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31 16:03:0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제1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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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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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 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파기환송]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파기환송]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차은택 징역 3년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김홍탁 무죄 무죄 (확정)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김경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확정)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5개월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종 징역 3년 징역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조원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류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최순실 징역 3년 징역 3년 2심판결 확정
최경희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이원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이경옥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확정) -
하정희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김종덕 징역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신동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김경숙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김기춘 징역 3년 징역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2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김소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이인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 위증
의료법 위반 등
박채윤 징역 1년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김영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김상만 벌금 1,000만 원 (확정)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최순실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정기양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 기각
인사 청탁 관련
위증
이임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공소 기각 2심판결 확정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최지성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영선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징역 1년 6개월[별건]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고영태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최윤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파기환송]
무죄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김장수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김관진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 [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 [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파기환송]
}}}}}}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1. 개요2. 공판준비절차3. 2017년 4월 6일 - 증인: 유진룡4. 2017년 4월 12일 - 증인: 오진숙·김정훈5. 2017년 4월 17일 - 서증6. 2017년 4월 19일 - 증인: 송수근·우재준7. 2017년 4월 20일 - 증인: 조원동·우상일8. 2017년 4월 24일 - 증인: 이 모9. 2017년 4월 26일 - 증인: 홍승욱·하응백·이 모10. 2017년 4월 27일 - 증인: 정진철·유 모11. 2017년 5월 2일 - 증인: 최규학12. 2017년 5월 4일 - 증인: 박준우13. 2017년 5월 10일 - 증인: 이 모14. 2017년 5월 12일 - 증인: 장 모15. 2017년 5월 15일 - 증인: 윤 모·이한신16. 2017년 5월 17일 - 증인: 김 모17. 2017년 5월 19일 - 증인: 김 모·문 모18. 2017년 5월 22일 - 증인: 김희범·용호성19. 2017년 5월 24일 - 증인: 오도성· 모철민20. 2017년 5월 26일 - 증인: 강일원21. 2017년 5월 29일 - 증인: 신종필22. 2017년 5월 31일 - 증인: 김낙중23. 2017년 6월 2일24. 2017년 6월 5일25. 2017년 6월 7일26. 2017년 6월 9일 - 증인: 정호성27. 2017년 6월 12일 - 증인: 허현준28. 2017년 6월 14일 - 증인: 김종·박민권·송광용29. 2017년 6월 19일 - 증인: 김종덕·조현재30. 2017년 6월 20일 - 증인: 정관주31. 2017년 6월 22일 - 증인: 김상률32. 2017년 6월 23일33. 2017년 6월 26일 - 서증34. 2017년 6월 28일 - 피고인신문 : 김기춘· 김소영35. 2017년 6월 30일 - 피고인신문 : 김상률· 조윤선36. 2017년 7월 3일 - 구형37. 2017년 7월 27일 - 선고

1. 개요

2. 공판준비절차

박영수 특검은 2017년 2월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이다. 박근혜는 여기에도 공범으로 명시됐으며, 최순실도 일부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명시됐다.

김기춘·조윤선에게는 국회 청문회 위증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김기춘에게는 문체부 일부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김상률에게는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황병헌)에 배당됐다.

2017년 2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김기춘 측은 "특검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비판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은 종북세력이 문화 분야를 15년 이상 장악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업무였다"는 입장을 표시하는 등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조윤선 측은 "헌법과 역사 앞에서 반성한다"면서, "반대파를 끌어안아야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봤는데 이 지경에 이르게 돼 자괴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다만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일부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는 식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상률 측은 "특검의 주장이 공소장에 명확히 담겨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김소영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며 고의성과 공모 부분을 부인했다.

2017년 3월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기춘 측은 재차 특검을 공격했다. 다른 재판에서처럼 파견검사들의 공소유지 자격을 공격했지만, 재판부는 "법 해석상 파견검사 공판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허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김기춘 측은 특별수사관 3명이 검사석에 배석한 것에 대해 예규를 거론하면서 "나갈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적시하고 말씀하시라"고 반발했고, 재판부는 양측을 자제시켰다. 김소영 측 변호인은 변호인석에 자리가 부족해 김기춘 측에 항의하는 등 이색적인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기춘은 "공소사실에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블랙리스트는 이념과 권한에 따른 정책 집행이며, 사직 강요도 인사권 행사일 뿐"이라고 특검의 공소 제기를 일축했다. 이어 "역대 정권에서 범죄가 안 된 것을 박근혜 정권에서만 문제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특검이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분양 기준을 소득이 아니라 결혼 유무나 자녀 수로 바꾸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빈곤층은 지지 안했으니 배제하고, 생산력을 늘릴 수 있어 기업·보수진영에 유리한 정책을 편다는 논리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논란을 주거복지 정책과 비교하는 이색적인 주장을 한 것이다.

