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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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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업무
2.1. 정신건강의학계와 차이
3. 관련 자격증
3.1. 주요 자격증 취득 요건 간략 비교3.2.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3.2.1. 2급
3.2.1.1. 응시 자격3.2.1.2. 2급 시험3.2.1.3. 수련 내용 평가 및 자격 발급
3.2.2. 1급
3.2.2.1. 응시 자격
3.3.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3.4. 청소년상담사( 여성가족부)
4. 사이비 민간상담사의 만연
4.1. 상담은 "전문가에 의해 시행될 때" 치료적 효과가 입증된 과학적 접근이다.4.2. 사이비 민간상담사의 비윤리적 행태4.3. 공신력 있는 상담사 구분하기
4.3.1. 피해야 하는 상담사4.3.2. 자격증에 대한 문의
5. 현실적 문제들
5.1. 국가 자격증 부재5.2. 열악한 처우5.3. 의료보험 미적용
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상담심리사는 개인 신상의 문제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내담자의 자기인식을 높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상담사의 일종이다. 심리학 상담심리학 분야이다. 상담사는 심리학에 기반하여 경험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으로 개인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며, 개인상담 외에도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교상담, 청소년상담, 기업상담, 군상담 등이 존재한다. 마냥 상담이 우호적이고, 따뜻하며, 위로로 가득한 훈훈한 분위기로 진행될 거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일례로 내담자에게 잘못된 인지적 신념 같은 것이 있을 때 상담사는 논박을 통해 내담자의 인지신념을 다시 재정립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일상생활에서 들어보지 못했을 진솔하고 솔직한 피드백을 해준다. 상담 장면에서 벌어지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은 현실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관계 경험이다. 그래서 심지어 상담을 '재양육'한다고도 말한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돌보듯이 내담자를 다시 양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충분히 받았어야 했을 관심과 지지, 수용받는 경험을 상담자와 함께 해보는 것이다.

2.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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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신건강의학계와 차이

관련 인접학문인 정신과 의사와 헷갈려하는 이들이 있다.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정신과 의사들은 모두 자신이 만나는 사람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배경이나 전문적 영역의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차이는 처방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 약물과 같은 의학적인 처방은 정신과 의사만이 할 수 있다.

상담심리사는 상담심리학 전문가로서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고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임상심리사는 임상심리학 전문가로서 심리평가를 통해 개인의 현재 심리상태와 어려움, 그리고 원인을 탐색하고 정신병리를 진단하고, 이를 치료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의사로서 환자의 생물학적 기전(機轉,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정신병리 진단과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일부 주에서는 임상심리사가 일부 정신과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한국은 현재 불법이다. [1]

3. 관련 자격증

국가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유용하다. 기타 민간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인정받지 못 한다. 아무리 자격증이 잔뜩 있어도,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어도 아래의 자격증 중에서 하나도 없다면 의심해야 한다.[2][3]
  • 상담심리사(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의 경우 1-2년의 수련을 받아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의 상담심리사 2급 응시 기준은 미국의 것보다 훨씬 높으나, 그에 비해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다.

3.1. 주요 자격증 취득 요건 간략 비교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2급)
    - 상담 관련분야 석사(혹은 상응하는 경력) 재학 이상
    - 대학원 상담 관련과목 12학점(혹은 상응하는 수련시간) 이상 이수
    - 석사(혹은 상응하는 경력) 입학 이후 경력 1년
    - 자격시험 합격
    - 발급기관 수련과정 이수
  •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2급)
    - 상담 관련분야 석사(혹은 상응하는 경력) 재학 이상
    - 대학원 상담 관련과목 12학점(혹은 상응하는 수련시간) 이상 이수
    - 석사(혹은 상응하는 경력) 입학 이후 경력 1년
    - 자격시험 합격
    - 발급기관 수련과정 이수

3.2.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http://www.krcpa.or.kr/sub03_1_1.asp?menuCategory=3

상담심리사 자격증은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한다.

3.2.1. 2급

3.2.1.1. 응시 자격
상담 분야 석사 과정 재학, 상담 분야 학사 학위 취득, 비상담 분야 학사이면서 3년 이상의 상담 경력이 있는 경우 중에 하나로서 일단 한국상담심리학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해야 함.

