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15:21:17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권경애
,
,
,
,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재판 경과
2.1. 1심 절차
2.1.1. 판결 요지
2.2. 2심 절차
3. 전개
3.1. 불출석 사건3.2. 권경애에 대한 잠적설 제기3.3.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 착수 및 결정3.4. 권경애 본인의 입장 표명3.5. 유족 측의 손해배상 청구3.6. 변협의 징계3.7. 손해배상 청구 진행 과정
4. 피해자 유족의 호소문5. 여파6. 반응
6.1. 법무법인 해미르6.2. 피해자 유족 측6.3. 서울특별시교육청6.4. 동종 업계
7. 손해의 회복은 가능한가?8. 유사 사례9. 기타

1. 개요



2015년 5월 18일, 중·고등학교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은광여자고등학교 1학년 박주원(향년 16세, 1999년생)의 유족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법인,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2016년 8월부터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에 대해, 유족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가 별다른 상의도 없이 2022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열린 항소심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1] 유족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2023년 언론과 유족을 통해 폭로된 사건이다. 이에 더해 권 변호사는 자신의 과실 때문에 패소가 확정됐다는 사실도 소송 위임인인 유족 측에게 무려 5개월 동안[2] 고의로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그것이 알고싶다 2023년 5월 20일 방송분이 이 사건을 다뤘다. 위의 두번째에 나온 영상이 바로 이것.

2. 재판 경과

2.1. 1심 절차

  • 2016. 8. 3. 1심 소장 접수
  • 2019. 7. 11. 1회 변론기일[3]
  • 2020. 8. 20. 1회 쌍불[4]
  • 2021. 10. 14. 2회 쌍불
  • 2021. 10. 20. 권경애 기일 지정 신청 제출[5]
  • 2022. 1. 20. 변론 종결 및 선고 기일 지정
  • 2022. 2. 17. 1심 판결 선고[6]
  • 2022. 3. 4. 패소한 피고 1인 항소장 제출
  • 2022. 3. 8. 권경애 항소장 제출[7]

2.1.1. 판결 요지


1심에서는 2019. 7. 11. 이후 쌍방 불출석한 기일을 제외하고도 9차례 기일이 열려 치열한 공방이 있었으며, 제1심 판결은
  1. 피고 일부의 중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실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물리적 폭력이 없었더라도 정서적 폭력 또한 학교폭력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 실제 자살에 이른 시점은 가해자들의 학교폭력시점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시기도 3년 이상 지난 이후인 데다가 피해자는 전학 전후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던 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전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 가해자들 또한 나이가 어려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까지 예측하고 그와 같은 학교폭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해 학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고,
  3. 학교법인과 교육청은 피해사실 접수 후 상담인력 배치, 장학사 파견 등 관리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관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배상책임을 부인하였다.

즉 사실상 대부분의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로지 1명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피고 W)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로 청구가 인용되었을 뿐이었다. 이에 피고 W는 원고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 때 소송 비용은 피고 W와 원고 사이의 비용은 피고 W이 부담하고, 나머지 피고 사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2.2. 2심 절차

  • 2022. 5. 9. 항소심 사건 접수
  • 2022. 9. 22. 항소심 1회 변론 기일 (1회 쌍불)
  • 2022. 10. 12. 권경애 항소이유서 제출[8]
  • 2022. 10. 13. 항소심 2회 변론 기일 (2회 쌍불)[9]
  • 2022. 10. 14. 권경애 기일 지정 신청[10]
  • 2022. 11. 10. 항소심 3회 변론 기일 (3회 쌍불)
  • 2022. 11. 24. 항소심 선고[11]
  • 2022. 11. 29. 판결문 도달[12]
  • 2022. 12. 14. 상고 기간 지나 원고 패소 모두 확정됨.

3. 전개

3.1. 불출석 사건

권경애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에서 '3회 쌍방 불출석(쌍불)'을 내는 바람에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1심에서 승소했던 사건은 상대방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다. 민사나 가사 사건에서 변론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을 속칭 '쌍불'이라 하는데, 원고나 항소인만 불출석하고 피고나 피항소인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마찬가지로 쌍불 처리된다. #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2회 쌍불을 내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1개월 내에 기일 지정 신청이 없거나 기일 지정 신청을 했더라도 또 쌍불을 낸 경우에는 1심의 경우 소 취하를 한 것으로, 항소심의 경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1심에서 쌍불 취하된 경우에는 소멸 시효 기간 도과 같은 문제가 없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서 쌍불 취하된 경우에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다시 소나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후 한겨레에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 이기철(1967년생, 현재 56세) 또한 이 사건에 대해 호소하는 이야기를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다. 원 출처, # 이 글을 통해 이기철 씨는 청소노동자로 일하며 어렵게 사는 와중에도 무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재판에 전념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심지어 권경애는 자신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달라"며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정작 본인이 재판부가 새롭게 지정한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는데 권경애는 자신이 2차 공판에 불출석한 바로 다음 날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면서 기일지정신청서에 권경애가 "비록 (과거) 기일 불출석의 불찰이 있으나, 부디 변론 기일을 새로이 지정해 변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기재했었다. 그럼에도 3차 기일에도 불출석을 한 것이며 이후 2심 결정후에도 상고조차 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다툴 기회도 전부 놓쳐버렸다. (단독)노컷뉴스)

증언에 따르면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했다는 해명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첫 기일은 법원 앞까지 갔으나 쓰러져서[13], 두 번째 기일은 판사가 날짜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수첩에 날짜를 잘못 적어서[14], 피해자 유족이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했음에도 기일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직원이 퇴사하여 소송 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3번이나 불출석한 것을 숨기고 '2번 불참해서 항소가 취하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유족의 인터뷰에 따르면, 유족들이 나중에 따로 알아보고 나서야 법률대리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패소는 2회가 아니라 3회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패소 이후에도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겁이 난다는 이유로 5개월 동안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으며, 소송이 패소로 끝난 후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내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재판이 이뤄지고 있던 당시는 물론이고, 재판에서 패소하고 난 뒤부터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나기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종종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자신의 정치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으며, 본인의 SNS를 통해서도 꾸준히 정치 평론 활동을 했다. #, #.

