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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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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필요성
2.1. 한국의 통계2.2. 동양인의 특수성?
3. 논쟁4. 사례5. 산후풍6. 관련 기관과 종사자
6.1. 산후조리원6.2. 산후관리사


1. 개요

산후조리(,, 調,)란, 임신, 출산을 겪은 다음 산모의 신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휴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1]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영어로 "Sanhujori"라고 표기하며 https://en.wikipedia.org/wiki/Sanhujori로 별도의 문서로 기재되어 있다. 영어로는 "Postnatal care" 혹은 "Postpartum care"라고 표기하며, 외국의 산후조리는 한국과 다른 방식을 보인다. 주로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한국식 산후조리 문화는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며, 외국은 보통 전문인력이 집으로 방문하거나 가족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는 가정 위주의 산후조리를 한다.

WHO의 "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후 처리" 권고사항[2][3] "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후조리" 항목을 참고하면 산후조리에 대한 개략적인 지식을 파악할 수 있다.

산모는 출산 시에는 치골이 벌어진다.[4] 호르몬에 의해 벌어진 골반을 마사지를 통해 도로 붙여준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행위가 된다. 애초에 뼈가 늘어나지도 않았고 골반이 벌어진 것도 아니다.

양수 및 자궁 내 분비물 배출도 출산과 함께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배출된다.

상위 링크된 WHO의 "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후조리" 권고사항에는 산모와 아이의 조산율 통계를 기반으로 권고사항과 흔히 있는 질문들을 요약했는데 "산모는 출산 후 24시간동안 아기와 떨어지지 않고 모유수유를 배우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며" "하혈 등의 건강상태에 대한 체크를 받아야 하고" "최소 24시간, 권장 48시간 동안 의료기관에 기거하며 보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최소 입원기간을 제시한다.

또한 "첫 1주일간은 외부활동을 하기보다 의료인의 방문을 통해서 진찰을 받아야 하며"[5][6]] 둘째 주에 해당하는 "10~14일 이후부터는 산모와 아기 모두가 정신적인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따로 보살핌이 필요"하며, "특히 아이를 잃은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나와 있다. WHO문서는 따로 기간을 정해두거나 강제하는 내용이 없지만 이 문서를 기반으로 출산 후 2주는 산모의 건강을 위한 권장 산후 조리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7][8] 그리고 모유수유의 경우 6개월 가량 하되, 전문가의 조언을 받길 추천한다.

한국의 경우 산후도우미와 마사지사가 있는 별도의 산후조리원에서 집단 조리를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해외의 경우, 산후도우미를 집에 들이고 마사지사를 부르는 등, 개인화되어 있는 편. #

2. 필요성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개념은 당연히 대부분의 문화권에 널리 존재한다. 출산 후 갓난아기를 돌보는 유모를 두거나 출산 직전 산모가 친정으로 가는 문화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에서 생긴 것이다. 산모 혼자 지친 몸을 추스리면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이런 전통이 변형되어 집으로 찾아오는 산후조리사나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도 한다.

일부 노년층 중에는 "아침에 애 낳고 오후에 밭 매러 나갔다"라느니하는 말도 있지만, 과거 생계가 극도로 곤란한 극빈층이라 해도 그런 산모는 드물었다. 조선 시대 노비가 아이를 낳아도 최소 3일은 쉬게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다. [9] 세종대왕 당시엔 관청에 속한 여종에겐 100일[10], 심지어 그 관비의 남편에게 30일의 산후조리 휴가를 주었다.[11] 애초에 산모의 몸 상태를 보면 아침에 애 낳고 오후에 밭일하러 가는 게 초인류가 아닌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년층이 체격, 체력[12] 등이 모두 젊은층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세대인 것을 생각하면 결국 전형적인 허세에 불과하다. 한민족에게는 오히려 현대보다 복잡한 풍습도 많아서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을 친다든가 순산을 비는 의례도 많았고 특히 산후조리에 좋다고 여겨지는 음식이 매우 발달해 있었다. 산모가 찬 것을 접하는 것을 매우 나쁘게 여겨 여름에도 버선을 신고 긴팔옷을 입는 풍습이 지금까지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다. 농번기라도 7일 정도는 쉬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더 많이 쉬는 것이 이상적으로 여겨졌으나 가난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못 쉬는 경우가 많았다. #

산모의 건강상태가 더 중요한 요인이고 예전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서 현재도 산후조리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단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사람이 많은 요양원에 있으면, 아기와 산모의 전염병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참고기사.