1. 석사 입학 후 12개월 이상의 상담 경력과 대학원 과정 중 필수 과목 이수를 해야함.

2. 학사 학위 취득 후 24개월 이상의 상담 경력과 학부 과정 중 상담 3과목, 기초 3과목의 과목 이수를 해야 함.

1번 또는 2번 자격을 만족할 경우 응시 자격이 생김. 상담 경력은 한국상담심리학회에 가입한 이후의 상담 경력만 인정받음. 또한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되고, 수련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 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웹사이트의 공지사항에 올려놓음.

석사 이수 과목
• 상담관련과목: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방법, 상담면접,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등(4과목 이상 이수)
• 기초과목: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고급성격심리학, 고급사회심리학, 고급발달심리학 등(1과목 이상 이수)

학사 이수 과목
• 상담관련과목 :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사례실습,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아동상담,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학교심리학, 교육심리학 등(3과목 이상 이수)
• 기초과목 :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학습심리학, 조사방법론 등(3과목 이상 이수)
3.2.1.2. 2급 시험
<자격시험 응시서류>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상담 경력을 제출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③ 성적증명서 및 석사학위증명서(재학증명서)

• 시험과목 :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검사 (5과목)
• 각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3.2.1.3. 수련 내용 평가 및 자격 발급
2급 시험에 합격한 후 수련받은 내용이 협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평가한다. 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20회 이상, 집단상담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5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참여, 심리평가 10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등 여러가지 세부 조건이 있다.

위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3.2.2. 1급

3.2.2.1. 응시 자격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한국상담심리학회 정회원으로 가입 또는 상담심리사 2급 취득 후 정회원(심리사 정회원)으로 자격변경 한다.

1. 석사 과정 중 과목 이수와 석사 학위 취득 후 36개월 이상의 상담 경력을 보유.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단, 석사학위 취득 후 2급을 취득한 자는 수련내용 및 경력을 2급 취득일 이후부터 인정

2. 2급 취득 후 48개월 이상의 상담 경력을 보유.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2급 취득일 이후부터 인정.

1번 또는 2번을 만족하면 상담심리사 1급 응시 자격이 생긴다.

석사 이수 과목
• 상담관련과목 :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방법, 상담면접,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등(中 4과목 이상 이수)
• 기초과목 :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고급성격심리학, 고급사회심리학, 고급발달 심리학 등(中 1과목 이상 이수)

학사 이수 과목
상담심리사 2급 취득자로서 1급 시험을 치는 사람은 이수 과목 조건이 없음.

3.3.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학회 자격절차 참고

3.4. 청소년상담사(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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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비 민간상담사의 만연

4.1. 상담은 "전문가에 의해 시행될 때" 치료적 효과가 입증된 과학적 접근이다.

상담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강력한 치료 방법이며, 심리치료에 있어 약물치료와 함께 투톱을 담당한다.

미국심리학회(APA)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논문 저술 방법인 APA 스타일를 창안한 학회로, 논문에 있어서도 주제가 과학적이고 경험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심리학은 지금까지도 일부 사람들에게 과학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심사를 행하여 심리학이 '과학'임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한국에 발간되는 심리학회지의 임팩트 팩터( IF)도 상위권임을 볼 수 있다.

상담심리사들은 윤리를 매우 중요시한다. 윤리가 곧 실력이기 때문이다. 상담의 제1의 목적은 내담자의 복지이며, 상담은 내담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여 내담자가 자율성을 펼치고 스스로의 삶을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담심리사들은 내담자를 움츠러들게 하는 언어나 신비로움을 지양하며, 내담자의 긍정적인 자원을 북돋고 부정적인 면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돕는다. 그 때문에 기독교상담에서는 특정 종교색을 최대한 멀리하고 중립을 지키며 기독교적 세계관과 현실적 세계관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특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내담자는 사소한 자극에도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은 눈치 채지 못하는 사소한 압박과 폭력에도 주의하고, 내담자가 안심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비밀을 단단히 지킨다. 마지막으로, 상담심리사는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에 의거하여 내담자를 고치려 들지 않고, 과학의 최신 정보에 입각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내담자가 원하는 모습이 되도록 지원한다.

