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01:15:17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국 청문회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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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개회를 선언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선서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1]

1. 개요2. 참가자3. 개최 과정4. 쟁점5. 질의순서6. 진행상황7. 증거자료 제출 관련8. 여담9. 외부 링크

1. 개요

2019년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0시 5분까지 진행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조국은 3일 뒤 장관직에 임명되었다.

2. 참가자

  • 청문위원장: 여상규 법사위원장
  • 청문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3. 개최 과정

개최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여야 대립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2019년 8월 9일 개각 후보자 중 가장 늦게 인사청문회가 성사되었다.

처음에는 9월 2~3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사실상 2일에 개최할 수 없었다. 이에 민주당이 청문회 무산을 선언했고, 그러자 조국 후보자는 2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자유한국당은 3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 후에 간신히 9월 6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해 9월 6일에 열리게 되었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 11명 중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단 1명만 청문회에 출석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5일 전에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지만, 전날 증인 명단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딸의 입시 관련 의혹 사모펀드 코링크PE 관련 의혹에 대한 증인들은 전원 불참했다. #

4. 쟁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조국 사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질의순서

파일:조국 질의순서.jpg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보이콧하여 출석하지 않았으나, 같은 당의 채이배 의원은 청문회는 해야 한다며 출석했다. 그래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오신환 의원의 자리로 이동하고 한 명 줄었다.

여담으로, 위원장 포함 18명 중 7명이 후보자의 대학 동문(서울 법대)이고, 심지어 한 명은 대학 동기였으며, # 다른 한 명 박사과정 때 조국의 제자였다. 물론, 대학동문 사이라는 게 청문회에 영향을 준 부분은 전혀 없었고, 그냥 해당 의원들의 당적에 따라 입장과 태도가 첨예하게 갈렸다.

6. 진행상황

  • 기존 의혹에 대한 근거나 기존 의혹에 부가된 의혹 외에 새로운 내용 등은 나오지 않았다. 조국 후보자 또한 모른다거나 책임을 지겠다는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 # 이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조국의 딸이 아니라, 조국의 부인이 아니라, 조국의 5촌 조카가 아니라, 조국의 이혼한 전 제수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라, 어느 투자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바로 조국이라는 사람인데, 조국이라는 사람의 능력이나 정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아닌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만 거론하다가 끝나버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 이러한 감상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였던 듯,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는 '맹탕 청문회'라며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 # 자유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게시판은 로그인이 필요하지만 자유한국당 비당원이라도 글을 쓸 수 있는 자유게시판이다.
  • 더불어민주당측 위원들의 상당수는 질의시간에 조국 후보자를 비호하거나 검찰을 공격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만은 조국을 조목조목 비판하여 눈길을 끌었으나 이때문에 조국 지지자들로부터의 문자 폭탄에 시달려야 했다. # #
  •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또한 청문회가 진행중이던 때에 자신의 SNS에다가 "맹탕 야당이 맹탕 면죄부 청문회를 열어줘 맹탕인 조국을 법무장관 시켜주는구나."라고 올리면서 청문회에서 보인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조국의 비리를 은근슬쩍 덮는 것 아닌가하는 뉘앙스의 발언도 했다.
  • 한편 여당의 김종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9대 쟁점에 대해서 '단 한가지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본인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 검찰이 사문서 위조와 관련하여 조국 후보자의 아내 정교수를 기소하면서 크게 난처해진 상황이다. # 한편 김 의원은 지방대 비하로 읽힐 수 있는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고 사학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라는 발언을 하다가 그 근거로 장제원 의원의 가족을 들었는데[2] 이에 장제원 의원이 왜 내 가족을 들먹이냐며 항의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 한편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측이 공개한 적 없는 검찰에 압수수색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자신에게도 들어와 있다고 밝히며 검찰의 수사자료 유출을 문제 삼았다. 문제는 검찰이 확보한 표창장은 흑백사본인데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표창장은 컬러 원본을 폰으로 찍은 것이라는 점 이다. 이에 따라 표창장 원본을 찍은 사진 파일이 어떻게 박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원본 파일은 조 후보자나 아내, 딸 등 가족과 주변 인물 등 극소수만 갖고 있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 그런에 어찌된 영문인지, 정작 정경심은 검찰의 원본 제출 요구에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 또, 박지원의원은 청문회에서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 이라고 분명히 말한 것을 뒤집고, 출처가 조 후보자 가족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지만 의정활동상 밝힐 수는 없다고 말하여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후 박지원에게 표창장 사진을 보낸 사람은 박지원 의원실 보좌관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보좌관에게 누가 보냈는지는 알려진바 없다. #
  • 청문회를 진행한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장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막은 적이 많았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시간을 일부러 줄이는 등 공정한 진행이라고 보기에 힘든 모습을 보인데다가 중립을 지켜야 할 사회자인데도 조국 후보자에게 대놓고 사퇴를 권고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
    • 다만 조국이 답변을 마치지 못한 것은 정해진 시간이 끝났기 때문이며 오히려 질의시간이 종료된 후 위원장이 다음 질의순서 의원을 호명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에게 답변할 시간을 별도로 주어야 한다며 본인의 질의시간이 되었음에도 조국에게 답변을 하라고 하여 본인의 질의시간을 소모하고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의 권한 남용인지, 혹은 원칙대로 청문회를 진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시각에 따라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사퇴 권고 발언은 그 문맥을 보면, 조국이 사퇴 여부는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하자, 임명권자 때문에 사퇴를 못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임명권자를 위하고 싶으면(임명권자에게 정치적 부담을 끼치고 있으니)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고 꼬집다가 나온 말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았다.
여상규: 후보 사퇴 여부를 어느 의원님께서 물었는데,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조국: 후보 사퇴 부분은 제가 지금 거론하기가 어려운 조건 같습니다.
여상규: 글쎄 그 (사퇴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사정이 뭐냐고요. 그러고 (후보자의 사퇴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조국: 제가 지명된 사람으로서, 제가 모든 행보는 조금 무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상규: 예.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 지명하신 분한테도, (후보자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검찰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지명하신 분한테 오히려 큰 짐을 지워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네. 저도 임명권자에게 죄송합니다.
여상규: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보자는)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도 결정을 못해요?
조국: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상규: 제가 선배로서 충고 한 마디 한다고 하면서, 이런 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사퇴 권고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조국: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 청문회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밤 10시 50분쯤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앞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부인이 기소되면 법무부 장관직 수행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으나 # 그렇게 답변한 지 2시간만에 부인이 기소되는 경우가 있어도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을 바꿨다. #
  •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에 관해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동양대 행정팀에서 15년 이상 근무했다고 밝힌 전 행정직원 A 씨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한 내용을 상기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원성을 샀는데, 김어준은 현재 조민에 대한 논란에 논문 1저자 논란부터 해당 의학 논문이 소논문 수준의 에세이라고 하거나, 조민에 대한 모든 의혹들이 전부 언론사의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에 대한 근거는 익명의 조민의 후배라던가 자칭 20년 입시전문가 등 신빙성 논란이 있다. 또한 동양대 최성해 총장을,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지 못했는데 누가 봐도 조국을 두둔하는 쪽인 김어준의 자료를 증거로 내세웠는데 이를 지적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
  • 조국 후보자는, 동양대 표창장은 누가 어디에 가서 받아 왔는지까지 답변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에 답변할 때에는 매우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리한 질문들에는 모른다고 일관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가 하면,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서 처음에는 이에 응하겠다고 하고 나서 결국은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후술하는 내용 참조) 모습을 보였다.
  • 자유한국장 이은재의원이 딸의 논문 초고 워드 파일 작성자가 '조국'으로 되어 있다며, 조국 후보자가 딸의 논문을 대필해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조국은 해당 컴퓨터가 자신의 것으로 사용자 이름이 '조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은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7. 증거자료 제출 관련

