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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의 구원방주 ''' Mary's Ark Of Salv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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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교회명 |
<colbgcolor=#fff,#212121><colcolor=#000,#ddd>마리아의 구원방주 (Mary's Ark Of Salv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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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가톨릭계
이단 신흥종교 사이비 종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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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설립자 | 윤홍선 율리아 |
설립 시기 | 1985년 | |
지역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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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성모님 경당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천2길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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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성모님 동산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신광로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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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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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85년에 윤홍선 율리아(당시 38세)가 성모 마리아와 예수의 계시가 나주와 자신에게 내려온다고 주장하며 창설한, 가톨릭계 신흥 종교이자 사이비 종교. 세간에서는 흔히 <나주 성모동산> 혹은 <나주 성모님 동산>이라는 명칭으로 통하며 2007년 11월 13일자 MBC < PD수첩>[1]을 통해 이슈화된 바 있다.과거에는 나주 성모 경당[2]이라고도 했다. 아가동산이라던가, 오대양처럼 사회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은 아직 없으므로 사이비 종교라기보다는 그리스도교의 조그마한 이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통 교리의 왜곡은 물론이고 증거조작을 통한 교주의 신격화로 성금 착복 등 사기행위를 한다고 다수가 판단하므로 때문에 사이비 종교로 볼 수 있다.
가톨릭은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이단 조직으로 규정하였고 나주 윤 율리아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광주대교구장이 금지한, 성사와 준성사를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 자동으로 파문함을 선언했다. 개신교의 이단 사이비 조사기관에서도 이 단체를 유심히 관찰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의 한국판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쪽과 달리 집단적 조직으로까지 발전한 형태라 조금 다르다.
2. 관련 현상
1985년, 전라남도 나주군(현 나주시)[3] 다시면 신광리[4]의 윤홍선( 세례명: 율리아)[5]이라는 여성이 모시던 성모상[6]에서 700일에 걸쳐 눈물, 피눈물, 코피, 진땀, 향유가 흘러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7] 윤 율리아의 침상에는 성혈( 예수의 거룩한 피)이 떨어지는 기적도 일어났다고 주장한다.[8]
이들은 이런 주장을 근거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주변에 알리면서 사람들을 모았다. 본인들은 기적을 감추고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여러 번 전화를 받았다는 주변의 증언과는 상반된다. 근처에 사는 사진관 주인은 "한밤중에 전화해서 불러내더니 소위 말하는 '기적' 사진을 찍게 했다."고 하였다. 좌우간 윤 율리아는 성모의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며 지지자들을 모아 집단을 조직했는데 이 집단은 이 성모상을 "살아있는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며 숭배한다.
여기에 나중에 장홍빈 알로이시오[9]를 중심으로 현직 가톨릭 성직자들이 여럿 가담하면서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1985~1987년까지 당시 나주성당의 주임신부였던 박희동( 사도 요한) 신부[10]는 "문제의 성모상을 나주성당 사제관에 100일간 모셨지만 아무 일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 집단은 성모상을 도로 가져가면서 "당신의 집이 아니라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나주성당 신자 이만실은 분개하여 "성당이 당신 집이 아니라고 하는 성모님이 과연 성모님인가?!"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1985년에서 1992년 사이에는 700회(3일에 1번 꼴)나 눈물과 피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한편 기적 필름의 촬영을 했던 김 모씨는 "항상 기적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고 나면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예수의 성혈이 직접 땅에 떨어졌다는 주장도 하며 피가 떨어지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PD수첩 측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지만 윤 율리아는 "예수의 피와 살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거부했다.[11]
윤 율리아는 십자가의 고통이 자신의 몸에 나타나기도 했으며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거나 채찍 자국이 몸에 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힌 듯이 고통을 받거나 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증언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 당사자인 전남대학교병원 오한진 진료의사는 "확실히 검사할 수 없어서 알 수 없다고 대답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선교를 갔던 인도네시아 루뗑 시에서 앞 못 보는 아이들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아이들이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 PD수첩 취재팀이 직접 루뗑시의 고아원을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 해당 기관의 원장 수녀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기적수를 바르고 치유되었다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조금은 볼 수 있는 약시였다고 하며 청각장애 아이들도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었다고 한다. 직원들은 "성모동산에서 선전한 것과 같은 기적은 없었다"고 했다.
윤 율리아는 ' 성모 마리아의 계시를 받아 땅을 파자 성스러운 샘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이 샘에서 나온 물을 기적의 물 혹은 기적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준다. 소위 ‘기적수’라는 것도 사실은 전기자동 펌프로 퍼 올린 지하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기적수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모 씨의 치유 기적 사례를 진단한 제주 한마음병원 김세현 원장은 "기적이 아니다"라고 확인했으며 기적수에는 조사 결과 세균이 너무 많아 식용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12]
윤 율리아는 자신의 소변에서 향기가 나고 금가루와 은가루, 보석가루가 묻어났다면서 이를 율신액이라고 부르며 신도들에게 나눠주고 마시게도 했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성수 같은 것일 텐데 이것을 먹고 마신다니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다. 이는 한때 무안단물과 맞먹는 떡밥이었으며 따지고 보면 훨씬 심각한 일이지만 금세 잊혀졌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왜 하필 소변인가? 윤 율리아는 뭔가 자기 몸에서 나온 액체를 성스럽다고 포장하려고 했는데 피로 하자니 그러다 죽을 수 있고, 눈물로 하자니 인간의 액체에서 제일 뽑아내기 힘든 게 눈물이다. 그렇다고 침으로 하자니, 이건 또 물을 마시고 뱉기를 반복해야 해서 완전히 육체노동이다. 결국 제일 빼내기 쉬운 체액을 택했기 때문에 소변인 듯하다.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늘에서 성체[13]가 내려오는 기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14][15][16] 특히 1997년 제주교구장 김창렬(바오로) 주교가 찾아왔을 때 몸을 날려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체를 받았다고 했지만 같은 장소에 있던 다른 목격자에 의하면 "스스로 직접 손에 쥐고 던지면서 받는 척을 했다"고 증언했다. 목격자를 돈으로 회유하려고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율리아가 주장하는 대로 성모께서 미카엘 천사를 시켜 죄 중의 사제에게서 성체를 빼앗아 율리아에게 주고 이를 다시 교황대사에게 주어 분배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율리아가 직무사제의 기능을 대신할 뿐 아니라 교황대사보다 더한 위치에 서 있음을 주장하는 말로서 교회의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17]
한편 장미 향기가 나는 기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천주교 인천교구 조호동(바오로)[18] 신부는 윤 율리아가 성당에서 강연을 하고 나온 자리에서 장미향 향수로 젖은 천이 담겨 있는 비닐 주머니를 습득했으며 증거 보존을 위해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에 조호동 신부는 똑같이 재현해서 주작임을 증명했다. 장미향도 율리아가 몰래 넣고 다녔던 향수주머니 때문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前 나주성당 주임 이천수(라자로) 신부[19], 당시 원주교구장 지학순(다니엘) 주교, 교황대사인 죠반니 블라이티스 대주교가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방문했다.
율리아가 영한 성체가 입안에서 살과 피로 변했다고 주장한다.[20][21][22][23]
1995년 10월 31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개인 경당에서 교황이 집전한 미사 중에 율리아가 영한 성체가 입 안에서 살과 피로 변했다고 주장하며 미사 후 교황 알현실에서 교황이 이를 확인했다는 사진을 인쇄하여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선전하고 있다.[24]
소위 ‘ 바티칸에서 두 번째 성체 기적이 일어났다’(2010. 4)는 문제와 관련된 유언비어들을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유포하는지라 광주대교구장은 2010년 9월 9일 소위 ‘나주 현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려고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교구장의 사목 공지문 발표 승인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신앙교리성은 2011년 3월 30일 서신(문서번호 : 112/1993-35015)을 통해 나주 현상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광주대교구장 사목공지문 발표를 승인하였다.
