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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협정 | 종전 협정 |
1. 개요2. 방법
2.1. 종전 협정 후 시나리오
3. 반대론4. 찬성론5.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 구체화6. 모병제 관련7. 종전 선언의 성격8.
참여정부의 종전선언 시도9.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시도9.1. 경과
10. 찬반 대립11. 관련 문서9.1.1. 2018년9.1.2. 2019년9.1.3. 2020년9.1.4. 2021년9.1.5. 2022년9.1.6.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활용 주장과 계획 무산9.1.7. 2023년9.1.8. 2024년
9.2. 종전선언 성격 자체에 대한 쟁점[clearfix]
1. 개요
※ 이 문단의 제목은 가칭이며 실제 체결되지 않은 종전선언에 관하여 다룬다. 추후 실제 종전 협정 체결이 되면 이 문단의 제목을 공식 협정 명칭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란다. |
휴전 이래 70년이 넘도록 전면전이 없어 사실상 종전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지만 남북한은 엄연히 전쟁 상태이며 한국전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지금은 유엔사의 감독 하에 휴전 상태, 즉 전쟁을 잠시 정지한 상태이다. 당장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남북이 백만에 달하는 대군을 집중시켜 군사 대치하는 상황 자체가 전세계의 일반적인 국경선에선 볼 수 없는 모습으로,[1]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은 당사국들이 모두 종전에 협의해야 끝나는 것이다. 생활밀착형으로 예를 들자면,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날 B가 A를 구타해서 부상을 입혔다고 치자. 여기서 가해자인 B는 이 '싸움'을 그만두고 싶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피해자인 A가 이 선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B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싸움'은 현재진행형이 되며, 따라서 A는 B를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그러면 법원이 둘 사이를 중재하여(물론 가해자인 A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하는 쪽으로) 두 사람이 싸움 종결에 동의할 수 있도록 조율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A가 현장에서 B의 선언에 '동의'를 해버리면 법리적으로 A와 B의 싸움은 종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며, 이 '동의' 이후에 A가 B를 고소하는 건 불가능해진다.[2]
이 비유를 남한과 북한에 빗대어서 설명한다면, 종전 협의는 '북한을 제외한' 공산 국가들과 '남한을 제외한' UN군 국가들만이 협의한 것으로 남한과 북한은 여기에 협의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의 전쟁은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휴전 상태는 남북 간에 많은 손실을 안겨주었다. 언제든지 전쟁이 재발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 상호 방어를 위한 천문학적인 국방비 지출, 남북 교류 차단, 안보 불안으로 인한 외국 자본의 대(對)한국 투자의 불리함, 그리고 전쟁위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은 우리 경제의 악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은 한국 전쟁을 아예 종결시켜 1950년 6월 25일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적대 관계에서 수교 국가 내지는 미수교 국가에 준하는 관계로 전환하여 남북 평화 체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바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며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종전선언 추진에 관해 공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등의 민주당계 정당 및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남북관계의 해법으로써 종전선언 합의에 찬성하였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은 종전선언의 효과나 진의에 대해 회의적으로 접근하여 반대하였다.
이후 한미 양국에서 구체적인 문안까지는 협의했지만, 결국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국민적인 합의조차 끌어내지 못하며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정부 측에서는 선언(declaration)과 성명(statement)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두 개념의 차이에 관한 기자회견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
2. 방법
6.25 전쟁 종전은 남북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해당사국 및 6.25 전쟁 참전국인 미국, 그리고 경우에 따라 유엔과도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이 유엔군 및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하여 국제전으로 발전하였고 정전협정도 국제서약 형태로 비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전협정 당사국인 북한/중국과 유엔 연합군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종전시 유엔사 및 정전협정위의 해체 또는 지위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립국 및 유엔과의 협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재밌는 사실은 정전협정의 주체에서 한국과 중국은 빠져있다는 점이다. 우선 한국의 경우 정전협정에 대한민국 명의로 된 서명이 없다. 또한 중국은 어디까지나 자국이 참전했다는 사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 명목상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국가 명의가 아닌 ' 인민지원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 참전했고 서명도 이대로 진행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우 당시 한국군도 유엔군의 일원이었다는 사실과 현재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실질적 당사국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엄연한 정전협정 당사국이라고 봐야 하며, 중국도 명목상으로 당시 서명만 특수한 군대의 명의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향후 종전 논의에는 국가 단위로 참여할 확률이 높다.
또한, 대한민국은 북한을 정식 국가로 보지 않으며,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3] 종전을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4]
문재인 정부시절은 종전선언 -> 종전협의 -> 종전협정(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구상하여 추진했었다. 종전협정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마중물로서 종전선언이라는 정치적 선언 차원의 밑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세력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의심하며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완료해야만 종전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져 크게 대립하고 있다.
