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09:30:08

바디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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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www.tbo.com/AR-150709689.jpg
몸을 찍는 게 아니라 몸에 달린 카메라다[1]

1. 개요2. 상세3. 대중매체

1. 개요

Body Worn Camera

몸에 장착하는 소형 비디오 녹화장치. 말하자면 자동차의 블랙박스처럼 사람의 몸에 부착해서 주변상황을 녹화를 하는 인간용 블랙박스다.

비슷한 장치로 고프로나 소니의 FDR 같은 액션캠들이 있지만 이런 액션캠들은 고퀄의 영상 질을 보장하는 대신 단가가 비싸고 배터리 시간이 짧으며 타임스탬프 기능이 없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다.[2] 또 적외선 나이트 비전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 바디캠은 오로지 기록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 제품들이므로 떨림보정같은 고급기술이 없는 대신 긴 배터리 시간과 적외선 나이트비전을 기본적으로 지원한다. 바디캠은 미국 경찰관 등이 가슴에 장착해서 피의자의 불법행위를 채증 하거나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에 도움이 되는 증거수집, 과잉진압 시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 벌어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출동경찰에게 바디캠 영상 삭제 의혹 논란[3]이 일었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 보편화된 신식 바디캠들은 녹화된 영상들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앙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며 일선 경관들이 함부로 지울 수 없도록 암호화 보호가 되어있다.

2. 상세

바디캠의 숨겨진 기능 때문에 증거조작 현장을 스스로 찍은 경찰

위와 같이 미국의 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에게 총을 쏘거나 폭력에 의한 과잉진압 등 과도한 폭력 및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빈발하자 경찰차량의 대시보드에 장착된 대시캠과 함께 각 주 경찰 단위로 도입하여 법집행 시에는 의무적으로 그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행정 당국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바디캠 개수를 더욱 늘려 보급률을 끌어 올리는 중.

미국 경찰노조 등에서는 이를 경찰관을 감시하는 족쇄로 여겨 사용에 반대하거나 고의적으로 고장내고 고치지 않거나 일부러 스위치를 켜지 않는 등 달가워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법집행은 공적인 행위이고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

참고로 경찰 입장에서도 바디캠의 영상은 공무집행에 있어 자신들이 제대로된 공무집행을 수행하고 있다는걸 증명하거나 증거를 채증하는데 이 바디캠은 상당히 도움이 많다. 게다가 당장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나 심하면 경찰 살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바디캠에 의해 녹화된 영상이 그들을 역으로 보호해 주고, 죽은 동료 경찰의 죽음에 대한 실마리를 남겨주어 수사와 재판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비디오 녹화가 되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자 미국의 일반 시민들도 경찰의 법집행 과정을 녹화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일부 경찰관 등은 이에 대해 부담을 느껴 시민들의 촬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강제로 제지하기도 하지만 경찰관의 법집행은 공적인 행위이므로 피의자나 제 3자가 녹화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다.

이는 경찰관이 자신이 녹화되는 줄 모르는 몰래카메라나 감시카메라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투브에서도 관련한 영상이 올라오는데 시민들이 문제되는 행위를 하는 경관을 스마트폰으로 녹화하자 경찰이 급히 제지를 하는데 이때 시민들이 위의 경찰관의 법집행에 관한 공무집행에 대한 녹화가 합법적인 행위라고 하며 경찰관을 역으로 압박하는 모습이 꽤 업로드 되어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와서는 바디캠 도입을 2015년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유는 미국경찰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불법행위를 채증을 하거나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119 구급대에서도 사용하는 듯하다. 6분 45초 경

파일:external/www.popularairsoft.com/rapid_mohoc_eliteops_03.jpg
경찰에 도입된 것은 얼마 안 되었지만 군대에서는 목적은 조금 다르지만 개인용 캠코더를 꽤 오래전에 도입해서 쓰고 있었다. 부착 위치는 주로 사진과 같은 헬멧으로 지휘 사령부로 연결되어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송신하게 된다.


대구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서 촬영된 영상.


대리기사나 배달대행기사,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액션캠이나 블랙박스와 달리 바디캠은 내장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고 발생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나 EDR의 메모리를 제거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한국 내의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증거를 보존하기에 적합하기 때문. 블랙박스를 이중화함과 동시에 액션캠 및 바디캠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가해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기도 한다. 주로 트랜센드의 제품을 사용하는 편이며 이 경우 액션캠은 내장메모리를 사용하며 고무로 둘러싸인 외장 덕분에 파괴가 거의 불가능한 드리프트 이노베이션 사의 Ghost 시리즈를 사용하는 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찰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바디캠을 도입하기도 했다. #

미국 경찰은 액슨[4] 사의 바디캠을 주로 사용한다.

3. 대중매체

범죄물, 스릴러 장르에서는 범죄 조직과 결탁한 경관이 바디캠을 끄는 것을 잊거나 동료 경찰관의 바디캠이 그 부패 경관이 범죄 조직과 거래를 하는 모습을 녹화되어 회수될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법의 심판을 두려워해 이를 차지해 없애버리려는 내용이 종종 있다.

파운드 푸티지 작품에서도 시점으로 활용된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II의 멀티에서 다른 플레이어를 관전할 때 바디캠 시점에서 보여준다. 이 때문에 다른 플레이어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을 뚜렷히 볼 수 있지만 1인칭 시점이다보니 주변 시야도 그 플레이어의 시점에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2020년대부터 바디캠 시점에서 진행되는 FPS들이 속속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이런 기조를 열어젖힌 Unrecord라는 FPS는 현실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크라이시스 뺨치는 그래픽으로 실사 영상을 그대로 썼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받아 개발자가 "이거 인게임 영상임" 하고 실제로 인증해버린 전설이 있다. 관련 영상

앞서 해보기로 출시한 Bodycam은 멀티 FPS로 이쪽도 실사에 가까운 그래픽을 지닌 하드코어 FPS라는 특징이 있다. 총성이 현실과 같이 귀마개를 안 하면 이명이 직빵으로 오는 폭음과, 낮밤의 구분이 확실해 건물 내부에 있다면 손전등을 키지 않는 이상 어두운 상태가 지속되고 죽을 경우 드론으로 상대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물론 드론은 총에 맞으면 고장나기에 드론이 격추되면 다른 플레이어의 바디캠 시점에서 바라본다. 현실의 바디캠과는 달리 뭔가가 감지될 경우 윤곽이 표시되어 피아구분을 쉽게 할 수 있고 캐릭터 전체가 모두 얼굴 쪽에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다.

[1] 실제로 구글 등지에 Body cam으로 검색하면 살색이 난무하는 이미지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 [2] 고프로의 경우 실험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랩(Lab) 펌웨어를 통해 영상에 저장된 GPS정보를 후처리로 표출하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기능이 아니며 과정도 복잡하다. [3] 사건 피해자 변호사측에서 재기된 의혹이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바디캠이 사비로 구입한 물품임이 밝혀졌다. 해당경찰은 용량초과로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4] 바디캠 뿐만 아니라 테이저와 블랙박스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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