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14:45:43

사이비 종교

유사종교에서 넘어옴
고사성어
닮을 말 이을 아닐, 비방할
사이비: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즉, 비슷하지만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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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의
2.1. 사전적 정의2.2. 신학적 정의 및 사회적·법적 정의2.3. 종교를 가장한 범죄2.4. 대한민국 법률에서 제한하는 종교의 자유2.5. 이단과의 차이점
2.5.1. 이단2.5.2. 사이비 종교2.5.3. 신흥종교
2.6. 패러디 종교
3. 사이비 종교의 범죄 유형
3.1. 고액 헌금 사기와 횡령3.2. 교주의 권위를 이용한 범죄3.3. 종말론을 이용한 범죄
4. 포교법
4.1. 불분명한 정체4.2. 위법한 포교4.3. 교리 교육의 특징
5. 대처법
5.1. 접근 거절5.2. 탈출
6. 정부의 규제7. 해체와 이후8. 분류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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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명 사이비 종교 교주들
파일:유명 사이비 종교 교주들 (2023).png
짐 존스[1]
( 인민사원)
아사하라 쇼코[2]
( 옴진리교)
최태민[3]
( 영세교)
박순자[4]
( 오대양)
이만희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데이비드 미스캐비지
( 사이언톨로지)
워렌 제프스
( FLDS)
티비 조슈아[5][6]
(SCOAN)
김기순
( 아가동산)
조희성[7]
( 영생교)
정명석
( 기독교복음선교회)
이재록[8]
( 만민중앙교회)
[9] / Pseudo-religion, Cult

글자 그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같지만 본질은 가짜인 집단을 일컫는 말로 유사 종교라고도 한다.[10] 이단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이단은 같은 종교 내에서 서로 배치되는 교리를 가진 교파를 뜻하는 종교적 용어다.

신흥종교 혹은 소수종교와는 다른 개념이다.[11]

2. 정의

2.1. 사전적 정의

사전적 의미로는 '종교와 유사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가 아닌 것', 즉 가짜 종교다. 비슷한 말로 유사종교(類似宗敎), 사교(邪敎) 등이 있다.

여기서 종교란 대체적으로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초월적 세계를 추구하는 문화의 한 현상으로 보나 형태가 매우 다양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종교가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 즉 '가짜 종교'도 정의 내리기 쉽지 않다. 따라서 사전적 정의를 따르면 '사이비 종교'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2.2. 신학적 정의 및 사회적·법적 정의

류성민 한신대 교수는 사이비를 규정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이 대체로 두 가지라고 하였다.[12]
  • 어떤 종교의 교리가 비과학적이고 허황될 때
  • 다른 한 가지는 비윤리적 범죄를 저지를 때

다른 종교 관련 논문과 언론 기사 등을 보아도 대체로 종교적으로 교리의 허황성과 사회적으로 범죄 행위라는 두 가지 기준을 많이 사용한다.

다만 류성민 교수는 두 가지 모두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교리의 허황됨'으로 정의: 종교적 믿음[13]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증명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황하고 증명이 불가능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사이비로 판단한다면 사이비가 아닌 종교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 '비윤리적 범죄 행위'로 정의: 어떤 종교의 교주 성직자, 신자들이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다고 사이비라고 규정한다면 모든 신자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는 종교는 없기 때문에 역시 사이비가 아닌 종교는 없게 된다고 하였다.

종교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특정 교단의 교리를 기준으로 사이비를 판단하는 것은 상대적인 교리 문제, 말하자면 이단 문제에 불과하다. 나무위키의 편집 지침이나 토론 등을 보면 나무위키는 특정 종교를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으며 이단 문제는 종교 간에 상대적인 교리 문제로 본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언론 등에서 사이비 종교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종교를 고의적으로 악용한 범죄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이비 종교는 종교 교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교리를 이용한 범죄"의 문제다. 이에 대해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를 비롯한 신학자들은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단"이라는 정의를 사용하며 실제로 이와 같은 정의가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된다.

예를 들어 기업체를 가장한 사기 범죄, 연예기획사를 가장한 착취와 성범죄와 같이 사이비 종교는 종교를 가장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나무위키에서는 사이비 종교에 대한 여러 토론의 결과에 따라 사이비 종교라는 단어를 "종교를 가장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집단"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도 사이비 종교에 대해 특정 교파의 종교적 주장을 배제하고 사회적 범죄로 접근하여 서술한다.

2.3. 종교를 가장한 범죄

사이비 종교는 법에 명시된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종교를 가장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사이비 종교로 부르며 비판한다.

