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4-19 00:58:17

교육세

1. 개요2. 출처3. 역사4. 논란5. 여담

1. 개요

교육세(敎育稅)는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이다.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14.1.1, 2014.12.23>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전문개정 2010.12.27]

2. 출처

3.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세는 1958~61년까지 3년간, 의무교육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존속되었다. 특히 이때의 교육세는 국세분 교육세와 지방세분 교육세로 이원화되어 국세의 경우는 부동산소득·배당이자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양도소득·잡소득·법인유보소득, 지방세의 경우는 근로소득금액의 2%,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는 5%를 부과하여 교육세를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1962년 1월 1일을 기해 1958년의 교육세법이 폐지되었다.

1980년대 초 우리나라는 공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과 이에 따른 사교육비의 급증 현상등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5년 시한(1982~1986)의 교육세를 재신설하였다. 당초 5년 시한의 목적세로 규정하였으나 1991년까지로 1차례 연장되었다.

1990년 12월 31일 개정을 통해 영구세로 전환되었으며, 교육세의 목적도 종전의 교육환경 및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확보로 변경되었다.[1]

2001년에 교육세의 지방세목분이 지방교육세로 분리되어 지금의 국세분 교육세 체계로 굳혀졌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파일:2012~2021년 교육세 징수액 통계.png

4. 논란

교육세 도입으로 안정적인 교육예산확보에 기여했으나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부가세(Tax-on-tax) 방식으로 매기다보니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예산운용에 경직성을 야기했다. 추가적으로 국민에게는 납세협력비용을, 세정 측면에서는 징세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교육세 폐지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이었다. 정부는 그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세 폐지 문제[2]를 꺼내들었다. 외환 위기로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은 데다 목적세로 거둔 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교육계는 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폐지 방침에 반대했다. 김대중 정부가 1999년 11월 교육세 존치 방침을 발표하면서 논쟁이 일단락됐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납세비용 절감'등을 이유로 교육세 폐지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2009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3]에 따르면, 교육세중 금융보험업분은 수수료 수입분만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국세분)Sur-tax를 모두 본세에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다가 교총, 전교조 등 교육단체 측의 반발[4]에 또다시 유야무야되었다.

파일:203538_204320_4133.jpg
2022년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에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그 내용은 GDP대비 1.1%정도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이다.

최근에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도는 마당에 별도의 교육세 유지가 온당하지 않다는 지적[5]이 적지 않다. 오죽하면 교육세를 폐지하자는 칼럼[6]이 나왔다.

2022년 11월 15일 정부는 총 11.2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편성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교육세(유특회계 지원분 제외분) 3조 원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교원단체, 야당의 반발로 인해서 12월 24일 국회 예산안을 통과되었으나, 교육세 전입액이 3조원에서 1조 5200억원으로 감소했다.[7] 규모야 어쨌든 교육세의 일부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투자되는 것은 상술한 학렁인구 감소에 의한 목적 상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5. 여담

교육세는 모든 세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붙기 때문에 주세 담배소비세[8]에도 붙는다. 때문에 교육세 시스템을 잘 모른 채로 술 담배에 붙는 세금만 보면 교육세의 대상인 학생들이 멀리해야할 술과 담배에 교육세가 붙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도 있다.

[1] 세제 개편, 조세 전문가들 반대 [2] 黨政, 교육세 폐지時 별도 목적세 신설 [3] 선진 조세체계 구현을 위한 목적세 정비 추진 필요성 [4] `교육세 폐지' 교육계 반발 확산일로 [5] 교부금 남아돈다는데 교육세·지방교육세라니… [6] [정재철 칼럼] 윤정부는 목적세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 하루빨리 폐지해야 [7] 2023년 교육부 예산 102조 확정…유초중등 예산 1.5조 떼 ‘대학 혁신’에 투자 [8] 정확히는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교육세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