특검 측은 김기춘 측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좌우 이념은 명목 뿐이고, 실제로는 정파적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편 가르기·검열 지시가 있었는지, 검열이 국가 최고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됐는지, 검열이 사전에 행해졌는지가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춘 측은 2016헌나1 결정문을 인용하며, 블랙리스트 논란이 탄핵사유가 아님을 강조했고, 특검 측은 마찬가지로 결정문 내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인용하면서 "이념을 운운하는 건 '부패 대 반부패' 문제를 '보수 대 진보' 문제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3월 21일,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4월부터 공판 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3. 2017년 4월 6일 - 증인: 유진룡

2017년 4월 6일 첫 공판기일에는 유진룡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진룡은, 박근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해 인사 조치를 지시한 일에 대해 "대통령이 그들을 콕 집어 인사 조치를 지시했고, 제 공무원 생활 동안 없었던 일이라 굉장히 놀랐다"고 증언했다. 이후 김기춘 측 증인신문에서, 유진룡은 그들과의 격론을 마다하지 않았다. 유진룡은 "문체부에서 김기춘의 지시를 불응해서 갈등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한동안은 조용했지만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대통령비서실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면서 김기춘을 줄기차게 공격했다.

이어 ▲"정성근 후임 장관 후보자가 김기춘을 면담해서 '문체부 공무원 중 정리대상 명단'을 받아왔다고 들었다"는 증언 ▲"청와대가 ' 자니 윤 한국관광공사 감사 임명'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는 직함과 대우를 해주는 것을 자니 윤과 합의한 것에 대해 김기춘이 모철민을 통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자꾸 머리를 쓰느냐'고 질타했다"는 증언 ▲"김기춘의 후임으로 김진선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이 거론된 후 감사원이 평창조직위를 표적 감사했고, 김진선도 위원장 직을 사임하면서 '공직생활 중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남겼다.

한편, 유진룡은 조윤선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조윤선 측 김상준 변호사는 유진룡을 정중하게 대함으로써, 김기춘 측의 공격적 반응과 대비됐다. 유진룡은 조윤선에 대해 "조윤선에게 강요를 당해 피해를 입는 등의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들었다"며, "문체부 직원들도 조윤선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조윤선도 갈등이 많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기춘은 직접 발언에 나서면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박근혜·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정성근·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 혐의를 떠넘겼다.

4. 2017년 4월 12일 - 증인: 오진숙·김정훈

2017년 4월 12일 공판기일에는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 실무를 맡았던 오진숙 서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진숙은 "BH(청와대)의 지시사항은 기본적으로 가장 강력해서 거부하지 못하고 이행해야 하는 구조"라며, "저항할 생각조차 못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예술위에 오래 근무해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많은 예술인들과 두루 친분이 있는 예술위 직원에 대해, 청와대가 좌편향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문체부와 산하기관에서 인사조치나 경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체로 '블랙리스트'가 이유인 경우가 많았다"며, "당시 직무에서 떠나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오려는 사람조차 없었다"는 증언도 했다. 이어 "저도 집행을 담당한 사무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러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기춘 측은 이날 이병기를 탓했다. 김기춘 측은 "김기춘의 실장 재직 시절에는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면서, "김기춘의 퇴임 후 명단이 처음 확인돼 명단이 확대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후임 대통령 비서실장인 이병기 시절 확대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훈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조윤선이 장관에 취임한 뒤에도 국장들이 관련 보고를 했다"며, "조윤선 장관 취임 후에도 블랙리스트는 실제로 가동됐다"고 증언했다. 김정훈이 전한 조윤선의 당시 반응은 "어이구, 이 정도였느냐"였다. 하지만 조윤선으로부터 중단 지시는 받지 못했다고 한다. 조윤선 측은 정무수석 재직 기간 동안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무 부서는 교육문화수석실임을 강조하며,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5. 2017년 4월 17일 - 서증

