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11:21:16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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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파일:메가ADHD.jpg
▲ 범죄에 사용된 제품
▲ YTN의 보도
(2023년 4월 5일)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발생일시 2023년 4월 3일 18시 경
발생장소

강남구청역 인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

대치역 인근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2][3]
유형 보이스피싱, 마약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4], 범죄단체가입활동·특수 상해 및 미수· 공갈미수
가해자 A (49 / 남 / 정범)[체포]
B (26 / 남 / 정범)[자수]
C (20대 / 여 / 정범)[자수]
D (40대 / 여 / 정범)[체포]
길모씨 (25 / 남 / 마약음료 제조)[구속송치]
김모씨 (39 / 남 / 중계기업자)[구속송치]
박모씨 (35 / 남 / 마약 전달)[구속송치]
이모씨 (26 / 남 / 주범)[강제송환]
관할[13]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선고 <colbgcolor=#eee,#444>
제1심
길모: 징역 15년, 추징금 250만 원
김모: 징역 8년, 추징금 4676만 원
박모: 징역 10년, 추징금 1억 6천만원
이모[14]: 징역 23년, 추징금 186만원
항소심
길모: 징역 18년
김모: 징역 10년
박모: 징역 10년
상고심
상고기각
상태 긴급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현재지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

1. 개요2. 상세3. 수사 및 재판
3.1. 수사3.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간수사결과발표3.3. 필로폰 공급 총책 조직 검거3.4. 주범 중국 공안 검거3.5. 필로폰 공급책 검거3.6. 재판
4. 반응5. 여파
5.1.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및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출범
6. 뉴스 보도

[clearfix]

1. 개요

2023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정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조직범죄 일당이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들에게 정체를 속인 채 마약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15][16]
불특정 다수의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사실상의 테러인 것도 모자라 마약 자체에 무관하거나 취약한 미성년자를 중독시킨 중범죄다. 속칭 '몰래뽕'[17] 보이스피싱이 합쳐진 듯한 형태의 지금까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던 신종 범죄로서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경찰도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등장했다고 결론내렸다. 실제로 죄목 자체가 아예 다른데 지금까지의 피싱이 거짓으로 당신이 사건에 휘말렸다고 속이고 돈을 뜯어내는 사기죄였던 것에 비해 이것은 정말로 피해자를 사건에 휘말리게 만들고 협박하는 것이므로 공갈죄에 해당한다.

2. 상세

4월 3일 오후 6시경 4명의 사람들이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 시음행사라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메가 ADHD'[18]라는 발로 만든 듯한 조잡한 라벨[19]이 붙은 음료를 마시게 했다. 문제는 사실 이것의 정체가 충격적이게도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엑스터시가 섞인 마약 탄 음료수였다는 것이다.

이후 재구매 의사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다며 부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부모에게 '자식이 마약을 했으며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 싫다면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 전화까지 했다. 처음에는 장난인 건가 싶었지만 학생들이 구토, 어지러움 등 이상 증세를 보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검사해 보니 정말 피해 학생의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협박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음료를 권유받긴 했으나 마시지는 않았는데 협박이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9명[20]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여럿 문제의 음료를 받아 마셨으나 혹시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모들이 많았다. 마약음료의 전체 양은 100병이었는데 미개봉 상태로 경찰이 수거한 것이 36병, 지시를 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이 폐기 처분한 것이 44병이라고 하며 시음행사 아르바이트생 2명이 마약 성분이 든 사실을 모른 채 마신 2병이 추가된다. 즉 시중에 유포된 것이 18병이라는 것인데, 사건 초기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마신 것으로 확실히 파악된 것은 7병. 음료를 건네받은 사람 기준으로 최소 11명의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는 셈이다.

물론 당연하지만 자의로 마약인 줄 알고 복용한 것이 아니라 속아서 모르고 마셨으므로 이런 경우는 마약사범 처벌은커녕 피해자로 간주되며 당연히 무혐의고 죄가 될 일은 절대 없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두려워 나서지 못했던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 추가 신고를 했지만 일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으며 신고를 하고도 '마약에 엮인 애' 식의 낙인을 우려해 피해 진술을 꺼린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판결문에서 최종 확정된 피해자 수는 19명인데 미성년자는 13명이고 학부모는 6명이다.

