것으로 보인다.
    • 용인시는 4분할 확정이다. 처인구(222,941명)는 그대로 갑으로 놔두고 기흥구(408,517명)와 수지구(343,619명)를 3분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신갈동·영덕동·구갈동·상갈동·기흥동·서농동·상하동(총 221,951명)을 을로, 기흥구 구성동·마북동·동백동·보정동[36], 수지구 죽전1동·죽전2동[37](총 265,745명)을 병으로, 풍덕천1동·풍덕천2동·신봉동·동천동·상현1동·상현2동[38]·성복동(총 264,440명)을 정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동까지 동백동과 연담화되어 있지만[39] 상하동까지 합치면 용인병의 인구가 상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 김포시는 과거 통진군 지역인 통진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구래동에 김포2동·운양동을 붙여 갑으로 만들고(총 168,348명), 고촌읍·김포1동·사우동·풍무동·장기동(총 180,050명)을 을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 화성시는 동서의 불균형과 생활권의 차이로 인해 선거구를 획정하기가 난감한 곳이다. 그렇다고 대충 선거구를 나누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게리맨더링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일단 동탄면·반월동·동탄1동·동탄2동·동탄3동·동탄4동(총 200,559명)을 병으로 만드는 건 거의 확실한데 나머지 지역이 문제다.
      • 역사성을 따라 수원권-남양권으로 나누자면 과거 남양군에 해당하는 우정읍·남양읍·비봉면·마도면·송산면·서신면·팔탄면·장안면(총 96,109명)에 뭔가를 덕지덕지 붙여야 한다. 인구 균형까지 생각하면 좀 많이.
      •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 '봉담-향남-우정' 축과 '매송·비봉-남양-서신' 축으로 나누면 동쪽에 있는 진안동·병점1동·병점2동·기배동·화산동(총 130,325명) 때문에 후자가 압도적으로 밀린다.
      • 예상 1: 봉담읍·정남면·진안동·병점1동·병점2동·기배동·화산동(총 211,224명)을 갑으로, 우정읍·향남읍·남양읍·매송면·비봉면·마도면·송산면·서신면·팔탄면·장안면·양감면(총 175,113명)을 을로
      • 예상 2: 봉담읍·우정읍·남양읍·매송면·비봉면·마도면·송산면·서신면·팔탄면·장안면·기배동(총 187,885명)을 갑으로, 향남읍·양감면·정남면·진안동·병점1동·병점2동·화산동(총 198,452명)을 을로
    • 광주시는 오포읍·경안동·광남동(165,825명)과 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퇴촌면·남종면·남한산성면·송정동(145,180명)으로 나눌 것으로 보인다.
  • 반대로 안산시는 감축 가능성이 있다. 다소 애매한데, 형평성을 이유로 감축을 당할 수도 있지만, 3석을 확보한 지역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다는 핑계로 슬그머니 묻어갈 가능성도 없진 않다. 선거구 감축을 피할 수 없다면,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고잔1동, 고잔2동 (208,408명) 으로 갑선거구.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호수동 (214,384명)로 을선거구. 와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 (232,688명)로 병선거구로 하는 것이 적당해보인다.
  • 수원시가 6석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단독으로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지역들을 조합하여 3석까지 더 만들 수 있다. 다만 여주시-가평군-양평군 인구가 총 280,833명이고 동두천시-양주시 인구가 총 302,397명이어서 선거구를 새로 짜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동두천시-연천군(총 143,191명), 과천시-의왕시(총 227,015명), 포천시-가평군(총 217,773명), 여주시-양평군(총 218,725명) 선거구를 조합하는 것이다. 이러고도 1석이 남는다. 이건 선거구 평균 인구가 가장 많은(256,137명) 고양시[40]에 추가로 배정해도 되고, 안산시의 의석 보존에 써도 되고, 인구 밀도가 낮은 동부 외곽 지역에 배분해도 될 것이다. 선거구 획정이 곤란한 시·도가 좀 있던데 그거라도 좀
  • 붙어있는 지역들을 묶은 뒤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곳들도 꽤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묶어 나누는 것은 법률로 예외를 둬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경기도는 그런 작업 없이도 선거구를 충분히 짤 수가 있어서 그냥 놔둘 가능성이 더 높다.
    • 동두천시는 '통합 양주시' 이슈 때문에 양주시와 합쳐서 둘로 나눠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쪽은 고양시를 4분하는 데 성공하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이천시에 묶여있었던 여주시도 비슷한 상황.
    • 군포시는 둘로 나누면 선거구 인구가 약 14만 명으로 과소한 편이라 '안양시(3석)'·'과천시-의왕시(1석)'·'군포시(1+1석)'을 '안양시-과천시(3석)'·군포시-의왕시(2석)'으로 조정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양시는 손해를 보고 의왕시는 과천시보다 더 큰 짐[41]을 안게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
    • 광주시도 선거구가 과소한 편이라 하남시와 묶은 뒤 둘로 나누자는 말이 나오는데 미사강변도시 개발로 하남시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그냥 둘 확률이 더 크다.
    • 가평군 주민들은 경계가 더 많이 접하는 포천시보다 경춘선· 46번 국도로 교류가 잦은 남양주시와 묶이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42] 하지만 남양주시 사람들은 의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서 뚱한 반응…….
  • 그 외에 세세한 선거구 조정을 해야 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성남시 분당구는 갑의 인구가 289,571명, 을의 인구가 211,848명이다. 수내1동·수내2동(총 28,992명)을 을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 부천시 원미구는 갑의 인구가 169,083명, 을의 인구가 272,734명이다. 약대동(17,987명)과 중3동(24,940명)을 갑으로 넘기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또, 부천시가 책임읍면동제를 도입하면서 2016년 7월부터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폐지할 예정이어서 선거구의 명칭도 '부천시 갑'·'부천시 을'·'부천시 병'·'부천시 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최종적으로 수원, 용인, 남양주, 화성, 김포, 광주, 군포는 분구가 확정되고, 나머지의 경우 양주, 동두천-연천, 포천-가평, 양평-여주로 선거구가 조정되어 총 8석 증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 경기도는 20대 총선, 즉, 선거구 인구편차 2:1이내로의 개편으로 인한 최대 수혜를 본 광역자치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인구대비 의석 수에 비하면 적은 것이므로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이전에 여타 지역대비 엄청 불리했던 상황이 그나마 개선되어 전보다 나아진 것일 뿐. 인천, 대전 : 우리 앞에선 명함도 못 내밀 것이... (버럭!) 어찌되었건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4.11. 강원도

