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호주의 비자 정책을 설명하는 문서.2. 까다로운 비자 발급
호주는 미국 다음으로 비자 받기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로 뽑힌다. 일단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면 답이 나온다. 관광목적이라도 ETA, Evisitor 혹은 관광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호주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주한호주대사관과 부산에 있는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다. 그곳에서 신체검사 등 다양한 과정 설명을 받게 될 것이며 영사와의 인터뷰까지 마쳐야만 정식으로 비자가 나온다. ETA나 Evisitor의 경우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고 하루만에 허가가 나온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호주는 호주 시민권자 / 영주권자, 뉴질랜드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에게 비자를 요구한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만약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이라면, 호주에 갈 때 목적과 기준에 맞는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게 없다면 체크인 할 때 탑승이 거부된다.
3. 비자 종류
3.1. 관광 비자(Visitor Visa, Subclass 600)
흔히 관광비자로 ETA나 Evisitor 허가 대상이 아닌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이 비자의 기준은:
- 호주에 관광 목적 혹은 비지니스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
- 최대 12개월까지 체류 가능하다.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방문객
- 비지니스 목적 방문
- 가족 방문
- 여행사와 함께 호주를 여행하는 중국 국적인(홍콩, 마카오 제외)
이 비자가 허용하는 것:
- 호주에서 관광 목적으로 체류 가능
- 가족, 친구 등 지인 만남
- 비지니스 목적의 업무 수행 가능
- 3개월간 학습 가능 [1]
2012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참고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ETA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이 비자를 대사관까지 가서 발급받아야 한다. 또 과거 호주 입국이 거부됐던 사람들도 ETA 발급이 어려우므로 이 비자를 발급받을 것을 추천한다.
3.2.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Subclass 601)
일명 전자여행허가라고 불리는 것. 38개국 국가의 국민은 [2] 관광비자 신청 대신 ETA 만으로 호주에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이 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다.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위 38개국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호주 영토 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는 사람
이 비자가 허용하는 체류기간:
- 최소 90일, 12개월까지 체류 가능
-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입국 횟수 자유
- 단, 한번 호주에 입국시 3개월 체류 한도 [3]
이 비자가 허용하는 것:
- 관광객으로서 호주 방문
- 가족, 친구 등 지인 방문
- 비지니스 목적의 업무 가능
- 3개월간 학습 가능
[1]
물론 정규 고등학교는 아니다. 호주의 공립학교(IEC 포함) 은 관광비자를 가진 학생을 받아주지 않는다. YMCA 등 비정규과정이나 커뮤니티 정도에 한정된다.
[2]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산 마리노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바티칸 시티,
브루나이,
캐나다,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한민국,
미국
[3]
위의 12개월은 허가 기간 내 모두 합쳐 12개월이다. 그러니 4번 들어오면 비자가 만료된다는 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