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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5f5f2> 군산간호대학교 群山看護大學校 Kunsan College of Nur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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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0ff> 교훈 | 인간우위, 박애봉사, 미래창조 |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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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4년제 학사과정 사립 전문대학 | |
개교 |
1951년
7월 농촌위생연구소 고등위생 기술원 양성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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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 이영춘 | |
총장 | 고대용 | |
법인 | 학교법인 경암학원 |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개정길 7 (개정동) | |
재학생 | 1,122명(2024년) | |
대학기본역량진단 | 일반재정지원 선정대학 (2021) | |
웹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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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동에 위치한 4년제 학사과정의 전문대학.간호학과 단과 대학으로 같은 유형인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가 있다.
2. 연혁
1951년 7월에 재단법인 한국농촌위생원(초대이사장 이영춘)에서 설립한 사립 전문대학이다. 농촌위생연구소 고등위생기술원양성소로 개교한 이후 1953년 개정간호고등기술학교(3년제), 1962년 개정간호학교(초급대학과정, 수업 연한 3개년)로 개편되었다.1974년 3월에 학교법인 세대학원(현 경암학원)이 설립되고 세대제지의 회장 고판남 회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개정간호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참고로 고판남 이사장은 이 당시 군산제일중학교와 군산제일고등학교 또한 인수하였다. 1979년에 개정간호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고, 1998년 5월 군산간호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1998년 전문대학 자구노력 우수대학, 간호대학 특성화/모범학과 최우수대학에 선정되었고, 1999년 전문대학 특성화 우수대학에 선정되었다.
2000년 전문대학 특성화 최우수대학에 선정되었고, 2001년 전문대학 특성화 우수대학에 선정되었다. 2011년에는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과정이 설치되었으며, 2012년 1월 군산간호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일본의 가고시마대학, 미국의 Bloomfield College, Florida International College 등 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3. 학과
4. 부속 시설
5. 교통
5.1. 위치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IC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주-군산 간 도로와도 인접하고 있다.5.2. 버스
6. 논란 및 사건 사고
- 2022년 6월 A교수는 강상진 총장으로부터 산학협력처장/단장 보직/겸직제의를 받았으나 건강 및 일신상 사유로 거절했다.[5] 그런데 총장이 7월 15일 A교수에 대한 인사발령을 강행했고 해당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되었다. 또한 총장이 A교수와 면담 중 강요 및 고압적 언사를 사용했고 A교수는 총장에 의해 인사발령 된 후에도 여러차례 반대 의사를 총장에게 전달했고 수여식 미참석 및 지급된 보직수당도 환수처리시켰음에도 9월 1일 강 총장이 A교수를 복종의무 위반(지시사항 불이행) 사유로 징계요청했으며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측에서 10월 28일 A교수에게 감봉 1개월 징계처분했다. 교수노동조합 측에선 "인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바탕되어야하는데 한 개인이 수행할 수 없는 여러 사안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인사를 거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에게 보여줄 의도로 징계를 진행하는 총장을 규탄하며 징계는 부당한 처사다" 주장했으며 A교수 또한 "총장이 개인의사에 반해 강행되는 보직인사 발령을 내고 지속적으로 압박 및 갑질, 징계까지 하려 한다. 이는 총장의 권한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관계자는 "(자기들은)따로 입장을 낼 것이 없고 현재로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한다" 밝혔다. # 교원징계위 측에서 감봉 징계를 처분하자 A교수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소청을 제기했고 2023년 3월 9일 심사위에선 "총장의 보직제의가 학칙이나 정관이 정한 교수의 직무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고 보직제의에 불복하였더라도 그것이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결정했다. A교수는 "총장의 보직 수락강요 및 징계 진행 중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 호소했고 교수노동조합에선 "총장과 기획처장이 A교수의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복구 및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적 조처를 하라" 촉구했다. #
- 최근 총장과 부총장 선출을 놓고 법인과 학내 구성원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월 16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전임 총장 임기가 두 달여 남았던 지난해 10월 말 총장이 사임한 후 11월 1일부터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이에 대해 공익제보자 C씨는 "군산간호대학교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칭송받는 '쌍천 이영춘 박사'가 설립한 학교로 당시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자본금이 없어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자 당시 한국합판 D회장에게 위탁하게 됐다"며 "현재 학원 법인은 해당 대학을 거의 공짜로 위탁받아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이사회의 소집)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함에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도 없고 현재까지 이사회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개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임 총장은 지난해 8월말까지 법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였으나 대학 인근 요양병원에 법인사무실을 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그런 사람이 총장으로 내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사립대 교수들은 "학내 구성원 단체를 학칙에 규정된 정식기구로 만들어 구성원이 총장 후보 선출에 필요한 절차를 법인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총장 선임 문제에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 총장 선출은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