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11:30:24

맥도날드 커피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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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내용3. 사건의 진실4. 커피 소송 사건5. 사건 당시 언론의 보도6. 소송 이후 보도, 평가7. 법적 평가

1. 개요

Adam Ruins Everything의 커피 소송 에피소드
사건 요약 만화(영문)
위키백과 문서

매스미디어와 변호사, 그리고 여러 대기업들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얼마나 크게 잘못될 수 있는지 보여준 소송.

2.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내용

1. 어느 여성이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시켰다.
2. 차를 몰고 가던 도중에 급정거를 하게 되고 주문했던 커피를 쏟았다.
3. 여성은 화상을 입게 되고 맥도날드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걸었고 승소해 천문학적인 돈을 뜯어내 억만장자가 되었다.
4. 이 사건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이들로 인해 모방범죄가 발생했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으로 매스미디어에서 잘못된 이미지를 양산해 냈고 많은 대기업들도 자신들이 파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이런 식의 이미지 몰이에 일조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으니...

3. 사건의 진실

실제 사건은 1992년 만 79세였던 스텔라 리벡이라는 여성이 뉴멕시코 주 엘버커키의 맥도널드 드라이빙 창구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운전석에는 손자가 있었고 그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맥도날드 드라이브 쓰루에서 스티로폼 컵에 나오는 맥커피를 구입하였고 크림과 설탕을 넣을 수 있게 손자는 차를 멈추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커피 컵을 끼운 상태에서 커피의 뚜껑을 열었는데 그 때 커피가 그녀에게 쏟아지게 되었고 입고 있던 운동복 바지가 커피를 흡수해 뜨거운 커피가 피부에 바로 닿아 버렸다. 그 결과 그녀는 안쪽 허벅지와 엉덩이, 사타구니를 포함한 신체의 6%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으며[1] 이 끔찍한 사건으로 피부이식을 받기 위해 8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고 3주간 움직이지 못한 채 집에서 지내야만 했으며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실제 치유에 이르기까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 모든 치료에 대해서는 그녀의 보험사가 대부분의 돈을 내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줄 알았으나...

4. 커피 소송 사건

1994년 스텔라는 맥도날드에 커피의 온도를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썼으나 맥도날드는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녀의 딸은 회사에서 휴가를 내야 했으며 그녀의 가족들은 높아진 보험료를 내야만 했다. 이때의 비용은 약 20,000달러였으나 맥도날드 측에서 제공한 비용은 겨우 800달러였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그녀의 가족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맥도날드에게 소송을 걸었다. 변호사는 맥도날드에게 그녀의 치료비 10만 달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30만 달러를 요구했다.

당연히 맥도날드 측에서는 그제서야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그녀가 커피를 마시기 전에 이미 그것이 뜨겁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녀의 잘못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그녀의 주장대로 돈을 주게 되면 자신들이 판매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 사후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랬다가는 많은 소송에 걸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소송 사건에서 변호사는 맥도날드 품질 관리인으로부터 맥도날드가 판매하던 커피의 온도[2]는 바로 마시기에 위험하며 맥도날드 측에서도 이것이 화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증언을 받아냈다. 비슷한 일로 이미 700명의 피해자가 있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맥도날드 측의 변론은 피해자가 늙었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둥 의자에 앉아 다리 사이에 커피를 끼어넣어 문제가 발생했다는 둥의 감정적인 호소에 급급했다.

배심원단은 배상액으로 20만 달러를 선고했으나 20%의 피해자 과실을 인정해 최종적으로는 16만 달러로 결정지었다. 그러나 몇몇 배심원들은 맥도날드가 그 동안의 생긴 피해자들을 무시해 왔고 이러한 행위가 굉장히 의도적이며 무책임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심각하게 여겨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주장한 금액은 270만 달러였는데 이는 맥도날드가 커피를 팔아 얻는 2일분의 수익이다.

판사는 이 금액을 64만 달러로까지 낮췄으나 피고(맥도날드)와 원고(피해자) 모두 불복하였고 결국 항소하였다. 사건은 결국 재판장 밖에서 60만 달러 이하에 합의를 보는 것으로 끝났다.

맥도널드 측에서 합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 비밀 유지 조건 때문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60만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원인이 됐으며 현재까지도 정확한 합의금은 알 수 없다.

변호사와 기자들이 추정하기로 4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까지 각각 다르지만 60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볼 근거도 존재한다.

