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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초·중등교육법 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高等公民學校 | High Civic School①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에게 중학교 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상세
1970년대에는 고등공민학교 학생 수가 7만명에 달했으나,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정규 중학교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중학교 진학의 기회가 넓어지다보니 고등공민학교는 학생수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중학교 의무교육 추진[1] 등으로 인해 1990년대에는 500명이 채 되지 않았고, 2010년대 들어서는 20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 대다수의 고등공민학교들은 1960년대 이후로 시설을 확충하여 정규 중학교로 전환하거나, 1986년을 기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거나 그 외에는 상당수가 폐교의 길을 걷게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졌다.2012년에 완전히 없어진 초등과정의 공민학교와는 달리 고등공민학교는 아직 존재하며, 현재 3개소만 남아 있다.
3. 여담
2002년에 진북고등공민학교장이 고등공민학교 졸업자에 대하여는 중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 헌재 2005. 11. 24. 2003헌마173)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도,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 고등기술학교로의 진학은 검정고시 없이도 가능)
[1]
1980년대부터 추진되었으나 2002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2]
진북고등학교와 함께 있다. 진북고의 정규 교사들이 야간을 이용해 3년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