2.1. 종전 협정 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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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및 유엔사의 해체 혹은 지위변화
휴전의 상징이었던 판문점과 유엔사 정전위의 폐지 또는 지위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유지된다면 유엔사 정전위는 한반도 종전 및 평화체제를 유지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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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휴전선)의 지위 변경 및 국경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휴전으로 인한 양측 충돌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이것 또한 지위를 상실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분계선이 남북간의 실질적인 경계였기 때문에 지리적 경계선은 유지될 것이다, 이 경계선은 남북경계선 형식으로 지위가 변경될 것이고 사실상 남북간의 국경(Border)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는 그 특성상 종전이 되더라도 대규모 개발 등은 불가능하므로 일부 통행로를 개척하고 나머지는 미개발 접경 지대로 남을 것이다.
실제 종전선언을 한다고 완벽히 철책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 밀입국, 밀수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 따라서 미국-멕시코 장벽처럼 휴전선의 철책은 선언 이후에도 유지될 확률이 높다. 다만, 과거 군사적 문제로 통행이 제한되었던 곳들은 전부 풀리게 되고 검문 절차는 휴전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소화될 것이다. 군대는 경계선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 경계선 근처에는 국경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군인들만 배치될 것이다. 그리고 경계선 사이에 검문을 통해 남북 사이를 왕래할 수 있는 도로와 철도가 생길 것이며, 여권과 비자가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평양공항으로 갈 수 있게 간소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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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지위 변화
남북간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미수교국 관계 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쉽게 비유하자면, 중국-대만 관계나 남북 키프로스 관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즉, 상호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적대관계에서 완만해지고, 상호 협력하는 특수관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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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 촉진
종전은 남북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상호협력을 안정시키고 공고화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위험요소를 줄여 북한에 대한 한국자본이 유입된다면 북한의 우리의 영향력을 도모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한반도 신경제정책(H 벨트)의 구상도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단기적이고 소규모적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에 의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본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정 정도의 체제 개방과 인권 보호[5]에 관련된 체재의 변화를 북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북한이 비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등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 동북아 및 세계 외교안보에 미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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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한관련 법률 및 대북 정책의 변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의 특수성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미루어져왔다. 그러나 종전을 하게 되면 한반도 안보상황의 '특수성'은 사라지게 되므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평화체제가 얼마나 정착되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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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정책의 변화
일단 비정상적인 육군 집중화 현상이 완화되고 한국 방어 전략도 전선중심 방어에서 다각도 방어체제로 다변화될 것이다. 또한 유럽의 군대처럼 보병 중심의 군대에서 기계화, 첨단화, 소수정예화 군대로 점차 변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징병제도 변화될 것이다. 물론 종전을 하더라도 북한과의 평화관계가 완전히 자리잡기 이전에는 대북 방어정책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6]
3. 반대론
3.1. 유엔군사령부 해체 우려
유엔군사령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 종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애초부터 유엔군사령부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침공을 막기위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근거하여 창설된 사령부임으로 만약 종전이 되어 6.25 전쟁이 끝난다면 유엔군사령부의 설립을 명시한 결의안의 유효성도 종결되게 된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는 해체 될 수밖에 없어진다.
종전선언의 내용 중 '유엔사 유지'를 관철 시키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하는 방안이 문재인 정부 당시 논의되기도 하였는데 #, 다만 이렇게 될 시 종전이 되었음에 따라 안보리 결의안이 무효화 됨으로서, 유엔 차원에서 유엔군사령부에게 부여해준 대북 군사작전권 등 국제법적 합법성은 사라지고, 유엔이 공인하는 합법적인 군사작전은 곧 유엔사의 임무라는 상징성 또한 약해질 수 있다.[7] 그렇게 된다면 사령부의 존재가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 수 있다.
3.2. 중국의 한반도정세 개입 빌미 제공
현재, 종전 협정에 대하여 중국이 강력하게 개입을 주장하며 나서고 있다. #종전을 선언한다면 북한은 한반도에서 남한과 전쟁을 벌였던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쪽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종전 선언 이후 한반도는 더이상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북한에 보내지는 자재, 원료, 식량을 막아설 명분이 없어진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도 뒤에서는 몰래 북한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종전 이후에는 거리낌이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
특히, 북한의 현 상황은 지속된 대북 정책의 결과로 연료 부족, 식량난, 외화벌이 제약 등 각종 측면에서 꽉 막혀버렸다. 이미 내부적으로 무너질 위기에 봉착한 상태이며, 과거보다 더 강경해진 미국과 일본 등의 압박에서 황급히 벗어나기 위해 단계적 비핵화 선언 및 종전 합의 카드를 꺼내들었다.[8] 흔히 차이나 머니라고 부르는 중국의 거대 자본은 북한의 위태로운 사정을 급속도로 해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한 경제력임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 수도인 평양과 남북의 교류로 조성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심각한 식량난과 과도한 벌목 등 내부적으로 실패한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종전을 통해 북한이 남한과 다른 별개의 국가로 인정받는다면, 이후 중국이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에 퍼줘도 제재할 명분이 없어진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도 내부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으므로, 종전 이전보다 중국과 더욱 가깝게 결탁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함이다.
둘째는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어 완전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 중국에게는 자신들에게 적대국을 늘려주는 부담이 되는 것이다. 남북 통일 직후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와 기나긴 과도기가 지나가면, 결국 손익 분기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나타날 한반도의 고성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9] 이를 막기 위해서 중국은 종전 협정에 적극 개입하여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미국과의 경쟁 구도를 이어나가기 위해 공산주의인 북한을 먼저 취하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밀접하게 이어진 남한에 손을 뻗어야 한다.