과거 한국의 노동자 인권이 처참하던 1960년대에는 출산휴가라는 개념이 없었으므로 출산 후 바로 공장에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드물었고, 간혹 그렇게 무리를 하는 경우 자궁이 신체 밖으로 드러나는 자궁탈출증까지 일어난다고 했다. "밑이 빠진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그리고 출산을 위해 벌어진 골반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대부분이 "출산 이후 산모가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어떤 의사는 하혈이 멈추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주장하는 의사도 있고, 약 6주의 휴식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도 있다.
산부인과 의사인 더글러스 블랙 박사는 "여성은 일반적으로 임신 중에 체중이 16㎏ 가량 늘어났다가 출산 직후 7㎏ 정도만 빠지게 된다"며 "늘어났던 자궁이 임신 전 모양과 크기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3~4주는 걸린다"고 말했다.

블랙 박사는 이어 "나는 산모들에게 출산 후 적어도 6주까지 운동을 하지 말라고 권한다"면서 "회음부나 제왕절개한 부위가 아물어야 하고, 가슴이 심하게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산모에게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캐서린 왕세손비, 아이 낳았는데 뱃살 그대로??" 중에서

사실 출산해 보지 않은 여성이나 남성들은 믿기지 않겠지만, 출산 후 하혈을 거의 1달 가까이 하게 되니, 대략 4주~6주간은 가급적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면 될 듯하다. 산부인과 의사회 이충훈 수석부회장은 "산후 휴식기간이 길면 산후 우울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튼, 산후 휴식기간에 대해서는 의사마다 이견이 있으나,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일정기간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의학적으로도 권장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의사는 없다.

산후조리 기간은 사회 혹은 산모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른데, 대개 20대에 아이를 낳은 경우나 30대라도 이전에 자식이 있었던 산모는 대체로 산후조리가 빨리 끝난다. 반면 노산일 경우에는 산모의 조리기간이 길어지는 편이다.

최근 시골에서 산후조리를 못 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닥터의 승부에 소개되어 공분을 부른 사연이다. 링크

2.1. 한국의 통계

1,000명당 영아사망률
파일:infantMortalityOECDstat.jpg

태어난지 22주 이하 영아의 인구 1,000명당 사망률
파일:InfantMortalityUnder22weeks.jpg

연도별 산모사망률 (출생인구 10만 명 대비 산모사망률)
파일:maternalMortalityOECDstat.jpg

OECD에서 한국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통계를 기초로 발표한 연도별 유아사망률과 산모사망률은 다음과 같다. 해당 표는 자료형태가 다른 통계수치와 차이가 있는 독일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OECD 회원국가만을 2000년대 이후 수치만으로 비교한 것. 유아사망률은 전체 평균에서 매우 낮고 특히 갓 태어난 유아의 사망률은 OECD 평균에서 거의 최저 수준이지만 산모사망률은 산후조리원이 유행한 시기에도 높았다. 모성사망 원인 분포를 살펴보면, 2006~2007년은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이 가장 많았으나 2008년은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이 전체의 37.9%로 가장 많았고, 2011년에 모성사망률이 OECD에서 터키를 제외하고 최고로 높았다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2014년의 모성사망률은 전년보다 3%줄어든 상당한 진전을 보였고 여기서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이 전체의 81%를 차지했으나, 15%는 여전히 출산 이후의 합병증이었다. 2014년 통계에서 사망한 산모의 60%는 아이를 낳은 뒤 유명을 달리했으며 반 이상이 첫날 사망했지만 나머지 반은 산후 첫 1주일에서 1달까지 생존했으므로 이 사람들은 의료적 산후처치 혹은 산후조리의 대상이었다고 봐야 한다. 보통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으로 여겨지는 병증은 색전증 등 아직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병증이 많고 불행히도 확실한 해결책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고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 혹은 출산 이후에 얻은 병증이 훨씬 개선의 여지가 있는 수치이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평균 결혼나이가 갈수록 증가하며, 출산이 고령화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산모의 출산 위험도가 높아지는 영향과, 출산과 관련된 의료시설이 수도권 등의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있는데다, 인구가 적은 지방에는 시설이 적어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산만 해도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같은 나라는 초산 연령이 한국과 1년 차이도 나지 않는데 # 전부 한국보다 산모의 사망률이 낮다.

결국 의료 인프라의 개선, '직접 산과적 위험'으로 분류되는 출산시의 위험을 극도로 낮추는 의료진의 노력 끝에 2021년 OECD 국가보다 더 낮은 10만 명당 8.8명의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특히 35~39세의 고령산모의 사망률은 2011년에 비해 4분의 1가까이 떨어져 10만명 당 7.9명의 수치를 기록했다. 출처(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하지만 이는 산부인과가 일을 잘한 것이지, 산후조리원은 산후에 갈 수 있는 곳이다.

