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000> 주요 관련 인물 | <colbgcolor=#191919> 박근혜 측 | <colbgcolor=#fff,#1f2023> 김기춘 · 우병우 · 안종범 · 문고리 3인방 · 조윤선 · 이재용 · 문형표 · 추명호 | ||||
최순실 측 |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 김종 | ||||||
관련 사건 | 전개 | 사건의 배경 · 타임라인 · 나비효과 · 박근혜의 해명 | |||||
주요 내용 | 문제점 · 국정 개입 · 인사 개입 · 재단 활동 · 의료 논란 · 세월호 7시간 | ||||||
수사·재판 | 검찰수사 · 특별검사 · 국정조사 · 재판 · 탄핵 · 구속 | ||||||
기타 | 언론 · 반응 ·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 박근혜 석방 집회( 2017년, 2018년, 2019년) · 탄핵 부정 세력( 영국과 일본의 정치학자들)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 ||||||
{{{#!wiki style="margin: -16px -10px" | 관련 인물 및 단체 | 관련 문화 및 여담 | 관련 사건 | 관련 집회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 재판 | |||||
{{{#!wiki style="margin:0 -10px;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0px;" |
<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 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
[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
[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파기환송]
|
상위 문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1. 2018년 1월 2일 - 증인: 김 모2. 2018년 1월 3일 - 증인: 여 모·신 모·전인성·이 모·안 모3. 2018년 1월 4일 - 증인: 금춘수·김시병·서재환4. 2018년 1월 8일 - 증인:
조원동·
손경식5. 2018년 1월 9일 - 증인: 김창근·박영춘·김정호6. 2018년 1월 11일 - 증인: 하현회·남찬우7. 2018년 1월 15일 - 증인: 신용언8. 2018년 1월 16일 - 증인:
정호성·이 모·이 모9. 2018년 1월 18일 - 증인: 박광식·백정기·강 모10. 2018년 1월 22일 - 증인:
안봉근·
이승철·박찬호·권순범11. 2018년 1월 25일 - 증인:
이재만12. 2018년 1월 30일 - 증인: 김 모·
안종범13. 2018년 2월 20일 - 서증14. 2018년 2월 21일 - 서증15. 2018년 2월 27일 - 결심: 징역 30년형·벌금 1,185억 원 구형
1. 2018년 1월 2일 - 증인: 김 모
2018년 1월 2일 공판기일에는 김 모 전 한진그룹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진그룹은 미르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했고, K스포츠재단에는 출연하지 않았다. 김 씨는 K스포츠재단 창립총회 회의록에 이름이 등재돼 '허위 회의록' 파문이 불거졌던 당사자였다.김 씨는 ▲ 미르재단 출연과 관련해 전경련으로부터 "재단 설립이 미진해서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질책했다"고 들었고 ▲ 한진그룹은 "급하게 진행돼 곤란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이 질책해서 시급하게 진행하는 일이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 하에 10억 원을 출연했으며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창립총회 회의록은 전경련이 사전에 준비한 허위 회의록이라고 증언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 전경련으로부터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질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 피고인에게 혹시 치료가 필요한 병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에서 법원에 병상일지 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 국선변호인들이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 형식으로라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구치소에 사실조회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2. 2018년 1월 3일 - 증인: 여 모·신 모·전인성·이 모·안 모
2018년 1월 3일 공판기일에는 여 모 GS그룹 부사장·신 모 한화그룹 상무·전인성 KT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이 모 KT 차장·안 모 LS그룹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소속 기업은 모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기업이었고, 이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 청와대가 주도하는 재단으로 이해하고 출연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남겼다.전인성은 "박찬호 전경련 전무로부터 ' 안종범이 황창규 회장에게 미르재단 출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고, 황창규는 미르재단 출연과 관련해 난감한 듯 고민을 많이 했다"는 증언을 남겼다. 여 모 부사장은 " 허창수 회장이 박근혜와 단독면담을 했을 때, 플레이그라운드와 관련해 '국가를 위해 열심히 홍보하는 회사를 후원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안종범은 회장 비서실로 소개자료를 보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박근혜· 최순실· 정호성 등 3자 간 전화통화 녹음 및 녹취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3. 2018년 1월 4일 - 증인: 금춘수·김시병·서재환
