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22:15:48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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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징병제 특성으로 발생한 똥군기 병영부조리 문제3. 처우 문제
3.1. 군인에 대한 예우 및 현역, 예비역에 대한 복지 부족3.2.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3.3.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전무
4. 성 문제와 성 차별5. 군 내부 시스템 그 자체의 문제6. 현행 법 문제7. 입영 과정에서의 문제
7.1. 병역 기피 문제7.2. 비정상적으로 높은 징병률과 그로인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사람들의 징집7.3. 장애인 징병 문제
7.3.1. 실제사례
8. 잘못된 해결방법 접근으로 인한 악화
8.1. 전문연구요원 폐지검토8.2. 생계곤란 복무감면 폐지검토8.3. 사회에 흘러오는 악영향
9. 기타 문제
9.1. 군 의문사 문제9.2. 전상, 공상
10. 병역의무에 대한 잘못된 국민 의식
10.1. 방송, 언론의 문제10.2. 국민들의 개선 의지 부족
11. 결론12. 해결된 문제
12.1. 병 대상 전자기기 사용 제한12.2. 너무나 극단적인 수료/임관일에 대한 위계12.3. 입영 장수생
12.3.1. 과거의 현역
12.4. 학자금 대출 문제
13. 관련 문서

1. 개요

군대는 견제가 없으면 최소한도 지키지 않는 조직이에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다루는 문서.

현 대한민국의 병역 시스템은 개개인의 복무 의향과 의지를 무시한 채 강제로 군 인력으로 소집하는 형태의 징병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상당히 억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병역 제도에 대해서는 시선이 좋지 않다.

여러 문제들의 원인이 있지만,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로는 징병제와 일제강점기 해방 후 미군정을 거치면서 일본군의 악습을 물려받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맞지 않는 악랄한 병역의무제도의 운용으로 그 악명이 높으며 제도 이외에 사회적 시선이나 배려가 부족한 전도다난한 상황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군인들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정치적 무관심함 및 취업연계와 크게 연관성을 띄지 않은 군인 지원 정책들이 해당 제도가 악명이 높아진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병역제도의 방식 그 자체가 징역형에 가깝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

2. 징병제 특성으로 발생한 똥군기 병영부조리 문제

모병제야 스스로 지원해서 온 사람들이 '안짤리고 진급하려' 스스로 열심히 하지만[2], 징병제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군대 체계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복무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비군훈련 분위기처럼 애시당초 자신들의 본분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후임병을 길들이는데 갈굼을 애용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각종 악습과 똥군기가 생겨난다.

특히 누구 하나 본보기로 조져 놓아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다. 훈련소 교관들은 언제나 '고문관'을 가장 먼저 찾으며 '본보기'를 만들어 '동기 부여'를 한다. 그나마 최근 육군훈련소는 많이 순화되어 교관이 때리지도 않고 존대말을 사용하여 어르신들 중에는 보이스카웃이냐며 무시하기도 하지만 군 특유의 위압감을 조성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처럼 지위나 계급에 따라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선배들에게는 아부를 떨며 귀요미로 취급받지만, 후배들에게는 악마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군대는 아주 엄격한 '계급'을 부여하고 단체로 합숙시키기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다. 당장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인 이병장도 이병시절엔 소원수리 긁던 피해자였는데, 만약 그때 이병장이 죽었다면 다들 이병장을 불쌍한 피해자로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사회에서의 그는 서열이 낮은 편이었고, 친척의 공장에 일하면서 돈을 유흥비로 쓰지도 않고 착실하게 모으던 청년이었으니, 이병장이 고참에게 맞아죽었다면 완전 착한 피해자로 언론에 보도됐을 것이다. 하지만 갑이 된 그는 보상심리 때문인지 흉보면서 닮는다는 속담대로 훨씬 더 악질이 됐다.

그리고 일단 사회와 단절된 것부터가 스트레스에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일 수록 그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원래 착한 반려동물도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에 전문가들은 적당히 스트레스를 풀어주라고 하는데,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들에게 후임을 길들일 권한을 쥐어주다보니 자칫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기제로 악용되기도 한다.

결국 개월 수로 서열을 따지는 것으로 인해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어가며, 이 때문에 복무기간과는 상관없이 군대 가기 싫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며 병역기피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또한 당사자가 입대를 걱정하는 이유가, 부모님이 입대를 걱정하는 이유가 힘든 훈련도 있지만은 가혹행위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선한 학생이 적응할 수 없는 곳이 군대 사회라면, 이는 결코 한 개인의 부적응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진상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없다면 사랑하는 제자를 떠나보낼 수 없다.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송민호 교수[3][4]

3. 처우 문제

병역의무를 수행함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은 헌법에 정해져 있으나, 현실에서는 병역 자원을 배정받는 국가기관이 공공연히 불식한 처우를 당연시하는 문화가 정착해 있다. 병역 자원의 대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이라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를 경험한 어른들조차도 자신은 이미 통과한 의례이니 무관심해지거나, 반대로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에 최선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탓에 병역의무와 관련된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고 내버려지는 경우가 흔하다. 허나 이러한 소신을 일관할 경우 일부 반박 심리로 중소규모 프래깅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군대를 경험하지 않고, 군대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는 사람들은 '훈련 강도가 얼마나 세길래 그렇게 힘들어하나?'하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사실 아래 내용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훈련 강도가 엄청난 극히 일부의 부대를 제외하면 군대 생활의 스트레스 중 훈련이 차지하는 비율은 반도 안 된다.[5] 오히려 다른 게 문제다. 게다가 훈련이 고된 특전사 같은 부대는 역으로 부조리가 적거나 높은 대우를 받기에 훈련 강도와 병역 스트레스는 서로 비례한다고 여길 수 없다.

3.1. 군인에 대한 예우 및 현역, 예비역에 대한 복지 부족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군 가산점 폐지가 있는데, 군 가산점이 군 복무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한다는 취지로 폐지된 이후로 전역병에 대한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언론과 학자들도 남성들이 군필자가 되어서 대체 어떤 이득을 보는지 2010년 이후로 정량적/객관적으로 입증해낸 바 없다. 실제로는 군필이 되어서 이득을 본다기에는, 미필이면 손해[6]를 보는데 군필이 되면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는 것뿐이다. 즉 군대를 다녀와서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녀와야 비로소 평균적인 시민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따름이다. 결론적으로 제도의 존치 자체가 똥군기 보상심리에 기인한 제도이다.

3.2.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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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전무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4. 성 문제와 성 차별

4.1. 남성 차별 문제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여성 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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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들은 남자에 대하여 의무 대부분을 부과하고, 여자는 소극적 지원에 그치게 함으로써 ...(중략)... 그 제한으로 인한 손실 및 공헌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2006헌마328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게 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에 대한 침해인지 여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 의견[7]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남녀 모두의 의무이지만,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육, 해, 공, 해병대의 현역병, 사회복무 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의 대체 복무와 예비군, 민방위를 모두 포괄)는 남성만 짊어지는 의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성차별 논란과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높은 현역 징병률"이란 요소 때문에 성별 갈등은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심대한 신체적 결함이나 궁핍함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정도여도 현역으로 징발되는데 여성은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강한 사람이더라도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성차별에 해당한다. [8]

남성만 징병하는 이유에 대해 더쿠, 인스티즈 등의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성차별이 아직도 이렇게 만연한데 군대까지 가라니?" "성차별을 없애준 다음에 나도 군대에 가겠다" 등의 댓글을 달며 독박병역을 정당화하곤 하지만 성차별이 있다고 해서 한쪽 성별만 인생의 일정 기간과 자유, 기회를 박탈당해야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논리이다. 이는 실제로 언제든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군대는 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군대 갔다 온 만큼 사회에서 성 권력을 쥔다라는 결론만 무작정 반복한다고 해서 그 현상이 실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군 경력과 성 권력, 사회 권력이 직결된다면 양성징병 논의는 물론 징병제조차 필요하지 않다. 누구나 군대에 가려고 할테니까. 여성할당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여성의 사회 권력 획득을 희구하는 여성주의 진영에서 양성징병을 주요 테제로 설정하지 않는 것부터가 그 반증이다. 현상이 실재임을 보이려면 스스로 주장하고 싶은 결론을 정해놓고 말할 게 아니라 근거를 통해 입증해내야 한다.

남자만 군대 가는 것에 대해 "다 역사적 맥락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정당화하는 것도 옳지 않다. 어떤 제도이든 역사와 기원이 있다. 역사와 기원이 있다고 해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 어떤 악습도 폐지될 수 없다 . 예컨대 양성차별과 가부장제, 일부다처제, 인종차별, 조혼제도에도 역사적 맥락은 있지만 그 맥락이 제도 유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어떤 제도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면 사회는 그것을 철폐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남자만 군대를 보냈던 건 남자만 권력과 권리를 독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애먼 청년들의 기강을 잡아 그 똥군기를 대물림 하는것에 대한 정당화이다. 과거에 이득을 본 것은 이전 세대의 남성들이고, 이전 세대의 남성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 현세대 남성들이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책임 전가다. 예컨대 고려의 조혼제도는 어린 여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을 구하기 위한 제도였다. 즉, 여자들이 타지인 원나라로 끌려가게 하지 않기 위해 일찍 결혼시켰다. 그렇지만 그러한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 해서 현대에도 10대 여성들을 강제로 결혼시켜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비록 과거에 조혼제도가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현대에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상황은 변화하고 법과 제도의 당위 또한 변화한다. 지금, 이 순간 차별적인 병역이 취업 등 민감 사항에 문제가 된다면 개혁해야 옳다.

4.2. 여성 징병제

위 문단에 언급된 성차별 문제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 문제로 인해 양성징병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왔고 12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미있는 이슈라고 말해 '해당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후일 청원 답변 기준이 20만 명 / 30일로 확정되면서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지 못한 양성 징병에 대한 재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 2023년에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에서 양성 징병제 는 국회가 입법으로 제정할 상황이라는 예전과는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하여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냈고 정치인들도 슬슬 여성 징병제를 검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여성 징병제에 대한 찬반은 여성 징병제 문서 참고.