한 번뿐이었고 소량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피해 학생들은 다행히 마약 중독 등의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21] 그럼에도 우려된다면 전문의의 도움으로 진료를 받으면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4월 17일 1병에 필로폰 3회 분량[22]이 들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1병을 모두 마신 학생 1명은 일주일 동안 등교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앓으며 고통에 시달렸던 걸로 조사됐다.

3. 수사 및 재판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3년 4월 6일 기준)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서울강남경찰서 <colbgcolor=#f1f1f1,#555> 수사 종료
검찰 파일:대검찰청 CI.svg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 제1심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서울중앙지방법원 길모씨: 징역 15년, 250만원 추징, 김모씨: 징역 8년, 4676만원 추징, 박모씨: 징역 10년 1억6050만원 추징, 이모 씨: 징역 7년
항소심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서울고등법원 길모씨: 징역 18년, 김모씨: 징역 10년, 박모씨: 징역 10년, 이모 씨:징역 7년
상고심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대법원 길모씨: 징역 18년, 김모씨: 징역 10년, 박모씨: 징역 10년, 이모 씨:징역 7년
집행 구속 -
형집행 -

3.1. 수사

경찰은 음료를 나눠준 사람 중 1명인 A씨를 체포했고 그와 같이 있던 남성은 언론을 보고 겁이 나 사건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으며 이에 경찰은 나머지 2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자신은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몰랐으며 자신은 알바다. 피해학생 부모를 협박한 적 없다. 마약을 유포한 적이 전혀 없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잡았느냐'며 범행을 계속 부인했다.

4월 6일 오전에 또 다른 배포자 중 한 명인 C씨도 B씨처럼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서 자수했다. C씨는 진술에서 자신도 마약인 줄 몰랐으며 인터넷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 뿐이라며 진술했고 시음 음료는 택배로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C씨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복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4월 6일 자정 가까운 시간에 마지막 용의자 D씨가 검거되었다.

즉, 이때까지 파악된 현장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준 4명은 모두 말단으로, 대부분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고용된 장기말일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을 제조하고 이들에게 보낸 자들, 협박한 자들, 범죄를 기획한 총책은 모두 따로 있었다. 2명은 자신도 마약 성분이 든 사실을 모른 채 음료를 마셨다고 진술했을 정도였다. 결국 과거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1명을 제외한 3명은 정말로 음료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한 일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지 아예 기소도 되지 않아 처벌을 면하게 되었다.

4월 7일, 총책의 지시를 받고 강원도 원주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한 혐의로 또다른 인물인 길모씨가 검거되었다. # 이 자는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음료를 제조한 뒤 중국에서 건너온 빈 병에 담아 서울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한 자였다. 원주에서 제조된 마약음료는 고속버스 퀵서비스를 통해 원주에서 서울로 운반된 것이었다.

같은 날 중국에서 걸려 온 인터넷 전화를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이용해 한국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준 김모씨도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 학부모들에게 걸려온 협박전화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자가 중계기를 설치·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화번호를 변작해 주는 '전문 업자'였다. 검거 과정에서 노트북 6대, USB 모뎀 96개, 휴대전화 유심 368개를 압수했으며 모뎀 사용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전체 피해금액 1억원 가량의 보이스피싱 14건에 연루되어 있었는데 전화번호 1개를 변작해 주는 대가로 1만원씩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여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약 2천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장비 구입에 쓴 것으로 봤다.