이 서신에서 신앙교리성은 “율리아의 추종자들이 기적의 사례들이라고 신앙교리성에 보내온 것들은 참된 그리스도교 신심과는 거의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고 “나주의 기적이라고 알려진 사건들에 대해 교황청이 그 입장을 바꿀 계획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광주대교구장이 준비한 공지문을 발표하는 것은 사목적으로 현명한 조치가 될 것으로 승인하였다. 이로 인해 교황청의 입장이 교구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아울러 신앙교리성은 광주대교구장이 교구 사제들을 독려하여 사제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교회의 가르침과 관행에 맞는 올바른 성체 신심과 마리아 신심을 신자들에게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대부분의 신부들은 당연히 마리아의 구원방주의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지만 아직도 신부 몇 명이 윤 율리아를 추종한다고 한다.[25]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교황청이 기적 인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개인의 간증도 기적이라고 여기는 극우 성향 개신교[26]계와 달리 거짓 기적이나 착오를 엄격하게 잡아내는데 자체기준만 엄격한 게 아니라 ' 악마의 변호인'[27]으로 불리는 '증성관'[28]까지 초빙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농담이 아니라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가 더 쉬운 수준 혹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더 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만일 병이 나았다면 전문의 7명이 '이 회복은 의학적 치료와는 관계 없으면서 의학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설마 이렇게 동의를 받더라도 약간이라도 미심쩍은 정황이 나오면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29] 마더 테레사의 경우 검증을 위해서 무신론자인 크리스토퍼 히친스를 악마의 변호인으로 선임할 정도다.[30]
이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대교구 소속의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 등 몇몇 신부들이 윤 율리아를 추종했는데 광주대교구에서는 그 이유로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에게는 선언적 파문을 내렸다. 나주 윤 율리아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광주대교구장이 금지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에 해당된다는 선언을 광주대교구장이 직접 했고 최창무 대주교의 교령에 대해 신앙교리성은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였다. 밑의 나주 윤 율리아와 연관된 일들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문단에 서술된 인용문에 관련 내용이 다 적혀 있다.
이에 따라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 등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호응한 모든 사제 및 수도자들은 전원 제적되었으므로 이들은 소속 사제와 수도자의 자격과 권리를 더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참고로 평신도가 신학교/ 수도원에 입문하여 약 10여 년의 수련을 거쳐 사제서품/종신서원까지 도달하는 것보다 면직된 사제/ 수도자가 복직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3. 관련 문제점
1985년 이래 땅을 사기 시작해 이전의 20배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부부 명의뿐만 아니라 측근 명의로 구입하기도 했다.매달 수천 명의 순례자가 성모동산에 찾아오며 가톨릭에서 인증한 시설이 아님에도 성모동산에서는 미사(를 가장한 집회)를 드리고[31] 헌금을 받고 있다. 윤 율리아는 치유기도를 할 때 돈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필요하다고 증명되었다. 예수의 성혈을 담았다는 묵주를 개당 4~5만 원씩이나 받으면서 판매하기도 했다.
'마리아의 구원방주'의 추종자들은 성모 마리아를 이단적으로 가치 절상하며 묵주기도를 멋대로 고쳐 인터넷상에 배포하기도 한다.[32] 이 경우 묵주기도 본디의 은사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성모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한다는 묵주기도의 의의를 무시하는 행태일 뿐이다.
계시의 내용 자체도 대부분의 내용과 교리를 성모 마리아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예수는 어느새 뒷전으로 물러나 버렸다. 심지어 예수에게만 붙힐 수 있는 '찬미'라는 표현도 성모 마리아에게 사용하여 찬미 성모님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한다! 이것은 엄연한 숭배이며 가톨릭에서 대죄로 간주하는 우상숭배에 속한다. 성모 마리아의 자유의지를 통한 구원사업의 시작에 대한 의의를 무시할 순 없지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도저히 그리스도교라고 보기에는 힘들 수준으로 나간 것이다. 실제로 일부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은 이 사례를 가지고 성모신심을 공격한다.
분명히 하자.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등 그 어떤 교회들을 막론하고 기독교는 오로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 하느님만을 믿어야 하는 종교다. 성모 마리아는 공경의 대상일 뿐[33] 여신이 아니므로 신봉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교주 등 특정한 개인을 신봉하게 하는 것도 금물이다. 가끔 극우 성향 개신교에서 가톨릭을 교황 숭배자로 매도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신임 교황이 즉위할 때마다 숭배 대상을 투표로 선출하고 매번 바꾸는 괴랄한 형용할 수 없는 게 되니 그냥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어쨌든 더욱 심각한 것은 이쪽 추종자들은 게시글 등을 통해 교회와 공적 계시를 완벽하게 무시해 버리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성모 발현과 같은 사적 계시는 성서와 거룩한 전승을 통한 공적 계시에 합당해야 하며 교부들의 문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공의회, 교회의 가르침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면서 결론을 내린다.[34] 가톨릭에서 사적 계시는 개인의 영적 체험에 지나지 않을 뿐 '믿을 교리'라거나 여러 사람이 추종할 만한 기적 따위는 절대 아니다.
그런데 사적 계시의 기반인 공적 계시를 무시하는 병크를 저지른다. 이들은 예수님이 나주에 직접 계시를 내리시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현존하는 나주를 운운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계시를 맹신하는 이들의 태도는 이미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 진실로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들의 모습이다. 심지어 검증되지도 못한 사적 계시를 공적 계시이자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서와 동일시한다.
심지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격화도 모자라 그 계시자/시현자라는 윤 율리아를 신격화까지 한다.
공식 홈페이지[35]는 상당수의 게시물들이 윤 율리아에 대한 게시물인는데 그 내용은 그녀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 받는다는 보속으로 주로 그녀가 받는다는 오상이나 채찍질 고통 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각종 집회나 모임에서도 윤 율리아가 겪었다는 오상, 편태 등 각종 고통과 성체기적, 향유와 젖의 강림 등 각종 기적이 주된 내용이다. 당연히 모두 교회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추종자들은 집회 때 그런 모습을 "율리아 엄마가 주님, 성모님의 명령으로 세상을 위해 고통받는다"며 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이미 기도모임 등의 자리에서 그녀는 언제나 계시자의 자격으로 등장하며 설교를 하곤 한다. 추종자들은 그를 "율리아 엄마"라고 부르며 이도 모자라 앞서 언급한 율신액이라는 괴상망측한 물건에 문양을 새긴 스카프까지 팔고 있다. 미사보도 아니고 말 그대로 관광 기념품 수준이다.
참된 발현이라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자리이며 그 영광은 하느님께 가야 당연하지만 마리아의 구원방주에서는 그 자리를 윤 율리아가 차지한다.
'생활의 기도'라는 참으로 요상망칙한 기도문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다. 아래는 그 일부이며 전체 내용은 그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가래침을 뱉을 때의 기도: 주님! 제 영혼 안에 서로 엉키어 잘 떨어지지 않는 모든 악습들까지도 모두 내 보내 주소서. 아멘.
- 트림이나 방귀가 나올 때의 기도: 주님! 제 영혼에 필요 없는 가스를 모두 내보내 주십시오. 아멘.
- 귓밥을 팔 때의 기도: 주님! 제 귀를 통해 들은 판단과 험담의 말 또는 모든 죄악의 말들로 인해 제 마음과 영혼에 자리잡고 있는 나쁜 것들을 모두 파내 주소서. 아멘.
- 대소변을 보고 뒷처리하면서의 기도: 주님! 제 영혼의 불필요한 것들을 깨끗이 닦아내 주시어 새롭게 해 주소서. 아멘.
- 망치 같은 도구로 물건을 부술 때의 기도 :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들을 완전히 박살내 주소서. 아멘.
이건 정말 일부에 불과하다. 다른 것들도 포함해서 진짜 읽다 보면 실소가 나올 정도다. 거기다 마리아의 구원방주의 특성상, 속죄가 중요한 교리인데 윤 율리아는 이 속죄의 대행자 격이다. 생활에서의 트림, 방귀, 침뱉기, 기침 등등 생물로서 없을 수 없는 활동들에도 전부 개인의 허물을 고백하는 속죄의 프레임을 씌우는데 말하자면 강력한 세뇌의 도구다. 올바른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정신차리자. 속죄의 문제는 이미 2000년 전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고 부활함으로써 종결된 문제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었던지? 지금 누군가가 인간의 죄악을 대신하여 혹은 예수나 성모 마리아의 괴로움을 대신하여 고통받아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이 무의미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여기서 나주 성모동산만 보고 가톨릭 교리나 생활 기도관습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인류의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한번에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속죄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가톨릭에서도 확고히 인정하는 믿을 교리임은 확실하다. 다만, 가톨릭의 교리에는 보속과 타인의 회개 및 연옥 영혼들을 위한 개인적 희생, 그리고 공로라는 것이 있다. 보속은 비록 개인의 회개와 고해성사로 죄를 용서받았으나 그 벌까지 온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니기에, 개인의 다른 신심이나 열심한 기도, 각종 희생행위, 자선, 모욕이나 힘든 일을 감내함 등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기워갚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회개를 위해 더욱 열심히 신심생활을 하고 고행과 단식, 힘든 일을 참아받음, 기도를 하는 것도 가톨릭 교회는 온전히 인정하며 교황청에 의해 인가받은 다른 성모 발현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메시지이기도 하다.[36] '공로'는 개인이 죄를 용서받은 은총의 상태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모든 신앙과 선행을 통해 천국에서의 더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3가지는 가톨릭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덕목이자 믿을 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나주 성모동산 같은 괴상한 이유가 아닌 올바른 교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죄인들의 회개나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또는 개인의 보속과 공로를 위하여 고통을 참아받고 상당히 열심한 고행을 할 수 있다. 고행 자체를 이단으로 보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참고하자.