강원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549,221명이고 최적 의석은 7.61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8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춘천시 277,266명 1석 원주시 331,559명 2석 강릉시 214,799명 1석 동해시 93,957명 미달
태백시 47,691명 미달 속초시 83,191명 미달 삼척시 71,153명 미달 홍천군 70,414명 미달
횡성군 45,082명 미달 영월군 40,080명 미달 평창군 43,559명 미달 정선군 39,218명 미달
철원군 49,050명 미달 화천군 27,109명 미달 양구군 24,107명 미달 인제군 33,383명 미달
고성군 29,419명 미달 양양군 27,464명 미달
  • 선거구를 인구에 맞추려는 다른 시·도와 달리, 강원도는 인구를 선거구에 맞출 수가 없어서 난항을 겪는 곳이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드넓은 면적과 적은 인구 및 인구밀도[43] 때문에 한 지역의 선거구 인구를 맞추면 다른 한 쪽이 모자라는 골치 아픈 상황이 연출되는 곳이다. 선거구를 챙겨왔는데 왜 조합을 못 하니
  • 4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이 선거구 하한선 아래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인접 기초자치단체와 선거구를 합구해야 한다. 강원도의 선거구 획정 난이도를 확 올려놓은 주범.
    • 지도를 자세하게 보지 않고 대충 생각한다면 하한인구 미만인 홍천-횡성 선거구와 함께 두 선거구를 모조리 합쳐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횡성군이라는 6개 군을 묶는 선거구를 만들면 해결될 수도 있다. 됐다! 선거구 획정 끝! 하지만 저런 식으로 선거구를 만들 경우 강원도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운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선거유세를 할 때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고[44], 지금껏 지자체 4개를 초과해서 한 개의 선거구로 묶었던 전례도 없기에 지역대표성도 심하게 약화된다.
    • 그렇기 때문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접 기초자치단체 선거구를 붙여야 하는데, 현재 이 선거구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곳은 북한 춘천시, 홍천군,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이 있다. 그러나 속초시 혹은 양양군을 갖다붙일 경우 고성군이 월경지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현재로서는 인구 상한을 넘긴 춘천시와 합구 뒤 갑을로 나누는 식으로 특례선거구를 구성하거나, 홍천군 혹은 고성군을 편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 춘천시와 합구 뒤 분구하는 특례선거구 구성 시
      • 춘천시 선거구를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철원-화천-양구-인제에 붙이는 안으로, 이 주장에 대해선 긍정론과 부정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부정론[45]
        • 지금도 몇몇 특례선거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인구가 많은 도시를 둘로 갈라 각각 다른 시군과 합쳐 선거구를 편성한 전례는 없다.
        • 춘천의 인구를 반분하더라도 홍천군이나 철원·화천·양구 지역 인구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춘천 인접 지역에서의 반발이 예상되며, 반대로 춘천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2개 선거구에서 모두 당선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두 낙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춘천의 반발도 예상된다.
        • 실제로 그 동안 간접적으로만 반대를 표현해왔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춘천 분할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다가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의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과,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의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역시 강원도의 연쇄적인 선거구 변동에 불편해하는 눈치이다. 물론 반대 의견을 할 만도 한 게, 선거구는 각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섞여있기 때문에, 춘천의 북부지역을 현재 논의되는 철원-화천-양구 지역에 붙이게 된다면, 춘천의 김진태 의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강북지역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한기호 의원 역시 생소한 지역을 새로 떠맡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조차 도시지역 분할에 호의적이지 않고, 지역주민 사이에서도 분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춘천 분할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안이 나오고 있다.
      • 긍정론
        • 우선 지방자치단체 다섯 곳 이상을 단일 선거구로 묶은 전례가 없다.[46] 그리고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의 지리적 여건과 춘천의 현재 인구수 또한 이 방안의 타당성을 높인다. 이 선거구는 서쪽으로는 경기도, 북쪽으로는 북한이라 따로 구성할 방법이 없고 동쪽으로는 속초-고성-양양 선거구에 접하지만 이 지역도 이미 3개의 지자체가 붙어있는 상황이라 기껏해야 인제군 하나정도 넘기는 방법 이상을 생각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남쪽으로는 춘천시 홍천군에 접하는데, 그나마도 홍천에 직접 접하는 것은 인제 지역뿐이라 나머지 철원-화천-양구 지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유일한 방법은 춘천과 합치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춘천의 인구도 상한선을 불과 5천여명 초과한 수치이기 때문에 자체를 갑 / 을로 나눌 수는 없고 합친 후 재분할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춘천시의 일부를 다른 선거구에 합치지 않는다면 헌법에 맞게 선거구를 나눌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 춘천 인접 지역의 반발 문제에 대해 : 당장 선거구 자체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정도의 인구차이는 어쩔 수가 없다. 타 지역에도 직전 총선 때까지 순천시- 곡성군, 제천시- 단양군처럼 도농간의 격차가 상당한 선거구가 존재했던 사례가 있었으며, 그나마 춘천 인접 지역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붙인 후에 다시 비슷하게 분할하는 것이라 저 정도의 격차까지는 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구 대비 유권자의 비율이나 투표율을 감안한 선거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춘천 인접 지역들은 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유권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물론[47], 전통적으로 투표율 또한 높았기 때문에 섣불리 농촌을 무시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자료를 보면 춘천의 투표율이 59.5%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농촌 지역에서는 홍천(65.4%), 철원(66.1%), 화천(71.1%), 양구(75.8%)로 춘천에서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 춘천시 분할에 따른 선거구 획정 방안
        • 춘천-홍천갑 / 을로 구성 : 춘천-홍천과 그 옆에 위치한 단독선거구인 강릉을 이으면 따로 연결되는 곳 없이 강원도가 딱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이에 따라 그 북쪽의 경우에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속초, 고성, 양양의 7개 시군만으로 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지역 인구는 모두 합해도 선거구 상한선에 못미쳐서 둘로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단일 선거구로만 구성해야하는데다가 생활권도 철원-화천-양구군은 춘천 생활권, 속초시-고성-양양군은 영동 생활권으로 생활권이 제각기 다르다. 양양군을 강릉시에 붙이더라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 선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 6개 시군이 한 곳에 들러붙어 면적이 넓어지지만, 속초시가 도농복합시가 아닌 동 지역만 있는 일반시라 면적이 좁아서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에 홍천군을 붙일 경우에 비해 면적 변동폭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태백산맥을 넘어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할 때 이동거리가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로 선거구를 묶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현재의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가 어떤 특례를 받아 선거구를 유지하는 예외적인 일이 생기지 않고서야 춘천시에 홍천군만 붙여서 갑을로 나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춘천-철원-화천갑 / 을로 구성 : 이렇게 하려면 나머지 지역을 양구-인제-속초-고성-(양양)선거구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양구군의 생활권 문제와[48][49], 5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편성될 경우의 지역 대표성 문제, 그리고 양양군 강릉시에 넘겨 양구-인제-속초-고성으로 구성하여 지역대표성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양양군을 떠안게 되는 강릉시의 반발 문제(혹은 홍천군과의 생활권 분절 문제) 등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양양군이 홍천-횡성에 붙는 게리맨더링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 춘천-철원-화천-양구갑 / 춘천-홍천을로 구성 : 강원도의 유력 의석이 8석이어서 강원도내 의석 평균인구가 전국 평균인구보다 낮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도내 선거구 평균인구(193,653명)을 약간 많이 상회하게 되어(두 선거구 인구 평균 223,973명)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춘천지역 후보가 모두 낙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덤이다.
        • 위의 사례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론적으로는 춘천시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을 붙여서 두 개의 선거구로 재편하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 / 을 선거구의 구성이 적합할 것으로 예측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철원-화천-양구에 붙는 춘천시 지역의 인구를 최소한으로 할 경우, 소양강 이북의 신북읍, 서면, 사북면, 북산면, 신사우동(총합 36,727명)만 붙여도 136,993명으로 최소한은 넘어가게 되고, 나머지 춘천시는 240,539명이 된다. 비록 두 선거구의 인구 편차는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농어촌 배려차원에서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실제로 적용되었다. 다만 을 선거구에 동면도 추가되었다.
    • 홍천군 혹은 고성군과 합구시
      • 이 안은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붙여 선거구 구성을 한다는 불문율을 깨고 춘천시 분할 없이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안으로, 현재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만든다 해도 인구 총합 133,469명으로 선거구 인구 하한선에 2,059명이 모자라서 선거구 구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소한 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붙여서 선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지역대표성 침해 없이 선거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선거구라 인접한 기초자치단체 하나를 붙일 경우 안 그래도 넓은 선거구가 더 넓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특례선거구 구성에 대해 춘천시가 거세게 반발한다면 이 안이 차선으로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 철원-홍천-화천-양구-인제로 구성 : 현재 홍천-횡성 선거구가 하한선 미달인 상황에서 홍천군을 철원-화천-양구-인제에 갖다 붙이고, 횡성을 인접한 선거구인 태백-영월-평창-정선에 갖다 붙이는 방안으로[50], 홍천군이 강원도 내 군 중 인구 1위라 선거구 인구를 평균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뜩이나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선거구인데,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면적 1위인 홍천군까지 붙는 바람에 선거구가 비정상적으로 넓어질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제군을 속초-고성-양양에 떼주는 게 깔끔하긴 한데, 그러면 홍천군이 철원-화천-양구와 접하는 곳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구성 : 이 지역은 전부 휴전선과 맞대고 있는 지역이라 동질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제군과 고성군을 연결하는 길이 46번 국도 하나뿐이라 이동이 불편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남은 속초시-양양군에서 홍천군을 붙여 선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 홍천군에서 양양군으로 가는 길이 56번 국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처럼 접근성이 불편해진다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
  • 홍천군-횡성군은 인구가 115,496명으로 하한선인 135,708명에 20,212명 차이로 미달하면서 선거구 해체가 불가피해졌다. 철원-화천-양구-인제 혹은 춘천 선거구에 붙여야 하는 홍천군을 논외로 하면, 횡성을 원주에 합구 후 분구하여 원주시횡성군 갑, 원주시횡성군 을로 하는 방법, 횡성을 태백-영월-평창-정선에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자 쪽이 바람직해 보인다.
    • 태백-영월-평창-정선에 횡성을 붙이면, 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은 초거대 선거구가 나타나게 된다.
    • 횡성을 원주에 합구하는 것이 실제 생활권에도 부합한다.
    • 원주를 그대로 분구하면 춘천, 강릉과 원주갑, 원주을 사이에 인구 편차가 심해지는데, 횡성과 합구 후 분구하면 이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 그러면 춘천 / 원주-횡성갑/ 원주-횡성을/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태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의 형태가 될 것이다.
  • 결론은, 인구 하한에 미달되어 있는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가 4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및 북한과 인접해 있는 특수성 때문에 최대 4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선거구를 구성해야하는 불문율을 지킬 경우, 춘천시와 합구 뒤 분구해야 하고, 그렇다고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를 붙여 선거구를 만드자니 면적이 비정상적으로 넓어진다는 문제 때문에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시와 붙여서 특례선거구를 만드냐, 아니면 넓은 면적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로 선거구를 만드느냐에 따라 선거구 획정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 정의화 의장이 5개 군을 한 선거구에 몰아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함에 따라, 춘천을 분할해 철원-화천-양구에 붙이고 8석을 받게 되는 안이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춘천시 김진태 의원과 철원-화천-양구-인제 한기호 의원, 그리고 강원도 남부권 모두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는 지역대표성상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춘천의 일부를 접경지역에 붙인 선거구가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더 침해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통폐합 대상지역의 국회의원들은 3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거나 평균 선거구 면적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하더라도 예외로 두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내용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기존 통폐합 대상 선거구의 대부분이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그대로 존치되기 때문에 다른 인구상한선 초과 선거구들이 역으로 피해를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례대표가 대폭 칼질당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이는 앞으로의 선거구 개편 논의에 대비한 통폐합 대상 지역 의원들의 상징적인 항의 행위 정도로 풀이된다.
  • 선거구 최종협상 결과 철원-화천-양구-인제를 고성과 합치고, 홍천-횡성을 속초-양양과 합치는 방안을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영동 영서를 아우르는 초거대 선거구 2개 탄생 시군자치구 분할을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춘천시를 나누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최종 획정 된 선거구 결과, 철원-화천-양구-인제와 홍천군이 한 선거구가 되고, 고성-속초-양양이 한 선거구, 횡성군은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와 한 선거구가 되었다.
  • 미수복 강원도의 하위행정구역인 김화군, 이천군, 평강군, 회양군, 통천군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 강원 갑/을/병/정/무/기/경/신 이렇게 나누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거 같기도?
  • 그리고 보니 새누리당끼리 싸우네?