4월 10일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전달한 2명의 20대와 3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 이 둘은 모두 한국 국적으로 경찰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변을 확보하는 한편 이들을 움직인 총책을 추적할 방침이다. 길모 씨에게 마약음료 제조를 지시한 한국 국적의 20대 이모 씨와 현지에서 범행에 가담한 중국 국적 30대 박모 씨가 윗선으로 특정됐다. 이 중 이씨는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전력이 있으며 2022년 10월 출국해 중국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부모의 진술에 의하면 협박범의 전화 속 말투가 중국 조선족의 말투였다고 하는데 # 결국 빈 병이 공급된 곳도, 협박전화 발신지도 모두 중국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 등이 이 범행을 꾸민 것으로 보고 #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출입국당국에 입국 시 통보를, 중국 공안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의 후속 수사에 의하면 A씨에게 마약판매 지시 및 빈 병 공급을 하고 중국에 체류 및 거주 중인 한국 국적 사업가 이아무개(25)를 윗선으로 특정한 뒤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4월 17일, 경찰은 조직이 반 년 전부터 범행을 구상해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이씨가 중국에 건너간 2022년 10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계획이 시작됐다고 봤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이 씨는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지시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다고 주변 지인과 가족에게 알리고 2022년 10월 17일 출국했다.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그의 중학교 동창이고 빈 병과 상자, 판촉물을 한국으로 배송하는 데 가담한 박모씨(39, 중국 국적)도, 중계기 업자 김모씨도 그가 고용한 것이다.

경찰은 이 범행을 전반적으로 기획한 '윗선'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중국에 있다고 보고 이 씨 등이 범행을 꾸민 콜센터 또는 합숙소 장소를 특정해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이 씨와 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일당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사 발달로 수입이 줄자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기획한 것으로 경찰은 보았으며 "마약 중독자를 늘리려 했다기보다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원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

7월 12일, 경찰은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로 필로폰을 밀반입해 한국에 유통한 중국인 국내 총책 등 범죄단체 4명, 중간판매책 36명, 투약자 37명, 총 7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유통한 일당에게도 필로폰을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중 주범 25명(국내총책 1·중간판매책 23·투약자 1)은 구속됐다. 경찰은 국내 총책과 중국인 4명에는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도 적용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이어갔다. #

3.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간수사결과발표

230504_보도자료(강남_학원가_마약음료_사건_중간수사결과)-서울중앙지검.pdf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길모씨(26)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활동, 공갈미수 등으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길씨와 함께 김모(39)씨, 박모(36)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호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 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 조제・투약・제공한 자
제58조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소하면서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였다.
2023년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신준호)는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이모(41)씨를 범죄집단 가입·활동, 공갈미수,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3.3. 필로폰 공급 총책 조직 검거

2023년 7월, 해당 조직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또 다른 조직이 검거되었다.

3.4. 주범 중국 공안 검거

한편 이 사건의 수괴인 이 씨는 지린성의 은신처에서 5월 24일 한국 경찰의 협조요청을 받은 공안 측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었음이 7월 12일 경찰청의 발표로 알려졌다. #

이 씨는 12월 20일 강제 추방이 결정되었고 12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 12월 28일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2024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이 모를 구속기소했다. #

3.5. 필로폰 공급책 검거

2024년 4월 19일,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범죄수사과, 대검찰청 마약과, 캄보디아 경찰의 공조로 프놈펜의 한 빌라에서 필로폰 공급책인 만 38세 중국인을 검거하였다.

범인은 브레이킹 배드를 보고 파란색으로 착색한 필로폰을 만들었으며 체포될 당시 마약과 마약 제조 설비와 함께 발견되었으므로 캄보디아 법으로 처벌받을 예정이다. #

3.6. 재판

3.6.1. 길모씨 등

3.6.1.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386 등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길씨 측은 마약음료를 제작·운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영리 목적으로 마시게 할 것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39)씨는 일부 변작중계기 사용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고의가 없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얻은 수익 역시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단, 박모(36)씨는 필로폰 운반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마약음료’ 제조책 등 3명 구속기소…혐의 인정시 최대 사형까지 가능

[판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1심 징역 15년…공범들 7~10년

10월 26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길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주범 김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박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4676만 원과 1억60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남 마약음료’ 주범, 1심 징역 15년
3.6.1.2.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2심서 징역 18년…1심보다 형량 3년 늘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노3480
  •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고법판사 안승훈, 심승우)

2024년 4월 30일 재판부는 길모 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김모씨에게는 1심 판결을 파기해 징역 10년을, 박모씨와 이모씨에게는 1심과 똑같이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책, 15년→18년 형량 늘어
3.6.1.3. 3심 대법원
  • 사건번호 대법원 2024도?
  • 재판부: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

