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大韓辯護士協會 | Korean Bar Association |
|
<colcolor=#ffffff> 정식명칭 | <colbgcolor=#fff,#1f2023>대한변호사협회 |
영문명칭 | Korean Bar Association |
설립일 | 1952년 7월 28일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3층 대한변협회관 (구) 변호사교육문화관 |
형태 | 사단법인 |
협회장 | 김영훈 |
링크 | | | | |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변호사 직군 법정단체.변호사법 규정에 근거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각 지방 변호사회의 연합이라는 특성을 띤다. 흔히 대한변협'', 더 줄여 변협'''으로 지칭된다.[1] 이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변호사법 제83조). 즉, 회비의 일부를 분담금으로 대한변협에 주고 있다.
주사무소는 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 ( 역삼동)[2]으로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의 딱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었으나, 2022년 11월 28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맞은 편에 위치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구)변호사교육문화관) 로 이전하여 신회관에서 업무를 재개하게 되었다.
2. 법적 근거
변호사법 제78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6조(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역할
3.1.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다만 최근에는 '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3] 또는 징계처분[4]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라는 명분으로, 무리수에 가까운 등록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일정 시간의 연수교육(법조윤리 과목 포함)을 받아야 하고(변호사법 제85조),[5] 회칙 준수의무를 부담한다(같은 법 제25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같은 법 제98조의5 제1항). 다만, 과태료는 검사가 집행한다.(같은 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조금 특이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기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징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다만, 사유의 추가•변경 제한이 적용되어 변협 징계위에서의 사유 이외의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할 수 없다.[6]
3.2.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변호사회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87조, 제75조).4. 소속 위원회 등
4.1. 등록심사위원회
변호사법 제9조에 의해 산하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두고 변호사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7]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변호사법 제13조).
4.2. 광고심사위원회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며( 변호사법 제23조 제3항).[8],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4항).4.3. 변호사징계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변호사법 제92조에 근거하여 산하에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9][10]또한,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두는데(같은 법 제92조의 제1항),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4.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산하에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11] 사이트평가와 관련하여 2022년에 시행한 제3주기 평가결과가 2023년 공개되었는데 9개교를 제외한 16개교가 부적절 평가를 받아 논란이 있다. 특히 법전원법상 '평가기관'임에도 '인증', '불인증'과 같은 인증기관(법전원의 인가 등 처분관한은 교육부 소관)인듯 한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에서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상황.
4.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산하 단체로 (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두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법 제84조(법률구조기구)에 근거한 것이다.[12]명칭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비슷하다 보니, 언론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 변협 법률구조공단"으로 잘못 표기하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
5. 역대 협회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tablebgcolor=#fff,#1c1d1f> |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협회장 |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초대 최병석 |
초대(보선) 장후영 |
제2·3대 양대경 |
제4·5대 김종근 |
제6·7대 최백순 |
제8대 정구영 |
제9대 신태악 |
제9대(보선) 장후영 |
제10대 정구영 |
제11대 한격만 |
|
제12대 배정현 |
제13대 이병린 |
제14대 고재호 |
제15대 김준원 |
제16대 신순언 |
|
제17대 이병린 |
제18대 전봉덕 |
제19대 홍승만 |
제20대 배정현 |
제20대(보선) 양윤식 |
|
제21대 김윤근 |
제22대 고재호 |
제23대 곽명덕 |
제24대 임한경 |
제25대 배영호 |
|
제26대 양정수 |
제27대 양준모 |
제28·29대 김태청 |
제30대 김두현 |
제31대 김택현 |
|
제32대 이병용 |
제33대 김은호 |
제34대 문인구 |
제35대 박승서 |
제36대 김홍수 |
|
제37대 이세중 |
제38대 김선 |
제39대 함정호 |
제40대 김창국 |
제41대 정재헌 |
|
제42대 박재승 |
제43대 천기흥 |
제44대 이진강 |
제45대 김평우 |
제46대 신영무 |
|
제47대 위철환 |
제48대 하창우 |
제49대 김현 |
제50대 이찬희 |
제51대 이종엽 |
|
제52대 김영훈 |
◎ 표시를 한 인물은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이다.