사실 생활에서의 여러가지 사소한 상황들에서의 기도를 권장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아주 보편화된 전통이자 관습이기도 하다. 한국 천주교의 초기 역사에서도 이를 권장하는 여러 신심서적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천당직로> 같은 고서적에는 일어날 때나, 잠들 때, 식사할 때, 옷 입을 때에 드리는 짤막한 기도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또 지금의 가톨릭 기도서와 1960년대 이전의 기도서인 천주성교공과 등에서도 다양한 상황에서의 기도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나주 성모동산처럼 방귀뀔 때, 트림할 때 같은 이상한 경우의 기도문은 없다. 이렇게 정말 사소한 일상의 하나하나에서까지 인가받지도 못한 사적 발현으로 만들어진 기도를 읊는 것은 그릇된 신심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딱 좋은 수단이라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4. 나주 윤 율리아와 연관된 일들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바쁘신 분들을 위한 한 컷 요약.[37][38]
올바른 성모 신심
당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가 공지한 교령, 즉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 항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바가 깔끔한 문장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 가톨릭 신자이거나 이 사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주의 깊게 읽어보자.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은 교회법 제35조[39]와 제1315조 제2항 제1호[40]를 근거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교령: 나주 윤 율리아 관련」(2008.1.21)이 “이는 교구장의 사목적 지침들과 판단에 순명하지 않고 교회법을 어기는 일이며(교회법 제1369조, 1371조, 1373조 참조), 교회공동체의 일치를 거부하고 친교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광주대교구에 소속된 신자들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라는 부분 때문에 광주대교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오류다. 교회법 제391조는 교구장 주교가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 안에서 입법권과 집행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소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입법권은 주교가 몸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구장 주교가 입법권을 가지고 발표한 교령은 교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속지법의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속지적 성격은 절대적일 수도 있고, 상대적일 수도 있으며,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복합적인 것일 수도 있다. 절대적 속지성은 그 법률이 그 지역 안에 머물고 있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는 여행자들 혹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상대적 속지성은 그 지역에 주소지나 준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복합적 속지성은 속지적 성격에 속인적 성격이 결합된 것으로서, 그 법률이 실제로 그 지역 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이들을 구속할 뿐 아니라 그 지역에 주소지나 준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는 자기 지역 밖에서 여행 중인 이들까지 모두 구속하는 법률을 말한다.[41] 이번 교령에서 광주대교구장은 이 교령이 광주대교구에 소속된 신자들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으로 절대적 속지법의 성격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42] 이 교령에서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본인이 금지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라고 했는데 나주 윤 율리아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은 광주대교구의 관할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령은 광주대교구의 관할 범위를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교령: 나주 윤 율리아 관련」(2008. 1. 21)은 절대적 속지법의 성격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광주대교구가 아닌 타 교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라 할지라도 교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지역 교구장의 교령에 따라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나주 윤 율리아 측은 교령 발표 후 타 교구 신자들은 광주대교구장의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산시키고 있지만 타 교구 신자도 교령에 있어 예외는 아니다.
제 383 조 ① 교구장 주교는 목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연령이나 신분 조건이나 국적이 어떠하든지 또 지역 내에 상주하는 자들이거나 잠시 기류하는 자들이거나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신자들에게 대하여 염려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 조건 때문에 정상적 사목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들과 종교의 실천을 떠난 자들에게도 사도적 정신을 뻗쳐야 한다.
교회법 제383조 제1항.
나주 윤 율리아와 관련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당한 신자들이 사면받으려면 링크와 같이 해야 한다.교회법 제383조 제1항.
나주 윤율리아와 관련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당한 신자들에 대한 대구대교구의 사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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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교구의 공지(신부 장홍빈 알로이시오 명의의 유인물에 대하여)}}}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님께서는 지난 1월 21일자 교령을 통해 당시 교구 소속이었던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를 더 이상 교구의 사제단과 일치 화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시며, “교구 소속 사제의 자격과 권리를 더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사제서품 때 그에게 부여한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일체를 취소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장 신부가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에 대한 교구장의 사목적 지침들과 판단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처신을 양심에 따른 선택이라 강변하며 교구사제로서의 순명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지킬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대교구는 장 신부를 제적除籍(excardinatio) 처리 하였습니다. 즉 장 신부는 성직자 신분을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광주대교구 사제단 명단에서 삭제되었고, 광주대교구 사제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해소되었으며, 일체의 성사거행 특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1. 장 신부의 인사발령
장홍빈 신부는 2008년도 인사발령 제3호(천광교 08-16: 2008.1.21)에 의해 ‘교구청 대기’(천광교 07-30: 2007.6.2: 2007년도 인사발령 제4호)에서 ‘휴직’으로 발령되었습니다(발효일 1월 31일자). 통상적으로 교구사제 인사공문에서 ‘휴직’은 질병 등으로 휴양을 하는 경우와 달리 성직수행에 장애사유가 생겨 해당사제의 요청이나 교구장의 판단으로 성직자로서 성무집행 정지 처분(suspensio a muneribus sacris)이 내려지는 행정행위로 이해합니다. 장 신부의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교구장의 ‘정직’제재(교구장이 교구사제로서의 성무집행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제재행위)를 받았으며(천광교 03-2: 2003.1.28: 2003년 인사발령 제1호), 이후 순명 약속을 통해 해소되는 과정을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교구장과의 면담과 참사회에서의 소명을 통해 더 이상 정직제재의 효력(교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직무정지 차원이 아닌 교구 사제로서의 입적을 박탈하는 행정행위인 ‘휴직’ 발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휴양이 아니라, 광주대교구 사제단에서 제명된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대교구 내에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대교구 이외의 장소에서도 해당 교구장으로부터 특별허락을 받지 않는 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한국주재 교황대사관의 서신
이 서신은 장 신부가 인류복음화성에 보낸 호소문에 대한 답신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의미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현상들’에 대한 문제들은 인류복음화성이 아닌 신앙교리성으로 이관되었음을 공지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신앙교리성은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교의에 대한 오류를 판단하고 바로잡는 부서로서 전임 교구장의 첫 번째 공지문이 발표될 때 이미 이 사안에 대해 교구와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던 주무 부서입니다. 장 신부는 이를 상고上告가 아닌 재조사에 대한 기대로 삼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는 나주 문제에 대해
신앙교리성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 후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non constat desupernaturalitate)"라고 공지(1998.1.1)하였다.[43]1. 장 신부의 인사발령
장홍빈 신부는 2008년도 인사발령 제3호(천광교 08-16: 2008.1.21)에 의해 ‘교구청 대기’(천광교 07-30: 2007.6.2: 2007년도 인사발령 제4호)에서 ‘휴직’으로 발령되었습니다(발효일 1월 31일자). 통상적으로 교구사제 인사공문에서 ‘휴직’은 질병 등으로 휴양을 하는 경우와 달리 성직수행에 장애사유가 생겨 해당사제의 요청이나 교구장의 판단으로 성직자로서 성무집행 정지 처분(suspensio a muneribus sacris)이 내려지는 행정행위로 이해합니다. 장 신부의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교구장의 ‘정직’제재(교구장이 교구사제로서의 성무집행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제재행위)를 받았으며(천광교 03-2: 2003.1.28: 2003년 인사발령 제1호), 이후 순명 약속을 통해 해소되는 과정을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교구장과의 면담과 참사회에서의 소명을 통해 더 이상 정직제재의 효력(교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직무정지 차원이 아닌 교구 사제로서의 입적을 박탈하는 행정행위인 ‘휴직’ 발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휴양이 아니라, 광주대교구 사제단에서 제명된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대교구 내에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대교구 이외의 장소에서도 해당 교구장으로부터 특별허락을 받지 않는 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한국주재 교황대사관의 서신
이 서신은 장 신부가 인류복음화성에 보낸 호소문에 대한 답신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의미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현상들’에 대한 문제들은 인류복음화성이 아닌 신앙교리성으로 이관되었음을 공지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신앙교리성은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교의에 대한 오류를 판단하고 바로잡는 부서로서 전임 교구장의 첫 번째 공지문이 발표될 때 이미 이 사안에 대해 교구와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던 주무 부서입니다. 장 신부는 이를 상고上告가 아닌 재조사에 대한 기대로 삼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주본당 교구장 공지문 실행위원회 자료집 발행
‘나주 현상’이라는 문제들을 다루는 유일한 주무 부처인 교황청 신앙교리성[44]에서 광주대교구와 나주 윤 율리아 양측의 입장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처음이나 지금이나 광주대교구의 입장을 교회의 공식입장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두자. 제4차 교구장 공지문 (2011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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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상황들’에 대한천주교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선언}}}
우리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주변 추종자들’이 교구장의 교도권에 의한 사목적 권고와 공지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순명치 않으며, 오히려 비방과 함께 사도로부터 이어온 가톨릭 교회의 정통성에 대한 분열을 조장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광주대교구장께서는 2010년 7월 교황청 신앙교리성을 방문하여 광주대교구의 전임 교구장들께서 발표한 교령과 공지문에 대한 교황청의 입장은 동일하며 전혀 변화가 없음 재차 확인하시고, 2011년 5월 1일(하느님의 자비주일)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공지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주변 추종자들’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신앙인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여 친교와 일치의 교회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1. 우리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상황들’에 대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교령(2008.1.21)과 공지문(1998.1.1, 2001.5.5, 2005.5.5, 2011.5.1)을 준수하고,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바라는 교구의 입장(2007.11.19, 2009.2.24)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실천하는데 앞장선다.
