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 <tablebordercolor=#131230><tablealign=center><tablebgcolor=#131230> |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wiki style="margin: 0px -1px -34px" |
||||||
국무부 | 재무부 | 국방부 | ||||
육군부 |
해군부 |
공군부 |
||||
}}} {{{#!wiki style="margin: -5px -1px;" |
||||||
법무부 | 내무부 | 농무부 | ||||
}}}{{{#!wiki style="margin: -5px -1px;" | ||||||
상무부 | 노동부 | 보건사회복지부 | ||||
}}}{{{#!wiki style="margin: -5px -1px;" | ||||||
주택도시개발부 | 운수부 | 에너지부 | ||||
}}}{{{#!wiki style="margin: -5px -1px;" | ||||||
교육부 | 제대군인부 | 국토안보부 | ||||
}}}}}}}}}}}} |
<colbgcolor=#00703C><colcolor=#fdbc31> 미합중국 국경순찰대
United States Border Patrol |
|||
깃발 | 패치 | ||
설립일 | 1924년 5월 28일 | ||
대장 | 제이슨 오웬스 (Jason Owens) | ||
본부 |
로널드 레이건 빌딩 및 국제 무역 센터 미국 워싱턴 D.C. |
||
상급기관 | 미국 국토안보부 ( 세관국경보호국) | ||
직원 수 | 21,370명 | ||
예산 | 3,805,253,000 달러 (2017년 기준) | ||
슬로건 | Honor First | ||
[clearfix]
1. 개요
|
미국 국경순찰대(USBP) 요원들 |
미국 국경순찰대(United States Border Patrol, USBP)는 세관국경보호국 산하 연방 법 집행기관으로, 미국 전역의 국경을 경비하는 기동순찰대다. 캐나다 국경 및 멕시코 국경 등 육로 국경에 대한 경비임무를 맡고 있다. 각 국경지대 마다 국경순찰지구를 두고 있다.
2. 역사
미국 국경순찰대 역사 (영문)미국 국경순찰대의 역사는 미국의 국경통제 역사의 흐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에서는 국경통제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고,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자유로운 국경왕래가 이루어졌다. 미국이 독립한 이후 20세기까지 미국 국경 및 전국 항만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유럽과 아시아등지에서 미국으로 이민오는 외래인으로 붐비게 되었다. 1882년에 미국 연방의회는 중국인 이민 배제법 (Chinese Exclusion Act)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외국인 이민에 대한 첫 통제 법률이었다.
1904년부터 미국 상무부 산하의 기마수비대(Mounted Guards)가 비정기적으로 국경지대를 순찰하였지만, 정식 국경경비대가 아니라 비상설 경비대로써, 그 위상과 기능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주로 멕시코 서부 국경 및 중국인이 자주 이민오는 캘리포니아 주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미군 병력이 국경경비 임무를 대신하고 있었다.[1]
1924년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이민법(Immigration Act)은 국경 통제 및 이민체계를 연방차원에서 규범화시켰고, 이 법의 후속조치로, 미국 국경순찰대(United States Border Patrol)가 연방기관으로써 창설되었다. 이 기관은 미국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써, 미시간 주의 캐나다 국경지대를 시작으로, 엘패소등 남부 멕시코 국경까지 관할지대가 확대되었다. 1933년에 미국 노동부 산하에 이민귀화국(INS)가 설립되었고 USBP는 이민귀화국 산하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고, 미국 국경 및 이민통제에 대해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연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2002년 국토안보부가 설립외었고, 2003년에는 이민귀화국이 해체되어, 국경경비기관인 세관국경보호국(CBP)로 대체되면서, 미국 국경순찰대는 세관국경보호국 산하 기관으로 이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3. 특징
3.1. 근무 강도
이른바 메이커 부서로, 현장에서 직접 국경을 순찰하고 밀입국자들을 체포하는 부서이다. 당연히 CBP 내 타 부서보다 육체적 근무강도가 매우 빡세며, 이들은 검은 경찰복을 입은 여타 CBP 요원과 달리 녹색 기동복을 입고 돌격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접경지역의 육상 국경을 경비한다. 캐나다 국경 밀입국도 당연히 문제지만 멕시코 국경이 있는 서남부 리오그란데 쪽은 문자 그대로 답이 없는 상황이다. 멕시코를 거쳐 불법이민을 시도하는 수많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아이티 등에서 온 이들, 마약 카르텔과 거래하는 마약상들, 이들을 등쳐먹는 브로커들과 강도들. 거기다 멕시코로 도망가려는 미국 범죄자들까지 뒤섞이면서 헬게이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다.이들을 단속하랴 황무지에 밀입국자가 탈진한 채 쓰러져 있으면 방치했다간 죽을 테니 구조하랴 밀입국 브로커들이 땅굴 등 범법행위 막으랴, 인권을 중시하라는 연방정부의 지시로 인해 국경순찰대 요원들만 높은 강도의 근무로 인해 전쟁터가 다름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 장벽 강화도 이 마경을 통제하려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이기에 시도하는 것이고 밀입국자가 많아지면 치안 악화는 물론 테러범도 들어오기 때문이다. 헬게이트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순찰은 물론 자동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은 도보, 기마대와 자전거까지 동원해 순찰을 강화하고, 군용 정찰자산 무인기 MQ-9 리퍼(!)를 동원할 정도로 비롯한 수많은 감시자산을 때려박아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국경을 넘으려는 이들을 찾아내 족치고 있다. 문제는 밀입국자들의 노력도 갈수록 진화하기 때문에 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 도무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경수비대 대다수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트럼프가 거대한 국경장벽 건설을 공약과 정권 장악 후 강경진압을 허용하자 이들은 쌍수들고 환영했다.
