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1 17:07:48

국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교과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내용은 국어과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좌구명이 저술했다고 전해지는 역사서에 대한 내용은 국어(역사책)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

/ 나라말[1] / National Language

국가 국민이 쓰는 말을 뜻한다. 19세기 말 일본에서 National Language를 번역하여 정착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다. 순우리말로는 나라이라고 표기한다.

2. 공용어와의 차이

나라마다 국어의 범위 및 의미가 약간 다르다. 대체로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어(Official Language)와 겹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3. 국가별 양상

3.1. 한국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교과서도 국어라고 표기.

말장난 같지만, 법률상 한국어를 대한민국의 국어로 명시한 것은 2005년에 들어서 국어기본법을 시행하면서부터다. 그냥 '한국어=국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에 굳이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도 했다.[8] 그렇기에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 표기법에 관한 논의만 활발히 진행했다. 한국어 사용에 관한 법률이나 표준어 관련 규범은 어디까지나 한글 표기와 발음법에 국한하고 있다.[9]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대만

대만에서는 표준 중국어를 중화민국 국어(中華民國國語), 줄여서 국어라고 부른다. 표준중국어 발음은 궈위(Guóyǔ).

대만(중화민국)과 교류가 많았던 영향으로 홍콩 민간과 타지 화교 다수도 표준중국어를 국어라 부른다.

중국 대륙 중화민국 시기 국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지만, 현재는 보통화라고 부른다. 다만 소수민족 언어에 대비하는 문맥 등 특정 경우에는 국어라는 명칭이 아직 사용되고 있다.

대륙 보통화와 대만의 국어는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 발음이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고,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쓰는 경우도 있다.[10]

3.3. 일본

国語(こくご, 코쿠고).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목명이기도 하다.

일본은 과거의 한국처럼 법률상 국어를 일본어로 명시해두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지만 일본인 절대다수의 모어가 일본어이고 관청 등의 공문서가 일본어로 생산되며, 각종 국어 관련 법률이 암묵적으로 일본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본에서 국어라 하면 으레 일본어로 통용된다.

다만 한국에서 한국어를 국어라고 부르는 경우가 꽤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본어를 국어라고 부르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그리고 일본인끼리도 그냥 '일본어(니혼고)'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11]

학술 분야에서 '국어'는 '일본어'와 구분된다. 과거의 일본어에 대해서 '국어'라고 언급하며, 현대 일본어는 '일본어'라고 언급한다.[12] 즉, 일본에서의 '국어학자'와 '일본어학자'는 다른 셈. 이와 관련해서 국어학자의 논문에서 나오는 예문들은 꽤나 고풍스러운 일본어가 많지만, 일본어학자의 논문에서 나오는 예문은 '죽음'과 같이 극단적인 예문이 많다고 한다.[13] 역사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국사라는 표현보다는 일본사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

식민지 시절의 조선 대만에서도 국어는 조선어 표준 중국어가 아닌 일본어를 이르는 말이었다. 지금도 90대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국어 시간이라고 하면 일본어 시간을 뜻한 것도 이 때문이다.

3.4.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국어는 말레이어로 규정되어 있으며, 근거는 말레이시아 헌법 제 152조 1항, 싱가포르 헌법 제 153A조 2항이다.

대만과 달리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서 국어는 중국계가 말할 때도 말레이어를 뜻한다. 중국어(특히 표준 중국어)는 ' 화어(華語)'라고 말한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인들이 다수인 나라이므로 국어가 말레이어인 것이 당연하지만, 싱가포르는 화예가 대다수임에도 말레이어를 국어라고 하는데, 원래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의 주였다가 쫓겨나 성립한 나라이고, 말레이인에 대한 배려의 흔적이기도 하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정치는 화예 말레이인이 주도하고 있다.

3.5. 프랑스

프랑스 헌법 제2조 제1항
La langue de la République est le français.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

프랑스는 헌법에 국어를 설정해두었다. 정확히는 '(프랑스) 공화국의 언어'가 프랑스어라고 정해두었다.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법률 단계에서 설정해둔 한국[14]과 다르게 헌법에 못 박아두었다.[15]

앞서 언급된 동북아 국가들과 다르게 자유가 떠오르는 국가 이미지 때문에 헌법 단계에서 국가 상징을 정했다는 걸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화국 그 자체에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그 밖에도 국가 주도로 표준어도 가장 먼저 성립시키는 등 '나라'에 꽤 진심인 곳이다.

3.6. 인도

인도에서는 문자와 어족이 생판 다른 다민족 간의 화합을 위해 식민지기에 자리잡은 영어와 인도 국민의 40%가 모어로 사용중인 힌디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였다.

최근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힌디어를 국어로 지정하려고 추진중이다. # 당연히 인도 내부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힌디어 화자 수가 극히 적은 동부의 벵골어권과 남부의 타밀어권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인도 공화국이 성립될 즈음에 화자 수가 가장 많은 힌디어를 공용어로 지정할 뻔했으나 힌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타 지방에서 특정 민족의 우대라면서 극구 반대했는지라 결국 갈아엎어지게 되었었다.

이와는 별개로 인도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어남과 동시에 각종 유튜브를 통해서 힌디어 관련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인도의 타민족을 위한 힌디어 교육 영상도 많이 나와있어서 비힌디어권 인도인들도 힌디어를 쉽게 배워서 어느 정도 구사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 나고 있다고 한다.

[1] 순우리말 [2] 말레이어만 국어 [3] 우르두어만 국어 [4] 말라가시어만 국어 [5] 필리핀어만 국어 [6] 아일랜드어만 국어 [7] 멕시코는 공용어가 없으며, 스페인어를 포함해 68개의 국어(lenguas nacionales)가 있다. 법적으로 멕시코의 '국어'라는 개념은 원주민 언어들을 보존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므로, 공용어라는 개념과는 거의 무관하다. 원주민 언어로 행정 업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8]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든 관습헌법의 예시로 '대한민국의 국어는 한국어이다'가 있다. [9] 당장 현재의 표준어 규정도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언급할 뿐, 한국어로 국한하지는 않는다. [10] 예시로 중국 북방에서 할아버지는 '예예(爷爷)' 라고 많이 쓰지만 대만을 비롯한 남방 지역에서는 '아공(阿公)'을 더 많이 쓴다. [11] 당장 대학의 학과에서도 국어학과나 국어국문학과보다는 '일본어학' 내지는 '일본어문학' 혹은 '일본문화' 학과/전공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더 많다. [12] 물론 한국에서는 다 국어학자다. [13] 국어학자는 과거 일본문학이나 문서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예시로 쓰는 데 반해서, 일본어학자들은 직접 예문을 만드는 데서 기인하는 듯하다. 근데 일본어학 관련 논문을 보면 '(누군가가) 목을 졸랐다'와 같이 죽음이나 살인 관련 예문이 이상하리만치 많다. [14] 헌법재판소에서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관습헌법이라고 판시할 때, 관습헌법의 예시로 "한국어는 대한민국의 국어"임을 들었기에 헌법 사항이라고 할 수는 있다. 다만, 관습헌법 논리 자체가 지적이 많은 상태이고, 성문헌법에는 언어 관련 사항이 없다. [15] 프랑스헌법 제2조에는 국어 외에도 국기, 국가, 국시와 같은 국가 상징이 정해져 있다. 한국어, 태극기, 애국가, 홍익인간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논쟁이 가능한 한국과 다르게 프랑스는 개헌 외에는 해당 상징을 건드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