셋째는 북한체제의 붕괴시 중국군의 북한 주둔이 우려되는 점이다. 한국 전쟁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은 주한미군처럼 장기적인 병력과 기지를 주둔하려고 추진했지만 김일성의 강력 반대, 8월 종파사건으로 일어나면서 1958년 말까지 모두 철수하였고, 1994년에는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도 북한 측이 1994년에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바람에 덩달아 여기에 파견 나와 있던 중국군 대표단도 모두 철수하였다. 그래서 첫째 근거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 주둔하려고 꾀할 것이다. 특히 라진항을 거점으로 하여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3.2.1. 종전 시 중국의 대북영향력 확대론에 대한 반박
이미 중국은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0년대 이후 중국은 팽창주의 및 A2AD 전략을 구사하는 등 이미 종전 유무를 떠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중국의 패권장악을 위한 필수사항이 되어 버렸다.중국의 대북영향력 확대는 한반도의 종전유무가 바뀐다고 하여 크게 달라질 사안이 아니며 이는 중국의 야심과 직결된 사안이다.
3.2.2. 종전 후 북한의 무역 다각화를 통한 대중의존도 약화정책에 대한 반박
경제적으로 중국에게 종속된 북한을 한국,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춰줌으로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관계개선을 통한 평화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은 현실성이 없어졌다. 이미 북한의 정권은 2024년 '두 개의 조선'을 선언하였고 '북한의 내부붕괴'와 같은 지정학적 급변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이상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계개선을 통한 평화통일은 물 건너간 계획이 되어 버렸다.4. 찬성론
4.1.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한 논의 및 갈등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고 해도, 주한미군 철수가 한미동맹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 미국 양측 중 어느 한쪽이 파기한다고 발표하면 그때 파기되는 것이다. 다만 유엔군이 판문점에 있을 필요가 없어질 뿐이다. 게다가 종전이 된다해도 미국 스스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여전히 끼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으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해도 미국과의 외교관계는 유지될 것이다.게다가 설령 주한미군이 없다 해도 한국군은 이미 육군, 해군, 공군 모든 측면에서 북한군을 압도하는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설령 북한이 종전협정 이후 기습적으로 침략을 한다 하면서 남한과 북한 1대1 구도가 된다면, 국군이 오히려 북한군을 괴멸시킬 가능성이 높다. 설령 북한이 어디에다가 꿍쳐놓은 핵무기라도 꺼내는 순간, 북한은 우리군의 현무미사일로 평양과 북한 전역이 모조리 초토화될 것이다. 그리고 시가전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콘크리트로 지어진 고층건물들이 즐비한 현대의 도시들은 쉽게 점령할 수 없다. 건물 하나하나가 벙커 역할을 하므로, 공격측에 불리하고 방어측에 유리하다. 특히 경기도 북부의 도시들은 아예 계획단계부터 북한과의 시가전을 상정하고 세워졌다. 또한 한국은 북한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경제, 군사력, 문화적 역량, 인구, 국제적 위상 등등 몸집이 커져도 너무나도 커졌다.[10]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시 북한이라는 나라의 존재 이유가 없어져 우리군이 북한을 선제적으로 초토화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종전 협정을 공식적으로 맺을 경우, 이후에 북한이 군사도발을 행한다면 이전까지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아니라 선전포고 없는 전쟁 개시로 우리군이 신의주까지 모조리 싹다 밀고 김정은 일가를 모조리 멸족시켜도 무죄다. 만약 북한이 종전협정을 어기고 우리를 향해 도발했다간 김정은과 조선인민군 수뇌부는 종전협정을 어겼으므로 내란수괴로 간주되어 국군의 현무미사일로 북한전체가 모조리 초토화되어 멸종될 것이다. 이처럼 '정전'과 '종전'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일례로 2017년 중국-인도 국경분쟁 당시 양측 군인들이 짱돌과 주먹(...)만 사용한 이유가 이것이다.
