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제우편규정(대통령령)국제우편(國際郵便)은 봉투와 조그마한 꾸러미로 봉합된 기록 문서, 포장된 물건들을 전 세계의 어느 곳이든 배달하는 제도 또는 업무를 말한다.
국제우편은 국제연합의 전문 기관으로서 만국우편연합 (프랑스어 : Union Postale Universelle, UPU)이 있다. 만국우편연합에서는 만국우편협약을 비롯한 여러 협약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협약에 따라 업무가 진행된다. 따라서 국제 우편에서는 공식적인 언어는 프랑스어이지만 사용하는 언어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 꿋꿋이 자국어를 병기하는 국가도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다. 국제우편 취급 우편물은 보통 국제우편물로 불린다. 국제 우편물은 종류에 따라 세관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배달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2. 특징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국제우편을 크게 통상우편, 소포우편, 국제특급우편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통상우편과 소포우편은 발송 방법에 따라 다시 항공편과 선편으로 분류한다. 여기에다가 몇 가지 서비스들을 추가할 수 있다. 요즘같은 시대에 국제우편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의외로 인천공항 국제우체국을 넘나드는 우편물 수는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이유를 들어보니 AliExpress와 같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중국 우체국의 버프를 받아 엄청나게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 쇼핑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체국을 통한 국제우편은 느리지만 저렴한 배송 방법이라서 수요도 나름 있다. 하지만 만국우편협약 특성상 호혜주의에 입각해서 일단 다른 회원국에서 국제 우편물이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최선을 다해 배달을 해 줘야 하는데, 중국발 우편물은 수지타산이 영 안 맞는지라 우리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를 보며 배달해 주고 있다고 한다.[1]그리고 각 나라의 우체국을 통해 배달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국가의 우체국은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이거나 국가의 제법 강력한 통제에 놓인다.[2] 이 말은 정부가 썩으면 우체국도 안 돌아가고 편지나 택배도 잘 배달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일단 EMS 가능 국가의 우체국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확률이 크다. 나머지 국가는 보냈다가 아무 소식이 없어질 수 있으니 EMS 프리미엄[3]을 적극 이용하는 게 좋다.
3. 전자상거래에서의 국제우편
2000년대 들어서 EMS나 국제소포를 제외한 기타 국제우편 서비스는 이메일의 발달로 이용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용자가 없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었으니, 바로 직구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실제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보낼 수 있는 소형포장물 및 인쇄물이라는 서비스는 국내에서 2009년 106만통에서 2013년 730만통으로 6배 넘게 증가했다.[4][5]소형포장물은 가격이 저렴하고 통관 과정이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어 중국, 홍콩 등지의 판매자들이 많이 사용하며, 2015년 이후부터는 중국 우체국 금지 물품을 보내거나 기타 이유로 이렇게 보내기도 한다.
①물건을 포장하고 송장을 붙이고 쉬핑 에이전트에 넘긴다. (중국 광저우, 선전 등)
②쉬핑 에이전트는 몇 천개씩 모아서 홍콩으로 보낸다. (중국 → 홍콩) 그 중 일부는 홍콩우정을 통해 발송된다.
③홍콩으로 도착한 수 천개의 박스들은 컨테이너에 담겨서 싱가포르,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등으로 간다. (홍콩 → 제3국)[6]
④도착한 물건들은 보세구역 내에서 환적 후 다시 각 목적지 국가로 이동한다. (제3국 → 한국)
특정한 상황[7]에서는 이렇게 보내는 게 중국에서 바로 보내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 한국으로 보내면 2주 정도밖에 안걸리지만 이렇게 중국 → 홍콩 → 싱가포르 → 제3국 → 한국으로 와버리면 기본 한 달이상 걸린다. 이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는 스웨덴 포스트면 피하라고 조언한다.
주로 AliExpress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4. 종류
4.1. 통상우편물
4.1.1. 항공우편
항공우편물의 종류와 외부표시사항 | |||
명칭 | 영어표기 | 불어표기 | 비고 |
(공통기재) | AIR MAIL | PAR AVION | 모든 우편물 공통 |
항공 서장 | LETTERS | LETTRES | 일반적인 서신이다. |
항공 소형포장물 |
SMALL PACKET |
PETIT PAQUET |
무게 2kg, 용적 90cm 까지 |
항공서간 | AIRGRAM | AEROGRAMME | 전세계 480원 정액요금 |
항공 엽서 |
AIR POSTCARD |
CARTE POSTALE PAR AVION |
전세계 430원 정액요금 |
인쇄물 |
PRINTED MATTERS |
IMPRIME |
5kg 까지[8] 내용물에 서류 혹은 서적처럼 인쇄된 것만 있어야 적용 가능하다.[9] 급하지 않은 서류나 서적은 인쇄물 + 국제등기로 발송하는 것이 저렴하다. |
점자우편물 | 점자우편물용 스티커로 대체 | 항공료를 내야한다. (부가금 무료) | |
우편낭 배달우편물 |
MAILBAG | SAC POSTAL |
일부 국가에서는 CD, DVD, blu-ray 같은 광기록매체에 대해서도 인쇄물에 준하는 별도의 요금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
참고로 소형포장물보다 인쇄물의 요금이 더 저렴하고 무게 제한도 널널하므로[10], 발송품목이 서류나 서적뿐이라면 반드시 인쇄물로 해서 보내야 한다.