4.3. 트랜스젠더의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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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성이 남성이라 병역법상 만 18세에 병역 준비역으로, 만 19세에 자연스럽게 징병 자원으로 편입되는 트랜스 여성의 경우, 현행 병역판정검사 규칙상 '중증의 정신병 환자'로 분류된다.[9] 이 때문에 트랜스여성, 트랜스남성을 포함한 모든 트랜스젠더의 병, 부사관, 장교 등 모든 형태로의 군 입영을 원천 불허하고 있다.[10]

트랜스남성의 경우, 남성으로서의 법적 성별 정정이 완료됐다면 전시근로역(5급) 편입은 이루어지지만, 현역병이나 부사관으로서의 복무는 트랜스 여성과 마찬가지로 원천 불가능하다.

덧붙이자면, 의료적 처치 이전[11]트랜스젠더는 각각 자신이 태어난 성별로의 군 입영만 가능하고, 자신 정신적으로 다른 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받을 차별 혐오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것은 자명하다. 더욱이 군에 자원입대하더라도 원하는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뻔하므로, 군대에 제 발로 가고 싶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법적 성별 정정을 마친 트랜스젠더라고 해도, 트랜스남성은 고환이 없고, 트랜스여성은 자궁이 없다는 이유로 병역에서 배제된다는 점이다. 원래, 인체의 성기는 자의든 타의든 손상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면 체력, 지구력 등의 많은 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성기를 잃거나 절단한 경우의 사람을 현역에서 배제하자는 취지의 규칙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규칙이 시스젠더가 아닌 사람들의 병역을 제한하는 규칙이 됐다.[12]

하지만 부사관 성전환 사건을 계기로, 트랜스젠더의 병역 배제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여성 징병제와 더불어 트랜스젠더의 자발적 입영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차피 와 봐야 남자든 여자든 둘 다 좋은 거 없는데 너희들까지 뭐 하러 오는가?라는 논리로 트랜스젠더의 입영 논란을 묵인하고 혐오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절대다수다. 분명, 트랜스젠더의 자발적인 입영은 여성 징병제와 마찬가지로 징병할 수 있는 자원의 절대적인 수를 늘리는 방안이므로, 병역 자원을 극한까지 착취하려 혈안이 되어 있는 국방부가 싫어할 이유가 없다. 만약 여성을 포함한 트랜스 여성, 남성의 자발적 입대가 허용된다면, 시스젠더 남성의 비현실적인 징집률을 낮추고, 나아가 전면 모병제 시행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정작 군대가고 싶은 트랜스남성은 병역에서 배제하면서, 반대로 2024년부터 트랜스여성의 경우 호르몬 치료를 6개월 미만으로 받았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징병한다고 한다. #[13] 아무리 사회복무요원이라도 여성징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트랜스여성을 징병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미스젠더링을 하는 국가폭력에 해당하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도중이거나 전쟁이 나 징집될 경우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할수도 있다. #[14]

5. 군 내부 시스템 그 자체의 문제

5.1. 병영시설 문제 및 천차만별인 복무환경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5.2. 겸직, 지분, 출판, 특허, 계약 등 광범위한 소득 활동 문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5.3. 장병들의 기본권 무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5.4. 직업 군인 신분 병의 부재

사실상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다른 징병제 국가의 경우 징집병과 직업병으로 구분해, 전방에는 직업병 위주로 배치하며 징집병은 일종의 예비대 용도로 활용하고 그 중에서 쓸만한 병력을 직업병으로 지원을 받아 전환해서 사용한다. 또한 계급도 일등병까지만 징집병이며 상등병부터는 직업병으로 병 일부 혹은 전체를 직업 공무원으로 대우하고 그에 맞게 대우와 통제를 한다. 외국의 징병제 국가들은 거의 다 이렇게 한다.[15][16]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군 구조가 매우 기형적인 것이, 병 인원의 100%를 징집병으로만 채워 넣는 구조인 탓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의 나머지 문제점들의 대부분이 파생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전부 다 징집병으로만 구성시키려 하니 현역 복무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며 이로 인해 장애인 징병이 발생한다. 사람이 부족하면 장애인이라도 갖다 써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직업 사병이 존재하면, 직업 사병의 숫자만큼 징병을 덜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업 사병이 존재하는 징병제 국가에서는 현역에 적합한 인원은 현역으로 징병하며, 현역에 부적합한 인원 중 신체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으면 군 복무에 상응하는 다른 노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하며 장애인 징병은 없다.

대한민국 국군은 병을 모두 징집병으로만 구성하는 바람에 '누구나 다 병으로 복무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된다. 아무리 험하게 대우해도 병력은 무조건 충원된다'는 비뚤어진 마인드가 생겨나 병들의 기본권 무시도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병도 직업이라는 개념이 생기면 절대로 병들의 기본권을 무시하지 못하게 된다. 무시하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급여 역시 의무라는 미명 하에 병들에게 공짜에 가까울 정도로 적게 주지만 이게 '직업'이라는 개념이 생겨 버리면 생계 유지가 가능한 돈을 급여로 줘야만 한다. 때문에 직업병이 존재하면 병 월급 역시 민간 회사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병역의무를, 오직 '의무'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직장'으로서의 개념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다. 결국 직업병이 없기 때문에 급여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예우와 복지' 문제도 '누구나 다'라는 문제로 인해 완전히 등한시 되고 있다. 예우도 어느 정도의 머릿수는 해줄 수 있지만 이게 전국민 규모가 되면 정부에서 감당하기 버거워진다. 헌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군은 병의 100%가 징집병인 탓에 남자는 거의 전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며, 이로 인해 전국민의 절반에게 예우와 복지를 해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예우와 복지 측면에서 정부의 능력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그나마 군가산점 제도가 예전에는 존재했으나, 남녀 평등을 이상한 방향[17]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폐지되고 말았다. 직업병이 존재할 경우 현역 복무율이 대폭 감소해서 현역으로 복무한 인원에게 확실하게 예우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된다. 굳이 대한민국이라서가 아니라, 병의 100%를 징집병으로만 운영할 경우 미국 정도의 거대한 나라에서조차 군 복무자에 대한 예우를 하기 버거워진다.[18]

게다가 전원 징집병인 탓에 부사관은 따로 선발해, 하사 이등병이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군 하부 구조의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또한 이 때문에 병장 하사로 진급하는 다른 나라의 군대와는 달리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임기제부사관을 하거나 부사관을 따로 지원해야 하사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징집병 100%인 탓에 세대교체가 너무 빨라서 이제 군대에 적응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제대한다. 결국 계속 미숙한 병력들로만 군대를 운영하는 꼴이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관심병사의 양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관심병사를 걸러내서 적당한 저장소 부대[19]를 만들어 놓은 뒤 거기다 짱박아놓고 시간을 때워 집에 보내는 방법을 대한민국 국군은 징집병 100%라는 문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이런 관심병사도 전방에 투입해 여러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원래대로리면 징집병 중 유능하면서도 계속 복무를 힁상하는 병은 계속 병으로 복무해서 직업병 전용 계급을 부여한 뒤 그 계급을 거쳐서 부사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병의 100%를 징집병으로만 구성하는 만악의 근원급 문제점으로 인해, 따로, 부사관 따로 선발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5.5. 예비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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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이후에도 예비군 민방위 제도가 있어 45세까지 반은 나라에 인생이 묶여 있으며, 불참 시 막대한 벌금을 내야하며 각종 사회활동에서 배제될 각오를 해야 한다. 이 또한 대우가 매우 열악하기 짝이 없어서, 예비군의 경우 2018년까지 훈련보상비가 1만 6천원이었다. 교통환경이나 갑작스럽게 사정이 꼬인 경우 자비를 들여서 예비군을 다녀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이후 3만원에서 9만원까지 올린다지만, 이 문제의 논점은 돈 몇 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가 이러한 방식의 인력 수급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매우 고착화되어 있고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 징집당하는 남성 본인들마저도 복무 처우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5.6. 부실한 배식

파일:2013년 훈련소급식사진(육,해,공군,해병대 훈련소).jpg
▲2013년 국회 감사로 국방부에서 올린 훈련소급식사진
파일:교도소vs군대식사(2013년 사진).jpg
▲2013년에 인터넷에 올라온 교도소vs군대식사 사진[20]

그 옛날부터 군대의 배식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왔는데, 한국군의 배식은 21세기 선진국의 군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했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급양에 사실상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다 2023년 12월부터, 군대에서 뷔페식 급식으로 나오고, 지역업체를 통해 케이터링과 푸드트럭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 끼에 1만 3천 원 수준의 급식을 연 9회 제공하는 서비스도 전면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건 짬밥 문서 참조.

5.7. 소원수리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6. 현행 법 문제

병역 불평등이 문제가 될 법한 대부분 나라는 주 임무수행 의무를 남성에게, 보조 임무수행 의무를 여성에게 부여하여 이를 해소한다.[21] 부분적 징병제의 가장 큰 법적 문제점은, 그것이 모든 시민의 가장 큰 헌법적 권리 중 하나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왜 국가가 어떤 주권자(=민간인)에게 징역형을 내릴 때 모든 적법한 절차를 어기지 않고 준수해야 하는가 하면, 감옥형은 개개인의 신체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징병제는 근본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이런 정도의 헌법적 권한 침해는 절대로 일부의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부여해서는 안 된다. 만일 징병제를 부득이 시행해야 한다면 아주 최소한의 예외 조항만을 허용하고 모든 시민에게 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모병제로 가거나. 그러나 2023년 현재 대한민국 병역법상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보조 임무수행 의무는 아예 없는 상태다. 즉, 주 임무수행 의무 복무 기간인 18개월 이상 (육군과 해병대 병사의 복무 기간이다. 해군 병사는 20개월을 복무해야 하며 공군 병사와 사회복무요원은 각각 21개월 이상 복무해야 한다.) 의 병역 생활은 남성이 독박을 쓰면서도 세금 등의 보조 임무수행 의무 또한 남녀가 같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에게도 주 임무수행 의무를 부여할 기회를 주면 되지만 국가는 사회적 제반 사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연히 해당 방식을 존치 중이다.