2018년 1월 4일 공판기일에는 금춘수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장·김시병 부영건설 사장·서재환 금호산업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화그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각각 15억 원·10억 원을 출연했고, 부영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각각 미르재단에만 3억 원·7억 원을 출연하면서 K스포츠재단에는 출연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 청와대·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생각해서 출연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 부영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지 않았지만, 불이익을 당한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4. 2018년 1월 8일 - 증인: 조원동· 손경식
2018년 1월 8일 공판기일에는 ' 이미경 사퇴 강요 미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고, 증인으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조원동은 ▲ 박근혜가 " CJ그룹이 걱정되니 이미경이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제가 손경식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 VIP의 뜻'이라고 말한 것은 실수였고 ▲'CJ 계열 영화'에 대한 규제와 ' 이미경 사퇴 시도'는 서로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 박근혜는, 제가 손경식에게 ' VIP의 뜻이니 이미경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을 알고 저를 질책했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측은 ▲ 조원동· 손경식의 전화통화 녹음은 통화의 제3자인 이미경이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상 문제가 있고 ▲ 박근혜는 ' 이미경 사퇴'보다는 ' CJ그룹의 경영 상황'을 우려했던 것이며 ▲ 박근혜의 진의는 " 이미경이 CJ그룹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 회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 박근혜는 조원동에게 " 이미경을 사퇴시키라" " 이미경을 물러나게 하라"는 등의 말을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고 ▲조원동은 손경식의 집요한 질문을 듣다가 우발적으로 ' VIP'를 언급했을 뿐이며 ▲이후 조원동은 손경식에게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손경식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tvN의 SNL 코리아의 여의도 텔레토비에서의 박근혜 풍자 때문에 " CJ그룹이 박근혜의 국정철학에 배치돼 있고, 좌편향돼 있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도 알고 있고 ▲ 조원동은 " VIP의 뜻"이라면서, " 이미경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원동은 " 대통령에게 직접 들었다. 너무 늦으면 저희가 난리난다. 지금도 늦었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뜻을 직접 듣고 전달한 것이고, '그냥 쉬라'는데 뭐가 더 필요하느냐"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 CJ그룹은 2013년 5월 박근혜의 미국 순방 당시 경제사절단에서 제외됐고 ▲ 국세청으로부터 6개월 동안 특별세무조사를 받았으며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개월 동안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손경식과 이미경은 " 이미경에게 조원동과의 전화통화 녹음을 들려줬는지"를 놓고 약간의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경식은 " 이미경에게 들려준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지만, 이미경은 검찰에 " 손경식이 들려줘서 다시 녹음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측은 ▲ 조원동· 손경식 사이에 만나서 이야기를 한 날짜와 시간에 대해 증언 취지가 다른 부분이 있고 ▲조원동이 직접 요구한 것 외에는 박근혜· 청와대가 ' 이미경 사퇴'를 요구한 정황이 없으며 ▲ 박근혜는 CJ그룹이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 박근혜는 CJ그룹에 "' 종북' ' 친북' 등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이고 ▲ 손경식 스스로도 "' CJ그룹 내에서 영화·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 중 편향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봤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5. 2018년 1월 9일 - 증인: 김창근·박영춘·김정호
2018년 1월 9일 공판기일에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박영춘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김정호 아모레퍼시픽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SK그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각각 68억 원·43억 원을 출연했고, 아모레퍼시픽은 2억 원·1억 원을 출연했다. 이들은 모두 " 전경련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출연을 요구했기 때문에 출연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한편,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박근혜의 SK그룹 관련 '뇌물 89억 원 요구' 혐의와 관련해 " 안종범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SK그룹에 89억 원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등 ' 안종범 사익추구 가능성'을 주장했다.