2017년 4월 17일 공판기일에는 서증을 진행했다. 김기춘 측은 김영한의 비망록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기춘 측은 "김영한이 쓴 것이 맞는지, 쓴 것이 맞더라도 경위가 무엇인지,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 당시 남긴 메모는 발견된 정황 조사와 필적 감정을 수사 단계에서 했다"며, "특검은 비망록의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를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자 특검은 "김영한의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되겠느냐"며, "김영한의 모친은 김기춘에게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춘은 "어떤 이유로 저에 대해 오해를 해서 불쾌한 감정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수첩만 보면 저에 대한 원망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6. 2017년 4월 19일 - 증인: 송수근·우재준

2017년 4월 19일 공판기일에는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수근은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품위유지 위반'처럼 두루뭉술한 사유로 징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조윤선은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문체부 고위직들의 건의를 듣고 난감해 하며 어쩔 줄 모르다가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송수근은 "조윤선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블랙리스트 업무를 하지 않아서 사과할 필요가 없는 것인 줄 알았다"면서,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에 대해 다투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우재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었다. 우재준은 "국민소통비서관이던 정관주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며,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르면, 정관주는 엑셀 파일을 주면서 "문체부에서 한 번 걸렀으니 나머지 부분을 점검하라"고 말했고, 음영 표시가 된 부분이 문체부에서 점검한 부분, 없는 것은 국민소통비서관실이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었다고 한다. 우재준은 "블랙리스트 때문에 사직했다"며, "사직하기 2개월 전인 2016 1월까지 업무를 맡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이 야당이나 시민사회, 언론 등에 노출될까봐 부담스러웠다"며, "명단 기재자들의 행적이 범죄사실이 아니고 소명되지 않는데, 이런 지시가 나한테 내려진 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7. 2017년 4월 20일 - 증인: 조원동·우상일

2017년 4월 20일 공판기일에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정책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원동은" 허태열 김기춘의 차이는 인사정책"이라며, "김기춘의 '애국'은 2개의 판단 기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2개의 판단 기준이란 ▲선거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을 인사에 반영하는 적극적 측면 ▲상대편을 배제하는 소극적 측면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편에서 선거를 치루면 애국,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편이면 반대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김기춘을 공격했다. 조원동의 증언에 따르면, 김기춘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보수 가치의 확산"이었다고 한다. 이어 "결과적으로 박근혜의 보호막을 치고 애국을 빙자해 보수와 좌파를 편갈라 국정을 운영했다"고 규정했다.

우상일은 조윤선을 공격했다. 우상일은 "2016년 10월 이후 블랙리스트 보도가 나오자, 조윤선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통해 책임을 피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만들었다"면서, "문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블랙리스트에 속했어도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충분히 많고,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집행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조윤선이 빨리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조윤선에게 '시인하고 사과하는게 어떻겠느냐'고 건의했지만, 조윤선은 이를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또,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이하 국보위) 사례를 참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8. 2017년 4월 24일 - 증인: 이 모

2017년 4월 24일 공판기일에는 문체부에서 영화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이 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이라는 문건을 공개했고, 여기에는 '비공식 내부 가이드라인 관리'라는 제목 하에 700명 수준의 영화진흥위원회 심사위원 풀을 400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사무관은 "청와대에서 '인재풀 규모가 너무 크고 대부분 좌파 영화인이니 400명으로 줄이고 중립·보수 인사로 최대한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성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위원 선정 시에도 3배수에서 5배수로 넓히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체부에서 영진위에 비공식으로 '심사 단계에서 정치 편향적 내용 내부 가이드라인 정리'라는 기준을 전달해 가이드라인으로 삼게 하자는 방법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2014년에는 신종필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동성아트홀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 사무관은 "신종필에게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현황을 보고하면서 '2014년에도 동성아트홀에 지원금을 줘도 되느냐'고 문의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문체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김기춘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9. 2017년 4월 26일 - 증인: 홍승욱·하응백·이 모