예비군법 같은 법 내 규정에 따르면 중증 질병 명목으로 보류하는 항목이 있다. 문제는 대부분 중대급 실무자들이 중증 질병이 무엇인지 모르며, 직권 처리 시 남용 지적이 이루어질까 봐 아예 없다시피 보는 조문이다. 중증 질병은 외상이나 질병,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게 되거나 그렇게 될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한부 선고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해당한다.

6.1. 월급 문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월급은 보수규정에 지정되어있어 법으로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국에 명실공히한 선진국이지만,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장병들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임금과 주말, 야근수당 등 추가근로수당과 퇴직금, 경력인정[22]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가치조차 전혀 인정받지 못하며,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미치는 금액만 받고 복무하고 있다.

6.2. 일 문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6.3. 생명권 경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6.4. 포상 문제

대한민국 국군은 병사가 공을 세우면 병사 개인에게 포상하는 외국 군대와는 달리 해당 병사를 데리고 있는 지휘관이 포상받는다. 이것부터가 이미 병력의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다만,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병사도 공을 세우면 무조건 상을 주는 시스템이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임부택 사병 출신 장성이 됐다. 하지만 이를 갈아엎은 이가 바로 박정희이다. 박정희는 병사가 공을 세우면 지휘관이 상을 받는 시스템으로 개악시켜 놓았다.

병사의 공을 지휘관의 업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모순됨이 극에 달하는 포상 제도로 인해 윤의철같은 다소 악질적인 장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7. 입영 과정에서의 문제

7.1. 병역 기피 문제

과거로부터 특히 상류층의 휴가 특혜와 병역 면제 및 기피를 하는 부분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현재 한국 최상위 계층이라 말할 수 있는 재벌가의 미성년자 구성원중 31%는 미국 출생인데 이러면 국적이 한국에 속하지 않으니 자연스레 병역은 회피할 수 있게된다. 성인이 되어서 회피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최상위 상류층 3명중 한명은 태어나자마자 병역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뜻이다.

연예인의 경우 몇 십년간 축적된 논란 끝에 연예병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논란이 사그라 들었으나, 고위공직자나 상류층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렇다 할 방도가 없어 건국 이래 계속 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편법, 불법적인 행위로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론과 함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종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보도 된다. #

병역 기피가 여의치 않을경우 특기병, 전문특기병,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커리어에 유리한 선발점수특혜가 많다. 심지어 병무청에서는 다른 지원자의 선발점수를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트릭을 주로 쓰다가 걸린 적도 있다.

병역 기피에 대한 대표적 인물은 해당 문서 참조.

다만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상류층의 경우 정밀검사를 통해서 질환을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다음에 그걸로 표면적으로나마 합법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은 병역특례나 상근예비역 제도를 이용한다.

7.2. 비정상적으로 높은 징병률과 그로인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사람들의 징집

연도별 19세 남성 인구 중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980년 45.4%
1986년 51.0%
1990년 64.2%[23]
1993년 72.0%[24]
1998년 84.0%[25]
1999년 86.2%[26]
2000년 85.9%
2001년 85.3%
2002년 84.9%
2003년 84.9%
2004년 90.0%
2005년 90.3%
2006년 90.2%
2007년 90.2%
2008년 88.7%
2009년 89.6%
2010년 91.1%
2011년 91.5% (현역 판정률 최대치)
2012년 91.3%
2013년 91.5% (현역 판정률 최대치)
2014년 90.4%
2015년 86.8%
2016년 82.8%
2017년 81.6%
2018년 80.4%[27] (현역 판정률 최저치)
2019년 81.3%
2020년 81.2%
2021년 83.1%[28]

쉽게 말해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나 질환이 있는 인원도 입대를 하는 상황이다. 환자 당사자들에게 군 생활이라는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아픈 인원 단 한명만으로도 그 부대의 병사와 간부들의 사기, 전투력을 말 그대로 갈아버릴 수 있다는 게 더더욱 큰 문제다.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인원이 아플 때 마다 응급실을 데려다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리스크가 크며, 정신 질환이 있는 인원은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에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인원 한명에 간부의 일상생활이 마비가 될 수 있으며, 주변에 같이 생활하는 병사는 환멸을 느끼고 사기가 저하되는 식이다.

현재 한국군의 징병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2000년대 이후의 현역 판정률은 군사정권 시절의 2배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현역 판정률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이렇게 높은 징병률은 징병 기준이 과도할 정도로 하향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군 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강제로 입영시키고 있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국군에게서는 어쩔 수 없다는 처지다. 징병 요구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저출산 등으로 인해 징병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면 필요한 병력 보충을 위해서는 징병 기준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1960~1969년생[29]들로 60만 인원을 채우는 것이 가능했으나 저출산으로 인원이 점점 줄어들게 됐다. 실제로도 회관병이나 중복되는 여러 보직들을 보면 인원이 절대로 부족한 게 아니다. 사람이 미치도록 많았던 시대의 기준을 지금 들이대서 저렇게 됐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국민:군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100:1)일뿐더러 불필요 보직도 꽤 많다. 물론,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여러 군단 및 사단을 부대 해체하고 모든 동원사단을 동원전력사령부 단 1개 군단이 통합 관리하도록 변경해가며 불필요한 조직을 축소하고는 있긴 하다.

현재 국방부가 고수하는 징병 방식은 원칙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이러한 기준은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이다. 원칙적으로 보면 징병 기준을 잡고 사람을 뽑아야지 사람 수를 보고 원칙을 조정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군의 주적인 조선인민군은 한국군의 상대가 되지 못한 지 오래됐으며, 전쟁은 단순히 숫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머릿수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군대의 전투력 증진이나 효율적인 훈련 및 입대 인원의 성향에 따른 부대 배치 및 부대에 따른 차등 대우가 전혀 없고, 정당한 논리도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배치하고 있는 데다가 그나마도 단지 머릿수만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한국의 저출산인데,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남아 출생아 수는 14만 명이 채 안 된다. 따라서 2020년 남아들이 병역검사를 받는 20살이 되는 해인 2039년이 되면 남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현역'으로 입대시킨다고 쳐도 '현역' 입대 인원이 1년에 14만도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도 저 인원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군 복무에 적합할 때의 희망스러운 이야기일 뿐이라서 현실은 14만은커녕 12~13만 남짓이 최대이다. 따라서 2040년대가 되면 부적격인 인력들을 제외하면 매년 징병 대상이 수만 명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병사 수를 3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한들, 2035년이면 '현역' 판정률(징병률 X)[30] 101%가 될 예정이다.

한국군의 현역 판정률은 91%에 달한 적도 있으며,[31]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인원까지 합치면 매우 많은 수의 남성이 군대로 징집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해당하며, 대체 복무 자유 선택이 불가능한 몇 안 되는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다. 몸이 아파 군 복무는 커녕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을 겪는 경우이거나 군대에 있는 것보다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더욱 도움이 되는 인재라면 징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국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장애인이 아닌 이상 거의 다 징병 된다.

하여튼 위에서 이미 언급된 기사 #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심리 이상자 26,000여 명과 입대 전 범법자 524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윤일병 구타 살해 사건의 가해자 이 병장 역시 공격성이 경고됐지만, 현역으로 입영 됐다. 또 2013년 한 해 동안 군대에서는 90명의 병이 사망했으며, 그중 62명은 군대에서 자살했다.

결국 병력 수를 근거로 하여 단순히 생각한 나머지 병력을 마구잡이로 징발만 할 뿐 정작 징발한 병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공관병, 당번병, 지휘관 및 주임 원사 전속 운전병[32], 회관병[33] 등등 수도 없이 많은 한직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보호관심병사는 후방 부대나 입대 전부터 사는 곳과 가까운 부대로 전출시키고 자택 출퇴근 복무를 시키거나 아니면 전역시켜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처음 배치받은 부대에 남겨두다 보니 이에 따라 보호관심병사들이 군 복무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자해, 자살, 탈영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심해지면 터지는 것이 상관 살해 및 총기 난사 사건이다.

7.3. 장애인 징병 문제

심지어 장애인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는데 병역판정검사 결과에서 장애인임에도 현역병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게 되는 일도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장애와 병역의무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장애인 등록자 중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라는 이유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는데 현역 판정받아서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데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는데, 걸리지 않거나, 장애가 가볍다는 이유로(이 경우라면 신체 등급 3급)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데서 생기는 문제이다. 징병제 국가에서 장애인이 군 복무를 하게 될 때는 대한민국 외에도 다른 징병제 국가에서도 종종 있는 현상이며, 모병제 국가가 징병제를 시행하던 당시에는 이것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징병 참조. 이 중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으며,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복무해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 표시로 했다.

장애인이라도 해도 남성인 이상 100% 면제는 아니다. 장애등급과 신체등급은 전혀 별개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34] 상당수가 병무청의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을 하게 되며 심지어 드물게 3급 받고 현역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군대를 가보면 정말로 군대를 "왜 왔을까" 싶을 정도로 딱한 조건의 입대자들을 최소 몇 명 정도는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야맹증 환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야간 활동시 반드시 옆에서 걸음을 보조해주는 동료이 달라붙어야 한다. 저격수들이 일부러 부상자를 늘려서 적의 전력 소모를 더 늘린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런 환자를 억지로 끌고 오는 건 알아서 전력을 깎아주는 셈이다. 그나마 본인이 증상을 강하게 어필하고 멀쩡한 지휘관 만나서 인정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만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장애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장애등급판정을 받기위해선 장애등급심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는데, 신검처럼 의사 한 명이 대충하는 것이 아닌, 관련 전문의들이 장애부분만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차원이 다른 심사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하여 징병규정 역시 계속 완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장애나 희소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정밀의료검사 없이 병무청의 판단과 훈련소의 최종진단만으로 입대가 확실시 되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된다. 이것은 신체검사 규칙에 관련규정이 없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이라고 해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아래는 해당 사례로 입대 후 복무 중 문제가 생긴 사례까지 포함된다.