1월 11일 증인 출석이 예고됐던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은 전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6. 2018년 1월 11일 - 증인: 하현회·남찬우
2018년 1월 11일 공판기일에는 하현회 LG그룹 부회장·남찬우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지원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LG그룹은 미르재단에 48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30억 원을 출연했다. 하현회는 ▲ 안종범으로부터 " 문화재단· 체육재단 설립과 관련해 주요 기업이 재단별로 30억 원을 출연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안종범이 만나서 ' 문화재단 설립'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있으며 ▲ 대통령· 경제수석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워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고 증언했다.한편, 박근혜는 이날 직접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의 내용은 " 최태원· 구본무· 신동빈· 조양호· 허창수· 김승연·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 사용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국선변호인들을 재끼고 직접 증거 의견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다.
7. 2018년 1월 15일 - 증인: 신용언
2018년 1월 15일 공판기일에는 신용언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용언은 "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 중 1명이다. 신용언은 이날 ▲ 박근혜 재임 시절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행· CJ CGV 독과점 규제· 부산국제영화제 및 동성아트홀 제재가 있었고 ▲ 위의 지시로 2014년 9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하지 않으면 '근거 없는 꼬투리 잡기' 등 여러 압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그날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증언했다.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 문화체육관광부 안에서도 "(동성아트홀이 상영했던)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문제 있는 영화"라는 의견이 있었고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 보장이 안 되며 ▲ 김기춘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판 제1심에서 '1급 공무원 사직 종용'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구치소는 이날 법원에 박근혜의 건강 상태 관련 통지를 했다.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박근혜는 ▲ 무릎 관절염에 따른 부종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박근혜가 직접 법원에 제출했던 의견서 취지에 따라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취소했다.
8. 2018년 1월 16일 - 증인: 정호성·이 모·이 모
2018년 1월 16일 공판기일에는 정호성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호성은 "2017년 9월 18일에 이미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다시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문 범위가 다르다"는 취지를 설명한 뒤, "증언거부권은 질문을 개별적으로 듣고 판단해서 행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정호성은 이날 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전달한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해 ▲ 대통령은 각종 문건에 대해 " 최순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을 뿐이고 ▲ 최순실에게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 이유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으며 ▲ 최순실에게 문건을 보낸 것은 전적으로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다만 'K스포츠클럽 지원사업 관련 전면 개편 방안' 문건·'로잔 국제스포츠 협력거점 구축방안' 문건·'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 중 문화행사' 관련 문건·'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 등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 최순실이 요청해서 전한 문건"이라고 증언했다.
정호성은 최순실과 관련된 각종 기업 청탁에 대해서도 ▲ 대통령은 해외 순방 시 경제사절단에 중소기업을 대폭 포함시키는 등 중소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보이는 등 기업친화적이었고 ▲"우수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국정 수행"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KD코퍼레이션과 관련해 " 최순실의 아는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이고, " 최순실이 대표 이종욱·문화경 부부로부터 금품을 받은 일"은 대통령과 자신 모두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주 변 사람 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다"고 판단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는 편이고 ▲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 전 구명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대통령에게 그런 보고를 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으며 ▲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업무 수행을 굉장히 잘 하셨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대통령경호처 직원인 2명의 이 모 씨는 ' 박근혜 재임 시절 최순실의 관저 출입'과 관련해 증언을 거부하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 자체에 대한 거부권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허락하지 않았고, 대신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9. 2018년 1월 18일 - 증인: 박광식·백정기·강 모
2018년 1월 18일 공판기일에는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백정기 전 아모레퍼시픽 부회장·강 모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팀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대차그룹은 미르재단에 85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43억 원을 출연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미르재단에 2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1억 원을 출연했다. 증인 3명은 모두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두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서 출연했다"고 증언했다.10. 2018년 1월 22일 - 증인: 안봉근· 이승철·박찬호·권순범
2018년 1월 22일 공판기일에는 안봉근· 이승철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박찬호 전 전경련 전무·권순범 전경련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봉근은 " 박근혜· 이재용이 2014년 하반기에 '0차 단독면담'을 했다"는 주장을 고수했고, " 최순실은 주로 주말에 청와대 관저에 출입했으며, 주말에 박근혜에게 업무 보고를 할 때에도 최순실이 관저에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 하지만 일명 '경제공동체설'에 대해서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한편, 검찰은 16일 비공개 증인신문을 한 대통령경호처 직원 2명의 증언 일부를 공개했다. 2명의 이 모 씨는 "채용 전 안봉근이 면접을 했고, 면접 전에는 최순실이 '너희들 둘 다 같이 필요하고, 함께 있어야 할 일이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고 증언했다. 전경련 관련 증인들은 " 청와대· 안종범의 지시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출연금을 모집했다"는 증언을 반복했다.