종교를 가장한 범죄는 고대로부터 여러 시대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 간혹 반사회적인 교리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믿음', '희망', '사랑', '진리'와 같은 보편적 종교의 가치를 표방하거나 기성 종교를 여기저기 모방하고 짜깁기하여 겉모습은 모방의 대상이 된 기성 종교와 비슷한 경우도 있다. 보편적인 종교를 모방한 사이비 종교의 특성상 교리를 기준으로 사이비 종교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 종교들이 교리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비판하다가 자가당착, 내로남불의 모순에 빠지게 된다. 말 그대로 사이비 종교는 '보편적인 종교의 교리'를 모방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을 신으로 섬기면 사이비 종교라고 할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중 하나인 기독교부터 사이비 종교가 된다. 기독교가 구원자로 숭배하는 교주 예수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 기독교가 어떤 종파를 사람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이비 종교로 판단한다면 자기도 사이비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교주 신격화, 종말론, 고액 헌금 등을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사이비 종교가 전통 종교에서 모방한 것이다. 교주 신격화와 종말론은 여러 전통 종교의 교리에서 발견되며 어떤 명목으로든 종교 기부금을 안 받는 종교 단체도 없기 때문이다. 종교적으로 교리에 대한 비판은 이단 논쟁일뿐이다.

사이비 종교가 전통 종교와 다른 점은 종교의 교리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주 신격화' 교리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한다거나, '종말론' 교리를 이용해서 전 재산을 헌납하도록 사기하고 집단 생활로 유인하여 감금, 착취, 폭행, 살인, 집단 자살[14] 등을 저지른다거나 기부금 교리를 이용해서 거액의 헌금을 사기하거나 선민사상 교리를 이용해서 외부 세력에 대한 테러 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당연히 법률상 처벌 대상이다. 교주 신격화나 종말론 교리 등이 있으면 사이비 종교로 강한 의심을 받는 이유는 여러 사이비 종교가 주로 그러한 교리를 범죄에 악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주 신격화나 종말론, 기부금 교리 자체가 사이비 종교를 구분짓는 특성이 아니라 어떤 교리가 되었든지 종교 교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곳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이비 종교이다.

정리하자면 사이비 종교는 말 그대로 종교가 아니라 범죄 조직이다. 종교가 아닌 것을 '종교 교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다. 범죄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기준인 형법으로 해야 한다.

2.4. 대한민국 법률에서 제한하는 종교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앙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지만 신앙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될 때가 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앙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 내용인즉 국민이 종교상의 신앙을 갖는 것이나 안갖는 것은 자유이며 따라서 어떤 특정종교를 선택하거나 다른 특정종교에의 개종하는 것도 자유이며 종교적 행사 내지 의식이나 종교적결사 내지 집회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런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헌법 제32조 제2항 참조) 따름이다.(78다716)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서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95도250)
내적 신앙은 자유이며 제한할 수도 없지만 겉으로 표출된 종교적 행위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경우 제정된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는 제정된 법률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보호대상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정치법이나 종교법 같은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그 집단의 종교적 행위로 사람의 생명, 재산, 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는 반사회적 범죄를 할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2.5. 이단과의 차이점

'이단 종교'와 '사이비 종교'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회적으로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다른 개념이다.

2.5.1. 이단

종교적으로 이단은 정통적인 교리를 왜곡하거나 따르지 않는 종파를 가리키는 용어다. 주로 교리 해석이나 내부 갈등으로 갈라진 분파, 신생 교단 또는 서로 배치되는 교리를 가진 교단을 칭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정통'이 무엇이냐는 기준이 모호한 문제점이 있다. 결국 이단은 '내가 믿는 종교와 종파가 정통이다'는 기준으로 정의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교 가운데 한때 이단이 아니었던 종교가 없고 세상의 종교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이단이 아닌 종교도 없다. 만약 내가 믿는 종교가 바뀌면 이단도 바뀐다. # 이단은 자기 교리가 정통이라는 것을 전제로 서로 배치되는 교리를 가진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표현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한낱 인간인 예수를 신격화하는 이단이다. 반대로 기독교 입장에서는 유대교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다. 따라서 이단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종교계 내부의 교리 문제이다.

사실 대부분의 교단이 처음 생성될 때는 이단으로 치부되었다. 이단으로 규정된 신흥종교나 분파가 독자적으로 교리를 정비하고 정통파와의 경쟁과 논쟁 끝에 교세가 안정되면 새로운 종교로 인정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유대교로부터 독립한 기독교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의 결과로 분파되어 엄연히 기독교 주요 종파 중 하나로 자리잡은 개신교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2.5.2. 사이비 종교

  • 종교계의 정의
    종교계의 사이비 종교에 대한 정의는 기성교단 사이에도 서로 다르다. 사이비 종교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개신교계인데 사실 사이비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러다 보니 각 교파별로 이단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일치하는데 반해 사이비 종교에 대한 정의는 서로 다르다. 교파에 따라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의미를 포함하여 사이비를 정의하는 곳도 있고 이단과 비슷하게 사이비를 정의하기도 하는 곳도 있어 매우 혼란스럽다.