종전협정을 맺었는데도 또 다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시 앞에서 말했듯 바로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과는 또 다른 새로운 전쟁을 대한민국과이 종전협약을 어겼으므로 평양 전체가 우리의 현무 미사일에 모조리.초토화될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자살유서를 쓰는 행위가 된다. 종전협정을 맺었는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우방국인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을 변호해 줄 수가 없다. 미국이 말려도 말렸다간 한반도 내정간섭이되어 남과 북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 명백히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북한이 선제공격 때린 것이기 때문. 정전 상태에선 "너희가 먼저 신경 거슬릴 짓을 했으니 자업자득이다."라고 억지로라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겠지만, 종전이란 것은 저런 것도 용납하지 않는 상태다. 예를 들자면, 종전선언 후 북한이 다시 한번 연평도 포격전과 유사한 도발을 할 경우, 이 도발은 중국 등이 한국에 기습공격을 가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사건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 문단에서 서술하는 얘기지만 종전이 된다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것도 비관적인 예상만 늘어놓은 것이다. 당장 독일만 봐도 통일 이후에 주독미군이 철수하지 않았다. 설령 주한미군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코앞에 주일미군이 있는데 중국과 북한이 뭔 능력이 있다고 남한을 상대로 군사적 위협 같은 것을 쉽사리 할 수 있을까? 또한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전체적으로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불가역이 아니다. 만약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우리 안보에 위협을 가하여 북한을 초토화시켜야 한다면 북한을 없애도 합법이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과거 대선 후보들의 견해를 보자면 1997년 당시 이회창 후보는 통일 후 주한미군에 대해 지금까지는 단순히 남북 대립이나 안보 차원에서 미군 주둔이나 철수 문제를 다뤄왔는데 통일 이후엔 미군 주둔의 필요 여부를 정치적 국제관계 차원에서 봐야 하며 동북아시아 세력 균형과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지역 강대국인 미중일의 세력 균형 속에 중국도 미군의 주둔을 원할 때가 있다라고 밝혔다.[11]
1997년 당시 김종필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미군을 외세라고 밝히며 나중에도 외세(미군)가 들어와 있어야 하는지는 그때 상황을 보아야 한다. 조금 안정될 때까지, 미군이 있어 주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12]
4.1.1. 1999년 국방부 장관의 방중시 주한미군 철수 발언 논란
1999년 8월, 중국을 방문중인 당시 조성태 국방장관은 25일 중국군 장교들과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남북통일이 되면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에는 외국군이 없는데 주한미군을 어떻게 처리하나는 중국장교의 질문에 조 장관은 남북간 진정한 평화 공존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 주둔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통일 이후에는 미군 철수 등 주한미군 문제를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미·일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 즉 TMD가 동북아 평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미사일 재발사가 원인이라고 맞받아쳤다. 조 장관은 또 한국과 중국 모두 통일이 살육을 통해 이룰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대화를 통한 통일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군은 중국군과의 군사관계를 미국과 일본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당국이 중국과 한국이 교류협력을 확대할 경우 21세기 초에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13][14][15][16][17]
그 후 조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본의 아니게 논란을 초래해 유감스럽다"는 짤막한 해명을 남겼다.[18] 조 장관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있는 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수적이며 주한미군의 장래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뜻에 따라 한국과 미국간에 협의돼야 할 문제"라면서 "통일 후 주한미군 문제가 주변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한다"는 발언은 주변국들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외교적으로 답변한 것이 오해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 같다며 해명했다.[19]
통일시의 불안, 미군을 포함해서 그릇된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 동북아 지역에 같이 얼굴을, 어깨를 맞대고 살고 있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같이 상의해서 같이 만장일치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20][21]
1999년 8월 25일, 조성태 국방장관 25일 중국 국방대학에서 강연을 한 뒤 중국 주요 지휘관급 장교들과 일문일답
1999년 8월 25일, 조성태 국방장관 25일 중국 국방대학에서 강연을 한 뒤 중국 주요 지휘관급 장교들과 일문일답
5.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 구체화
상기의 찬반 논의는 어디까지나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놓고 이뤄진 것인데, 종전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 2018년 4월 20일 현재 확인된 자료로는 북한은 종전 협정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 # 종전협정 반대론의 핵심 전제가 종전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것인데, 종전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반대 측의 근거가 상당히 사라지게 된다.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은 헌법의 제약을 받는다고는 하나 사실상 군대에 가까운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맺어서 주일미군의 주둔을 허용하고 있다.[22]
이미 북한의 관심사는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이 피해를 받은 보상을 받아내고 개선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이자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것이지 '고작' 주한미군 철수 따위는 눈에 안들어온다., 이는 태평양과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여전히 필요한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즉,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이 없으며, 종전선언을 넘어서는 더 중대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종전선언만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협정 후에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 관련된 것이 아닌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따라서 종전 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큰 변화가 없으며, 단지 세부적인 병과의 개편이나 부대의 재배치 등 소소한 부분의 변화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결정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태평양에서의 상호방위를 언급했지 '북한'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즉, 태평양에서의 서로의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국가들,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모두가 이 조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소 과격한 주장이긴 하지만, 오히려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주북미군, 즉 북한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해당 문서 참조.
