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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시 대표가 자당 소속 후보의 귀책사유로 하게 된 4.7 재보궐선거에 무공천 당헌을 개정하여 후보를 낸 논란을 담은 문서다.2. 발단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 공석이 된 시장 자리를 두고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 펼쳐졌다.3. 관련 당규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해당 당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 10월 경상남도 고성군 재선거 유세에서 "이번 (고성군) 선거는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바람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그랬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면서 “우리 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당 귀책사유로 치러지게 된 그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고 하면서 새누리당을 비판하며 개정한 당규다. #
4. 당규 수정
하지만 당대표 이낙연은 대선에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해 기존의 당헌을 무시하고 당헌에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붙여 넣고 공천을 진행을 확정했으며 투표로 심판 받겠다는 태도를 보여줬다. #, #그러나 당헌을 개정하는 꼼수를 이용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려고 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낙연 대표는 “그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 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1]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그런 규정을 도입한 순수한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부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 특히 피해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를 드린다"며 "보궐선거 후보를 낼지 당원 여러분께 여쭙게 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5. 비판
당헌이란 당의 헌법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그 당의 미래가 어떠한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유권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수단이지만 이낙연은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 본인들에게 불리한 당헌을 서슴없이 수정해 버렸다. 이는 언제든지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고민도 없이 법과 제도를 수정할 것이라는 것과 다름없다.6. 반응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했으며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 수정을 진행했다. # 이에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당헌은 정해진게 없다며 그들이 정권을 잡은 지금 그들은 헌법또한 당헌마냥 본인의 입맛대로 뜯어고칠 것이냐"며 비판했으며 진중권은 "우리 이니 하고싶은 대로 해", "박정희를 벤치마킹한 것" 이라며 비난했다.
- 추미애는 과거 "유감스럽게도 자유당은 애초의 무공천 방침을 바꿔서 다시 공천하기로 어제 결정했다고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며 비난받았다. #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쨌든 귀책사유가 있으니 당헌에 따라 재보선에 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뮨파들의 거센 비난과 문자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하루 뒤 이낙연과 같은 입장으로 바꿨다. 이후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고, 자당 소속 국회의원의 귀책 사유로 열린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7. 당원 투표
결국 당원투표를 거쳐서 투표율 27%에 찬성이 82%가 나왔다는 이유로 당헌을 고치면서까지 후보를 낸 행태에 비판을 받자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키고도 공화당은 후보를 냈고 박근혜가 탄핵될 때도 야당이 후보를 냈다며 야권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시전했다.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공화당이나 야권은 "귀책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은 행태가 문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과의 약속 파기인데 자꾸 다른 사례를 들면서 억지로 자신들의 약속 파기를 정당화한 것이다. #
또 원칙적으로 당원투표의 정족수는 전체 당원의 1/3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27%에 불과한 당원투표는 정당한 투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찬성율이 얼마가 나왔든 간에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당원들이 투표를 바빠서 안 했던 일부러 표를 거부함으로써 무효를 만들려고 했던 투표가 무효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걸 찬성률이 높다고 밀어붙이면 투표의 절차적 공정성을 개나 줘 버리는 꼴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 놓고 자기들은 정당하다며 미국의 사례까지 끌고 왔으니 과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은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8. 결과
결국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더블스코어 이상의 격차로 처참한 패배를 당하면서 안 하느니만 못 했던 짓이 되어 버렸다. 거기다가 이것은 2022 대선, 2022 지선 연패의 시발점이 돼버렸다. 처음 이재명 지사의 무공천 주장만 잘 수용했더라도 그르치지 않았을 선거들을 괜히 그르친 셈. 이낙연 본인 역시도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이를 의식한건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이 돌연 사퇴하며 공석이된 종로구에 국회의원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고, 이상직의 유죄판결로 공석이된 전북 전주시 을에도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힘도 더불어주당과 비슷하게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공석이된 강서구청장자리에 후보를 공천했다. 심지어 귀책사유가 된 당사자를 사면후 공천했다 엄청난 격차로 패배했고 4.7재보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지선 2연패의 서막이 된것처럼 강서구청장보궐선거는 국민의힘 22대 총선 참패의 서막이 된다.
[1]
결국 서울은 20%p에 가까운 차이로, 부산은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차이로 대패하면서 진짜로 심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