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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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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2019년2.2. 2020년2.3. 2021년
3. 법적 쟁점
3.1. 경찰의 방어권 침해 논란
4. 피고소인 김정식의 시민단체 활동 이력5. 평가
5.1. 비판
5.1.1. 이전 대통령들 사례와의 차이점5.1.2. 모욕죄와 관련한 앞뒤가 다른 태도5.1.3. 고소 취하 발표중 발언5.1.4. 문재인 본인의 과거 발언과의 모순
5.1.4.1. 썰전 205회 발언5.1.4.2. 2020년 8월 간담회 발언
6. 반응7. 관련 문서

1. 개요

문재인 전 대통령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배부한 당시 시민단체 터닝포인트코리아 대표, 국민의힘 파주시 을 예비후보 김정식[1]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21년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김정식은 경찰의 소환조사 과정에서 기본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호소하였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일반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최초의 사건이다.[2][3]

논란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년 만에 고소를 취소했으나, 신중하게 판단해서 또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러한 사안[4]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열려 있다"고도 밝혔다. #

2. 전개

2.1. 2019년

2019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배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5]
파일:응답하라2020친일파후손(색).jpg
  • 반대쪽 면에는 '문노스'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일본 잡지 기사 일부가 수정되어 인쇄되었다고 한다. 잡지의 기사에서 중간 제목 부분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 세부적으로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라 추정되는 SNS에서 일본 AV 영상의 이미지가 올라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기사에는 해당 사건 당시의 SNS(AV 영상의 표지와 요약 이미지가 포함된) 이미지가 포함되었다. 해당 면이 모욕죄 고소사건의 핵심이며,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2.2. 2020년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친고죄의 고소 가능 기한인 인지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김정식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인터넷에 이슈화되는 것이 늦어졌기에 이 시점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듯 하지만, 이미 2020년 6월에 신동아 보도 기사가 존재한다.

김정식은 경찰에 열 차례 가까이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포렌식을 명목으로 자신의 휴대폰까지 3개월 가까이 압수당하였다고 한다. 또한 김정식이 경찰조사 도중 고소인이 누구냐고 묻자 '누군지 알 거라 생각한다'[9] 등의 말로 대답을 회피하였다고 한다. 이후 중앙일보의 질문에도 끝내 고소인을 밝히지 않았다. #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이 경찰청 예규로 2017. 7. 1.부터 시행됨으로써 피고소인·피고발인 또는 그 변호인은 고소장, 고발장을 열람·복사할 수 있고, 열람·복사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공개대상인 정보는 고소장·고발장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열람·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소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답답하겠으나, 이전의 이명박 쥐약 테러 미수사건에서 해당 피의자가 고소장에 고소인이 지워진채 고소장을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절차에 의해[10]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2.3. 2021년

이후 김정식은 2021년 4월 2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해당 사건이 퍼지자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5월 3일, 김정식은 변호사 선임 없이 맞서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

결국 반발 여론이 커지자, 5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고소 취하를 지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한지 8일만인 5월 12일, 검찰은 김정식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

위의 전단 배포 모욕죄 관련 처벌의사 철회 지시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영상. #

3. 법적 쟁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명예에 관한 죄/국가기관의 객체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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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가모독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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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상 고소행위는 고소인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고소의 권리 자체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역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학설은 정치 분야의 비판 내지 논평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멸적 판단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것이 공익성을 가질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11]다만, 고소 주체가 대통령[12]이고 피고소인이 평범한 국민 한 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11년[13]과 2016년[14]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기관[15] 명예에 관한 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인정했으며, 일전에 별개의 조항으로 존재했던 국가모독죄는 형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또한 민주국가의 특성상 대승적으로도 세간의 비난과 비판을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대통령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고소에 나설 경우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했다"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향후 정국 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나 조국 등 관계인사 역시 야권 시절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인정・강조한 바 있다. 2013년 조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자신의 연구 논문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재구성』에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는 오히려 모욕을 당할 사실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사회적 강자'인 공인이 명예감정에 침해받았다고 하여 형벌권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16]고 밝혔으며,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에서는 "피해자들이 화가 나서 고소를 한키$0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의거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17]고 시사했다.

3.1. 경찰의 방어권 침해 논란

경찰이 김정식에게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점, 포스터 자체가 증거가 되는데 휴대폰을 3개월간 압수한 점은 경찰의 방어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다. 김재원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욕죄 피의자는 고소 주체와 시점 등의 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데도 경찰이 알려주지 않은 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4. 피고소인 김정식의 시민단체 활동 이력

이 사건은 처음에 개인 의견을 피력했을 뿐인 일반 시민을 대통령이 고소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YTN 보도에 의하면 김정식은 보수 성향 정치인 지망생으로, 2020년 4월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이력도 있다고 한다. # 다만 엄밀히 말하자면 고소당한 시기가 2019년이기에 공천 신청은 고소당한 의 일이긴 하다.