4.12. 충청북도

충청북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582,656명이고 최적 의석은 7.77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8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청주시 831,635명 3석 충주시 208,080명 1석 제천시 136,393명 1석 보은군 34,140명 미달
옥천군 52,614명 미달 영동군 50,839명 미달 증평군 36,686명 미달 진천군 67,032명 미달
괴산군 37,883명 미달 음성군 96,510명 미달 단양군 30,790명 미달
  • 현재 선거구 중 유일하게 2015년 10월 기준 14만명에 미달한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선거구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경상북도와 경계를 맞대고 있어서 인접한 다른 광역자치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선거구를 합하는 게 불가능해서, 인접한 청주시 및 괴산군과 선거구 조정을 해야 돼서 상당히 골치 아프게 생겼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선거구에서 괴산군을 가져와서 맞추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증평군-진천군-음성군만으로 선거구 유지는 가능하지만, 괴산군은 보은군과 달랑 3㎞ 정도 붙어있는 형편이라 게리맨더링이 나올 소지가 있다. 실제로 남부 3군에서는 청주시 일부와 합치는 특례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주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괴산군에서도 남부 3군과의 선거구 통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차라리 2년전 청주청원 통합을 안했다면 덜했을 것이다. 청원보은옥천영동으로 두 선거구를 통폐합해서 만들면 불만은 있더라도 생활권 문제는 해결되니 2016년 3월 6일 현재 획정.

4.13. 충청남도

충청남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2,073,340명이고 최적 의석은 10.19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1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천안시 604,533명 3석 공주시 111,476명 미달 보령시 104,742명 미달 아산시 296,958명 2석
서산시 169,430명 1석 논산시 124,046명 미달 계룡시 41,292명 미달 당진시 164,718명 1석
금산군 54,787명 미달 부여군 71,190명 미달 서천군 56,941명 미달 청양군 32,290명 미달
홍성군 93,780명 미달 예산군 83,699명 미달 태안군 63,458명 미달
  • 천안시와 아산시는 선거구를 하나씩 늘려야 한다.
    • 천안시는 동남구(261,614명)는 인구상한선 미만인 반면, 서북구(342,919명) 인구상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에 동남구 일부 지역을 서북구 선거구로 떼서 갑/을/병으로 재편하거나 동남구, 서북구 갑/을로 분구할 것으로 보인다.
    • 아산시는 탕정면(23,109명), 배방읍(67,252명), 온양3동(32,902명), 온양6동(25,819명)을 갑구로, 나머지 지역을 을구로 분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산시의 갑/을 선거구 인구 평균이 약 15만명으로 과소한 편이라, 예산군과 합쳐 갑을로 나누는 특례선거구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 공주시와 부여군-청양군 선거구는 통합 대상이다.
    • 이렇게 될 경우 두 선거구가 상호 통합되어 공주시-부여군-청양군(214,956명) 선거구로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 그러나 한 편으로는 공주시-청양군(143,766명), 보령시-부여군-서천군(232,873명) 선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보령-부여-서천 선거구의 인구가 공주-부여-청양 선거구의 인구보다 많아지기에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 충청남도의 최적 의석수는 10석이나, 천안시와 아산시에 1석이 늘고, 공주시와 부여군-청양군을 통합할 경우 19대 총선에 배정된 충청남도 지역구 의석 수인 10석보다 1석 늘어나는 11석이 배정되어, 최적 의석수인 10석에 1석 초과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충남에 1석 증가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광주에서 1석 감소를 하지 않는 대신이라는 경향성이 높다. 즉 대전-충남권과 광주-전남권의 의석수 증감을 맞춘 것이라 보면 되겠다.

