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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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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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 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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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
[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
[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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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합97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 (부장판사 김수정)
1.1. 공판 준비 과정
특검은 2017년 2월 6일,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와 관련해 前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경숙[1]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경숙은 2014년 9월, 김종의 부탁을 받고, 최경희 총장· 남궁곤[2] 입학처장과 공모해서 정유라를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에 부정입학시킨 뒤, 합격 사실이 발표도 되기 전에 김종에게 결과를 알려줬다고 한다. 이후 정유라가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자, 류철균에게 편의 제공을 해달라고 청탁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됐다.2017년 2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경숙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2017년 3월 22일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김종· 류철균· 남궁곤 등이 증인으로 지정되면서, 4월부터 시작될 공판 절차의 시작을 예고했다.
1.2. 공판
2017년 4월 6일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남궁곤은 " 김경숙이 '23개 종목확대와 아시안게임, 승마 종목, 유망주, 정윤회 씨 딸' 등의 말을 슬쩍 흘리듯 암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경희에 대해서는 " 최경희는 '절차대로 하고 특별한 이익이나 불이익 줄 것 없이 진행하라'고 말했다"며, 옹호하는 취지로 증언을 남겼다.2017년 4월 14일 2차 공판에는 류철균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류철균은 " 김경숙은 전화로 2회, 학과장 회의 직후 1회, 총 3회에 걸쳐 정유라의 학점을 부탁했다"고 긍정했다. 그러면서 "김경숙이 ' 정윤회의 딸'이라고 정유라를 알려주면서 부탁했다"며, "김경숙과 최순실은 단순한 교수-학부모 관계를 넘어서는 밀접한 관계처럼 보였다"고 김경숙을 공격했다. 김경숙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류철균에게 "선생님같이 100%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비난했고, 류철균은 김경숙에게 "학장님도 교수냐"면서 "이 마당에 이렇게 부인하셔도 되느냐"고 반발했다.
2017년 4월 17일 3차 공판에는 김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종은 "2014년 8월, 최순실에게 ' 정유라의 대학 원서 접수를 알아봐 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이화여대를 권했고, 최순실이 이대 원서 접수를 통보한 뒤 9월 12일 김경숙에게 정유라의 입학을 신경써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김경숙에게는 "아는 사람의 부탁"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종의 증언에 따르면, " 김경숙은 이미 정유라가 정윤회의 딸인 것을 알았고, 김경숙은 '남편이 말을 타서 정 씨 부녀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경숙은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압력을 넣을 생각은 없었고, 정유라가 실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부탁받았다"는 말도 했다. 김경숙 측은 이에 대해 "김종의 진술은 허위"라며, "김경숙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종도 공모자인데 김종은 왜 공모자 명단에서 빠졌느냐"며 의미심장한 주장을 했다.
2017년 4월 21일 4차 공판에는 이원준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원준도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최순실·최경희·남궁곤 등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원준은 정유라의 입시 당시 체육과학부 학과장이었고, "2016년 4월, 함정혜 교수가 '정유라 언니'에게 전화 통화로 "1학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고, 2학기에도 학교를 안 나오면 또 학사경고를 받는다'고 통보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후 최순실이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웠다"며, "이렇게 학부모가 지도교수에게 언성을 높이고 화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최순실을 비난했다.
이원준의 증언에 따르면, 이 정황을 들은 김경숙은 "최순실 모녀가 곧 학과장 사무실로 갈 것이니 만나보라"면서,"정유라 학점에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원준은 이에 대해 "김경숙이 이례적으로 부탁해서 심적 부담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며, "김경숙은 2016년 8월에도 '정유라의 수강신청을 상담해주라'거나 '학점을 잘 부탁한다'는 등의 부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원준은 이 당시 상황에 대해 "특기자 1명을 저렇게 챙기는 경우가 없는데 왜 챙기나 싶은 생각을 많이 했다"고 증언했다.