4.2. 사이비 민간상담사의 비윤리적 행태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격을 갖춘 상담심리사의 이야기다. 한국에서는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행하는 상담심리사, 한국상담학회에서 발행하는 전문상담사 자격증만이 전공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위있는 자격증이다. 그러나 국내법 상 아직 비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법적제재가 없어, 위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도 심리상담소를 열고 자격증을 발행하며 센터를 개소할 수 있다. (자격증 이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담사의 자격을 잘 살펴보고 주의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면허제가 아니라 자격증제라 특정한 자격이 없어도 심리상담소를 개소하는데 아무 제재가 없다. 미국의 경우엔 법에 정해진 상담 자격 기관인 미국 심리학회에서 시험을 거친 사람들만 상담소를 개설하고, 학교에 배치되는 인력 역시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는,
  • 전문성 위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개인의 민간신앙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시도하고, 효과가 있다고 주장.
  • 지나치게 높은 요금
    1회 20만원 이상의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
  • 비밀보장의 의무 위반
    내담자의 신상정보 및 유출 시 내담자의 사생활 침해와 심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이야기를 외부에 유포함.
  • 내담자 안전 위협
    내담자가 정신적으로 저하된 상태를 악용하여 그루밍 성폭력을 벌이거나 내담자를 존중하지 않고 우위에 서서 명령함.
  • 신념 및 사상 강요
    심리학계에서 이미 사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이론 및 신념에 의거하여 내담자를 굴복시키려 함.

이 외에도 제어될 수 없는 다양한 위험이 있고, 그 실례는 심리상담 문서에서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의사로 치면, 고환에 이상이 생긴 환자에게 자신이 만든 무안단물을 뿌리면서 치료되고 있다고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OO에 사는 A씨 있죠? 그 사람 고환에 병이 생겼대."하고 떠들고 다니며, 환자에게 무례한 반말을 하면서 비아냥대고 명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를 제지할 법령이 없어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도 관련된 법령이 없어 이를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추적 60분 "심리상담소가 위험하다"

상담사를 자처하는 사이비가 상대적으로 약자에 있는 내담자의 입장을 이용해 이차관계[5]를 맺어서 내담자에게 육체적 ·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히는 경우도 있다.[6] 정상적인 상담심리사라면 내담자가 상담자를 떠보기 위해, 혹은 성 관련 도착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대놓고 섹스어필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강경하게 선을 긋는다.

상담심리사 또한 윤리 위반을 일으켜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학회에서 제명될 수 있다.( 그루밍 성폭력, 전환치료 시도 등) 그러나 상담심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얼마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환경상, 이러한 제제가 매우 큰 효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4.3. 공신력 있는 상담사 구분하기

4.3.1. 피해야 하는 상담사

아래의 자세한 내용은 심리상담를 참고하자.
공인된 상담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상담자
교수, 목사, 방송 출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유명한 심리상담센터라는 권위가 있다고 전문성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위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
직면해야 한다며 비난하는 상담자
상담실 밖에서 만나자고 하는 상담자

4.3.2. 자격증에 대한 문의

상담을 받기 전, 또는 받는 도중에라도 3. 관련 자격증에 기재된 자격증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7] 이는 내담자의 권리이며, 자신의 전문성을 갈고 닦는 윤리적인 상담사라면 이러한 질문에 불쾌해하기보다 기뻐할 것이다.[8]
특히, "심리상담사", "XX심리치료사" 자격증은 상담심리사와는 다른 민간자격증이다. 이러한 명칭으로 발급되는 자격증들의 거의 대부분 공신력이 없으며, 상담 현장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의 자격증 번호와 이름을 물어보고 해당 학회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쉽게 진위여부를 알수 있다.

상담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서울경제 기사 <'상담심리사'와 '심리상담사'는 뭐가 다르지?...4,400여개 자격증 괜찮나>. 이 기사에 따르면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증은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하는 '청소년 상담사'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둘 뿐이며, 그 외 민간 자격증 중에서 공신력 있는 자격증으로는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상담심리사'를 들 수 있다고 한다.