2024년 9월 6일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하여 길모씨에게 징역 18년, 김모씨에게 징역 10년, 박모씨에게 징역 10년,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대법서 징역 18년 확정

3.6.2. 주범 이모씨

3.6.2.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

2024년 7월 9일 1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86만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
3.6.2.2. 2심 서울고등법원
2024년 12월 11일 2심 서울고법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86만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4. 반응

대한민국 전국 국민이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굳이 자기 의지로 마약을 투약한 것도 아니고 클럽을 간 것도 아니고 단지 대치동 학원가를 걷다 음료수를 시음했는데 마약에 중독된 사건으로 누구든 마약에 노출 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되었다. 거기다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러한 묻지마 테러 행각을 저질렀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분노와 두려움에 몸을 떨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모든 공권력을 총 집합시켜 마약범들을 뿌리뽑으라고 지시했다. #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자 관련 목격담이 속출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인데, 다른 고등학교에도 마약음료 살포 시도가 있었으며 심지어 중학교 교문 앞에서도 시도가 있었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한 주민의 목격담에 따르면 한 학생이 일당으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음료를 집에 가져가서 마시려고 하자 일당 중 한 명이 "가져가는 건 안 되고 내가 보는 앞에서 마시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하며 다른 학생의 목격담에 의하면 일당으로 보이는 성인 여성 2명이 여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권했는데 여학생들이 왠지 이상하다는 생각에 주저하다가 거절하자 짜증스러운 말투로 "한 번 먹어 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해서 너무나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일어난 강남구 병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4월 7일 미성년자를 속여 마약을 투여할 시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이 사건을 " 검수완박 때문에 기인한 병폐"라고 칭하며 꼬집었다. #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함께 국제마약조직의 국내 ADHD 치료제 불법 유통 개입 여부에 대한 기획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5. 여파

5.1.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및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출범

230410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구성)-대검찰청.pdf
230412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대구경북지역_수사실무협의체」개최)-대구지검.pdf
230412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인천지역_마약수사_실무협의체」_확대·개편)-인천지검.pdf
230413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제주지역_실무협의체_개최)-제주지검.pdf
230413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광주·전남지역_수사실무협의체」_개최)-광주지검.pdf
230414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경기북부지역_실무협의체_구성)-의정부지검.pdf
230418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부산지역_수사실무협의체」_개최)-부산지검.pdf
230418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울산지역_수사실무협의체」_개최)-울산지검.pdf
230418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수원지역_수사_실무협의체」_구성)-수원지검.pdf
230419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대전·세종·충남지역_수사실무협의체」_구성)-대전지검.pdf
230420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전북지역_수사실무협의체」_개최)-전주지검.pdf
230421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경남·창원지역_수사실무협의체」_회의_개최)-창원지검.pdf
230421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경북북부지역_수사실무협의체」_개최)-안동지청.pdf
230424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충북지역_수사실무협의체」_개최)-청주지검.pdf
230430_보도자료(「갈수록_심각해지는_청소년_마약범죄_사회적_안전망을_구축하겠습니다」)-대검찰청」.pdf
230508_보도자료(「전국_18대지검_마약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_회의_개최」)-대검찰청.pdf

최근 몇 년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지능화·흉포화 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더해 본 문서의 미성년자 대상 '마약 음료' 사건 등 최근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마약범죄에 총력 대응하고자 2023년 4월 10일, 범정부 차원[23]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출범했다.

특수본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고,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 인원 840명[24]이 투입된다.