만약 아무것도 모르는 우체국 직원이 소형포장물로 취급하려고 하면 항의를 해주고, 그래도 고집을 굽히지 않으면 상급기관에 확인하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바로 시정할 것이다.
4.1.2. 선편우편
선편우편물의 종류와 외부표시사항 | |||
명칭 | 영어표기 | 불어표기 | 비고 |
(공통기재) | SURFACE MAIL | PAR BATEAU | 모든 우편물 공통, 취급국가 한정 |
선편 서장 | LETTERS | LETTER | |
|
|
|
|
선편 엽서 | SURFACE POSTCARD | CARTE POSTALE PAR PRÉCÉDENTE | 전세계 310원 정액요금 |
인쇄물 | PRINTED MATTERS | IMPRIME | |
점자우편물 | 점자우편물용 스티커로 대체 | 선편취급국가 전액 무료 | |
우편낭배달우편물 | MAILBAG | SAC POSTAL |
4.2. 소포우편물
소포우편물에는 다음과 같은 취급이 있다. 국제소포는 기본적으로 CP/CA/CB (한국 한정, 일본은 CD)로 시작하는 13자리 (예 : * CP 123 456 789 KR *) 등기번호가 붙어서 나온다.- 항공소포 : 표준송달일수는 7일 ~ 20일이다.
- 선편소포 : 표준송달일수는 일본 기준 최단 2주 ~ 최장 4주이며, 호주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은 최장 120일 정도까지 소요된다. 항공소포에 비해 저렴하지만 취급하는 국가가 한정되어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선편우편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 K-Packet : 항공소포와 같다.
4.3. 특급 우편물
자세한 내용은 국제특급우편 문서 참고하십시오.4.4. 부가 서비스
부가 서비스의 종류와 외부표시사항 | ||||
명칭 | 영어표기 | 불어표기 | 요금 | 비고 |
등기 | REGESTERED MAIL | RECOMMANDE | 2,800원 | |
|
|
|
|
2018.1.1.부 폐지[12] |
배달통지 | ADVICE OF DELIVERY | A.R. | 1,500원 | |
보험 | INSURED (PARCEL) | V.D. | 기본 550원 | |
국제특급 | EMS | EMS | 문서참조 | 항공전용 |
4.5. 국제등기
- 기록배달 : 엄밀히는 등기가 아니다. 보통우편인데 배달 과정을 기록만 해 주는 것이다. 등기와의 차이점이 없고 오히려 기록배달로 발송 불가능한 나라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 아는 사람이 너무나 적었던 관계로 2012년 4월에 폐지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실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우편물의 기록배달도 중지한 듯 하지만, 준등기가 신설된 이후로는 부활했다.[13] 등기번호는 AA로 시작한다. 단, 일본은 국내우편 및 국제우편에는 이것과 같은 옵션이 예전부터 있었다.
- 일반등기 : 수수료는 2,800원이다.[14] 등기번호는 R*로 시작하고 맨 끝의 알파벳 두 자리는 발송국의 ISO 3166 코드이다. 국제일반등기는 등기라는 이름이더라도 실제로 타국에서 수취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까지 발송하는 것만 확인가능하다. 다만 몇몇 국가에 한해서는 수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스위스, 일본이 있다. 도착국 내에서의 배달 과정은 각국 우정청 홈페이지에서 등기번호 조회를 하면 볼 수 있다. 참고로 캐나다, 미국은 2015년 10월 1일부로 배송정보가 미제공되니 주의해야한다.
- 국제특급우편 : 별도의 요금체계와 지역구분을 가지고 있다. 등기번호는 E*로 시작한다.
국제등기도 미수령시 스티커를 붙여준다. 단, 국제등기가 반송되면 보낸 사람이 반송우편료도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집배원이 받는 사람에게 전화로 국제등기 도착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 많다. 따라서 국제등기를 비롯한 국제우편물이 반송되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보내는 쪽에서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적는 게 좋다.
4.5.1. 국제등기 정보 교환국
국제우편의 기록취급을 도착국(발송국)에서도 취급하는 국가 | |||||
그리스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덴마크 | 독일 | 러시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몰도바 | 미국 |
베트남 | 벨기에 | 볼리비아 | 브라질 | 사우디아라비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싱가포르 | 아랍 에미리트 | 아르헨티나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에콰도르 | 영국 | 우크라이나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중국 | 칠레 |
캐나다 | 크로아티아 | 키프로스 | 타이완 | 타이 | 튀르키예 |
포르투갈 | 폴란드 | 푸에르토리코 | 프랑스 | 피지 | 핀란드 |
헝가리 | 홍콩 | 총 50개국에서 한국발 등기우편을 취급한다. |
주1 : 미국은 EMS가 아닌 일반 국제등기로 보낼 시, 미국 국내의 배송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국제등기의 추적은 여러가지로 나뉜다.
