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22:43:49

인신공격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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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표적인 예시3. 유형
3.1. 피장파장의 오류 (위선 공격)
3.1.1. 예시3.1.2. 문제점3.1.3. 여담3.1.4. 관련 문서
3.2. 특수 환경 공격 (연좌·정황 오류)
3.2.1. 예시3.2.2. 여담3.2.3. 거짓 딜레마와의 차이점3.2.4. 관련 문서
3.3. 발생적 오류 - 대상이 논증인 경우3.4. 어조 공격의 오류
4. 대처법5. 원인
5.1. 불리한 상황 회피5.2. 편향된 선악 기준5.3. 윤리적 문제로 논점에서 일탈하기
5.3.1. 윤리적 논란이 필요할 경우
6. 남용 문제7. 관련 문서

1. 개요

/ Argumentum ad hominem[1]

인신공격의 오류란 토론이나 회의에서 발언자의 '말'이나 행동 자체가 아닌 그 말을 한 '발언자'를 비하하는 비형식적인 논리 오류를 말한다. 해당 오류는 통계학(공학)적으로 옳을 수도 있으나 문장의 논리적으로 틀리는 경우가 많다. 보통 논리학이나 토론, 일상적인의 회의 등등에서는 제시된 의견만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그 '의견' 자체가 아닌 '의견을 말한 사람의 문제점'을 근거로 삼아 반대할 경우, 당사자의 자격·신용도·행동이 내로남불스러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그 사실들이 현재 제시된 논제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정보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주장이 논리적 오류가 되는 것이다.

202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 인신공격'이라는 단어의 뜻이 '외모나 성격, 출신지 비하' 처럼 단순하게 통용되다 보니 일부 논리학자들은 이 오류의 정식 명칭을 '사람 공격의 오류', '발화자 공격의 오류', '사람에 의한 논증'[2]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쓰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오류의 모든 경우가 '당사자'나 '사람'의 사적인 부분만을 트집잡는 것은 아니고 피장파장의 오류는 그중에서도 더욱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보다 적합한 명칭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 대표적인 예시

주장을 한 사람이 비도덕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주장이 틀렸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하려면
그 주장 자체가 틀린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스티븐 제이 굴드 <인간에 대한 오해>

같은 주장이래도 다른 사람이 펼친대서 그 주장의 진위가 변하지는 않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아무리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나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인물이라도 옳은 말을 했다면 그 논점 자체는 논리적으로 옹호받아야 하는데, 그냥 "범죄자가 할 말은 아니지 않나?"라며 말의 적격성을 시작부터 봉쇄해 버리는 전형적인 인신공격의 오류(그 중에서도 피장파장의 오류)이다. 물론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인물이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특정인에게 하는 위선이면 '너는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없지 않나?' 혹은 '이런 식으로 말해서 저 사람들에게는 네가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거지?' 식으로 대응해 줄 때 그건 오류가 아니게 된다. 네 글자로 요약하자면 '너나 잘해' 또는 '너야말로'가 된다.

이 오류의 존재를 부정할 때는 전과자가 "부정부패는 나쁘다."라고 한대도 부정부패는 좋은 것이 되어 버릴 수 있다.

토론에서의 발언권은 특권이 아니며, 적격성 여부를 따지다간 상당한 비논리적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또한 주장만을 판단할 때 무관한 자료를 근거로 삼는 것은 엄연히 논증 밖의 행동이므로 해당 주장의 당위성을 폄하할 수는 없다. 진지한 토론이나 논리학 대담에서는 '사실적 가치'를 추구해야지, 적격성이나 도덕적 가치 등 토론에 목적과 관계없는 잣대를 꺼내들면 안 된다.

다른 주제를 꺼내는 바람에 상대가 인신공격의 오류에 말려들면 자연스럽게 논점일탈의 오류가 일어난다.

이러한 오류에 속하는 논법은 일상에서 특히 정치 관련해서 지겹도록 볼 수 있는데, 한 쪽을 쉴드치는 측의 논법은 사실상 이런 인신공격, 피장파장의 오류에 속하는 논법의 원패턴임을 볼수있다.

3. 유형

크게 '피장파장'과 '특수 환경 공격'으로 나뉜다. 일상에서는 인신공격으로 묶지만, 논리학 PSAT를 준비할 때는 두 개념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실제로 두 개념을 혼동하며 남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발화자의 과거 이력이나 부도덕적인 행위를 근거로 드는 것은 '피장파장' 말고 '특수 환경 공격'에 속한다.
  • 공통점: 과거 이력에 대해 논한다.
  • 차이점: 피장파장은 지적하려는 행위를 상대가 똑같이, 혹은 더 심한 행위를 저지른 것을 반대 근거로서 내세우지만, 특수 환경 공격은 같은 행위가 아닌 비슷한 이력을 빌미로 든다.
예문 분류
"너는 저번에 그 문제를 틀린 적이 있으니 그 문제에 대해 논할 수 없어." 피장파장
" 소크라테스사형을 받고 죽었으니 그 사람이 발언했던 철학적 가치는 무의미해." 특수 환경 공격

