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6-15 08: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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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2. 표제어에 관하여
2.1. 용어의 정의2.2. 표제어의 서술 고정2.3. 표제어 기준2.4. 표제어 선정 및 변경2.5. 범용성·보편성의 판단2.6. 정식 번역어2.7. 나라 문서의 표제어 기준2.8. 고생물의 표제어 기준2.9. 외래어 표기법과 표제어 선정2.10. 방언의 표제어 선정2.11. 영어 단어의 표제어 선정2.12. 지침의 우선순위2.13. 서술 우선 순위
3. 문서 내 서술 및 표현
3.1. 법적 문제에 의한 제약
3.1.1. 지도 및 위성 사진의 게재
3.2. 높임 표현3.3. 비하적, 모욕적 표현
3.3.1. 고인 비하 표현3.3.2. 지역 비하적 표현
3.4. 문서의 서술의 존치, 수정, 삭제3.5. 암묵의 룰
3.5.1. 문체 암묵의 룰 적용3.5.2. 낚시 관련
3.6. 외국어 표기3.7.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쓰이는 은어3.8. 인용문과 요약문3.9. 문서 예시의 삭제 혹은 존치3.10. 소리 재생에 의한 이용 방해3.11. 다중 관점 적용3.12. 문서 내 하이퍼링크
4. 토막글5. 리다이렉트 문서
5.1. 리다이렉트 문서 생성의 제한5.2. 특수한 경우
5.2.1.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리다이렉트5.2.2. 원어 리다이렉트5.2.3. 접두접미사 신조어 리다이렉트
6. 종속 문서
6.1. 문서의 종속 여부6.2. 종속 문서 설정 근거
7. 문서의 분리·병합, 종속 문서 생성
7.1.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 생성7.2. 무의미 문서로 이동시키는 행위
8. 집단 연구
8.1. 집단 연구의 정의8.2. 집단 연구의 폐기

1. 정의

  • 본 문서는 나무위키의 편집지침이다. 나무위키:기본방침에 의해 모든 문서는 본 편집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본 문서에서 모든 문서가 지켜야 할 서술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 만약 본 편집지침과 본 문서의 하위규정이 충돌할 시 후자를 우선해서 적용한다.

2. 표제어에 관하여

  • 문서의 작성 시점이나 표제어의 변경 시점에 상관없이, 이 규정은 나무위키의 문서에 일괄 적용됩니다.
  • 이 지침은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2.1. 용어의 정의

  • "기존 표제어"란 6개월 이상 유지되거나 토론으로 합의된 표제어를 말합니다. "신규 표제어"란 기존 표제어가 아닌 표제어를 말합니다.
  • "정식 발매 명칭"이란 1.6항의 "정식 번역어"와 대한민국에서 상품으로 유통되었던 것의 등록된 상품명으로, 한국에서의 상품명을 말합니다.
  • "정식 2차 창작"이란 원작자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2차 창작을 말합니다.

2.2. 표제어의 서술 고정

  • 기존 표제어가 있다면, 최근의 기존 표제어로 서술을 고정합니다.
  • 기존 표제어가 없다면, 문서의 첫 표제어로 서술을 고정합니다.

2.3. 표제어 기준

  • 아래의 기준을 차례대로 적용합니다.
  •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정의한 명칭 또는 정식 발매 명칭
  • 더 범용적·보편적인 명칭
  •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표제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사용하는 명칭이 다를 때, 비전문가가 사용하는 명칭
  • 표준국어대사전 또는 관련 기관의 규정집에서, 단어의 설명으로 다른 단어와 같다는 것만 있고 독립된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 명칭

2.4. 표제어 선정 및 변경

  • 신규 표제어의 변경 여부는 표제어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기존 표제어를 변경하려면 다음 중 2가지 이상이 성립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기존 표제어가 명백히 틀리거나 문서를 대표하지 못함
    • 변경하려는 표제어가 기존 표제어보다 더 범용적·보편적임
    • 변경하려는 표제어가 기존 표제어보다 상위의 표제어 기준을 만족시킴

2.5. 범용성·보편성의 판단

  • 구글의 완전일치 검색 결과 [1]는 범용성·보편성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 결과 수가 1.5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 더 높은 쪽을 더 범용적·보편적인 표제어로 취급합니다.
    • 이용자마다 구글 검색 결과 수가 다를 때, 1.5배 이상 차이 나지 않는 결과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그것을 우선합니다.
    • 중재자의 판단이나 관리자의 유권 해석, 또는 토론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동의에 따라 검색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매크로로 작성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 사이트의 포함/배제, 동음이의어 배제 등)