2. 우리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이 ‘그 관련 현상들’을 “사적 계시” 혹은 “기적”이라 현혹하면서, 교황님과 교황청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여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등의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우리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이 ‘그 관련 현상들’을 각종 유인물과 전자매체를 통해 호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본당과 각 단체에서는 신자들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4. 우리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거역함으로써 자행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가톨릭 신앙을 빙자한 허황된 맹신 행위로 규정하며 이 같은 반교회적인 신앙 일탈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미 그들은 정통가톨릭과 무관한 길을 걸어왔으며, 또한 교회를 떠난 사람들로서 더 이상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가톨릭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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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광주서부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광주북부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광주광산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목포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순천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여수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나주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서남부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신심운동단체협의회/사도직단체협의회/직능별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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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wiki style="text-align:center"
이들은 " 광주대교구가 한국어 번역을 조작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며 나주 성모동산을 거짓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하고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는 최창무 대주교가 공지한 교령(2008.1.21)에 반대하여 교황청에 청원했다. 그러나 2008년 4월 23일 신앙교리성으로부터 받은 편지에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인되었다(Prot. N. 112/1993-27066). 2011년 신앙교리성은 다시 이 결론을 확인하고 “율리아의 추종자들에 의해 신앙교리성에 전달된 사례들은 그리스도교 신심과는 거의 연관성이 없으며, 성좌는 나주에서 기적적인 사건으로 알려진 소문에 관해 교회의 입장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첨부하였다(Prot. N. 112/1993-35015, 30 March 2011). 교황청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이들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는 일차적으로 광주대교구가 문제가 있으며 그들이 교황청의 인준을 방해한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데다 프리메이슨 등을 운운하며 제3자가 보기에는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트집 잡아 가면서 광주대교구 측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이를테면 신앙교리성 서한마저도 조작일 수 있다며 영문을 공개하라는 식이다. 그래서 광주대교구에서는 영문으로 된 신앙교리성 서한을 공개했다. 그리고 꿈 깨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신앙교리성에서 진작에 광주대교구에 강력한 처벌을 내렸을 것이다.
제 1391 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또는 원본을 변조하거나 파괴하거나 은닉하거나 또는 위조된 문서나 변조된 문서를 이용하는 자.
2. 그 밖의 다른 위조된 문서나 변조된 문서를 교회 일에 관하여서 이용하는 자.
3. 교회 공문서에서 거짓을 주장하는 자.
교회법 제1391조.
1. 교회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또는 원본을 변조하거나 파괴하거나 은닉하거나 또는 위조된 문서나 변조된 문서를 이용하는 자.
2. 그 밖의 다른 위조된 문서나 변조된 문서를 교회 일에 관하여서 이용하는 자.
3. 교회 공문서에서 거짓을 주장하는 자.
교회법 제1391조.
A letter on April 24, 2008, from the secretary of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to the Archbishop of Kwangju
Document NO. 112/1993-27066
Your Grace,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in a separate letter, has written to Your Grace to inform you of recourse taken against our Decree of 21 January 2008 by Rev. Aloysius Hong-Bin Chang. With this correspondence the Dicastery wishes to express to you our understanding of the difficult pastoral situation which you deal with in the activity promoted at Naju by Julia Kim, the purported visionary, and her followers.
When your predecessor, His Grace, Victorinus Youn Kong-hi published his conclusion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concerning the events occurring at Naju(1 January 1998) he did so after consultation with this Congregation. Such consultation would be appropriate since matters of this kind are of the exclusive competence of this Dicastery. The Congregation continues to accept the decision given by Archbishop Youn, and reiterated by Your Grace in your statements on the matter, as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Church.
I take this opportunity to renew my sentiments of esteem, and with every prayerful best wish, I am
또 다른 예를 들면 성모동산의 어떤 이는 <신앙교리성>에서 보내온 서한(2008.4.24)의 문제의 조사를 끝맺는 판단인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를 분석하여
광주대교구를 비판한다.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라는 표현은 "초자연적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라는 뜻이라 유보적인 의미이며 “constat de non supernaturnalite”, 즉 "초자연적이지 않다고 확인한다"라고 해야 확실히 부정된다고 주장한다.Document NO. 112/1993-27066
Your Grace,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in a separate letter, has written to Your Grace to inform you of recourse taken against our Decree of 21 January 2008 by Rev. Aloysius Hong-Bin Chang. With this correspondence the Dicastery wishes to express to you our understanding of the difficult pastoral situation which you deal with in the activity promoted at Naju by Julia Kim, the purported visionary, and her followers.
When your predecessor, His Grace, Victorinus Youn Kong-hi published his conclusion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concerning the events occurring at Naju(1 January 1998) he did so after consultation with this Congregation. Such consultation would be appropriate since matters of this kind are of the exclusive competence of this Dicastery. The Congregation continues to accept the decision given by Archbishop Youn, and reiterated by Your Grace in your statements on the matter, as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Church.
I take this opportunity to renew my sentiments of esteem, and with every prayerful best wish, I am
그러나 이 주장은 오류이다. 신앙교리성의 총회 위원들이 작성하여 1978년 2월 24일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승인을 받아 1978년 2월 25일 발부되었고 2011년 12월 14일 신앙교리성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 추정된 발현이나 계시의 식별 절차에 관한 규범」( Normae de modo procedendi in diudicandis praesumptis apparitionibus ac revelationibus)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의 조사를 끝맺는 판단[초자연성에 부합한다(constat de supernaturalitate), 또는 초자연성에 부합하지 않는다(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은 둘 중 하나다. 즉, ‘나주 현상’에 관한 신앙교리성 서한의 표현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는 ‘나주 현상’을 교회가 공인한 사적 계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위의 쟁점에서 “초자연적이지 않다고 확인한다(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라는 한층 강한 부정의 표현은 최근까지도 교회의 공식 판단에 쓰이고 있지만, “non constat de supernaturnalite”와 “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은 모두 부정적인 판단이다.
마리아의 구원방주 측에서는 은퇴한 전 교황대사인 죠반니 블라이티스 대주교, 전 인류복음화성 장관인 이반 디아스 추기경 등 일부 고위성직자들의 의견이나 제3세계 지역 대주교들의 마리아의 구원방주 방문 등을 가지고 마치 인준받은 듯 행동한다. 더군다나 출처가 매우 불명스러운 “I am favorable on Naju.”라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황청이 그들을 인정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주 윤 율리아에 관한 블라이티스 대주교와 이반 디아스 추기경의 발언들은 단지 개인의 발언들일 뿐이며, 절대로 교황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교황청에서 받아들인 사항을 광주대교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교황청에서 이루어진 법적인 인준을 광주대교구가 반대하거나 거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마리아의 구원방주가 교황과 교황청을 기만하는 것이다.
군대로 예를 들어도 엄연히 군단장이 존재하는데 해당 군단의 휘하 부대에서 일개 소대장이 군단장과 따로 놀려고 하고 부대 전체작전에도 혼자 불참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 소대는 아군이 아니며 그 군단에서는 되려 무찔러야 할 적이다. 가톨릭이라는 군단에서 나주성모라는 소대만 유일하게 군단장인 교황의 명령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셈이다.