-
상호 반영 (빠름) : 물건이 아직 발송하는 국가에 있어도 정보가 공유되므로 양국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해당 국가 : 일본, 홍콩, 대만 등 -
상호 반영 (느림) : 배달국의 교환국에 도착하고 나서야 배달국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발송국 홈페이지에도 그 정보가 반영된다.
해당 국가 : 태국 등 -
일방적 반영 : 추적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므로, 배달국의 교환국에 도착하기 전에는 발송국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배달국의 교환국에 도착하고나서는 배달국가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송 시, 접수우체국 → 인천국제공항의 교환국까지의 정보는 한국의 우체국 홈페이지만 조회가 가능하고, 배달국의 교환국에 도착하고나서 배달이 완료 될 때까지의 과정은 배달국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만 조회가능하다.
해당 국가 : 칠레, 폴란드 등 -
일방적 반영 + 상호 반영 (빠름) : 발송국에서는 국외발송시까지만 조회가능하고, 배달국에서는 발송국 접수부터 수취 시까지의 내역을 조회가능하다.
해당 국가 : 태국 (일방적 반영) → 일본 (상호 반영 (빠름)) -
미반영 : 발송국의 홈페이지에서는 조회가 가능하나, 배달국에 도착하고나서는 추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추적조회 불가능하다.
해당 국가 : 미국, 캐나다 등
4.5.2. 관련 문서
5. 분류
국제우편은 첫 번째 알파벳을 따와서 분류되어 E, R, C, L의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국제특급 E : EMS의 E이고 가장 빠르게 배달해야하는 항목이다. 한국에서는 우체국택배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의 우선도를 지니므로 국내택배를 제쳐두고라도 우선적으로 배달한다.
- 국제소포 C : 항공 및 선편 국제소포이다.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전산등록을 다 하고 오는 것이고, 우체국 택배와 거의 같은 취급이다. 단지 EMS보다 우선도가 낮고 국제등기보다는 높다.
- 국제등기 R : 국제등기로서 일단 배달국에 도착하면 바로 배달하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전산등록하느라 늦어진다. 그리고 토요일에 배달을 하지는 않는다. 국제소포보다 우선도가 낮다.[15]
- 국제준등기 L : 준등기와 비슷하게 취급한다.[16] 추적은 가능하나 어디까지나 준등기처럼 우편함 투함 내지는 우편함 투함이 여의치 않을경우 문앞에 놓고 배달완료 처리를 해버린다. 추적이 가능한 발송방법 중에 우선도가 가장 낮다. 다만 우체국의 유치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체국에서 대면으로 수령이 가능하므로, 대면배달을 하는 다른 배송방법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단, LA, LC, LY로 시작하는 번호는 일반우편이다.
- 국제일반 U, LA, LC, LY : 통관수속을 위한 고유번호로 세관신고서 번호일 뿐 등기번호가 아니므로 추적되지 않는다. 대부분 해외에서 오는 일반소형포장물이다.
5.1. 한국 접수 국제우편물의 등기번호(운송장번호)
국제특급 EMS보험에 상관이 없다.
- EA : 사전접수(서류)
- EB : 사전접수(비서류)
- EE : 주소기표지(서류)
- EG : 계약고객 추정
- ES : 주소기표지(비서류)
- EM : 구형 주소기표지(비서류)
- EZ : 한중해상특송
EMS 프리미엄
- UE : 사전접수
- UP : 주소기표지
국제소포
- CA : 사전접수(보통)
- CB : 사전접수(보험)
- CP : 주소기표지(보통/보험 겸용)
- CV : 보험소포 구형 주소기표지
국제등기
- RR : 국제등기우편물접수증원부 작성(증지 출력, 미보험)
- VV : 국제등기우편물접수증원부 작성(증지 출력, 보험)
- RA : 주소기표지
- RS : 사전접수 등기소형포장물(미보험)
-
RV : 사전접수 등기소형포장물(보험)
- L : K-Packet
일반우편물은 세관신고서의 우편물 번호(S10 바코드)가 소형포장물에 한해 라벨에 출력된다.
6. 규정
6.1. 통상우편물(서장)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우편의 경우 엽서를 제외하면 규격 비규격 구분이 없으나, 일본(항공) 등 일부 국가에서는 봉투에 담은 우편물도 규격에 따라 요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조문 카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비규격이어도 제한적으로 규격요금만 받는다.6.1.1. 규격요건
- 두께 : 5mm 이내
- 무게 : 20g 이내
- 형태 :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다만, 길이는 폭의 1.4배 이상이어야 한다.
- 크기 : 최소 90mm×140mm (허용오차 2mm), 최대 120mm×235mm (허용오차 2mm)
서장은 봉투의 봉함부분을 완전히 붙여 봉함하여야 하며, 주소는 봉투의 봉함부분이 없는 평평한 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주소는 직사각형 내에 기재하되 다음 위치를 지키도록 한다.