    2004년 예장합동 한기총 측은 사이비 종교를 이단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하는 유사 기독교로 정의했지만 2008년 예장통합 측은 사이비 종교를 유사한 것 같지만 아닌 것으로 단순히 비윤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이단과 사이비 둘 다 거짓 가르침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정도가 심하면 이단, 정도가 덜하면 사이비로 정의했다. 같은 장로교라도 예장통합측과 예장합동 측의 사이비 종교의 정의는 현격히 다르다.[15]
  • 사회적 정의
    반면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사이비 종교는 종교를 가장해 사회에 해를 끼친 범죄 조직을 경멸적으로 이르는 용어다. 예장통합측도 교리적으로는 사이비 종교와 이단에 큰 차이를 두지 않았지만 일반 언론이나 사회에서 구분하는 사이비는 일반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독소를 가져 종교의 범주에 둘 수 없는 '사교'의 성격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

2.5.3. 신흥종교

신흥종교는 기성종교에 대한 상대적 개념의 단어다. 유사종교, 사이비 종교, 사교, 이단 등은 '나는 정통이다'라는 기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된 표현이다. 종교,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대체할 중립적인 의미로 신흥종교라는 용어를 선호한다.[16] 예장통합도 이단은 부정적 의미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론이나 사회에서는 교리적 윤리적 측면에서 중립적인 '신흥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17]

즉, 기성종교의 분파, 독립 또는 새로운 사상과 주장으로 창시된 새로운 종교를 칭하는 중립적인 표현은 신흥종교이고 종교계에서 비판적으로 칭하는 주관적 용어는 이단이다.

기성종교들은 신흥종교를 강하게 비난하고 경계하는데 교리적으로도 다르고 기득권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도 신흥종교는 역사가 짧아 사회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신흥종교의 교주나 지도자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신흥종교는 곧 사이비 종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성종교에도 일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일부 특정 종교의 문제지 신흥종교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18] 쉽게 예를 들면 현재 기성종교가 된 종파들도 초창기에는 모두 신흥종교였다. 신흥종교는 사회 혼란기에 민중의 요구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기성종교의 경직성과 부패 등을 개혁하기 위해 일어나기도 한다. 신흥종교가 사회에서 검증되고 뿌리내리면 기성종교가 되고 반사회성으로 퇴출되면 몰락한다.

특정 종파의 이단, 사이비 규정은 그 교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근거는 아니다. 이단은 교리가 다른 종파 간의 주관적인 표현이며 종교 중립적인 표현은 신흥종교다. 사회적으로 사이비 종교는 종교를 가장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집단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다.

2.6. 패러디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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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종교 창시자도 신자도 외부의 제3자도 모두 가짜임을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가짜 종교다.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추앙받는 신도 있고, 신자도 있고, 교리도 있고, 경전도 있고, 간혹 종교 법인으로 등록하기도 하지만 공개적으로 가짜다. 이러한 가짜 종교는 밈이나 새로운 사회 놀이로서 창조되기도 하고 기존 종교에 대한 반감이나 비판적 의식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모두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사이비 종교지만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3. 사이비 종교의 범죄 유형

사이비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 행각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살인[19], 폭행[20], 납치, 집단 자살[21], 성폭행[22] 등이다.

사이비 종교 집회 장소는 끌려갔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 종교 집회에 갔다가 사기당해서 지갑, 통장 사정이 악화되는 것은 기본이요, 치안이 열악한 일부 지역에선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도 있다. 교주들은 당연하지만 매우 교활하고 인간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양상을 가진다. 게다가 집단 심리를 정말 잘 이용해 세뇌당하고 조종당하는 사람이 많으며 일부는 대놓고 종교 단체라고 말 안 하고 요가, 명상이나 심리치료의 간판을 걸어 둔갑한 뒤 낚시하기도 한다. 그 중 심신미약한 사람이 걸리면 치료를 핑계로 절대적인 복종이나 금전적 요구나 사회와의 단절[23]을 유도해 2, 3차 피해를 입기도 한다.

