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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訓鍊都監. 조선의 오군영 중 하나로, 조선의 최정예 군영이다. 약칭은 훈감(訓監), 훈국(訓局), 훈영(訓營) 등. 도감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2. 역사
오군영 중에 가장 오래된 최초의 군영으로[1] 1593년 임진왜란 와중에 중앙군으로서 류성룡의 건의로 설치되었는데, 조총병 위주의 일본군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포수(조총수), 사수(궁수), 살수(창,검수)로 이루어진 삼수병을 훈련시켰는데 이는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따른 것이다.[2] 소속병들은 일반적인 조선군과 달리 모두 장기근속의 직업군인들이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따라서 훈련도감의 구성원은 유생이나 한량으로부터 공노· 사노와 승려에 이르기까지 신분적으로 다양했다. 입대자 대다수는 생계형이었으며, 정부가 전공을 세운 자에게는 면천 등의 특혜를 주었기에 신분 상승을 노리고 입대한 자들도 꽤 있었다.[3]1593년 설립 당시에는 200여명의 포수가 고작이었으나 전쟁 중 2천여명까지 증강되고 삼수병 체제의 일환으로 살수, 사수등이 추가되면서 점차 중앙 군영의 중추가 된다. 특히 번상군으로 구성되어 최대 2천여명 정도가 궁성 수비에 동원되었던 어영청이나 금위영과는 다르게 항시 5천여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여 궁성 수비의 중심을 맡았고, 유사시에는 반란 진압등에도 동원되어 조선 후기 최정예군으로서 활동하였다. 임무가 철저하게 국왕의 근접 호위에만 국한되었던 금군 및 호위청과의 주된 차이점이 이것. 세 조직 모두 정예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었으나, 훈련도감은 실전도 꽤 충실하게 겪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실제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서 훈련도감병중 일부가 북방으로 파견되어 청군과 교전한 경험이 있으며, 남한산성 수성전에서도 청군에게 큰 피해를 입히며 혁혁한 공을 세웠다.[4][5] 병자호란 이후 명청교체기에 청군에게 어영청과 함께 지원군으로 파병되어 명군과 교전했다.
효종 시절 훈련도감은 북벌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강화되었는데 4천명 수준이었던 도감군이 7천명으로 대폭 증강되었다.[6] 그후 숙종 시절 군축[7]의 일환으로 7천명이였던 도감군을 5천명으로 축소하고 훈련별대를 설치하게 된다.[8]
이인좌의 난 당시에도 훈련도감 기병 400기[9]가 큰 활약을 하였다. 후기인 홍경래의 난에서조차 진압군인 순무영[10]의 중핵을 형성한 것이 훈련도감이었으니 가히 조선왕조 종묘사직의 방패라 할 만하다.
19세기에 조선왕조의 쇠락과 더불어 다른 군영, 특히 금위영과 어영청이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도 훈련도감은 그 규모를 유지하면서 세도정권의 물리적·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1881년( 고종 18) 군제 개혁으로 별기군이 설치되었고, 이듬해인 1882년(고종 19) 10월 훈련도감을 혁파하라는 고종의 명으로 훈련도감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11]
18세기 기준으로 훈련도감의 병력은 포수 20초 2,440명('초'는 인원/지휘체계 인정 등에서 현대의 중대와 유사한 개념), 살수 6초 738명, 기병 7초 833명등 총 4,011명의 전투병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 국출신 150명, 별무사[12] 68명, 무예별감[13] 198명, 난후초 100명, 아병 93명, 당보수(척후병) 73명 등의 특수 병종과 뇌자(헌병) 118명, 순령수 111명, 대기수(기수) 166명, 취수 358인, 취고수 183인[14] 등 전투 지원병력이 포함되어 약 7,000여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였으며, 약 1,300여명 규모의 잡무 수행을 위한 표하군까지 포함되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별거 아닌거 같지만 훈련도감병의 급료 지급에만 조선 왕조 전체 예산의 3.4%가 소모될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되었으며, 인구 20만 한양도성에 도감군 5천명만 해도 인구 2~3%에 달해(21세기 서울로 따지면 50만 명이 있는 것과 같다!) 도성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으며, 후기 조선 왕조의 만성적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된다.[15] 양란을 겪으며 호되게 당한 조선이 이 악물고 모은 중앙군의 위상이다.
