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위공무원 직책 次官
장관 밑에서 장관을 보좌하여 다음 가는 직책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차관직은 매우 다르다.1.1.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차관이 두 자리이다. 사무차관과 정무차관이다. 계급은 정무차관이 사무차관보다 높다.사무차관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차관보에 대응하며[2] 관료가 승진할 수 있는 승진 상한선이다. 명칭은 차관이지만 대통령 중심제의 차관과 달리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 정무차관이 결정하면 사무차관은 그에 복종하여 집행하는 기능만 있다. 정무차관만큼은 아니지만 나라별로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일본에서는 사무차관(事務次官)[3], 영국에서는 Permanent Secretary, 독일에서는 Beamteter Staatssekretär라고 한다.[4]
단, 관료제 사회인 일본은 특이하게도 사무차관이 실세다. 사무차관의 직무는 성무(省務)를 정리하고 각 부서와 기관의 사무를 지휘 및 감독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무차관이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나 다름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관[5]을 폐지하고 총무장관을 신설[6]하는 등의 노력을 하거나, 유명무실하던 정무차관을 폐지하고 새로 부대신과 대신정무관을 설치하면서 정치 주도의 정책 결정을 도입하려 했으나 여전히 사무차관의 권력이 막강하다는 평이다. 다만 법무성의 사무차관은 특별한 경우다. 사무차관이 법무관료 조직의 탑이긴 한데 출신이 검찰이면 검사총장과 도쿄고검 검사장이 더 높다. 법무사무차관[7]은 잘 쳐 봐야 사법행정조직 서열 5위밖에 안 된다. 한국 검찰과 비슷하게 법무성/법무부 차관은 검사총장/검찰총장이 되기 이전 거치는 고위검사의 보직으로 여겨지기 때문.
독일 제국은 중앙정부에 장관이 없었고, 각료들이 차관(Staatssekretär)을 칭했다. 기관의 직급도 "-부(Ministerium)"가 아니고 "-청(Amt)"이었다. 정작 독일 제국이라는 연방체에 가맹한 각 제후국들이 각자 내각을 가지고 장관(Minister)과 총리(Ministerpräsident: 영어로 Prime minister)를 두었다. 비스마르크도 1862년부터 프로이센의 "총리"를 지내다가 1867년 신설된 북독일 연방의 "시중"(Kanzler)"을 겸임하고 이 직책이 독일 제국의 총리(수상)로 이어진다. 제국과 제후국들이 싹 망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선 뒤에야 중앙정부기관의 직급을 "-부"로 올리고 기관장도 장관을 칭하게 되었다. 현대 독일의 정부 직제는 바이마르 시절에 정립된 부제 및 장관제를 따르고 있지만, "외무청"의 이름과[8] 중앙정부 수반으로서 Kanzler라는 명칭은 살아남아 이어지고 있다.
1.2. 이원집정부제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섞인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차관이라는 명칭으로 3자리가 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부서에 차관이 최소한 3명씩 존재한다.대통령이 지명하는 대통령차관,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차관(국회의원), 관료층에서 올라오는 사무차관 이렇게 3개 보직이 있다. 각 부처를 운용하는 실권은 정무차관이 갖는데 대통령차관은 정무차관이 하는 일에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다. 대통령차관이 거부권을 발동하면 장관(국회의원)이 결정해야 한다. 사무차관은 내각제의 사무차관과 기능이 같다. 복종, 실행기능만 있다.
대만에서는 이원집정부제이나 총통(대통령)에게 차관 임명권한이 없다. 또한 정무관이라 부른다. 총통이 임명한 정무관은 장관직에 대응하며 행정원장이 임명한 정무관은 차관직에 대응한다. 각 부서의 실무를 맡는 인원은 행정원 정무관이다. 총통이 임명한 정무관들은 한국의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독임제 독립기구의 수장직이다. 타이완성과 푸젠성의 성 주석도 장관급 총통정무관이었으나, 2018년 차이잉원 총통이 성 정부를 해산하면서 이 자리는 공석인 상태이다. 대만 각 부처에 존재하는 사무차관은 "부부장(副部長)"이라 부른다.