4.14. 전라북도

전라북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869,297명이고 최적 의석은 9.18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0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전주시 654,215명 3석 군산시 278,576명 2석 익산시 302,310명 2석 정읍시 116,326명 미달
남원시 85,034명 미달 김제시 89,022명 미달 완주군 94,096명 미달 진안군 26,196명 미달
무주군 25,200명 미달 장수군 23,267명 미달 임실군 29,364명 미달 순창군 29,316명 미달
고창군 59,373명 미달 부안군 57,002명 미달
  • 군산시는 증설 대상이다.
    • 군산시는 그 동안 인구 상한선에 아슬아슬하게 모자라서 지역구를 분구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지역구 의원 숫자를 253석으로 합의하면서 선거구 당 평균 인구가 203,561명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선거구 상한선에 7,161명 차이로 초과하면서 양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익산시에 2석, 전주시에 3석을 배정한 상태고, 이렇게 될 경우 전주시·군산시·익산시 지역에 7석을 배정해야 되는데, 최적 의석인 9석에 따라 선거구를 배분해야 할 경우 농어촌 지역이 2석밖에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주시·군산시·익산시에 7석을 배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지역을 제외한 전라북도 나머지 지역의 인구 총합이 634,196명이라 선거구를 3개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전라북도에 10석 배정이 불가피하다.
    • 최적 의석인 9석을 배정해야 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5개 이상 붙여놓은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군산시-익산시를 묶은 뒤 3분하여 선거구 인구를 균등하게 맞추는 방안이 수시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역이 도농복합시라 시가지 간 연결성이 약한 데다가, 인구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를 특례 선거구로 묶은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안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또한 익산시 측에서 지금까지 2석을 배정받다가 1.5석으로 사실상 감축을 당하게 되니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그 외에도 군산시와 인접한 김제시-부안군 선거구와 합구 뒤 분구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와 김제시 사이에는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덤으로, 군산시와 김제시는 육상으로는 만경강 너머로 군산시 대야면과 김제시 만경읍과 청하면이 경계를 살짝 맞대고 있다.
    • 단, 하한 14만/ 상한 28만을 기준으로 할 시 군산은 단일 선거구가 되며, 다른 농어촌지역에 1석이 더 배분될 수도 있다.
  • 한편 정읍시는 하한선 미달이며, 나머지 선거구도 죄다 새로 짜야 한다.
    • 정읍시(116,326명), 남원시-순창군(합해서 114,350명),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합해서 104,027명), 고창군-부안군(합해서 116,375명)은 하한선 미달이라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붙인 전례가 없고, 최적 의석을 맞추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의석을 3석 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시 중 하나로 김제-부안-고창(205,397명), 정읍-남원-임실-순창(260,040명), 완주-무주-진안-장수(168,759명)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전라북도 지역 여론에서는 이왕 농어촌 선거구를 3개 밖에 못받게 되었으니 군산시 분구에 희망이라도 걸어보고 나머지 지역들은 3개 권역으로 나누자는 식의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위와 같은 선거구 배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부권역으로는 김제-부안-고창(혹은 "정읍"-부안-고창), 중부권역으로는 정읍-순창-임실-완주(혹은 "김제"-완주-임실-순창), 동부권역으로는 남원-장수-진안-무주로 나누자는 내용인데, 인구 규모 상으로는 동부권역이 타 권역보다 인구가 다소 적기는 한다. 물론 지역 여론에서는 그래도 동부권역이 생활권이 일치하며(무진장-남원 세트) 사실상 전라북도에서 조차 산업발전에 있어서 소외된 지역임을 도민 대다수도 알기에 사실상 그냥 이해하고 넘긴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각 선거구 당 그래도 시는 하나씩만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각 선거구에서의 중심축이 구성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완주도 사실상 시다 ㅂㄷㅂㄷ
  • 종합하자면, 특례선거구 없이 일반적인 선거구 분할을 할 경우 10석 배정이 불가피하며, 최적 의석인 9석을 억지로 맞추어야 할 경우 군산시-익산시 혹은 김제시와 특례선거구를 구성해야 해서 익산시와 김제시 둘 중 하나의 반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 하지만 하나의 지역이 한개의 선거구에만 속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군산시 / 익산시 / 군산시-익산시 3개 선거구를 만드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국내에는 전례가 없지만 외국의 경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주 내의 하원의원 선거구는 인구를 매우 비슷하게 배분한다. 주의 인구가 늘어서 주의 하원 선거구를 늘려야 하는데 경계 재조정에 실패한 경우 주 전체를 대상으로 증가의석을 선출하는 하원 선거구를 만든다. 이러면 군산시와 익산시 모두 각각 약 1.5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이므로 표의 등가성이 확보된다..

4.15. 전라남도

전라남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905,616명이고 최적 의석은 9.36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0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목포시 238,440명 1석 여수시 290,336명 2석 순천시 278,982명 1석 나주시 98,688명 미달
광양시 151,986명 1석 담양군 46,900명 미달 곡성군 30,745명 미달 구례군 27,258명 미달
고흥군 68,666명 미달 보성군 45,242명 미달 화순군 65,756명 미달 장흥군 40,883명 미달
강진군 38,923명 미달 해남군 76,272명 미달 영암군 58,381명 미달 무안군 81,980명 미달
함평군 34,823명 미달 영광군 56,257명 미달 장성군 46,157명 미달 완도군 53,050명 미달
진도군 32,482명 미달 신안군 43,409명 미달
  • 순천시-곡성군이 상한선을 넘었다.
    • 순천시-곡성군이 인구 309,727명을 기록했고,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상하한 비율 1:2 판결로 인해 곡성군을 다른 선거구를 떼어내거나 선거구 유지를 위해서는 특례선거구 지정이 필요하다. 반면 순천시의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이 280,000명으로 확정되면서 2015년 10월 말 기준인 278,982명이어서 28만명을 달성하지 못해 자력 분구가 무산되었다.
    • 문제는 이 순천시-곡성군 선거구의 지역구 주인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라는 것. 이로 인해 순천시-곡성군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 2016년 2월 현재 야권 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에서 홀로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된 곳이라 언론에서는 선거구 개편으로 인한 여야간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 선거구 획정 예시
      • 순천시 1석과 광양시-구례군-곡성군 선거구로 조정하는 경우
        • 이 방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특례선거구 지정이라는 추가 과정 없이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이 경우에는 순천시 내부의 정치상황이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순천시/정치 항목을 참고.
      • 순천시-곡성군을 갑을로 나누는 식으로 특례선거구를 구성할 경우
        • 특례 선거구로 지정하여 순천시-곡성군 갑/을로 선거구 2석을 만들 경우, 특례 지정만 된다면 선거구 획정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에는 왕조1동·왕조2동·덕연동·해룡면을 갑 선거구(157,934명)으로 하고, 나머지 순천시 지역과 곡성군(총합 151,793명)으로 을 선거구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경계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 갑과 을 선거구의 이름이 바뀔 수는 있다. 서쪽→동쪽 순서로 갑/을 선거구 명칭을 붙일 경우 신도심 지역은 순천시-곡성군 을 선거구로 이름붙여질 수 있다.
        • 면적 분할로 선거구를 나눌 경우, 여기에 순천시 북동쪽에 있는 서면, 황전면, 월등면을 왕조1동·왕조2동·덕연동·해룡면 선거구로 옮겨 면적을 균등하게 맞출 수 있다.
        • 현재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는 면적보다 인구를 우선시하는 형편이며, 이로 인해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은 곡성군이 순천시 지역 선거구에 붙을 경우 다른 한 쪽보다 선거구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면적 우선이냐, 인구 우선이냐, 서로 상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거구 획정위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 고흥군-보성군, 무안군-신안군, 장흥군-강진군-영암군은 하한선 미달이다.
    • 순천시 서남쪽으로 인접해 있는 고흥군-보성군 선거구의 인구 총합이 113,908명으로 하한선 아래로 내려와 선거구 존속이 불가능해졌다.
      • 선거구를 존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초자치단체를 붙여서 선거구 상한을 넘겨야 하는데, 현재 고흥군-보성군과 육지로 맞대고 있는 곳이 화순군(65,756명)과 장흥군(40,883명)밖에 없는 형편이다. 고흥군은 여수시와도 해상으로 경계를 맞대고 있으나, 77번 국도는 현재 건설중이라 여수시와 합구 뒤 분구하는 특례선거구 구성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77번 국도는 2019년에 완공될 예정이므로 21대 총선이 되어야 고흥과 보성의 분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완도군과도 해상으로 접경하나 이쪽은 도로를 개설할 계획도 없다.[51]
    • 무안-신안 선거구도 2015년 10월 기준으로 125,389명을 찍으면서 하한선에 미달해 버렸다.
      • 목포시를 반으로 갈라 신안군과 연결성이 높은 항구가 있는 구도심 부분을 신안군쪽으로, 남악신도시 등과 연담된 신도심 부분을 무안군쪽 선거구를 가르는 특례선거구를 만들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남악신도시 도농복합시 형성(목포-무안 통합)을 둘러싸고 목포시와 무안군이 현피를 뜨고 있어서 특례선거구를 구성할 경우 큰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 특례선거구 없이 무안-신안 선거구를 존치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영암군(58,381명)과 함평군(34,823명)을 갖다 붙여야 한다.
        • 함평군을 무안-신안에 갖다 붙일 경우 : 기존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총합 184,137명)가 담양-영광-장성 선거구로 변경되는데, 담양-영광-장성의 인구 총합이 149,314명이라 선거구 구성이 가능해진다. 참고로 순천시가 독립하게 되는데, 곡성군을 광양-구례에 붙이는 게 아니라 담양-영광-장성-곡성으로 붙일 수도 있다.
        • 영암군을 무안-신안에 갖다 붙일 경우 : 기존 장흥-강진-영암 선거구의 해체가 불가피해진다. 이렇게 될 경우, 장흥군을 하한선 미달인 고흥-보성에 붙여 고흥-보성-장흥 선거구(총합 154,791명)를 만들고, 나머지 강진군은 해남-진도-완도 선거구에 붙여 강진-해남-진도-완도(총합 200,727명)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 장흥(40,883명)-강진(38,923명)-영암(58,381명) 선거구의 경우 여야 합의 선거구가 140,000명으로 그어지면서 다시 선거구 인구가 미달하여 조정을 해야 한다.
      • 장흥-강진-영암이 두 미달선거구인 신안-무안, 고흥-보성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장흥-강진-영암이 쪼개져 주변 선거구로 붙는 방향으로 획정될 것이다. 다른 지역의 선거구도 도내 선거구를 다 뒤집는 쪽보다는 문제가 생긴 선거구를 주변 선거구하고만 섞어 획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영암군을 무안-신안과 통합하고, 장흥군을 고흥-보성과 통합한다. 중간의 강진군은 신설되는 영암-무안-신안이나 고흥-보성-장흥 혹은 기존의 해남-진도-완도와 통합한다.