병 이외의 소속 관원으로는 군영의 최고위직이었던 도제조( 정승 중 1인이 겸임) 1인, 제조 2인( 판서 중 2인이 겸임)[16], 대장(종2품)[17] 1인, 중군(종2품) 1인, 천총(정3품) 2인, 별장(정3품) 2인, 국별장(종3품) 3인, 파총[18](종4품) 6인, 종사관(종6품) 4인(후일 2인으로 감원), 초관[19](종9품) 34인, 금송참군[20] 1인, 군관 77인등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마의, 침의, 서리등의 잡관이 50인 정도 존재하였다. 특이한 점으로는 부사관, 준사관과 하급 장교 계층이 부족하였던 조선군 치고는 부사관/하급 장교에 해당하는 초관+참군+군관의 수가 그래도 충분하게 확보되었다는 것으로, 훈련도감이 조선군 최정예이자 중앙군의 중핵이었기 때문으로 추측되었다. 소속 군관들이 한량이나 양반들에게 돈을 받고 내려졌던 선무군관등이 대부분이었던 여타 5군영과 달리 훈련도감 소속 군관들은 하급 무사 계층이 주축이 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금군, 호위청등으로 전출되었다는 점에서 기량도 뒤지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2.1. 역대 훈련도감 대장
훈련도감 대장은 약칭하여 훈련대장 또는 훈국대장이라고 한다. 훈련도감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이다.훈련도감 대장 | 임명 시기 | 비고 |
조경(趙儆) | 1594년(선조 27) 2월 17일 | 초대 훈련대장 |
이경준(李慶濬) | 1601년(선조 34) 1월 3일 | |
변양걸(邊良傑) | 1601년(선조 34) 1월 | |
변응성(邊應星) | ||
이시언(李時言) | ||
김준계(金遵階) | ||
한희길(韓希吉) | ||
이흥립(李興立) | 인조반정 발생 | |
신경진(申景禛) | ||
구굉(具宏) | ||
구인후(具仁垕) | ||
이시백(李時白) | ||
구인후(具仁垕) | ||
이완(李浣) | 1653년(효종 4) 10월 20일[21] | 최장 연속 재임[22] |
이여발(李汝發) | 1669년(현종 10) 6월 13일 | |
류혁연(柳赫然) | 1669년(현종 10) 6월 20일 | |
김만기(金萬基) | 1680년(숙종 6) 3월 28일 | |
김석주(金錫冑) | 1682년(숙종 8) 2월 19일 | |
신여철(申汝哲) | 1682년(숙종 8) 5월 18일 | |
신여철(申汝哲) | 1683년(숙종 9) 1월 26일 | 같은 해 1월 5일에 파직되었었으나 다시 제수 |
이사명(李師命) | 1685년(숙종 11) | |
신여철(申汝哲) | ||
이집(李鏶) | 1689년(숙종 15) 2월 3일 | |
이의징(李義徵) | 1691년(숙종 17) 5월 9일 | |
신여철(申汝哲) | 1694년(숙종 20) 4월 1일 | |
서문중(徐文重) | 1694년(숙종 20) 9월 13일 | |
신여철(申汝哲) | 1695년(숙종 21) 2월 14일 | |
서문중(徐文重) | 1696년(숙종 22) 4월 18일 | |
신여철(申汝哲) | 1696년(숙종 22) 8월 11일 | |
신여철(申汝哲) | 1698년(숙종 24) 9월 3일 | |
이기하(李基夏) | 1701년(숙종 27) 2월 20일 | |
윤취상(尹就商) | 1704년(숙종 30) 7월 15일 | |
이기하(李基夏) | 1704년(숙종 30) 8월 21일 | |
이기하(李基夏) | 1704년(숙종 30) 12월 | |