- 제1대 최병석 (1953.04~1953.10)
- 제2,3대 양대경 (1953.10~1955.04)
- 제4,5대 김종근 (1955.04~1957.05)
- 제6,7대 최백순 (1957.05~1959.05)◎
- 제8대 정구영 (1953.10~1955.04)
- 제9대 신태악 (1960.05~1960.09)◎
- 제9대(보선) 장후영 (1960.09~1961.06)
- 제10대 정구영 (1961.06~1962.06)
- 제11대 한격만 (1962.06~1963.06)
- 제12대 배정현 (1963.10~1964.04)
- 제13대 이병린 (1964.05~1965.05)◎
- 제14대 고재호 (1965.05~1966.05)
- 제15대 김준원 (1966.05~1967.05)
- 제16대 신순언 (1967.05~1968.05)
- 제17대 이병린 (1968.05~1969.05)◎
- 제18대 전봉덕 (1969.05~1970.05)[13]
- 제19대 홍승만 (1970.05~1971.05)◎
- 제20대 배정현 (1971.05~1971.10)
-
제20대(보선) 양윤식 (1971.10~1972.05)
◎[14] - 제21대 김윤근 (1972.05~1973.05)
- 제22대 고재호 (1973.05~1974.05)
- 제23대 곽명덕 (1974.05~1975.03)◎
- 제24대 임한경 (1975.05~1976.05)
- 제25대 배영호 (1976.05~1977.05)
- 제26대 양정수 (1977.05~1978.05)
- 제27대 양준모 (1978.05~1979.05)◎
- 제28,29대 김태청 (1979.05~1981.05)[15]
- 제30대 김두현 (1981.05~1982.05)
- 제31대 김택현 (1982.05~1983.05)
- 제32대 이병용 (1983.05~1985.02)
- 제33대 김은호 (1985.02~1987.02)◎
- 제34대 문인구 (1987.02~1989.02)
- 제35대 박승서 (1989.02~1991.02)
- 제36대 김흥수 (1991.02~1993.02)[16]
- 제37대 이세중 (1993.02~1995.02)
- 제38대 김선 (1995.02~1997.02)
- 제39대 함정호 (1997.02~1999.02)
- 제40대 김창국 (1999.02~2001.02)
- 제41대 정재헌 (2001.02~2003.02)
- 제42대 박재승 (2003.02~2005.02)
- 제43대 천기흥 (2005.02~2007.02)
- 제44대 이진강 (2007.02~2009.02)
- 제45대 김평우 (2009.02~2011.02)
- 제46대 신영무 (2011.02~2013.02)
- 제47대 위철환 (2013.02~2015.02)◎[17]
- 제48대 하창우 (2015.02~2017.02)◎
- 제49대 김현 (2017.02~2019.02)◎
- 제50대 이찬희 (2019.02~2021.02)◎
- 제51대 이종엽 (2021.02.~2023.02.)