다시 말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그 시간 동안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권 변호사에게 'SNS에 열심인 당신이 직접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권 변호사는 "그러면 자신은 매장되니까 그것만은 봐 달라"[15]면서 "모 기관에 이력서를 낼 생각인데 돈을 벌어야 손해배상이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한 다음 재심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16] 따위의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한다.[17]

원고나 항소인의 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변론 기일에 3회 불출석해 소나 항소가 취하되는 경우는 의외로 아주 없는 일은 아니지만, 그나마도 의뢰인과 변호사의 사이가 틀어져서 변호사가 일부러 소송을 망치거나 그냥 승산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고 이 사건처럼 별다른 이유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다.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잘 하지 못하거나 주장을 적절히 펼치지 못하여 패소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변론 출석조차 하지 않는 것은 한 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변협 징계 사례를 보더라도(PC 전용) 다른 징계 사유와는 달리 이와 같은 기한 도과 등의 성실 의무 위반은 최소 정직 1년에, 심각한 경우 제명까지 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중대한 징계 사유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령 실수로 2회 쌍불을 냈더라도 한 번만 더 쌍불을 내면 소송이 끝장나고 자신의 커리어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므로, 아무리 태만한 변호사라고 해도 이 지경까지 일이 커졌으면 정신차리고 업무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법원에서 날짜를 잘못 알려 줬다는 변명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원에서 변론 기일 통지서에 일시를 잘못 기재하는 사례는 희소하고, 만일 정말로 그런 실수를 했다면 유선으로 쌍방에 통지를 다시 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변호사는 재판 전에 '나의 사건 검색'으로 진행 상황을 찾아보게 마련이기 때문에 고지된 기일과 법원 사이트에 나온 기일이 상이하다면 확인 조치를 취하기 마련이다.[18]

사건의 진행도 기가 막히다. 유족 이기철 씨는 가해 학생 부모 등 총 38명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 2022년 2월에 판결된 1심에서는 가해 학생 아버지 1명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권경애가 2심에서 불출석하는 바람에 항소 취하로 간주되어 피해자 유족은 재심 신청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심지어 1심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바람에[19] 원고 측이 피고 측의 소송 비용까지도 모두 부담해야 할 위기 상황에 처했다. #

설령 변호사가 피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생겼다면, 다른 변호사에게 대신 출석해 달라고 복대리[20] 위임을 하거나, 의뢰자 본인더러 출석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기일 변경 신청을 하는 등 대체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하다못해 아예 소송 대리를 사임했다면 의뢰자가 그냥 나 홀로 소송을 하거나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을 기회라도 생겼을 것이다. 또 피해자 유족의 지인인 다른 변호사가 재판 진행 기록을 조회해 보니, 이미 1심에서도 2번이나 불참하였던 터라 당시에도 한 번만 더 불참했으면 항소심에서처럼 자동 패소를 당했을 상황이었다고 한다. 의뢰인과 계약 관계를 맺은 변호사가 응당 해야 할 업무인 법률 대리 조치도 하지 않고, 심지어 사임도 하지 않은 채 수임료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의뢰받은 사건을 내팽개치고 본업과 전혀 상관없는 데에 한눈을 팔고 다니다가 벌어진 대참사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의 사건이다 보니,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 때부터 고의적인 배임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3.2. 권경애에 대한 잠적설 제기

권경애는 1심 수임료 440만원, 2심 수임료 550만원을 받았으며, 소송 부대비용(인지대, 송달료)를 별도로 지불하였으므로 실제로 수임비로 가족들이 부담한 비용은 1천만 원이 넘는다고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하였다. 기사

사건이 알려진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자 잠적설이 제기되었다.[21] 권경애 본인이 전향한 이후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평소에 양비론으로 모두 까기를 시전한 탓에 적을 많이 만들었고, 여러 언론들마저 그녀에 대한 날 선 기사들을 양산하는 중이다. 한편 언론 매체에서도 수 차례 연락을 취하고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거나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린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또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비공개 상태로 전환[22]하였으며, 사무실에는 나타나지도 않더니 언론보도 다음날 아예 퇴사를 해버렸다. # 심지어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피해자 유족 측에 따로 연락조차 취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MBC 시사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공론화되기 전, 상대 측 법무법인들이 소송 비용 등의 문제에 대해 준비 중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권경애에게 묻자 오면 전화하라는 말이 전부였고 그걸 마지막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이런 모습이 사법불신을 더 키운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변호사도 흔히 말하는 먹튀 변호사 일 수도 있다는 불길함은 당분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피해자의 새로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와 SBS 보도에 의하면 권경애는 자신이 임의로 정한 9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제시하고, 그것도 3년에 걸쳐 갚겠다[23]는 각서를 일방적으로 써서 유족측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당연히 유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사

MBC와 전화연락이 닿았다. 본인은 잠적을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측과 연락을 하고 있었으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

3.3.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 착수 및 결정


뒤늦게 이번 사건이 알려진 이후 2023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권경애의 소송 불출석 사건에 대해 징계 혐의 조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오마이뉴스의 취재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취재에 참가한 한 변호사는 '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재산상 이익은 입증하기 쉽지 않으나 재심을 위한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변호사법 제90조에는 변호사의 징계는 "영구제명 - 제명 - 3년 이하 정직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영구제명 사유[24]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최대 제명 징계까지 나올 수 있다.