금위대장 겸찰 | 1711년(숙종 37) 6월 22일 | 이기하를 파직했으나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금위대장이 겸찰 |
이기하(李基夏) | 1711년(숙종 37) 7월 3일 | |
이기하(李基夏) | 1714년(숙종 40) 11월 2일 | |
이홍술(李洪述) | 1716년(숙종 42) 9월 28일 | |
윤취상(尹就商) | 1721년(경종 1) 12월 7일 | |
김중기(金重器) | 1724년(경종 4) 1월 11일 | |
이봉상(李鳳祥) | 1725년(영조 1) 3월 3일 | |
장붕익(張鵬翼) | 1725년(영조 1) 5월 13일 | |
장붕익(張鵬翼) | 1725년(영조 1) 7월 28일 | |
이삼(李森) | 1727년(영조 3) 7월 6일 | |
조문명(趙文命) | 1727년(영조 5) 6월 7일 | 1727년(영조 5) 6월 1일 대제학, 동월 6일 이조판서, 동월 7일 훈련대장에 임명되어 세 직위를 겸함 |
이삼(李森) | 1730년(영조 6) 4월 1일 | |
장붕익(張鵬翼) | 1730년(영조 6) 8월 28일 | |
어유구(魚有龜) | 1735년(영조11) 3월 13일 | |
김성응(金聖應) | 1736년(영조 12) 12월 7일 | 최다·최장 재임[23] |
구성임(具聖任) | 1740년(영조 16) | |
김성응(金聖應) | 1742년(영조 18) 8월 25일 | |
김성응(金聖應) | 1744년(영조 20) 12월 3일 | |
김성응(金聖應) | 1747년(영조 23) 7월 17일 | |
김성응(金聖應) | 1747년(영조 23) 12월 5일 | |
김성응(金聖應) | 1748년(영조 24) 4월 18일 | |
김성응(金聖應) | 1748년(영조 24) 11월 5일 | |
김성응(金聖應) | 1752년(영조 28) | |
김성응(金聖應) | 1754년(영조 30) 7월 4일 | |
어영대장 겸찰 | 1755년(영조 31) 3월 20일 | 김성응을 파직했으나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어영대장 홍봉한이 겸찰 |
김성응(金聖應) | 1755년(영조 31) 3월 26일 | |
어영대장 겸찰 | 1755년(영조 31) 5월 6일 | 김성응이 역적 윤혜(尹惠)를 즉시 효수하여 머리를 바치지 않아 파직, 어영대장 홍봉한이 겸찰 |
김성응(金聖應) | 1755년(영조 31) 5월 25일 | |
김성응(金聖應) | 1757년(영조 33) 6월 2일 | |
홍봉한(洪鳳漢) | 1758년(영조 34) 7월 17일 | |
김성응(金聖應) | 1758년(영조 34) 10월 | |
구선행(具善行) | 1759년(영조 35) 12월 | |
김성응(金聖應) | 1761년(영조 37) 9월 11일 | |
구선행(具善行) | 1762년(영조 38) 3월 11일 | |
구선복(具善復) | 1765년(영조 41) 5월 2일 | 전임 구선행의 사촌 동생[24] |
정여직(鄭汝稷) | 1766년(영조 42) 5월 10일 | |
이장오(李章吾) | 1768년(영조 44) 12월 1일 | |
구선행(具善行) | 1770년(영조 46) 1월 8일 | |
이장오(李章吾) | 1770년(영조 46) 2월 8일 | |
이장오(李章吾) | 1771년(영조 47) 2월 7일 | |
이장오(李章吾) | 1771년(영조 47) 6월 21일 | |
구선복(具善復) | 1776년(영조 52) 1월 21일 | |
장지항(張志恒) | 1776년(정조 즉위년) 4월 27일 | |
장지항(張志恒) | 1776년(정조 즉위년) 11월 6일 | |