이렇듯 김정식은 고소당한 후 아예 정치인의 길을 밟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김정식은 윤석열 응원 '대검찰청 앞 꽃다발 응원 릴레이'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국민의힘/제3차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하여 3위로 낙선하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파주시 을 지역구에 출마 선언하며 파주시가 변두리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며 "경기도지사·파주시장·파주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인데 누구 탓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최종적으로 파주시 을에는 한길룡이 출마하였고, 국민의힘 4차 전당대회 청년위원 후보 출마를 선언하며 # 나경원 의원과 동행하여 국민의힘이 좌향좌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5.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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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비판

5.1.1. 이전 대통령들 사례와의 차이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직접 정윤회 문건 논란으로 세계일보를 고소한 적이 있다. # 하지만 이도 개인이 대상이 아닌, 한 단체를 대상으로 한 고소이며,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이었는 점이 다르다. 박근혜 최순실을 풍자한 더러운 잠의 경우 성적 모욕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고소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이른바 "입막음 소송"을 한 사례가 17건 있었다는 참여연대 보고서 #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18] 부산에서 뿌린 혐의로 한 국민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 # #, 특전사 중위가 이명박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것[19],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함께 청와대를 공격하자고 한 대학생을 향해 협박죄를 든 사례 #[20]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 행위를 다른 죄목으로 기소한 적이 있다는 것 #을 들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래도 위의 모든 사안은 명예훼손으로 친고죄인 모욕죄와 그 특성이 다르다. 모욕죄는 그 특성상 본인, 대통령이라는 당사자가 고소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1][22] 따라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모두 대통령을 비판한 혐의로 다른 죄목을 들어 고소를 한 사례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직접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쏟아지는 민중의 비판이나 풍자에 대해 고소를 취했던 적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평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자신에 대해서 온갖 욕설과 비난이 난무했던 한나라당이 초연한 환생경제의 작가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물론 노무현 정권 시절에서도 청와대 차원에서 고소가 진행된 적은 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에 대한 고소사건이 있다. 혐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다. #

5.1.2. 모욕죄와 관련한 앞뒤가 다른 태도

현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들 가운데 일부 인사들이 지난 2013년 모욕죄 폐지법 법안을 발의했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발의했던 사안인데, 여기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등 3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었다. 특히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로 고소했을 당시 비서실장으로 재직중이었다. #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모욕죄 폐지 법안을 발의해놓고, 정작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니 민간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건 국내외를 막론하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때 끊임없이 언급되는 '내로남불'의 한 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

5.1.3. 고소 취하 발표중 발언

“적어도 사실관계 바로잡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소를 취하하며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라는 발언을 통해 다른 고소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

5.1.4. 문재인 본인의 과거 발언과의 모순

5.1.4.1. 썰전 205회 발언
파일:참아야죠 뭐.jpg
"썰전에서 비판·비난 참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썰전 218회 클립영상, JTBC
"참아야죠 뭐." 발언 직후의 방송 캡쳐 사진
썰전 205회, JTBC
전원책: 대통령이 되었을 때 승복할 수 없는 어떤 비판, 비난을 받아도 참으시겠습니까?
문재인: 아이, 참아야죠 뭐.
전원책: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 잘못하면 고소를 해버리니까.
문재인: 국민들은 얼마든지 비판할 자유가 있죠.
전원책: 오늘 이 약속은 꼭 지키십시오.
문재인: 예 그럼요.
전원책: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비난, 비판에도 청와대는 절대 고소, 고발하지 않는다.
문재인: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23]
본인이 2017년 2월 9일 JTBC 썰전》 방송에 대선 유력 후보로서 게스트 참석하여 전원책 변호사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승복할 수 없는 비판, 비난.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 때도 참으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참아야죠 뭐”라고 답했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의사소통을 지지하는 이미지를 쌓아 놓고 이후에 일구이언하여 고소를 했다는 점 역시 논란에 불을 붙였다.
5.1.4.2. 2020년 8월 간담회 발언
2020년 8월 27일 문 대통령은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며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 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A씨를 고소한 이후에 한 발언이라 언행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6.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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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청와대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29일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 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혐오 표현은 인정하지만 이 사안은 남북관계, 국격, 국민 명예를 해쳐 고소를 했다 하며 추후에도 고소 가능성이 있으니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삼으라고 입장을 밝혔다.

