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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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 KORE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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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한자 명칭 | 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 |
영문 명칭 | Korea Rehabilitation Agency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1942년 3월 23일[1] |
설립목적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업종명 | 법무보호사업 |
전신 |
사법보호회 ( 1942년 3월 23일 ~ 1995년 5월 31일) 한국갱생보호공단 ( 1995년 6월 1일 ~ 2009년 3월 26일) |
대표자 | 황영기 |
주무기관 | 법무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405명(2022년 1분기 기준) |
자본금 |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
운영수익 | 315억 5,557만 3,892원(2019년 기준) |
운영이익 | -16억 3,626만 4,232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144억 4,864만 1,107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901억 803만 6,359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144억 2,553만 6,108원(2019년 기준) |
미션 |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보호 |
비전 | 아름다운 동행 (재범방지 중추기관) |
소재지 |
본부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86 법무보호교육원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822-38 ( 외삼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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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SNS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식 유튜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식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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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 |
마스코트 '향진이' & '희망이' & '다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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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 |
고객센터: 1670-7004 대표전화: 054-911-8650 법무보호교육원: 031-8058-2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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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식 홍보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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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86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사 사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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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 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① 숙식제공 ② 주거지원 ③ 창업지원 ④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⑤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⑥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⑦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⑧ 사후관리 ⑨ 그 밖의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94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
사회복지사업법 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정을 통해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 사업으로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숙박 등 각종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갱생보호의 내용에 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문서의 해당 서술 참조. 쉽게 말하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사회에 잘 복귀하고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주사무소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86에 있고, 전국 각지에 19개의 지부와 7개의 지소가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갱생원이라는 곳이 바로 이 곳이다. 과거에는 명칭이 '한국갱생보호공단'이었으나, 2009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조직도
2.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법무보호
- 법무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 법무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
- 숙식제공 https://koreha.or.kr/sub/02_01.do?MN1=3&MN2=16&MN3=207&MN=207
- 긴급지원 https://koreha.or.kr/sub/02_01_2.do?MN1=3&MN2=16&MN3=208&MN=208
- 허그일자리 https://koreha.or.kr/sub/02_03.do?MN1=3&MN2=16&MN3=214&MN=214
- 직업훈련 https://koreha.or.kr/sub/02_01_3.do?MN1=3&MN2=16&MN3=209&MN=209
- 기술교육원 https://koreha.or.kr/sub/02_04_1.do?MN1=3&MN2=16&MN3=225&MN=225
- 취업지원 https://koreha.or.kr/sub/02_01_4.do?MN1=3&MN2=16&MN3=210&MN=210
- 창업지원 https://koreha.or.kr/sub/02_01_5.do?MN1=3&MN2=16&MN3=211&MN=211
- 주거지원 https://koreha.or.kr/sub/02_01_6.do?MN1=3&MN2=16&MN3=212&MN=212
- 가족지원 https://koreha.or.kr/sub/02_01_7.do?MN1=3&MN2=16&MN3=213&MN=213
- 결혼지원 https://koreha.or.kr/sub/02_01_9.do?MN1=3&MN2=16&MN3=218&MN=218
- 심리상담 https://koreha.or.kr/sub/02_01_12.do?MN1=3&MN2=16&MN3=221&MN=221
- 사전상담 https://koreha.or.kr/sub/02_01_10.do?MN1=3&MN2=16&MN3=219&MN=219
- 사회성 향상교육 https://koreha.or.kr/sub/02_01_11.do?MN1=3&MN2=16&MN3=220&MN=220
- 멘토링 및 사후관리 https://koreha.or.kr/sub/02_01_13.do?MN1=3&MN2=16&MN3=222&MN=222
- 기타지원 https://koreha.or.kr/sub/02_01_14.do?MN1=3&MN2=16&MN3=223&MN=223
3. 역대 기관장
- 초대 문상우[3] (1995~1996)
- 2대 윤주천[4] (1996~1998)
- 3대 최창식[5] (1998~1999)
- 4대 김길태[6] (1999~2001)
- 5대 오주언[7] (2001~2002)
- 6대 정진원[8] (2002~2004)
- 7대 안용석[9] (2004~2006)
- 8대 한창규[10] (2006~2008)
- 9대 승성신[11] (2008~2010)
- 10대 이태희[12] (2010~2011)
- 11·12대 이충호[13] (2011~2015)
- 13대 구본민[14] (2015~2018)
- 14대 신용도[15] (2018~2021)
- 15대 최운식[16] (2021~2023)
- 16대 황영기[17] (2024~)
4. 기타
아동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범죄자)이 경기북부지부에 입소 예정이라 소재지인 의정부시청은 시 차원에서 반대하였다. 그러다가 2022년 10월 16일 여죄로 재구속되었다.5. 노동조합 현황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소속.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9년
3월 27일이다.
[2]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3]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4]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5]
전 한국갱생보호공단 사무국장
[6]
전 한국갱생보호공단 사무국장
[7]
전 삼성화학공업 대표이사
[8]
전 영등포구의회 의장
[9]
전 대화건설 대표이사
[10]
전 대한법률구조협회 사무국장
[11]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12]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13]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4]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15]
전 부산지방변호사협회 회장
[16]
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17]
참다운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