2.6. 정식 번역어

  • 정식 번역어는 작품과 작품에 등장하는 요소에 적용됩니다.
  • 2차 창작에 등장하는 요소와 원작에 등장하는 요소를 설명하는 문서가 분리된 경우, 전자의 정식 번역어는 그 2차 창작의 번역으로 합니다.
  • 원작이 한국어로 정식 유통된 경우 정식 유통된 작품에서 쓰인 적이 있는 명칭을 정식 번역어로 합니다.
    • 단, 정식 유통된 작품에 쓰인 명칭에 오역이 존재한다면 위 항(1.3~1.5)에 따릅니다.
  • 원작에서 전작과 후속편의 번역이 다르다면, 가장 최신 작품의 번역을 따릅니다. 단, 번역이 변경된 것이 아닌 원작에서 두 개 이상의 번역이 공존하는 경우 다음을 따릅니다.
    • 제작사 및 유통사에서 이용하는 공식적인 번역 정책이 있다면 이를 따릅니다. 단, 제작사 및 유통사에서 공식적으로 예외적인 번역을 적용한다고 했다면 예외적인 번역 적용 범위 내에서는 해당 번역을 따릅니다.
    • 공식적인 번역 정책이 없다면, 공식 번역에서 사용한 횟수[2]가 더 많은 번역을 따릅니다.
  • 원작이 정식 유통되지 않은 작품은 토론을 통해 정식 2차 창작의 발매명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 저작권 소실 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번역을 특정할 수 없다면 정식 번역어는 문서가 작성된 시점의 표제어로 합니다. 단, 그 표제어가 공신력이 있는 번역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토론을 거쳐 기존의 정식 번역어를 공신력, 범용성과 보편성이 더 높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7. 나라 문서의 표제어 기준

  • 이 규정은 유엔 가입국 및 참관국에 적용됩니다.
  • 표제어 기준 중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한 명칭"은 한국어로 된 양자조약, 다자조약, 법령에 적힌 명칭 중 더 범용성, 보편성 있는 명칭으로 합니다.
  • 예외적으로, 북한 문서의 표제어는 "북한"으로 합니다.

2.8. 고생물의 표제어 기준

  • 표제어 기준 중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한 명칭"은 대한민국 내부에서의 공식적인 일반 명칭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의 초중고 교과서에 언급된 명칭 (매머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
    •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올라간 명칭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등)
    • 위 조항들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라틴어 표기를 기준으로 한 명칭
      • 대중 사이에 익숙하게 쓰이는 표기가 있더라도, 공식적인 것이 아닌 한 라틴어를 우선합니다. (풀모노스콜피우스 → 풀모노스코르피우스)

2.9. 외래어 표기법과 표제어 선정

  • 나무위키는 국립국어원이 정한 외래어 표기법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지 않으며[3] 추가 근거[4] 없이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만을 토론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국립국어원 등의 각종 단체에서 수행한 언어 순화 운동의 결과는 다른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 표제어 변경 혹은 관련 토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10. 방언의 표제어 선정

  • 국내 방언의 경우 행정구역과 방언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에 방언 표제어에는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도(道)를 붙이지 않습니다.
  • 국내 방언의 경우 사투리보다 방언이 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에 방언/사투리 관련 문서의 표제어는 방언으로 표기합니다.
  • 해외 방언은 범용성, 보편성이 높은 쪽을 표제어로 합니다.

2.11. 영어 단어의 표제어 선정

  • 이 규정은 고유명사[5]가 아닌 사전적 의미[6]인 영단어 표제어에 적용됩니다.
  • 표제어는 첫 글자가 대문자이고 이하가 소문자인[7] 라틴 문자로 쓴 것(이하 '라틴 문자 이름')과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8]을 따른 것(이하 '한글 이름')의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경우, 또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의미에 대응되는 한자어와 고유어가 없을 경우, '한글 이름'을 본문으로, '라틴 문자 이름'은 리다이렉트 문서로 해야 합니다.
  • 이외의 경우, '라틴 문자 이름'을 본문으로, '한글 이름'을 리다이렉트 문서로 해야 합니다.
  • 본문 또는 리다이렉트 문서가 다른 고유명사 문서와 충돌 시, 사회적으로 덜 저명한 쪽을 '표제어(표제어 특성)[9]로 옮겨야 합니다. 이때 동음이의어인 고유명사가 일반명사보다 더 저명하다고 주장하는 쪽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10]
  • 본문 또는 리다이렉트 문서가 동음이의어 문서와 충돌하고, 해당 동음이의어 문서의 모든 단락이 서술하고자 하는 표제어에서 유래했을 경우, 본문과 통합합니다.
  • 본문 또는 리다이렉트 문서가 이하의 경우, 동음이의어 문서로 치환합니다.
    • 영단어 외의 뜻이 있는 경우[11]
    • 복수의 영단어가 같은 외래어 표기를 공유하는 경우.[12]
    • 실제 인명, 지명, 그 외 사전에 별도의 가지 번호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

2.12. 지침의 우선순위

  • 특정 분야의 표제어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2.13. 서술 우선 순위


[1] 여기서 말하는 '완전일치'란 단순히 단어를 따옴표로 감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검색 도구에서 '모든 결과'를 '완전일치'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작품의 개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3] 해당 표기를 대중들이 널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민간에서 발간한 사전류의 표제어는 추가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고유명사가 아닌 단어를 모두 포함함. [6] 랙(컴퓨터)처럼 특정 의미 자질에 관해서 심화하여 다루는 문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관용구는 구성 단어 첫 글자가 대문자이고 이하를 소문자로. [8] 외래어 표기법보다 더 보편성, 범용성 있는 명칭이 있다면, 본문의 제목을 대신할 수 있고, 추가적인 리다이렉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9] 리다이렉트 문서는 틀:다른 뜻을 사용합니다. [10] 달걀을 뜻하는 일반 명사 'Egg'와 이승환의 정규 음반(고유 명사)인 'Egg'가 충돌했을 때, 고유 명사인 이승환의 정규 음반으로서의 'Egg'가 더 저명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11] '에그'는 egg의 외래어 표기 외에, 「감탄사」안타깝거나 안쓰러운 일을 볼 때 내는 소리.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동음이의어 문서여야 합니다. [12] 그리드는 Greed와 Grid의 공통된 외래어 표기이므로 리다이렉트가 아닌 동음이의어 문서여야 합니다. [13] 분류:나무위키 프로젝트에 분류에 속하는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문서 내 서술 및 표현