3.1. 고액 헌금 사기와 횡령

사이비 교주가 범죄를 저지르는 목적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다. 따라서 고액의 헌금 강요와 사기, 횡령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모든 종교 단체는 헌금, 시주, 공양 등 명칭은 다르지만 어떤 명목으로든 신자들로부터 재물을 받아 운영하고 이에 대한 경전의 가르침이나 교리가 별도로 있다. 사이비 종교는 이러한 헌금 교리를 모방하여 신자들에게 저주를 받는다거나 병을 치유해 주겠다거나 교주의 권위를 이용해서 협박, 위협해서 고액 헌금을 강요하고 그 재물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
  • 교도관 출신 가짜 부처가 10년 동안 약 345억원을 횡령한 사건
수백억 횡령에 여신도 농락한 희대의 '가짜 부처'
일본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피해자들을 도와 온 전국영감상법대책 변호사연락회는 헌금 강요에 대한 상담이 접수되고 있고 전직 신자에 대한 헌금 반환을 명령하는 민사 재판도 잇따르고 있다며 헌금 강요가 없다는 (교회 측) 설명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자발적이고 정상적인 종교 헌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신조 피살 사건으로 통일교의 헌금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지만 사기, 횡령 등 범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단독]"통일교 '모든 재산 헌금' 교육…인편에 韓 송금"
(국민일보)“통일교 빠진 엄마 수천만원 미륵불 사”…日신자 자녀 회견

물론 보통 종교에서도 간간히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는데 성전 건축을 할 때 신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하거나 무리하게 거액의 작정 헌금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 누가 얼마 했는지 공개해 일종의 경쟁을 유도하기도 한다. #
심하면 횡령 사건이 일어나기도 일어난다. #

그러나 이것은 이미 그 집단이 일종의 사이비 종교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런 집단은 보통 종교를 표방하지만 그 보통 종교의 다른 집단과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 집단의 수장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라는 사이비 종교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3.2. 교주의 권위를 이용한 범죄

기원이 불분명한 무속신앙이나 원시종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는 다신론, 일신론을 가리지 않고 교주가 있다. 보통은 자신에게 신이 깃들었다 혹은 신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교주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아예 예수처럼 내가 곧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거역하기 어려운 권위를 가진 교주와 그를 신의 대리인 또는 신으로 여기고 이를 추종하는 신자의 관계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발견된다.

어떤 교주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든지, 신의 계시를 받은 메신저라고 하든지, 외계인을 만나 지시를 받았다고 하든지 그런 것을 믿고 말고 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다. 전통 종교계는 이단으로 문제 삼을 것이고 황당무계한 교리는 세간에 조롱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사회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교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교주가 권력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다.

사이비 교주는 절대적인 권력을 악용해 신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신자들에게 위법을 저지르도록 강요한다. 이는 종교의 자유가 아닌 사회적인 범죄의 문제가 된다.
  • 교주를 거역하거나 의심하는 신자에 대한 물리적인 처벌, 폭행과 납치, 살인 등을 실행하거나 교사(폭행, 상해, 납치, 감금, 살인 죄 등)
  • 종교 기부금을 횡령하여 재산 축적, 유흥비로 탕진, 신도들을 협박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할 정도로 과도한 헌금 강요(사기, 횡령)
  • 자신과 성적 관계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현혹하여 성폭행(성폭력 방지법 위반)

3.3. 종말론을 이용한 범죄

사이비 종교의 대표적인 교리로 꼽는 것 중 하나는 종말론이지만 종말론도 사실은 전통 종교의 교리를 모방한 것이다. 종말론 기독교, 불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성 종교에서도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여호와도 시한부 종말론을 전하라고 했고[24] 예수도 한 세대 안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25] 신약 성서를 보면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말세를 입에 달고 다녔다. 오늘날에도 종말론 교리는 논쟁 거리가 되고 있다.[26] 불교는 기독교 세계관과 차이가 있고 교파마다 다르지만 미륵불교에서 종말에 대한 사상을 찾을 수 있다.[27][28]

따라서 종말론 자체가 사이비 종교의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종말론을 이용해 무엇을 하는가다.

기독교적 종말론 사상의 하나는 매일 매순간을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 진실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세상이 혼란하고 힘들 때 고통스럽고 어지러운 현세의 삶을 사는 신자들에게 종말론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주는 기능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편적인 종교의 종말론은 이 순간 덕을 실천하며 올바른 삶을 살게 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고 희망을 가지도록 한다.

반면 사이비 종교는 종말론을 이용해 종말이 오면 다 쓸모없다고 강제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헌납하게 하고, 세상과 단절시키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심각하게는 집단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범죄를 일으키는데 이는 인권침해와 사기, 살인 등 사회적 범죄다. 30년도 더 지났지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재산을 갈취한 교단이 사기로 판받은 사건은 아직도 유명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다미선교회가 있다.