2023년 4월 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프로그램에 김원용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 출연했고 김 대변인은 제명 징계가 될 사안은 아니고 (이번 사건의) 정도는 최대 정직이나 아니면 그 이하 징계가 나올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

징계 조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빠르면 7월에 외부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결정이 될 예정이다. 출처

3.4. 권경애 본인의 입장 표명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어떤 변명도 안 통할 것…잠적은 아냐”
권경애, ‘9천만원 갚겠다’ 한 줄 각서…“유족에 드릴 말씀 없다”
[단독] '불출석 패소' 권경애 "너무 죄송하다‥책임 감당할 것"
[단독] 권경애 "잠적 아냐...어떤 변명도 안 통할 것 안다"

이후 피해자를 희롱하며 잠적했던 권경애는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YTN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25]

피해유족에 대해선 죄송하며 드릴 말씀이 없으며 자신이 저지른 것에 책임을 지겠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감당할 것이라며 자신도 지금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3.5. 유족 측의 손해배상 청구

유족 측은 법무법인 해담의 양승철 변호사[26]를 새로운 변호사로 선임하였고, 권경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월 7일, 해당 유족 본인이 권경애와 직접 전화 통화를 했으며, 권경애가 잠적했다는 보도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특히 '권경애 겨냥 보도를 멈춰야 한다'며 지나친 비난은 삼갈 것을 부탁했다. #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권경애로부터 고맙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뭐가 고맙다는 건지 황당했다며, 권 변호사를 비난하지 말라며 손을 내밀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고맙다고 한 것으로 짐작되며 이어 이 같은 표현은 그냥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며, 권 변호사에 대한 걱정스러운 댓글들이 많아 염려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10일 자신의 SNS에 권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자신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며, 재판부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밝히며 법조인의 잘못에는 왜 그토록 관대한지, 법조인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피해자만 또다시 희생돼야 하는지를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보도: YTN)

유족 측은 결국 4월 13일 권경애와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연대하여 2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3.6. 변협의 징계

6월 1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년'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은 당사자인 권경애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 유족측이 불만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한다. # 영원히 딸의 한을 풀 수 없게 되어버린 피해자 유족은 영구제명을 바랐기에 제식구 감싸기냐며 비판했으나, 변협측에서는 '이전 유사 사건하고 비교하면 중징계가 맞다'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

그런데 변협 징계위원들은 위원회 자체를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고 권경애가 경제력을 잃을 것을 걱정하는 등 노골적으로 권경애에게 동정적으로 운영했다고 한다. 한 징계위원은 유가족에게 '권 변호사가 '어차피 질 재판'이라며 말렸는데도 유족이 항소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냐'는 질문을 해오기까지 했다고.[27] 이에 항의하는 유족에게 되레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예의를 지켜달라"라는 등의 적반하장적인 태도와 발언을 했다. '유가족이 녹음할지도 모르니까' 직원에게 휴대폰을 뺏으라고 하는 등 굉장히 고압적인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로써 결국 변협은 "피해자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변호사 이익만 생각하는 추악하고 이기적이며 비인간적인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대중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그리고 이의제기가 없었기에 2023년 8월 12일 0시부로 이 징계가 확정되었다. #

3.7. 손해배상 청구 진행 과정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조정 절차로 소송을 넘겼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 혹은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양 측의 원만한 합의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하지만 이미 8년간의 소송을 변호사 한 명이 망쳤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이 조정회부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웬만해서는 피해자 유족은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조정회부를 거부할 확률이 높다. [28] 법률신문

2023년 10월 12일 두 번째 조정기일에 권경애 측은 청구 소송의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답변서를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제출했다. 이때 한 궤변을 보면 처음에 '죄송하다, 책임을 지겠다, 유구무언이다'고 한 말은 결국 그저 말뿐일 뿐이었던 듯하다. 막상 소송을 하여 돈을 물어내게 될 처지가 되자 '항소취하 간주로 인한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와 2심 패소 판결 미고지로 인한 상고할 권리 침해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한다. 정신적 위자료 관련해선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권경애 변호사) 또한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 판단돼야 할 것”이라는 궤변을 변호인을 통해 내뱉었다. # 처음에 쓴 각서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그거는 조용히 덮으려고 쓴 거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하더란다.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과가 나왔다. 권경애 측에서는 가타부타 아무런 말이 없고, 유가족은 조정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권경애는 칼이라도 맞을까 봐 제 발이 저렸는지[29] 조정 과정에서도 노쇼였다고 한다. 유족이나 조정장이 계속 요청하는 데도 나오지 않았다. 법률대리인 성종규 변호사도 ‘권경애가 나오면 어머님이 가만히 있겠냐’는 식으로 두둔했다고. 첫 조정기일에도 조정 당일에서야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아 조정장까지 괘씸하다고 얘기했다. 권경애 쪽 변호사는 빈손으로 털레털레 와서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나중에 서류를 쓰겠다고 했다고 한다.