  • 민간인 학살, 인종 청소, 전쟁 범죄 등을 한 적이 있는 단체나 그와 연관이 깊은 사상을 찬양, 예찬, 지지하는 내용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14]

[14] 그 예시로 나치 독일( 홀로코스트 부인론 포함), 일본 제국, 이슬람 근본주의, 5.18 폭동설 등이 있습니다.

3.1. 법적 문제에 의한 제약

사이트 차단 혹은 제재가 가능한 범주에 속하는 법률을 위반할 경우 작성자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사이트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은 작성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작성을 금지합니다.
  • 각종 기밀 유출
    • 국가 기밀 유출
    • 군사 기밀 유출
    • 외교상 기밀 누설
    • 공무상 비밀 누설
    • 업무상 비밀 누설
  • 마약, 폭발물 및 무기 제조법 또는 밀수, 밀매 등 행위
  • 아동 음란물[15]
  • 주체사상 찬양

[15]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아동 음란물'에 한합니다.

3.1.1. 지도 및 위성 사진의 게재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지리 정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므로 [16]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한국 내의 측량 성과를 기반으로 제작된 지리정보 데이터는 게재될 수 없습니다.
  • 대신 위성 사진 또는 오픈스트리트맵 등을 사용해 주십시오.
    • 위성 사진의 경우 군사시설, 정부시설, 수원지 등의 현행법상 세부촬영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단, 한국 내에서 시행한 측량을 기반으로 한 지도를 제외한, 사설기업 또는 개인이 제작하여 제공하는 데이터[17]는 사용 가능합니다.
    • Google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한국에 서버가 있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18]
  • 한국 내에서 실시한 측량에 기반하지 않은 해외에서 제작한 지도의 경우 게재할 수 있습니다.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 '누구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기업에서 제공하는 약도나 개인이 직접 그린 지도는 게재할 수 있습니다. 오픈스트리트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8] 단, 이미지를 캡처한 후 업로드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Google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세요.

3.2. 높임 표현

  • 원칙적으로 문서에서 대상을 높여 서술할 수 없습니다.[19]

[19] 'XXX의 서거, '~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께서 하셨다' 같은 서술을 말합니다.

3.3. 비하적, 모욕적 표현

  • 비하적인 표현이란 지칭 대상을 '사회 통념상 비판, 비난 등' 비하 목적을 가진 표현을 말합니다.
  • 모욕적인 표현이란 지칭 대상을 '욕설,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들게 하는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표현'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 문서 내의 비하적/모욕적 표현의 허용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비하적, 모욕적 표현 자체를 설명하는 문서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문맥에 따라 일반 문서에도 비하적/모욕적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토론의 결과를 따릅니다. 무의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비하적/모욕적 표현 대신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러한 표현을 다루는 단독 문서를 생성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특정 인물에 대한 비하 은어는 본인 항목에서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 비하적, 모욕적 표현의 단독 문서 내에서 사용을 옹호하는 서술은 용인되지 않으며, 이런 서술을 할 시 제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특정/불특정 다수[20]를 향한 비하적 표현의 경우 해당 비하적/모욕적 표현을 존치하기 원하는 사람이 해당 표현에 대한 존치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사유[21] 또는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22]는 존치 여부에 대한 타당한 입증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 공동체, 커뮤니티, 법인 등을 지칭하거나 다수의 사람의 어떤 특성을 지칭하여 묶어 부르는 표현 등 [21] 예: '해당 대상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욕먹는 것은 당연하다'. [22] 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욕하고 있다'.

3.3.1. 고인 비하 표현

  • 고인 비하를 내용으로 한 단어는 원칙적으로 개별 문서의 생성을 금지합니다.
    • 단어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고인드립 문서에 통합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문서의 내용이 길어져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토론에서 인정된 경우 단독 문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 고인이더라도 비하적 목적이 없는 것은 고인드립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참 쉽죠? 등.

3.3.2. 지역 비하적 표현

  • 한국 내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은 단일 문서 생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지역드립 문서에 덧붙여 설명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 이러한 용어들을 설명하고자 단일 문서를 생성할 때에는 다음을 제외하고 반드시 사전에 토론을 거쳐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지역 비하 중 비하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예외로 합니다. 서울 공화국, 지잡대
    •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조적으로 쓰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마계인천 등.
  • 해외에 대한 지역드립은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특정 문서의 생성을 제한하려면 토론을 미리 거쳐야 합니다.