  • 여수시는 갑 선거구 지역이 2015년 10월 기준으로 121,876명을 기록하면서 하한 인구선이 붕괴되었다. 그러나 여수시 전체 인구의 합이 상한선을 넘기에 여수 을 지역의 일부를 떼어주는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를 감안하면 여수시의 선거구는 경계 조정을 통해 2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하나의 지역이 한개의 선거구에만 속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여수시 / 순천시 / 여수시-순천시 3개 선거구를 만드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국내에는 전례가 없지만 외국의 경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주 내의 하원의원 선거구는 인구를 매우 비슷하게 배분한다. 주의 인구가 늘어서 주의 하원 선거구를 늘려야 하는데 경계 재조정에 실패한 경우 주 전체를 대상으로 증가의석을 선출하는 하원 선거구를 만든다. 이러면 여수시와 순천시 모두 각각 약 1.5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이므로 표의 등가성이 확보된다.
    • 하지만 문제점은 순천시와 여수시가 도농복합시라 이 둘을 합치면 면적이 아스트랄하게 넓어진다는 점이 있고, 여수시-순천시 갑/을/병으로 할 경우 어디까지를 각각 선거구 경계로 할 것인지 어려워진다는 점 있다. 이건 군산시-익산시도 마찬가지겠지만...

  • 전라남도의 최적 의석은 9석이나, 변수 문단에서 보듯이 농어촌 지역이라는 특례를 적용받아 10석을 배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10석으로 확정되었다.
    • 최적 의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치가 유력한 목포와 여수 갑/을 및 갑을 분구가 유력한 순천시에 배정된 2석과 광양시-구례군의 1석을 제외하면 3~4석이 남는데, 19대 총선 당시 목포시/여수시 갑을/순천시-곡성군/광양시-구례군을 제외하고 남은 전라남도 지역구 숫자는 총 6석으로[52], 이 지역을 3~4석으로 축소해야 최적 의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선거구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과 이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숫자가 16개이므로, 현재로서는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은 선거구 구성이 불가피하며, 나주-무안-신안-영암 선거구를 구성시 총합 282,458명으로 상한선을 넘어서 나주-무안-신안-영암 선거구 구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시 중 하나로 나주-화순-담양-장성(257,501명) / 함평-영광-무안-신안(216,469명) / 영암-해남-진도-완도(220,185명) / 보성-고흥-장흥-강진(193,714명)으로 묶는 안이 이상적이다.
  • 또는 서부 함평-영광-무안-신안 (216,469명), 남서부 강진-해남-진도-완도 (220,185명), 남부 보성-고흥-장흥 (154,791명), 북부 장성-담양-곡성-구례 (151,060명) 중앙 나주-화순-영암 (213,326명)으로 총합 10석.
  • 나주-화순-담양-장성 선거구는 이미 광주를 감싸는 비슷한 '┎' 모양의 담양-장성-영광-함평이 구성된 전례가 있으므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후자는 광주광역시 시역을 반만 감쌌지만, 전자는 광주광역시 시계 중 함평군 월야면, 나산면과 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광주광역시의 경계를 모두 둘러싸버리는 형국이 되어 매우 아스트랄한 선거구가 생길 우려가 있다.
  • 현재 전라남도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순천시가 해룡면 신대지구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강원도 못지 않게 복잡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강원도는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의 하한선 미달로 풀기 힘든 난제가 있다면, 전라남도는 심각성은 덜하지만, 여기저기 선거구들이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므로 서부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획정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 정리하자면 전라남도의 선거구도 다른 지역 못지 않게 복잡한 상황이 되었다. 정치권의 선거구 합의내용에서 인구 기준을 단순하게 하한 14만명, 상한 28만명으로 획정하면서 장흥-강진-영암 선거구는 인구 미달이 벌어졌고 순천시의 자력 분구도 무산되었다.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의 지역구인 순천시의 선거구를 개편하는 과정이 정계까지 영향을 줄 상황으로 작용하며, 이와 함께 탈당한 의원들의 지역구에 대한 조정 또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에 따른 여파로 인한 선거구 획정 여부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4.16. 경상북도