- 봉투의 위 가장자리로부터 40mm (허용오차 2mm)
-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15mm
- 아래 가장자리로부터 15mm
-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140mm 이내
- 봉투의 위 가장자리로부터 40mm (허용오차 2mm)
-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15mm
- 좌측 가장자리로부터 15mm
- 아래 가장자리로부터 15mm
다음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주소 아래
- 주소의 우측에서는 요금인영 및 소인부분으로부터 우편물의 아래 가장자리까지
- 주소의 좌측에서는 주소의 첫째 줄부터 우편물의 아래 가장자리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 적어도 15mm 폭의 범위
- 우편물의 아래 가장자리로부터 세로 15mm와 우편물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가로 140mm의 범위, 이 범위는 위에서 규정한 범위와 일부 일치할 수도 있다.
다음의 우편물은 규격우편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접은 카드
- 다만, 규격 120×235mm까지의 카드형태 우편물은 취급에 어려움 없이 견딜만큼 충분히 튼튼한 무거운 판지로 만들 것을 조건으로 규격우편물로 허용될 수 있다.
- 스테이플, 금속구멍 또는 갈고리로 봉함한 우편물
- 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천공카드
- 종이와는 근본적으로 물질적 특성이 다른 재질로 만든 봉투우편물 (창봉투의 창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물질은 제외)
- 돌출을 야기하는 물품을 포함하는 우편물
- 기계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튼튼하지 아니하며 (봉투없이) 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접은 우편물
위에서 설명된 창봉투우편물의 일반적인 허용조건(통상우편규칙 제208조)
- 창은 봉함부분이 없는 봉투의 평평한 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 창은 주소를 쉽게 읽을 수 있는 재료 및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 창은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최대길이는 봉투의 가로와 평행이어야 한다. 수취인의 주소는 동일 방향으로 나타내야 한다. 다만, C4 규격(229×324mm)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의 우편물에 대하여 우정청은 투명창의 최대길이가 봉투의 세로와 평행하게 위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 창의 모든 가장자리는 봉투내부 개봉부분의 안쪽 가장자리에 정확하게 붙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창과 봉투의 아래 가장자리와 측면 사이에는 적당한 여백을 두어야 한다.
- 수취인의 주소만 창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하며, 또는 적어도 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다른 표시와는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 창은 우편 날짜 도장을 날인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남길 수 있도록 위치 하여야 한다.
- 내용물이 봉투내에서 움직이더라도 창을 통하여 주소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우편물의 내용물을 접어야 한다.
- 봉투의 표면이 우편물 취급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졌다면, 전부 투명한 봉투 우편물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의 주소, 요금납부 표시 및 우편물취급에 관한 지시시항을 표시하기 위하여 충분한 여백을 가진 표지를 우편물의 외부표면에 튼튼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열린 창이 있는 봉투 우편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 2개 이상의 투명창이 있는 봉투를 허용할 수 있다.
6.2. 소포우편물
소포우편물의 크기와 중량의 제한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소포를 보내고자 하는 나라(도착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격제한을 하고 있는가를 국제 우편 요금 및 발송 조건표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장에 대하여 규정한 최소 규격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우체국 창구에서 도착국가를 넣으면 자동으로 조건이 조회되므로 창구에 직접 문의하는 쪽이 빠르다.7. 주소 기입
(발송인) 김민경 2-3번지, 종로1가 종로구, 서울특별시, 서울 03187 대한민국 |
(수취인) 김민수 300호실, Sight-seeing 호텔 호놀룰루, 하와이 96817 미합중국 |
7.1. 한국에서 외국으로 발송시
국제우편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르면 국제우편물의 주소와 다른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수취인 및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는 우편물의 외부에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또한, 도착 국가에서 다른 문자나 숫자를 사용할 경우 도착국가의 문자와 숫자로도 기재하도록 권장한다. (예 : 일본행 우편물이라면 로마자와 일본어 문자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입 예
FROM. KOREA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1 샘숭빌딩 301호 홍길동 TO. JAPAN 〒248-0005 神奈川県鎌倉市 雪ノ下1-10-6 鎌倉雪ノ下郵便局 局留め 雪ノ下雪乃様 |
FROM. 한국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1 샘숭빌딩 301호 홍길동 TO. 日本 〒248-0005 神奈川県鎌倉市 雪ノ下1-10-6 鎌倉雪ノ下郵便局 局留め 雪ノ下雪乃様 |
이런 예시처럼 써도 목적지에는 잘 도착한다. 일단 국제우편규정 위반으로 한국에서 반송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FROM. KOREA 03187 SEOUL Jongno-gu Jongno1 Semsung Building 301 HONG GILDONG TO. JAPAN 〒248-0005 Kanagawa-ken Kamakura-shi Yukinoshita 1-10-6 Kamakura Yukinoshita Post Office POSTE RESTANTE MR.Yukinoshita satsuki |
이렇게 서양식으로 거꾸로 안써도 잘 도착한다.