2017년 4월 26일 공판기일에는 홍승욱 예술위 사무국 무대예술부장과 하응백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이 모 공연예술센터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승욱은 "문체부 사무관에게 블랙리스트 명단을 받아 심의에서 배제할 명단을 문건으로 작성했다"고 인정하며, "힘든 경우도 있어서 사무관에게 양해 요구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부역 업무를 한 사실을 시인하고 예술인들에게 사과드린다"며, "공정하게 지원하고 배분해야 할 조직의 일원으로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창피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응백은 "2015년 아르코 문예창작기금 심의 과정에서 3차 심의 통과자 102명 중 18명이 검열에 걸렸다"면서, "예술위 직원들이 '문체부의 강력 배제 지시를 도저히 막을 수 없고 아르코 사업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호소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18명 중 1명의 이름으로 이윤택 작가의 이름을 들었고, 배제 명단에 든 이유로 ' 문재인 지지 연설 때문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박명진 신임 예술위원장이 김종덕 장관과 친분이 깊다는 사실을 알고 박명진을 통해 18명을 구제하려고 했다"면서, "문체부는 '심의위를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책임심의위원 제도는 사라졌고, 하응백은 "누가 장난치는지는 모르나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감옥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모 부장은 "문체부로부터 지원배제 명단을 내려받고, 대학로예술극장 대관 공모로부터 특정 단체들을 배제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꼈고, 예술가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아울러 "기금이 고갈돼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지원사업이 사라지면 예술가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 된다"면서, "어쩔 수 없이 문체부의 지시를 따라야 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0. 2017년 4월 27일 - 증인: 정진철·유 모

2017년 4월 27일 공판기일에는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진철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모든 정황을 부인했다. "김기춘으로부터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에 대한 사직 요구를 지시받았다"는 정황도 부인했으며,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증언으로 일관했다. 이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성분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특검은 정진철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유 모 한국출판산업문화진흥원 팀장은 "2014년 11월, 이 모 문체부 사무관으로부터 세종도서 선정과정에서 총 9종의 도서에 대해 '선정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관은 배제 사유에 대해 '윗선의 요청'이라고 답변하며, '이런 일을 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유 팀장의 증언에 따르면, 유 팀장은 2015년 10월에도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10종의 도서에 대해 똑같은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유 팀장은 "이 사무관은 '위의 요청이 강력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11. 2017년 5월 2일 - 증인: 최규학

2017년 5월 2일 공판기일에는 최규학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규학은 김기춘의 지시로 2014년에 사직서를 제출한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중 1명이다.

최규학은 "후배들이 '버텨 달라'고 요구했지만, 후배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 같아 사직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어 사직서를 낸 2014년 10월 8일에 대해서도 "108번뇌,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업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최규학은 "2014년 2월, 김소영이 준 것이 최초의 블랙리스트 명단이었다"면서, "김기춘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후 지시사항이 많아졌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유진룡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한 뒤 지시가 줄어들었다가, 세월호 참사가 '변수'가 돼 집행이 많아졌다"고 증언했다. 최규학은 이에 대해 "참사 당시 미숙한 구조 활동 등으로 비판을 듣던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눈엣가시로 여겨 지원 배제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12. 2017년 5월 4일 - 증인: 박준우

2017년 5월 4일 공판기일에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준우는 "김기춘은 회의 때마다 '나라가 좌편향돼 있다'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정부를 비방하는 영화나 연극을 놓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박준우의 비망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안함(영화) 메가박스 상영문제. 종북세력 지원 의도. 제작자 펀드 제공자 용서 안 돼. 국립극단 개구리 상영 용서 안 돼. 각 분야의 종북·친북 척결 나서야. 이석기 사건 포문 연 것. 강한 적개심 갖고 대처. 국사 교과서 제대로 못 만들어 풍전등화.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 (2013. 9. 9.)

"좌편향 문화·예술계 문제. 국정지표 문화융성. 롯데, CJ 등 투자자" (2013. 9. 30.)

"대통령 대신해 각 부처 통할" "비서가 악역을 해야" "종북, 좌파 쓸어내야" (2013. 9. 11.)

"반국가적·반체제적 단체. 영향 없는 대책. 한편에선 지원 다른 한편으로 제재. 변호인 천안함. 어제 점심 울분. 열변 토해 하나하나 잡아 나가자. 아직 레일도 다 못 깔았다. 부처 실무진 모두 함께 고민, 분발" (2013. 10. 23.)

"비정상의 정상화" "뿌리 뽑아 끝까지" "불독보다 진돗개같이 한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 (2014. 1. 6.)
박준우는 위 메모에 대해 "김기춘과 박근혜의 지시사항이 적혔다"며, 2013년 9월 9일자 내용에 대해서는 "김기춘의 지시"라고 증언했고, 2014년 1월 6일자 내용에 대해서는 "박근혜의 지시"라고 증언했다.