3.4. 문서의 서술의 존치, 수정, 삭제

  • 모든 종류의 서술은 토론 없이 수정할 수 있으며, 토론이 아닌 한 이에 관해 별도의 입증 책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서술의 수정에 관련해서 편집 분쟁이 일어날 시에, 수정 코멘트로 수정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서술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혹자, 필자, 위키러 등의 문구를 포함한 개인 어필 또는 사담
    • 문서의 이전 편집자나 서술에 관해 거론하는 일
    • 어떤 서술에 취소선을 긋고, 그 아래나 뒤에서 이를 정정 또는 반박하는 일
    • 강제 줄 바꿈
  • 해당 문서나 서술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존재하거나 또는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쪽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3.5. 암묵의 룰

3.5.1. 문체 암묵의 룰 적용

  • 문체 문서의 경우 암묵의 룰을 적용하여 해당 문체로만 작성된 내용을 문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설명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만큼 상단 개요 문단에 한정하며, 개요 다음 문단에 해석본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3.5.2. 낚시 관련

  • 낚시(인터넷)를 문서에 삽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여기서는 독자나 서술자의 재미를 위해서 서술 대상의 주요 속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배제한 내용을 문서 일부에 서술하고 주요 속성을 문서의 타 부분에 서술하는 것과, 재미를 위하여 나무위키의 레이아웃과 혼동될 수 있는 틀이나 내용을 문서에 삽입하는 것을 "낚시"라 칭합니다.
  • 해당 작품의 원 저작자 및 파생 미디어의 제작자가 공식적으로 낚시를 했던 작품들에 한해, 주요 속성에 대한 서술을 앞부분에서 배제하고 문서 뒷부분에 서술하는 식의 문서 구성을 통한 낚시는 허용합니다. 이 때 허위 서술[23] 및 레이아웃을 혼동시키는 서술은 금지합니다. 또한, 진실을 알리는 서술 직전에 틀: 스포일러를 삽입해야 하며, 낚시를 극대화할 목적의 공백이나 각주 삽입은 금지합니다.
  • '공식적인' 낚시란 작품 외적인 부분[24]에서 제작자 및 저작자가 의도적으로 독자 및 시청자를 속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작품 내에서 독자 및 시청자를 속였다면 낚시가 아닌 반전으로 간주합니다.

3.6. 외국어 표기

  •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언어로 인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만이 '언어'입니다.
  • 나무위키 문서에는 해당 문서가 가리키는 대상을 지칭하는 여러 언어 표현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 가독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 외국어 표기가 해당 문서의 내용과 역사성, 유래와 관계가 있거나, 창작물 원표기인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문서 상단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해당하지 않는 언어는 문서 하단의 기타, 트리비아, 여담, 이야깃거리 등 다양한 내용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문단에 기재해야 합니다.
    • 단,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영어와 한자의 경우 유관성이 없어도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토론이 발생했을 경우, 입증 책임은 유관성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창작 언어일 경우, 문서 상단에 기재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문서에 서술할 수 없습니다.

3.7.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쓰이는 은어

  •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쓰이는 은어'란 사회 전반이나 인터넷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특정 집단'에서만 쓰이는 말을 가리킵니다. 단, 나무위키에서만 쓰이는 표현은 이 문단에서 설명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러한 은어를 설명하는 단독 문서의 생성에 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문서를 생성하려는 측이 해당 은어가 널리 사용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 특정 커뮤니티 관련 문서에서는 해당 사이트 은어로 리다이렉트를 생성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리다이렉트와 관련된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3.8. 인용문과 요약문

  • 요약문은 반드시 문서 및 문단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인용문은 남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인용한 내용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모든 요약문과 인용문에는 굵기 문법 이외의 색상이나 번짐 같은 강조 문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용문에 사용하는 인용문 문법은 강조를 위한 문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문서와 문서 내 각 문단의 최상단에 서술하는 인용문은 2개 이하로 제한합니다.
    • 단, 어록과 같이 인용문으로만 구성된 문단의 경우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 문서와 문단 내 각 문단의 최상단에 서술하는 요약문은 2개 이하로 제한합니다.
    • 단, 인용문과 요약문은 합해서 3개 이하로 제한합니다.[25]
  • 개요나 목차 주변의 요약문과 인용문은 유명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자료같이 신뢰할 만한 출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서술 시점을 삭제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단, 출처가 없더라도 별도의 토론 합의를 거친다면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제한 범위 이내의 요약문 및 인용문으로 편집 분쟁이 일어날 때, 토론에서 존치를 원하는 쪽이 그 이유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 출처 제시 및 출처에 관한 한 문장 이내의 간략한 설명 용도 외에는 요약문과 인용문 주변에 각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3] 실제와 명백히 다른 서술을 의미하며, 주요 속성에 대한 서술을 배제하는 것은 허위 서술로 보지 않습니다. [24] 해당 작품 홈페이지, 트위터, 트레일러, 설정집, 광고 등. [25] 인용문이 2개일 때 요약문은 1개 이하로 제한하며, 요약문이 2개일 때 인용문은 1개 이하로 제한합니다.

