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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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전협정에 의해 북한의 영역으로 규정됐으나, 국토등기에는 남한 영역으로 등록되어 있다. | }}}}}}}}} |
<colbgcolor=#ADD8F6><colcolor=#000> 말도 唜島 |
|
국가 | 대한민국 |
시 | 인천광역시 |
면 | 강화군 서도면 |
위치 | 서해 |
면적 | 1.449㎢ |
링크 |
[clearfix]
1. 개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 속한 섬이다. 행정상으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이며 인천 볼음도에서 서쪽에 위치해있다.2. 상세
지리적으로 동쪽으로는 볼음도, 서쪽으로는 함박도와 바다 사이로 떨어져 마주하고 있으며 남쪽은 바다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휴전선 넘어 북한의 황해도 연백군과 마주하고 바다 건너로 휴전선과 마주한다. 한강 하구의 중립지대 종점이며 현재는 정전위원회 공고에 따라 미등록 선박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3. 생활
대한민국 해병대가 주둔해있는 섬이며 해병대 병사와 간부 등이 있고 주민은 20명이 거주한다. 사실상 해병대의 통제를 적용받는 섬이라 교회는 1개 있다.4. 선박
강화군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선 단군아라호가 볼음도에서 주 4회[1] 운행하며, 월 2회[2]는 후포항(선수선착장)에서 차도선이 운행한다. 두 선박 모두 강화군 서도면사무소에 하루 전 입도신고를 해야 이용할 수 있다. 관광목적으로는 입도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나 이주[3]나 친지방문, 보도나 학술 및 업무(건설, 운송 등) 목적으로는 신고처리에 지장이 없다.과거 일제강점기까지는 황금어장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광복 이후에도 38선에서 훨씬 이남이라[4] 어로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나, 1950년 6.25 전쟁의 결과로 군사분계선이 이 섬 바로 서쪽 바다를 통과하게 되자 어업활동이 금지된 비운의 섬이 되고 말았다. 이 때부터 외부인 입도도 통제되어 상기 서술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출입이 가능해졌다. 한때 대한민국 공군에서 이 곳에 북파 공작원을 보내려고도 한 적이 있었다.
5. 관광
남여 1쌍의 얼굴 모습을 닯은 쌍바위와 해수욕장, 말도전망대 등의 관광자원이 있으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어 외부인은 관광여행 목적으로는 갈 수 없다.6. 주의사항
- 지리적으로 북한과 접경지대에 있는 지역이자 정전위원회 권고하의 중립지대이므로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 해병대의 허가없이 여행, 출사, 낚시, 출어, 상업 및 거래 행위 등을 금한다.
- 거주자 및 원주민은 입출도시 반드시 해병대에 신분증을 제시하며 반드시 일몰 이전 및 일출 이후에 해야한다.
- 입도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를 엄수하여야 한다.
- 야외 숙영(캠핑) 및 노숙 등은 금지한다.
- 오후 8시 이후의 외출 및 출도(出島)는 금지한다.
- 근무 중인 해병대 병사의 공무나 군 작전을 방해하지 않는다.
- 돌발행위( 월북 및 월경 등)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해병대 및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 미확인 물체(특히 지뢰) 또는 북한에서 건너온 수상한 물건이나 삐라 등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해병대 및 경찰서에 신고한다.
[1]
매주 월화목금
[2]
매월 첫째/셋째 수요일
[3]
홍근기 전 이장(2015~2021 이장 재직) 등 외지인의 이주는 자유롭다.
[4]
북위 37도 41분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과 동위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