2009년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가 1988년에 서품한 네 명의 주교들에게 내려진 파문 제재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사면한 조치와 관련하여 나주 윤 율리아 측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파문을 해제해 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모양이지만 이 또한 헛된 꿈에 불과하다. 애시당초 성 비오 10세회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불법적인 조직이긴 하지만 유효한 성품을 보유한 가톨릭 교회 내의 하나의 지체로 인정받는다.
이러한 처벌에도 굴하지 않고 이들은 2010년 6월 소위 '윤 율리아 기적 25주년' 을 기념하여 <바티칸 소식>이라는 짝퉁 소식지를 배포하고 있다. 당연하지만 바티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 주의하자. 주보에도 경고가 되어 있다. 광주대교구뿐 아니라 다른 교구에서도 1년에 몇 번씩 경계하라는 공지가 나온다.
2012년 7월 6일에 ‘나주 현상’에 대한 광주대교구장의 지침이 발표되고 2012년 7월 16일 주교회의 지지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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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지지 발표}}}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이 2012년 7월 6일 발표한 "'나주 현상'에 대한 광주대교구장의 지침"과 관련하여 천주교 주교회의 상임위원회(2012년 7월 16일 회의)는, 주교회의 2012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광주대교구의 입장을 지지하는 문안을 주교회의 명의로 발표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교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현재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성모신심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가지며, 이와 관련하여 2012년 7월 6일 광주대교구장이 발표한 지침을 지지하고 동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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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최창무 대주교가 공지한 교령(2008.1.21)을 신앙교리성이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확실한데 그냥 차라리 교황공석주의자들처럼 교황청하고 척을 지어버리면 될 걸 왜 굳이 교황청을 사칭하면서까지 이러는지는 불명이다. 물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광주대교구를 적으로 돌린 만큼 여차하면 언제 교황청까지 공격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성모동산 신도들은 "교황청에 있는 프리메이슨들이 신앙교리성 서한을 조작해서 보냈다"고 주장한다.
나주현상과 관련된 사적인 장소에서 불법적인 성사집행을 하고 있는 정영수 라우렌시오 신부와 관련하여 주의를 요청합니다.
정영수 신부는 2008년 11월 한국외방선교회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제명된 자로서, 현재 사제로서의 모든 성무집행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교구장의 허락도 없이 나주에 머무르면서 불법적인 성사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의를 요청하는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어 신자들이 정영수 신부가 거행하는 불법적인 성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거행되고 있는 성사에 대한 주의 공지
현재 나주 윤율리아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광주대교구 소속 장홍빈 신부와 인도네시아 폰티아낙대교구 소속 정영수 신부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교구장이신 최창무 대주교님의 2008년 1월 21일자 교령이 발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의 모든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의 주관 및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동 교령을 통해 사제서품 때 장홍빈 신부가 부여받았던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이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으며, 정영수 신부는 이러한 ‘특별권한’을 광주대교구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실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사와 준성사는 모두 불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더욱이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없이 장홍빈 신부와 정영수 신부가 거행하는 모든 고해성사는 무효임을 공지합니다(교회법 제966조, 제967조 제2항 및 제3항, 제969조 제1항, 제974조 참조).
교구 신자들은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성사와 준성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장홍빈 신부와 정영수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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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9현재 나주 윤율리아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광주대교구 소속 장홍빈 신부와 인도네시아 폰티아낙대교구 소속 정영수 신부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교구장이신 최창무 대주교님의 2008년 1월 21일자 교령이 발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의 모든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의 주관 및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동 교령을 통해 사제서품 때 장홍빈 신부가 부여받았던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이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으며, 정영수 신부는 이러한 ‘특별권한’을 광주대교구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실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사와 준성사는 모두 불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더욱이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없이 장홍빈 신부와 정영수 신부가 거행하는 모든 고해성사는 무효임을 공지합니다(교회법 제966조, 제967조 제2항 및 제3항, 제969조 제1항, 제974조 참조).
교구 신자들은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성사와 준성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장홍빈 신부와 정영수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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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광주대교구 신앙교리위원회
위원장 옥현진 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2013년 2월 14일 회의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 옥현진 주교)는 2013년 2월 14일(목) 광주대교구청 대회의실에서 교구 이주 사목 대표 사제, 민족 공동체 대표 사제와 수도자 대표가 참석한 제35차 국내 이주 사목 대표 사제‧수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교구 인사 이동으로 새롭게 이주 사목 전담 사제가 된 대표 위원들 소개에 이어 각 교구별 활동 보고가 있었다. 광주대교구 이준 신부는 2012년 7월 6일에 발표된 ‘나주 현상’에 대한 광주대교구장의 지침을 거론하며 “본당 사제들은 이 문제에 관한 교회의 입장과 금지에 관하여, 그리고 그 이유를 신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인용하여 이주 사목 사제들도 이주민들이 ‘나주 현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으로 2013년 3월 18-20일 정하상교육회관에서 마련되는 전국 실무자 연수 일정을 검토하였다.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 옥현진 주교)는 2013년 2월 14일(목) 광주대교구청 대회의실에서 교구 이주 사목 대표 사제, 민족 공동체 대표 사제와 수도자 대표가 참석한 제35차 국내 이주 사목 대표 사제‧수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교구 인사 이동으로 새롭게 이주 사목 전담 사제가 된 대표 위원들 소개에 이어 각 교구별 활동 보고가 있었다. 광주대교구 이준 신부는 2012년 7월 6일에 발표된 ‘나주 현상’에 대한 광주대교구장의 지침을 거론하며 “본당 사제들은 이 문제에 관한 교회의 입장과 금지에 관하여, 그리고 그 이유를 신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인용하여 이주 사목 사제들도 이주민들이 ‘나주 현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으로 2013년 3월 18-20일 정하상교육회관에서 마련되는 전국 실무자 연수 일정을 검토하였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2013년 5월 6일(월)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최근 들어 케냐 나이로비 대교구 소속 신자들이 빈번하게 나주를 방문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신자들이 그릇된 신심에 빠지지 않도록 “나주 현상에 대한 광주대교구장의 지침”(2012년 7월 6일)과 관련 자료를 해당 교구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5. 가톨릭 신자들의 주의사항
만약 가톨릭 신자가 나주 윤 율리아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광주대교구장이 금지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한다면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에 해당된다.혹여나 자기가 다니는 성당이나 공소의 신자가 나주성모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하거나, 가 보자고 하거나, 전단을 나누어준다면 그 즉시 본당 신부에게 알리자.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길이고 교회를 수호할 수 있는 길이다.
2015년 11월 29일자 명동성당 주보에서도 나왔듯이 나주 윤 율리아와 관련된 홍보물을 비롯하여 성당 주변에서 배포되는 인가되지 않은 유인물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준다. 해당 유인물 배포에 관하여 사제, 사무실에 신고 요망 문구는 덤이다.
2018년 이후에는 명동성당 뿐 아니라 새남터 성지와 절두산 등 서울 시내 천주교 성지와 성당 곳곳에 출몰하여 신자들을 현혹한다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마리아의 구원방주, 통칭 나주 성모동산의 종교적 열정은 뜨겁지만 매우 잘못되어 있다. 이러한 열정에 혹하여 오류를 받아들이면 바른 신앙을 절대 유지할 수 없다.
윤 율리아 측은 교황청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의 관계, 그리고 교황청과 광주대교구와의 관계를 훼손하려고 하였다. 이는 교회의 일치를 깨트리는 심각한 일탈행위다.[45][46] 한국 주교단을 '자유주의의 오류에 젖었다'고 무고하고 있다. 관할 장상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를 거부하고 도리어 비방하는 행위는 교도권에 명백하게 저항하는 행위로 교회의 질서와 일치를 깨트리는 아주 미친 짓이다. 율신액 같은 다른 교회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쓰레기 더미[47]이건 그냥 오줌에 불과한 물건이니 쓰레기가 맞다.]를 엄청 비싼 돈 받고 파는 미친 사기행위며 예수가 내렸다는 계시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한 꼴만 봐도 그 실상을 바로 알 수 있다. 진정 성모 마리아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볼 수 없다. 사기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존재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존재는 성모님의 얼굴만 닮은 나주 성모라는 사탄, 적 성모 마리아다.