- 외부 기재사항은 수취인의 성명 바로 아래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면 poste restante가 있다.
- 인쇄물(IMPRIME), 점자우편물, 소형포장물(PETIT PAQUIT)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테두리에 적청백 띠를 두른 봉투는 오직 항공우편물에만 사용할 수 있다.
7.2. 외국에서 한국으로 발송시
국제우편물을 수취할 때 사용하는 주소는 대부분 로마자로 표기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해외로 발송시와 마찬가지로, 발송인 정보는 현지 언어, 국가명[17]을 제외한 수취인 정보 및 세관신고서는 한글로 적어도 큰 문제는 없다.
FROM. JAPAN 100-0000 東京都千代田区千代田1-1-1 山田太郎 TO. KOREA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1 샘숭빌딩 301호 홍길동 님[18] |
주소 맨 끝에는 우편번호와 함께 REP. OF KOREA라고 표기해 달라고 하는데, "SEOUL, KOREA"라고 쓰거나[19] 거두절미하고 "KOREA"라고만 써도 오긴 온다. 어차피 UPU에서 아무 수식어 없는 Korea는 대한민국이기도 하고. 가끔 드물게 Kosovo, 심지어는 Dem. Rep. of Korea로 잘못 가는 일도 있다고 한다. 그 5글자 더 쓰는데 큰 수고가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확실하게 쓰는 게 좋다.[20]
로마자로 쓴다고 해도 주소를 서양식으로 거꾸로 쓸 필요 없다. 아래와 같이 써도 잘 배달된다.
FROM. JAPAN 〒100-0000 Tokyo Chiyoda-ku Chiyoda 2-2-0 Yukinoshita satsuki TO. KOREA 03187 SEOUL Jongno-gu Jongno1 Semsung Building 301 Mr. HONG GILDONG |
국가명만 로마자로 쓰고 나머지 주소는 한글로 써도 상관 없다. 그리고 한자문화권 국가에서 발송시 국가명을 KOREA 대신에 한자로 韓国、韓國、韩国이라고 써도 잘 도착한다. 어차피 해외로 보내는 우편물을 국가별로 분류하는 것은 현지 우체국 직원들이고, 한국에서 국내우편이건 국제우편이건 배달하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이다.
그 예로 일본에서 발송 시 수취인 주소로 이렇게 국가명에서 주소까지 한 글자 안 적어도 문제 없이 배달된다.
FROM. 日本 155-0031 東京都世田谷区下北沢1丁目14番514号 田所浩二 TO. 韓国 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광화문 우체국 홍길동 010-1234-5678 우체국 수령 ( 보관교부) |
또한, 대만에서는 국가명을 아예 쓰지 않은 사례도 있는데 한글로 적힌 주소만 보고 한국으로 잘 들어왔다.
진짜 확실히 하고 싶다면 중화민국(대만) 및 홍콩행 국제우편에 간체자, 중국행 우편에 정체자를 쓰지 않는 게 좋다. 해당 국가 직원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21]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하는 한국 내 주소의 공식적인 로마자 표기는 우편번호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
8.1. 세관고지서
외국으로 서신이나 서류가 아니라 물품을 보낸다면 간이고지서나 A4용지로 된 정식 세관고지서,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적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세관고지서의 작성 규칙도 국제우편의 규칙과 똑같다. 세관고지서의 언어가 영어[22] 혹은 도착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면 문제 없다. 그 예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 세관고지서를 한국어로 작성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 보내는 것과 상관없이 일본으로 보낸다고 하면 일본어, 중국으로 보낸다고 하면 중국어로 수취인 정보를 적어도 문제 없다. 단, 국가명만큼은 만약을 위해 로마자로 쓰거나 한자와 병기하는 게 좋다.[23]어차피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세관고지서를 읽는건 도착국의 공무원이다.
세관고지서는 인터넷우체국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 공통 - 프로그램/서식 모음 - 2. [서식] 링크
국제우편물 CN22,CN23 세관고지서 양식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CN22는 한글(HWP), PDF, 엑셀(xls) / CN23은 PDF, 엑셀(xls)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8.2. 세관고지서의 종류
세관고지서는 녹색의 세관표지(CN22)와 A4용지로 된 고지서 (CN23)가 있는데 사용 가능한 종류는 해당 물품의 특별인출권(SDR) 환산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CN22는 물품 내용만 작성하여 우편물 외부에 부착하면 되는 반면, CN23의 경우 운송장 형식으로 배송정보까지 적어야 한다.CN22는 300SDR 미만의 물건에만 사용 가능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CN23을 사용해야 된다. 하지만 300SDR 미만에 CN23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것을 숙지해둬서 300SDR 미만 금액인데 불필요하게 CN23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그런데, 이 규칙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이 국가를 불문하고 은근히 있다. 만약 300SDR미만 금액인데 CN23으로 쓰라고 고집하는 우체국 직원이 있다면 거하게 꼬장부려도 큰 상관은 없다. (우체국 직원이 규칙을 숙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다만, CN23은 모든 금액에 사용 가능하므로 CN23 쓰는게 편하다.
