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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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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재판기관
2.1. 스페인 대법원2.2. 각급법원2.3. 스페인 헌법재판소
3. 사법행정
3.1. 사법부총평의회3.2. 법관 인사
4. 관련 문서

1. 개요

스페인 헌법 제117조 제1항
La justicia emana del pueblo y se administra en nombre del Rey por Jueces y Magistrados integrantes del poder judicial, independientes, inamovibles, responsables y sometidos únicamente al imperio de la ley.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왕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관 및 재판관에 의한다. 재판관은 독립적이고, 신분이 보장되며, 법의 지배에 의해서만 책임을 지고 이에 복종한다.

스페인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등을 전담하는 헌법재판소Tribunal Constitucional와 결사체 해산 및 민사·형사·행정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원(Tribunal Supremo) 등의 사법기구를 두고 있다. 특이하게도 대법원과는 별도로 법관인사 등 사법행정을 전담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사법부총평의회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를 두고 있기도 하다.

2. 재판기관

2.1. 스페인 대법원

사법부 최고법원은 수도 마드리드에 위치하는 스페인 대법원Tribunal Supremo de Justicia이다. 대법원은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노동부, 군사부의 5개 재판부로 구성되며, 2019년 기준 대법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80여명의 대법관이 재직 중이다.[1] 5개의 재판부 외에 행정부와 대법원 간, 사법부 내 법원 상호 간 권한쟁의를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도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총평의회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가 구성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제청하는 자를 스페인 국왕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법무부의 동의를 얻어 사법부총평의회가 임명한다.

대법원은 각급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고사건, 정당해산 사건을 담당함과 더불어, 내각 구성원이나 상·하원의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치주 고위직 등 고위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을 단심으로 심판하기도 한다.

2.2. 각급법원

연방국가가 아님에도 강력한 지방자치가 운영되고 있는 스페인의 특성상 각급법원 체계 역시 지역적 특색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먼저 스페인의 행정구역 체계를 보면, 전국은 우선 17개의 자치주Comunidad Autónoma로 나뉘고 각각의 자치주는 다시 3~4개의 자치도Provincias로 나뉘는데,[2] 여기서 각각의 자치주마다 자치주 최고법원Tribunal Superior de Justicia을 두고, 각각의 자치도마다 자치도 지방법원Audiencia Provincia을 두고 있다. 자치도 지역법원 아래에는 법원체계의 기층을 이루는 수많은 단독법원들이 존재한다.

자치주 최고법원Tribunal Superior de Justicia은 스페인 헌법[제152조]에 따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자치주 내 법적쟁송을 다루는 최고 사법기관으로, 전국에 17개가 설치되어 있다. 주로 하급심에서 판결된 민사·형사·행정·노동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며, 자치주 소속 고위공무원의 직무 관련 민·형사소송을 단심으로 심판하기도 한다. 자치도 지방법원Audiencia Provincia은 전국에 50여개가 설치되어 있고, 후술할 단독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한다. 일반적인 1심 재판은 단독법원Juzgado이 담당하는데, 단독법원은 다시 민사단독법원, 형사단독법원, 행정법원, 노동법원, 여성법원 등으로 세분화된다. 아주 간단한 민·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간이법원Juzgado de Paz과 파산·지식재산·해상 사건을 처리하는 상사법원Juzgado de lo Mercantil 역시 단독법원의 일종이다.

한편, 상술한 지역법원들과는 독립한 중앙법원으로서 스페인 전역을 관할하는 1곳의 국가고등법원Audiencia Nacional이 존재한다. 국가고등법원은 테러·마약·국가안보 등 대형범죄에 관한 형사소송, 내각 구성원의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복수의 자치주가 연관된 근로협약에 관한 노동소송 등 특정 자치주가 전담하기 곤란한 형사·행정·노동사건을 담당하며, 민사사건은 담당하지 않는다. 비교적 간단한 민·형사사건의 경우 단독법원 - (자치도) 지방법원 - (자치주) 최고법원 순으로 제1심 내지 제3심을 담당하나, 테러·마약과 같은 대형 조직범죄나 행정·노동 등 다소 복잡한 사건의 경우 최고법원 또는 국가고등법원이 2심을 맡고 대법원이 상고심을 담당하게 되어있다.[출처1]

2.3. 스페인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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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행정

3.1. 사법부총평의회

사법부총평의회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는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스페인 사법부 내 사법행정과 관련한 최고의결기구로,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 총 21명이고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되며 나머지 20명의 위원은 상원과 하원이 10명씩 지명하는 자를 국왕이 임명한다.[5] 사법부총평의회 위원의 임기는 5년 단임이고, 위원장인 대법원장의 임기도 자연스레 5년으로 제한된다.

사법부총평의회는 법관의 임명·승진·징계·인사이동 및 법원조직에 대한 감사에 관여한다. 각급 법원에도 별도의 행정기구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행정기구에 대해서 사법부총평의회가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법원에 대한 감사권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총평의회에 귀속된다. 또한 사법부총평의회는 사법부 내부규칙을 제정·개정할 권한, 대법원장의 임명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국왕에게 제청할 권한, 대법관을 자체적으로 임명할 권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재판관 2명의 임명을 국왕에게 제청할 권한 등도 가진다.

3.2. 법관 인사

사법부조직법에 따르면 스페인의 법관은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Magistrado del Tribunal Supremo, 합의부 재판을 관장하는 재판관Magistrado, 단독부 재판을 관할하는 판사Juez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판사가 되려면 법학 분야 학위를 지닌 스페인 국민이어야 하며, 범죄경력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판사임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시험 통과 후 약 2년 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자는 사법부총평의회에 의해 판사로 임용된다.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2가지인데, 첫째는 판사가 재판관으로 승진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정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재판관임용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재판관임용시험은 민사·형사·행정·노동·상사·여성 중 한 분야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임용된 재판관은 해당 분야의 재판업무에만 관여한다.[출처2]

4. 관련 문서



[1] 2019년 기준으로 민사부 대법관이 10명, 형사부 대법관이 15명, 행정부 대법관이 33명, 노동부 대법관이 13명, 군사부 대법관이 5명이라고 한다. [2] 결과적으로 스페인 전역에 총 50개의 자치도(Provincias)가 존재한다. [제152조] "대법원의 관할권을 방해함이 없이, 최고법원은 자치주의 영역에 있어서 최고의 사법기관이 된다." (Un Tribunal Superior de Justicia, sin perjuicio de la jurisdicción que corresponde al Tribunal Supremo, culminará la organización judicial en el ámbito territorial de la Comunidad Autónoma.) [출처1] 본 문단의 내용은 장수영 외, "각국의 사법제도", 외국사법제도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0), 425~427면을 참조함. [5] 본래 스페인 헌법은 20명의 위원 중 12명은 사법부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되는 각급 법원의 법관 중에서, 나머지 8명은 상원 하원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지명하는 각 4명의 재야 법조인(변호사, 교수 등) 중에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조직법은 법원에서 추천하는 일정 수의 법관후보자 중에서 상원과 하원이 각 6명씩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정한다. 결국 20명 전원의 임명에 스페인 의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셈.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12명의 법관위원을 모두 법관들 중에서 선출하던 예전(1985년 이전)의 제도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건 그것대로 사법부총평의회의 관료화와 보수화를 부추긴다는 우려 있다. [출처2] 본 문단의 내용은 김민철 외, "각국 법관의 다양한 직무 경험", 외국사법제도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2), 215~225면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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