5월 4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6.2.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29일 “겁박의 시대가 됐다”라며 날을 세웠다.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과 권력자를 비판하면 신성모독으로 처벌받는다”라며 “나도 이 자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정말 숨 막히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원석 전 비대위원도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릇은 간장 종지에 불과했음을 목도하고 말았다”라고 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사과하라”라고 하였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 또한 5월 2일 채널A에서 방영된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 나와 고소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을 크게 비판하는 말을 남겼으며[24], 문 대통령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직언하지 못하는 민주당 인사들 또한 같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발언했다.

고소 취하 발표 이후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4일 구두논평에서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 할 고소를 취하하면서 새삼스레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진심이라기보다는 비난 여론에 등 떠밀린 울며 겨자 먹기 식 취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고소가 권력의 겁박으로 느껴져 고통과 불안의 시간을 보냈을 30대 청년에게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왜 하지 못했나"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는 당연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모든 행태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로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토론에서 문재인에게 저런분이 대통령 되면 얼마나 국민을 억압을 할까라고 발언했었는데 몇년 뒤 문재인 국민 고소 사건이 터지면서 이 말이 재조명받게 되었다.

6.3. 정의당

정의당은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규탄했다. 정의당, "독재국가인가…文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6.4.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5월 4일 논평을 통해 "국민 누구나 대통령·공직자·국가 정책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며 "모욕죄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비판하는 일반 시민을 처벌하는 데 악용됐던 것도 사실" 이라며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정치적 비판과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사

6.5. 피고소인의 반응

고소 소식이 알려진 후 김정식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평범한 국민 한 명을 상대로 소송전을 펼치는 비정상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변호인 없이 홀로 맞서겠다고 알렸다. # 결국 문재인이 비판 여론에 못이겨 고소를 취하하자 페이스북을 통하여 청와대의 논평을 그대로 인용하여 앞으로 복잡한 근대사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평을 내놓았다. #

7. 관련 문서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양주시 을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용식의 쌍둥이 형으로서 시민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한 이력도 있고, 이후에는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출마 후 낙선, 22대 총선 파주시 을 예비후보, 4차 전당대회 청년위원 후보 출마 # [2] 다만, 김영삼 정부 시절 명예훼손죄로 기자를 고소한 사례가 있어 대통령이 일반 국민을 직접 고소한 최초의 사건은 아니다. 명예훼손 모욕죄의 차이점은 문서 참조. [3]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벽보 낙서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이 고소당한 사건이 있지만, 이는 모욕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한 것이다. 또 후술하듯 해외에서도 대통령이 자신을 모욕했다 싶은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4] 국격, 국민명예, 국가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중 발췌) [5] 문재인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악역인 타노스를 합성한 '문노스' 포스터로 인해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해당 포스터는 이 사건 이전에 배포된 것이며, 이 사건에서는 하단 서술된 일본 잡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6]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보수 야당의 친일몰이(실제로 2019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반대에 선 편이 있다면 그들은 바다 건너에 있다' 등의 포스터를 발간한 바 있다.)에 대한 풍자로 보인다. [7] 홍영표의 조부는 친일파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문재인의 부친과 유시민의 부친의 경우 관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친일파라고 판단되지 않아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부가 과거 면장직을 1년간 역임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가 정립되지 않았다. 박원순의 부친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정동영의 부친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함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8]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이 일제강점기 말에 흥남읍사사무소 농업계 계장을 역임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제 하에서 단순히 공직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 [9]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당사자 혹은 그 대리인이 고소를 접수하여야 한다. [10] 위의 제외대상 중 개인정보. [11] 형법각론 이재상 외 2인 2020, 203면 [12] 혹은 대통령의 대리인 [13]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14]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15] 대통령과 정부, 국회, 법관과 사법부 등은 국가기관 가운데서도 헌법에서 명시한 헌법기관에 속한다. 다만, 국회에 대해 명시적으로 국회모욕죄가 있다. [16] 조국, 2013.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재구성. 형사정책, 25(3), 33-37p 참조. 2021.05.02. SBS 기사 "취재파일 (구) 조국은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에서 문헌 재인용. # [17] 조국, 2015.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 형사법연구, 27(1), 43p 참조. 2021.05.02. SBS 기사 "취재파일 (구) 조국은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에서 문헌 재인용. # [18] 전단지 내용 중 청와대 비선실세, 박근혜와 염문설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부분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었다. [19] 집행유예도 엄연한 유죄이다. [20] 다만 이쪽은 대통령 비난과 함께 총기류, 탄약 사진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21] 위에서 협박죄로 고소된 사례의 경우 사실 모욕죄가 가장 타당한 죄목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모욕죄로 고소하지 않았다. [22] 다만, 모욕죄는 명예훼손이나 협박죄에 비해 최대 형량과 벌금이 가볍다. [23]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중 하나와 유사하다. [24]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를 '좀스럽다'라고 비판하며 이준석의 발언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