4. 포교법

인간의 다른 사회 활동과 같이 종교활동도 충족되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이뤄진다. 신앙의 동기는 물질이나 세속적인 소원의 성취를 원하는 기복신앙도 있고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도 있는 등 다양하다.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과 욕구에 맞춰 포교활동을 하기 때문에 종교의 포교 방법이나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도 하고, 방문 전도도 하고[29],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세미나 초대도 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이미지 선전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교리 교육을 통해 신앙심을 전파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는 설교, 설법, 신학 교육, 새신자 교육, 일대일 교육 등도 하고 온라인으로 웹사이트,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교리 선전을 한다.

사이비 종교도 겉으로는 종교를 가장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 단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방법의 포교활동도 한다. 길에서 사람을 포섭하기도 하고, 집에 방문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리 교육도 한다. 전통 종교 단체는 사이비 종교가 친밀감 형성으로 접근하고, 심리를 조작하고, 세뇌 또는 마인드컨트롤을 한다고 비난하는데 사실 친밀감 형성과 심리적 수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계에서 사용해 온 전도 수법 중 하나다.[30][31] 사이비 종교도 겉으로는 종교를 모방하기 때문에 애초에 사이비 종교만의 독특한 포교법을 가려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범죄 집단인 사이비 종교는 태생적인 특성상 포교 단계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사이비 종교의 메커니즘의 첫번째 단계는 세뇌다. 이단적 교리부터 바람직한 교리까지 그 이단성은 상관이 없다. 기독교 계열일 시 원래부터 기독교 신자라면 더 좋다.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두번째 단계인 '희소성 모델'과 세번째 단계인 '터널 비전 현상', 네번째 단계인 '두려움'을 갖게 된다.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거나 어떤 등수( 십사만 사천 명 등)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게 하면, 신도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한 가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신도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은 신도를 세뇌에 중독되게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은 보상독점구조다. 신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사이비 종교로부터 채워지게 만들며 심지어 가족보다 더 나은 공동체가 있다고 믿게 만들며 교단 외의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도 필요한 모든 것이 사이비 종교로부터 충족되게 만든다. 그렇게 이 과정까지 도달하면 신도는 사이비 종교에 중독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참고]

4.1. 불분명한 정체

인권 침해와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비 종교의 특성상 대놓고 접근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체를 감추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일반 사업이나 문화 강좌, 취미, 정치, 역사, 정신 수련 동아리의 형태로 위장하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포섭하는 경우도 있다. 종교단체인데 종교단체라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곳은 사이비 종교로 의심해 볼 만하다.
  • 다른 종교 단체를 사칭하거나 아예 위장 간판을 달기도 한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제가 없다면 다른 종교 단체를 사칭할 이유가 전혀 없다.
  • 자신의 정체나 직업도 거짓말로 사칭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의 학생이나 교수라면서 접근해서 전도를 했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
  • 교리 공부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한다. 아직 종교에 가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굳이 주변에 말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데 사이비는 아예 교리 공부를 철저히 숨기도록 교육한다.

종교적 가르침이 과학적으로 사실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어느 종교단체나 자신들의 교리를 '진리'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포교 단계부터 '거짓'으로 접근한다면 그 종교의 교리가 '진리'일 가능성은 없다. 예전에는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을 단순히 '못 배우고 무식한 놈들이나 당하는 멍청한 짓' 정도로 취급했지만 사이비 종교들이 정체를 감추고 접근하는 교묘한 포교 수법과 실태가 알려지면서 아무리 똑똑해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4.2. 위법한 포교