산모의 공포를 조장하는 출산 문화 속에서, 산후 우울 같은 증상은 한국인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편이다. 산후 우울의 유병률은 국외 연구의 메타 분석에서 산모의 5%–20%로, 국내에서는 18%–19%로 나타났다. 산후 1–6주 산모의 우울감도 1.5~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후술하겠지만, 무허가 산후조리원의 야매식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병을 얻어가는 경우도 있다. 산후조리원이라는 문화가 가장 성행하는 나라에서 산후 사망률이 나름 높고, 심지어 동양철학을 믿지 않는 나라에 없는 '산후풍'이라는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산후조리원이 제 역할을 하는지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분야는 유독 어머니는 오류가 없다는 식의 전통 관념과 영아사망률이 높고 의료진의 역량이 부족한 시대의 엄격한 풍습의 잔재로 유사과학이 판을 치고 있어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육아백과 읽지 마시고, 인터넷 정보 검색해보지 마시고요. 누가 ~하더라 하는 말 귀담아 듣지마세요!"라고 할 정도로 잘못된 상식이 판친다. # 산부인과 의료진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보건 수준이 웬만한 선진국 못지 않게 높아졌으나, 주변의 소문이 오히려 건강을 망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2.2. 동양인의 특수성?

종종 한국인( 동양인) 여성이 서양인 여성과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 여성만 특수하게 산후조리가 필요하다는 민간이론이 돌기도 한다. 산후조리의 필요성에 대한 다른 논제와는 별개로, 이것은 전혀 과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유사과학이다.

우선 동양인과 서양인을 대립시키는 다수의 프레임이 그렇듯, 이것은 동아시아(한국) 중심적인 발상이다. 세계에는 서양인( 코카서스 인종)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전적 집단이 존재하는데 단순하게 동양인과 서양인을 대립시키는 것은 과학적인 프레임이 아니며 사안을 왜곡시킨다. 또한 '동양인'이라 할지라도 한국, 중국, 일본, 몽골의 산후조리 문화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동양인보다 평균적으로 신장과 체격이 더 작은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산후조리 문화 역시 한국과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종종 아시아인과 서양인을 대립시키면서 아시아인에 인도인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인도인은 서양인과 가까운 유전적 집단의 비중이 높다.[13]

한국인 여성은 외국인 여성보다 골반이 좁지만 아기의 머리 크기는 외국인과 동일하기에 출산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산후조리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전혀 논문 등의 검증된 출처에서 그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노산의 경우에도 다른 국가에서 한국인 산모와 비슷한 나이에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한국식 산후조리를 하지 않는다. 아일랜드, 스페인 같은 국가는 산모의 연령이 한국인과 1년 차이도 나지 않는데 # 이런 나라에서도 한국식 산후조리가 유행하지 않았다. 산모가 젊은 나라에서도 둘째 이상을 낳거나 어쩌다가 첫째라도 출산이 늦어져서 한국인 산모의 나이에 출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 문서에서도 자주 서술되었듯 국적, 인종과 별개로 출산 여성에게 일반적인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명백히 검증된 사실이다.