권경애는 제대로 반성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유족에게 전화 한 통이 없고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 법률대리인이 하는 말은 '이제 와서 뭐하러 연락을 하겠냐'가 다였다고. #

2024년 1월 30일 유족이 낸 소송 관련 재판이 열렸다. 놀랍게도 본인의 재판마저 불출석을 했는데 사유는 기자가 많아서 가기 힘들다였다. 그리고 재판부에 낸 서면의 내용 더 가관이다. 권경애는 학폭소송 패소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는데 항소심이 취하로 간주되도록 불출석은 했지만 재판 패소 자체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게 하려고 사고와 실수가 일어났고 그래서 자신이 재판에 안가게 된 것 같다라는 것이다. # # 당연히 둘 다 이해가 안되는 말들인데 재판에 들어가서 패소했다면 법정에서의 판결이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등을 진행할 수라도 있었지만 불출석과 제대로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서 실재 재판은 하지도 않았고 그로인한 패소가 그 결과물이다. 게다가 본인 재판인데 기자가 많아서 불출석 한다는것, 망자의 죽음을 자신의 재판에 끌어들이는 행위등은 황당하다거나 충격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지경이다.

4. 피해자 유족의 호소문

[페이스북에 올린 사건 피해자의 호소문 펼치기 · 접기]
>< 제 앞에 있는건 죽음뿐입니다 >

목놓아 울어봐도 분통이 터져서 어찌 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지지난주 주원이가 당한 학교폭력 사건의 소송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무지 연락이 없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연거퍼 해도 받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3월 25일 토요일 밤 9시가 넘어 겨우 전화연결이 되었고 지금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거냐, 재판을 진행하려면 궁금한게 있을텐데 나에게 물어보고 그래야 하는거 아니냐 그런데 왜 연락이 없냐 물었더니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힘들어서 연락을 못드렸다면서 재판은 어떻게 돼가냐고 재차 묻는 저에게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3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월요일이 되자 변호사로 부터 전화가 와선 약속을 금요일로 미루면 안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잡은 약속을 다른 날로 미루는 게 한두 번이 아닌지라 왜 저와의 약속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도 아닌채 항상 뒤로 미뤄져야 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한숨만 나왔지만 변호사가 원하는대로 금요일[30] 밤 9시로 약속을 변경 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도착한 변호사 사무실은 불도 꺼지고 문이 잠긴 채였습니다. 전화를 하니 15분이면 도착한다고 해서 길에서 기다렸더니 추레한 몰골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같이 사무실로 들어가 마주 앉자마자 도대체 재판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소송이 취하 됐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취하라니요. 취하는 이쪽에서 하는 건데 취하라니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바짝 움추린 변호사는 자기가 재판 기일에 두 번 출석을 안해서 ‘취하’ 가 됐답니다. 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은 바위로 내려친 것 같았고 등줄기는 찌릿한 통증이 거침없이 밀려 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어떤 사건인데, 입만 열면 자신도 가슴이 아프다고, 어머님이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잘 안다고 했으면서…… 어린 생명이 수년간 온갖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죽어간 사건을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도대체 왜 재판기일에 안 간 거냐고 물었습니다. 한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 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갔는데 다시 재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판사가 자신에게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답니다.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되는 일을 저지른 변호사에게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변호사인 당신의 직무태만과 무능으로 주원이 소송을 말아 먹었는데 그 결과를 왜 내가, 우리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거냐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울부짖으며 물어도 꽉닫은 입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처구니 없이 소송을 말아먹었으니 다시 소송을 살려내라고 소리치면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언제냐고 했더니 작년 10월 이랍니다. 장장 5개월이 흘렀습니다. 5개월 동안 변호사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제가 전화 할 때까지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재판에 참석할 거라고 하지 않았냐 왜 기일을 알려주지 않았냐 추궁하니 직원이 그만둬서 자기가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답니다.

작년 10월경 소송이 그리되고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말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조국을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하고 정치를 비토하면서 똑똑한 척은 다했습니다. 주원이가 당한 학교폭력 피해소송을 맡은 이후로 정치비판 책도 공저로 한 권, 저자로 한 권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에 짓눌려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조국보다, 이재명보다 더 심각한 짓을 해놓고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소송을 공판 불참으로 말아먹은 변호사가 자식 잃고 8년을 피눈물 속에 살고있는 어미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변호사가 사건으로 말을 해야지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SNS에 열심이니 당신이 어떻게 우리 주원이 소송을 처참하게 말아 먹었는지 낱낱이 공개 사과문을 개시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 된다면서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짓에 책임을 지고 선임비를 돌려주겠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안되니 연말까지 기다려 달랍니다. 또 한번 기암을 했습니다. 내가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냐고

자신이 변호사로 벌이가 있어야 손해배상이라도 할 거 아니냐고 합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그 알량한 변호사를 해야만 당신은 폼나고 살아지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책임감이라도 있든지 그 무엇 하나 없이 수임받은 사건을 방치하고 말아먹은 변호사가 그래도 변호사를 해먹겠다고 제 앞에서 말합니다.