13. 2017년 5월 10일 - 증인: 이 모

2017년 5월 10일 공판기일에는 이 모 문체부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이 사무관은 "창비와 문학동네는 '세종도서'에 선정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내부지침이 있었고, "국장이나 청와대에서 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두 출판사에서 매년 20종씩 선정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타당하게 제외된 걸로 보여야 했다"며, "10종이라도 선정하게 해 달라"고 해서 "5종은 지원해도 좋다는 취지로 청와대의 양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담당 청와대 행정관에게 '5종이라도 안되면 같이 죽는다'고 생각하며 요구했다"며,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파 척결'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시한 2014년 초 저녁 만찬 현장에, 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개인적인 집안 사정"을 들었다.

14. 2017년 5월 12일 - 증인: 장 모

2017년 5월 12일 공판기일에는 장 모 예술위원회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부장은 김기춘을 지칭하며 "오래 전부터 뵙고 싶었는데, 뵙고 싶었던 자리는 법정이 아니라 2015년 블랙리스트가 한창일 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내린 사람을 직접 만나 왜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럴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기춘도 현대사의 피해자가 아닌가 한다"며, "현대사의 아픔이 없었다면 김기춘도 박근형, 이윤택, 고선웅, 한강의 작품을 즐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형의 '청춘예찬', 이윤택의 '문제적 인간 연산',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편견 없이 보실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5. 2017년 5월 15일 - 증인: 윤 모·이한신

2017년 5월 15일 공판기일에는 윤 모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과 이한신 전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사무관은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윤 사무관은 "과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와대의 상영금지 지시'를 느꼈다"며, "가급적 영화 상영이 많이 안 되는 쪽으로 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이어 "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후에는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되지 못하게 할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는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다이빙벨을 상영했던 '시네코드 선재'에 상영 자제를 요청했지만, '시네코드 선재'는 "연락을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한신은 "2014년 9월, 김 모 문체부 국장이 예술위 간부들을 불러 '정치적 논란이 있는 작품이 지원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하며, "이어 김 국장은 '2013년 연극 개구리 사태 이후로 상황이 많이 곤란하다. 정부가 지원하기 적합하지 않은 예술가·예술단체에 대해 지원심의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16. 2017년 5월 17일 - 증인: 김 모

2017년 5월 17일 공판기일에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근무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문체부로부터 받은 세종도서 신청자 명단에서 블랙리스트 해당 인물을 확인한 후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에게 축전을 보내자는 교문수석실의 건의를 거절했고,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이후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문체부 우수도서 지원 사업 3차 심사에서 배제됐다.

17. 2017년 5월 19일 - 증인: 김 모·문 모

2017년 5월 19일 공판기일에는 한국영화진흥위원회 김 모 전 사무국장과 문 모 전 부장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이었던 김희범 전 문체부 제1차관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18. 2017년 5월 22일 - 증인: 김희범·용호성

2017년 5월 22일 공판기일에는 김희범 전 제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통해 김희범을 구인해 법정으로 출석시켰다. 김희범은 "김종덕 당시 장관으로부터 '1급 실장 3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조직 안정을 위해 재고해 달라'고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그랬더니 김기춘이 직접 전화를 걸어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되니, 장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말했다"는 것이 김희범의 증언이었다. 김기춘은 "나는 그들과 개인적 원한도 없고, 사직시킬 동기나 원인도 없다"며, "문체부 내에서 차관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용호성 영국 주재 한국문화원장은 "뉴욕 주재 한국문화원장에 내정됐다가 임명 5일 전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나는 유진룡이나 진보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었고, 2014년 10월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재직 시절 윗선의 지시를 지연하고 회피한 것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있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

19. 2017년 5월 24일 - 증인: 오도성· 모철민

2017년 5월 24일 공판기일에는 오도성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과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도성은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행정관 시절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이 문제 인사 검색 후 코멘트를 지시했지만, 정치쟁점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모철민은 "김기춘으로부터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김기춘은 애국심·보수의 가치·좌파에 대한 보수의 단결 등을 꾸준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차별적 지원'이라는 표현에 대해 "문제되는 특정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제한·배제하는 조치"라고 증언했다. 또한, 박근혜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이라고 시인하며, "대통령께서 부처의 국·과장 실명을 거론해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였고 많이 놀랐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

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라는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에 대해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 2017년 5월 26일 - 증인: 강일원