3. 논쟁

근래에 들어 산후조리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언급되고 있다.
  • 부담되는 산후조리원 비용
    사실 제일 근본적인 이유이다. 남녀를 막론하고 산후조리원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산모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그거고 현실적으로 돈이 이 정도는 있어야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실제로 들으면 '왜 이렇게 비싸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산후조리원의 최소한의 구실을 갖추고 있는 곳을 찾아도 거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필요하고, 좀 괜찮은 곳을 찾으면 4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 정도 돈은 대부분 회사의 한 달 월급이거나 아니면 더 많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라는 논쟁에 앞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걱정하는 게 현실이다. 애초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러한 논쟁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산후조리원이라는 서비스업 특성상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하므로, 존재하는 이상 더 많은 이윤을 계속해서 원할 것이다.
    • 많은 산업 분야에서는 지나치게 비싼 상품은 팔리지 않기 때문에 적절히 가격을 낮추어서 팔고 할인도 마케팅의 일환으로 간주되나, 유독 이 분야에서는 그런 경향이 약하고 거품이 낀 산후조리원에 갈 돈으로 미래의 아이나 산모에게 다른 것을 해줄 수도 있다는 관념이 약하다. 관광 분야나 요식업계 등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비싸기만 한 것은 찾지 않는다. 심지어 비싸기만 하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산후조리원에도 아이가 보내지는 경우도 종종 나온다. 만약 출산 자체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이 더 이윤이 남았다면 산후조리원은 그렇게 부담을 줄여주었을 것이다.
    • 2023년 8월에는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으로 9월 1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했다. # 그러자 서울시의 산후조리원은 그 정도로 가격을 올렸다고 한다. # 아예 산후조리원을 원치 않는 사람들까지 산후조리원을 찾게 되면 출산의 허들이 또다시 높아진다는 우려가 등장하기도 했다.
  •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의 과장 논란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 것이 산모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국가는 한국 뿐이다. 그것도 2009년부터야 이런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이다. 최근 외국 문화의 유입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한국 문화와 외국 문화가 많이 비교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특이한 것이 산후조리원 문화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출산 후 휴식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테지만, 굳이 한국만의 산후조리원 문화를 지금까지도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 한국에만 있는 산후조리원 기사와 아래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긴 휴식기간을 주고, 직접 전문적인 산후조리 인력을 가정에 보내 산모를 돌보거나, 가족 단위로 산모를 돌보기도 한다. 즉,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남성 육아휴직과 돌봄 인력 지원이 모두 없다시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산후조리라는 개념이 한국에만 있다며 필요성의 과장이라는 논쟁을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당장 문서 상단에 산후조리의 개념이 "임신, 출산을 겪은 다음 산모의 신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휴식을 취하는 행위"라고 쓰여 있다. 임신 출산 후 휴식을 취하는 산후조리의 개념은 다른 국가에도 있다. 다만 문화고유장애까지 일으킬 정도의 강력한 각국의 가족 문화나 직장 문화를 감안하면 한국 가족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이를 권장하거나, 그 반대를 권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감이 없지 않다. 이런 한국의 문화고유장애로는 화병, 신병, 그리고 산후풍이 있다. 한국인과 가장 유전적 거리가 가까운 일본인에게도 이런 증상은 없지만, 가족에 대한 육체적 헌신을 강조하는 등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신체화 장애라고 하여 드물지만 믿음만으로도 아파지는 경우가 있다. #
    • 다만 불합리한 가족 문화에서 기인한 생활 습관(잘못된 노동 습관[14] 등)과 생활의 각종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것을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돌리는 가스라이팅으로 여길 수 있는 경우까지 있어 이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산모 사망률 같은 지표에서는 산후조리원이 유행하던 시기에도 타국의 비슷한 연령대, 심지어 일본인 같이 한국인과 가장 유전적으로 비슷한 곳의 다른 산모보다도 나쁜 경우가 있어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가 정말 제 목적을 다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을 수 있다. 육아 문화 자체가 필요한 부분을 두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돈과 에너지를 쏟게 하는 것이 아닌지, 비과학적인 풍습을 강요하면서 아예 그 구실을 만들어 없을 수 있는 문제도 키우는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할 가치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예컨대 건강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안 아플 수 있는 부분에까지 아프게 될 것이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정신건강을 해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겠다. 심지어 무근거한 미신이라고 해도 찝찝한 사람들은 저렇게 아프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학적'이라고 주장되는 사이비 과학의 내용이 결부되면 더 불안을 키워 사회적인 낭비가 발생하는 셈이다.
    • 산후조리원에 맡기지 않으면 가족이 피곤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정작 한국에서는 피곤한데 산모와 아이에게 크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풍습을 도움이 된다고 믿어 가정에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국제결혼 등의 과정에서 등장한다. # 신생아 분리수면 등의 차이가 있어 한국이 일단 유럽권에 비해 '지극정성'으로, 유럽권은 한국의 관점으로 너무 '프리'하게 아이를 돌보는 풍조가 강하고 애착 대신 자립심과 아이의 부모와도 다른 주관을 선호하는 풍조도 강하다. # 게다가 한국은 성적인 엄숙주의와 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성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그 시간에 출산과 아기 돌봄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않지만, 미국 일부 지역의 경우 학교에서부터 이에 대해 가르치거나 베이비시터를 10대 때 해보는 사례도 존재한다. 한국에서도 둘째를 낳는 집에서는 돌봄의 경험이 있어서 간혹 정부의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영어권 외국인에게는 산후조리원이 이렇게 소개된다. 문화상대주의 차원에서 아시아에서는 산후조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식으로 호의적으로 서술하려고 했지만,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몸을 관리한다는 개념부터 따로 설명을 할 정도로 서양인에게 매우 생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후술하다시피 단지 상처를 치료한다든가 감기에서 회복하듯이 좀 괜찮아지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지 찬 바람을 회피한다는 식의 전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음식이 꽤 엄격하게 제공된다는 식의 설명과 함께 여름에는 매우 불편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참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산후조리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우도 많기에 어떤 나라의 외국인에게도 자신만의 장점을 이야기하면 좋은 문화라고 해줄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외국인이 못 견디는 풍조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키배가 벌어지기도 한다. 동남아 이주 여성 중에는 아예 산후조리원에 보내려는 시댁 때문에 산모가 우울증에 걸린 사례가 있다. # 분명히 외국인에게 이를 권하는 것은 과한 감이 있으나, 한국인에게는 반대로 외국 산후조리를 권하기에는 사회 전반적인 양육 문화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저렇게 외국인, 개인주의적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과 다투면 상대쪽에서는 출산 시 집안의 간섭이 적은 곳과 결혼하면 되지 않냐는 반응이 나오는데, 한국 가정은 대부분 간섭이 심하여 실천이 어려운 사항이다. 요컨대 외국의 전통과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면 한국에서 10년 살아도 질색할 수 있는 문화지만, '과학'적 차원이라면 몰라도 한국의 문화나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차원에서는 존중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는 있다.