3.1. 피장파장의 오류 (위선 공격)

Tu quoque [3] / Appeal to hypocrisy [4]

피장파장의 오류는 논쟁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의견 자체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발언자의 비일관성이나 도덕성 문제를 근거로 발언자의 의견이 거짓이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피장파장'이란 맹자의 구절인 '彼丈夫我丈夫(피장부아장부, 그 쪽이 대장부면 나도 대장부다)'의 줄임말로 이 오류의 흔한 유형인 "너나 나나 똑같으니 너는 날 흠잡을 수 없다."라는 논리의 자기합리화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단어이다.[5] 비슷한 속담으로는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6]가 있다. 서양권에서는 그러한 논리로 "그러는 너는/누구는" 할 때의 문장을 따와서 ' whataboutism'으로도 불린다.

이 오류를 범하는 사람은 '발언자도 비슷한 잘못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은 척한다'는 점이 위선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므로 발언할 자격이 없다(말해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너도 저번에 ○○했으면서 나는 ○○하면 안 되냐?"가 있는데, 이 말은 "너도 저번에 그랬으니 나도 그래도 된다."라는 자기합리화를 내포하고 있다.[7]

논리적 토론에서 '누군가가 과거에 특정한 행동을 했었다'는 사실은 현재 제시된 "논제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장파장으로 반박한 사람은 발언자의 주장을 판단하는 대신 발언자의 흠결을 들춰내어 공격하였으므로 인신공격을 한 것이고, 이 뒤에는 공격당한 상대와의 감정싸움으로 변질되기 쉬워서 논점도 흐려진다.

상대방의 잘못이 아닌 자신과 유사한 잘못을 저지른 제3자의 이력을 끌어내어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자신의 잘못을 사회나 체계 같은 더 큰 것의 잘못으로 확대하고 전가하여 논점을 흐리는 행위이다. 또한 상대의 잘못이든 제3자의 잘못이든 '그들의 잘못은 잘못이지만 자신은 그 사례로 하여금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니 두 경우 모두 이중잣대의 오류까지 저지르는 것이다.

또한 논리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의견에 관한 특정 자격 여부'란 애초부터 필요하지 않다. 그런 자격 여부는 법·도덕·윤리 같은 주제로 논의하는 특수한 경우에나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주제들은 사람마다 정보의 해석이 천차만별일 수 있어서 정보 신뢰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없으면 논의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논의에서 자격 여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규칙일 뿐, 발언에 필요한 조건 같은 것이 아니다.

3.1.1. 예시

피장파장을 써서 남의 논증을 옹호나 반박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오류임. 단순히 화법을 나열하라는 것이 아님.
피장파장을 벌이되 누구의 말을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정당화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논증'이 아닌 단순한 일상 화법이 되므로 피장파장일 뿐, 논리적 오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 옹호 대상
: 공격 대상
  • 는 과거에 그 논제에 대한 흠결을 보였으므로 지금도 그 논제에 관하여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연좌·정황 오류 수반)[8]
    • 당신은 (비록 지금 그 문제를 풀었어도) 그 문제를 잘못 푼 적이 있으므로 가 이 문제를 잘못 풀었음을 지적하실 수 없습니다.”
    • "당신도 저번에 버스 정거장에서 흡연을 했으므로 가 어디서 흡연하든 당신에겐 따질 권리가 없습니다."
  • 가 이랬으니 그대로 돌려줬을 뿐입니다.”
    • 가 당했으니까 한테 똑같이 갚아 줬을 뿐이야.
      → 보복은 쌍방으로 인정되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보통은 먼저 한 쪽이 더 크게 처벌을 받지만, 상대가 실수했는데도 위협운전 등 같은 행위로써 상대에게 의도적으로서 보복하면 쌍방은커녕 오히려 가중처벌로 이어진다. 선술된 대로 전자는 실수지만, 후자는 고의이기 때문.[9]
    • 그 사람은 저의 남동생을 때려눕혔습니다. 그랬으니 도 그의 남동생을 똑같이 때려눕혀도 됩니다.
      → 그 순간에 본인도 똑같은 범죄자가 될 뿐이다. 게다가 그의 '남동생'이 그의 폭행을 권력으로 덮어줬으면 모를까, 아무런 행동을 안 했으면 연좌제 및 하술된 특수 환경 공격에 해당된다.
파일:피장파장의 오류.png }}}||
  •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미안해."
    "미... 미... 미친놈아 니가 먼저 잘못했잖아!"
  • {{{#!folding 【 탈무드의 대표 이야기 (펼치기/접기) 】
독일 장교와 마주 앉아 여행을 하고 있는 유대인이 있었다.
유대인이 담배를 꺼내 입에 문 뒤 성냥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그때 독일 장교가 벌떡 일어나 유대인이 입에 문 담배를 낚아채 문 밖으로 내던졌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기차 안에서는 금연이란 것도 모르오?"
"하지만 아직 불도 붙이지 않았습니다만."
"예비 행위도 금지되어 있소."
유대인은 독일 장교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다.