하지반, 수취 국가나 발송방법에 따라서는 300SDR미만이어도 CN23으로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24]
9. 각 배송방법의 특징과 장단점
9.1. 특징 및 장단점
국제 소포 | |||||
배송방법 | 배송속도 | 가격 | 무게제한 | 우선순위 | 비고 |
EMS | 빠름 | 비싸다 | 30kg | 1 |
한국 기준으로 우체국택배보다 우선도가 높다. 타국에서도 자국의 국내택배보다도 우선적으로 취급할 확률이 높다. |
항공소포 | 보통 | 보통 | 20kg | 2 |
배달국에서는 해당 국가의 보편적인 택배서비스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한국은 우체국택배) |
선편우편 | 느림 | 가장 저렴 | 20kg | 3 |
국제 통상 | |||||
종류 | 방법 | 속도 | 가격 | 무게제한 | 비고 |
소형포장물 | 항공 | 보통 | 보통 | 2kg | 물건만 가능 |
|
|
|
취급 중지 | 2017.07.01자로 취급 중지, 선편 소포로 통합되었다. | |
인쇄물 | 항공 | 보통 | 보통 | 5kg |
서류나 책같은 인쇄물만 가능하다. 캐나다, 아일랜드행 인쇄물은 선편이나 항공편 관계 없이 2kg까지만 가능하다. |
선편 | 느림 | 저렴 |
일본 등의 몇몇 국가는 SAL(이코노미 항공편)이라는 것이 있다. 국가간 배달은 비행기로 하지만 그 외에는 선편취급으로 한다.[26] 우편요금은 항공편보다 저렴하지만 송달소요기간은 항공편보다 느리고 선편보다 빠르다. 우선도도 항공편 - SAL - 선편순이다.[27]
그러므로 용도에 따라 배송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① 급하지 않은데 분실되면 큰일나는 물건은 당연히 국제등기 옵션을 붙여야 된다.
② 급하지 않고 작고 가벼운 중요한 물건이나 서류는 소형포장물/인쇄물(서적류)[28]에 국제등기 옵션만 붙여도 증발할 위험성이 없어진다.
③ 급하지 않은 중요한 서류를 보내고 싶은데, 송료를 아끼고 싶다면 인쇄물[29]에 국제등기 옵션을 붙이면 최저가로 보낼 수 있다.[30]
④ 긴급히 배달되어야 할 물건이나 서류 등은 당연히 DHL 및 페덱스와 같은 민간 특송회사나 EMS등의 국제특송을 이용해야한다.[31]
⑤ 10kg가 넘어가는 급하지 않은 크고 무거운 물건이 다량이라면 사전에 선편소포로 보내면 경제적이다.
⑥ 돈이 아깝다면 "주소를 반드시 제대로 쓰고" 추적번호 없이 보내도 된다. 일본처럼 우편 서비스 질이 높은 나라에 보내면 증발할 위험은 거의 없다. 만약을 위해서 발송인의 주소, 성명 등도 제대로 기입하는 게 좋다.
② 급하지 않고 작고 가벼운 중요한 물건이나 서류는 소형포장물/인쇄물(서적류)[28]에 국제등기 옵션만 붙여도 증발할 위험성이 없어진다.
③ 급하지 않은 중요한 서류를 보내고 싶은데, 송료를 아끼고 싶다면 인쇄물[29]에 국제등기 옵션을 붙이면 최저가로 보낼 수 있다.[30]
④ 긴급히 배달되어야 할 물건이나 서류 등은 당연히 DHL 및 페덱스와 같은 민간 특송회사나 EMS등의 국제특송을 이용해야한다.[31]
⑤ 10kg가 넘어가는 급하지 않은 크고 무거운 물건이 다량이라면 사전에 선편소포로 보내면 경제적이다.
⑥ 돈이 아깝다면 "주소를 반드시 제대로 쓰고" 추적번호 없이 보내도 된다. 일본처럼 우편 서비스 질이 높은 나라에 보내면 증발할 위험은 거의 없다. 만약을 위해서 발송인의 주소, 성명 등도 제대로 기입하는 게 좋다.
①②③⑤은 EMS가 아니어도 수취국에서 추적조회가 가능한 국가 한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우편물 발송 시, 인쇄물이나 물건을 소형포장물(인쇄물)이 아니라 서신취급해서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서신은 소형포장물(인쇄물)과 비교해서 무거워질수록 비싸진다.
