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8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e68808,#331D00>
총칙 總則篇 |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인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 의사표시( 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 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취소 / 부관 / 조건과 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 ||
물권편 物權篇 |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 선의취득) · 소유권 (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 |||
채권편 債權篇 |
종류 (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 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 채권자대위( /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 변제( 대물변제/ 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 |||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
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
학설 /
권리담보책임(
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
||||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 손익상계 | ||||
친족편 親族篇 |
가족 · 혼인 ( 약혼 / 이혼 / 사실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부모와 자 ( 자의 성과 본 /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 |||
상속편 相屬篇 |
상속 (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 유증) · 유류분 | |||
부칙 附則 |
확정일자 | |||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1. 개요
사단( 社, 團, corporation)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사단으로서 법인이 된 것을 사단법인, 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비법인사단이라고 한다.[1]2. 사단과 재단의 차이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연되거나 모인 ‘재산’에 대해 주무관청이 법인설립허가를 하면 재단법인이다. 보통 (사립)학교는 재단이다. 드물게 학회나 스포츠협회 등이 재단인 경우도 있다.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2]‘에 대해 주무관청이 법인설립허가를 하면 사단법인이다. 보통 대다수 기업과 학회, 협회 등은 사단이다.
3. 사단법인 설립절차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발기인 총회) 개최[3]
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⑦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참고
자본금 1,000만 원의 사단법인을 창설할 경우, 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법무사에 위임할 경우 수도권이 아닌 비과밀억제권역일 경우 57만 원, 서울, 수도권 지역인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8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자본금 1억 원에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법무사 비용은 210만 원이 든다. 법무사 비용은 여기 참조.
4. 사단법인의 종류
분류:사단법인 참조.-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등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며(‘비영리’라는 것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 이익이 사단의 구성원에게까지 배분(귀속)되지 않고 법인으로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4]), 보통
협회,
학회,
위원회 등이 있다. 다만,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형태의 협회도 드물게나마 존재한다.
설립은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불허처리 되는 경우도 많다.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 업무는 행정사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비용은 200만원~500만원 수준으로 신청기관, 단체의 형태, 계약의 방법, 준비상태, 행정사의 업무능력 등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허가를 받은 뒤에 법원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 가능하고 별도의 비용이 든다.
-
영리 사단법인은 보통 기업(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을 참고할 것. 법인의 가장 기초적이고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우선 적용된다.
예전에는 상법에 따라 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에 이사, 감사 등 3명 이상이 필요하였으나 2012년 상법 개정으로 현재는 ‘자본금 100원 이상‘에 ’대표이사 1명‘으로 실질적으로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 왠지 사단법인이 아닐 것 같은데 사단법인인 곳들이 있다. 일례로, 최경주가 설립한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는 대외적 명칭이 ‘최경주재단'이지만 재단법인이 아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도 명칭과는 달리 사단법인이다.
- 대전 하나 시티즌은 재단법인이다. 원래 회사의 일종이었던 ' 주식회사 대전 시티즌'이었던 것을 해당 주식회사가 재단법인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기존 주식회사를 해산결의하는 방식으로 창단되었다.
5. 외국의 사단법인
- 일본은 2006년에 종전의 민법 규정 대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였는데, 한국법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다음과 같다.
- 사단법인의 설립이 대한민국은 허가주의인 반면, 일본은 준칙주의이다.
-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 명칭 자체는 일반 사단법인과 구분되지 않는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은 공익인정을 받지 않으면 법인명칭 자체가 '일반사단법인(一般社団法人)'이고[5], 공익인정을 받으면 "공익사단법인(公益社団法人)"이 된다.
[1]
법인 아닌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도 한다.
[2]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하다.
[3]
발기인 총회의 경우 회사 설립 전 발기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총회이다.
[4]
바로 아래에 설명할 ‘영리 사단법인(통상적인 기업들)’이 (가령
주식회사의 경우)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5]
예:
一般社団法人日本音楽著作権協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