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2-02 00:31:5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청문회 불출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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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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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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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 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파기환송]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파기환송]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차은택 징역 3년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김홍탁 무죄 무죄 (확정)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김경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확정)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5개월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종 징역 3년 징역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조원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류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최순실 징역 3년 징역 3년 2심판결 확정
최경희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이원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이경옥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확정) -
하정희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김종덕 징역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신동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김경숙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김기춘 징역 3년 징역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2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김소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이인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 위증
의료법 위반 등
박채윤 징역 1년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김영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김상만 벌금 1,000만 원 (확정)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최순실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정기양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 기각
인사 청탁 관련
위증
이임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공소 기각 2심판결 확정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최지성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영선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징역 1년 6개월[별건]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고영태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최윤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파기환송]
무죄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김장수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김관진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 [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 [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파기환송]
}}}}}}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2017년 9월 1일1.2. 2017년 9월 22일1.3. 2017년 10월 20일1.4. 2017년 11월 17일1.5. 2018년 1월 10일 - 선고
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3. 상고심 대법원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은 2017년 7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12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기소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 안봉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 한일 경위
* 박재홍 마사회 승마팀 감독
*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전 대한승마협회 회장
* 추명호 국가정보원 6국장
* 김경숙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 정매주 박근혜 비상근 전속 미용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피고인들 중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우병우의 변론은 분리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사건번호: 2017고합732 → 2017고합365)로 병합됐다. 따라서 총 11명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1.1. 2017년 9월 1일

2017년 9월 1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안봉근 이재만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성한은 지병 뇌경색을, 김장자 폐암 난청을, 박상진 이석증을 당시의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추명호는 "현직 국가정보원 국장 신분"을, 박재홍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상황을, 김경숙은 항암 치료와 건강 악화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김장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위현석 변호사는 "출석일로부터 10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지만, 기간 내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위원회 의결이 아닌 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가 왔다"는 등의 항변도 있었다. 중앙일보

1.2. 2017년 9월 22일

혐의를 전부 인정한 안봉근 이재만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판준비절차가 시작됐다. 이날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3. 2017년 10월 20일

제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날을 끝으로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1.4. 2017년 11월 17일

검찰은 피고인들 전원에게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원래는 2017년 12월 13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018년 1월 10일로 연기됐다. 안봉근· 이재만 측이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선고 절차를 미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시스

1.5. 2018년 1월 10일 - 선고

2018년 1월 10일, 박평수 판사는 ▲ 윤전추에게 징역 8월 형에 집행유예 2년을 ▲ 김장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 이성한·한일·박재홍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1월 16일, 검찰· 윤전추· 김장자는 항소를 제기했다. 1월 17일에는 이성한·박재홍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23일 형사항소5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8년 3월 21일, 검찰은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2018년 4월 20일, 재판부는 윤전추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김장자· 이성한·한일·박재홍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뉴스1

3. 상고심 대법원


2018년 4월 23일, 한일이 상고를 제기했다. 4월 24일에는 박재홍이 상고를 제기했다. 4월 25일에는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4월 26일에는 윤전추가 상고를 제기했다. 6월 11일, 대법원은 2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조재연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했다.

2018년 7월 20일,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