결론 : EMS를 남용하지 않는게 좋다. 그리고 서류 몇 장정도라면 PDF파일로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던가, 인터넷 팩스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참고 문서 : 생활비 절약 노하우 - 체류비
9.2. 배송기간
지역 |
EMS 서류 |
EMS 비서류 |
항공편 | 선편 | 비고 | |
일본 | 1~2일 | 2~3일 | 7일~14일 | 2주~4주 |
도서지역이면 송달소요기간이 늘어난다.[32] 운이 끝내주게 좋으면 일반 항공소포가 최단 4일만에 배달된다.[33] |
|
중국 | - | - | - | - | 대륙의 기상(국토면적)으로 인해 산간오지 등은 배송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34] | |
대만 | - | - | - | - | ||
홍콩 | - | - | - | - | ||
북미 | 3~4일 | 4~5일 | 9~14일 | 50~70일 | ||
남미 | - | - | - | - | ||
영국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시간은 이렇지만, 라 포스트나 EMS를 보내는 크로노포스트는 매우 개판이다. | |
독일 | - | - | - | - | ||
러시아 | 서부 | 3~5일 | 4~6일 | 7~14일 | 4주~6주 |
러시아는 동서부 관계없이 모든 국제특송과 항공우편이
모스크바를 거쳐가므로 동부가 서부에 비해 대략 2~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시간을 더 잡아먹는다. 선편은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부가 동부보다 느린 편이다. |
동부 | 5~10일 | 6~14일 | 10~20일 | 2주~4주 |
비서류 : 서류 이외의 가치를 지닌 물품 등.
항공편 : 항공소포, 항공우편, 항공소형포장물 등.
선편 : 선편소포, 선편우편, 선편소형포장물 등.
배송기간은 발송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00~200 내외라면 평균적으로 최소 7일에서 9일, 12일 쯤 걸리겠지만, 만약 발송횟수가 300~500에 달하면 배송에 최소 25일 ~ 2달이 걸릴 수도 있다.
위의 배송 기간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것이다. 배송기간보장이 없는 배송방법은 발송시기나 장소 등에 따라서 정말로 복불복이다. 그 예로, 2017년 11월 29일에 한국에서 일본의 같은 주소로 추적번호가 없는 일반항공우편을 다른 곳에서 두 통 보냈는데, 한통은 6일 후인 12월 5일에 배달[35]되었고, 다른 한 통은 10일 후인 12월 9일에 배달됐다. 연말 연시에는 더더욱 가관이다. 2017년 12월 22일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보낸 추적번호 없는 일반항공우편이 무려 3주만인 2018년 1월 12일에 배달된 충공깽스러운 일도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쓰여진 배송기간은 비과세를 전제로 한 것이다. 관세 대상이 되는 순간 정신이 혼란해진다.
선편소포의 자세한 배송기간은 선편우편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9.2.1. 배달 등이 매우 느린 나라
그 예로, 2018년 10월 12일(금)에 칠레로 보낸 항공 소형포장물(국제등기)의 기록을 보면
2018.10.12 : 접수
2018.10.12 :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
2018.10.16 : 운송사 인계
2018.10.25 : 칠레의 국제우편 교환국 도착
2018.11.05 : 통관
2018.11.06 :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집중국에 도착
2018.11.10 : 배달지역 우체국에 도착
2018.11.12 : 배달완료
무려 1달이 걸렸는데, 3분의 1정도인 11일(10월 25일 - 11월 5일)이 세관에 계류되어 있었다.
사실 이스라엘은 모든 공기관의 업무가 다소 느린편이다.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배송이 이미 8일에서 13일을 허비하는바람에 국제특송으로 3일만에 이스라엘에 도착하더라도 세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포함해 15일 정도가 걸리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75 이상의 제품을 들일때는 보통 17%의 세금을 내는데 사실상 20%에서 40%까지도 받는경우가 허다하고, 이의를 제기를 하더라도 공기관 절차가 느리고 배째라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잊고살다가 달라는대로 쥐어주는게 속이 편하다.
2010년부터 서류를 제외한 개인물품을 취급하지 않으며,[37] 그리고, 서부든 동부든 모스크바를 일단 거치고온다. 근데, 2015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보낸 개인 물품이 그 통관 다 밟고 도착한걸로 보면 경우에 따라 다른 듯 하다.
10. 국제우편스마트접수(사전 정보 등록)
인터넷 우체국이나 우체국 어플리케이션에서 국제우편 배송장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서비스 #국제특급(EMS), 국제소포(선편, 항공편), 소형포장물[38] 발송 시에 이용가능하다.[39]
11. 관련 문서
우정사업본부 - 국제우편요금이 페이지에 요금, 송달소요시간 등 국제우편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쓰여져있다.
- 선편우편
- 해외 직구
- 국제특급우편
- 보관교부 - 국제우편도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FedEx
- DHL
- 택배
- 우체국택배[40]
- UPU - 만국우편연합. 국제우편 사무를 담당하며, 트래킹과 API, 그리고 예상소요시간 등을 알려준다.
- 생활비 - 체류비
[1]
UPU rate(상대국 취급비)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양을 계산해 사후 정산을 하는데 이 때문에 한국보다 더 많은 중국 쇼핑몰발 미국행 소포 폭탄을 맞은
USPS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 실제로 USPS는 적자가 난다고 징징거리면서 e-Packet 같은 원가 보상을 받는 특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등기 취급을 중단해 버렸다.