그런 후 얼마나 지났을까, 독일 장교가 가방에서 신문을 꺼내 펼쳐 들자
이번엔 유대인이 그 신문을 낚아채 창 밖으로 버렸다.
"아니 당신, 미쳤소이까? 감히 내 신문을 뺏어서 버리다니!"
"기차 안에서 볼 일을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난 그저 신문을 펼쳤을 뿐이란 말이오!"
"예비 행위도 아니 됩니다, 장교님."
탈무드[11]
유대인은 의도확대의 오류도 저질렀다.}}}

3.1.2. 문제점

몇몇 세력은 '우리만 당하라는 거냐'라며 피장파장을 논리적 오류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곤 한다. 피해 의식으로 따질 때는 ' 지금 너만 힘든 줄 아냐'와도 비슷하다.

사실 이들은 상대의 위선이나 내로남불만 지적하지, 본인들도 위선자라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외면한다.[12] 예를 들면, A가 B를 비판할 때, B가 'A가 C를 대상으로 가해한 사실'을 들먹이며 피장파장의 오류를 쓴다고 치자. 그런데 여기서 A가 다시 'B가 D를 대상으로 가해한 사실'을 들먹이며 이를 다시 피장파장으로 몰면 답이 없어진다. 내로남불을 지적한다면서 본인들도 내로남불을 하는 셈이다. 사실 막말로, 남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기도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또는 자기가 살인범인데 그에 대한 반성은 한 점 없이 다른 사람들도 사람 죽인다며 우기는 게 말이 되는가?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을 비판한 사람이 살인자라고 자기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피장파장의 오류에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데, 공격 대상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며 피장파장의 오류를 저질렀는데 그 집단의 일부 세력을 집단 전부의 모습으로 착각한 경우가 많고, 정작 그 대상이 해당 집단에서 사상이 맞지 않는다면서 배척된 경우도 있다.

이는 외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외교는 실리 추구를 우선시하기에 모든 나라가 내로남불밥 먹듯이 저지른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의 단체가 다른 국가를 비판할 때 피장파장의 오류를 들먹이는 경우, 정작 본인 국가도 내로남불을 저지른 적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리고 국가간 외교는 자국의 여론을 항상 대표하지도 않고[13] 대표한다 하더라도 이는 여론 일부만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여론 전부를 대표하지도 않는다.

본인들은 이런 내로남불을 지적받으면 이를 회피하고자 '공격 대상자와는 다름'을 내세우곤 하는데, #편향된 선악 기준 문단에 적힌 대로인 것이기도 하다. 내로남불을 내세우는 이들도 본인들은 이런이런 점에서 다르다며 합리화를 하기에 내로남불과 다른 게 없다. 논리적 오류는 오류인 이유가 있어 논리적 오류로 정의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점 없는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에 내로남불을 저지른 적 없는 사람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3.1.3. 여담

  • 여초 커뮤니티에서 \'머리채 잡기'라는 은어로 언급되는 행위와 비슷한 오류이다. 잘못을 저지르거나 논란 행위를 벌인 A가 여론에서 밀리는 상황에 닥치자, 그것을 부담하여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던 사람들을 모조리 끌어모아 논하던 발제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물귀신 전략이다. 물론 그런다고 A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수법에 낚이지 말고 사시빨리 본래 논하던 논점으로 돌아오도록 분위기를 회유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 피장파장은 상대방의 주장을 도의적 측면으로 잠시 봉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논쟁 자체의 내용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특히 법정에서는 판사가 판단하여 언론이나 죄질,전과등을 고려해서 판결에 영향이 갈수는 있으나 법정에서는 법적 근거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법정 다툼 시에 판사나 상대 측 변호사가 논점에서 이탈되는 오류를 지적하며 상대 발언을 기각시킨다. 현재는 법리학계도 많이 빡세서 자주 지적당해 이러한 방식은 논증으로 쳐주지도 않으므로 법적 다툼 변론으로서 무효 처리된다. 먼 옛날엔 일부 법조인들이 이런 점을 빌미로 승소로 이끌려는 부분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한다. 당장 조선 시대 이전 사극만 봐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법정은 '불고불리의 원칙(고소되지 않은 사안은 심판하지 않는다)'이 있어 '상대방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해 소를 제기해야지, 소송하지 않은 사안을 지적해봐야 의미가 없다. 애초에 법원은 특수한 원칙이 있는 기관이기에 일반적인 논리학 원칙만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 상대 측이 '피장파장' 자체가 '오류'인지조차 모르면 거기에 쉽게 말려든다. 오류를 저지른 건 상대방인데 후공의 여파로 결국 상대가 더 합당한 것처럼 수긍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장파장의 오류와 함께 상대가 모를 만한 낯선 정보를 혼합하는 것이다. 'A(오류인 논증) 그리고 B(건전한 논증)'의 형식과 같이 두 논증을 교묘히 결합하는 방식.
  • 피장파장의 오류를 의도적으로 잘 저지르면 윤리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논쟁 자체를 멈추는 강력한 수단이 되므로 논쟁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능숙한 발화자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잘 파고들며, 심지어는 오류임을 인지해도 오직 승리 때문에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윤리/도덕 논증이 아닌 과학 논증에도 피장파장의 오류를 동원하여 승리할 때가 있다. 나중에 돌아보면 참 어이없게 느껴지겠지만.
  • 목적성 있는 토론이나 회의에서는 인신공격의 오류나 피장파장의 오류가 발생할 때 오류라고 말할 수 있으나, 토론이나 회의가 아닌 수치, 실력 혹은 등급 더닝 크루거 효과, 통계 등 다른 부분에서는 틀릴 수도 있다.
  • 상황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현실 상황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3.1.4. 관련 문서