또한 UN군 철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우려할 이유 자체가 없다. 이미 실질적인 UN군 전력은 주한미군이 도맡고 다른 UN군 병력은 명목상의 연락 장교단만 순환 배치한 지가 오래이기 때문이다. 종전이 확립된다면 유엔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끝났으므로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휴전선은 명칭과 성격만 바뀐 채 사실상 남북한의 '국경선'이 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특수한 형태의 접경 구역으로 남게 될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데 1999년 8월, 중국을 방문중인 조성태 국방장관은 25일 중국군 장교들과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남북통일이 되면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는 외국군이 없는데 주한미군 어떻게 처리하나는 중국장교의 질문에 조 장관은 남북간 진정한 평화 공존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 주둔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통일 이후에는 미군 철수 등 주한미군 문제를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군은 중국군과의 군사관계를 미국과 일본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군 당국이 중국과 한국이 교류협력을 확대할 경우 21세기 초에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1999 kbs 1999 mbc 동아일보 1999 조선일보 1999 동아일보 1999
그 후 조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본의 아니게 논란을 초래해 유감스럽다"는 짤막한 해명을 남겼다. 주한미군 발언의 진의, 매일경제 조 장관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통일 후 주한미군 문제가 주변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한다는 발언은 주변국들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외교적으로 답변한 것이 오해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 같다며 해명했다. 안보분야 공감대 확인, 한중국방회담 결산 동아일보
통일시의 불안, 미군을 포함해서 그릇된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 동북아 지역에 같이 얼굴을, 어깨를 맞대고 살고 있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같이 상의해서 같이 만장일치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중 조성태 국방장관 통일후 주한미군 철수 논의 언급 mbc뉴스
조성태 국방부장관, 평화공존 이루어질때 주한미군 철수밝혀 kbs뉴스
1999년 8월 25일, 조성태 국방장관 25일 중국 국방대학에서 강연을 한 뒤 중국 주요 지휘관급 장교들과 일문일답
1999년 8월 25일, 조성태 국방장관 25일 중국 국방대학에서 강연을 한 뒤 중국 주요 지휘관급 장교들과 일문일답
6. 모병제 관련
종전을 하면 군대를 안 가도 되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물론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언제나 불확실하기에, 그 누구도 "이렇게 될 것이다!"하고 확답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말 기적처럼 바로 징병제가 폐지되고 모병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병역법의 내용상 모병제로 개정 또는 병역법이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병역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을 종전 이후 곧바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제도의 변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영 대상자들은 여전히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될 확률이 높다.판문점 선언문에는 군사적 긴장감 완화 이후 상호군비축소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23]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평화 상태가 정착되고, 군감축의 일환으로 상비군 숫자를 줄인다면, 병사월급 인상, 군복무기간 단축, 일과 후 외출 허가 등 준전시상황이라는 핑계로 미루어졌던 사안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90%에 달하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역 판정 비율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비군의 경우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므로 종전 이후 폐지를 논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24]
종전의 안정화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대규모 상비군이 불필요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징병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독일 역시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는 데는 20년 정도 걸렸던 데다, 한국의 경우 분단 역사가 너무 깊어 불과 몇 년만에 폐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징병제 폐지 직전 독일의 징병제는 한국의 보충역 제도와 다름이 없었으며[25] 복무 기간도 6개월 정도였기에, 종전으로 인한 안정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징병 제도의 모습은 여지껏 모습과 많은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7. 종전 선언의 성격
문재인 정부의 견해에 따르면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 종전(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한 전(前) 단계로서의 '정치적 선언'의 개념으로, 종전 절차의 완성이 아닌 본격적(本格的) 시작을 의미하는 정치행위를 뜻한다."고 한다. (이수혁 주미한국대사의 설명)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종전선언을 곧 평화협정 자체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종전선언의 개념에 관해 논쟁이 있다.7.1. 위헌성 논쟁
7.1.1. 위헌 주장
"종전선언"이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할지라도 한반도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정치 선언적 접근"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조항(3조)'[26]과 '대통령의 의무조항(제66조)\'[27]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우선 한시적 권력기관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전 세계에 북한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종전선언"을 주도하는 것은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 영토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수호의 의무"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헌성 문제 제기는 종전선언의 정치, 외교, 역사적 의미를 떠나서 평화 프로세스상 헌법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선언적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의미축소하기에는 세계사적으로도 한국전쟁과 분단역사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기 때문이다.
7.1.2. 합헌 주장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3항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3항
하지만 헌법적으로 '종전선언' 자체가 위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종전선언 자체는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법적 심사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또한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서 종전선언이 갖는 구속력도 약하기 때문에 변동가능성이 큰 만큼 그 당부를 판단내리기 곤란하기도 하다. 헌법재판관이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고도의 통치행위' 혹은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수해 오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위헌을 내리기 어렵다.
다음으로 영토 조항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종전선언은 내용상 휴전선 이북 영토에 대한 항구적 포기를 내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북교류협력의 회복을 통해 이북 영토의 온전한 활용 가능성이 열리므로 영토 조항에 부합하기도 한다.
게다가 종전선언과 종전,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현실적인 통일 방안으로서 추진되는 것인 바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대통령과 정부의 통일 추진 의무에 부합한다.
덧붙여 북한에게는 아주 이로운 합의를 합법적으로 갖는데, 국제적으로는 UN에 남북이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가의 지위를 가지면서 한편으로 국내적으로는 미수복 영토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협상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 등은 헌법에 반하지 않음이 확인된 바 있다.
7.2. 주한미군 철수 및 유엔군사령부 해체 논쟁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며 우려하는 전망이 있으나, 정전협정과 주한미군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 대응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므로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주한미군은 정전협정과 관계 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군사동맹으로 주둔하는 것이며, 독일에 여전히 대규모의 미군이 주둔하는데 반해 대만에는 그렇지 않은 것만 비교해보더라도 남북의 종전선언이 곧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28]많은 사람들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이 철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심한 오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항을 보면,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즉, 어느 한쪽이 파기하되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문구(may terminate)가 존재하여 미군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명분을 남긴 것이다.