주원이의 학교폭력 피해 소송은 어떻게 살려낼 거냐고 지난 8년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울부짖으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제보를 받고 있으니 그 제보를 통해 재심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건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내가 묻는 건 당신이 방기해서 말아먹은 소송, 주원이와 남은 사람들의 한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묻는 거라고

불통의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걸 법에 문외한인 저 조차도 아는데 무책임하게 내뱉는 변호사의 말은 제 뒤통수를 해머로 내려찍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신이 공개 사과문을 안 쓰면 내가라도 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기관에 이력서를 낼 거고 자기가 돈을 벌어야 배상을 할 수 있으니 그것만은 봐달라고 합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지난 8년이라는 시간을 산산이 박살 내놓고는 그저 알량한 자신의 변호사 위신만 챙기는 말에 그 뻔뻔한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끔찍했습니다.

밤 12시가 가까운 시각 그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페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벌어진 상황을 호소했고 다음 날 그분으로 부터 전해들은 말은 너무나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이건 악몽 속 같고 전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재판 진행 기록을 훌어본 그분은 재판기일에 불참한 것이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불참했으며 그로인해 1심에서 일부 승소가 패소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취하로 처리가 됐답니다. 또한 1심에서도 두번이나 불참을 해서 그때도 소송 자체가 위험 했었답니다. 세번이나 재판기일에 가지 않았으면서 저와 마주앉아 끝까지 재판 기일에 두 번 가지 않아서 취하가 됐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에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 이 글을 쓰면서도 좁쌀만큼의 반성은 찾아볼 수도 없고 도리어 소송을 걸어와서 자신들도 고통스럽다고 주장하는 가해자들이 이젠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생각하니 미칠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 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통곡으로 의논드린 분의 말씀으로는 당장 상대방측들로부터 거액의 소송비 청구가 쏟아져 들어올 거라면서 어떻게 하냐고 먼저 걱정이십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가장 발 빠르게 청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청소 노동자가 되어 풀칠하고 있는 제가 절대 감당 못 할 일이지요.

법을 잘 아는 변호사는 주원이를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습니다.

5. 여파

피해자는 불복 못 하는 권경애 ‘정직 1년’ 징계…“법무부 나서 제동 걸어야”
권경애가 쏘아 올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업윤리를 위반하는 변호사들의 문제가 제기됐고 그에 따라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사회에 공론화 됐다.

국민의힘도 사건을 인지했는지 산하의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로 다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6. 반응

  • 이 사건이 2023년 4월 5일에 한겨레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자, 국내 대부분의 신문 매체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 3사의 저녁 메인 뉴스에서까지 모두 중요하게 다룰 정도로 논란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 다음날인 4월 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내면서 "엄중 사안으로 인식한다", "김영훈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6.1. 법무법인 해미르

권경애의 전 근무지로,[31] 이번 사건으로 이쪽도 많은 비난을 받아서[32]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항의전화가 빗발쳐 홈페이지도 닫았다가 다시 접속이 가능해졌다. # 다만 법무법인( 유한)이 아닌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상 합명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탈퇴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탈퇴 전 구성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였으므로 권경애 변호사의 실책에 대해 해미르도 연대책임을 진다. 즉,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만약 권경애가 이대로 잠적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면 해미르가 전부 물어내야 한다. 게다가 현재 상황에서는 유족의 승소 가능성이 높으니 해미르는 어떻게든 이를 막지 못한다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감내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해미르까지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 입장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권경애와 소송전에 돌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미르 대표부터가 권경애를 손절하기보다는 감싸기 바쁜 듯한 모습만을 보이다보니 비난을 안 받기가 더 어렵다. 그는 조정에 참가하지 않는 등 도망다니기에만 급급한 권경애를 두고 ‘무슨 조정기일까지 저렇게 기자들이 오냐, 저래서 권경애가 어떻게 나오냐’는 식의 말을 했으며, 조정기일에는 지각을 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권경애의 법률대리인과 반갑게 악수하고 웃기까지 했다고 한다. 유가족이 보는 앞에서. 자기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사람에게 최소한의 성의와 예의를 전혀 갖추지 않았다.

6.2. 피해자 유족 측

  •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진 다음 날인 4월 6일,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기철씨는 MBC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학폭 대책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학폭 사건 이후 학교와 관계 기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곳에 알아보았지만 학교에서 학폭위는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고 경찰은 물리적 피해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학교측으로 넘겨버렸고, 기어이 피해자에게 전학을 가라고 하면서 누구 하나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않았다. 심지어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는 변호사 권경애까지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호소했다. #
  • 피해를 당한 유가족 측은 SNS에 글을 올려 권 변호사가 이씨의 공개 사과문 작성 요구를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가 공개 사과문을 올리면 자기는 매장된다면서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8년이라는 시간을 산산이 박살 내놓고는 알량한 변호사의 위신만 챙기는 말에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끔찍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이 취하되고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조국을 비판하고 이재명을 비판하고 정치를 비토하면서 똑똑한 척은 다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한국일보는 권 변호사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다. #
  •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의하면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정신적 충격으로 사업을 접었고, 어머니는 학교폭력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과 소송을 시작했으며, 그 학교 교복만 보면 숨이 턱턱 막혀서 그 주변은 다신 가고 싶지 않다며 살던 집도 이사하였다고 한다.
  • 권경애는 이후 피해 유가족측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3년간 9천만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 권경애의 피해 보상 9000만원은 유족의 의사와 관련 없이 권경애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라는[33] 게 유족 측 설명. #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는 빈털터리라는데 온갖 방송에는 전문가라는 이들이 나와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된다고 떠들고 있다"며 "그걸 누가 모르나. 빈털터리를 상대로 또 지난한 소송을 하란 말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 이후 피해자는 8년간의 소송을 망쳐버린 권경애에 대한 원망과 권경애에 대한 걱정도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
  • 9천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일방적인 보상 각서를 두고, 변호사법 제98조의6 징계청구의 시효 조항 ‘징계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를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두고 유족은 권경애에게 관련 이야기를 듣고 싶어 온라인 글을 캡처해 보냈다. #
  • 2023년 4월 13일,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약 8년간 이어온 학교폭력 소송에서 진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
  • 2018년에 있었던 학교 측의 무정한 대처도 재주목되었다. 당시 어머니 이씨가 '딸이 살아있었다면 참석했을' 졸업식에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참석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아무 사과도 없었고, 피해자 박 양의 담임이었던 여교사는 " 저건 또 뭐야?"라는 말을 꺼냈다고 한다. 심지어 교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마이크를 뺏으려고 했고 학교 이사장은 이씨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버렸다고 한다. SBS뉴스, 서울신문