경상북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2,700,878명이고 최적 의석은 13.27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3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포항시 518,444명 2석 경주시 260,219명 1석 김천시 140,157명 1석 안동시 168,171명 1석
구미시 419,748명 2석 영주시 110,012명 미달 영천시 100,412명 미달 상주시 102,425명 미달
문경시 75,342명 미달 경산시 257,042명 1석 군위군 24,083명 미달 의성군 54,542명 미달
청송군 26,367명 미달 영양군 17,941명 미달 영덕군 39,204명 미달 청도군 43,709명 미달
고령군 34,576명 미달 성주군 45,016명 미달 칠곡군 122,712명 미달 예천군 44,763명 미달
봉화군 33,800명 미달 울진군 51,962명 미달 울릉군 10,231명 미달
  • 경산시-청도군이 상한선을 넘겼으며, 인접한 영천시는 하한선 미달이다.
    • 경산시(257,042명)-청도군(43,709명)이 인구 총합 300,751명으로 상한선을 넘겼다. 다만 순천시-곡성군과 차이가 있다면 경산시는 순천시와는 달리 단독으로 상한선을 넘지 않아서 경산시 단독 선거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다.
    • 경산-청도 선거구에 인접한 영천시가 100,412명을 기록하면서 하한선 밑으로 내려갔다. 그래도 광주광역시 동구보다는 인구가 많다. 청도군을 붙일 경우, 영천시-청도군의 인구 총합이 144,121명이 되어 선거구 구성이 가능하긴 한데, 영천시와 청도군이 경계를 맞대는 지역이 영천시 북안면과 청도군 운문면 밖에 없어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53]
    • 경산 갑·영천 / 경산 을·청도로 특례선거구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그 예로 경산시만 특별히 분할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하양읍-진량읍-와촌면 일대를 영천시와 묶고 청도군은 경산시 지역과 묶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계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위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영천시와 청도군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 뭐 어때? 춘천도 반으로 쪼개는데
  • 북부 지역에 있는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예천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도 하한선 미달이다.
    • 영주시는 110,012명, 상주시는 102,425명, 문경시-예천군은 합해서 120,105명,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합해서 104,992명을 기록하면서 하한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 상주시 문경시와 생활권이 밀접하기 때문에 문경-예천 선거구의 문경시가 분리되어 상주-문경 선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 영주시는 인접한 예천시, 안동시, 봉화군 중 하나를 묶어 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영주시와 안동시가 합쳐졌을 경우 인구 총합 278,773명으로 상한선을 7천명 정도 초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주-봉화나 영주-예천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다.
      • 영주-봉화로 구성할 경우 : 두 지역은 생활권이 밀접해서, 두 지역을 서로 묶어 영주시-봉화군 선거구를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존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에서 봉화를 제외한 나머지의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되고, 영양군-영덕군-울진군 지역에 청송군을 묶는다 해도 135,474명으로 선거구 하한선에 단 234명 모자라 선거구 구성이 불가능하다. 하물며 청송군도 이럴진대, 청송군보다 인구가 적은 울릉군을 편입해도 하한선을 못 채운다.
      • 영주-예천으로 구성할 경우 :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두 지역으로 선거구를 구성할 경우 인구 총합 145,175명으로 하한선을 넘으며, 두 지역간 교통도 비교적 편리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문제가 아주 없지도 않은데, 기존 대구광역시에서 경북도청이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 일대에 경북도청신도시가 지어지고 있어서 이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경계에 따라 선거구가 갈린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구역과 선거구의 일치라는 명분 차원에서 안동-예천으로 선거구를 나누는 방식이 지역 정치계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충청북도 및 강원도와 경계를 맞고 있는 영주시의 특성상 영주시는 봉화군과 붙여 선거구를 구성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했듯이 기존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가 헬게이트에 빠지게 된다.
    •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청송군을 안동시에 떼고, 경상북도 내 군 중 인구가 많은 칠곡군과 묶여 군위군-의성군-칠곡군(201,337명)으로 선거구를 구성하고, 남은 성주군-고령군은 김천시와 묶여 김천시-성주군-고령군(219,749명) 선거구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지만, 군위군은 칠곡군과는 달리 대구광역시 사이에 산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 온전히 대구 생활권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 한 편, 군위-의성-청송의 김재원 의원은 복합선거구를 가르지 않고 통째로 다른 시군에 합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김재원 의원의 말대로, 복합선거구를 가르지 않고 통째로 다른 시군에 합치는 획정안을 새누리당에서 제안하자, 상주시에서는 강력 반발 운동이 벌어지는 중이다. #
  • 김천시(140,157명)는 2015년 8월 말 기준 혁신도시에 힘입어 하한선에서 벗어났고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펴고 있어서 약간 더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김천시는 2016년까지 인구 15만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접 선거구의 인구가 미달된 상주시와 합치거나 성주군과 고령군이 김천시로 넘어가고 칠곡군이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중 일부 군과 엮일 가능성도 있다.
  • 포항시 북구(271,783명)도 현재 상한선에 근접하지만 여긴 인구 변화가 완만한 곳이라 선거철까지는 그대로 갈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 가는 배는 북구에서 뜨는데, 포항남구~울릉군에서 울릉군 빼와서 갑을로 분리하자.
  • 경북의 최적 의석은 13석이며, 13석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 포항남구-울릉 / 포항 북구 / 경주 / 김천-성주-고령 / 안동-청송 / 구미갑 / 구미을 / 영주-예천 / 영천-청도 / 경산 / 상주-문경 / 군위-의성-칠곡 / 영양-영덕-울진-봉화 (포항 남구-울릉 선거구는 법률 상 특례가 적용된 선거구이다.)
    • 김재원 의원의 안대로, 복합선거구를 가르지 않고 김천 / (상주-군위-의성-청송) / (문경-예천-영주) / (영천-청도) / (경산) / 경주 / 안동 / 칠곡-성주-고령 / 영양-영덕-봉화-울진 / 구미갑 / 구미을 / 포항남구-울릉 / 포항북구 이렇게 13석을 맞출 수도 있다. 혹은 위에서 청송군을 안동시에 넘겨도 된다.
    • 3석을 삭감하여 12석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위의 주장들을 어느 정도 혼합한 것으로 구미 갑/을, 포항 북/남-울릉(남-울릉은 특례 적용), 경주/경산/김천-성주-고령/상주-문경/안동-예천-의성/영주-봉화-울진-영양/칠곡-군위-청송-영덕/영천-청도로 지역구를 짜는 방법인데 상주와 문경, 영주와 봉화가 하나의 생활권이며 안동과 예천은 경북도청 이전 및 도청신도시 지역이라는 점, 김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과 이전 대상 기관의 이전에 따른 소속 직원 및 가족들의 전입으로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해 단독 선거구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다소 적으며 김천-성주, 고령-성주가 생활권이 밀접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도 고려한 안이며 인구도 상주-문경,영천-청도를 제외하면 20만명 내외다. 안동-예천-의성은 25만명에 육박한다. 이 선거구의 인구가 다소 많은 것을 감안하면 상주와 일부 접한 의성을 문경-상주로 보내 문경-상주-의성도 가능하다. 이러면 2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된다.
  • 그리고 새누리당의 텃밭인 경상북도 선거구에 새누리당의 중진 국회의원들 중에 조정대상 지역이 꽤나 많아서 새누리당의 복잡한 공천 갈등도 예상된다.