4. 사례

4.1. 외국

한국에서는 위와 같이 돈때문에 자신들의 산후조리 문화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있지만 외국, 그중 선진국의 경우에는 출산과 출산 이후의 산후조리에 해당되는 기간에 정부에서 무료로 산후조리를 도와준다고 한다. 남편도 1개월 출산휴가를 주는 경우가 많다. 다만 외국 문화 중에서 옆나라와도 가장 이질적인 문화가 연애, 결혼, 출산 관련 문화라는 것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후조리 관련 제도도 이런 풍토 하에서 운영된다. 일본 같은 나라조차 과장을 섞으면 같은 인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단히 다른 풍토를 가지고 있다. 서양이나 일본의 경우는 과장을 좀 섞으면 산모와 자식, 산모의 부모 사이를 충분히 사랑할 수는 있지만 잘 아는 '타인'의 관계 정도로 여기고, 산후조리를 중시하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도 산모와 아이의 애착을 중시하여 시설은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4.1.1. 미국

1996년 연방정부에 의해 제정된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보호 법령(The Fedral Newborns'and Mothers' Health Protection Act of1996)에 의해 질식분만 후 적어도 48시간, 제왕절개 시술 후에는 96시간 병원에 입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조기 퇴원으로 인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시간을 규정한 것이나, 산모들이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조기 퇴원하는 경우도 있다. 퇴원 직후에는 방문간호사, 보건간호사, 산과병동 간호사, 수유 간호사 등이 계속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후 관리를 해주고 있다.

4.1.2. 영국

영국에서는 병원에서 분만한 산모의 입원기간은 산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출산 후 6시간에서 3일 사이에 퇴원을 하게 된다. 병원에서 퇴원한 산모는 ‘가정의’ 또는 ‘지역의료의’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하여 산후 관리를 받으며,지역 조산사에 의해 방문서비스를 받는다. 출산 후 3일까지는 조산사가 1일 2회, 그 이후에는 매일 1회 방문 지도를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복경과가 순조로우면 출산 10일 이후에는 보건부에 인계되어 관리를 받게 된다.

4.1.3.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Maternity Care Helper Program에 의해 모성 도우미(maternity care helper)가 산후 7일간 집에서 도움을 주게 된다. 이때 관리 항목은 위생 상태 관리, 신생아의 체온유지, 목욕, 돌연사 예방, 모유수유 등과 같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간호이며, 신생아 돌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4.1.4. 스웨덴

분만한 산모가 퇴원하게 되면 병원에서 ‘모성보건센터’와 ‘영유아보건센터’에 연락하여 퇴원 직후부터 가정에서 산후 지도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산욕 12주까지 ‘모성보건 센터’에 의해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상분만을 한 산모는 병원의 산부인과에 소속된 ‘모성 보건센터’에서 관리를 받게된다.

4.1.5. 호주

현재의 산후 관리 방식이 나타나기 전에는 합병증이 없는 산모의 경우 2주 동안 입원하였으나,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예전보다 빨리 퇴원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산모가 출산 후 3-5일 정도 병원에 머물게 된다. 그 후 1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지인이나 지역 사회의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게된다.

4.1.6. 멕시코

출산 후 1주일 동안 산모와 신생아가 “뜨겁다”고 간주하여 “차가운”바람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집안에만 머물도록 한다. 멕시코인들은 산후에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탕목욕이나 머리 감는 것을 산후 40일까지 금하기도 한다. 산후 7일간 산모와 신생아는 집안에만 있어야 하며, 가족이 아닌 다른 방문자와의 접촉은 제한된다. 1주일이 지나면 산모는 활동을 늘려갈 수 있다. 산후 20일 간의 조산사의 산후 마사지를 받고 나면, 관례적인 산후조리의 과정이 종료되고, 산모는 일상적인 모든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4.1.7. 아랍

아랍지역에서 산모에게는 찬 음식이나 찬 음료수가 제공하지 않는다. 아랍인들은 산모의 뼈가 여전히 열려 있어서 찬 음식이나 찬 음료수를 섭취하게 되면 관절염이나 류머티스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산모의 회음절개 상처를 신속히 치료하기 위해선 소금물로 목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산모는 외출을 금하며, 40일간 집에서 휴식을 취하게 된다.

4.1.8. 중국

중국에서는 산모는 허약하여 한 달이나 40일 간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통적인 중국관습에 따르면 산모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안정하며, 일상적인 일들을 대신해주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 중국인은 대부분 대가족 제도를 갖고 있으므로 산모가 퇴원하게 되면 주로 시어머니에 의해 산후관리를 받게 된다. 중국 문화권에서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건강을 소모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산모들은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산후조리를 잘 지켜야 한다.