장지항(張志恒) | 1776년(정조 1) 11월 24일 | |
홍국영(洪國榮) | 1777년(정조 2) 3월 15일 | |
구선복(具善復) | 1777년(정조 2) 3월 22일 | |
구선복(具善復) | 1778년(정조 3) 1월 16일 | 잉임(仍任)[잉] |
구선복(具善復) | 1778년(정조 3) 9월 27일 | |
구선복(具善復) | 1779년(정조 4) 3월 18일 | |
구선복(具善復) | 1779년(정조 4) 6월 27일 | |
이주국(李柱國) | 1779년(정조 4) | |
구선복(具善復) | 1779년(정조 4) | |
구선복(具善復) | 1783년(정조 7) 3월 26일 | 유임 |
구선복(具善復) | 1784년(정조 8) 12월 3일 | 유임 |
구선복(具善復) | 1785년(정조 9) 10월 16일 | 유임 |
구선복(具善復) | 1786년(정조 10) 2월 5일 | 유임 |
이주국(李柱國) | 1786년(정조 10) 12월 5일 | 전임 구선복이 상계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역모로 파직당하고 대임 |
이주국(李柱國) | 1787년(정조 11) 1월 6일 | |
이경무(李敬懋) | 1787년(정조 11) 6월 9일 | |
이경무(李敬懋) | 1787년(정조 11) 9월 6일 | |
이경무(李敬懋) | 1788년(정조 12) 1월 19일 | |
서유대(徐有大) | 1788년(정조 12) 3월 2일 | |
이주국(李柱國) | 1789년(정조 13) 5월 12일 | |
이주국(李柱國) | 1789년(정조 13) 6월 26일 | 잉임[잉] |
서유대(徐有大) | 1789년(정조 13) 9월 7일 | |
조심태(趙心泰) | 1791년(정조 15) 1월 17일 | |
서유대(徐有大) | 1792년(정조 16) 3월 22일 | |
서유대(徐有大) | 1792년(정조 16) 9월 8일 | |
조심태(趙心泰) | 1793년(정조 17) 6월 24일 | |
서유대(徐有大) | 1794년(정조 18) 2월 26일 | |
서유대(徐有大) | 1794년(정조 18) 5월 22일 | |
이경무(李敬懋) | 1795년(정조 19) 8월 6일 | 잉임[잉] |
서유대(徐有大) | 1795년(정조 19) 8월 19일 | |
이주국(李柱國) | 1795년(정조 19) 9월 24일 | |
이한풍(李漢豊) | ||
이주국(李柱國) | ||
이경무(李敬懋) | 1797년(정조 21) 1월 22일 | |
서유대(徐有大) | 1799년(정조 23) 3월 1일 | |
이한풍(李漢豊) | 1799년(정조 23) 9월 28일 | |
이한풍(李漢豊) | 1799년(정조 23) 12월 21일 | |
이한풍(李漢豊) | 1800년(정조 24) 1월 22일 | 유임 |
서유대(徐有大) | 1802년(순조 2) 8월 4일 | |
이한풍(李漢豊) | 1802년(순조 2) 9월 25일 | |
김조순(金祖淳) | 1802년(순조 2) 10월 11일 | |
이득제(李得濟) | 1809년(순조 9) 4월 13일 | |
박종경(朴宗慶) | 1811년(순조 11) 4월 24일 | |
이득제(李得濟) | 1812년(순조 12) 7월 22일 | |
이인수(李仁秀) | 1812년(순조 12) 8월 5일 | |
박종경(朴宗慶) | 1812년(순조 12) 8월 29일 | |
박종경(朴宗慶) | 1812년(순조 12) 11월 12일 | 유임 |
이득제(李得濟) | 1812년(순조 12) 11월 16일 | |
이해우(李海愚) | 1813년(순조 13) 6월 23일 | |