1.3.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미국과 같이 '부장관'을 따로 두는 국가가 아니라면 차관은 주로 관료층이 맡는다. 미국의 경우 장관(Secretary) 밑에 부장관(Deputy Secretary)이 있으며,[9] 그 밑에 차관(Under Secretary)과 부차관(Deputy Under Secretary)을, 그 밑에는 차관보(Assistant Secretary)와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를 둔다.미국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경우 차관이 미국의 부장관(Deputy Secretary)에 해당하는 게 맞다. 정부영문 명칭상으로는 정부부처의 경우 차관은 Vice Minister로서 Under-하급(下級)가 아닌 Vice-부[10]급(副級)의 의미를 쓰고 있으며, 정부부처가 아닌 행정청 중 장관급 사무기구(ex/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중앙선관위 사무처 등) 의 차관급 차장(ex/ 국회사무차장 등)이 Deputy Secretary을 쓴다는 점이 그러하다. 신분상으로도 차관부터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여 정무판단에 따른 정치적 직위라는 점에서 단순 사무관료와는 다르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장관 부재 시 장관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점 역시, 미국 및 일본에서의 차관보다 격이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
1.3.1. 대한민국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차관 문서 참고하십시오.2. 외국에서 빌려온 공적 자금 借款
한 나라의 정부나 기업, 은행 따위가 외국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빌려온 자금이다.3. 스타크래프트 차원 관문의 준말
자세한 내용은 차원 관문 문서 참고하십시오.4. 광역지자체 본청에서 일부 6급을 지칭하는 표현 次官
'차'기 사무'관' 의 약자. 광역지자체 본청은 5급이 팀장이며 대부분 무보직 사무관이 없어 차석이 6급이다. 지자체에 따라 6급 전체를 차관으로 지칭하는 곳도 있고, 각 팀 차석, 또는 주무팀 차석, 혹은 주무과 주무팀 차석만을 차관으로 부르는 등 어떤 보직에 있는 6급에게 차관이라 부르는지는 각 광역지자체마다 문화가 조금씩 다르다.참고로 이를 보고 배운 기초지자체는 6급 팀장 아래 무보직 6급(공식적으로는 '평주사')을 차장 또는 계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1]
원래 대신정무관이라는 관직을 만들 때 초안은 그냥 정무관이었다. 장관정무관도 존재했었지만 방위청의 방위성승격이후로 대신이 수장인 청이 방위청을 마지막으로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2]
한국에서의 차관보는 차관급이 아닌,
1급 공무원이다. 즉 한국에는 사무차관이 따로 없다.
[3]
영어 명칭으로는 Vice-Minister로 표기한다.
[4]
Beamteter는 공무원, 관료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공무원 차관"이다. 영국 쪽 용어는 내각이 바뀜에 따라 오고가는 정무차관과 달리 직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한국어에도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늘공(늘 공무원)이라는 은어가 있는데, 사무차관을 의미하는 표현들은 이 늘공의 정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허나 실제 독일에서는 늘공이 사무차관을 안 맡는 경우도 많다.
[5]
당시에는 사무차관은 관직명이 그냥 차관이었고, 정무차관은 참여관이나 정무차관 등으로 정치주도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직명이 여러번 폐지되거나 바뀌었다.
[6]
20년대에 차관(사무)을 폐지하고 총무장관과 관방장으로 분할하거나, 차관의 자유임용 부활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오래가지 못했다. 1924년, 최종적으로 자격 임용인 관료 출신의 차관과는 별도로, 대신을 도와 정무에 참여하는 관직으로서 정무차관이 놓이게 되었다.
[7]
일본에서는 성(省)의 관료는 성(省)을 떼고 쓴다. 그래서 법무성 대신, 법무성 사무차관, 법무성 사무관이 아니라 법무대신, 법무사무차관, 법무사무관인 것이다. 다만 경찰청 장관처럼 청(庁)의 관료는 그대로 쓴다. 이는 율령제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전통으로 한국도 이 영향을 받아 외국의 장차관을 부를 떼고 쓰는 경우가 많다.
[8]
현재의 독일 외무청의 수반은 차관이 아니고 장관이다. 제국 시절에는 차관이었다.
[9]
유일하게
국무부만이 2명의 부장관을 둔다.
[10]
버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