- 제52대 김영훈 (2023.02.~)
6. 한국법률문화상
매년 "법조실무나 법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한국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면면을 보면 실제로 하나같이 쟁쟁한 인물들이다. 역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1회(1969) 박원선(상법학자)
- 제2회(1970) 고일석(서울형사지법 형사2과장)
- 제3회(1971) 김주수(가족법학자)
- 제4회(1972) 이태영(변호사·여성운동가)
- 제5회(1973) 이용훈(변호사)
- 제6회(1974) 김상원(金祥源)(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 제7회(1975) 김증한( 서울대 법대 학장)
- 제8회(1976) 김용진(변호사)
- 제9회(1977) 이종남( 대검찰청 특수부 4과장)
- 제10회(1978) 김종수(변호사) / 이재성(변호사)
- 제11회(1979) 서돈각( 경북대 총장) / 김진우( 서울고법 부장판사)
- 제12회(1980) 손주찬( 연세대 교수·한국상사법학회 회장)
- 제13회(1981) 정영석(연세대 교수)
- 제14회(1982) 김치선(서울대 법대 학장)
- 제15회(1983) 김현태( 청주대 교수) / 김도창(변호사)
- 제16회(1984) 최대교(변호사) / 방순원(변호사)
- 제17회(1985) 김기두( 서울대 교수) / 김선(변호사)
- 제18회(1986) 이홍규(변호사) / 강안희(변호사) / 박병호(서울대 교수)
- 제19회(1987) 곽윤직(서울대 교수)
- 제20회(1988) 김정규(변호사)
- 제21회(1989) 박우동( 대법관)
- 제22회(1990) 최광률(변호사)
- 제23회(1991) 윤세창( 고려대 교수)
- 제24회(1992) 김철수(서울대 교수)
- 제25회(1993) 문인구(변호사·한국법학원장)
- 제26회(1994)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 제27회(1995) 기세훈(변호사)
- 제28회(1996) 계창업(변호사)
- 제29회(1997) 강봉수( 법원도서관장)
- 제30회(1998) 송상현(서울대 교수)
- 제31회(2000) 이시윤(변호사)
- 제32회(2001) 이기수(고려대 교수)
- 제33회(2002) 정성진( 국민대 총장)
- 제34회(2003) 유현석(변호사)
- 제35회(2004) 김교창(변호사)[18]
- 제36회(2005) 김광년(변호사)
- 제37회(2006)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 제38회(2007) 권성(변호사)
- 제39회(2008) 이재상( 이화여대 교수)
- 제40회(2009) 이태희(변호사)
- 제41회(2010) 장명봉(국민대 교수)
- 제42회(2011) 김용준(변호사)
- 제43회(2012) 김이조(변호사)
- 제44회(2013) 권오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ICTY) 재판관)
- 제45회(2014) 최봉태(변호사)
- 제46회(2015)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
- 제47회(2016) 심헌섭(서울대 명예교수)
- 제48회(2017) 소순무(변호사)
- 제49회(2018) 정찬형(고려대 명예교수)
- 제50회(2019) 목영준(고려대 석좌교수,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 제51회(2020) 박시환(변호사)
- 제52회(2021) 박승옥(변호사)
- 제53회(2022) 김철용(건국대 명예교수)
- 제54회(2023) 허영(경희대 석좌교수)
7. 기타
-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 취업정보센터 #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게시판 정보는 현직 변호사, 로스쿨생, 사법연수생만 접근할 수 있어 법조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신분을 '인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8. 관련 문서
9. 논란 및 사건사고
9.1. 로톡과의 분쟁
-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31일 변호사들이 스타트업 로톡에 가입하지 못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가입 변호사에게는 8월 4일까지 로톡 탈퇴지시를 내렸다. 로톡은 이에 반발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단 참조
-
법 전문가인 변호사들로 이뤄진 단체니만큼 당연히 합헌이 나왔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참고로 기사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사건의 전체 인용률은
약 2% 수준이라고 하는데, 법 전문가인 변호사로 이루어진 단체가 그 어려운 걸 당했다는 게 (..)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12개 중 9.5개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받았다며,
95%가 합헌성을 인정받았다”고 자축
정신승리중이지만 법조계 일반적인 시선은 곱지 않은 듯 하다[19].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헌재 사건 인용률이 2%인데 법전문가인 변호사들이 만든 규정이면 전부 합헌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
게다가 변협은 아예 로톡을 말살하겠다고(?)
나의 변호사라는 변호사소개 플랫폼까지 만들었다.
나의 변호사 사이트 그러나 관련 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2개 사건만이 나의 변호사를 통해 수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20]
회비... 하얗게 불태웠어(..)
