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의 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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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 범위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
부산·울산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밀양시· 거제시 | ||
대구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의성군· 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 ||
대전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 ||
광주권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