3.9. 문서 예시의 삭제 혹은 존치

  • 목록이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사례나 개념을 안내나 분류를 위한 목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목록의 정의에 속하는 서술이나 문서를 제외한 여러 용례, 예제, 예시, 사례의 나열은 다음 규정에 따릅니다. 이하 '예시'로 표기합니다.
    • 예시 작성 시에는 예시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 그 기준이 작성자의 자의적인 창작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기준점의 작성은 토론으로 정합니다. 단, 캐릭터 예시 목록 분리 유무의 기준점은 <비대중매체 문서의 대중매체 캐릭터 관련 예시 목록 기재 정리 방식에 대해> 규정을 따릅니다.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한두 가지의 예시를 덧붙이는 경우에는 특정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적절하거나 지나친 예시의 삭제/존치 여부는 아래의 근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해당 문서나 예시가 아래의 근거 중 하나 이상에 부합할 경우, 예시를 금지(삭제)하거나, 보편성 및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들만을 등재하여야 합니다.
      • 예시 문서나 혹은 작성된 예시의 단독 항목 내에서 예시에 관한 설명이 없어 그 근거를 알 수 없을 때
      • 문서 내에 예시에 관한 기준점이 없어 작성자가 자의적으로 예시를 창작해서 등재할 수 있을 때
      • 기타 토론을 통해 해당 예시의 부적절성이 합의된 때
    • 예시의 일부 삭제는 토론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편집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토론을 개설해야 하며, 삭제 측이 위에서 제시된 삭제 근거 중 하나 이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존치 측 역시 마찬가지로 존치 이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예시를 전부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예시를 삭제하고자 하는 측은 토론을 발제할 때 문제되는 예시가 위에서 제시된 지나치거나 부적절한 예시의 근거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근거가 설명됐다면 예시를 존치하기 원하는 측이 해당 예시가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 삭제 토론의 발제 후 48시간 동안 참여가 없거나, 혹은 존치 측에서 기준점 제시 등을 통한 마땅한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한정하여 삭제 제약이 무효화되어 문제되는 예시 및 문서 전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제약이 무효화되어 합의 없이 문서가 삭제될 때, 삭제 코멘트로 반드시 해당 토론을 링크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삭제된 문서는 토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 유머성 예시는 취소선, 암묵의 룰로 대표되는 단순 유머 목적의 서술에 관한 편집지침의 규정을 우선으로 둡니다.

3.10. 소리 재생에 의한 이용 방해

  • 영상, 음악 등 소리를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멀티미디어에 대해 자동재생 기능을 활용한 서술은 할 수 없습니다.

3.11. 다중 관점 적용

  • 다중 관점 적용 시에는 가독성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입장의 차이와 무관하게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서술'과 '다중관점이 적용되는 주관적 서술'의 영역을 가급적 별도 목차로 분리해야 합니다.
    • 주관적 서술 영역은 입장 차이에 따라 목차를 구분하여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호 합의된 목차 내에서 본인이 대변하고자 하는 관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도록 합니다.
  • 다중 관점이 적용되었더라도 명백하게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단, 명백한 오류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로 다른 관점의 약점을 반박하는 내용을 서술하여, 독자가 근거와 반대논리를 통해 각 관점에 대해 스스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12. 문서 내 하이퍼링크

  • 문서내의 서술을 할 시 하이퍼링크를 사용하여 문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다.
  • 다수의 하이퍼링크를 모아서 하나의 링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은 할 수 없다.[26]
  • 외부 웹사이트 소개 목적의 외부 하이퍼링크의 경우 주소를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7]
    • 단, 동일한 줄에 링크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경우 아이콘, 기호 등으로 주소를 대신할 수 있다. [28]
    • 사이트 소개 목적이 아닌, 어떤 서술에 대한 근거나 출처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한 외부 하이퍼링크에는 주소 명시가 강제되지 않는다. [29]
  • 제시할 수 없는 외부 링크
    • 악성 코드를 포함한 사이트
    •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사이트의 특정 페이지로의 링크(딥링크)

[26] 예시) [[사과|과]][[딸기|일]][[바나나|들]] [27] 예시) http://www.naver.com [28] 예시) 네이버 포털: # [29] 예시) 네이버 대문은 초록색이다. #

4. 토막글

  • 토막글이란 숫자, 문자 공백 등을 포함한 글자수가 450자 이하인 문서입니다.
  • 토막글에 대해서는 내용 보강과 관련된 틀인 틀:토막글을 달 수 있습니다.
  • 본문[30]이 50자 이하이거나 문서명이 함축하고 있는 정보만을 서술하는 문서의 경우 이를 삭제 사유로 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단, 삭제 시 수정 코멘트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삭제된 문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본문 내용이 50자 이상이 되도록 서술을 추가해서 문서를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 그 자체는 토막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 내의 개별 항목에는 토막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단, 분리된 문서로 안내하는 서술은 예외로 합니다.

[30] 원문 인용, 링크 주소, 위키 문법, 틀, 이미지, 공백 등을 제외한 텍스트

5. 리다이렉트 문서

리다이렉트 문서는 1)검색 및 하이퍼링크의 편의성 2)원 문서명 대체 가능성 3)보편성 3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 3가지 중 검색 및 하이퍼링크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검색 및 하이퍼링크의 편의성
    • 특정 명칭에 대한 줄임말, 또는 문서명의 문장 부호[31]를 모두 뺀 것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 리다이렉트의 문서명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본 문서(항목)명보다 간단해야 합니다.
      • 본 문서(항목)명이 외국어일 경우의 한국어 번역 또는 공식 명칭
      • 외국 창작물의 원어 공식 명칭
      • 이음동의어
      •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별명
  • 원 문서명 대체 가능성
    • 리다이렉트 문서명은 본 문서(또는 항목)명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편성
    • 리다이렉트 문서명은 일정 수준 이상의 보편성을 가져야 합니다. 구글의 검색 결과 수 등이 그 기준 중 하나입니다.