5. 현실적 문제들

5.1. 국가 자격증 부재

상기된 자격증 목록 중 정신건강증진상담사는 상담 분야에서 청소년 상담사를 제외하고는 국가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2014년 국가자격증을 목표로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가 사단법인을 만들어 내놓은 통합 자격증이다. 2018년 한 때 조경태 의원이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내놓았었다.
위의 자격증은 상담사를 국가 자격증 편입시키기 위한 시도인 동시에 훗날 상담을 보험에 편입시키려는 미래를 예상하고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험을 적용해 상담을 받는 일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험난하지만, 상담을 반신반의 하는 사람들이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상담사를 신뢰해 상담받기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경위 그러나 2018년 한국상담심리학회가 탈퇴함에 따라 상담심리의 국가자격증화는 더 멀어진 상태다.

다만 2021년부터 국가자격증화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많아졌다. 보건복지부가 한국심리학회에 심리사법안에 대해 용역 연구를 맡겼다. 하지만 초기 법안에 학부가 심리학과를 나와야 된다고 명시했다. 이 때 명칭은 심리서비스법. 그래서 학부 전공이 심리학과가 아니고 석박사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심리사들이나 마찬가지로 국가 자격증이 없었던 한국상담학회에서 들고 일어났다. 신나게 욕을 먹은 뒤 석사 이상, 상담 관련 전공으로 수정했다. # 그러나 심리학회 상층부는 상담사 법안을 찬성하지만 미국처럼 상담사 법안과 심리사 법안을 구분해 따로 신설하는 것을 지지하는 기조가 있다. 어쨌든 상담심리사 중 일부는 학부가 심리학과가 아니어서 전공 학점은행제 따거나 심리학과 학부로 편입하기도 했다.

심리서비스법 파장이 커서 2021년 8월 19일 종교계 상담사[9], 한국상담학회 등에서 입장이 일치해 심상정 의원을 움직여 각계 관련 사람들을 모아 국회에서 라이브로 토론을 열기도 했다. # 이 생방송 토론은 결론을 맺지 못한 채 상담심리에서 이슈가 더 커졌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상담사 국가자격 신설화는 몇 십여년 간 상담사들의 이뤄지지 못한 오랜 숙원이었다. 그런데 국회에서 상담사의 국가자격화에 대한 토론이 열릴 정도로 법제화에 관한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3월부터 최종윤, 전봉민 국회의원이 상담사나 심리사에 대해 여러 법안을 내놓았다. # 하지만 이 법안들 또한 보통 선진국들이 제시하는 석사 이상 자격이 아니라 한국심리학회에서 반대했다. # 한국상담학회는 찬성입장을 냈다.

2022년 5월 보건복지부가 발주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하는 심리상담 법안 연구와 이해조정을 위한 논의 협의체에 정작 상담심리사를 대표하는 한국상담심리학회를 배제했다.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진흥협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단체 등 관련 학회와 협회가 있었다.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이에 반발하자 보사연은 협회구성회에 투표를 붙였는데 절반이 반대해 상담사의 양대 산맥인 한국상담심리학회는 들어가지 못했다. -??- 결국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방문하는 촌극이 일어났다. # 다행히 다시 포함됐다. #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국민일보에서 국가자격이 없는 심리상담시장의 민낯에 대해 특집 10부를 편성해 보도했다. 이를 취재한 기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민간자격만 있을 뿐 관련 법도, 당국이나 지자체의 관리가 없는 심리상담업계를 ‘무주공산’이라고 표현했다. 보도를 ‘도떼기시장’이라고 제목을 붙이려다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상담자들을 위해 제목을 순화해서 바꿨다고 기술한다. 보도 이후 2022년 6월 손을 놓고 있던 보건복지부에서 뒤늦게 부랴부랴 쉽게 딸 수 있는 민간등록자격을 제한, 정리, 관리하기 시작했다. # # #

2022년 5월 의협에서 심리사법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며 보건복지부에 우려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6월 10일 심리학계와 연관이 높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정신건강의학계에서 심리사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의료체계와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22년 6월 10일 한국심리학회에서 심리사법 입법 및 활용을 위한 정신건강정책토론회가 열린다. #

5.2. 열악한 처우

한국은 상담사 처우가 매우 열악해서 문제가 된다. #, #, # 캐나다, 호주, 미국의 일부 주, 독일과 같은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상담사 자격이 국가에서 안정되고,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및 접근성도 높다. 그러나 한국은 상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10]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상담 비용 때문에[11] 많은 사람들이 상담받기를 포기한다. 그래서 상담비용을 내고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수이다.