11. 2018년 1월 25일 - 증인: 이재만
2018년 1월 25일에는 이재만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래는 최순실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최순실은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 서울고등법원에서 박근혜를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인정했다"는 취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의 항소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 박근혜는 그 재판에서 방어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취지로,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했다.이재만은 이날 ' 최순실의 청와대 관저 출입'에 대해 ▲ 청와대 관저 내실에서 최순실을 본 적은 있고 ▲최순실이 '대통령의 옷과 관련해 돕는다'고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 증언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답변으로 회피했다. 이재만은 이날 " 대통령은 국가와 미래를 위해 열심히 국정을 수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하면서 울먹였다.
12. 2018년 1월 30일 - 증인: 김 모· 안종범
2018년 1월 30일 공판기일에는 김 모 국토교통부 국장· 안종범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국장은 윤영식이 연루된 '헌인마을 뉴스테이 개발 사업 관련 청탁 의혹'과 관련해 " 박근혜 재임 시절의 청와대가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 검토를 의뢰했고, 특정 건설업자와의 만남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안종범은 ▲ 박근혜가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 지정'과 관련해 "알아보라"는 지시를 했다가,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표하자 "검토를 덮자"고 번복했고 ▲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대기업 총수들과의 단독면담 일정을 잡은 뒤, 면담 종료 후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2014년 9월 12일 진행됐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 박근혜· 이재용의 0차 단독면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전날 삼성그룹 관련 말씀자료를 전달받은 사실은 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 안종범의 수첩은 정리가 잘된 부분과 휘갈겨 쓴 부분이 정리돼 쉽게 믿기 어렵고, 1년 가까이 이어진 안종범의 증언 중 기억이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의심된다"는 등 안종범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13. 2018년 2월 20일 - 서증
2018년 2월 20일 공판기일에는 최순실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최순실은 19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순실에 대한 증인 선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2월 말까지의 공판기일 일정을 잡으면서 이르면 2월 내 결심 진행을 예고했다.검찰은 이날 박근혜의 혐의 전반에 걸친 각종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했고, 박근혜 측은 공판 진행 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주장을 제시했다.
14. 2018년 2월 21일 - 서증
2018년 2월 21일 공판기일에도 혐의 전반에 대한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미경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고, 이로써 제1심 증인신문은 총 149명의 증인을 신문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2018년 2월 27일 공판기일에서 서류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형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15. 2018년 2월 27일 - 결심: 징역 30년형·벌금 1,185억 원 구형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재벌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한동훈 차장검사가 박근혜에게 징역 30년형·1,185억 원의 벌금을 구형하였다. 검찰 논고문 전문 대통령으로써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25년 구형에 20년 받은 최순실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는 게 검찰의 입장.박근혜의 국선변호인 박승길 변호사는 최후변론 중 평창올림픽을 거론하면서 울먹였다. 박승길 변호사는 "' 박근혜도 수 년 간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다'고 믿는다"면서, "마음속으로 박근혜에게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보냈다"고 호소했다.
이어 " 박근혜가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감옥에 가둔 채 평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면서, "실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것과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는 사실을 감안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측 국선변호인들의 최후변론 전문
2018년 4월 2일, 박근혜는 '선고 생중계'에 대해 거부하는 취지의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또한, '천만인무죄석방본부'라는 이름의 박근혜 지지 단체는 30만 6,333명이 서명한 '인권유린 중단 및 무죄 석방 촉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들은 "2017년 9월에는 37만 3,023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10월에는 7만 728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남겼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