2017년 5월 26일 공판기일에는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강일원의 수첩을 공개했고, 정관주 당시 국민소통비서관을 통해 전달받은 김기춘 조윤선의 지시가 적혀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 8. 23. 수석님 지시사항 : 서정기 성균관장 호소문. 문재인 단식(광화문) 피켓팅 시위 독려 → 문재인 끌어내기 자살방조(죽음의 정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유민아빠' 김영오 씨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투쟁을 했고, 서정기 성균관장은 4대 종단 지도자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을 찾아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에 대한 정황이었다. 강일원은 "조윤선 정무수석이 '성균관장의 호소문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지만, 다른 부분은 조윤선이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한편, 강일원은 "영화 다이빙벨 상영 확산을 막기 위한 '액션 플랜'이 있었고, 이를 실행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남겼다. '액션 플랜'은 "상영관 455석 전 좌석을 모두 예매하고, 영화를 비난하는 내용을 언론에 내보낸 뒤, 김기춘에게 보고하는 것"이었고, 이 역시 강일원의 수첩에 남아 있었다. 강일원은 이 업무의 답당자로 '허현준 전 행정관'을 지목했다.

김기춘 측은 이날 "김기춘이 고령이고 심장 질환이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기춘 측은 "김기춘이 연이은 재판 때문에 매주 수요일만 할 수 있는 목욕 시간을 놓쳐, 4주째 목욕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80세에 가까운 김기춘이 재판 일정에 쫓기면서 기력이 쇠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21. 2017년 5월 29일 - 증인: 신종필

2017년 5월 29일에는 신종필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종필은 "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50% 삭감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박근혜에게 보고한 것이 확실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지금은 대통령기록물관리실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고 시기는 2015년 3월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는 통상적으로 대통령비서실장도 공유하기 때문에, 김기춘에게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신종필은 "김상률과 김소영은 처음에 '전액 삭감'을 지시했지만, 문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돼 50% 삭감으로 정리됐다"며, "김소영은 '대통령이 보고서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뉴스토마토

22. 2017년 5월 31일 - 증인: 김낙중

2017년 5월 31일 공판기일에는 김낙중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現 LA문화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낙중은 "김소영의 지시로 명단을 받으면 국민소통비서관실과 문체부에 전달했다"며, "국정원의 지적이 발생하면서 문체부의 담당 사무관에게 국정원의 검토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발 블랙리스트는 'B명단'이고, 국정원발 블랙리스트는 'K명단'이라고 한다. 민중의소리

23. 2017년 6월 2일

이날 공판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없었다.

24. 2017년 6월 5일

이날 공판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없었다.

25. 2017년 6월 7일

이날 공판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없었다.

26. 2017년 6월 9일 - 증인: 정호성

2017년 6월 9일 공판기일에는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호성은 이 재판에서 김기춘 최순실에 대한 인물평을 남겼다.
김기춘 :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가 확실하고, 아주 명쾌하게 핵심을 잘 짚어내는 분이라서 모시기 좋았고, 존경스러웠다. 공직자로서의 자세 또한 매우 훌륭했다.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는, 김기춘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충실히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웃으면서 말한 것이다.

최순실 : 말은 많은데 내용이 없다. 중언부언하고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해서 의미없는 내용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신 여성이어서 개인적으로 보좌할 사람이 필요했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왔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문화융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것은 취임사를 논의한 것으로써, 최순실은 연설문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준 것이다. 김기춘· 안종범· 우병우는 최순실을 100%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순실은 마치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도 그렇게만 알았다.
뿐만 아니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100% 허구"라며, "언론 보도를 보고 청와대 관계자들 모두가 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정윤회는 손을 뗀 지 오래였고, 보고서 내용도 육하원칙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라 정말 황당해서 강하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얼마나 황당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찌라시라고 했겠느냐"는 주장도 남겼다.

아울러 " 박근혜 정부는 시혜인사가 적다고 욕 먹었고, 대통령비서실장은 챙길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김기춘을 옹호했다. 이어 "'문화융성'이라는 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낸 말로써, 대통령이 맥을 잡아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순실은 이념적 지향성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면 걱정돼 문의하는 정도였을 뿐 이념적이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순실은 문화예술 정책에 관여할 정도로 학식이나 견해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증언도 남겼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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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기춘은 이날 공판에 아예 환자복을 입고 출석했다. 김기춘은 "옷을 갈아입으면서 기력이 없어 쓰러지고 정신을 잃는다"며, "오늘은 너무 불편해서 환자복을 입고 그대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장이 언제 멎을지 몰라 불안하다"는 취지의 호소를 남기기도 했다.