교의적인 면에서도 '나주성모'만을 숭상하는 듯한 괴상한 태도[48]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톨릭 신학계에서도 매우 논란이 많은 <성모 마리아 공동구속자론>[49]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는다. <성모 마리아 공동구속자론>은 교회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교회 일치'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해당 주장은 정교회, 개신교, 성공회 등 다른 교파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일 것이다. 관련된 주제가 너무나도 민감한 분야라 아직도 교파 간에 투닥대는 쟁점인 <성모 마리아 평생동정 교리>나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 정도조차도 공동구속자론과 비교하면 차라리 사소한 주제라고 할 만하다.
나주 일파는 신학계에서도 논쟁거리인 공동구속자론을 이미 확정된 믿을 교리인 양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신자들을 기꺼이 단죄하려 한다. 이러니 사이비 종교라 불리고 파문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뿐 아니라 나주 성모를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신자들도 "하느님과 성모님께 죄를 짓는다며" 단죄하기를 일삼는다. 아주 갈 데까지 가고 있다.
③ 어떤 교리도 무류적으로 확정된 것임이 명백히 확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것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
교회법 제749조 제3항.
그러나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대한 반발심리로 <공동구속자>라는 호칭을
이단들이 쓰는 호칭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알아둘 사실은 '공동구속자'라는 호칭은 일단은 가톨릭 내부에서도 쓰이는 호칭이라는 점이다.[50] 다만 이 호칭 자체는 전술했듯 아직도 가톨릭 내부에서 논란이 되며 심지어 전 교황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멀쩡한 가톨릭 신자를 '마리아의 구원방주'와 엮어서 모함한다거나 이 호칭을 거부한다고
성모 마리아의 명예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서는 매우 곤란하다. 이 호칭을 사용한
성 요한 바오로 2세나
마더 테레사가 이단은 아니고 이 호칭을 거부한
베네딕토 16세도 이단인 것은 아니다.교회법 제749조 제3항.
기도와 미사의 시작이자 끝인 성호경을 떠올려 보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다. 여기에 성모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던가? 삼위일체에 절대로 성모님은 당연하게도 절대 포함되지 않음을 반드시 명심하자.
교리지식을 올바르게 숙지한 가톨릭 신자가 이 사건을 처음 접했다면 놀랄 수밖에 없다. 가톨릭에 대해 처음 알기 시작한 신자들도, 잘못된 접근을 하는 신자들도 꼭 경계해야 한다. 나주 윤 율리아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광주대교구장이 금지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에 해당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자.
거기에다 가톨릭은 철저한 중앙집권 조직이다. 모든 신자들이 교황과 주교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수직적 구조다. 그런 중앙집권적 종교에서 중앙(Central)과 다른 노선을 걷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가톨릭과 일치하는 자가 아니다. 성품성사를 갓 받은 신부가 알아낸 사소한 비리도 교황에게까지 일사천리로 보고되는 종교가 가톨릭이다. 특히나 인터넷이라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개발되고 나서부터는 우편조차 필요없고 이메일 한 통이면 일반 신부가 교황에게까지 즉석에서 직접 보고가 가능하다. 가톨릭 신부는 양성 과정에서 라틴어를 익히므로 언어의 문제도 없다.[51]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가톨릭에서의 성모 마리아는 그저 수많은 성인들 중 한 명이자,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공경을 받는 모범 신앙인일 뿐이다. 세례명으로도 엄연히 참고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상경지례(上敬之禮)라 하여 모든 성인들 중 가장 으뜸으로 모시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마리아의 위치는 단지 신자들의 선봉에서 주를 숭배하는 입장일 뿐, 감히 주님의 앞을 가리고 서거나 나란히 서서 신자들의 숭배를 받는 입장이 절대 아닌 것이다. 사실 천주교가 마리아교라는 오해를 불리우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몇몇 과도한 가톨릭 신자들의 그릇된 성모신심 행위라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마리아의 구원방주는 이미 윤홍선 개인을 숭배하는 굳이 가톨릭이 아니더라도 개신교와 성공회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교 계열의 종교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마리아의 구원방주 자체가 마귀요 사탄이다. 윤홍선은 가톨릭의 확실한 이교자이며 그저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팔아서 사이비 종교 교주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6. 기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여기에도 진출해서 신도들을 빼간다고 한다! 윤 율리아가 강연 중에 한탄할 정도라고 한다. 한편 신천지 신도들은 새천지가 빼간다.트위터에서 봇을 돌리고 있어 트위터에서 가톨릭 용어를 검색하면 이들의 트윗이 높은 확률로 나타난다.
전국 각지에서 전교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주요 전교장소가 명동성당 앞이다. 부천시 송내역 앞에도 주말마다 출현한다. 나무위키의 수원역 항목에 따르면 2016년 들어 수원역 일대에도 출몰하는 모양이다. 5월 성모성월이 되면 전국의 각 성지에 집중적으로 출몰한다는 목격담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마리아의 구원방주가 있는 곳의 반대편에는 공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 구체적인 부대명 및 임무 작성금지) 정확히는 산길을 통해 산을 넘어서 왕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심지어 2018년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초창기 한국 천주교회와 함께 했던 파리 외방전교회에 나타나서 전단지들을 돌리고 윤 율리아의 홍보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다고 한다. 당연히 유튜브에서는 제재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52]
인스타그램 계정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가톨릭 기도문을 올리는 평범한 계정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마리아의 구원방주에서 쓰이는 일상 기도문을 올려놓고 있다. 프로필부터가 Green Naju. 평범한 가톨릭 계정으로 알고 팔로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교황청에서 마리아의 구원방주의 관할 부서는 성경과 교리에 관련된 부서인 인류복음화성이 아니라 이단 여부를 판단하는 부서인 신앙교리성이다. 하지만 마리아의 구원방주 측은 자꾸 인류복음화성에 호소문을 보내고 있으며 신앙교리성 자체를 생까고 있다. 신앙교리성을 상대하는 순간 이단 인증이기 때문이다. #
윤홍선 율리아의 추종자이자 마리아의 구원방주 사제인 장홍빈 알로이시오(1942~2019)가 2019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향년 77세. 장홍빈 알로이시오의 강연 내용이 엄청나게 골때리는데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나주를 지지한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1998년 1월 1일 당시 광주대교구장인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가 ‘나주 현상’에 대해 교황청 신앙교리성[53]의 동의를 거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라고 공지한 것을 생각한다면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다. 게다가 장홍빈 알로이시오는 살아생전 당뇨병 환자로서는 최악의 행동인 율신액을 복용했었다.
[1]
취재는 오상광 PD가 맡았다.
[2]
성당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것이나 경당은 어떤 공동체나 그곳에 모이는 일부 특정 신자 집단의 편익을 위해 마련된
하느님 경배 장소이다. 예를 들어
공소, 학교나 병원의 부속 성당, 특수 공동체를 위해 설립된 경배 장소를 말한다. 그러나 이곳은 오로지 하느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교회법 1223-1229조 참조). 그런데 1995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성당, 소성당, 경당을 모두 성당(聖堂)이라고 하되 성당과 법적 구분이 필요할 때만 경당이라 하기로 했다.
[3]
나주읍 지역은 당시 금성시였으며 이듬해에 나주시로 개칭되었다가
1995년에
나주군과 통합하여
도농복합시가 되었다.
[4]
인근에 공군 부대가 있는데
구체적인 부대명 및 임무는 작성금지. 정확히는 부대 주둔지의 산 반대편에 마리아의 구원방주가 있다. 따라서 해당 부대에서 복무하는 장병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1947년생(현재 [age(1947-01-01)]세). 전직
미용사.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여자라는데 1981년
주님 부활 대축일에 가톨릭
세례성사를 받았다고 한다.
[6]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플라스틱제
성모상이다. 정확히는
파리의 성모를 모델로 한 성모상.
[7]
실제로 마리아의 구원방주 측에서 내미는 증거 사진이랍시고 올라와 있는 성모상 사진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거룩하기는커녕
혐짤급으로 공포스런 모습이다.
실제 사진. 사람에 따라 혐오감이 들 수 있음.
[8]
1980년대와 1990년대는
한국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 유독 '성모상의 기적' 을 목격했다는 증언들이
나주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나오던 시기였다. 이에 관련된 일화로
서울대교구의 한 성당에서 성모상이 피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 주임
신부가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자 일부 신자들이 서운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이에 주임신부는 강론을 통해 "눈물 흘리는 성모님 말고도 성당 안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과 성모님께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디서 어떤 현상을 보이든 모든 성물이 다 같은 분이시니 같은 마음으로 모십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9]
1942년생(현재 살아있다면 [age(1942-01-01)]세, 2019년 사망. 향년 77세.), 1971년 7월 6일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1972년부터 1975년까지 군종신부로 재직 후 예비역
대위로 전역했다. 1976년 함평 본당 주임신부로 사실상 성직을 시작했으며 1985년부터 1989년까지
흑산도에서 주임신부로 재직했지만 흑산도를 떠난 후인 1991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가담해 2007년 마리아의 구원방주 혐의로 신부직에서 보직해임당해 대기발령 끝에
파문받아 면직되었다.