[2]
민영화된
일본우편도 감독기관이
일본 총무성이다. 그 총무성은 총무청, 우정성, 자치성을 통합해 창설된 기관이기도 하다.
[3]
한국에서 발송시, 국내 접수만 우정사업본부가 하고, 비행기 적재 - 상대국에서 배달을 민간업체인
UPS가 한다.
[4]
106만통은 하루에 3000건이 조금 안된다. 지금은 직구의 열풍으로 이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5]
원칙적으로 소형포장물은 2kg, 인쇄물(서류, 서적)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5kg 까지 발송 가능하다.
[6]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싱가포르 우정, 스웨덴 포스트 등으로 보내는 물건은 이런 식으로 나간다.
[7]
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전자제품 등을 보낼 때
[8]
몇몇 국가는 2kg 까지
[9]
인쇄물 + 물품은 소형포장물로 취급된다.
[10]
소형포장물은 2KG까지인데, 인쇄물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5KG까지 발송이 가능하다.
[11]
국제소포와 통합되어 더 이상 접수 불가하다.
[12]
인터넷 우체국 공지사항 - 국제속달제도 폐지
[13]
외국에서 준등기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발송하면 배달국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배달한다.
[14]
2015년 7월 1일부터 인상되었다.
우정사업본부 공지사항
[15]
각종 우선순위(항공기나 선박 탑재, 통관, 배달)가 국제소포보다 낮다.
[16]
다만 부피 및 무게는 발송국의 기준에 따르므로, 배달국가 국내우편의 준등기의 발송기준보다 크고 무거운 것도 배달한다. 소형포장물이 그 기준인 것으로 추측된다.
[17]
발송하는 국가의 언어나 로마자로 써야한다.
[18]
경칭은 귀하건 님이건 상황에 맞추어서 써도 무방하다.
[19]
예전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렇게 쓰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서울이 있는 그 코리아라고 강제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 보낼 예정이라면 지역을 'Busan, SEOUL, KOREA'라고 쓰게 했다.
[20]
진짜 이것도 쓰기 싫다고 하면 R.O.K로 끝내면 된다. 낯이 익으면 기분 탓이 아닌데 군복에 붙어 있는 R.O.K이다. (A가 붙으면 육군, N이 붙으면 해군, A.F.가 붙으면 공군, K.M.C.가 붙으면 해병대이다.)
[21]
당연히 알아보는 사람도 있긴 하나 거의 복불복 수준이다.
[22]
로마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본으로 장난감을 발송 시 おもちゃ를 OMOCYA가 아니라 TOY라고 적어야한다.
[23]
하지만, 일본에서는 국제배송 송장에 국가명을 적을 때, 한자로 韓国라고 써도 별 문제 없이 한국에 잘 배달 된다. 다른 한자문화권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24]
예를 들어, 소형포장물 및 인쇄물(서적)로 발송 시에는 CN22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EMS나 국제소포는 CN23를 사용해야 한다.
[25]
다만, 미국 등 처럼 EMS만 추적이 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봐야 한다.
[26]
배달우선순위가 항공편보다 낮다.
[27]
배송하는 우편물이 적으면 SAL라도 빨리 처리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항공편이 우선된다.
[28]
2017-07-01부터 항공편만 발송 가능하다. 선편은 소포로 통합되었다.
[29]
2장 이상 복사한 복사물만 가능하다
[30]
서적 등도 인쇄물로 발송 가능하다.
[31]
1분 1초가 급해서 1%라도 지연될 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EMS가 아닌 민간 특송회사를 이용하는 게 좋다. 민간 항공기의 화물칸을 이용해서 국제 우편물을 타국으로 발송하는 각국 우체국 특성상, 항공편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지연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32]
그 외에도 EMS는 각 지역의 국제우체국(예 : 후쿠오카를 비롯한 규슈 지역은 신 후쿠오카 우체국(新福岡郵便局)에서 통관처리 등을 하지만, EMS 이외의 항공편 및 선편은 배달지역에 관계없이
가나가와현에 소재한
가와사키 히가시 우체국(川崎東郵便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므로, 수도권에서 먼 곳은 그만큼 배달에 시간이 더 걸린다.
[33]
배달 루트가 일본 수도권 ↔ 한국 수도권이며, 배송장을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작성해서 세관신고서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한 상황이다.
[34]
일반적인 국내택배도 거리가 멀면 3일 이상 걸리는 나라다.
[35]
평균 송달기간이 7일 ~ 14일인데 6일만에 배달된 건 엄청 빠른거다.
[36]
그런데 이 나라 세관은 파업한 적도 있다.
#
[37]
통관이 불허가 된다고 한다.
[38]
등기옵션을 붙인 것만 이용가능하다.
[39]
인쇄물 등은 없다.
[40]
다국적 특송업체가 해당 국가에서 직접 배달하지 않는 지역으로 보내지는 것들은 해당 국가의 택배회사 등에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업자는 해당 국가의 우체국이 될 가능성이 꽤나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