나무위키에서는 역링크 기능을 통해 리다이렉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와 문단 리다이렉트 안내 문구는 문서 내에 어떤 형태로든 삽입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문제로 문단 리다이렉트 사용은 금지됩니다. 대신 앵커 리다이렉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5.1. 리다이렉트 문서 생성의 제한

나무위키는 리다이렉트 문서의 지나친 생성을 지양합니다. 따라서 한 문서로 연결되는 리다이렉트는 4개 이하로 제한합니다. 다만, 토론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더 늘릴 수 있습니다.
  • 리다이렉트 수와 관련된 토론이 이뤄질 때, 중재자가 판단하기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재자가 시점을 정하고 24시간 안에 토론에 참여한 유저들이 다수결로 인한 합의로 편집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수결로 합의가 나온 문서는 1주일간 같은 논제의 발제를 제한합니다.
    • 해당 다수결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재자는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특별한 토론 합의가 없는 이상 리다이렉트 문서 생성을 제한합니다.
  • 검색 편의성 증가보다 감소 효과가 큰 경우
    한 문서로 연결되는 유사한 리다이렉트가 지나치게 많이 생성될 경우, 자동 완성[32] 목록에서 다른 문서들이 가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33][예시1][예시_설명] 이 경우는 검색 편의성 증가보다 감소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걸리는 경우 리다이렉트 문서 생성이 제한됩니다.
    • A. 리다이렉트를 생성하려는 문서의 표제어가 2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B. 생성하려는 리다이렉트와 문서 표제어간 '첫 글자부터 연속으로 일치하는 부분'[예시2]에 의한 자동 완성으로 접근할수 있는 문서가 10개를 넘기지 않을 경우. [37]
    • 단, 해당 리다이렉트 문서를 존치하자는 토론 합의가 존재할 경우, 그 리다이렉트 문서는 A, B 조건에 모두 걸리더라도 존치가 가능합니다.[예시3]
  • 이모지[39] 리다이렉트
    이모지 리다이렉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모지가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것에 대한 토론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31] ",", "!", "?" 등 [32] 찾는 문서가 없을 경우 나타나는 검색 결과가 아니라 글자를 검색 칸에 입력했을 때 검색 칸에 미리 뜨는 목록을 보여주는 검색 기능을 뜻합니다. [33] 자동 완성은 10개로 한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동일 문서를 가리키는 유사 명칭이 자동 완성을 가득 채워버리면 다른 문서로 접근하고자 하는 이의 입장에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며 문서의 유사 명칭이 동일 문서인지 다른 문서인지 헷갈리므로 보는 이의 입장에서도 난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시1] 5.18 민주화운동 문서에서의 "5.18 민주화 운동" 리다이렉트는 "5.18 사적지 목록", "5.18 북한개입설 보도사건"과 같은 문서에 대한 자동완성 접근성을 떨어뜨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문서에서의 "5.18 민주화 운동" 리다이렉트는 문서에 이미 "5.18" 리다이렉트가 존재하므로 5.18 민주화운동 문서에 대한 접근성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리다이렉트입니다. [예시_설명] "5.18" 리다이렉트가 존재하므로 5.18 민주화운동 문서에 대한 접근성에 불편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5.18만 입력하여도 바로 5.18 민주화운동 문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모바일에서나 PC에서나 5.18이 자동완성의 첫번째로 즉시 출력됩니다. 셋째로, 5.18 민주화운동이 상위에 뜨기 때문에 5.18 띄어쓰고 민주화 띄어쓰고 운동까지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예시2] 5.18 광주민주화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 5.18 광주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운동, 5.18 광주민주항쟁은 5.18광주라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일치. [37] '오'라고 입력했을 경우에는 오, 오 나의 귀신님, 오나의 여신님... 오메달까지 이렇게 열 개가 뜨는데 '오'로 시작하는 문서가 너무 많아 그 뒤로 '오 명예 드높은 독일이여'를 비롯해 '오 베이베', '오사다하루', '오 솔레 미오' 등이 밀려나 문서에 따라서는 자동 완성에 의한 접근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자동 완성 기능에 의한 접근이 불가할 수 있어 그 경우의 리다이렉트의 편의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0개를 넘어가면 자동 완성 기능이 미미해지기에 리다이렉트를 삭제할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예시3] "6.25 전쟁" 문서에 있어 리다이렉트 "6.25"는 "6.25 전쟁"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합의된 경우에는 리다이렉트로서의 문서 "6.25" 존치가 인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서 "5.18"의 경우도 "5.18" 그 자체가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쓰임을 대체할 수 있다는 토론 합의가 있다면 존치됩니다. 반면에 "5.18 민주"나 "5.18 광주민주화"와 같은 리다이렉트의 경우는 이에 근거하여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대체하는 단어로 쓰이지 않으므로 생성할 수 없습니다. [39] 정확히는 유니코드의 U+10000~U+1FFFF에 해당되는 문자에 해당합니다.