정치법이나 종교법은 논외로 하고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보편적인 사회 질서와 인륜을 거스르는 위법한 가르침은 잘 하지 않는다. 반면 사이비 종교는 보편적인 사회 질서와 인륜을 거스리고 인권 침해 등 범죄가 특징인데 이러한 특징은 그들의 포교 수법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 일명 섹스 포교
    보통 2인조 여성이 혼자 다니는 남성한테 접근해서 포교하다가 대화를 오래 이어가는데 성공하면 나머지는 따로 대화하자며 모텔로 데려가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남성이 이에 응하면 대화랍시고 섹스를 해 준 뒤 자신들의 종교 장소로 동행할 것을 제안하며 응하면 데려가고 불응하면 다른 타겟을 찾는다고 한다. 당연히 위법행위다. 섹스 포교는 포교 멤버로 뽑힌 인원들한테 해당 종교의 수뇌부나 수뇌부까진 아니더라도 포교 멤버로 뽑힌 인원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포교 교육 명목으로 자신 또는 남성 동료를 상대로 시킨다는 얘기가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섹스 포교를 한 경험이 있을 경우 사이비 종교의 세뇌가 풀린 뒤 생기는 트라우마는 섹스 포교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커진다. 돈을 받고 몸을 판 경우인 매춘도 아니고 포교랍시고 스스로 문란해졌으니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사이비 종교의 고전적인 포교 방식엔 넘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반면 성을 무기로 쓰면 넘어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데다 성 관련으로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많을 정도다 보니 사이비 종교도 이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 폭력과 협박으로 포교
    특히 테러리즘을 이용해 포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슬람 계열 사이비 종교가 그런 경향이 짙다. 무장투쟁을 한답시고 특정한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신들을 믿게 하는 행위를 한다. 타국이나 타 시설물에 테러하기도 한다. 이 중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이 2015년 11월 파리 테러였고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다.
  • 탈퇴자에 대한 보복 폭행과 살인
    보통 종교는 입교와 탈퇴가 자유롭지만 누군가 탈퇴하면 탈퇴를 재고해 달라고 전화를 하거나 심방을 하기도 하는데 이 정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일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는 탈퇴자를 납치, 감금, 협박,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무지비한 보복을 하는데 이는 사이비 종교의 불법 행위가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33]

4.3. 교리 교육의 특징

종교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지만 교리 교육을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된 특성이다. 사이비 종교도 교리 교육을 하지만 평범한 종교들과 차이가 있다. 종교는 비록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스스로 고립되는 일은 하지 않는데 사회에 피해를 주거나 고립되면 더 이상 교리 전파도 불가하고 종교 자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는 타인의 재산, 신체, 생명 등에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고립되어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사이비 종교의 목적 자체가 초월적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나 교리 전파가 아니라 교주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가짜 종교이기 때문이다. 사이비 종교 사건들을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은 교리 교육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 특정 장소에 감금시키거나 이동, 통신의 자유를 박탈한 채 교리 교육 강요
  • 인간적으로 엄청 잘해주거나 종속시켜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교리 교육 강요
  • 모든 사회 관계를 끊도록 유도하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헌납하도록 강요
  • 사회를 떠나 자기들끼리 지상 낙원에서 함께 살자고 설득
  • 자신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악인들로 규정하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배척하도록 교육
  • 교주의 명령이라면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위법한 일이라도 절대 복종하도록 세뇌
  • 배교자나 반대자에 대한 위법한 보복을 정당화

이러한 교리 교육을 한다면 사이비 종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각한 곳은 조용히 경찰에 신고하자. 바로 처벌이나 수사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이비 종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가 아닌데 오인하고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예를 들어 사람을 교주로 믿는다거나 외계인을 믿는다거나 하는 것은 위법 행위도 아니고 처벌 대상도 아니다. 대다수 종교 교리는 사람을 교주로 믿는다. 사람을 믿든지, 외계인을 믿든지,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을 믿든지 모두 종교의 자유 영역이다.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신고하는 것은 타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사이비 종교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나 폭행, 감금, 살인 등 범죄로 구분된다.

5. 대처법

사이비 종교의 포교법은 매우 다양하며 위장, 사칭 등등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단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있다거나 교단의 교리를 모두 외우고 있다고 해서 대처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교단은 이름을 바꾸고 반박 교리를 준비해 포교에 성공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계열 사이비 종교 포교의 종착점은 결국 세뇌를 위한 '교회 밖 성경모임'이다. 교회를 통째로 잡아먹는 방식의 전도도 결국 교회 밖 성경모임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누군가가 교회 밖에서 성경모임을 하자고 하면 거의 무조건 사이비 종교이니 즉시 손절해야 한다. 전통적인 바람직한 종교에서는 이런 전도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성경공부를 시작하면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니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비밀 성경모임은 무조건 사이비 종교다.

설문조사 시 개인정보, 다른 말로 신상정보를 적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전화번호, 종교, 전화번호, 학교 등등 가능한 모든 개인정보는 지켜야 한다.

5.1. 접근 거절

사이비 종교는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리고 거절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가족, 친척, 지인 관계로 접근하기도 하고, 보통 종교들과 다를 바 없는 포교 방법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아예 기성 종교로 위장하거나 종교단체가 아닌 아르바이트, 동호회, 문화 강좌 등으로 정체를 감추고 접근하기도 한다. 이때는 여느 사회 단체들처럼 소속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마음에 위안을 주며 경계를 허물고 접근한다. 그러므로 접근하는 모습만으로 사이비 종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보통 종교들과 같은 포교방법으로 접근하는 사이비 종교에 대한 거절 방법은 당연히 보통 종교의 거절 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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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탈출

교리는 생소하고 신도도 적고 이상한데 입교와 탈퇴가 자유롭고 입교 후 사회 생활도 자유롭고 탈퇴해도 협박이나 폭력 같은 문제도 없으면 그곳은 사이비 종교가 아니며 정교회 이슬람, 유대교 같은 대한민국에 신도가 거의 없는 종교일 가능성이 높다.