[10]
現
천주교 광주대교구 원로사목자.
[11]
대조적으로
일본
아키타현에서 보고된 '성모상 눈물'은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인간의 체액임이 입증되었는데 이는 해당 기적과
성모 발현이 가톨릭 교회의 공식 인정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12]
비슷한 사례인
무안단물도 식용부적합판정을 받았다.
[13]
성체란 무엇인가 : 성체는 신약의 성사로서 살아 계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 형태 안에 참으로 실재로, 실체적으로 현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빵과 포도주는 형태에 불과하고 실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의 영혼과 모든 속성, 즉 인성과 친주성까지도 빵과 포도주 형태 안에 현존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체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빵과 포도주이면서 실체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즉 성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힘으로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실체로 변화한 것이다. 이 변화를 실체변화(Transubstantiatio)라 한다.
[14]
하늘에서 성체가 내려왔다고 하는 주장은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의 축성에 의해서만 성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르침에 위배된다(DS 802;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28항 참조). 그들은 천사가 하늘에서 성체를 가져왔다고 하거나 죄 많은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는 가톨릭 교리의 사효성(事效性)31)을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사의 유효성은 성사 집전자의 성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15]
교회는 미사 중 사제의 축성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실체변화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미사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성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를 ‘성체’라고 공경하는 것은 오히려 ‘성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다.
[16]
MBC '
PD수첩' 취재진들의 노련함으로 일부 중요한 현상들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성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장면이 사실은 율리아가 호주머니에서 하얀 면병을 꺼내서 공중에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17]
이제민, ⌜녹지 않는 소금⌟(분도출판사, 1998), 163.: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11항에 따르면, 유효하게 성품을 받은 사제들만이 성찬례를 집전할 자격이 있고,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도록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수 있다. 또한 “성체 분배자에 대한 한국천주교회의 규정”에 의하면, 성체분배자는 정규 성체분배권자인 주교와 사제와 부제이고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시종자와 성체분배권을 받은 평신도라고 했다(교회법 제910조 1항. 2항). 그런데 이 경우는 미사도 없이 단순히 기도하는 중에, 비정규 성체분배권이 없는 율리아가 교황대사에게 성체를 분배했다는 점이다.
[18]
現
천주교 인천교구 삼산동성당 주임신부.
[19]
現
천주교 광주대교구 원로사목자.
[20]
입에 모신 성체가 사람의 살과 피가 되었다는 기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는다. 교회 문헌은 사제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실체 변화'한 후에도 그 형상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DS 782.802.1321.1642.1652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사람의 살과 피의 형상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1코린 11,23-27 참조). 2000년 전에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나자렛의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 주님은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약속하셨다.
[21]
다만 알아둘 사실은 해당 교리는 일반적인 성체의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고
가톨릭 교회가 조사 끝에 철저히 초자연적이라고 검증된 다른 성체기적들을 전부 나주 성모동산의 경우처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체 기적이라고 보고되는 것들 중에는 나주의 경우와 같이 거짓 및 조작 의혹 때문에 인가가 거부된 것들도 많다(성체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여 검사했더니 성체에서 여성의 혈액이 검출되었는데 마리아의 구원방주에서는 마리아의 혈액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과학자들까지 동원한 철저한 검증 끝에 성체가 살 또는 피로 변화되는 기적이 초자연적이라고 인정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황청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공식 인정한
란치아노의 성체 성혈 기적이나 지역 교구장의 인정을 받은
폴란드 레그니차,
이탈리아의 오르비에토, 볼세나의 성체 기적 등이 있다. 물론 신자들에게 이 기적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는 않는다. 이 기적들을 신뢰할지의 여부는 신자의 자유라고 규정한다.
[22]
율리아가 모신 성체가 입 안에서 살과 피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도 앞선 사례들처럼 의심의 여지가 있다. 같은 하나의
미사에서 여러 사람이 성체를 받아 모셨는데 유독 율리아가 모신 성체만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과
하느님께서 특정한 변화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제시하려고 했다면 변화된 그 ‘살’을 보존하여 증거로 삼아야지 왜 먹어버렸는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이는 하나의 사술(詐術)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23]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진위여부를 떠나 신자들에게 성체성사 교리에 대해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사제가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를 축성함으로써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로 실체변화 하지만 여전히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성체성사 교리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76항. 1412항. 1413항.).37)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당신 살과 피를 직접 떼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이 사라지고 그 외형이 다른 실체(살과 피)로 변한다면 그것을 성체라고 할 수 없다. 예수께서 그렇게 직접 살과 피로 주신다면 굳이 성체성사가 왜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이는 과거 교회역사에 있었다는 성체기적(예, 8세기 란치아노 성당의 성체기적)과 관계없이 성체성사 교리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 교도권의 선언이다(참조; 제1차 공지문).
[24]
그날 미사와 교황님 알현 때 L'Osservatore Romano 신문사의 전속 사진사가 모든 광경을 빼놓지 않고 촬영 하였는데 그 사진 가운데 소위 기적이 일어난 장면을 교황님이 보고 계시는 사진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사진을 사진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합성 사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증언을 하였다고 한다(참조: 광주대교구 사무처, “나주 윤 율리아 관련 일지”, 2009.).
[25]
이 신부들은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았다.
[26]
자유주의 계열 개신교는 기적 등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즉, 철저한 이성적 교회이다.
[27]
시성(諡聖)과
시복(諡福) 절차에서 시성 · 시복을 제안하는 측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즉
검사 역할을 하는 증성관(證聖官, promotor fidei)을 전통적으로 달리 일컫는 말. 시성 · 시복을 절차는 사안(事案)의 진실성에 도달하기 위하여 소(訴)의 진행방식을 따른다. 즉 시성 · 시복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제안하는 자 및 이를 지원하는 ‘성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교회가 그 주장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이기 전에 증성관으로 하여금 그 주장을 소극적으로 검토하여 반대의 논거를 찾도록 한다. 이처럼 중성관의 임무에는
성인이나
복자 후보자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를 악마의 변호인이라 불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사실상 교회가 자격 없는 후보자를 복자나 성인의 품에 올리는 일이 없도록 돕는 자이므로 오히려 교회의 변호인 또는 하느님의 변호인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직책은 11세기 초엽에 설정되었고 오늘날의 시성 성성에 소속되어 있다.
[28]
교회의 법정에서 봉사하는 성직자 혹은 소송절차에서 공익을 도모하는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시성 · 시복절차에서는 악마의 변호인이라 불리나 임무의 실질은 오히려 하느님의 변호인 혹은 교회의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이다.
[29]
그러나 치유의 경우에도 교회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는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아 있고 확실하지 않으면 기적이라고 선언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태도다.
가톨릭의 기적 선언에 대해
개신교(
루터교)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루르드와
파티마에서 일어난 치유에 대해 가톨릭이 아닌
의사들이 엄격하게 과학적인 조사를 하였는데… 루르드에서 일어난 치유 중 1,200건 이상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으나 가톨릭은 그 중 44건만을 기적으로 선언했다.” 이는 설령 의사나
과학자들이 기적이라고 판명했을지라도 가톨릭 교회는 쉽게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0]
물론 그는 "기적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었다.
[31]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사와 준성사는 모두 불법이고, 더욱이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없이 신부가 거행하는 모든 고해성사는 무효이다.(교회법 제966조, 제967조 제2항 및 제3항, 제969조 제1항, 제974조 참조) 교구 신자들은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성사와 준성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32]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받는 어머니' 운운… 그리고 오해를 막기 위해 첨언하자면 묵주기도문을 특정 주제를 가지고
가톨릭 교회의 허락(인가) 하에 조금 변경하여 원래 정식 묵주기도랑은 별개로 특정 신심을 위한 다른 기도문으로 삼는 사례는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연옥 영혼을 위로하는 데 지향점을 두는
묵주기도라던지… 그러나 나주 성모동산은 일체의 사도좌 교회의 인가를 받지도 않았으니 이들이 멋대로 변형한 묵주기도는 원천 무효이다.