3.2. 특수 환경 공격 (연좌·정황 오류)

/ Circumstantial

과거 이력이나 소속(소속 집단의 성격), 지적 수준, 사상, 인종적 배경 등 발화자의 주장과 관계가 없는 '발화자의 배경'을 근거로 삼아 반박하는 것이다. 보통 부분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를 한데 묶어 판단하면 이런 귀결이 발생한다. \'정황적 오류'나 \' 연좌의 오류(guilt by association)'[14]라고도 한다. 곧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설파했어도 상대방 개인을 자기 마음에 못 들이겠으니까 반대하는 것이라, 심리학과도 꽤 연관이 깊다.

사람은 특정 사안에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가 어렵다 싶으면 불리한 상황을 빨리 뒤집기 위해 무관한 사안을 끌고 오려는(상황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생겨난다. 이 심리는 청중이 없을 때도 나타나며, 주로 순수 개인보다 사회 구성원일 때의 역량이 더 높게 발휘되는 사람일수록 더 흔하다. 더 나아가 청중이 있을 경우, 특히 청중이 토론 참가자의 사생활 등에 관심이 많을수록 이 오류에 더욱 쉽게 말려든다.

이 오류 또한 피장파장의 오류와 더불어 위선자가 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곧, 상황에 따라 피장파장의 오류는 아닌 위선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것.[15] 누가 자기 편에 안 낀다는 이유만으로 그 누구를 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예이다. 원천봉쇄의 오류도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무관한 배경을 끌어들이면 당연히 논점은 상대방의 주장이 아닌 다른 주제로 넘어가며 논점일탈의 오류로 이어진다.