7.3.1. 실제사례

파일:군대.jpg
위 사진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담마진으로 징집면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김광진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을때 보여준 일반인의 만성두드러기가 있는 현역 판정자의 증상 관련사진인데, 위 사진의 증상을 보이는 수준으로는 병무청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인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 질환을 가진 병역의무자와 관련된 사진이다. 쉽게 말해 현 병무청에서 현역병을 받아들이는 실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다.

자세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문서의 장애인 병역처분 기준 문단 참고.

8. 잘못된 해결방법 접근으로 인한 악화

8.1. 전문연구요원 폐지검토

그 와중에 2016년 5월 국방부에서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방력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전문연구요원 폐지를 통해 공백을 보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상식적으로 전문연구요원은 사회 각지 및 군대의 연구 분야에서 필요한,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담당할 수 없는 분야에서 연구를 통한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보직이다. 당연히 현대사회의 국방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37] 고작 몇천 명 군대 입영자[38]를 늘리기 위해 국가 과학 기술력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핵전쟁을 대비할 때, 우리는 일반 보병에만 집착한다는 선언인 셈이다.[39] 이에 대한 논란이 매우 거세짐에 따라 별도의 항목이 생기고 추가로 다른 대체 복무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통합됐다. 2016년 대한민국 대체 복무 폐지 논란 참고.

8.2. 생계곤란 복무감면 폐지검토

박근혜 정부 시절, 병무청과 국방부에선 2018년부터 생계 곤란으로 인한 복무 감면도 없앤다고 계획이 잡혀 있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이하 사람들도 군대에 무조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40]이 경우는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계획한 것인지 의문이다. 2013년의 기사이지만, 이걸 보면 가난해서 정말 자신과 집안이 죽을 것 같은 사람조차 부려 먹으려 하는 거냐는 피가 거꾸로 솟을지도 모르는 내용이 있다. 게다가, 이젠 어린 자녀까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남성도 부양의무자가 3명이 안 되기 때문에 생계 곤란 군 면제가 안 돼서, 상근예비역이지만 현역으로 가게 됐다. 쉽게 말해 국방부&병무청의 면제기준에 안 맞으면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도 생계 곤란 군 면제가 안 된다.

8.3. 사회에 흘러오는 악영향

또한 군대에서 배워오는 집단주의와 악습이 결부된 사회생활은 개인의 이런저런 요소들을 철저하게 박탈하는 강압적인 집단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를 되려 병들게 만들기도 한다. 똥군기, 연대책임, 학교에서의 단체기합과 같은 폐단이 가장 대표적이며, 현대 한국사회의 저변에도 뿌리 깊이 남아있는 가정, 학교, 직장 내의(부당한 지시 등에도 전혀 항의하지 못하는) 군대식 상명하복과 수직적, 절대적 위계질서는 사회의 반 이상의 인구가 군대를 다녀온 남성, 군대문화를 익혀온 남성들의 영향이 컸으면 컸지, 결코 적지 않다. 그리고 폐쇄적 환경에서 군대문화를 익혀온 남성들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41],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 직장에서 상사로서 등 사회 곳곳에 자리잡으면서, 그들이 폐쇄적 환경에서 겪었던 군대문화의 파급력이 빠르고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간다. 설령 여성, 미필자, 면제자 등 군대를 안갔다온 사람일지라도, 군대를 갔다온 아버지나 학교 교사[42],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군대문화를 어렵지 않게 습득한다. 그러한 문화를 배우긴 배웠더라도, 적절하게 개인의 이기심을 자제하고 집단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같은 방식으로는, 그런 건전한 의미의 공동체주의를 표방했다고 하더라도 필히 강압적인 집단주의로 변질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성인 남성은 군복무를 끝마친 후에야 진정한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취직을 한다거나), 군복무 시절 배웠던 군대 특유의 사회 구조 외에 경험해본 사회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몸에 익었으며 다른 사회 생활은 군대만큼 깊게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 이렇다보니 군대를 경험하면 사회 생활을 잘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남자는 군대에서 사회성을 배워온다.','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이 된다'라는 소리가 많았다. 그것은 징병제 특성상 사회 전반적으로 군대 문화가 깊숙히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실제로도 군대식 일처리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되어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군 장교 출신에 대해 기업의 채용 우대조건이 상당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는 2023년 현재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군사정권의 유신사무관을 필두로, 군 복무에 대한 비용 외의 대가를 국가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채용에 혜택을 주라는 무언의 압박 같은것이 있어서 각종 직장에서 장교 출신 채용 TO가 따로 있었을 정도였다.[43] 이러다보니 사회 전반적으로 군대식 문화가 자리잡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군대에서 병사들을 관리한 경력이 있으니 사원 관리도 잘 할 것이라는 논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민간의 취업난과 더불어 군대의 인사적체로 인해 전역 구직자가 늘어나 이런 우대 혜택은 많이 사라지고, 문재인 정부 블라인드 채용[44]이 결정타의 쐐기를 꽂아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블라인드 채용을 떠나서라도 그렇게 실제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진급 실패한 30대 중반의 중사,대위 전역자면 그나마 다행이고 40-50살 즈음의 소령 전역자 등 이미 은퇴를 10여년도 남기지 않은 세대가 오는 경우도 있다.[45] 제대로 된 사무 능력도 없으면서 정치질 똥군기만 구사했던 군 출신들이 쌓아온 좋지않은 이미지, 심하면 구타와 폭력, 군대식 상명하복으로 하급자의 창의력이나 제안, 직언들을 찍어누르는 이상한 기업분위기가 형성되는 곳도 많아 오히려 이제 일부 기업들은 아예 군 출신 구직자를 꺼리게 되었다.

군 복무의 기본이 되는 항시 대기태세도 기업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당장 할당된 업무가 없더라도 상황을 대비하여 일단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회의 미덕으로 자리잡은 때가 있었으며 초과수당이 없는 야근은 당연시 되었다. 퇴근은 정해진 업무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일종의 관리직의 권한으로 인식되어 상사가 퇴근을 선언하지 않으면 부하 직원들은 계속 자리를 지켜야했다. 이런 사고방식은 중장년층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사가 퇴근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원이 정시퇴근 하는 것을 보고 폐급 짓거리라고 욕하는 의견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단결력을 기르고 기강을 잡는다고 정기적으로 학교와 기업에서 수련회를 보내는 것도 일종의 문화였는데, 그곳에서 군대식 훈련을 강요받았다. 이에 불참하는 학생이나 사원들은 불량한 인원으로 찍혀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참여가 강제되었다. 수련회장마다 케바케긴 하지만 지나치게 굴리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했다가 종종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군대식 문화에 비인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법적으로도 이러한 사내 얼차려,구타, 사원을 업무 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요소를 금지시킴으로서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군대에서도 부당한 얼차려와 폭력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문화는 지금은 많이 희석된 상태다.

9. 기타 문제

9.1. 군 의문사 문제

군 의문사 역시 문제다. 군 내부에서 사건이 터졌다 하면 사건 은폐 및 축소는 기본 이며 설사 진실이 밝혀져도 책임을 회피한다. 피해자의 구제보다는 가해자를 감싸거나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처리하는 등 해결보다는 무관심 및 대책 없이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유가족 및 언론, 시민 단체 등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회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산하 육경 혹은 해양수산부 산하 해경이 여러 각도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수많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자살 혹은 단순 사고로 처리하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증거가 모여야 한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사망사건은 자세한 조사 없이 단순 사고나 자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나 가혹행위가 원인이 되는 사인은 상급자의 진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축소 및 은폐시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2000년대에 들어 진상규명위원회라도 발족하여 의문사 문제 등에 대해 뒤늦게 진상이 드러나는 때도 있지만,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으면 단순 사고, 자살 판정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군 당국의 조사 결과를 불신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대 간첩 작전에 투입되어 전사한 표종욱 육군 일병은 적군이 살해 후 시신을 숨겼는데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영으로 취급했다. 사실이 밝혀진 것도 우연으로 적군을 사살하고 노획한 노트에서 군 작전 내용에 기록되지 않은 아군 전사자가 확인되어서였다. 시신이 발견된 위치는 작전 지역에서 고작 5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수색만 제대로 했으면 진작 발견했을 위치였다. 심지어는 TV에서 표 일병의 전사 소식[46]이 방송되고 있는 와중에도 헌병대에서는 탈영한 아들 내놓으라고 부모에게 전화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육군은 개망신당해 갖은 욕을 먹고 사과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군 헌병대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병이 없어졌다=탈영이란 이미지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발생한 지 10년 이상이 지난 김훈 중위 사건만 해도 지금까지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군 장군 출신인 아버지를 필두로 하는 유족과 김훈 중위가 타살당했다는 증거가 자살이라는 증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한결같이 자살로 판단하고 있다. 허원근 일병 사건이나 염순덕 상사 사건[47] 역시 마찬가지. 김훈 중위의 유족처럼 진상 규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도 떠들어라 난 내 일 한다고 하고 굳건히 버티고 있는 국방부인데, 다른 의문사들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국방부가 아무리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주장해도 국민은 믿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민간 수사가 절대 필수적이다.

거기에 이제는 아예 이런 의문사로 인해 사망한 장병의 시신을 군이 유족의 동의 없이 강제 화장시킬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다가 딱 걸렸다.