6.3.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소송이 끝나고 2023년 3월 23일, 1심 소송비용 1300만원을 유족에게 청구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확32749 소송비용확정신청)[34]

유족은 이미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썼는데 배상은 고사하고 소송이 모두 패소로 확정된 것도 억울한데, 교육청의 1,300만원 청구를 시작으로 여태 소를 제기했던 30명 이상의 피고들이 물 밀듯이 여태까지 든 변호사 비용 등을 물어내라고 요구할 것이 예상되니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유족이 교육청에 소송 비용 청구를 안 할 수는 없는지 물어보자,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청구 안 하는 걸 고려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카톡 감옥' 4년 따돌림 극단 선택…엄마는 지금도 싸운다 ( KBS 뉴스 9) / KBS 2023.04.06.
청구를 안 하는 방법이 없냐니까,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면 (청구)안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숨이 끊어져야 청구 안 하는 거예요.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이 공론화가 되자 다시 위원회를 열어 소송 비용 회수 포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

사실 소송 끝나자마자 비용을 청구한 게 개인이었다면 비난의 여지가 있지만, 교육청은 공공기관이므로 다소 입장이 다르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승소한 소송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감사에서 배임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청구한 것이므로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 1300만 원의 손실을 메꾸려면 뭔가 근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커져버린 관계로 포기를 검토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공론화되고 세부 사항이 드러난 것은 4월 초이고 교육청이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은 3월 말이다.

정리하자면 교육청이 비용 청구를 한 것 자체는 '원칙상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만, 소송이 일어나게끔 한 사건의 비극적인 속사정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 불똥이 튀어 "학교를 비롯해서 기관들에게까지 도움을 받지 못한 힘없는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까지 받아내려 한다", "공권력이 자식 잃은 부모 2차 가해한다"는 여론이 생겨버린 것.

결국 소송 비용 회수를 포기하는 것으로 확정지었다. '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소송심의회가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를 심의, 의결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송심의회는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각 국장 등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규칙 제1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청이 소송비 청구를 포기한 최초 사례다. #

6.4. 동종 업계

7. 손해의 회복은 가능한가?

결론만 보자면 이미 상고 기간이 지나 최종적으로 패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원고[35]가 피고[36]로부터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출석한 법률 대리인 권경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해서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전하는 수밖에 없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37]도 있지만 법정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안타까운 사건이더라도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판을 3번에 걸쳐서 진행하고 연기할 수도 있다고 보면 된다.

이 소송의 재판 패소는 피해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권경애가 수차례 법정 불출석을 저질러서 소가 취하당해 패소한 것인데 상술하듯 해당 재판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재판이 아닌 사인 간의 권리 분쟁을 다루는 민사재판이다. 판례상 민사소송법의 재심 사유나 추후 보완 사유들은 본인(법정 대리인 포함)에게 발생한 사유만 인정되며, 임의 대리인(변호사)의 사유로 인한 재심이나 추후 보완은 불가능하다. 물론 인정되더라도 권경애의 경우는 그런 사유가 없는 단순한 기일 해태이기 때문에 재심/추후 보완은 불가능하다. 즉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고 사건을 바로 잡을 기회를 변호사의 어이없는 실책으로 영구히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이렇게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냐고 하면 판례상 이는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은 60여년 전부터 '2회 불출석'을 변호사의 주의 의무 해태로 보고,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구두변론기일에 2회 불참석함으로 인하여 공소취하간주[38] 되고 위임자 패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이르렀다 하면 수임자인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59. 11. 26. 선고 4292민상271 판결
이 외에 본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변호사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로는 대구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1가합9260 판결 등이 있다.[39]

물론 이는 피해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계속 법정에서 사건을 다뤘으면 원고가 승소했을지 패소했을지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에 대한 완전 회복이라는 걸 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설령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의 최대치를 소송대리인이 배상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피고에게서 받아내는 것과 소송대리인에게서 받아내는 것은 원고에게 의미가 다를 것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해서 승소해야 한다. 여기서 승소하더라도 또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매한가지이므로 이 또한 온전한 손해배상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될 권경애가 ‘9천만원을 3년에 걸쳐 주겠다’는 일방적인 요구를 했으므로 사실상 소송 이외의 합의는 결렬된 셈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법 시스템과 변호사 제도에 대한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남으로서 비판에도 불이 붙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법률 대리인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해버리면 의뢰인은 영구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변호사를 쓰는 이유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개인이 소송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거나 재판에 큰 신경을 쓸 수 없기에 상당히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업무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선 인생과 큰 돈이 걸린 사건을 순전히 변호사의 독단만으로 아예 업무를 내팽개쳐 버리거나 혹은 일부러 상대 측을 유리하게 할 심산으로 상대 측의 사주를 받아 직무를 유기해버리면[40] 정말 극소수의 법률지식이 있는 의뢰인이 아닌 이상, 모두가 당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가 증거 첨부를 깜빡한다든가 하는 직무태만으로 인해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분명 종종 발생하고 징계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다.[41] 그럼에도 변호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여론이 많다.