4.1.9. 필리핀

산모에게 특정 음식을 제한하고, 샤워를 하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으며, 휴식을 취하고, 차가운 공기나 바람을 피하고,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필리핀 여성의 경우 샤워를 하지 않고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산후 신체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필리핀에서는 산후의 여성을 연약한 상태로 간주한다.

4.1.10. 베트남

산후에 샤워를 하지 않고, 따뜻하게 유지하며, 너무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고, 특정 음식을 제한하기도 한다. 베트남 여성의 경우 샤워를 하지않는 이유는 출산 후에는 모공이 열려있어 샤워를 한다면 열린 모공으로 인해 감기에 걸리기 쉽게 되며, 지금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고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1.11. 인도

인도의 전통적인 산후조리를 “chillia"라 하며, 산후 40일 간 휴식을 취하게 된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 저항력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악한 기운이나 나쁜 질병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치유와 산후 회복을 위해 휴식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집안의 여성으로부터 요리, 청소, 육아의 도움을 받게 된다. 산후 초기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균형을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게 된다.

4.1.12. 아프리카

아프리카 여성들은 임신과 산후 40일 동안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된다. 친정 집안의 여성들은 산후의 산모를 남편과 떨어진 방에서 휴식하도록 제한하고, 요리 ,청소, 아기 돌보기와 같은 산모의 일상적인 일들을 대신 해준다. 거주 장소는 토굴과 같은 집을 지어 찜통처럼 덥게 하기도 한다.

4.1.13. 일본

산후 7일 정도 병원이나 산파에서 요양할 수 있다. 산모들은 아기를 낳은 후 한 달 정도 친정에서 쉬었다 오는 정도이며, 특별한 방법으로 조리하지 않는다. 산파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후 건강 회복이 안 된 산모가 주로 입원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산모의 경우 하루정도 조산원에 입원하여 조리를 한다. 보통 분만 후 1-2주가 지나면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데, 산후조리를 위한 특별한 음식은 없으며,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경향이 없었다. 일본의 경우 비서구 문화권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는 서구 문화권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4.1.14. 종합 정리

서양에도 산후풍에 근거하여 한기를 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외출을 금하는 것,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문화만 없을 뿐, 산모에게 무리시키지 않으며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는 출산 후의 몸조리는 한다. 그야 당연한 것이, 이러한 산후조리는 산욕열 등으로 인한 모체의 사망을 방지하고 수태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었기 때문. 중세 영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산후조리를 전담하는 전문 의사까지 있었을 정도. 다만, 16세기 종교개혁 이후[15] 이런 산부인과 전문의 및 산후조리사의 역할을 하던 수녀들의 사회활동이 제약되면서 서양의학이 남성 의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한동안 산후조리 개념이 옅어져 버렸다. 현대에 들어와서야 과거의 산후조리 개념이 부활하고 있는 중. 청결을 위해 샤워를 권장하는 등의 조치도 서양식 개념의 산후조리라고 할 수 있다.[16] 물론 한국식 산후조리처럼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한국에 비해 비교적 단시간에 일상생활 및 직업으로 복귀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쉬는 것이 꼭 건강에 좋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식 산후조리에서는 샤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각국의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산후조리/관리는 1. 왕진이나 주치의 제도 등 지역공공보건 체제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이나, 2. 비록 의료제도는 잘 갖추어지지 않았을지언정 대가족 혹은 지역 공동체가 남아 있어서 산모와 영아를 도와줄 수 있는 국가들에서 가능하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의료의 공공성도 모자라며 전통적 공동체도 가루가 된 지 오래이다. 게다가 근로시간도 길고 노동권이 약하며, '책임감'을 강요하는 군사주의적 가치관이 남녀노소에게 자리잡고 있는 터라 휴가를 충분히 내기도 힘들다. 특히 남편의 휴가는 더 그렇다. 게다가 집에서 휴식을 취하기에는 불필요하게 느껴지더라도 아기를 낳은 사람에 대해 간섭을 당연히 여기는 가족주의가 강하고 여기에 전통적으로 복잡한 산후조리 문화를 지키라고 하는 압력이 무척 강해, 그 문화를 안 지키면 아예 정말로 힘들게 만들어버리게 할 정도의 풍토상 다른 나라처럼 산후조리를 하는 것은 아예 가족 문화까지 먼저 바꾸어야 할 어려운 문제다.

산후조리원들의 상업적 마케팅 역시 이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4.2. 한국

과거에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 감염의 우려 등이 있었으므로, 삼칠일 등의 풍속으로 외부와의 접근을 차단했다. 공중위생이 극히 불량했던 시절에 나름대로 경험적으로 깨우친 감염 방지 방법이었다. 또한 산파와 유모 역시 산후조리의 보조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고위 집안이나 왕족의 경우 출생 직후부터 전담 유모가 따라붙었으며 출산 시부터 산후조리까지 산파가 일체의 관리를 주도했다.