사이비 종교는 들어갈 때는 자유지만 나가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 탈퇴자에 대한 스토킹이나 보복, 더 나가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사이비 종교인 것을 알아챘다면 신중하게 탈출해야 한다. 자칫 사이비 종교에서 눈치채면 탈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물리적인 보복을 할 수도 있다.[34]
  • 합숙소에 감금되었다면 신분증이나 지갑, 휴대폰 등 탈출을 위해 필수적인 물건들을 조용히 챙겨 둔다.
  • 탈출 후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둔다.
  • 탈출하려는 생각이나 계획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내 곁의 모든 사람이 감시자일 수 있다.
  • 타인을 구출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탈출에 집중한다. 내가 먼저 탈출해야 다른 사람들도 구할 수 있다.
  • 가능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긴다. 그러나 폭행과 살인 등이 일어나는 곳은 증거 수집보다 안전을 우선 고려한다.
  • 이동 중이거나 외출 중에 자연스럽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거나 감시가 약해진 틈에 탈출한다.
  • 합숙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한다.
  •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살해 협박을 받는 등 도저히 국내에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본인이 특수외국어에 능통하고 관련 학과 출신이라면, 그리고 관련 국가가 장래성이 크다고 본다면 이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선진국이라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단, 이민 생활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민 생활이 한국에서 사이비 종교 관계자에게 핍박받는 것보다 더 쉬울 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전하자.

6. 정부의 규제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벨기에, 중국, 싱가포르 8개국만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지정하고 있다.

이단-사이비 종교 지정 관련 자료: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중국

한국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잠깐 연구한 흔적이 보인다. 2000년에 문화관광부에 제출된 《한국의 종교 단체 실태 조사연구》라는 보고서를 읽는 것을 추천한다. 전반적으로 진지한 보고서인데 중간 중간에 은근히 웃긴 부분이 많다. 예시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종교인/종교시설의 모든 경제이력강제로 공개하는 것이다. 어차피 진짜 청렴한 종교인이라면 흠잡을 만한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방 교회에서는 투명성을 이유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재정보고를 공개하는 경우도 흔하다.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은 거리낄 것 없다는 조용한 선언이라는 셈이다. 이는 사찰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회적인 해악을 저지를 경우 종교영역이라도 법률로 처벌을 받는다.

7. 해체와 이후

사이비 종교는 그 범법행위가 적발되면 거의 와해되거나 아주 미미한 세력으로 몰락하지만 범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교 법인 자체를 해체시키지는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만 그 신자 모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며 비록 피해자라고 해도 양심의 신앙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종교법인이 되어야 종교로서 인정되고 세금혜택 등이 주어지는데 종교법인의 허가를 취소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전세계에 충격을 줬던 옴진리교는 생화학테러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행위가 있었고 해체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해체시키지도 않는다.[35] 그나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의 피의자 야마가미 데쓰야의 범행동기에서 언급되고 정치권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종교법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중국 같은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 종교의 자유로 인해 강제로 해산시키기도 어렵다.

사이비 종교가 사건에 연루되어 붕괴되거나 해체했을 경우 대부분 잊혀지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긴다. 교주와 주변 인물들이 사건 사고로 인해 법의 처벌을 받고 종교단체가 해산되어도 신도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자기 살길을 찾아가기란 쉽지 않다.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 중 하나인 과도한 헌금, 고립된 환경으로 인해 사회에 쉽게 적응하기 힘들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사건을 저지르거나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나 부모와 어린 자식들 모두 고립된 환경에 있다가 사회로 던져질 경우 부모는 아동 학대 가해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식들과 분리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부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생활 환경이 만들어져야 자식들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푼의 재산도 없이 온 가족이 사이비 종교 단체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맨몸으로 사회에 던져진 상황에서 가족들이 온전히 모일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될 지 알 수도 없다. 아예 어려서부터 사이비 종교 단체 속에서 살고 있다가 나왔을 경우 의무교육을 비롯해서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사회생활이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범죄로 인해 교주와 주변인들이 사법처리를 받으면서 와해되다시피 한 2020년 사이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의 사례가 대표적이다.[36] 사건을 처음 알린 탈출 피해자는 한글조차 제대로 쓸 줄 몰랐고 해당 교회에서 빠져나온 한 여신도는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해 일반적인 직장이나 아르바이트에서 모조리 떨어져 할 수 있었던 게 바에서 아르바이트 정도였다고 한다. 심지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음식을 훔쳐먹기까지 한 신도도 있었으며 부모가 아동 학대 가해자가 되어 자식과 분리조치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분리된 아동은 무려 30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사이비 종교 단체의 해산이나 탈출 이후 생활고를 비롯해서 취직조차 쉽지 않아서 자신들이 또 다른 무리를 만드는 경우나 몸담고 있었던 사이비 종교 관계자 중 누군가라도 이들을 다시 모으면 그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없이 사회에 내던져지기 때문에 밥한끼라도 먹고 누워서 잘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돌아기도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힘들게 사회에 적응했을 때 본인이 과거 사이비 종교에 몸담았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문제도 있다 보니 해체시킨다고 해피엔딩은 아니다.