반면 주한미군과 달리 유엔군사령부의 향방은 논쟁거리다. 전쟁이 끝나면 유엔사 존재의 필요성이 퇴색되기 때문이다.[29] 북한은 유엔사 해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만약 종전이 선언 된다면 유엔사의 설립을 명시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은 무효화됨으로 유엔사 존재의 필요성은 사라진다. 또한 유엔 차원에서 공인하는 합법적인 군사작전은 곧 유엔사의 임무라는 상징성 또한 없어질 수 있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유엔군사령부에게 대북 군사작전권을 부여하였다.
8. 참여정부의 종전선언 시도
- 2007년 10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10.4 남북공동선언 제4조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공표한 적 있다.
9.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시도
9.1. 경과
9.1.1. 2018년
- 4월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 제3조 제3항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공표하였다.
-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중국도 종전 당사국임을 명분삼아 6·12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음이 알려졌다.
- 9월 대북특사단이 "비핵화 초기조치 약속하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9.1.2. 2019년
-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적대관계 종식"을 언급하며 '사실상 종전선언'을 시사했다.
- 12월 중국· 러시아가 제출한 UN결의안 초안에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선언 채택이나 평화협정 체결이 포함돼 있음이 알려졌다.
9.1.3. 2020년
- 6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국회의원 173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비판했다.
-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75회 UN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발언했다.
-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의 하나로서 종전선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9.1.4. 2021년
-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법안이 최초로 발의되었다.
- 9월 문재인 대통령은 UN 연설에서 다시 한번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에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조건부 긍정의 반응을 보였다.
- 10월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으며,[30]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들어갈 문구에 대한 세밀한 법률적 분석 작업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한한 성 김 대표는 미국이 북한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여전히 돼 있으므로 도발을 그만두고 대화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10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간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31] 이에 한국 외교당국은 '한미간 협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협의 중인 상황이므로 다소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이견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해명했다.
- 10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로마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바티칸 교황청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면담하며 '방북'을 제안했고, 교황은 "초청장이 온다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로마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정의용 외교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종전선언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했음이 알려졌다. 또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했다고 전해졌다.[32]
- 10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했음이 알려졌다.
- 11월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노규덕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과의 화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에서 중국 정부도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11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선 한미간 이견이 없다"면서 한미간 조율이 마무리 수순에 있음을 시사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및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한 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은 한일과의 협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 11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종전선언은 한미에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북한 입장에서도 '유의미한 해법을 향해 나아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종전선언을 한다면 베이징올림픽에 가서 하는 것보다 그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고,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은 변함없다고 답했다.
- 12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33]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회담했다. 양 위원은 '중국은 한국의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중국 측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중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 12월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5명[34]이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전달했다.
- 12월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해서 “한미 간 이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문안에 관해서도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다만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어려워보인다고 밝혔다.
9.1.5. 2022년
- 1월 프랑스 상원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개최한 본회의에서 프랑스 정부에 한국전쟁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 1월 4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공화당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종전선언은 중국과 북한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밝히며 명시적으로 종전선언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이다. 같은날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바이든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강한 수위로 종전선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이루어진 웨비나에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관도 '나는 항상 종전선언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것은 정전협정이라 불리고, 수십 년간 잘 작동해왔다'라고 말하며 종전선언이 쓸모없다고 주장했다. # #
- 1월 6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북한이 (한미가 제안한) 종전선언을 안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
- 1월 14일, 미국은 단독으로 북한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다. 이어 북한이 사흘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하자 종전선언이 멀어져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종전선언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에 종전선언 찬성측에서는 종전선언이 그 동력을 잃을 거라는 우려 섞인 의견을 냈다.
-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끝나면서 임기 내 종전선언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9.1.6.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활용 주장과 계획 무산
종전선언 구상 당시, 선언이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공표될 것인지도 관심사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자문을 담당했던 문정인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북한이 2020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한 사건에 의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금지되는 징계를 받게 되면서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이 낮아졌고, 미중관계가 험악한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도 낮아졌다. 이에 문정인은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아 현 정권 임기 내에 종전선언이 어렵다" #고 주장했다.한편 귀순 정치인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은 한국 전쟁의 상대방(적국)이었으며,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선전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베이징 올림픽을 배경으로한 중국에서의 종전선언을 반대했다.
이 논의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면서 올림픽에 따라 종전선언이 영향을 받는다고 연결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바로 연결된 관계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종전선언'과 관련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구상 자체나 목표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정부관계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사뭇 다른 분위기도 보인다. 2021년 12월 29일, 정의용 외교부장관도 종전선언에 있어서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평하면서,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종전선언 여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
2022년 1월 7일, 북한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중국에 공식 통보함으로써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활용한 종전선언 추진은 완전히 무산되었다. #
9.1.7.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안보문서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모두 삭제하면서 사실상 종전선언은 사문화되었다. #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 추진 세력을 '반국가세력들'이라고 지칭하며 반감을 표시하였다. # 정전 70주년 기념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선언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를 촉구했다. #9.1.8. 2024년
2024년 1월 16일, 북한의 김정은이 직접 더 이상 한국을 동포로 보지않고, 유사시 정복해야 하는 적국으로 규정하면서 종전선언은 완벽히 백지화 되었다.북한의 정권이 '두 개의 조선'을 선언하게 된 이상 관계개선과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오직 '북한의 내부붕괴', 또는 '전쟁을 통한 무력 합병'만이 만이 통일의 유이한 길이 되어버렸다.