5. 사건 당시 언론의 보도

하지만 언론은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하였는데 이러한 소송을 인정하게 되면 회사들에게 제품에 대해 사후책임을 묻기 쉬워진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이에 동참했다. 당사자인 맥도날드도 광고와 잘못된 개념을 퍼뜨리는 데 일익을 담당했으며 결국 이렇게 잘못 퍼진 개념들은 한 망상증에 걸린 여인의 돈독 오른 소송쯤으로 왜곡되어 널리 퍼졌다.
Ah, how complicated life has become, even in a place designed expressly to simplify life -- McDonald's. It used to be blissfully simple: the coffee hot, the drinker sitting and sipping. But now everyone's hither and yon, perching take-out coffee in mid-dash. And spilling it. And suing someone. And spilling it. And suing someone - 1995 NY TIMES
삶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곳에서 삶이 복잡해졌습니다. 맥도날드의 이야기이죠. 예전에는 매우 얌전했습니다: 뜨거운 커피, 앉아서 호로록하는 손님. 하지만 이젠 사람들이 여기 저기 뛰어 다니며 불안하게 뜨거운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쏟아버리고 누군가를 고소합니다. 그걸 자기가 쏟고 누군가를 고소한다고요.
링크
What we have here is a system which has just gotten completely out of control, when a plaintiff can pick up a million or two for spilling hot coffee in her lap, you have to know there’s something wrong.” - complained Paul Huard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on CNN (1/3/95).
"우리가 보는 이것은 완전히 통제를 잃고 폭주하는 시스템입니다. 피고인이 다리에 커피를 쏟았다고 몇 백만 달러를 가져가는 것 부터가 잘못된겁니다." - 폴 허드, CNN
“A jury,” sniffed George Will in Newsweek (12/26/94), “awarded $2.9 million to a woman who burned herself when, in a moving car, leaving a McDonald’s with a cup of coffee between her legs, she spilled it. She said the coffee was hot.”
"배심원들이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커피를 다리 사이에 끼웠다 쏟아서 화상을 입은 여자한테 290만 달러를 내줬습니다. 커피가 뜨겁다고 하더군요." - 조지 윌, 뉴스위크 (12/24/94)
“America has a victim complex,” announced Jeff Pelline in the San Francisco Chronicle (12/29/94), noting “such surreal cases as the woman who recently won a $2.7 million verdict after spilling coffee on her leg in a McDonald’s restaurant.”
"최근에 맥도날드 커피를 허벅지에 쏟았다고 270만 달러를 배상받은 이 이상한 여성의 판결례를 보면 미국은 피해자 컴플랙스가 있습니다." - 제프 펠린,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12/29/94)
“Doesn’t common sense count for anything anymore?” demanded Rick Van Warner in the Nation’s Restaurant News (9/12/94). “Is it really McDonald’s fault that a customer decided to take the lid off a full, hot cup of coffee while she was behind the wheel of an auto?”
"기본상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건가요? 손님이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뜨거운 커피의 뚜껑을 연 게 정말로 맥도날드의 책임인가요?" - 릭 반 워너, Nation's Restraunt News (9/12/94)

6. 소송 이후 보도, 평가

현재에 들어서서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퍼진 것에 대해서 다큐멘터리와 후속보도로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고자 하고 있다.

HBO에서는 2011년 "Hot Coffee"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으며 이 소송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적하였고 기업들이 엄청난 액수를 써가면서 이러한 오해를 널리 전파하는 데 노력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IMDB

뉴욕 타임스에서도 2013년에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다뤄지게 되었는지를 보도하였다. NY TIMES

책임소재는 이전부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의 책임과 상식만을 문제삼았던 맥도날드에게 있을 것이다. 당시 잘못된 언론 보도가 이어진 탓에 가치 있게 다뤄져야 할 소비자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 문제는 한 명의 정신나간 사람 문제로 매도되어 버렸다.

또 잘못 알려진 사실로는 '긍정적인 점이 없었던 건 아니다. 사건 이후 맥도날드는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경고문구를 삽입하게 되었으며 커피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커피 컵 뚜껑도 개발하게 되었다. 비슷한 소송을 방지하지 위함이라지만 그래도 소비자의 문제 제기로 인해 기업이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알려져 있으나 '뜨거우니까 조심하라'는 원래 작성돼있었다. 글귀가 너무 작았다고 배심원이 판단했을 뿐.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상도 있는데 스텔라 상이다. 영어로는 Stella Award며 Stella Prize가 아님에 유의. 1년 동안 가장 어이없는 일로 고소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7. 법적 평가

대한민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민사상 가해자에게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로, 자세한 것은 문서 참고. 이 사건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에서는 영어 지문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여론몰이와 인신공격, 언론 매수 등 중간과정은 생략된 채 맥도날드가 패소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만 알려져 있다. 오히려 평상시에는 내용 짜깁기로 비판이 많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가 중간 과정까지 전부 묘사했다.


[1] 어떻게 커피를 쏟은 것으로 3도화상을 입을 수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당시 맥도날드에서 제공한 커피의 온도는 약 82~88°C로, 일반적인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온도인 55~60°C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높은 온도로 제공한 이유에 대해서 품질 관리 매니저는 맥도날드의 맛있는 커피 제공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높은 온도로 커피를 제공하는 경우 사람들이 리필을 덜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도 있으며 3도 화상=화재로 인한 사고라는 고정관념도 이러한 의문을 품는데 한 몫하기도 했다. [2] 82~88°C 이는 대부분 커피체인에서 제공하는 뜨거운 커피의 온도며 스타벅스에선 최대 100°C의 온도에 달하는 커피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