3.2.1. 예시

  • (사실을 설파했음에도) 발화자의 배경을 꺼내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일반적 상황)
    • (〃) “그 사람은 학력이 좋지 못하다. 따라서 그 사람의 의견은 틀렸다.” (지식 수준으로 따질 때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와도 공유함)
    • (〃) “저 사람은 인간관계가 매우 좋지 못하고, 여자/남자 관계도 문란하다. 즉, 저 사람의 주장은 거짓이다.”
    • (〃) “저 녀석의 말은 믿을 만한 게 못돼. 저 녀석은 사기꾼이니까!”
    • (〃) “그는 전과자이므로, 그의 말은 거짓말이다.”
    • (〃) “ 문서 훼손을 한 사용자가 만든 문서나 서술은 무조건 잘못되었으므로 없애야 한다.”
      (지적 사항은 모두 동일함) 상대방이 비신뢰감 · 비호감을 살 만한 배경이어도,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 그 입장을 객관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그 말의 사실성을 '의심할 수'는 있을지언정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얘기다.
  • A씨의 주장에 K당이 지지를 발표했다. 그런데 K당은 순 사기꾼 집단이다. 그러니까 A씨의 주장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지적 사항) A씨의 주장 자체에 사실적 관계가 잘못되었거나, 논리적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
  • 마이클 잭슨의 음악성은 쓰레기다. 그는 아동 성추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사람이니까.[16]
    (지적 사항) 마이클 잭슨의 음악성을 비판하려면, 순전히 음악 관련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이끌어내야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음악성까지 폄훼할 당위성은 없다.
  • 딴따라 주제에 뭘 알아?
  • 네가 뭔데 어른한테 가르치겠다고 드냐? ( 원천봉쇄의 오류와 공유할 수도 있음)
  •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무가치하다. 그는 사형을 받고 죽은 사람이니까.
    (지적 사항) 그의 철학적 어록들이 부당한지를 따져야 한다. 사형을 받고 죽은 것은 단순히 그의 불명예일 뿐, 그의 철학이 무가치해서 벌어진 처사가 아니다.
  • 그 사람은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군인들의 인권 문제에 관하여 논할 자격이 없다. ( 피장파장의 오류와도 공유함)
    (지적 사항) 논할 자격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군 복무를 한 사람이 군 복무를 안 한 그 사람보다 상대적인 군사 지식이 넓다까지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이부분을 어기면 탁상행정이 일어난다.),'대부분의 비군필자는 대부분의 군필자에 비해 인권 문제에 대한 지식능력이 떨어진다.'까지만 상식적으로 경험을 안해봤으니 논리적으로 통하는 거지. '일부의 비군필자는 일부의 군필자보다 군사 지식이 우월하다.'를 반박하지 못하며, 이것 또한 반박해야 해당 논지를 참으로 만들 수 있는데, 당연히 불가능하다.
  • 이 게임을 즐기지 말아라. 이 게임은 똥겜이다.
    (지적 사항) 게임의 재미는 주관적이어서 남한테 즐기지 말라고 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 평가와는 별개로 흥행한 작품' 문서도 참고할 만하다.
  • 진영논리 관련 오류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와도 공유하는 것은 '▲' 표시, 분해 오류와도 공유하는 것은 '▩' 표시)
    • 甲: 슬슬 새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싶어서 丙한테 물어봤더니 S전자 카메라를 추천해 주더라고.
      乙: 丙네 아버지가 S전자에서 근무하니 丙이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
    • 甲: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다툼은 丙은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 같아. 丙에게 사과해.
      乙: 너 지금 丙랑 친구라고 편드는 거야? (피장파장은 아닌 위선 공격에도 해당함)
      → ( 비슷한 지적[17])
    • 도널드 트럼프는 샬러츠빌 폭동의 주동자인 네오나치 KKK를 맹비난하지 않고, 안티파까지 둘 다 비난했으니 네오나치 KKK가 옳다고 생각한다.
      (지적 사항) 사회가 특정 집단을 비난이 받아야 하는 절대악으로 대해서 나오는 오류인데, 오늘날 미국에서 나치와 KKK는 절대악으로 통해서 이들과 긍정적으로 연관될 때 무조건 거부하지 않으면 사회의 비난을 받을 때가 많다. 이 지적 사항은 안티파가 비난할 껀덕지가 아예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말이 있지만 악의 적이래서 반드시 선이거나 친구인 것은 아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비판하는 안티 페미니스트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므로 둘 다 비판되는 것이 당연하듯, 해당 내용도 그러하다.
    • 추축국 측에 참전한 국가는 무조건 전범국이다. 따라서 강압이나 다른 사유로 참전했어도 모든 추축국 참전국은 똑같다. ▩
      (지적 사항) 태국 일본 제국의 강압을 못 이겨 참전했다. 핀란드 소련에 영토를 빼앗긴 보복으로 참가한 것이었다. 이라크 왕국은 명목상으로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 영국의 간섭을 받다가 이에 반발하여 추축국 측에 가담한 것이다. 이들의 군대는 대놓고 침략하거나 학살한 국가들과는 다르게 얻은 전리품도 별로 없으며, 학살도 하지 않았다.
    • ◯◯지역 사람들은 ◇◇이다. 그러니 너도 ◇◇일 수 있으므로 ☆☆을 논할 수 없다. ▲
      (지적 사항) 상대방이 ◇◇일 만한 검증이나 전적 조사를 직접 선행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아도 '보류' 선택지를 간과하고 곧바로 '논할 수 없음'으로 매듭짓는 건 타당치 못하다. ' 이건 XX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문서도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어도 ☆☆에 대하여 논할 자격을 박탈할 만한 매우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고, ☆☆이 "◯◯지역 사람들은 ◇◇이다."의 반론이면 원천봉쇄의 오류도 저지르는 것이 된다.
    • 그 아이들의 부모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 그 애들도 부도덕하다.[18]/그러니 그 아이들의 (대)가족은 범죄 가족이다. ▲
      (지적 사항)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이들, 부모, 조부모는 가족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남이므로 아이들의 부모처럼 되지 않으려 하는지 등을 먼저 알아야 한다. 관련 표현으로 '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가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의 헌법에 따라서 연좌제한국에서 위헌으로 폐지된 법이다. 연좌제가 있었을 때도 이 오류는 부당했지만, 따라서 아이들의 부모가 범죄를 저지른 것만으로 그 아이들과 조부모는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
    • 대학까지 졸업했으면서 그런 실수를 했다. 따라서 그 사람은 모질이이다. ▲(지식 수준으로 따질 때)
      (지적 사항) 이런 말 등을 할 때는 사람의 정신력은 언제나 일정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나,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해도 실수할 수 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다. 비슷하게 특히 직업 관련으로 헬리콥터 부모 등이 집착할 때는 기본적으로 취좆을 저지르며, 어떤 대상이 자신의 이권에 맞으면 다른 걸 못 해도 천재라며 좋아하는 경향과 이권에 안 맞으면 다른 걸 잘 해도 둔재라며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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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여담

3.2.3. 거짓 딜레마와의 차이점

특수 환경 공격이나 거짓 딜레마도 위의 사항들을 간과하여 발생하는 공통점이 있다. PSAT, 논리학, 법학 시험을 치르는 입장에서는 거짓 딜레마와 굉장히 헷갈리는데, 특수 환경 공격과 거짓 딜레마는 발생 논거가 같을 뿐, 그 결과물(거짓 딜레마, 특수 환경 공격)은 전혀 다르다. 또한 특수 환경 공격은 흑백논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논거로 발생하는 차이가 있다.