9.2. 종전선언 성격 자체에 대한 쟁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 그 자체가 어느 정도로 당사자 사이에서 규범력있고, 기속력이 있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다.종전선언,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일 경우,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입니다.
And also the end of war declaration can be revoked any time as well. If North Korea goes back on its promise, we can put on these sanctions on again.
문재인 대통령,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18.09.26.) #우리말 전문 #인터뷰 장면 및 해당 영문 번역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한 인터뷰를 보면 종전선언은 종전을 담보하지 않았다.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이후 벌어질 평화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불성실 이행, 미국의 제재완화 불성실 이행, 남한의 대북지원 불성실 이행, 중국과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평화체제 수립 훼방 등 종전협정에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걸림돌이 있으므로 종국적으로 평화협정(종전협정) 체결에 실패할 위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And also the end of war declaration can be revoked any time as well. If North Korea goes back on its promise, we can put on these sanctions on again.
문재인 대통령,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18.09.26.) #우리말 전문 #인터뷰 장면 및 해당 영문 번역
하지만 이와 다른 맥락의 규정도 있었다. 종전선언 실무 담당자인 최종건 차관이 2021년 11월 15일, 워싱턴 CSIS에서의 연설에서 "누구도 쉽사리 벗어날(walk away) 수 없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대북 관여 정책에 있어 계속 유지되는(enduring) 틀을 구축하는 데에 집중해왔다"고 발언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은 취소 가능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최종건은 당시 외교부 차관였다. #
10. 찬반 대립
여론조사결과 북한의 비핵화 후 종전선언 찬성이 55%로 과반이 넘었고, 그 전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20%에 불과하였다.[35] 종전선언을 먼저 한 뒤에 비핵화를 해도 된다는 여론은 오히려 소수에 속한다.[36] 적어도 압도적 다수의 여론은 선행조건으로 비핵화를 걸거나(43.9%), 최소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일괄타결이라도 돼야 한다는 의견이며(32.2%)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의 의견은 17%로 소수의견에 불과하였다.[37] 2020년 11월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비핵화 전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의견(60.3%)이 찬성(33.7%)를 압도하였다.[38]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권의 찬반대립도 극명했다.[39][40]
10.1. 한반도 및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10.1.1. 남북미의 이해관계
남북미가 인지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곧 한반도 '비핵화' 절차의 돌입과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에 들어가고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불가역적인 시점에 다다를 때 비로소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종전을 완성하는 것이므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비핵화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한편 종전선언은 곧 '대북제재의 해제' 절차 돌입과 같은 뜻으로도 이해된다. 즉, 종전선언 이후 북한의 비핵화 경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북제재 해제 논의가 오가고 실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시 '남북교류의 재개' 와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 중단 등 남북교류가 단절된 상태를 타개하여 경제협력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종전선언은 남북미의 '군사행동 중단'과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북한은 자위적 차원의 무기개발을 벗어난 핵무기 실험 및 국지적 군사도발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남한 역시 자위적 차원의 무기개발을 벗어나 북진을 가정한 군사행동을 할 수 없게 되며, 마찬가지 미국도 북한에 대한 침투나 공습 등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 북한은 방어적 차원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침략 전쟁 연습'으로 호도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본 '종전선언'을 빌미로 북한은 일체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꾸준이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종전선언을 기점으로 그 목소리가 더 거세질 것이다.
이는 결국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서로의 당리당략으로 선해하자면 북한은 미군의 타격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남한은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안보이익을 얻게 된다. 미국 역시 북한의 미국본토 핵위협을 낮추는 안보이익을 얻는다. 반면 한국과 미국으로써는 한미동맹의 약화라는 안보적 상실을 얻게 된다.
한편 어느 국가든 종전선언에 위반하여 먼저 군사행동을 벌일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10.1.2. 주변국의 이해관계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에 큰 변화가 예정되고, 한반도 주변국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복잡한 이해관계에 놓이게 되며, 본격적인 다자외교의 장이 열린다.[41]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역사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교차하며 대립해왔고, 냉전시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으며 그런 배경에 의해 발발한 것이 한국 전쟁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주변국에도 적지 않은 파급력이 있다.[42]중국은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정상국가화 노력을 기울일 경우 그동안 북한이 '미치광이 전술'을 써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마다 억지로 두둔하며 함께 비난받았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 2021년 12월 2일 중국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종전선언에 찬성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서 사문화되었다.