27. 2017년 6월 12일 - 증인: 허현준

2017년 6월 12일에는 어버이연합 어용시위 논란에 연루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허현준은 이날 김기춘 조윤선 등을 옹호하는 취지의 증언을 남겼다. 허현준은 이날 공판에서 "제 생각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나 인사 등은 자격 조건에서 지원배제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고 보조금을 지원할 때 중복 수혜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단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 때로는 중복 대상자도 지원배제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만일 지원배제 대상으로 선정된 당사자나 단체가 실질적으로 저 명단에 있다는 것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행정소송으로 피해 여부를 가리면 된다"며,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면 최종 책임자인 문체부 장관이나 차관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식으로 정치적·정책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치적·권력 투쟁적 성격으로 진행된 사안이라 최순실과 상관이 없는데도 정치적 희생자로 삼으려 하지 않았나 판단한다"는 등 특검을 비난하는 증언도 남겼다. 연합뉴스

28. 2017년 6월 14일 - 증인: 김종·박민권·송광용

2017년 6월 14일에는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박민권 전 제1차관·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종은 "2015년 1~2월 , 김기춘이 대통령비서실장 직에서 그만두기 전 만났을 때 ' 정윤회 씨와 그 처는 잘 있느냐'고 물어봤고, 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냥 우연히 나온 얘기인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체육개혁이나 승마 얘기를 하다가 정유라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격분한 김기춘은 "최순실, 정윤회 부부와 통화든 면담이든 한 번도 한 일이 없고, 정유라도 이번 사건 이후 알았다"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안부를 물을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종이 뭔가 착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기로 한 사실을 김기춘에게 들었고, 김기춘은 '삼성 사람이 연락할테니 만나보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남겼다. 김기춘은 이에 대해서도 "체육 담당 차관이 알면 좋겠다는 생각에 귀띔만 했을 뿐, 삼성 사람을 만나보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박민권은 "실무자가 '세월호 관련·문재인 캠프 관련 예술인의 이름이 지침 형식으로 내려왔고, 동명이인이 많아 애를 먹고 있다'며, '사고날 것을 우려해서 국가정보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을 남겼다. 이어 "김기춘이 '세종도서(공공도서관 도서 배포 사업)에 진보 성향 작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메트로

송광용은 "2002년에 박근혜 최순실을 '최 원장'이라며 소개시켜줬다"는 특검 진술을 뒤집고 " 이재만이 최순실을 소개시켜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2년에 최순실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박근혜에게 교육 관련 강의를 해줬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동안 30~50만 원으로 알려졌던 강의료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김기춘이 다이빙벨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막기 위해 직접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연합뉴스

29. 2017년 6월 19일 - 증인: 김종덕·조현재

2017년 6월 19일 공판기일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현재 전 제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기춘 측은 김종덕에 대한 신문 형식을 통해 "문체부 직원들이 청와대의 질책이 반복되면서 선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예술인을 더욱 강하게 모니터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종덕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의 끊임없는 질책 대문에 다 주눅이 들어 있었다"며, "'왜 저 사람을 지원 대상에 넣었느냐'는 말을 듣는 것을 싫어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블랙리스트 문제 때문에 장관과 실장이 물러난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짓"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조현재의 증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30. 2017년 6월 20일 - 증인: 정관주

2017년 6월 20일 공판기일에는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관주는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지원배제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그 시스템 안에서만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증언했고, "김기춘 전 실장이 아니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의 지원배제 업무를 비상식적 업무라고 판단했다"며, "많은 업무에 지쳐 심각성을 놓친 것 같다"고 증언했다.

한편, 정관주는 '화이트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2015년 초에 '2014년도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 결과'를 조윤선에게 보고한 뒤 그 자리에서 '전경련에 지원 금액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도 함께 했다"고 증언했다. 뉴스1

31. 2017년 6월 22일 - 증인: 김상률

2017년 6월 22일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김상률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김상률은 "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면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쓴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소영은 다른 수석실과 협업하는 사항은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다"며, 김소영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특검은 "아는게 뭐냐"고 김상률을 비판했다고 한다.

영화 '자가당착' 등 박근혜를 비난하는 취지의 영화 관련 지원 배제에 대해서는 "국가지도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예술의 자유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체부가 국고를 들여가며 문제 영화가 상영되게 하는 건 공무원으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기춘에 대해서는 "김기춘이야말로 보수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분으로 수석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이해했고, 짧은 기간 함께 근무할 때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32. 2017년 6월 23일

이날 공판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없었다.