5.2. 특수한 경우

5.2.1.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리다이렉트

  • 비하적인 의미가 포함된 리다이렉트는 생성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생성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 존치하기로 토론에서 합의되지 않은 비하적 리다이렉트의 삭제는 자유롭습니다. 존치 여부를 놓고 수정전쟁이 발생할 경우 토론으로 해결해야 하며, 존치 측은 해당 리다이렉트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존치가 가능한 비하적 리다이렉트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비하적 리다이렉트 존치 여부에 대한 토론이 열릴 경우, 삭제측에서는 '단순히 비하적 표현이다' 이외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비하적인 항목에 대한 비하적인 리다이렉트
    • 비판이나 문제점 등, 특정 항목의 부정적인 면을 서술하는 관련 문단 및 관련 문서에 리다이렉트 하는 경우.
    • 인물이나 단체의 경우, 본인이나 해당 단체가 특정 비하적 용어 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리다이렉트의 경우. 단, 예외적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힌 사건사고의 원인인 경우엔, 범죄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선행 등재가 가능합니다.
    • 리다이렉트로서 쓰이는 별칭의 보편성이 단순히 항목 존치에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문서를 대표할 수 있는 용어로서, 정식 명칭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보편성을 지닌 명칭으로서 기능하는 경우
    • 비하적이지 않은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용어이며, 비하적인 용례보다 비하적이지 않은 용례가 사용 빈도가 확연히 더 높은 경우
  • 특정 비하적 리다이렉트의 존치 여부에 대한 토론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규정보다 그 토론 합의를 우선합니다.

5.2.2. 원어 리다이렉트

  • 원어 리다이렉트의 생성과 삭제는 자유롭습니다. 존치 측과 삭제 측의 수정전쟁이 발생할 경우 토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원어 리다이렉트의 생성은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 원어 리다이렉트는 '원어 공식 명칭'만이 허용됩니다. 반각, 전각 문장부호 등 사소한 차이로 인한 원어 리다이렉트의 무차별 생성을 막기 위함입니다.[40]
    •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게임, 음악, 라이트노벨 등 창작물의 제목의 경우, 해당 창작물이 탄생한 국가의 언어로 된 리다이렉트만을 허용합니다.[41]
    • 창작물의 제목이나 고유명사가 아닌 경우 원어 리다이렉트의 생성이 제한됩니다.[42]
  • 특정 원어 리다이렉트의 존치 여부에 대한 토론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규정보다 그 토론 합의가 우선시됩니다.

[40] 학교생활!의 경우 "がっこうぐらし!"는 공식 명칭이고 "がっこうぐらし", "がっこうぐらし!"는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41] 학교생활!의 경우 일본의 창작물이므로 일본어 공식명칭인 がっこうぐらし!는 리다이렉트로서 존치가 가능합니다. 클로저스의 경우 한국의 창작물이므로 일본어 명칭인 クローザーズ는 리다이렉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42] 랜섬웨어의 경우 창작물도 아니고 고유명사도 아닌 일반명사이므로, 특별한 토론 합의가 없는 이상 勒索软件(중국어 명칭), ランサムウェア(일본어 명칭) 등의 리다이렉트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5.2.3. 접두접미사 신조어 리다이렉트

  • 접두접미사 신조어는 원단어에 접두사 및 접미사(갓~, 킹~, ~느님 등)를 붙여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를 의미합니다.
  •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별명이라 하더라도, 접두접미사 신조어는 리다이렉트 처리를 금합니다.
    • 해당 지침은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리다이렉트" 관련 지침과는 다릅니다. 리다이렉트 허용 여부를 따질 때는 각 지침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접두접미사 신조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리다이렉트를 허용합니다.
    • 해당 단어 자체에 고유의 의미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단어의 탄생 경위가 단순한 접두접미사를 이용한 파생어 생성 형태가 아니어야 하며, 탄생 및 확산 배경이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 해당 인물, 물건, 단체가 아이디, 브랜드명 등으로 해당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6. 종속 문서

  • '종속 문서'는 문서의 제목에서 슬래시(/)에 의해 문서의 종속 관계가 드러나는 문서를 말합니다.[43]
    • 어떤 문서(A)의 종속 문서(B)의 종속 문서(C)도 문서(A)의 종속 문서입니다. (C⊂B⊂A → C⊂A)
  • '독립 문서'는 문서의 제목에 독립 문서 표기를 위한 슬래시(/)가 사용되지 않은 문서를 말합니다.
  • 특정 문서(A)의 종속 문서는 'A[44]/표제어 특성'꼴을 표제어로 정합니다.
    • '표제어 특성'은 이하로 정합니다.
      • A가 창작물인 경우, 그 창작물의 공식 명칭을 참고해서 씁니다.
      • 그 외의 경우, 나무위키에서 많이 쓰이는 '표제어 특성'을 참고해서 씁니다.
  • 특정 문서에서 분리해 생성한 문서는 기본적으로 분리되기 전 문서의 종속 문서로 합니다.
    • 단, 토론 합의에 따라 원 문서의 종속 문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다른 문서에서 분리해 생성한 문서가 아니라도 토론 합의에 따라 특정 문서의 종속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 종속 문서로 만들지 말지에 대한 토론은 반드시 종속 문서 쪽에서 열려야 합니다.
  • 종속 문서의 편집에 영향을 주는 토론이 열릴 경우, 토론으로 안내하는 틀을 영향을 받는 종속 문서에 달아야 합니다.

[43] 예를 들어, 'A/B'는 'A'의 종속 문서입니다. [44] 이 때 A가 동음이의어 구분 목적으로 소괄호를 사용했다면 같이 서술합니다.