각 기관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공동 대응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각종 영장 및 송치 사건을 마약 전담검사에게 전속 처리하도록 맡긴다는 계획이다. 또 마약 범죄가 의심되는 출입국 내역, 수출입통관내역 등을 상호 공유하고 대규모 검거 시 현장 수사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향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특수본은 이 중 첫 번째 우선순위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을 꼽았다. 최근 마약범죄의 폭증이 개인 중독의 문제를 넘어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음용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계되는 등 신종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아울러 "2015년 마약청정국 지위 상실 이래 마약사범 급증으로 '22년 역대 최악(18,395명)에 이르는 등 확산세가 심각하고, 현시점에서 적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범정부 수사・행정역량을 결집하여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며 "오늘 참석한 모든 정부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4일, 법무부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하부조직을 신설하도록 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다시 나누되,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당시 논쟁이 되었던 정보 부서 또한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을 차장검사급인 범죄정보기획관(또는 정책관)으로 바꾸고 산하에 1·2 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727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년 6월 14일, 특수본 조직이 확대되어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양경찰청이 새롭게 합류했다.

이로 인해 특수본의 마약범죄수사 전담인력이 134명 늘어나 974명으로 확대되었다. 국정원, 국방부, 해경이 합류한 배경으로는 각각 국제마약범죄에 대한 정보공유, 살상무기를 다루는 군 내부의 마약사범 폭증, 항만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 차단 필요성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합류로 특수본은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에 해경, 육·해·공군 군검찰단, 군사경찰 및 해병대를 추가해 수사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늘어나는 군대 내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군검찰과 군사경찰과 합동으로 141명의 군 수사인력을 대상으로 마약수사 전문교육 또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마약범죄 근절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25]하고 있으며" 향후 "첫번째 적발된 투약사범이라도 상습·반복 투약한 경우와 유통경로에 관해 묵비·증거인멸한 경우는 '적극적 구속수사, 재범 이상'은 '원칙적 구속수사'로 투약사범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립하고 투약사범에 대하여 엄정처벌과 사법시스템 상 치료·재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치료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본은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공동본부장 보직 개편을 통해, 특수본의 대검찰청 공동본부장 보직을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변경했다.[26] 대검찰청 보도자료

6. 뉴스 보도



[1] 지번주소: 삼성동 111-44 [2] 지번주소: 대치동 317-3 [3] 대치역 일대는 단순한 학원가도 아니고 근처에 은마아파트, 미도아파트를 포함한 일반 주택도 밀집한 곳이다. 즉, 대형 거주구역이 마약 거래 현장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4] 마약류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 [자수] [자수] [체포] [구속송치] [구속송치] [구속송치] [강제송환] [13] 최하위 관할 수사·재판관청만 표기한다. [14] 발생 10개월만에 국내송환, 현재 항소심 진행중 # [15] 이렇게 모르고 한 번 마신 것으로는 전혀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 분류되니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16] ‘시음인 척’ 강남 학원가서 10대에 마약음료 건네. 서울신문. 2023년 4월 5일. [17] '퐁당 마약'이라고도 한다.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약을 몰래 먹이는 식의 범죄. 주로 이후 성범죄가 뒤따르며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를 마약에 중독시켜서 약팔이로 돈을 뜯어내거나 최악의 경우 약을 미끼로 유통책 등의 마약조직 부하로 써먹기도 한다. [18] ADHD 치료에는 메틸페니데이트계 약품과 애더럴 암페타민 계통 약품이 쓰이는데 후자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며 전자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면 마약사범이다.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 불법적으로 ADHD 치료제를 복용한 사례도 있다. [19] 심지어 실존하는 특정 제약회사 이름 도용하기까지 했다.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가려져 있으나 조선일보 등 일부 보도에서는 그대로 노출되었다. [20] 대부분 학생과 피해 학생 중 1명의 어머니다. [21] 중독에 이르려면 약물로 인해 쾌감을 느꼈어야 한다. 이 쾌감이 지나가고 나면 금단증세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약을 끊기 매우 힘들어진다. 만약 약물을 주는 방식이 복용이 아니라 흡입이나 주사였다면 훨씬 위험했을 것이다. [22] 0.1g.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분이 0.03g이라고 한다. [23]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법무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24] 지난 2월 검찰·관세청·식약처·각 지자체·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함께 꾸렸던 ‘마약범죄 특별수사팀’(84명)의 10배 규모다. [25] '20.~'22. 판결확정 투약사범 중 95.9%가 징역 2년 미만, 51%가 집행유예 선고 [26]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