조국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야당 의원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 김진태 의원이 조국 후보자의 딸의 출생과 관련한 가족증명 자료(딸의 기본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조국은 본인이 한달 전쯤 제출한 기본 자료(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복사해서 제출하였다. 기본증명서의 경우 출생란에 누가, 언제 출생신고를 했는지, 생년월일 같은 것이 정정된 경우 언제 어떤 사유로 정정되었는지 등이 나오기 때문에, 딸의 생일을 실제와 다르게 출생신고한 것이 선친에 의한 것이라는 조국 후보자의 주장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명백한 증거가 되는데, 이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요청받은 것과는 다른 종류의 자료(누가 조국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지만 나온다)를 복사 제출한 것이니 의심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자료를 발급받을 시기가 지난 뒤라 다른 자료로 눈속임을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서류를 찢어버렸다.
    서류를 찢은 것을 두고 한국당 출신 인사들을 고발해 온 단체인 ‘자유한국당 고발인단’은 '국가와 국민, 국회를 우습게 보고 벌인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그를 공용서류무효죄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는 “논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으며, 법조계에서도 공용서류무효죄 위반으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으로 보호받는데다가, 찢어진 가족관계증명서가 복원 불가능한 서류도 아니고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 하지만 이는 김진태의원의 실수도 크다는 반응이 있다. 김진태의원은 오전질의때는 기본증명서를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론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듯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를 모르고 자료제출요구를 한것이다. 결과적으로 조국은 김진태의원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한것이 맞고 오히려 김진태의원이 자신이 제출하라는 서류를 찢어버린 결과가 되는 것이다.
  • 이어 김도읍 의원이 요구한 딸의 질병휴학 관련 증빙자료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진단서가 아닌 딸의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사진[3] 출력해 주었다. # # 야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가 국회를 능멸하였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4] 이 과정에서 김도읍 의원이 문제의 페북 글의 문구 허리 접질려 먹기만 해 돼지 되고 있나봉가를 유행어처럼 반복했다.
  • 김도읍 의원은 처의 통화내역을 제출해 줄 것도 요구했는데, 조국은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하고는 제출을 하지 않았고, 이에 왜 제출을 하지 않냐고 추궁받자, 동양대총장의 통화내역을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이어서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제출을 거부했다.