박종경(朴宗慶) | 1815년(순조 15) 4월 11일 | |
이득제(李得濟) | 1817년(순조 17) 12월 1일 | |
이해우(李海愚) | 1819년(순조 19) 7월 9일 | |
서영보(徐英輔) | 1820년(순조 20) 4월 19일 | |
백동원(白東薳) | 1821년(순조 21) 8월 21일 | |
신홍주(申鴻周) | 1826년(순조 26) 1월 12일 | |
조만영(趙萬永) | 1827년(순조 27) 윤5월 25일 | |
김유근(金逌根) | 1835년(헌종 1) 7월 19일 | |
조만영(趙萬永) | 1838년(헌종 4) 7월 20일 | |
이유수(李惟秀) | 1841년(헌종 7) 3월 11일 | |
조병구(趙秉龜) | 1842년(헌종 8) 8월 6일 | |
홍재룡(洪在龍) | 1845년(헌종 11) 11월 11일 | |
이유수(李惟秀) | 1847년(헌종 13) 1월 27일 | |
이응식(李應植) | 1847년(헌종 13) 7월 15일 | |
임성고(任聖皐) | 1848년(헌종 15) 1월 17일 | |
이응식(李應植) | 1849년(헌종 15) 5월 17일 | |
홍재룡(洪在龍) | 1849년(철종 즉위년) 7월 15일 | |
류상필(柳相弼) | 1850년(철종 1) 10월 10일 | |
김좌근(金左根) | 1851년(철종 2) 4월 4일 | |
이경순(李景純) | 1852년(철종 3) 4월 27일 | |
홍재룡(洪在龍) | 1852년(철종 3) 12월 25일 | |
류상필(柳相弼) | 1855년(철종 6) 1월 20일 | |
김병기(金炳冀) | 1856년(철종 7) 1월 2일 | |
홍재룡(洪在龍) | 1858년(철종 9) 6월 9일 | 최단 기간 재임[28] |
김병국(金炳國) | 1858년(철종 9) 6월 9일 | |
임태영(任泰瑛) | 1865년(고종 2) 3월 4일 | |
이경하(李景夏) | 1866년(고종 3) 4월 17일 | |
신관호(申觀浩) | 1866년(고종 3) 10월 24일 | |
신헌(申櫶) | 1868년(고종 5) | |
어영대장 겸찰 | 1870년(고종 7) 1월 26일 | 신헌을 파직했으나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어영대장 이원희가 겸찰 |
신헌(申櫶) | 1870년(고종 7) | |
이원희(李元熙) | 1871년(고종 8) 4월 1일 | |
임상준(任常準) | 1872년(고종 9) 1월 25일 | |
이용희(李容熙) | 1873년(고종 10) 6월 11일 | |
이경하(李景夏) | 1874년(고종 11) 1월 19일 | |
조영하(趙寧夏) | 1875년(고종 12) 1월 25일 | 훈련대장 이경하와 금위대장 조영하의 자리를 맞바꿈 |
신정희(申正熙) | 1881년(고종 18) 1월 11일 | |
이재면(李載冕) | 1882년(고종 19) 6월 10일 | 흥친왕, 고종의 친형 |
임상준(任商準) | 1882년(고종 19) 7월 20일 | 마지막 훈련대장[29] |
3. 복식
훈련도감의 보병들은 타군영과는 다른 군복을 착용했는데 사극에서 흔히 입는 전립이 아닌 전건[30]이라는 모자와 오방색으로 소속을 표시하는 호의[31]를 착용했다.
훈련도감의 마병들은 다른 군영과 동일하게 전립에 청전복[32]을 착용하였다.
(피갑)
(철갑)
갑옷으로는 보병의 경우 간주형 투구와 피갑[33]을 착용하고 마병의 경우 첨주형 투구와 철갑[34]을 착용했는데 이는 만기요람의 군기 목록을 보면 알수 있다.[35]
[1]
아이러니하게도
도감이란 원래 임무수행이 끝나면 해체될 것을 상정하는 임시 관청들에게 붙는 이름이다.