9.2. 전상, 공상

기본적으로 임무 수행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병세나 상해는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발생한 여러 사례를 들여다보면 원칙을 어겨서 소송끝에 보상되는 일이 흔하다. 심의위원회는 자세한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요구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사격훈련 임무 수행을 하다가 지속적인 격발반동 충격을 받다 보니 흉부 통증이 발현되어 응급 후송되어 정밀 검진받았더니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이며 수술적 조치가 필요하며 일상생활의 장애를 초래 및 병증의 원인으로 과학적 메커니즘이 사격 중 격발반동 충격을 반복하여 받아서생겼다는 의학적 진단서 또는 임상자료.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는 과학적인 입증이나, 발현되기 위한 임상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다만 사고를 테스트하는데 사람을 쓰는 경우가 없으므로 임상자료는 관련된 피해자가 많은 경우로 한정된다.

국가의 입장은 아니지만, 국방부는 보상 문제를 피해자가 입증하게 만든다. 국방부 선에서 의학 자문했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게 다치면 직접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느냐는 물음(국민신문고:1AA-2206-0549446)에 국방부는 대법원 판례 (1997.10.24. 선고 97누12419)를 인용했고 이것을 쉽게 보면 심장이 안 좋았던 사람이 군 임무 수행에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 또는 상이 보상을 일단 안 하고 본다는 것이다.

국방부 선에서 마련된 구제제도가 있지만 이런 유사건들은 심사 결과에 대부분 일단 핑계가 이유로 나온다. 이것은 의무로 병역의무를 했다는 점에서 이런 태도를 범하면 도리가 아닐 것이다. 국방부가 보상을 안 하려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건을 재조명하여 해결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하다.

10. 병역의무에 대한 잘못된 국민 의식

네, 다음 공익.

병역의무 이행이야 징병제 국가에서는 당연한 의무이긴 하지만 문제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는 것을 겁쟁이로 여기는 풍조인 것이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군복무를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군복을 입은 채로 아무 생각없이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민간인 손님이 밥값을 대신 지불해주며 군인만 보면 선물을 주거나 같이 기념사진을 찍기 바쁘다. 하다못해 입으로라도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도 말한다. 이처럼 원래는 현역으로 군복무하면 존경받는 풍조가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또한 다른 징병제 국가의 경우 현역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대체복무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과반수의 징병제 국가에는 국방세 제도가 존재하며, 현역과 사회복무의 선발 기준이 현역병 시험을 엄격하게 치뤄 합격하면 현역, 낙방하면 사회복무가 된다.[48] 그 대신 현역 복무에만 프리미엄이 부과되어 급여가 더 많거나, 복무기간이 압도적으로 짧거나, 군가산점이나 다른 혜택이 존재하거나[49] 셋 중 하나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현역 복무와 예비군 중 하나만 선택해서 복무한다.

10.1. 방송, 언론의 문제

정부 차원에서 징병제 자체의 문제점이나 징병 과정에 따른 헌법 위반 등의 문제에 대해서 비용/편의성 따위의 문제로 이슈화되지 않도록 언론사에 암암리에 요구를 한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의 스캔들로 인해 사실로 드러난 정황이 있다. 그리고 언론사들도 마찬가지로 돈벌이가 안 되는 징병 이슈를 굳이 정부의 미움까지 사 가며 화두에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군대의 문제점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관례가 고착화된 것이다.

어찌 보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징병제 문제가 마냥 국민들의 관심 부족이나 이해관계 때문에만 이슈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모두가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해결될 수는 없다. 범죄자를 잡는 것도 범죄자의 범행 흔적을 분석하고 용의자를 추리고 용의자를 수배해서 조사하여 처벌하듯 징병제 문제도 시작한 역사와 그 폐해에 대한 조사 보상처리에 대한 연구(국책연구로 보통 진행)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개개인의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야말로 우스운 일이다. 다만, 사람들이 정말로 징병 이슈에 크게 관심을 가졌다면 징병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도에 나섰을 것이다. 결국 언론도 국민의 입맛을 어느 정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결국 징병 이슈가 돈벌이가 안되는 것도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심을 크게 안가지기 때문이다. 멀리 갈거 없이, 병역의무가 끝난 사람이나 아예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은 징병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기 마련이다. 자신이랑 관련도 없는 일인데. 현역으로 복무를 한 사람이 전역하고 나서도 계속 징병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50] 위의 말대로 모두가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다면 해결이 더 늦어지거나 심지어는 영원히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범죄자를 잡는 데 시민들의 목격담이나 진술 등이 참고가 되는 것처럼. 물론, 개개인의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최소한의 관심은 가지자는 의미이다.

10.2. 국민들의 개선 의지 부족

그렇다고 (20대 남성들이) 야당 지지율이 확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 유시민

우선, 대한민국 징병제가 개선되느냐 개선되지 않느냐에 따라 직접적으로 삶에 영향을 받는건 "앞으로 징병당할 예정이거나 징병되어 복무중인 남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체로 투표권이 없는 10대이거나, 20대 초반에 국한되어 인구수가 부족하고, 또한 정치적 세력을 이루기엔 구심점이 없으며,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자금을 충당할만한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여자, 전시근로역이나 면제를 받은 남자는 당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안가니 큰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으며 관심도 사회 차원이 아닌 내 가족, 친구 같은 개인차원 밖에 생각하기 힘들며, 미필자는 미성년자라면 대부분 중고등학생이라 교육감 선거권 같은 낮은 단계의 투표권조차 없고 제대로 된 민주시민의 역할이 시험범위에 있는것도 아니며 공부하느라 바쁘다. 여유가 있어도 애초에 표가 없는데 정치에 관심을 가질 확률이 낮고, 관심을 가진들 어른들은 애들은 공부나 하라고 무시하기 일쑤다. 유일하게 관심가질 수 있는 세대인 입대를 앞둔 성년 남성들은, 투표권이 있기는 하지만 입대 기간 문제상 본인이 입대하기 전에 제도를 뜯어고칠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심한 경우는 성인이 된 1~2년 동안은 내가 투표권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간혹 있을 정도이다. 만약 군입대를 20세 언저리에 하는게 아니라 30대에 하는 것이었다면 진작 대한민국의 징집 방식에 대해 큰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을 것이다.

이 순응에 있어서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대체로 반공교육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인해, 또 본인들도 옛날의 열악한 군대에 직접 복무했으므로 후대들이 안보적 위협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병제를 필수로 생각하는 반면에 젊은 층은 개인주의 등의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현실에 저항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지만, 징병제를 반대하면 이미 군대 갔다온 사람은 뭐가 되냐는 식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아직 많을 뿐더러, 괜히 잘못해서 자신에게 안좋은 이미지나 불이익이 갈까봐 서로 나서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입대한 뒤에는 조직의 일원인 이상, 그리고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군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낼 권리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의 감시 없이 군대라는 폐쇄적 조직내에서 갇혀있으면 마치 스톡홀름 증후군이 발현하듯 군대에 동화되어, 상병 정도되면 그 사회에서 권력자가 되어 닫힌 사회의 헤게모니를 쥐게 되고 그 내부의 부조리에 만족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피해자 옹호를 제대로 하지 않게 바뀌게 되며 군생활을 마친 군필자는 이제 전역을 했으니 당장 경제적 문제, 앞으로의 등록금 문제, 인간관계, 취업문제와 같은 눈앞에 직면한 문제에서나 관심을 갖지, 전역한 자신에게는 이제는 남의 일이라는 이유로 군대 개선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줄어들게 된다.[51]서로가 나서길 사리는 상황에서 군대 문제로 기사거리가 되어도 이에 대한 관심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를 계기로 총대매고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나설 사람이 결국엔 없는 것이다. 행여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 상기한 이유들로 인해 나서길 사리는 대중들에 의해 개선의 여지는 대중들의 관심이 사그라듦과 동시에 없어져 버린다.

그뿐만 아니라 군 처우 개선을 주장하면 일부 군필자들 중에선 아직도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네 혹은 편해졌네'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자신이 받아온 부당한 처우들을 후발주자들은 겪지도 않을 수 있다는 억울함에,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일종의 뒤틀린 보상심리 또한 존재한다. 당장 전역자의 입장을 예를 들면, 장병 월급 정상화가 기존 입대자 보상 없이 추진된다면 1~2년만 늦게 입대했으면 적어도 월 120만원씩 받으면서 사람 대접 받을 수 있었을 것을 조금 일찍 입대한 것이 죄라서 못 받는 꼴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자기 주장이 먹혀들어서 이해관계자로 인정받는다면 좀 양보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의 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되니 자신도 조금이나마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냐며 나선다. 이러한 요구가 부당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이런 요구를 많이 인정해줄수록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간부진들이 병사들보다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등 은근히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다.

어찌됐든 이예다 망명 사건이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선택지가 군대 혹은 교도소 외에도 있다는 것이 증명됐고 이후로 부당함이 다소 개선되긴 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멀다. 부당한 처우에 당했을 때 항의하라는 교육을 못 받다 보니 패배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 이를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징병제 도입을 명분으로 하여 시위가 일어났던 역사가 없다.[52] 다른 나라들은 징병제 도입 당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었다. 미국만 해도 입대 영장을 불태우는 식의 Fuck the Draft!(징병제 엿 먹어라!) 운동이 일어났다.[53]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정신적 피해만 안겨주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지도 않으려했고[54], 이에 대한 보상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헌법 제29조 2항(이중배상금지조항)[55]을 방패삼아 강짜를 부렸다.

11. 결론

21세기 들어서는 정부에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노무현 정부 때는 병 인권개선의 첫 삽을 뜨고, 문재인 정부 때에는 월급을 기존의 배 이상으로 올리고 병의 휴대폰 사용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일정 부분 문제점 개선의 성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론 부족하고 여전히 여러 문제점들이 산재되어 있기에 급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1.1.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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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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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결된 문제

12.1. 병 대상 전자기기 사용 제한

201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간부가 아닌 일반 병들은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만 사용 가능할 뿐 개인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제한됐다. 이는 휴대전화 관련 이슈가 컸는데, 보안 사항을 취급하는 간부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정작 보안 사항과의 접근 빈도가 낮은 병들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합당함이 그 이유였다.

