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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심사위원회 公安審査委員会 | Public Security Examination Com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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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000><colcolor=#FFF> 약칭 | <colbgcolor=#FFF,#1F2023>공안심 |
설립일 | 1952년 7월 21일 |
상급기관 | 법무성 (法務省) |
내부부국 | 사무국 (事務局) |
직원 수 | 14명 |
웹사이트 |
[clearfix]
1. 개요
일본 법무성의 외국(外局)으로, 1952년 7월 21일에 설립되었다. 연간 예산이 7000만 엔 정도 #의 작은 조직이다. 휘하 내부부국은 사무국으로 하나밖에 없으며 파괴활동방지법이나 단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공안조사청 장관으로부터 처분 청구를 받고, 폭력주의적 파괴 활동을 한 단체 및 무차별 대량 살인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한 각종 처분을 심사, 결정하는 행정위원회이다.2. 연혁
1952년, 도쿄의 황거 외원에서 일본의 극좌폭력단체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폭동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동년 7월 21일에 설립되었다.1995년에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이 발생해, 공안조사청은 공안심사위원회에 파괴활동방지법을 청구했지만 기각, 이에 1999년 단체규제법이 제정 및 공포되어 공안심사위원회가 이러한 무차별 대량 살인 행위에 대해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3. 조직
총 정원이 사무국까지 포함해도 14명밖에 되지 않으나, 검찰청 검찰관이나, 법무성 사무관들이 추가적으로 파견된다.4. 여담
옴진리교가 주목받기 전에는 한달에 한두번 정도 모여 공안 관련 법을 연구하는 법 연구회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한다.5. 기타
공안심사위원회설치법6. 관련 문서
[1]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등의 법조계에서 충당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2]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