[2]
자세히 보면 삼수병의 구성은
아시가루의 구성과도 비슷하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군과 항왜들에게서 이것저것 배운 조선의 상황을 보면 기효신서와 항왜들의 전술 모두 참고해서 삼수병 체제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훈련도감의 군인들 중에서
천민 출신인 병사들이 예전에 자신의 주인이었던
유생들을 미워하여,
군관에게 부탁해서 주인을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로 보내 하급 병사로 삼고 부려먹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4]
남한산성에서 훈련대장의 명으로 훈련도감의 방포 훈련생들이 화포를 쏴 적장과 청군을 포살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시대 화포의 명중률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보면... 이 외에도 훈국의 마병이 남한산성 밖으로 뛰쳐나가 청군의 수급 수십 개를 취하여 돌아왔다는 기록을 비롯하여 훈련도감의 전투력을 잘 나타내주는 기록이 여럿 있다.
[5]
두 전쟁보다 좀 이전의 일이지만
사르후 전투에도 소수의 경군과 항왜 혼성부대가 편제된 바 있다. 당시 중앙군 군사조직으로는 훈련도감이 거의 유일하였으므로 훈련도감으로 보는 것이 옳다.
[6]
표하군등의 비전투병력은 제외한 수치이다. 포함시 7천명 정도에서 1만명으로 늘어난다.
[7]
오군영의 상비전력이 2만명에 근접하자 조선의 재정이 더 이상 버티질 못했다.
[8]
이 훈련별대는 나중에 정초청과 합쳐져
금위영이 된다.
[9]
이중 익명의 훈련도감 기병이 쓴 일기가
난리가이다.
[10]
조선시대
반란이 일어났을 때 편성되던 임시군영. 주로 삼군문(三軍門)의 병력을 차출하여 구성하였다.
[11]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여 훈련도감 소속 군인들 상당수는
임오군란에 가담하게 된다. 종묘사직의 방패가 자신들을 배신한 종묘사직을 뒤엎은 역사적 순간이라고나 할까. 병조판서이자 당시 선혜청 당상
민겸호는 훈련도감 소속 군인들 봉급을 무려 13개월이나 주지 않는 푸대접을 했으며, 이후에는 대놓고 군인들 봉급미에다 모래와 겨를 섞는
군납비리를 저질러서 분노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훈련도감이 조선왕실을 보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 대가로 좋은 대우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말기에 조선왕실이 훈련도감을 푸대접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전통적인 군대가 아무리 쓸모가 없어졌다고는 해도 세대교체를 깔끔하게 이루어야했으며, 심지어 근대식 군대였던 별기군은 창설된지 얼마 안되서 실전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통적인 구식군대를 자극하여 임오군란을 터트리는 바람에 조선의 중앙 정규군은 결과적으로 공중분해되어버렸고 그 사태의 책임자였던 민겸호는 조선왕조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셈이다. 이후 임오군란으로 청과 일본이 개입한 이후 만들어진 신식군대는 청과 일본이 본인들의 교관을 파견하는 바람에 그들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된 건 덤이다.
[12]
정예 기병대로 훈련도감에만 존재하는 편제가 아니라
평안도,
경상도 등 지방군 조직에도 존재하였다.
[13]
국왕호위병력
[14]
이중 대포수 15인, 화전수 10인.
[15]
이 재정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각 군영들에게 여러가지 이권을 때주었는데 예를 들면
둔전, 광산 운영권, 화폐 주조권, 무기 납품권(
이걸 월과군기라고 한다.), 심지어 훈련도감의 경우 호조에서 별도로 도감 운영을 위한 세금인 삼수미세까지 거두었다. 당연하지만 이것 말고도 오군영 자체적으로도 수익사업도 했고. 그러다보니 세도 정치기에는 정권의 지갑 노릇도 했다고 한다.