한편 상담사의 경우 석사 대학원 이상이 필수이며 수련을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그에비해 상담을 받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다. 그러므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련을 받아 전문가가 되어도 박봉으로 1~2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상담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 청소년상담사 올린 월급이 220만원…수당 포함 '꼼수' 지적도]

상담사 초년생들이 많이 입사하는 공공기관 상담센터[12]들의 경우 급여와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업무강도가 지나치게 높아 최근 상담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공공기관 상담센터 기업후기를 찾아보면 제대로된 기업후기가 없고 분노에 가득찬 후기만 가득하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 상담센터에선 상담 외적인 업무를 많이 하여 상담사로 취직했지만 상담보다 전공 외적인 업무를 하다가 상담을 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5.3. 의료보험 미적용

2018년에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정책 시행 발의와 관련해 인지행동치료에서 상담 및 임상심리사가 제외되었었다.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주로 진단 및 약물처방과 관련된 면담을 시행했고, 상담 및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심리평가와 인지행동치료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공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에 반발하고 청원까지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인 인지행동치료의 주체가 치매 등의 뇌의 하드웨어를 다루는 신경과와 정신과로 명시되었고, 이전부터 능숙하게 인지 치료를 해왔던 상담심리사와 임상심리사는 집단 인지행동치료만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임상심리사나 상담심리사가 하는 인지 치료는 의료인이 하는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여 보험 처리가 안된다.홍철 없는 홍철 팀 이는 임상심리사를 의료인으로 취급하며 이들의 치료를 의료보험으로 지원하는 독일, 미국 일부 주, 영국 및 캐나다를 비롯한 영연방국들과 대조된다.

6. 여담

상담심리사는 그 직종의 특성 탓에 꽤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스트레스 해소가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한 번 몸담으면 직종에서 발 빼기 전까진 계속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속에 담긴 감정을 공감해주고, 조언해주고, 내담자가 보이는 온갖 문제행동이나 문제정서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이를 대놓고 내색하면 안 되는 상태에서[13] 상담을 지속하기를 계속 반복해야 하기 때문. 그래서 스트레스가 누적되기 매우 쉬운 감정노동형 직업이며, 상담사들의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오래 사람을 대면하며 타인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연신 마주하고 달래줄 여력이 부족해져서 업계를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거 외에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반면[14] 빠르게 돈이 안 되는 직종인지라 중도하차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편.[15]

내담자에게 과몰입하게 되거나 내담자에게 전이/역전이를 일으키거나 내담자에게 공감하지 못할 경우 상담이 힘들어지는건 당연지사. 그런데 보통 내담자들은 문제를 품고 오는지라 웬만해선 상담사가 다루기 편한 사람들도 아니다.

특히 상담사들이 곤란해하는 내담자 유형 중 하나가 정신적 문제가 상담사의 조력이나 내담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타개 불가능한 주변환경적 위기와 강력하게 연관되어있는 내담자들.[16] 스스로의 행동교정이나 정서변화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준이 아니기에 상담자(특히 초보 상담자)입장에서도 꽤나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대상들이다. 보통 돈을 많이 써야하는 상담업계상 사설상담센터라면 이런 내담자들이 찾아오는 빈도는 좀 낮은 편이지만, 무료로 운영하는 센터나 학교 내 상담센터라면 서로에게 상처만 줄 가능성이 높다.[17]