33. 2017년 6월 26일 - 서증

2017년 6월 26일 공판기일에는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 배제 관련 사항과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보고서는 박근혜와 김기춘에게 보고됐다"는 김상률과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신종필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의 진술조서 ▲"건전콘텐츠 활성화 TF는 김기춘이 직접 챙기면서 교문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지시됐다"는 박준우· 모철민· 신동철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아울러, 김종덕을 보좌했던 최철 전 문체부 장관 정책비서관은 ▲"'김상욱 당시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반발하다가 좌천된 사람)은 좌빨이니 쳐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특검에 진술했고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업무수첩에는, 조윤선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 24일 신은미에 대해 "어떻게 북한에 다녀온 사람의 책을 문체부 우수도서로 선정할 수가 있느냐. 이건 문제가 있으니 선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한 정황이 적혀 있었다. 정관주도 "조윤선에게 영화 다이빙벨 관련 사항을 수시로 보고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문체부 직원들은 자신들끼리 "지원에서 배제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탈락했다'는 식으로 허위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춘 측과 조윤선 측은 "지시자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등의 반박을 했다. 뉴스1

34. 2017년 6월 28일 - 피고인신문 : 김기춘· 김소영

2017년 6월 28일에는 김기춘 김소영을 상대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김기춘은 "누구로부터 보고받거나 명단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재임 중엔 그런 일을 알지 못했다"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그분들의 사직을 강요하거나 종용할 하등의 이유나 동기가 없다"며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 압박 혐의도 부인했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제출한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도 "3∼4일 전 모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팔십 먹은 노인이 3∼4년 전 문서를 기억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정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판할 것도 없이 독배를 내리면 깨끗이 마시고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왕조시대 같으면 망한 정권·왕조에서 도승지를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겠느냐. 백번 죽어도 마땅하다"며, '정치적 패장(敗將)'을 자처했다. 즉, "전혀 잘못한 바가 없고, 단지 몰락한 정권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한 것이 내가 구속돼 재판을 받는 이유"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주장이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 심장이 주먹만 한데 거기에 금속 그물망이 8개가 꽂혀 있어 상당히 위중하다"며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한다. 매일이 내 생애 마지막 날이란 생각으로 생활한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재판부에는 "제 소망은 언제가 됐든 옥사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죽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김소영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수석비서관을 통해 전달받아 문체부로 전달하는 일을 맡았고,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나 메일을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부끄럽고 후회스럽다"고 울먹였다. 아울러 특검은 김소영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고, 김소영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뉴스1
데스노트의 주인공인 키라가 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죽게 되는 세상에서, 국민 누구도 그 노트에 이름이 오르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김기춘의 주장을 듣던 한 여성은 "뭘 몰라!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외치며 통곡했고, 재판부는 이 여성을 퇴정 조치했다.

35. 2017년 6월 30일 - 피고인신문 : 김상률· 조윤선

2017년 6월 30일 공판기일에는 김상률 조윤선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상률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조윤선은 변호인들과 대화를 하며 웃는 등 여유를 유지했다고 한다. 이어진 자신의 피고인신문에서는 "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중앙일보

김상률에 대한 피고인신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36. 2017년 7월 3일 - 구형

2017년 7월 3일 결심에서, 특검은 김기춘에게 징역 7년형을, 조윤선 김상률에게 징역 6년형을, 김소영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37. 2017년 7월 27일 - 선고

2017년 7월 27일, 재판부는 김기춘에게 징역 3년형을, 조윤선은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김상률에게는 징역 1년 6월형을, 김소영에게는 징역 1년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상률은 법정구속됐으며, 구속 재판을 받던 조윤선은 즉시 석방됐다.

조윤선에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논란이 분분하다. 하지만,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유진룡부터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겼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윤선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강요한 적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종덕은 강요를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이 굉장히 싫어하지만, 조윤선에게는 강요와 같은 피해를 입은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각각 개인적으로 조윤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알고 있다.
정관주는 정무수석 시절의 조윤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조윤선에게는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업무에 대한 지시·보고·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조윤선에게 보고했다면 지원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다. 그러지 못해 후회된다.
조윤선이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고, 김기춘의 선고 형량이 특검의 구형량의 절반도 안 되는 등 선고형은 특검의 구형과 차이가 많이 난다. 따라서 앞으로도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이 판결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해명하는 것부터가 이례적"이라며, "자기 자신부터 켕기는 게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기사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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