일본은 종전선언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낮아지면 더이상 북한의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쓸 수 없고, 직접적으로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한 군비 증강이 될 수밖에 없어 정치적 부담을 얻게 된다. 반면 종전선언을 기회삼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면 한반도에서 경제적 활로를 찾을 가능성이 있으며,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러시아는 종전선언 추진에 관한 한 중립적인 입장으로, 극동지역의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바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조성으로부터 안보이익을 얻는다. 반면 북한이 미국과 교류하게 됨에 따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얻게 된다.[43] 한편 남한과의 육로연결 가능성이 열리면서 에너지수출 등 경제적 활로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경우 한반도 안보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명시적인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 없이 원론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즉 '북한의 비핵화 촉구 및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 지지'의 입장이다. 한편 냉전시기의 중립국 또는 구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 남북, 한일이 소통하는 창구의 역할로서 관련되는데, 2021년 비셰그라드 그룹 4개국이 종전선언을 지지했다.
11. 관련 문서
[1]
같은
분단국가인 중국-대만,
키프로스에서도 한반도처럼 대규모 대치를 지속하고 있지는 않다.
[2]
물론 실제로는 고소를 할 수 있기는 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B의 위력에 짓눌려서 강제로 동의를 했다'면서 '자신의 순수한 의지로 동의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야 한다. 만약 '그때는 동의하고 싶어서 동의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괘씸해서 다시 고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고소를 안받아준다.
[3]
대한민국 헌법의
제3조와
제4조 참고.
[4]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는 남과 북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5]
북에 간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권은 교류확대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예를 들어
53세의 여성관광객이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은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6]
아무래도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갈 수도 있고, 형평성을 위해 모병제를 택한 사람에게는 중견 기업 사원급 월급을 줄 수도 있다. 기간은 병사는 1년을 하는 것으로 바뀌거나 그 대신 제대 이후 간부를 지원할 때 우대조건이 될 수도 있다.
[7]
이는 중국군의 개입 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논리가 될 수 있다.
[8]
지속된 대북 제재로 인해 막힌 숨통이 트이길 노리며 먼저 제안했다고 볼 수 있다.
[9]
한중관계의 역사를 보면 중국은 언제나 한반도 국가의 성장을 경계했고 이는 현대에도 마찬가지다.
[10]
아니 오히려 북한 내에서의 한국의 발전상이 다 드러나서 북한 당국이 이를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당국이 강연회를 열어 한국내의 사회 부조리를 예로 들면서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북한 주민들의 비아냥만 듣고 있다고 한다.
[11]
1997.10. 한겨레신문 이회창 후보 인터뷰
[12]
통일 후 토지소유권 북 주민 우선
[13]
9조성태 국방부장관, 평화공존 이루어질때 주한미군 철수밝혀 kbs뉴스
[14]
방중 조성태 국방장관 통일후 주한미군 철수 논의 언급 mbc뉴스
[15]
주한미군 문제를 타국과 논의? 동아일보
[16]
주한미군 문제, 주변국 만장일치로 결정, 조장관 발언 파문 조선일보
[17]
통일후 주한미군 장래 주변국과 합의 동아일보
[18]
주한미군 발언의 진의, 매일경제
[19]
안보분야 공감대 확인, 한중국방회담 결산 동아일보
[20]
방중 조성태 국방장관 통일후 주한미군 철수 논의 언급 mbc뉴스
[21]
조성태 국방부장관, 평화공존 이루어질때 주한미군 철수밝혀 kbs뉴스
[22]
단 미군의
오키나와 주둔은 오래 전부터 오키나와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3]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24]
반대로, 예비군 제도는 유지하고 1년6개월간의 현역복무만을 면제하는 민병제 형태로 갈 수도 있다.
[25]
신체등급 4급 인원에게만 보충역 복무를 시키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모든 징병대상자들에게
대체복무 선택권이 있었다.
[26]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27]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28]
다만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에 이르게 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29]
한편 유엔사는
캐나다군,
호주군 장성을 부사령관으로 보임하면서 다국적화(비 미군화)를 추구하고 있다.
[30]
같은 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한국을 방문중인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을 만나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1]
다만 핵심적인 대북 전략 구상에 있어선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32]
반면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불발되면서 종전선언에 관한 이견 때문에 미국 측이 회담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의 부정적 관측이 나왔다.
[33]
서훈 안보실장의 방중 길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총괄하는 김준구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도
동행했다.
[34]
한국계
영 김 의원 포함.
[3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007800
[36]
http://www.segye.com/newsView/20211231509129/?UA=PC
[37]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44018
[3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0201030121302001
[3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의 종전선언 찬반
토론. 일부의 종전선언 반대 주장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전제 하에 종전선언의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정책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차원과 그 정책의 성공가부를 평론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40]
학계에서의
논쟁
[41]
한중관계와
북중관계,
한일관계와
북일관계,
한러관계와
북러관계,
미중관계와
미러관계,
러중관계와
러일관계,
일중관계와
미일관계 등 각국의 대내, 대외 사정과 얽힌 장단점이 존재한다.
[42]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로 꼽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경제력, 국방력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무력분쟁이 벌어질 경우 대규모로 확전될 위험이 있으며,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무력충돌을 막기위해 외교적 해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3]
여기에 당장 중국의 영향력이 큰 아시아에서 러시아도 피해갈수 없는 단점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