8. 여담

  • 조국은 청문회 다음 날 23:30경에 "내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 사람임을 알면서도 저를 성원 지지해주셨던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자신을 거들어줬던 몇몇 의원들에게 보냈다. # 그러나 자신에게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금태섭에게는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아 뒤끝의 발로 아니냐는 평이 있었다. #[5] 다만, 청문회 다다음 날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고서 금태섭에게 전화를 걸어 '열심히 할 테니 도와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이 논란의 당사자인 금태섭 본인은 "일부러 빼놓고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정신 없을 때라 실수로 그랬겠지라는 반응이다. #
  • 한편 청문회 이후, 곽상도가 과거에 KIST에 낸 딸 기본증명서를 입수하여 출생신고의 신고인이 '부'(父)로 되어 있다고 폭로하며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다는 말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 출생신고 의무자는 부모이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출생신고는 신고인이 "부" 아니면 "모"이다. 예외적으로 동거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 또는 조산사도 신고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신고인의 지위(예: 동거친족)와 함께 성명이 기록된다(구 호적부도 동일). 따라서 애초에 '아이의 조부가 출생신고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기는 하다. 이에 대해, 조국은 장관 임명 후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뉴스1과의 통화에서 출생신고서의 '제출인'이 선친이었다고 해명했다. #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위임을 받아 제출한 경우 그 제출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고 신고인의 이름이 기록된다.
    법률적인 문제라서 오해의 소지가 많고, 심지어 국회의원들과 언론에서도 부정확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부연하면 이렇다. 우선, 엄밀히 말해, 조국은 증인이 아니므로 설령 거짓말을 했더라도 위증(정확하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기사). 그리고, 구 호적법에서는 현행법과 달리 조부가 부 명의로 신고할 수도 있었다는 식으로 조국을 옹호하는 예가 있는데(예: 김종민 의원 발언), 법률을 직접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구 호적법이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나 출생신고의 의무자와 신고권자에 관한 규정은 거의 똑같다. 이 논란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호적신고는 신고서를 누가 호적관서에 제출하든 간에, 어디까지나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조국이 '부친의 뜻이 그러해서 부득이 그렇게 신고했다'라고 답변했다면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답변이었겠으나, 조국은 그렇게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가능한 설명은 '1991년경까지는 호적실무가 개판(...)이어서 친족이 대신 신고해도 대충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걸로 퉁쳐주는 예가 있었다.'이지만, 그게 그렇다는 것은 조국 쪽에서 입증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곽상도 의원은 구 호적법 제36조 및 관련 호적예규를 들어 '선친이 신고했다면 신고인이 "부 대리인 조○○"으로 기재되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 이는 핀트가 빗나간 반박으로 보인다. 해당 조문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말로 호적신고를 한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것이기 때문( 소장을 제출하는 대신에 말로 소를 제기하는 것만큼이나 실제로는 거의 보기 힘든 경우이다). 참고로 위 규정도 구 호적법 특유의 제도가 아니고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도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위증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조국 딸의 생년월일 자체도 논란이다. 1991년 2월생으로 신고됐으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2주 전 법원에 1991년 9월생으로 정정 신청했다. 조국은 “선친이 (딸을) 학교에 빨리 보내려고 출생신고를 앞당겨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호적법엔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다. 조국은 청문회에서 “딸이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태어났다”고 밝힌 만큼, 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조국의 선친이 91년 9월생으로 찍힌 출생 증명서가 있는데도 2월생으로 신고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 #
  • 장제원 의원은 자녀 문제를 거론하며 자녀에게 흠결이 있으면 본인 또한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조국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하필이면 청문회 바로 다음날에 본인의 아들인 가수 NO:EL(본명 장용준)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6]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고 말았다.
  • 조국은 3년 후인 2022년 10월 11일 "멸문지화 상상 못해...2019년 돌아간다면 장관직 고사"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이미 인사청문회 당시 여상규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장관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는데도 기어이 장관을 하겠다고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씁쓸함을 준다.

9. 외부 링크


[1] 긴장한 탓인지 선서 중 2019년을 1919년으로 잘못 읽기도 했다 [2] 장제원 의원의 형이 동서대학교 총장으로, 장제원이 동서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압박한 적이 있었다. [3] 이런 자료는 공인된 기관이 보증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증빙으로써의 가치가 전혀 없다. 심지어 페이스북 게시글의 경우 게재 후 게재 날짜를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4] 이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딸이 지방에 있어서 서울에 올라와 진단서를 끊어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비행기를 이용하든 KTX를 이용하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 내에 일 다 보고 귀가까지 가능한 대한민국의 교통 인프라를 고려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현재 IT 인프라에서 진료내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본인 인증 접속만 해도 열람, 출력 할 수 있다. [5] 중앙일보의 해당 보도에 의하면, '문자를 받지 못한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이라고 한 거로 봐서 청문회 이후에도 여러 사안이 발생했지만 스스로 물러날 시기와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여전히 분명한 거 같다”고 말했다는데, 그 의원이 바로 금태섭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6] 그것도 모자라 국회의원 아버지가 있다고 내세우며 천만원을 주겠다고 주장하고,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유하려 하고, 제3의 인물이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을 속이려다 걸려 결국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