이 때문에 산파가 아이(특히 쌍둥이의 형 동생 등)를 바꿔치기 했다 등의 전설이나 괴담같은 것이 전해내려오기도 한다. 아예 산모는 아이를 볼 기회가 없을 정도였다는 것. 만화 주작의 활에서도 나오고, 판관 포청천의 이묘환태자 에피소드도 이와 관련이 있다. 고증이 잘된 것으로 유명한 옹정황제의 여인에서도 출산 후에는 음식이나 찬 바람 쐬는 것을 주의하는 것 등은 물론 황제나 태후, 황후에 대한 예를 생략해도 될 정도로 산모를 배려하는 등의 모습이 나온다.

미역국을 먹는 것도 산후조리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미역에는 철분과 칼슘, 그리고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아이오딘이 많아 영양학적으로도 회복에 도움이 된다. 생일 때 미역국을 끓여 먹는 관습도 여기에서 생겼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에서 영양학적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미역국만 먹이는 탓에 산모들은 산후조리원 나가면서 제일 기뻐하는 게 미역국 안 먹어도 되는 것이라고 한다.

요즘에는 태반이 몸에 좋다 하여 산후 체력회복을 위해 캡슐 등으로 가공해서 챙기는 경우가 꽤 있다. 전통적으로 태반은 먹어왔던 것이지만 영양보충 수단이 너무 많은 요즘엔 기괴하게 보이는 것이다.

한국식 산후조리원에서는 출산 후 샤워를 못 하게 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 한국의 사례는 다른 문단이나 산후조리원 문서에 더 나와 있다.

5. 산후풍

산후풍의 존재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현대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산후풍이란 것은 따로 없으며 산후풍의 증상으로 소개되는 관절통, 신경성 통증, 오한 등의 여러 증상은 실제로는 각각 다른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산모들이 출산하면서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는 주장들도 있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산후풍을 앓고 있다는 여성을 진단한 적이 있으나, 산후조리를 잘못하여 생긴 산후풍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화 장애로 판명이 났다. #

현대에 와서 산후풍을 바라보는 관점은 대개, 산후 골반 통증에 집중되어 있다. 임신 후 5개월이 지나면 신체에 릴렉신(Relaxine)이라는 호르몬이 최대치가 되고 산후 6개월까지도 다량 분비된다. 릴렉신은 인대조직을 부드럽게 하여 출산 시 골반이 쉽게 벌어지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릴렉신이 골반 인대에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후풍의 증상이 대개 척추질환 및 관절 질환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릴렉신 호르몬의 작용 때문이다. 하지만 릴랙신의 존재는 통증의 일부 기전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여타 산후의 증상들에 대해서는 기전이 의문으로 남아있다. 특히 산후에 흔히 발생하는 급작스런 발한, 오한, 발열, 몸살기운 등의 발생은 한의학에서는 '한열왕래(寒熱往來)'라고 하는데 서양의학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주로 한의학의 치료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출산 후 골반이 벌어지면 골반 내에 있던 장기에도 영향이 미쳐 요실금이나 배변 장애, 생리불순 등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 역시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산후풍의 증상. 산후풍 예방을 위한 현대의 산후조리는 골반에서 시작해서 골반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도 공간척추교정이나 슈로스 운동 같은 전문적인 골반교정치료법을 도입하여 산후 골반 통증이나 산후 골반 벌어짐, 불균형 등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산후풍은 한국의 산후조리가 특이성을 갖게하는 개념 중 하나라고 하지만, 사실 동남아에서도 한국의 산후풍과 거의 같은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찬 바람을 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등, 산후풍에 접근하는 방식도 한국과 상당히 비슷한 편. 일반 의학의 '영양보충과 휴식'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개념이며, 단순히 산모의 신체회복만이 아니라 10여 년 이후에 닥쳐오는 '산후풍[17]'을 '예방'한다는 목적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평범한 '영양보충과 휴식' 이외에도 '한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외풍을 차단하거나, 목욕을 금지하거나, 신체 움직임을 완전히 제한하는 민간요법을 실행하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이러한 민간요법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출산한 사람 본인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는 근거없는 치료법이라 하여 사장되고 있는 추세. 특히 동남아 등지의 바람병(Wind Illness)이라고 하는 '한기'가 원인이 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의학적으로 이상을 발견하기 힘든 증상은 문화고유장애의 일종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이를 근거로 생각한다면 유전적으로 한국인과 동남아보다도 유사한 일본인에게 한기를 꺼리는 풍습 등이 없는 것 등을 고려하면 화병과 유사한 한국식 양육 문화에서 오는 신체적 증세도 동반할 수는 있는 문화고유장애의 특성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산후조리를 운운하면서 전통 풍습을 강요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관련기사. 사실 전통적인 한의서에도 직접적으로 '산후풍'이라는 증세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産後偏身疼痛, 産後身痛, 産後痺證'등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표현이 출산 이후 직접적인 통증을 의미하는지, '산후풍'이라는 민간속설을 뒷받침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풍'이라는 단어가 주로 관절통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착안, 산후풍을 산후관절질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바라보게 되면 의학적 근거가 있다.