8. 유사 사례

  • 2023년 1월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 A는, 2심에서 착수금 330만 원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러나 사선 변호사는 이 형사 사건에서 항소 이유서도 내지 않아, A는 유죄가 확정되고 말았다.
  • 축구선수 유연수의 경우 변호사가 불출석하고 연락 두절해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구자철 선수가 무료로 자기의 변호사를 소개시켜줘서 진행하는 중이라고 한다. #

9. 기타

권경애 변호사는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박근혜 정부,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으며 민변과 참여연대를 탈퇴한 이후에는 조국을 비판하는 책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일명 '조국흑서')를 펴내 유명세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조국을 비판하고 이재명을 비판하고 정치를 비토하면서 똑똑한 척은 다 했다"며 폭로한 대로 정치 사회 분야에 열변을 토하며 논객 노릇을 하는 동안 정작 그 사회 정의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본업인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직업 윤리까지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는 지적을 들을 정도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다. # 급기야 한국경제신문에선 권경애의 책 제목을 비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호사"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나왔다. 같이 '조국흑서'를 집필했던 진중권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

권경애 변호사가 수임했던 이전 사건의 의뢰인들 중에서도 비슷하게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평소 상습적으로 불성실한 변호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42]
이기철/박주원 양 어머니: "아이는 계속 악몽을 꾸고 탈진하고 다쳐서 오고,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등교를 제가 중단을 했었고."
" 정순신 사건에서는 제주도 돼지라고 그랬다며요. 주원이 핸드폰 포렌식에 보면 '강화도 꼬마'. 꼴같지 않은 게 재수 없다고."
"물리적 폭력을 자기네들이 찾지 못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상상을 초월한 권경애의 행각을 두고 혹시 뒷돈 받아먹은 거 아니냐는 음모론 혹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1] 3번째 기일의 경우 본인이 날짜를 지정해놓고도 불출석하였다고 한다. # [2]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저녁이 돼서야 유족에게 실토. [3] 원고가 소를 제기한 피고의 수만 34명이었는데, 각 피고의 주소를 찾아 소장을 송달하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려서 피고들을 모두 법정에 앉혀 첫 재판을 여는 데만 3년 가까이 걸린 것이다. [4] 쌍방 불출석. 소송 실무에서는 원고만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음으로써 쌍불 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고가 쌍불취하 후 다시 소제기를 할 염려가 있지 않은 한 그냥 쌍불취하로 사건을 끝내는 편이 간편하기 때문이다. [5] 3회 불출석의 효과는 한 심급의 동일 변론 절차에서 효력이 미치고, 연속 3회 불출석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심에서도 2회 쌍불 시점부터 소송이 거의 끝날 뻔한 위기가 있었다. 권경애 변호사는 1심에서부터 위태위태하게 사건을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6] 피고 중 1명은 답변서를 내지 않아 자백간주로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고, 나머지 피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모두 패소. [7] 피고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 [8] 항소이유서는 통상 항소심 법원의 항소이유서 제출 명령에 따른 기일 내에, 늦어도 항소심 1회 변론 기일이 열리기 전에 제출하는데, 이미 1회 기일이 열린 시점에서야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권경애가 매우 이례적으로 태만히 사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9] 비록 항소인인 원고측 변호사인 권경애가 전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항소인측이 항소이유서만 제출한 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측 동의 없이는 변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13일 기일도 쌍불 처리되었다. [10] 아래 설명되어 있듯이, 항소심 2회 쌍불 후에 1개월 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항소 취하 간주된다. [11] 항소한 피고 1명에 대해서는 원고가 불출석하여 항소 피고의 항소 이유에 대해 다투지 않아 원심 파기 후 원고 패소 판결, 나머지 원고가 항소한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모두 원고의 3회 쌍불에 의한 항소 취하 간주에 따라 원고 패소한 원심 부분이 확정. [12]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가 판결문 수령. [13] 재판 이틀 전 150쪽 분량의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공소장을 분석했다며 SNS에 게시하기도 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4]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판사는 법정 내에서 다음 변론 기일의 고지를 한다. 첫 번째 변론 기일 때 법정 안에도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두 번째 변론 기일의 고지를 판사에게서 들었다. 그 자체로 모순인 거다. 또한 사건 진행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 애초에 이 해명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본인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기일을 판사가 잘못 알려줬기 때문에 자신이 못가게됐고 이것이 패소한 원인중 하나 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 변호사법 제1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 회부감이며, 극단적으로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 당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명까지 당할 수 있다. [16] 상술되었듯 3연속 쌍불로 패소하면 재소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심은 불가능하다. [17] 사실이라면 변호사라는 작자가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의 재심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주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셈이다. 참고로 그것이 알고 싶다나 각종 여러 매체에 제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권경애 본인이 재판에 여러 번 불출석해서 패소했으므로 재심이 어렵다. 다만 권 전 변호사에게 불성실로 고소하여 승소할 경우, 전에 진행된 재판 내용을 무효 소송해서 이긴 후 다시 고소할 순 있지만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18] 실제로 법원에서는 정말로 날짜를 잘못 기재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권경애 전 변호사가 모든 연락망을 끊고 잠적 중이라 대조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19] 정확히는 승소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패소했으므로, 패소한 부분에 대해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다. 