이만큼, 여타 미국 연방 법 집행기관(Federal Law Enforcements)들 중 순직률과 부상률이 높은 기관이다. 특히 미국-멕시코 국경은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와 멕시코 마약카르텔등으로 인해 막장상황이라, 무장한 마약카르텔 또는 멕시코 군경과의 무장충돌로 순직하는 대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당연히 근무 스트레스도 심한 편이다.
3.2. 선발 및 교육
미국 국경순찰대 선발 절차미국 국경순찰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산하 6개 부서중 하나로,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국경순찰요원(Border Patrol Agent)의 지원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해당 자격에 부합하는 지원자는 "국경 순찰 요원 임용시험(Border Patrol Agent Entrance Examination.)"에 응시하게 되며, 시험 통과시 신원조회 및 체력테스트를 보게 된다. 이후 최종면접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마치면, 뉴멕시코 주 아르테시아에 있는 미국 국경 순찰대 학교(U.S. Border Patrol Academy)의 신입 요원 양성 과정(26주)에 입교하여 강도높은 교육을 받게 된다.
미국 국경 순찰 학교 양성훈련 영상 |
미국 국경순찰대 지원자 중에는 미 해병대 등 군 예비역이나 경찰등 기타 법 집행기관 근무경력자 출신 지원자가 많다. 근무강도가 높은 기관 특성상 경력지원자가 많은 편이다.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경 순찰대 학교는 미국 해병대 훈련소 못지 않게 지원자들을 굴린다. 오히려 군 훈련소보다 빡센데, 군대야 전시 및 전투 상황을 대비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지만, 국경순찰요원은 수료 후 당장 멕시코 국경[5]에 투입되어 마약 카르텔이 우글거리는 최악의 치안지대인 국경지대를 경비해야 하며, 1년 365일 매일 100% 실전상황에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군대는 평시 및 실전 상황이 나뉘어져 있지만 이들에겐 평시상황이란 없다. 대한민국 육군의 DMZ에 배치되는 수색대대나 대한민국 해군에서 NLL을 경비하는 2함대보다 더 많은 실전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때문에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것이다.
국경 순찰대 학교에 입교한 예비 요원들은 26주동안 체력훈련, 불법 이민자 체포 및 호송 훈련, 출입국 관리 훈련, 국경경비 이론 및 멕시코인 이민자 응대에 대비한 스페인어 언어교육 등 국경 순찰 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기초 소양 훈련 및 교육을 받는다.
[1]
현재는 대규모 불법월경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미군이 국경지대에 투입되지는 않는다. 다른 국가와 맞닿아있는 국경지대에 군대를 배치시키는 것은 이웃국가와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수 있고, 또한 군대가 민간인을 직접 접촉하는 것은 시민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어, 국경지대는 군인이 아닌 민간 경찰이 대신 경비임무를 맡는 것이 세계적 관례이다. 물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엘패소 등
국경도시 내부에는 미국 연방군과 주방위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다.
[2]
광활한 미국 영토의 국경지대에서 국경순찰요원은 수시로 순찰차를 몰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인데, 이는
한국의
경찰공무원 응시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과 비슷하다.
[3]
당연히 여러 개인적 배경(정신이상, 총기범죄 전과 등)으로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에 의해 총기소지가 금지된 이는 지원할 수 없다. USBP 요원들은 근무지 특성상 항시 총기소지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4]
단 참전용사 또는 여타 법 집행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자는 나이 제한 예외
[5]
캐나다 국경에도 미국 국경순찰대가 근무하고 있지만, 두 국경지대 중 더 심각한 쪽이 어딘지 비교하면... 당연히 훨씬 막장상황인 멕시코 국경에 USBP가 가장 많은 지역본부를 두고 있고 인원도 그쪽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