7. 관련 문서

심리치료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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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상기한 모든 업무를 '할 수는' 있다.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해도 주방장이나 쉐프가 하는 요리와는 다르다고 비유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무엇이든지 전문가가 되는데 시간을 비롯한 많은 자원이 소모되며 이는 자기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필요한 영역으로 의뢰를 맡긴다. 물론 이는 이상적인 경우이기에 종종 자신의 영역을 넘어선 처방을 내리려는 경우도 있다. [2]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유사 분야의 자격증이 있으면서 상담 자격증이 없는 경우다. 임상심리사, OO심리학 교수라고 해도 상담 자격증이 없다면 상담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임상심리사들이 상담을 하려다가 윤리를 대대적으로 위반하여 제제를 받은 경우도 있다. [3] 앞의 각주에서 임상심리사와 관련된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의 경우 수련 과정 상 심리치료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 능력을 충분히 검증을 받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다만,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임상심리사 1/2급의 경우 앞의 두 자격(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에 비해 질적, 양적 측면에서 상담/심리치료 교육훈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4] 주먹구구 `묻지마 민간자격증`이 양산하는 심리상담사 2017.01.20 http://m.mk.co.kr/news/headline/2017/48390 [5] 내담자와 상담자-내담자 관계 이상의 관계를 맺는것. 윤리강령상 당연히 금지되는데, 주로 성관계 등이 여기에 포함. [6] 특히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가하는 성폭력 문제가 꽤 문제시되는데, 이를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칭한다. [7] 상기된 자격증들은 대표적인 자격증들로 이외에도 지도감독을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있을 수 있다. 상기된 자격증들이 아니라면 지도감독을 받고있는지, 전문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아도 된다. [8]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 상담사와 파워게임을 하려는 내담자도 있는데, 그러지 말자. 서로에 대한 신뢰와 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9] 상담사 중에는 종교계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간혹있다. 신학대학원에서 상담이나 상담심리 전공과정이 있기 때문. 이들 중 일부는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거나 임상 사례를 평가하고 정해진 시간 이상 엄격한 임상 수련을 하기도 한다. 미국은 주마다 심리사법, 상담사법이 다르며 미국의 6개 주에서는 주가 공인한 목회상담사 자격증이 있다. [10] 정신질환자나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간다고 색안경을 쓰고 보는 문화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지라, 공개적으로 상담센터 찾아가는걸 꺼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더 많다. 특히 나이 많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한 편. [11] 보통 10만원이다. 싸게 잡아도 보통 5만원대는 넘어간다. 학교 상담센터 같은 곳이라면 다르다. 정작 무료로 하는 곳에선 내담자들이 부담없이 다닌다는게 오히려 나쁘게 작용해 내담자들이 더 쉽게 상담과정에서 중도하차하거나 더 건성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역으로 비싼 돈 내고 하는 사설이라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상담 후반회기까지 나오는 경우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난다. 물론 중도하차하는 사람은 그런 데서도 결국 하차하지만... [1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WEE센터, 학생상담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등 [13] 내담자가 화를 내며 모독성 발언을 하더라도 상담심리사는 어디까지나 부드럽게 '그렇게 말하시면 이쪽도 기분이 상할 수 있다.'정도의 의미를 담아 언급하는건 가능하나 직접적으로 맞서거나 하는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상담요청을 하는 경우 정신적인 문제탓에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리 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선 최후의 보루라 볼 수 있는 상담심리사마저도 불신하게 되어 버려 극단적인 경우로 치달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14] 더 급 높은 자격증을 따려 할수록 대학원이 필수코스가 되기에 당연히 돈과 시간이 꽤나 깨진다. 임상심리사 쪽도 같이 노린다면 더더욱 깨진다... [15] 그래서 보통 상담심리학과에선 월급은 좀 적어도 빠르게 취직 가능한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쪽으로 진로를 잡아두게 유도한다. 다만 이쪽 일이 꽤나 힘든지라 보통 직장 따놓고 다른 공무원 같은 곳으로 빠지려고 준비하거나 실재로 중도에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상당수. [16] 가령 지독한 가난과 경제적 결핍 등으로 생긴 정신적 문제 혹은 통제가 안될 정도의 알코올 의존증이나 도박중독 등 [17] 내담자의 경우 여전히 해결책이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상담사는 미안함과 회의감이 들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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