6.1. 문서의 종속 여부

  • 이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문서가 개별 창작물(2차 창작, MOD 포함), 실존/가상 인명 또는 지명, 사전적 단어에 대한 문서면 반드시 독립 문서이어야 합니다.
    • 단, 어떤 창작물(A)이 애니메이션화 또는 만화화되어 동명의 다른 창작물(B)이 생성된 경우, B는 A의 종속 문서이어야 합니다.
    • 단, 어떤 게임(A)을 다른 기종에 이식하여 동명의 게임(B)가 생성된 경우, B는 A의 종속 문서이어야 합니다.

6.2. 종속 문서 설정 근거

  • 특정 문서(B)를 다른 문서(A)의 종속 문서로 하자는 쪽은 최소한 이하를 증명해야 합니다.
    • B가 A의 요소(성질, 목록[45], 역사[46], 평판[47] 등)의 나열을 중시한다.
  • 특정 문서(B)를 독립 문서로 하자는 쪽은 이하 중 최소한 하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 B가 표제어의 정의, 성질, 목록, 역사, 평판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중시한다. 이때, B에 종속된 문서의 서술도 포함한다.
    • B가 목록으로서 역할을 하는 A에서 나열되는 개별 요소 중 하나이다.[48]
    • 나무위키의 어떤 문서도 B를 종속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다.

[45] 창작물의 '/등장인물', '/목록' [46] 가상 인물의 '/작중 행적', 실존 인물의 '/사건사고', 게임의 '/업데이트 로그', 나라의 '/역사' [47] 인물 문서의 '/비판' [48] 실존 인물, 창작물의 가상 인물(NPC나 적도 포함), 각각의 창작물, 개별적인 개념

7. 문서의 분리·병합, 종속 문서 생성

  • 문서를 분리·병합하거나 종속 문서를 생성할 때에는 분리·병합 이전의 문서 링크를 수정 코멘트에 남기고, 반드시 틀:문서 가져옴을 삽입해야 합니다.
    • 단, 문서를 분리·병합하는 행위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서 삭제식 이동 문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7.1.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 생성

  • 둘 이상의 표제어들이 동음이의·다의 관계일 경우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의 표제어는 '표제어', 기존 문서들의 표제어는 '표제어(표제어 특성)'의 형식으로 정합니다.
  • 다만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의 난립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를 다르게 생성 할 수 있습니다.
    • 한 쪽이 다른 쪽에서 유래한 다의어일 경우, 먼저 만들어진 단어를 '표제어', 이로부터 파생된 표현을 '표제어(표제어 특성)'으로 정합니다.
      • 먼저 만들어진 단어에 대한 문서가 그 서술만을 기준으로 했을때 토막글일 경우, 이를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로 정합니다.
    • 어느 한쪽이 사회적으로 절대 다수가 사용하는 동음이의어일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표제어', 나머지를 표제어(표제어 특성)으로 정합니다.
      • 이 경우 '표제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 '먼저 만들어진 표현 또는 사회적으로 절대 다수가 사용하는 동음이의어' 외의 나머지 문서들을 '표제어(동음이의어)'로 묶습니다.
    • 생성된 표제어 문서 상단에는 반드시 틀:다른 뜻을 사용해서 다른 문서를 안내해야 합니다.
    • '표제어(동음이의어)'가 인물만을 나열한 경우에는 '표제어(동명이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이견이 있는 경우,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 생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를 생성해야 할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7.2. 무의미 문서로 이동시키는 행위

  • 무의미 문서로 이동시키는 행위(이하 더미화)는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나무위키 운영진의 더미화.[49]
    • 나무위키 규정에 의거한 더미화.
    • 문서 이동을 위한 일시적인 더미화.[50]
    • 문서 훼손을 목적으로 생성된 문서의 더미화.
    • 삭제된 대소문자 구분 리다이렉트 문서의 더미화.
    • 로그를 삭제해야 할 정도로 저작권을 침해한 문서의 더미화.
    • 잘못된 생성 또는 이동을 바로잡으려는 불가피한 더미화.
  • 이 밖에 더미화를 원하는 경우, 토론 합의를 근거로 운영진에게 더미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9] 운영진이 문서 훼손을 목적으로 더미화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0] 일시적이란 문서 이동을 시작하고 30분 이내를 말하며, 서버 다운과 같은 돌발 상황의 발생으로 편집이 불가능할 경우, 상황이 정상화된 이후 24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8. 집단 연구

8.1. 집단 연구의 정의

  • 집단 연구란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어긋나지 않는 독자 연구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 집단 연구 작성은 출처가 강제되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인정하는 사실을 적어야 하며, 그 대상은 상당한 저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 집단 연구 지침은 타 편집지침으로 인해 논란이 되는 문서의 우회 등재 사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8.2. 집단 연구의 폐기

  •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집단 연구는 토론을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토론의 합의를 통한[51] 이용자들의 요청으로 집단 연구 삭제에 관련하여 100스레드 이상 진행된 토론이 있거나 토론 개설 이후 2명 이상의 토론 참가자가 24시간 동안, 단독이라면 48시간 이상 진행된 토론이 있는 경우엔 사측 관리자의 재량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분류:나무위키의 규정]
[51] 강제 결론 도출, 중간 합의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