[16]
원래는 제조 5명으로, 그중 2명은 호조판서와 병조판서가 정례로 겸임하였고, 조총ㆍ화약ㆍ군색(軍色)의 3제조가 있었다. 후에 감원하여 대장이 (업무를) 겸임하게 하였다.{提調五員。其二。戶,兵判例兼。鳥銃,火藥,軍色三提調。後减。大將幷兼之。}
만기요람(萬機要覽)
[17]
훈련도감 대장. 약칭으로 훈련대장 또는 훈국대장이라고도 한다. 훈련도감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 초반에는 대장이 병조판서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후 병조판서를 겸임하게 되자 상소하여 대장을 면직받게 되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
[18]
현재의
대대장과 비슷한 지위
[19]
현재의
중대장과 비슷한 지위
[20]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단속하던 군인.
[21]
1623년(인조 1) 이후 훈척(勳戚) 아닌 사람을 훈련대장에 기용한 것은 이완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22]
약 15년 7개월. 1653년(효종 4) 10월 20일 ~ 1669년(현종 10) 5월 13일. 통산 재임기간도 약 15년 7개월로
김성응(金聖應)(약 20년 7개월 ~ 21년 1개월)에 이은 역대 2위이고, 연속 재임기간은 역대 1위이다. 이완은 통산 재임기간과 연속 재임기간이 같다.
[23]
14회. 1736년(영조 12) 12월 7일부터 1762년(영조 38) 3월까지 약 25년 3개월에 걸쳐 파직과 서용 등을 반복했다. 통산 재임기간은 약 20년 7개월 ~ 21년 1개월로 역대 1위이고, 연속 재임기간은 약 12년 7개월로
이완(李浣)(약 15년 7개월)에 이은 역대 2위이다.
[24]
둘이 교대로 병권을 장악한 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잉]
기한이 다 된 관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둠
[잉]
[잉]
[28]
1일. 1858년(철종 9) 6월 9일 훈련도감 대장에 임명된 후 당일 어영청 대장 김병국(金炳國)과 자리를 바꾸었다.
[29]
1882년(고종 19) 10월 2일, 훈련도감을 혁파하라는 명에 의해 훈련도감이 폐지됨. 훈련도감이 맡던 업무는
금위영과
어영청이 대신 맡게 되지만,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이들도 폐지됨
[30]
훈련도감에서만 착용시키던 모자로 모단으로 만들었고 금색의 장식들은 도금으로 장식한것이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훈련도감에서만 착용한건 아니고 다른 군영에서도 착용했는데 국왕호위와 관련된 특수 병종에게만 착용시켰으며 훈련도감은 전투병력이 아닌 표하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병력에게 전건을 착용시켰다.
[31]
전복과는 다른 복식이며 동정과 깃등으로 소속을 표시하였다. 홍색 호의의 파란색 부분이 깃으로 천총이 지휘하는 부의 방위를 표시하고 하얀색 부분인 동정으로 파총이 지휘하는 사의 방위를 표시하며 바탕색인 홍색으로 초의 방위를 표시한다. 즉 그림속의 홍색호의를 입은 병졸은 좌부 우사 전초 소속의 병졸이 되며 뒤의 병졸은 우부 좌사 후초 소속의 병졸이 된다.
[32]
일반적인 청전복과는 다르게 소매가 붉은색이다.이는 무관의 군복또한 일치
[33]
내부 갑찰이
가죽인
두정갑으로 상하일체형이다.
[34]
내부 갑찰이
철인
두정갑으로 상하분리형이다.
[35]
갑주 3,830벌 철갑이 839벌인데 그 가운데서 744벌은 별무사ㆍ마병에게 나누어 주며, 피갑이 2,892벌인데 보군에게 나누어 준다. 각색 비단 갑주는 99벌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참고로 비단갑주는 훈련도감의 무관들이 착용하던 비단 재질의 두정갑이다.
만기요람 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