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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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전협정에 의해 북한의 영역으로 규정됐으나, 국토등기에는 남한 영역으로 등록되어 있다. | }}}}}}}}} |
<colbgcolor=#ADD8F6><colcolor=#000> 미법도 彌法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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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대한민국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미법리 |
면적 | 0.95k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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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석모도에 딸린 섬. 섬둘레 4.98km, 산높이는 52m이다. 섬이지만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평지로 이루어져 논농사가 많다. 자연마을로는 미법마을이 있다.2. 유래
옛날 서검도에서 한강하류를 통해 한양으로 가는 선박을 통제 검열하였는데 미법도부터는 검열하는 곳이 끝난다고 하여 그칠 미(彌) 자와 법 법(法) 자를 사용하여 미법리라 했다. 미법도는 "인연이 없으면 이곳에 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와 "서검도를 지나면 더 이상 검열하는 곳이 없다"는 유래를 갖고 있다.3. 사연이 많은 미법도
미법도는 섬은 작지만 위치때문에 갖가지 사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섬이다.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에 미법도에 대한 기록이 하나 있다.
사간원에서 사복시(司僕寺) 서리(胥吏) 탁주한(卓柱漢)의 부정을 밝히며 처벌을 요구했다. 국가에서 필요한 말을 관리하는 관청인 사복시 관리 탁주한이 강화 미법도 둘레 8리의 목장을 폐현(廢縣)으로 문서에 올려놓고
세금을 모두 착복[1]했다는 것이다. 탁주한은
석모도 목장의 세금도 착복했다. 하지만 탁주한은 처벌받지 않았는데 조정에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화군의 10개 섬 중 미법도는 분단의 아픔을 가장 많이 겪은 섬이 되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만들어진 바다의 군사분계선은 미법도가 겪어야 할 불행의 시작에 불과했다.미법도는
1973년에 35가구 225명, 분교생 30명이 있었다.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해상
군사분계선이 미법에 그어지게 되었다. 때문에
북한의 무장간첩이 드나들기에 용이하여 전략상 육지로 이사를 하게 했다.
4. 교통
강화군 본섬에서 직항하는 항로는 없다. 강화도에서 석모대교를 거쳐 석모도 하리포구까지 가야 한다. 하리포구에서 하루 세 번씩 정기여객선이 다닌다.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신분증 확인 후 입도가 가능하다.미법도와 하리의 거리는 1.6km이며 하리 선착장에서 출항한 여객선은 10분만에 미법도에 도착한다.
5. 기타
미법도 주민들의 주업은 100% 농업이다. 본래는 인근의 섬들처럼 배를 가지고 어업도 겸했지만 한국전쟁 이후 군사분계선이 생기면서 어업을 하는 데 한계와 제약이 많아서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려 시대 지어진 '미법사'라는 절이 있다.[2]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전적이 있다.
겨울에는 바위에서 굴을 많이 채취할 수 있고, 5월이 되면 숭어와 새우가 많이 잡힌다.
미법도는 북한과 9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해 5도보다 북한에 더 가까운 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