2017년 5일 1일 공판기일에는 함정혜 이화여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함정혜는 정유라에 대해 "수강신청 때도 온 적이 없어 학생들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정유라는) 학교에 안 왔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2015년 1학기 성적 관련 정유라에게 F 학점을 준 것과 학사경고 가능성을 최순실에게 설명했던 상황에 대해 "최순실은 제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않더니 '딸을 제적하면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그로부터 며칠 후 최순실이 저를 찾아와 만났고, 최순실은 저에게 '네가 뭔데 제적시키느냐'거나 '이 따위 교수가 다 있느냐'고 고함을 질렀다"면서, "최순실은 '내 딸의 목적은 이대 입학이 아니라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경숙은 피고인신문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른 교수들이 저를 음해해야 형량이 작아진다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그들은 나이가 적고 앞길이 머니까, 나이 많은 제가 한 것처럼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5월 15일 결심에서, 특검은 김경숙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며, "김경숙이 학자로서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지만,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도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해 실망스럽다"고 김경숙을 비난했다. #
1.3. 선고: 징역 2년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017년 6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1966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 (부장판사 이상주) → 형사합의3부 (부장판사 조영철)
2.1. 2017년 8월 18일
2017년 8월 18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경숙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 최순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사실관계는 제1심에서 모두 확인됐다"며 이에 반대했다. 뉴시스2.2. 2017년 9월 7일
2017년 9월 7일 공판기일에서, 김경숙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고, 최순실의 증인 신청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9월 14일 공판기일에 최순실을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결정했다. 특검은 이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특이점은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공범"이라며, 김경숙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뉴시스2.3. 2017년 9월 14일 - 증인: 최순실
2017년 9월 14일 공판기일에는 최순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순실은 "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입학하기 전에는 김경숙의 이름을 몰랐고, 김경숙이 건강과학대학 학장이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 김종에게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은 " 김경숙에게 ' 아는 사람의 부탁이니 정유연이라는 학생을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최순실은 " 고위 관리직을 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느냐"며 김종을 비난했고, " 이화여대에 아는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경숙에게 처음 연락한 시점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 정유라가 1학기에 학교를 못 가서 F학점을 받은 뒤 2학기 때 휴학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김경숙에게 연락했고, 김경숙은 '학과장이 전체를 컨트롤하니 이원준 학과장과 상의해보라'고 말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어 " 김경숙에게 정유라의 학사 관리를 부탁한 적이 없다"며, 모든 것을 부인했다. 뉴시스 연합뉴스
2.4. 2017년 9월 22일 - 증인: 이원준
2017년 9월 22일 공판기일에는 이원준 전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학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원준은 " 최순실과 정유라가 2016년 4월 18일 저의 사무실에 방문했고,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경숙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전화의 내용은 " 정유라의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들에게 연락해 학사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해보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어 이원준은 "강사 2명에게 연락해 김경숙의 당부를 전달했다"며, " 학장이 일개 체육특기생의 수강 과목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연락한 것은 워낙 이례적이라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김경숙 측은 " 김경숙은 2016년 4월 18일에 지방 출장 중이었어서 학교의 내선전화를 이용해 전화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준은 '내선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원준과 최순실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제시하며 " 최순실이 직접 이원준에게 방문을 통보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원준은 "보통 내선전화를 사용하니 '내선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라며, "내선전화든 뭐든 김경숙의 전화를 받은 것은 확실하고, 김경숙의 전화가 아니었다면 정유라가 강의를 듣는 시간강사에게 전화를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 김경숙은 최순실이 학교를 방문할 것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5. 2017년 9월 26일
2017년 9월 26일 공판기일에는 2명의 증인을 신문했지만, 언론 보도는 없었다.2.6. 2017년 10월 10일 - 구형: 징역 5년형
특검은 김경숙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김경숙 측은 " 김경숙은 최경희· 남궁곤과 정유라 입시 관련 연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말 한 마디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학장이 담당 교수에게 특정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를 지시하는 것은, 교수사회의 상식과 통념에 비춰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김경숙은 절대적으로 무죄"라고 덧붙였다.김경숙은 최후진술에서 " 정유라 관련 비리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고, 실망을 드린 것은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 때문에 큰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간 쌓아온 명예와 학자로서 자존심을 다 잃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체육특기생 입시 전형 관련 입학처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 정유라의 학점을 놓고 교수들에게 어떠한 부정한 부탁도 한 적 없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가 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부당하게 받는 오해를 벗어나 무고함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나락으로 떨어진 명예와 자존심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