본래 재판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승패와 관계 없이 각자가 재판 비용을 부담한다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할 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이므로 무고죄 적용도 불가능하며, 변호사 비용은 심급제로 계산되므로 (심급대리의 원칙) 상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20] 複代理, 대리인이 자기가 대리할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게 함. 또는 그런 일을 대리하는 사람. [21] 다만 2023년 4월 7일 유가족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왜 잠적설 기사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직접 통화한 사실도 밝혔다. [22] 하지만 비공개로 전환해도 캡쳐는 다 남아있다. [23] 변호사협회의 징계시효가 3년이라서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있다. 말뿐인 각서를 통해 피해자 유족이 3년간 문제제기 없이 기다려준다면, 3년 뒤에는 다시 문제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징계를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 다만 구두 계약도 계약인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 [24] 변호사 직무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 형을 확정 판결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 징계를 받고 다시 징계 사유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게 현저히 부적절하다 인정되는 경우. [25] 본인은 "나는 기자들 전화를 받지 못했을 뿐이지 잠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6]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유족에게 소개해줬다. [27] 상식적으로 어차피 질 재판이니 항소를 안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면 다른 변호사를 구하시라고 하고 사임하는 게 맞다. 돈을 받고 수임까지 해 두고서는 3번이나 재판에 안 나가서 패소하게 만든 사람이 할 얘기는 전혀 못 된다. [28] 실제로 조정회부에서 법원은 강제조정까지 할 수는 있지만 한 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된다. [29] 취소선 드립이긴 하지만 실제로 나온 반응이다.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족이 권경애가 시종일관 불참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진행자도 "권경애 변호사가 나온다고 어머니가 때리시기를 하시겠어요. 뭐를 하시겠어요"라며 어처구니없어했다. [30] 2023년 3월 31일 [31] 최초 언론보도 다음 날 권경애가 사임하였다. [32] 대표적으로 분당 분사무소의 프로필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고의로 삭제했다는 루머가 있는데, 권경애는 서초 주사무소 소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분당 분사무소에 프로필이 나올 이유가 없다. [33] 피해자 어머니가 밝힌 바로는 소취하 사실을 알게 된 당일에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어딜 가려고 하냐. 종이에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책임질 건지 쓰라"고 했더니 권경애가 쓰고 간 것이라고 한다. [34] 부연하자면, 소송이 최종 확정된 뒤에야 여태까지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확정이 가능할 것이므로 승소한 측은 재판 확정 이후 시점에 여태까지 든 소송 비용을 정산하여 패소측에 청구하게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어쨌거나 원고의 소 취하 간주로 승소하게 되었으니(소송 비용의 경우 취하 간주된 경우 상대측 승소로 보아 정산함), 여태까지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의 지급을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패소측인 원고에게 지급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이와 같은 비용 정산을 하는 별도 절차를 의미한다. [35] 의뢰인 이기철. [36] 학교폭력 가해 당사자와 학교법인, 서울시 교육청 등. [37] SBS 라디오 방송에서 한 변호사가 머리를 쥐어 짜낸 결과, 2가지 수단이 있기는 한다고 한다(1. 권경애 변호사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해서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이를 사유로 재심청구를 하는 수단. 다만 이 방식의 경우 수임료를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봐야 할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2. 물리적 폭행이 없다고 보고 1심에서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가 나온 것을 토대로 이에 대해 새로 증거를 모아 폭행 피해를 다시 고소, 유죄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삼아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방법.). 다만 그 수단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다가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 다시 기나긴 소송을 이어가야 해서 유족들에게 피해만 쌓일 뿐. # 그 외의 방법은 법률의 소급적용을 부활시키는 방법인데, 법 체계를 갈아엎다시피 해야 되는 방법인 10차 개헌을 한 후 법률 제/개정을 통해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수정헌법으로 헌법조항의 일부만 고칠 수 있는 미국 헌법과 달리 대한민국 헌법은 개헌을 했을 때마다 상당한 수정이 가해진데다 소급적용이란 문제는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니라 나라를 뜯어고치다시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38] 여기서 말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는 公訴가 아니고 항소의 옛날( 일본식) 표현(控訴)이다. [39]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성2가, 수성3가 새마을금고였고, 변호사가 민사집행법상 배당이의소송에서 불출석하였다. 배당이의소송은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면 그냥 소 취하 간주되는 특칙이 있어서(민사집행법 제158조), 일반적인 소송보다도 불출석이 더 치명적이다. [40] 고의였다면 당연히 변호사법(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위반 행위이다. [41] 2023년 4월 현재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징계 정보 란에서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제명당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정직과 같은 무거운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아주 일상적으로 올라온다. 세간의 편견과 다르게 불성실로 소송을 파투 내버린 변호사에게 대한변협은 과태료 수준으로 징계를 끝내는 일이 거의 없다. [42] 공교롭게도 이를 제보한 사람 중 한 명이 '조국흑서'의 공동저자인 진중권의 누나 진회숙 음악평론가이다. 단, 진중권과는 20년간 교류가 없는 사이였고,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사실상 의절했다. #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57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57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