-
한편 이런
망한플랫폼이 디지틀조선일보가 주관한 앱어워드 코리아 2022에서 무려 '올해의 앱'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법조신문(구 대한변협신문)이 알려와[21] 변호사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기사[22]도 있다보니 다수의 변호사들로 하여금 변협이 회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
-
참고로 변협 간부인 A씨는 로톡 사이트에 들어가 의뢰인을 가장해 애초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연결한 뒤 유료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연출하여 로톡 측에 의해
형사고소 당하기도 했는데, 변협은 “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꼬리 자르기?
- 제52대 집행부의 회장으로 출마한 후보자 3인 전원이 로톡 등의 사설 플랫폼 타도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결국 '강성 징계파'로 알려진 김영훈 변호사가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로톡과의 분쟁은 심화되거나 최소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변협회장 김영훈…'로톡 사태' 다시 악화하나
9.2. 변호사 시험 합격자 축소 관련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집행부는 출범하자마자 첫 번째 성명으로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는 등[23]]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축소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 2022년에는 ' 변호사시험의 합격 정원을 축소해 달라'는 변협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봉사'로 규정하여 논란이 일었다. # 모든 변호사는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을 공익활동에 봉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봉사'의 세부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가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변호사들을 집회에 동원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
그럼에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가 1706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하는데 그치자, 대한변협은 변시합격자 연수 인원을 종전의 700명대에서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24]. 이미 재학 중에 컨펌을 받거나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좋은 스펙을 가진 변호사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지만, 직장을 못구해 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하는 변호사들은 변호사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재판은 못 가는 반쪽짜리 변호사[25]가 될까봐 안절부절못할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 자격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 의사협회나 여타 전문직역들이 후배들을 챙기는 것과 달리,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되자 사다리 걷어차기를 시전한 것인데, 합격자 축소 시위를 공익활동으로 인정하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개업을 막기 위해 연수기회까지 박탈하려고 한 변협의 행태 때문에 이 당시에 변호사가 된 기수는 변협에 대해 이를 갈고 있다는 후문이 있다(...)[26]
9.3.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 관련 논란
먼저 사법불신을 일으킨 권경애에 대한 징계 수위가 상당히 약할 거라는 대변인의 인터뷰로 논란이 발생했다. 일단 변호사법 제90조 변호사의 징계는 "영구제명 - 제명 - 3년 이하 정직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견책"으로 구분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건은 영구제명의 조건인 "변호사 직무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 형을 확정 판결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 징계를 받고 다시 징계 사유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게 현저히 부적절하다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서 제명 정도가 최대인 상황이다. 제명은 조금이나마 낫다. 왜냐하면 5년 후에 대한변호사협회 측에 요청이 들어와야 심사 후 제명 해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3년 4월 8일 CBS의 라디오인 '박재홍의 한판승부' 프로그램에서 김원용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 말한 말이 상당히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고 말았다. 바로 "제명 징계가 될 사안은 아니고 최대 정직이나 그 이하의 징계가 한계"라는 말을 해버린 것이다. 사실상 정직이 자신들이 최대로 할 수 있는 징계임을 드러낸 셈이라서 문제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은 정직은 단 3년만 지나면 변호사를 다시 할 수 있어서 사실상 솜방망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이 인터뷰를 읽은 사람들은 댓글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
2023년 5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조사위원회에서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을 일으켰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게시를 무려 만장일치로 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최종 징계는 7월에 있을 예정이다. 출처
6월 19일 1년간의 정직 결정이 내려졌다. # 이전 유사 사건하고 비교하면 중징계라고 변협측에서 밝혔으나, 유족 측과 여론은 영구제명이 아닌것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변호사에 대한 불신은 평생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변협은 징계위 당일 유족에게 되레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예의를 지켜달라'라는 등의 적반하장을 보였다. 이로써 결국 변협은 "피해자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변호사의 이익만 생각하는 추악하고 이기적이며 비인간적인 이익집단에 불과하다"는 대중의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이 때문인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로 다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협회', '일본변호사연합회'를 두고 있다.