다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질문지답변지냐에 있다. 예외도 있으나 대체로 질문지에 논증이 있다면 '거짓 딜레마'가 되고, 답변지에 논증이 있다면 '특수 환경 공격'이 된다.[21]

3.2.4. 관련 문서

3.3. 발생적 오류 - 대상이 논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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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어조 공격의 오류

Tone policing / Tone Trolling / Tone arguments

화자의 논리와 주장의 타당성보다는 화자의 어조, 태도를 문제삼아 진술의 유효성을 떨어뜨리려는 오류이다. 예를 들면 '말뽄새가 기분나쁘다', '목소리가 너무 공격적이다'라는 식으로 인신공격하는 것이다.

4. 대처법

대한민국에서 논리학은 공통교육에서조차 일반적인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인신공격 오류', '피장파장', '특수 환경' 등의 정의를 알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굳이 용어를 언급해서 설파하는 것이 효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논리학이 아닌 일상에서는 '인신공격'의 정의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단순히 쓰이는 그 ' 인신공격'과 혼동 여지가 있으며, 그 하위 오류인 '피장파장', '특수 환경 공격'의 정의마저 모르면 '그게 뭔데요?'로 시작해서 둘 다 논쟁을 까맣게 잊고(?) '설명하는 상황'이 되어 산으로 가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가급적 용어를 언급하기보다는 이 문서 '개요'의 내용만 설명해줘도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위의 4번째 항목처럼 비슷한 논리 구조를 빗대어 반박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다만, 비유를 제대로 못하거나 심오해질 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저 방법은 비유에 재량이 있는 사람만이 써야 할 것이다('유비 논증'이라고 함).

피장파장은 발생적 오류와 맞물리는 일이 흔한데, 여기에 휘말리면 방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넌 그 때 ~였으니까 논할 자격 없어." 같은 논리의 문제를 떠나 일상적인 상황에는 도덕성이 어느 정도는 추구되어서인데, 전혀 그런 게 아닌 논리와 사실만의 싸움이면 어느 정도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 만약은 본인이 어두운 과거 혹은 틀려 있던 발언 문제로 인해 조롱을 당한다면 대충 두 가지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첫째. (피장파장의 대처 요령)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행동이 언제나 같진 않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잘못된 생각을 수정할 수도 있고, 하물며 며칠 사이에 사상이나 가치관이 반대가 되는 사람도 있다. '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문서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자신이 과거에 내놓은 입장만으로 공격을 받는다거든 이미 생각을 고쳤거나 수정했다고 알아듣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22] 현재 자신을 과거 자신과 차별화하는 입장을 표출하면 상대에게서도 할 말이 없어질 것이다.

둘째. (범인신공격의 대처 요령) 상대방의 인신공격이 너무하다 싶으면 그냥 상대가 기대하는 반응과 정반대로 행동하면 된다. 당신이 위축되거나 열폭할 것을 기대하고 그런 발언을 할 텐데, 오히려 여유를 부리거나 셀프디스를 자아내면 그것만큼 얄미운 것도 없다. 또는 상대에게서 '그거 봐라, 인정할 수밖에 없지.'라는 반응을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5. 원인

5.1. 불리한 상황 회피

논증 평가 상황에서는 어떠한 ‘문장’으로 ‘특정인’가 말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이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

토론 상황에서는 상대의 어떤 주장에 흠을 잡기 어려울 때 문제의 방향을 상대 본인으로 돌려서 이를 타개하려는 방법으로 자주 쓰인다. 다시 말해 자신(또는 지지 상대)의 잘못을 은폐하거나 불리한 대화 상황을 피하려다 보니 발생시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화제성이라 할 수 있다. 곧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인 주장의 옳고 그름보다는, 어떤 정치인의 도덕적 결함이나 과거 행적, 언행 등이 더욱 직접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서양 정치권의 네거티브 캠페인(Negative Campaign)의 방향성이 비슷하다.[23] ' 공포 마케팅', ' 흑색선전' 문서도 함께 참고할 만하다.

또한 이런 인신공격은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어떤 문제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불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기 딱 좋은 방법인 것이다.

5.2. 편향된 선악 기준

상대방 진영을 절대악으로 몰고가면서 본인 진영은 반대로 절대선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장파장의 오류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진영 잘못만 캐물으려고 하는 것이며, 연좌·정황 오류는 잘못한 것을 꺼내고 잘한 것을 덮어 그 대상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우월의식을 공고히 하려 하는 것이니 타협으로 끝낼 수 있는 걸 승산 없는 싸움으로 끝내 한 쪽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를 적대시켜 문제 해결에 큰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이 오류는 앞서 언급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와 콜라보를 일으키고 연좌제로 흘리곤 하며, 오히려 상대 진영의 결집을 가져와 역풍을 일으키곤 한다. 피장파장의 오류나 특수 환경 공격을 사용하는 이들의 망상 중 한 명제인 '피장파장의 오류/특수 환경 공격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반성한다'는 환상에 가깝다. 서적 잘못된 길에서도 이를 비판했다.