4.17.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3,361,489명이고 최적 의석은 16.51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6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창원시 1,070,083명 4석 진주시 343,594명 2석 통영시 139,796명 미달 사천시 115,822명 미달
김해시 528,890명 2석 밀양시 107,672명 미달 거제시 254,725명 1석 양산시 299,725명 2석
의령군 28,584명 미달 함안군 69,391명 미달 창녕군 63,678명 미달 고성군 55,477명 미달
남해군 45,970명 미달 하동군 50,046명 미달 산청군 36,055명 미달 함양군 40,320명 미달
거창군 63,121명 미달 합천군 48,540명 미달
  • 양산시가 증설 대상이다. 물금읍·원동면·상북면·하북면·양주동·강서동(총 171,070명)을 갑으로 하고, 생활권이 판이한 서창동·소주동·평산동·덕계동(총 92,700명)에는 동면·중앙동·삼성동(총 60,628명)을 붙여 을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 김해시 을 선거구(312,663명)가 인구 상한선을 넘겼다. 진영읍(44,461명)·한림면(9,111명)을 갑으로 넘기면 해결은 된다.
  • 일단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인구를 계산하면 (양산시의 신설 선거구를 포함하여) 17개 선거구를 모두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가 선거구를 짜기 쉽지 않고 여러 이해관계도 얽혀 인구 비례보다 1석 정도 추가될 가능성이 크고, 이 증가분 1석을 경남에서 감한다는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 부산처럼 거물이 없는 서러움 남동부는 도시 지역이니 수도권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도 괜찮지 않겠냐며 창원시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창원시는 인구에 비해 선거구가 많으니 고양시와 같은 4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의 쓸데없는 무소유 정신[54]
  • 선거구 획정 기준이 14만~28만으로 결정되면서 인구수가 139496명인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선거구는 불과 505명 차이로 인구수에 미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경남의 의석 수에는 변동이 없게 되었고,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수싸움이 시작되었다.
    • 하동-산청-함양-거창으로 획정할 경우 : 2015년 10월 기준으로 사천-하동-남해 선거구의 인구 총합이 211,838명으로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동군을 산청-함양-거창에 붙일 경우 사천-남해만 남게 되는데, 이 두 지역의 인구 총합도 161,612명이 되어 선거구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사천과 남해는 3번 국도 구간인 창선-삼천포대교가 2003년에 완공된 덕분에 육상으로도 서로 왕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19대 총선 의석수인 16석보다 1석(양산시가 갑/을로 분구) 늘어나기 때문에 총 의석 수는 17석이 된다. 경상남도와 새누리당입장에서는 이렇게 획정되기를 바라겠지만, 문제는 하동을 떼줘야 하는 사천-하동-남해 선거구의 국회의원이 하동 출신 여상규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 산청-함양-거창-합천으로 획정할 경우 : 이렇게 되면 기존 의령-함안-합천 선거구가 해체되어 인접한 산청-함양-거창과 밀양-창녕에 달라붙여야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지역구 의석 수에 변동이 없게 된다. 양산시에 1석이 늘고, 경남 북서부 지역에 1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현재 의령-함안-합천 선거구는 인구 총합 146,515명이라 하한선을 안정적으로 넘겼으나, 현역의원이었던 조현룡 의원(초선, 함안 출신)[55]이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 1억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1심은 징역 9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천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어, 현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석인 상태이다. 게다가 인구도 하한선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라 아예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일부 있다. 왜냐하면 선거구 개편 때마다 빈집털이(…)로 공중분해되는 선거구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의령-함안-합천 선거구가 공중분해될 경우, 합천군을 하한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산청-함양-거창에 붙여서 산청-함양-거창-합천(총합 188,036명)으로 만들고, 의령군과 함안군을 밀양-창녕 선거구에 붙인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인구가 너무 많아져 표의 등가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4개 지역을 한 선거구로 합구 시 총 인구는 269,311명이 되어 상한선을 넘지 않게 된다.
      • 선거구 인구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령군을 추가로 보내서 산청-함양-거창-합천-의령, 밀양-창녕-함안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자치단체 수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있지만, 군 간의 밀집도는 높기 때문이다. 뭐 강원도도 철원-화천-양구-인제가 하한선 미달이라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만들어야 하는 마당에 산청-함양-거창-합천-의령 쯤이야...
      • 경남 지역신문 중 하나인 경남도민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지역에서도 의령-함안-합천 선거구를 분해하여 재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보도하였다. 기사
      • 또한, 의령군 또는 함안군을 진주시와 묶어서 특례선거구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단, 이 경우는 법률적 특례를 필요로 한다.
  • 그 외에도 갑을 분구가 확정적인 양산시와 단독으로는 하한선 미달인 밀양시와 합쳐 갑을로 묶고(총 407,397명), 의령-창녕-함안(161,653명), 산청-함양-거창-합천(188,036명)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는 법률적 특례를 필요로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4.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621,661명이고 최적 의석은 3.05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3석이다. 각 행정시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제주시 458,508명 2석 서귀포시 163,153명 1석
  • 제주특별자치도도 모든 선거구가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구 조정이 필요없다. 클린 제주
  • 한 편, 2015년 9월 21일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례를 적용받아 3석의 지역구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는 허위발언을 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현재 인구 상황상 이전 인구 기준은 물론 현재 기준으로도 특례 없이 당연히 3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애당초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정, 운영 등과 관련된 어떠한 문서, 법률 등에도 이러한 내용은 유사한 내용마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공직선거법의 21조 1항은 이미 10여년 전에 사문화된 지 오래다.
    • 공직선거법 21조 1항에 보면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각 시ㆍ도의 국회의원 정수를 3인으로 하는 부분이 17대 총선 당시에 북제주군과 서귀포시, 남제주군을 합치는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생겨난 조항이다.[56] 이후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통합되었고, 이에 따라 18대 총선부터 제주시는 동서로 나눈 선거구가 만들어졌다. 2016년 현재는 제주도 전체 인구가 선거구 상한의 2배를 넘는 바람에 이 조항은 필요없는 조항이 되었다. 세종시 부분도 그렇다.