해결책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에게 최소한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이들을 착취해서 모아놓은 재산을 일부라도 받을수 있다면 적어도 사회에 적응할때 까지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37]

8.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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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관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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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 문서



[1] 1978년 11월 18일 사망 (향년 47세, 사인- 참고) [2] 2018년 7월 6일 사망 (향년 63세, 사인- 교수형) [3] 1994년 5월 1일 사망 (향년 75세) [4] 1987년 8월 29일(추정) 사망 (항년 48세, 사인- 참고) [5] 전도사 박혁의 스승이다. [6] 2021년 6월 5일 사망 (항년 57세, 사인- 심정지) [7] 2004년 6월 19일 사망 (항년 72세, 사인- 심근경색) [8] 2023년 12월 31일 사망 (항년 80세, 사인-대장암) [9] 영어인 줄 아는 사람도 꽤 있지만 사시이비(似是而非)의 약어다. 유사과학 등에 붙는 "유사"와 유사한 의미이며 실제로 천주교에서도 "유사종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비라고 하는 사람도 많으나 잘못된 발음이다. 참고로 사시이비란 옳은 것(是)과 비슷하(似)지만(而) 아닌 것(非)이라는 의미다. [10] 참고로 유사종교라는 단어는 개신교보다는 천주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며, 그 외에도 정치권에서도 사이비 종교의 처벌을 논할 때 유사종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11] 그러나 구글 검색을 해보면 별 문제 없는 소수종교인데도 뒤에 '사이비'가 추천 검색어로 뜬다. [12] 21세기 인문할 리포트, 매일경제 [13] 부활이나 내세 등 [14] 집단자살 조종한 그들 실체 [15] 이단과 사이비를 분류하는 방법 [16] 신흥종교, 가톨릭사전 [17] 예장통합 이단사이비 총회 주요결의 1997년 [18] CRS NEWS [19] 케냐 기쁜소식국제교회, 백백교 [20] 아가동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21] 인민사원, 오대양 [22] JMS [23] 우울증 환자나 범죄 피해자일 시 불합리한 일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상황을 심각하게 해석해 자존감을 후려치고 자신한테만 올인하도록 강요한다. 카운셀링을 하는 척 약점을 잡는 것도 흔한 수법이다. [24] 구약성서 요나서 - 도망치는 요나를 붙잡아 시한부종말론을 전도하게 했다. [25] 마태복음 24장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26] 세대주의, 교리사적 관점으로 본 한국 침례교회의 종말론 [27] 말세관 [28] 심지어 과학자 뉴턴도 2060년 또는 2132년 종말론을 주장했다. [29] 대한민국에서는 예전에는 성행했지만 근래에는 주거침입 등의 위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줄어드는 추세다. [30] 기질만 알면 쉽게 전도할 수 있어, 뉴스파워 [31] 전도를 위한 심리 지식, 예수님.닷컴 [참고] 조믿음, <이단백서>(바른미디어, 2019), p43~48 [33] 대표적으로 백백교, 영생교, 인민사원 [34] 참고 사례 [35] 애초에 옴진리교는 일본뿐 아니라 구소련권,미국,호주 그리고 중국,베트남,북한 정도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서 교세가 미약하게나마 있었다. 해당 국가의 신자들도 언제 거기서 돌발행위를 저지를지 몰랐으며 사린 테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옴진리교는 알 카에다나 ISIL같은 테러조직이나 다름없다고 낙이찍혔다. [36] 미쳐 벗어나지 못한 일부 신도들은 아직도 남아있고 이들은 여전히 공부방을 운영 중이다. [37] 2020년 사이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이었던 부지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는 않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 손해배상청구 시효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다. 손해배상청구 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알게된 이후 3년인데 이미 10년도 지난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