간혹 전쟁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아군도 당하고만 있지 말고 싸워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피장파장의 오류를 정당화하는 이들이 있는데, 먼저 공격한 측이 악이고 먼저 당한 측이 선이라는 식이며, 이들은 전쟁이 매우 특수적, 극단적, 물리적 상황인 것을 망각하고 있다. 또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피장파장의 오류/연좌·정황 오류를 이 논리로 정당화할 때는 애초에 적이 아니고, 적일 이유도 없는 사람을 멋대로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대상으로 삼는 황당한 경우가 생긴다. 이는 대인관계에서도, 외교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리한 행위이며, ' 악은 악으로'의 위험성을 알려주기도 한다.[24] 한국에는 성어 ' 감탄고토', 속담 '흉보면서 닮는다'도 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원인이기도 하며, 필요악의 기준을 주관적으로 따지기도 한다.

5.3. 윤리적 문제로 논점에서 일탈하기

논증과는 전혀 무관한 윤리성의 잣대를 뜬금없이 꺼내게 되면 발생한다. 더 심하면 상대를 비인간적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윤리 문제는 따로 윤리 논쟁으로 따져야 할 문제지, 어떠한 객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필요한 논리학에서는 윤리만능주의가 타당하지 못하다. 이 때문에 주로 화제인물의 인성 논란 앞에서 일부가 논리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가장 많이 저지르는 오류로 꼽힌다.

5.3.1. 윤리적 논란이 필요할 경우

갑: “A 말고도 B도 그랬는데?”
을: “그럼 A의 행동이 정당하단 거니?”
갑: “그렇다곤 말 안 했는데?”
A라는 발화자가 B가 잘못을 했다고 논증할 때, B 또는 제3자가 'A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장파장의 오류를 잘못 적용한 것에 속한다. 피장파장의 오류를 지적하다가 역풍을 맞는 사례도 흔하다. 전제와 결론이 모호한 발언에 대고 무턱대고 피장파장의 오류를 운운하면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25][26] 같은 역공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피장파장의 오류는 어디까지나 '발화자의 특수한 조건에 의거하여 발언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경우'에만 속한다. 단순히 'A도 B처럼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는 행위는 A의 주장의 참과 거짓을 A의 특수한 조건에 의해 판단한 것이 아닌 단순한 피장파장이므로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주장할 수 없다. 논리적 오류 논증 내용을 까는 것이고, 논증은 전제와 결론이 명료해야 한다. 그래서 피장파장이라고 어떤 발언을 논리적 오류로 몰아가기 전에 피장파장의 오류로 의심되는 어떤 주장의 논리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화법상 결론이 생략되는 일은 흔하므로, 피장파장으로 상대방을 명쾌하게 공격하려거든 ‘그래서 당신은 이것에 동의합니까?/반대합니까?’라는 재확인 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피장파장으로 의심받는 일이 많이 나오는 정치 영역에서, A 정치 집단이 B 집단이 비리를 저지른 것을 두고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치자. 여기서 C라는 사람이 A 또한 똑같은 비리를 저질렀음을 지적한다 하면, 단순히 A도 똑같다고 말했으니까 피장파장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을 가하는 것이 논리적 그르다. C가 'A도 비리를 저질렀으니 A의 주장은 그르다'고 주장하면 논리적 오류이지만, 단순히 'A와 B를 같이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가 아닌 피장파장이다. 이럼에 불구하면서 '피장파장의 오류를 오용하는 오류'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C가 'A와 B를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이를 B 편을 들어주는 물타기라고 우기는 것일 수도 있고(A 집단의 지지자가 C를 비난할 때 흔히 나오는 레퍼토리이다[27]), 실제로 C가 그와 같이 주장할 때 단순한 사실 표현에 은근슬쩍 현재 국면을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며, 둘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28] 그러나 C의 주장 또한 그와 같이 취급되어야 논리학적으로 모든 주장을 무균실에서 시료를 검증하듯 다룰 수 있다.

또한, 철학에는 논리학만 있는 것도 아니라, 윤리학 또한 엄연한 철학의 한 분과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윤리학 체계에서는 A가 자신에게 똑같은 결함이 있는 것을 은폐하면서 B의 그 결함만을 비난하는 것 또한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라고 간주한다. 쉽게 말해 내로남불은 도덕적 잣대를 편파적으로 적용하는 '비윤리적' 상태를 지적하는 윤리학적 주장이지, 발화자의 주장이 타당성 있는 참, 거짓인지를 논리학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 아닌 것이다.

"당신은 과거에 이런 적이 있는데, 이 명제에서 당신이 주장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라는 말은 도덕 및 윤리학의 영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29] 그래서 특정인이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하려는데 '발화자의 주장의 참, 거짓 여부에만 집중하라'고 논리학 만능주의를 시도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논점일탈의 오류가 될 수 있다.

6. 남용 문제

한편으로 "인신공격의 오류", 피장파장이라는 말은 쉽게 남용되기 쉬우며 특히 자신의 이중 잣대와 위선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는 수단으로 자주 써먹히기도 한다.