5. 관련 문서


[1] 단, 경기도 용인시 갑·을, 충청남도 천안시 갑·을 선거구 등은 선거구별 인구 편차 ⅓을 벗어나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별도로 있었다. [2] 공직선거법 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별개의 선거로 구분되어 있고 유권자가 1인 2표제를 통하여 별개의 선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구를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니 답이 없는 상황. 산술적으로 비례대표 1명은 이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대표해야 한다. 지역구는 많아봐야 32만 명 정도인데…….. [3] 본래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배제한다고 했는데, 2015년 8월 말 기준(246석) 해당 지역구의 하한선이 붕괴된 상황이 발생해버렸다. 그것도 여당 간사의 지역구가... [4] 정문헌 의원의 후임 [5] 심상정 의원의 후임 [6] 전국구란 한마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역구'이다. [7] 진정 소급입법(眞正 溯及立法)이란 한마디로 이미 종료된 것에 대한 소급입법을 뜻한다. 한편 부진정 소급입법(不眞正 溯及立法)이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소급입법을 뜻한다. [8]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등까지도 없었던 걸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9] 더구나 법적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법조인들이 채택할 만한 선택지는 전혀 아닐 것이다. [10]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도 이름을 올릴 수 있고, 지역구에서의 석패율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비례대표의 정당별 의석수 배분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인 균형의석제도와 병행도입 가능하다. [11] “현행 246:54는 지난 13년간 이어져 온 여야 합의로 결국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12] 부작위(不作爲)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즉 국회로 치자면 입법기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을 뜻한다. [13] 강원도의 적정의석수는 7석이다. [14] 김무성, 문재인, 정의화 등 유력 정치인들의 기반이라는 점이 이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15] 253석 기준 적정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2014년 10월 말 기준 [16] 즉, 특정 시, 군, 자치구가 다른 곳과 합쳐서 분구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서로 붙어있는 A시 선거구와 B시 선거구가 있는데, A시가 하한선 미달이 되었다고 해서 B시에 있는 동 몇 개 갖다가 A시 선거구에 붙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 시, 군, 자치구 경계를 깨고 'A-B 갑/을' 따위의 특례선거구를 만들려면 정말 불가피한 사태에만 가능하며,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7]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이러한 특례선거구가 총 4곳 있었는데, 인천 서구-강화군 을,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을, 북구-강서구 을,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이다. 세 곳 은 섬이 하나의 군이거나, 광역시의 군이 다른 자치구와 합치면 지역구 인구 상한선을 넘기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경계를 깨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이고, 부산 북구-강서구 을의 경우도 강서구가 사실상 군이나 다를바가 없기 때문에 같은 경우로 볼 수있다.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제주시-북제주군 갑/을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북제주군이 인구 감소로 인해 단독 선거구 구성 요건에 미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북제주군이 제주시를 사이에 두고 반반씩 갈라진 기형적인 형태로 되어 있었던 통에 제주시의 경계와 북제주군의 경계를 깨지 않고서는 나누기가 심히 곤란했던 탓이다.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는 둘이 제주시로 통합되면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제주시 하나만 싹둑 자르는 걸로도 해결이 됐지만. [18] 즉, 선거구를 갑·을 식으로 획정할 경우 하나의 읍면동이 선거구 경계에 양다리를 걸쳐서 일부는 갑 선거구에 다른 일부는 을 선거구에 나뉘어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읍면동은 하나의 선거구에만 편성될 수 있다. 단, 하나의 법정동을 둘 이상의 행정동이 관할하는 경우 해당 행정동이 서로 다른 선거구에 나뉘어 들어가서 하나의 법정동이 둘 이상의 선거구에 편성될 수는 있다. [19] 이로 인해 상한 인구를 근소하게 넘긴 지역의 경우 2석으로 나누는게 불가능하여 병합선거구로 편성되거나 선거구의 모양이 기괴하게 바뀌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또 상한 인구의 2배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한 지역 역시 2석으로 나누기 어려워 선거구의 모양이 기괴하게 되거나 아예 불가능하여 단독 내지는 병합선거구로 3석으로 편성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20] 17대 총선에서 제주시와 북제주군 사이에서 생활권을 무시한 의석 배정 문제로 주민들 간 갈등이 심각해졌다는 점을 근거로 생활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생활권'의 경계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생활권을 일치시키려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일치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21] 즉, 시·군·자치구의 경계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나 깰 수 있지만 일반구의 경계는 안 깨면 좋고 깨도 상관 없고다. 일반구의 경계가 깨져서 일반구에 속한 읍면동 중 일부가 다른 일반구에 붙어 선거구를 구성하게 될 경우 선거구 명칭에서 일반구의 명칭을 잃게 된다. 19대 총선에서 인구를 맞추기 위해 쌍용2동(서북구)이 갑 선거구(동남구)에 붙는 바람에 일반구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된 천안시가 그 예. [22] 사실 이 주장이 유효하려면 헌재 결정 이전에 국회가 법률로 통과시켰어야 했고, 그랬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조문과는 무관하다. 이 조문이 직접적으로 인구비례를 명시하거나 내포하고 있는 조문은 아니기 때문이다. [23]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2항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24] 선관위는 고민을 할 이유가 없다. 선관위가 표를 의식하는 집단도 아니고, 국민 반발을 고려했다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제안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25] 행정 구역이 청계천을 경계로 마주 보고 있는 모양이다. 70년대 후반~80년대 중반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을 당시 같은 선거구로 묶였던 전례도 있고. [26] 서울역 인근의 후암동이나 청파동이 중구와 연속성을 가진다. [27] 마포구와 중구를 묶으면 중림동이 지협(地峽)이 되어버린다. [28] 더불어민주당 성동(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기도 하다. [29] 만약 도로로 서구와 동구를 오가려고 한다면 어떤 경우든 간에 반드시 중구를 거쳐 가야 한다. 일례로 부산터널을 타는 경우 중구 영주동을 경유해서 갈 수밖에 없다. [30] 단, 중동구(가칭)이 인구 14만명에 못미치기 때문에, 20대 총선에서는 남구든 어디든 붙여서 남+중동 갑/을 같은 특례선거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31] 비록 의석을 정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급 각각으로 나누긴 하였으나 우리의 의원님들께서 어른의 사정으로 권역별(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의석 배정을 신경쓰지 않았을 리 없다. 인천은 수도권에 속하고 비교적 경기도 의석이 크게 증가해, 추가적으로 지방 의석을 빼서 인천을 채워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2] #, # [33] 일정부분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은, 대전의 체급상 울산보다 많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엄밀히 말해 35만명 많은데 1석 많은 상황이 완전한 불리함의 해소로 보긴 어렵다. [34] 인천이 비록 부산-대구 사이의 의석 수를 배정받아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자면 대구보다는 40만명 많은데 1석 많고, 부산보다 60만명 적은데 5석이나 적다. [35] 단, 해당 기사에 나온 정 선거구는 인구 상한을 넘었다. [36] 이 네 동과 상하동은 현재 구성·마북·동백1·동백2·동백3·상하·보정동 구성구 분구 시도되는 곳으로 과거 구성읍(駒城邑)을 구성(構成)했던 지역이다. [37] 이 두 동은 원래 용인군 수진면이였으나 일제강점기 대규모 통폐합으로 한 때 구성면에 속했던 지역이다. [38] 수지구 상현동과 죽전동은 용인 을 선거구에 소속된 적 있다. 수지 선거구로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죽전동, 풍덕천동이였다. 후에 게리맨더링으로 용인 을 선거구였던 상현동이 들어왔었다. [39] 원래 상하동까지 구성읍이었다. 용인시 승격때는 어정동이 되었다가, 동백지구가 생기면서 인구폭발로 어정동이 동백동, 중동, 상하동으로 3분할 되었다. 즉 어디까지나 한뿌리의 같은 생활권이다. [40] 일산동구(285,153명)와 일산서구(299,954명)가 모두 상한을 초과한 터라 구계와 상관없이 선 긋기를 해야 하는데, 네 선거구 모두 상한선에 거의 근접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빡빡하고, 게리맨더링 시비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정작 고양시는 현상 유지로도 그럭저럭 만족한다는 게 함정 [41] 군포1동·군포2동 인구를 합치면 과천시 인구보다 많다. [42] 포천시는 경원선 생활권인 의정부시의 배후 지역이고, 가평군은 남양주시와 함께 경춘선 생활권에 속한다. [43] 홍천군을 제외하고 강원도에서 인구 5만을 넘는 군이 하나도 없다. 게다가 그 홍천군도 면적 1위... [44] 이미 기존의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는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 중 가장 넓은 곳이며, 홍천군과 인제군은 각각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기초자치단체 1, 2위를 차지한다. [45] 긍정론에서 부정론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다. 부정론이 먼저임이 옳다. [46] 춘천시를 다른 지역과 묶은 뒤 나누면 9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는 판국이다. [47] 이 지역들은 고령화 현상 및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유소년 인구층의 비율이 낮으며, 미혼 남성 직업군인들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가 많다. 3만이 채 안되는 화천군의 인구가 불과 몇 달새에 수천명이 증가한 적도 있었는데, 이는 관내에 거주하는 직업군인들을 상대로한 주민등록 이전 운동의 일시적인 효과때문이기도 하였다. [48] 양구는 화천, 홍천과 함께 춘천 생활권에 가까운 지역이다. 이웃한 인제와도 어느정도 교류는 있는 편이지만 속초, 고성 지방과는 생활권이 전혀 다르다. 덧붙여 철원 지역은 춘천 생활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춘천과 붙이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철원의 자체적인 인구는 부족하고 주변이 경기도 아니면 북한인지라 이웃한 화천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49] 그러나 사실 과거 11, 12대 총선당시 속초-양구-인제-고성 선거구로 구성된 적이 있기도 하다. [50] 단 이렇게 되면, 태백시가 인접한 동해-삼척 선거구와 합구될 것으로 보인다. [51] 실제로 녹동항 ~ 고금도 사이의 77번 국도 노선지정은 금당도, 금일도, 조약도를 경유하는 게 아니라 보성만(灣) 북쪽으로 돌아가는 경로로 되어있다. [52] 나주-화순,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담양-곡성-영광-장성, 무안-신안, 해남-진도-완도. [53] 두 지역을 묶으면 강원도 홍-철-화-양-인처럼 경산시를 에워싸는 형태가 되는데, 충북 괴산-보은처럼 실질 월경지는 아니고, 921번 지방도가 두 지역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불성설까지는 아니다. [54] 고양시가 5석을 받는다면 고양시보다 인구가 많은 창원시도 5석을 유지할 것이다. 창원시 입장에선 고양시가 욕심을 내주는 게 이득이다. [55] 누구인지는 함안역 문서를 참고. [56] 이 조항에 따라 17대 총선 한정으로 제주시 삼양동을 북제주군 선거구에 편입시켜서 억지로 선거구를 유지하는 형국이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주시가 아닌 북제주군 의원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삼양동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은 피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