문재인 대선 후보 시절, 군대 내에서 병 휴대전화 사용 허가를 약속함에 따라 # 병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게 됐다. 당시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에 대해 당나라 군대가 된다며 비판을 하는 등 이처럼 휴대전화 허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56]

먼저 문재인 정부는 자율권과 기본권 보장과 군 복무 환경, 복지 개선을 위하여 2018년 4월부터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일반 병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는 일과 후 병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모든 부대에서 허용된다고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시행했다. #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57] 병들이 휴대전화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58]를 일부 부대에서 시범 실행하고 있어 2024년 안까지는 전자기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로 인해,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자살, 탈영, 내무부조리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물론 스마트폰 중독, 심지어 사설토토 등의 신종 문제가 다시 생기긴 했지만 이것은 군대 외부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라서 휴대폰 사용금지 재개의 논거가 되지 못한다. 물론 모든 범죄 자체가 없는 게 좋겠지만 자살, 탈영과 같은 불가역적인 전투력 손실보다는 사설토토같은 걸로 걸리는 게 차라리 군대 전체 입장에서도 악영향이 덜한 것은 상식적으로 명백하다. 자살, 탈영, 내무부조리를 확실하게 줄여준 우수정책으로 등극하여 휴대폰 쓴다고 당나라 군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 게다가, 기존에 휴대폰을 쓰던 장교, 부사관들도 상기 언급한 중독이나 도박 환자가 적지 않은데, 그땐 이들의 폰 사용 통제 같은 소릴 일절 하지 않았다는 모순도 있다.

12.2. 너무나 극단적인 수료/임관일에 대한 위계

대한민국 국군 병사에서 1개월 단위로 끊어서 서열을 정해 1개월 일찍 입대했다는 이유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아주 못된' 위계 서열이 있었다. 특히 2010년대에 입대난이 터지면서 각 사단이나 육군훈련소 모두가 중구난방으로 훈련병을 수료시키던 시기에는 일주일차이, 보름차이, 극단적으로 3일차이같이 아주 중구난방이였었다. 하지만 육군 병사의 경우에는 육군 수뇌부에 의해 특정 개월, 특정 분기에 따라 강제로 동기를 묶어주게 되었고 분대장 등 지휘자가 아닌 이상 병 상호간의 경례나 명령에 대해서 부대 분위기에 따라 악습이 남아있는 부대가 잔존해있을수는 있으나 철저하게 금지시켜서 대부분 근절되었다.

공군 병사나 수병, 해병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게 모든 병사가 계속 이어지는 기수이기 때문에 모든 기수들이 선임, 후임관계를 맺고있다. 역시 군 개혁으로 인해서 선임/후임까지는 인정해주지만 병 상호간의 경례, 명령은 철저히 금지된다.

간부의 경우에는 입직경로가 같다면 기수에 대한 위계가 있으나 입직경로가 다르다면 부대분위기나 어쨌든 임관일 기준 선임의 분위기를 보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된다. 예를들어 3월에 임관한 사관학교와 5~6월에 임관한 학사장교의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친한 경우라면 동기로 보게 된다. 혹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3월에 임관하지만 해당 부대에 같은 년도에 1월에 임관한 부사관, 5월에 임관한 부사관이 모두 있다면 1월에 임관한 사람이 3월에 임관한사람이랑 동기로 보고 3월에 임관한사람이 5월에 임관한 사람과 동기로 보면 부대 위계서열이 어지러워지겠지만 1월이나 5월쪽이 없으면 한쪽으로 동기를 보는 형식으로 합의하는 경우 또한 잦다. 전문하사인 경우에도 위와같이 1~2개월 차이정도 역시 동기로 보는 경우도 잦다.

또한 각군 수뇌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부사관의 경우에는 0월 0일부터 0월 0일까지 임관자는 동기, 장교의 경우에는 사관학교 00기급 이런식으로 서류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 역시 있다.

다만 해당내용이야 하사, 중사, 소위, 중위같은 초급간부들에서 줄세우는 놀이나 하고 있는거지 상사나 대위같은 경우에는 같은 병과를 가진 동기(급)이 한 사무실, 한 중대에서 조밀조밀하게 붙어있는 경우가 잘 없고 또 피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덜한 편. 더군다나 장성급 장교에서는 애초에 부군단장 대장급 짬을 가진 준장들이 오는 보직이고, 육군훈련소장, 육군보병학교장, 동원전력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 같은 보직들은 대장급 짬을 가진 소장들이 오는 보직이라서 장성급 장교들에게 짬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계급따라가 서열이 정해진게 아니라 간부들 쪽에서 기수제가 너무 심해서 후배가 진급을 먼저했는데도 상위계급 후배가 하위계급 선배에게 경례하거나 이상한 똥군기를 부리고 있는 문제가 있으나 아예 생판 다른 병과면 그러려니 하거나 안마주치는쪽으로 진행되겠지만 같은 병과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6개월내에 인사이동으로 대부분 해결되는 문제이다.

이렇다 보니 진급이 누락된 선배 기수 장교를 대규모 부대로 보내는 일이 거의 관례화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선배가 진급을 못 해서 소령이고 후배가 되려 중령이 되었을 경우, 선배인 소령 군단급 이상의 사령부에 넣고 후배인 중령 대대장으로 발령낸 뒤 사단급 이하에 배치하는 식으로 서로 마주치지 않게 만들어 이런 위계서열이 꼬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12.3. 입영 장수생

IMF 외환위기 이후로 시작되어서 2000년대 후반까지는 완화됐다가 2013년경부터 심하게 두드러진 현상. 다 같이 빨리 갔다오려고 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순번이 밀려 늦게 갈 수밖에 없어진다.

특히 현역이고 사회복무이고 병력감축이나 국방개혁이니 하면서 2018년~2020년 즈음에는 이후로는 입대하기가 더 어려워졌으나, 인구절벽이 더 심해져서 이제 입영대란은 완전히 종료되었다.

예외로 공군은 2019년에는 입대가 쉬웠으나 2024년 현재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자세한 건 문서 "4.3.2. 2024년 입대 기수 이후로 빡세진 경쟁률과 커트라인" 문단 참고.

12.3.1. 과거의 현역

한국은 대학 졸업 뒤 사회 진출이 늦어질수록 기수가 밀리기 때문에 입대를 해야 하는 대부분 남자들은 되도록 빨리 입대하고자 한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바로 군대에 가면 ‘18개월 복무 후 6개월 휴식과 자기 계발’로 시간을 쪼개 쓴 뒤 딱 2년 뒤 복학할 수 있기에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이밍이다. 고작 몇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1학년이 끝나면 바로 군대를 가는 걸 당연시 했지만 어차피 대학교를 졸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년이니 군대 갔다와서 친한 사람도 없는 복학생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늦게 군대를 간다는 생각도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2학년까지 마치고 군대를 가는 경우도 전자만큼 많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3학년, 4학년이 될 때까지 군대를 안 가면 주위 사람들이 걱정스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런데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 여하튼 가야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의 수가 턱없이 적다! 이 때문에 판정을 받아놓고도 몇 년 동안을 입대를 못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겨우 입대하는 케이스도 있다. 물론, 군 입대가 사람이 근 20년간 배운 것들을 거진 리셋시킬만큼 돌머리를 만드는데다 자신이 입대 전에 교육받거나 종사하던 직업군과 거리가 멀 경우 서류상이든 숙련도건 경력 단절이 생기며 무엇보다 전공상 인정도 잘 안 해주는 국군 특성상 힘든 부대일수록 몸만 버리고 오기 딱 좋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경력으로 쳐주는 곳이 많고[59] 몸 관리도 유리한 특기들을 가급적 선택하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은 직업 종사자가 중간에 입대한다고 복직을 보장해주는 문화도 공무원 정도가 아니면 사실상 없는 등으로 인해 늦은 입대가 한 남자의 인생 계획 자체를 꼬아 버린다는 문제점도 있으며 저렇게 입대가 지연되면 입영자들의 평균 연령이 올라가 자원의 질이 하락한다는 점도 문제다.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 스펙을 쌓는 이른바 "군대 입시"가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됐고 이를 위한 학원도 여기저기서 성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병만 하더라도 예전엔 1종 대형을 취득하면 합격의 보증수표라고 할 정도로 쉽게 갔으나 그것도 어느새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리고 이제는 대형견인과 구난차도 취득하는 세상이다. 입대가 쉽지 않으니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에는 군대 좀 보내달라는 민원 전화가 하루에도 300통씩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걸려오고 있으며, 정부의 민원 인터넷인 국민신문고에는 2014년 한해 관련 민원이 3,550건, 2015년 상반기에만 2,000건 넘게 접수됐다. 병무청의 담당 공무원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빗발치는 관련 민원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 누군가가 입영을 포기해서 나오는 '공석 신청'으로 합격하는 것이 가히 '로또'에 비견되는 상황이다. 일례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본인 선택 추가접수에서 수천 명이 몰려들었으며, 모든 근무지가 마감되는 데 딱 5초걸렸다. 병무청 집계에 따르면 지원자 중에 입대에 성공한 사람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며, 입영 대기자는 3~4년동안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역할이 중요한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사람은 최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시키거나 평시병역면제인 전시근로역으로, 그것도 안되면 6급인 면제기준도 완화해서 완전면제로라도 돌려버려서 대기자를 줄이는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기초군사훈련만 시켜서 보내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라도 입영자를 늘리든지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병무청은 적체현상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

====# 보충역 #====
파일:공익적체.png

위 사진은 대한민국에서 적체가 가장 심한 대전광역시의 신청 현황이다. 4년 연속 떨어진 사람이 두명 이상 있다는게 포인트.