피장파장의 오류는 이중잣대와 위선을 지적하는 것을 면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즉 자신들의 위선과 내로남불적 면모를 고쳐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가치판단을 하려고 하기는 커녕 이중잣대에 대한 지적을 그 비판은 인신공격으로 선동해 논점일탈을 악용해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자신들의 위선 내로남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악질적으로 회피해버리는 경우가 존재한다.

7. 관련 문서


[1] 라틴어로 '사람에 의한 논증'이라는 뜻. [2] 출처: 스티븐 바커의 <논리학의 기초> - (공동 번역: 최세만, 이재희) [3] 라틴어로 '너 또한(You also)'이라는 뜻이다. [4] '위선에 호소하기'란 의미. [5] 본래는 그냥 '서로 낫고 못함이 없음'을 뜻한다. 비슷한 한자성어로는 ' 오십보백보', ' 도긴개긴' 등이 있다. [6] '더 바스락거리는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나무란다는 뜻으로, 자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남의 허물만 나무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이때 "너도 같은 잘못을 했으니 내가 벌을 받으면 너도 벌을 받아야 해."라는 쪽으로 흐르면 물귀신 작전이 된다. 다만 이 경우는 그냥 같이 죽자는 것이라 논리적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장파장을 써서 남의 논증을 옹호나 반박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피장파장의 오류'에 해당된다. [8] 행위 자체가 자료 참작으로서 효력이 발휘되니 '특정 행위'를 갖다가 발생적 오류에 놓진 않는 편이다. [9] 문제는 가해자 옹호를 저지를 때인데, ' 이중잣대' 문서의 ' 피장파장의 오류와의 구별' 문단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10] 지존파 두목 김기환의 발언이다. 발언 자체도 사실 관계와 다른데, 전두환과 노태우는 중간에 사면되어서 나온 것이지,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 [11] 원 이야기대로는 유대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일부 교양서에서는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고 '입이 심심해서 물고 있기만 하려 했다'는 식으로 서술되기도 한다. 그랬다고 좋게 말로 주의를 줬어도 됐을 텐데 굳이 담배를 낚아채 내던진 장교의 행동도 무례한 건 사실이지만. [12] 물론 화자가 딱히 위선으로 지적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논점을 벗어난 논리적 오류를 범한 것은 마찬가지다. [13] 특정 국가에 대한 반발 여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해도 정부는 실리외교를 우선시하기에 그런 여론을 묵살할 확률이 적지 않다. 어지간히 원수지간이 아닌 이상. [14] 참고로 '연좌'는 가까운 가족과 친인척만이 아니라 관계자 모두를 포함해 의미한다. [15] 피장파장의 오류와 더불어 자신이 절대선이라고 착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16] 사실 원래는 마이클 잭슨의 아동 성추행은 무고다. 해당 항목 참고. [17] 이 예시는 '무조건적 헌신'이 부정부패의 씨앗이라는 근거 및 닫힌 사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반자본주의' 문서 참고). [18] 비슷하게 " (엄마/아빠인)내가 못 하니 (자식인)너도 못 해."도 있다. [19] 가장 대표적인 게 가해자/ 범죄자의 가족에 대한 연좌제이다. 그 사람 밖의 다른 가족들이 무고할지라도 사회에선 그런 취급 안 하는 편이 더 많다. [20] 일례로 김대중 前 대통령과 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당신은 전라도 사람이어서 성격이 급하신가 봅니다?"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그래서 김대중도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전주 김씨, 전라도 사람 아닙니까?"라며 맞받아쳤다. [21] 거짓 딜레마마저 흑백논리와 혼동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예비 변호사, 법리가들은 골머리를 앓는다. [22] 물론 진짜로 생각이 다를 때만 해당한다. [23] 네거티브 캠페인은 인신공격을 상당부분 포함하지만 인신공격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24]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증오 키우는 수요집회에 참석치 않겠다며,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친하게 지내면서 대화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호소했다. [25] 결론이나 전제를 명료하게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뉘앙스이다. [26] A가 B보다 낫다는 등은 A 옹호 등이 아닌, A도 나쁘지만 B가 더 나쁘다는 등일 수도 있다. 필요악이 비슷한 예. [27] 심지어, C가 이와 같이 다소 양비론적인 발언을 할 때, C가 B의 지지자인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며 A나 A의 지지자 측에서 C를 B 추종자라고 몰아가는 인신공격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ㅇㅇㅇ 개새끼'라고 굳이 사족을 붙여서 쓰는 글이 난무하는 이유도, 자신은 단순히 A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었을 뿐인데 A의 잘못을 지적했으니 A의 적대세력인 B를 옹호하는 것이냐는 몰아가기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28] 차이 없는 구별의 오류로 오해할 수도 있다. [29] 임마누엘 칸트 식 의무론적 윤리학에서는, 어떤 행위 준칙이 '예외 없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때에만 의무론적 윤리에 부합하는 선한 것이 될 수 있다. 공리주의 윤리학에서도 특정 준칙을 편파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동체의 행복을 저해한다면 그 내로남불은 악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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