[33]
물론
성모 마리아는 가톨릭 교리상 상경지례, 즉 공경의 대상인
성인들 중에서도 최고봉이기는 하다. 하지만 공경과 신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며 그걸 혼동하거나 뒤바꾸면
이단이 된다.
[34]
Cf. R. Laurentin, "Apparizioni", in Nuova Dizionario di Mariologia, a cura di., S. De Fiores-S. Meo, Edizioni Paoline, Torino, 1985, pp. 130-136. 제5차 라테라노 공의회(1516년)는 발현이나 사적계시에 대한 판별은 해당 소속 교구장에게 속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주교는 자신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현명한 3-4명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다음 승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트리엔트 공의회(1563년)도 주교의 권위로 승인받지 않고서는 어떤 발현이나 기적도 인정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R. Laurentin은 교회 교도권이나 권위에 순종할 때 사적 계시의 표징들은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35]
홈페이지 관리자 이메일 주소가 사라진 지 오래인 포털
엠파스 이메일 주소라 상당히 깬다. 다만 포털 엠파스 자체는 사라졌지만 empas.com 메일은
네이트에서 서비스중이므로 주소 자체가 엉터리인 것은 아니다. 물론 따지고 보자면 홈페이지 관리자가 자체 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포털 사이트 메일을 사용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깨는 것이긴 하지만.
[36]
대표적으로
파티마의 성모 발현이 있다.
[37]
해당 짤방의 왼쪽 인물이 당시
교황
베네딕토 16세이며 옆에 있는 살인미소의
추기경은 베네딕토 16세 재임 당시 교황청 국무원장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한 후 내부개혁의 일환으로 실각했다. 진지하게 따져봐도 실제로 본 문서와 관련이 약간 있는데 베네딕토 16세와 타르치시오 추기경은 각각
신앙교리성의 장관/차관직을 맡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신앙교리성은 그 악명 높은
이단심문소의 후신이기 때문이다.
[38]
교회법 751조에 의하면 배교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온전히 거부하는 것이고 이단은 배교와는 달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온전히 거부하지는 않지만 가톨릭 신앙의 특정 진리를 거부하거나 집요하게 의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은 부분적인 배교라고 할 수 있다. 이교는 교황에게 대한 순종 또는 그에게 속하는 교회의 구성원들과의 친교를 거부하는 것이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은 이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교회법 제1364조에 의하면 배교자나 이단자, 혹은 이교자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받는다고 했다.(참조; 이정주, “교회법적 제재에 대한 개괄: 광주대교구장 교령에 드러난 파문과 정직 제재에 대한 이해”, ⌜신학전망(2008년 여름)⌟(
광주가톨릭 대학교, 2008), 39-40.
[39]
제 35 조 개별 행정 행위는 교령이거나 명령이거나 답서이거나 간에, 집행권을 가지는 이에 의하여 그의 관할 범위 내에서 발령될 수 있다. 다만 제76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40]
1.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관할 한계를 지키면서, 적절한 형벌로 상급 권위자가 제정한 법률을 수호할 수 있다.
[41]
복합적 속지성의 예로는 교회법 제1078조 제1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구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자들과 또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법상의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다만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는 장애들은 제외된다.”
[42]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교령: 나주 윤 율리아 관련」(2008. 1. 21).
[43]
윤공희 대주교는 로마의 신앙교리성이 윤 대주교에게 나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문의한 1993년 9월 21일자 편지(93-9-21, Prot. N. 112/93)에 대해 신앙교리성의 알베르토 보보네(Alberto Bovone) 대주교에게 보낸 1993년 11월 19일자 답서에서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그때까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 등에 대해 말한 이후 1995년 1월 14일에 1994년 12월 30일 9명의 신부로 구성된 나주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음을 신앙교리성의 알베르토 보보네(Alberto Bovone) 대주교에게 알렸고(교구 공문 94-67), 1995년 6월 20일에는 6월 16일자로 발표된 나주 조사위원회의 중간 발표문과 파 신부(Fr. Raymond Spies)에게 보낸 두 차례의 질의서와 그에 대한 파 신부의 답서를 로마에 보냈다. 그리고 1996년 2월 26일 나주 조사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과 아울러 그 진행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 때문에 조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로마의 신앙교리성 장관인 요셉 라칭거 추기경에게 편지를 보냈고 1996년 사도좌 정기 방문(Ad Limina)을 위해 로마를 방문하던 중 1996년 3월 26일 오후 12시 45분부터 신앙교리성 장관 라칭거 추기경을 만나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그에 관한 조사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구두로 보고 겸 대화를 했으며 그 내용과 함께 1997년 1월 16일에 그때까지 진전되어 오던 제반 사항들 곧 로마와의 협의 과정, 나주 조사 진행 과정 그리고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여기저기에서 문의해 오거나 증언해 온 사람들과 교환했던 서신 자료들을 Report I, II라는 묶음으로 만들어 로마 신앙교리성 장관 요셉 라칭거 추기경에게 발송했다. 마지막으로 최종 발표에 앞서 1997년 11월 4일 “한국 천주교회의 주교들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작성된 공지 예정 문서를 교황대사를 통해 신앙교리성 장관 요셉 라칭거 추기경에게 발송했고 12월 16일 그에 대한 신앙교리성의 의사를 주한 교황대사의 ‘전언의 형식’을 통한 답서로서 들었다. 윤 대주교는 1997년 12월 30일 공지 확정된 내용을 로마에 보냈고 1998년 1월 1일 그 내용을 발표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은 주한 교황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전에 있었거나 현재 있는 교황대사들도 왕래했던 문서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44]
교황청 기구의 하나로 신앙의 순수성과 정통성의 유지 발전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45]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교령을 살펴보자. 그들의 문제점은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신봉하는 이들이 더 이상
가톨릭 교회와 일치화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라는 구절에서 설명되었다. 설령 교의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는 것' 자체가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회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46]
물론 교의적인 문제점도 앞에서 수없이 언급하였듯 충분히 많다. 교구장의 교령은 물론 공지문과 사목적 지침들도 거부하고 괴상망측한 성모 숭배의 형태는 교의적으로 매우 잘못되었음이 이미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47]
인간 윤홍선이라는 이름에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보자면
[48]
자기네 홈페이지에선
파티마의 성모 같은 다른
성모 발현마저도 이야기하기를 꺼리고 오직 나주 발현만을 소재로 뭉친다.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다. 이들을 과연 정상적인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49]
성모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하느님 뜻에 순명함(Fiat)으로써
그리스도 강생에 협력했으며, 또한 간접적으로 성모 마리아도 공동으로 구속사업을 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공동구속자'라는 호칭은 가톨릭 내부에서도 매우 논란이 되는 호칭인데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호칭을 재임기간 중 최소한 4번은 사용하였다. 그러나 가톨릭 보수주의 신학자의 필두라 할 만한
베네딕토 16세는
신앙교리성 장관 시절부터 이 호칭에 대하여 "
성경과 교부들의 표현과 너무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 주장을 반대한다. 현 교황
프란치스코 역시
과달루페의 성모 축일 미사 강론에서 공동구속자론을
명백히 부정한 바 있다. 단, 공동구속자론은 확정된 필수적 믿을 교리가 아닌 신학이론인 관계로 성모신심이 강한 사람들 중에는 공동구속자론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자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전임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나
마더 테레사가 있었다.
전통주의 가톨릭 성향 신자들이나 사제들 일부도 공동구속자론을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공동구속자론을 주장하면서도 가톨릭 교회의 공식 인가를 받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성모 발현도 있다. 따라서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공동구속자론이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는 요소이긴 하되, 다만 공동구속자론을 특정 가톨릭 신자가 받아들이건 아니건 간에 그것 때문에 그 신자가 이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50]
마리아께서는 이중적 역할을 하신다. 그녀는 공동 구속자이시다. 그녀는 구속에 있어 당신 아드님과 간접적으로 협력하셨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통 받으시기까지 자유로이 당신 생애를 예수님께 바치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시기도 하다. 그녀는 주체적 구속에 협력하셨고 온 인류에게 구속의 은총을 전파하시는 데 있어 어머니로서 중재하시기 때문이다. -전례사전의 마리아, 복되신 동정 항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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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물론 가톨릭도 군대처럼 보고체계가 있어서 소속
교구나
수도회를 통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52]
전세계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라면
테러리즘이나 심각한 증오 발언, 심각한 음란 표현, 범죄 선동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을 정도의 범죄 혹은 윤리적 일탈이 아니면 수익화가 막히는 정도의 패널티는 있을지 몰라도 콘텐츠 게재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경우는 거의 없다.
[53]
당시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은
요셉 라칭거 추기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