전술한 문제는 비단 현역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당장 그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인 4급 보충역 예정자조차 일찍 가려 해도 앞에 못 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소집되는 것만은 현역보다도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중이다. 그래도 현역은 우리나라 남성의 80~90%가 가기에 빠질 자리라도 있고 1년에 한번만 추첨하는 것은 아닌데 [60] 보충역은 그 자리가 너무 없는데다가 일년에 12월중 딱 한 번뿐이어서[61] 그때 한번 탈락하면 예정자에 따라서는 1년에 한번 그 선택 시기밖에 소집될 길이 없어서[62] 빨라도 그 해에서 햇수로는 최소 2년 뒤에나 소집이 된다.[63]

이 문제에선 특히 정신질환에 의한 4급 대상자에서는 2017년 5월 중순까지 벌어진 차별이 존재했는데[64] 저 사회복무요원 소집방식이 2016년 소집대상자 선발부터(2015년부터 추첨제로 바뀜) 중,고등학교 원서 넣듯이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랜덤이 아닌 일단 기관에 따라서 뽑을 사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남은 사람이 동 순위일 경우 추첨을 한다. 1순위는 대상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순, 2순위가 전년도 신청에서 떨어진 사람, 3순위가 학력이 높은 순 등인데,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5순위가 "정신질환이 포함된 기초군사 훈련 면제자"다. 결국 나이가 많아도, 학력이 높아도, 몇 년이고 떨어졌어도 4급 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된 4급이라면 재학생입영원 내는 데 성공하지 않는 이상 본인 선택으로는 사실상 절대 안 뽑히고 소집통지서로만 소집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인권위에서도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본인 신청에서 꼴지로 뽑는 건 차별이다."라는 말과 함께 병무청에 저것을 시정하라는 권고까지 내렸다. 하지만 권고이기 때문에 고쳐질지는 미지수. 병역판정 검사에선 정신질환 보유자들에게 6급 면제나 5급 전시근로역을 주기는 죽어도 싫어서 완치가 안 되는 정신질환 보유자조차 기를쓰고 현역이든, 안 되면 보충역으로라도 꾸역꾸역 판정 내리고 군대 가라고 집어넣어놓고선 정작 본인이 빨리 갔다 오겠다고 선택하는 일조차 차별을 두고 못하게 하는 셈이다.[65] 때문에 정신과 4급자 본인의 선택이 그나마 반영되는 제도는 사실상 재학생 입영원 하나뿐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 국방부가 아직 오지도 않은 입영 자원 부족 현상을 막겠답시고 설레발을 쳐서, 신검 기준을 비정상적일 정도로 낮춰버려 이전에는 보충역이나 면제나 받을 이들조차 현역, 보충역 대상자로 완화해 분류되어 입영 대상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군대에 가기 더욱 힘들어졌다. 게다가 저급 자원의 유입이 늘면서, 특히 징병권을 갖고 있다보니 저급 자원이 타 군에 비해 대거 입대하는 육군을 중심으로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이나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같은 일들이 늘어났다. 또한 쓸데없이 신검 기준이 낮아지다 보니 병역을 피하려고 꾀를 부리는 사람도 늘어나는 등 이래저래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중이다. 이에 비례해 예전처럼 부적격 입대자를 압박해 어거지로 군생활을 강행시키다가 피 보는 간부들의 사례가 늘자 예전에 비해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 받고 전역이나 보충역 전환 등이 쉬워진 편이라고 한다. 단지, 애초부터 이들이 사전에 걸러져 제대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받아 군에 들어오지 않는 게 군이든 당사자든 좋은 것인데, 뒤늦게 정정해야 하니 각종 행정적, 예산 낭비가 뒤따른다.[66]

결국 욕을 바가지로 처먹은 국방부가 궁여지책으로 2015년에 재검을 대폭 실시해 많은 이들을 보충역으로 돌리고, 1만명을 한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가 입영시키기로 했지만, 이것으로는 택도 없다. 심지어 2017년 와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적체가 현역보다 심각해질 정도로 문제가 커진 상태이다. 당장 2017년에 대기자가 8만명이 넘어가는데 자리는 3만명이 안 될 정도이다. 2023년 현재는 상황이 좋아져 사회복무요원의 적체 현상은 상당 부분 수그러든 상태이다.

2018년부터 병무청에서는 3년 이상 대기한 인원들을 전시근로역에 편입시키고 있지만,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칠 지경이다.

장기대기로 인한 면제는 2016년 11명, 2017년 90명, 2018년 2,313명, 2019년 9,000명, 2020년 17,000명, 2021년 17,000명으로 추산된다. #1 #2 #3

12.4. 학자금 대출 문제

국군 장병 대부분이 대학생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가 쌓이는 문제가 발생하여, 2012년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국가가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13. 관련 문서