한국인들이 심지어
법조인들도 '서울지방변협' 식으로 잘못된 용어법을 구사하는 것을 보면, 일본의 용어법 쪽이 더 자연스러운가?하는 의문도 든다. '
서울지방법원' 등 지역이 먼저 오는 명칭이 너무 익숙한 탓으로 추정.
[2]
(구)풍림빌딩, 현 삼원타워
[3]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
[5]
다만, 연수교육은 지방변호사회 등에 위임되거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 위탁될 수 있다(변호사법 제85조 제2항). 실제로도 대한변협과 지방변회가 모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외부기관에도 종종 교육을 위탁한다.
[6]
이 부분도 법조윤리시험 출제범위 내이긴 하나 최근 기조상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7]
변호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변호사법 제9조 제1항)
1.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8] 광고심사위원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에도 둔다(변호사법 제23조 제3항). [9]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변호사법 제92조 제2항) [10] 참고로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에도 중첩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변호사법 제92조 제2항). [1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
2.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12] 실적 면에서는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비해 문자 그대로 새발의 피이다. 그런데도 역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은 걸핏하면 법률구조 사업을 협회가 관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13] 문필가 전혜린의 부친이다. [14] 특이하게도, 판사로 임명받고서는 재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사임해서 줄곧 변호사 생활만 했다고 한다. # [15]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방위군 사건을 기소한 군검사였으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16] 김주수 교수의 형이다. [17]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닌 다른 지방변회(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서 변협회장에 당선된 최초의 인물이다. [18] 넥슨 창업주 김정주의 부친이다. [19] 관련 기사 [20] 관련 기사 [21] 해당 기사 [22] 디지틀조선일보, 돈 내면 상 준다 [2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8176]|관련 기사] [24] 관련 기사 [25] 변호사가 개업 또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어 활동을 하려면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 6개월의 연수를 받지 못하면 널리 알려진 변호사로서의 업무(소송대리, 수사기관 입회 등)를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시 변호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6] 형식논리로만 따지면 당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변호사가 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부당한 것'으로 취급당한 것이다. 게다가 당시 변협 지도부를 구성하기도 한 로스쿨 초기 기수인 1기, 2기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응시자가 시험만 보면 합격하던 시기여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더욱 컸다.
1.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8] 광고심사위원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에도 둔다(변호사법 제23조 제3항). [9]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변호사법 제92조 제2항) [10] 참고로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에도 중첩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변호사법 제92조 제2항). [1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
2.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12] 실적 면에서는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비해 문자 그대로 새발의 피이다. 그런데도 역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은 걸핏하면 법률구조 사업을 협회가 관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13] 문필가 전혜린의 부친이다. [14] 특이하게도, 판사로 임명받고서는 재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사임해서 줄곧 변호사 생활만 했다고 한다. # [15]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방위군 사건을 기소한 군검사였으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16] 김주수 교수의 형이다. [17]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닌 다른 지방변회(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서 변협회장에 당선된 최초의 인물이다. [18] 넥슨 창업주 김정주의 부친이다. [19] 관련 기사 [20] 관련 기사 [21] 해당 기사 [22] 디지틀조선일보, 돈 내면 상 준다 [2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8176]|관련 기사] [24] 관련 기사 [25] 변호사가 개업 또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어 활동을 하려면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 6개월의 연수를 받지 못하면 널리 알려진 변호사로서의 업무(소송대리, 수사기관 입회 등)를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시 변호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6] 형식논리로만 따지면 당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변호사가 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부당한 것'으로 취급당한 것이다. 게다가 당시 변협 지도부를 구성하기도 한 로스쿨 초기 기수인 1기, 2기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응시자가 시험만 보면 합격하던 시기여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더욱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