6. 관련 기관과 종사자

6.1. 산후조리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산후조리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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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6.2. 산후관리사

Postpartum Caregiver

전통적 산후조리와 유사한 형태의 산후조리를 출산 가정으로 출장 서비스하는 직업.

산전산후보육사, 산모관리사,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출퇴근형과 입주형이 있으며, 파견 업체에 따라 신생아와 산모 관리 외에도 큰 아이의 육아 등의 가족 돌보기,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 등을 돕는다.

2016년 기준으로 업체에 따라 출퇴근형의 경우, 일주일에 약 40~50만 원, 입주형은 약 70~80만 원 선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출퇴근형은 보통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의 경우 토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정도로 근무하며, 입주형의 경우도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즉, 휴일에는 별도의 추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신생아의 돌봄도 쌍둥이일 경우 보통 추가금이 붙는다.

산후조리원과 달리 개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의 위험에서도 자유롭고, 신생아 외의 다른 자녀나 가사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서 선호한다. 단체 생활을 꺼리는 초산의 산모들도 선호한다. 그러나 비록 산후관리사에게 일정 기준(자격증)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문의료와 그에 준하는 자격과 기준을 갖춘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점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한 대형 파견업체에서 소개받은 50대 여성 산후도우미가 돌봤던 아기들이 결핵에 걸렸다고 한다. [단독] '잠복 결핵' 아기 5명, 같은 산후도우미가 돌봤다

산후조리원과 달리 산후관리사는 정부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제2의 취업직종으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산후관리사에 대한 개별 가정의 고용도 해당 가정의 생계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18]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11월 현재 일 $240 (한화 약 26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개인차가 있지만 일주일은 5일로 계산하여 주말 근무를 포함한다. 즉 주 $1,200 (한화 약 131만 원)에 타 주에서 여행해 올 경우 왕복 항공권을 더하는 경우가 일반적.

[1] 임신 및 분만에 의해 생긴 모체의 해부학적, 기능적 변화가 임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의 관리를 산후관리라 하고, 출산 후 허약해진 몸을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할 수있도록 음식, 활동, 거주 장소 등을 적절하게 하여 산모의 몸이 회복되게 하는 것을 산후조리라고 정의 하고 있기 때문에 산후관리와 산후조리는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 [2] 출산 후 취해야 할 행동을 적어놓은 일종의 출산 매뉴얼(?) [3] WHO 산후 처리 권고사항의 대부분은 모자보건이 열악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권고로 인식해야 된다. 당장 권고사항 10, 11을 참고하면 산모의 철분/엽산 복용과 회음부 파열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처방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권고사항은 대한민국이나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게 아닌가? [4] 단백질 분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릴렉신 호르몬에 의해 치골결합의 인대가 느슨해 진다. 절대로 뼈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5] 해외자료이므로 한국에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다. [6] 다만 해당 권고사항은 영아 보건에 크게 도움되지만 모성 보건에 대한 영향은 미약하다.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97603/1/9789241506649_eng.pdf]|링크] [7]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중 유아사망률은 유럽 평균 수준이지만 산모사망률은 유럽보다 높은 편인데, 높은 제왕절개 수술률도 고려해야 한다. [8] 권장 산후 조리기간이라고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문서에도 그러한 문구는 전혀 없으며 단지 산모와 영아에게 각 시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어찌 보면 바쁜 기간이다. [9] 그러나 당시 노비상이 으레 그랬듯이 노비가 쉬는 기간은 주인의 배려에 따라 정해졌다. [10] 관청에 속해야만 이 정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11]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비의 남편에만 해당된다. [12] 노년 세대는 자신들의 체력이 가장 좋았다고 자부하지만, 실제 체력장 기록은 40년대생부터 체력 체격 양면에서 급상승하다가 70년대생들이 최고점을 찍고 00년대생까지 느슨하게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 [13] 물론 인도인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적어도 동북부 일부 지방의 평범한 인도인도 중국인으로 착각할 소수민족을 제외하면 동아시아인과는 거리가 멀다. [14] 예를 들면 여성 노인 관절염의 경우 한국에서는 재래식 부엌을 사용하거나 걸레질을 하면서 쪼그려 앉는 경우가 많아 아픈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 저때는 한국인도 젊은 나이에 출산을 했으나 그래도 외국보다 관절염의 성별의 차이가 컸다고 한다. [15] 정확히는 트리엔트 공회의 이후 [16] 사실 출산 과정에서는 땀 등으로 상당히 몸이 더러워지며 산도와 성기의 주변에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7] 산후 골반 통증 등 각종 척추 질환 등이 메인이다 [18]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나 해당 지역기관의 재량에 따라 인준을 받은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