[1] 이러한 형태를 존속 시키기 때문에 제대자들 또한 보상 심리를 가지게 돼 군인들을 잘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으려고 한다. [2] 하지만 모병제를 운영할 시, 고급 인력을 충원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는 사안이다. [3] 자기 제자인 22사단 고필주 일병(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5학번)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에 한 말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 # 참조. [4] 참고로 해당 기사에 언급된 송 교수가 한 말의 자세한 내용은 이러하다. "고필주 군처럼 선한 학생이 적응할 수 없는 곳이 군대 사회라면, 이는 결코 한 개인의 부적응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진상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없다면 사랑하는 제자를 떠나보낼 수 없다.” [5] 훈련같은 경우는 병사와 간부 할것없이 모두가 싫어하고 귀찮아하지만 '이건 군인이니까 해야한다'라 여기며 묵묵히 참여하는 편이며 그렇다고 유격과 혹한기를 포함해서 훈련의 횟수가 복무기간동안 평균 15회를 안넘길 정도로 그다지 자주 하는것도 아니다. [6] 아르바이트, 직업을 구할 때 미필이라는 이유로 지원 불가 [7] 소수의견, 다수의견은 기존의 결정례에 따라 기각(헌법 해석상 추가로 특별한 평등을 요구하는 분야가 아니므로 완화된 심사에 따라 볼 때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으며, 이 사안은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 기간 (1년) 도과로 각하됐다. [8] 여성이 아닌 터무니 없는 급여를 지급 받았었던 국방 임무 수행 의무가 있는 남성에 대한 성차별을 의미함. [9] 보통, 질병이라는 것은 치료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지만, 성전환증의 경우, 질병이 악화될수록 반대 성별의 정체성이 확고한 것이므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 따라서 성전환증을 진단받은 사람 중, 저 기준을 따르면 중증이 아닌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다. [10] 병무청에선 진단서가 없는 경우 질병 자체를 없는 것으로 취급하므로, 다른 수많은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당사자가 군 입영을 위해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 진단 기록 등의 증거를 군 내부에 들키지 않는 이상 스스로가 소수자임을 증명할 수단은 없다. [11] 대한민국에서 성별 정정은 호르몬 대체 요법과 외과적 성기 수술을 모두 받았어야 겨우 가능하다. 특히 트랜스 여성의 경우 징병제 환경에서의 병역기피 우려를 근거로 위 조건이 선행되지 않은 이상 거의 허가해주지 않는다. 애당초 군대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한쪽 생물학적 성별만 잡아간다는 어처구니없는 제도에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 큰 문제. 반대로, 징병의 강제 사항이 없는 트랜스 남성은 수술받지 않았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해주는 사례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 성전환 수술' 문서 참조. [12] 2020년 부사관 성전환 사건 당시, 변희수 씨의 전역 판정 근거로 '성 기능이 없는 점'을 든 것에 대해, 별 달은 장성들은 고령이므로 성 기능이 저하되거나 없을 텐데 왜 전역하지 않는가 라며, 성 기능=현역 조건이라는 징병 조건을 비꼬는 의견이 많았다. [13] 만약 생식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거나 성별을 정정했다면 전시근로역 혹은 병역면제로 판정되므로 징병될 일은 없다. [14]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일반 시스남성 육체와 비교했을때) 가슴이 탱글탱글해진채로 군대나 공익요원에 끌려가게 되는 건데, 더군다나 성욕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군대에서 성폭력에서 안전할리가 없다. [15] 아르헨티나군이 징병제를 하던 시절에는 육군 한정으로 이등병 아래에 '이등병'라는 징집병 전용 계급이 존재했었다. 현재 아르헨티나군에서 이등병보 계급은 훈련병에게 사용한다. [16]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과 현재 러시아군이 징모혼합제를 체택하고 있다. [17] 노력과 헌신, 국가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여성 차별로 몰고 가서 그렇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도 군 복무를 하면 되며 이에 대한 맥락으로 이준석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군 복무를 해야 경찰관 소방관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고 선언했다. 이는 이준석 이집트 징병제를 채택한 것이다. 이집트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공무원이 될 수 있다. [18] 미국 대한민국 징병제를 할 경우 1억 명이 넘는 군필자들을 감당해야 한다. [19] 빡쎈 정도만 전방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요령 피우려고 고의로 관심병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0] 다만 교도소 식단쪽 사진의 쇠수저와 쇠젓가락을 보면 알 수 있듯, 알려진 루머와 달리 죄수의 식단은 아니다. 그러나 죄수 식단이 병사들의 식단보다 낫고 이것이 국방부가 인정한 사실이라는 루머가 퍼지는 것 부터가 군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한국군 병영식 참조 [21] 북한도 남녀 모두 병역의무가 있다. [22] 대한상의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응시자격 경력인정은 가능하며, 정보처리 분야는 모두 가능.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 # 다만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스펙을 쌓아도 취업난에 시달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구인・구직 시장 실태와 남자면 거의 누구나 다 가는 군대의 위상, 특히 사회복무요원의 인식 등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계륵이나 매한가지다. [23] 시력사유 면제기준이 개악되었다. -7D 였던 면제기준이 -8.25D 수준으로 개악되었다. [24] 복무기간 단축과 저출산으로 인해 이때부터 현역판정률을 올리고자 신검기준이 막장화되기 시작했다. 92~93년 당시에는 키165cm 기준 체중 45kg 미만이면 5급 면제였으나 이듬해인 94년부터는 38kg 수준으로 개악되었다. [25] 전년도인 97년에 15대 대선이 열렸고, 이 때 당시 병풍 사건 이슈가 터졌다. 이것이 후술할 체중사유 면제기준 삭제의 원인이 된다. [26] 체중사유 면제기준이 완전히 사라진 시점. [27] 신검기준이 99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시점. 체중사유 면제기준이 부활함. BMI 14미만 50초과. [28] 체중사유 면제기준이 다시 사라짐. [29] 1960년부터 1971년까지 연간 100만 명씩 꾸준히 태어났지만 2020년생은 30만 명도 채우지 못했다. [30] 징병률은 ‘전체 남성 중 얼마나 징병됐나’를 보여주는 지표고 현역 판정률은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중 얼마나 현역 판정받았나’를 보여주는 지표다.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자는 신체검사 자체를 하지 않아 현역 판정률 산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역 판정률이 보편적인 남성들에게 더 와닿는 지표이고 일반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군대에 간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현역 판정률을 따진다. [31] 해당 기사에서 나온 2022년에는 98%가 되리라 전망한 그래프 때문에 현재 현역 판정률이 그 정도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나 2013년에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하여 2020년 기준으론 81.2%다. #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예정된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10년 동안 간부를 늘리고 징병 병력을 줄여왔기 때문이다. [32] 군대에서 운전병은 꼭 필요한 보직이다. 문제는 부대 업무에 필요한 물자 수송, 무기 수송, 병력 수송 등과 같은 공적인 일이 아닌 사적인 일로 운전병을 두는 행위이다. [33] 굳이 군인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보직이다. 회관병이 전시에는 전투병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평시에는 서빙 역할을 군인이 아닌 민간 용역으로 두어도 무방하기 때문. [34] 대부분 4급에서 6급 장애인들을 말한다. 애초에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이므로 전시근로역으로 면제처분을 받는다. 사실 공식적으로 장애등급이 있다면, 병무청에서 먼저 병역판정검사가 불필요하며 자동적으로 5급에 편입됐음을 알리는 공문이 집으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35] 다만, 1~3급은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다. [36] 해당 기사1, 2 내용 참조. 내용을 보면 해당 지적장애인이 탈영을 했을 때 총기까지 들었으면 총기사고가 나기 쉬운 환경이었다고 하며, 지적장애로 진단된 후에는 조현병까지 있다고 진단됐다고 한다. [37] 저출산으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처럼 병력을 유지할 길도 사라졌다. 이제는 첨단 기술로 개발된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를 만들려면 과학 기술이 꼭 필요하다. [38] 전문연구요원은 한 해에 2,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39] 다만 IT 회사에서 전문 연구 요원을 데리고 일반 상품 판매 쇼핑몰을 만들거나 게임을 만드는 등, 회사 대부분에서 원래 취지대로 안 쓰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 단속해서 다 현역으로 보내던 원래 취지대로 바꿔야 할 것이다. 물론, 이건 전문연구요원을 악용하는 사례지, 전문연구요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회사와 군 상층부와의 비리를 의심할만한 사례다. [40] 실제로, 2018년 말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는 청년도 생계 곤란 면제가 뜨지 않기도 한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면제가 안 된다는 이것부터도 문제가 많다. [41]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서 ROTC 출신의 아빠가 초등학생 아들을 강압적으로 다룬 장면이 나온 적이 있었다. 아들이 구름사다리를 타는데 절반도 가지 못하고 떨어지자 혼날 것이 두려운 아들이 눈물을 보였고, 아빠는 그런 아들을 위로하기는 커녕 더욱 윽박질렀다. [42] 특히 남자고등학교 [43] 부사관도 역시 일부 상사급에서는 실무직에서의 덜컥 관리직부터 주는 기업도 있었을 정도. [44] 성별을 블라인드 해버리니, 군대를 다녀왔다고 적어버리면 이 사람의 성별이 남자라고 공개하는 사유가 되어 이는 성차별로 엮여버리게 되었다. 여군 장교나 부사관도 있지 않냐는 논리도 적용되었지만, 기업들은 보수적으로 몸을 사려버려서 그냥 군경력을 적기만해도 탈락시키던 시절이 있었다.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이런식으로 적용되었고, 국민연금의 연기금 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사기업에도 블라인드 채용이 아닌 블라인드 채용을 암묵적으로 적용시키던 시기가 있었다. [45] 그나마 중령 이상 전역자들은 연금도 어느정도 나오고 예우도 어느정도 해주는 편이라 불명예 전역을 하지 않는 이상 전역 후 구직으로 고생하는 일은 거의 없다. [46] 더군다나 표 일병의 시신은 팬티만 입은 채로 발견된 데다가 무장공비 중 한 명이 우리 국군의 군복을 입고 있다는 목격담까지 제보된 상태였다. [47] 이건 특히 지휘관이 앞장서서 은폐한 아주 악질 사건이다. [48] 현역병 시험은 우리나라의 병역판정검사에 해당하는 과정으로서 응시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병역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49] 이집트의 징병제가 이런 사례로,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이 매우 많이 힘들어진다. [50] 다만, 이렇게 된 데에는 징병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한몫한다. 만약 90년대 이후의 독일처럼 안보위협이 해소된 뒤에도 징병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전역자들 입장에서도 "국가가 아무런 명분도 없이 감히 내 인생을 앗아갔어!?" 라는 생각에 정치권에 책임을 지우려는 의도로 분노투표라도 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명분없이 베트남전쟁을 벌이다 여론의 지지를 못받아 1973년 징병제를 폐지한 미국을 생각하면 쉽다. [51] 다만, 이렇게 된 데에는 징병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90년대에 통일된 독일처럼 안보위협이 해소된 이후에도 징병제를 유지한다면,명분 없이 군대를 끌려갔다온 신세대 군필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감히 멋대로 내 인생을 앗아가!?"라는 생각에 분노투표라도 해서 징병제의 근원인 정치권에 책임을 지우려 할 수 있다. 명분없이 베트남전쟁을 벌이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1973년 징병제를 폐지하게 된 미국을 떠올리면 된다. [52] 독재정권 하에서도 시위는 무수히 일어났지만, 징병제를 목표로 한 시위는 거의 없었다. 한국의 집단주의 군사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게 해준다. [53] 사실 미국에서 징병제 반대 운동이 일어난 큰 원인은 징병제의 문제도 문제지만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서 여러 막장짓과 뻘짓을 일삼고는 어떻게 자국 청년들을 희생시키면서 징병을 고수했다는 사실을 발각당한 것이 가장 컸다. [54] 당장 군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제대한 인원들 중에서 제대로된 배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꽤 많다. [55]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56] 그러나 하태경 의원은 정작 군대도 가지 않은 미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젊은 유권자들 위주로 빨갱이라고 욕을 먹고, 사과문을 올렸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딸들도 엄청 화를 내서 "이거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구나." 했다. 그나마 금방 분위기 파악하고 망언을 철회하며 사과해 어느 정도는 수습했지만, 문제는 하태경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 핸드폰 쓰니까 정말 당나라 군대인 줄 아는 중장년층들이 많아 극우층 중심으로 이런 말이 오가고 있다. 결국 하태경이 엄청나게 큰 실책을 저지른 셈이다. 정작 대한민국 국군의 롤모델 미군병들이 핸드폰을 잘만 쓰고 있다 [57]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말부터 시범적용 했다. [58] 정확히는 아침점호 이후~저녁점호 전까지다. [59] 운전병 전역자의 경우 운전 경력을 인정한다. 대형 운전병이 군 복무기간이 대형버스를 운전하다가 전역한 후 1종 대형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인정된다. 정보 보호병 전역자의 경우 전산보안 업계에서 그 경력을 인정해준다. 반면에 보병 전역자의 경우 군경력을 인정받는 경우는 공무원 합격 후 군복무기간을 호봉으로 더해서 인정받는 경우말고는 없다. PX병 근무 이력조차 업종 일부에서 가산점을 주는 업체가 최근 등장했다. [60] 현역 입영 신청은 한 달에 한 번 추첨한다. 거기다 몸이 영 안 좋아져서 재검이 뜨면, 또 재검받았더니 4급이 뜨는 경우도 파다하다. [61] 12월 초중순에 한 번뿐이다. 2008년까지만 해도 1년에 두 번이었으나 그때 당시는 선착순이라 꼼수가 심해져서 결국 1년에 한번으로 줄여버렸다. [62] 만약, 어떤 4급 대상자 청년이 92년생 이후의 정신질환에 의한 4급대상자&전문대, 대학 진학자&자동 입영 연기 나이가 지난 사람일 경우 본인 근무지 선택 실패시에 빨리 갈 수 있는 우선 소집 신청(초졸 이하 학력의 4급 대상자 우선 선발), 선복무 소집 신청(기초군사훈련이 있는 4급 대상자 선발, 정신과로 인한 4급 대상자는 해당 안 됨), 재학생 입영 신청(학력별 자동입영 연기 나이내에 전문대 이상 재학생인 4급 대상자)등도 전부 불가능해진다. [63] 사족으로 재징병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본인 선택"은 그 어떤 형태로든 무조건 막힌다. [64] 정확히는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된 4급 대상자(정신질환 및 수형자). [65] 병무청에서는 장기 대기를 권하는데, 확률이 낮고 대학생은 만 25세가 되는 해 전에는 졸업이나 자퇴를 하지 않는 이상 장기 대기에 포함이 안 돼서 계획해둔 인생 자체가 꼬여버리는 일도 많이 있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자퇴를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이상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생각하면 대기기간 동안 발생되는 손해도 모두 본인 부담이다. [66] 특히, 2014년까지의 신검에선 지금이라면 면제나 전시근로역에 가야할 사람이 국방부의 설레발에 의해 널널한 현역 기준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급수가 올라간 사람과 2015년 10월 이후 신검부터 엄격해진 현역 기준으로 인해 보충역 대상자가 된 사람이 끼어버리니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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