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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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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무시험 전형 의혹3.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부정입학 의혹
3.1. 정원 외 특례입학 여부 논란3.2. 미국 거주기간 의혹3.3. 조기유학 실정법 위반 논란 - 중등학력 불인정 가능성
4. 고려대학교 부정입학
4.1. 조국의 허위해명 논란4.2. 입시 부정행위와 고려대 입학 취소 문제4.3.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12개의 증빙서류 및 관련 논란4.4. 단국대학교 의학논문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4.5. 단국대 논문 제출여부 관련 논란4.6. 한영외고 학업성적 논란4.7. 고려대의 거짓 해명 및 태도 논란4.8. 공주대학교 국제조류학회 페이퍼 초록 제3저자 등재 논란4.9. 논문 기재 소속기관, 학위 위조 논란4.10.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 의혹4.11.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허위 의혹4.12. 각종 인턴십 경력 과장/허위 기재 의혹4.13. 자기소개서에 논문 성과 적시
4.13.1. 관련자료 : 해피캠퍼스에 등록된 당시 입학자료
4.14. 허위 스펙 의혹4.15. 조국의 딸 대학입시 지도 논란4.16. 정경심의 연구실에서 동양대학교 인턴 논란4.17. 장성민의 조국의 딸 관련 일화 소개
5.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입학 관련
5.1. 의전원 지원 스펙 관련 논란5.2. 동양대 총장표창장 위조 논란5.3.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해외 의료봉사 사전답사' 허위 기재 논란5.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증명서 조작 의혹5.5. 허위 고려대 학내 비리 항의5.6. 서울대 장학금 관련 논란5.7. 서울대 의전원 1차 합격 관련 의혹5.8.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업무방해죄 의혹
6. 부산대학교 의전원 재학 관련 논란
6.1. 학업 능력 논란6.2. 학사 특혜 논란6.3. 유급 중 대치동 학원가 학종 분야 취업 논란6.4. 노환중 교수의 지도교수 자처 논란6.5.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판결
7. 장학금 특혜 논란8.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의혹9. 국립중앙의료원 레지던트 모집 정원 돌발 확대 논란10. 조민 이태원 압사 사망자 관련 사진 게시 논란11. 유튜브 활동 시기
11.1. 표시광고법 위반
12. 조국 사태 관련 조민의 해명
12.1. 반박 및 의혹
13. 재판 출석 요구 무시14. 관련 재판15. 관련 문서

1. 개요

조민이 최초로 언론에 등장해 기사화 된 시기는 2017년 5월 조국 민정수석 임명 때였다.[1]

2년 후, 2019년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가 되며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뽑힌 이후로 그의 딸 조민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 조민 관련 논란들은 조국사태의 핵심이기도 하다. 2019년 8월 당시 조민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

아버지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딸에 대해 논문 저자 부당 등재 의혹과 자기소개서 허위 경력 서술 및 이를 통한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9년 8월 25일 국민일보에 의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민에 관한 여러 의혹의 공통점은 장학금, 인턴십 등 제도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

이와 관련해, 조국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제도가 바뀐 것이라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이라는 이유로 조국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2020년 12월 23일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동양대, 동국대, KIST, 공주대, 단국대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후 2022년 4월 부산대와 고려대학교 입학이 취소되었다. @

2. 무시험 전형 의혹

2019년 8월 20일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조국의 딸 조민이 고등학교, 대학교, 의전원을 모두 별도의 시험 없이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다.[2] 하지만 이는 한국 입시가 수시와 의전원 제도로 진행되며 다전형으로 세분화되어 비롯된 오해로 모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교육부 인증을 받은 전형들이다.[3]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이에 대해 조국의 딸이 MEET 점수가 필요 없는[5] 수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했다고 확인하였다. # 이 수시 일반전형은 △국내 4년제 정규대학[6]에서 자연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중 △학점(GPA)이 환산점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며, △영어공인인증시험 성적(당시 TEPS 651점, TOEFL 79점)을 만족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2015년 전형에서는 수시모집 입학인원 97명 중 15명[7]이 이 전형으로 입학했고, 경쟁률은 약 3.4대 1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1.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학전형
-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시전형에 외국 거주사실만으로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입시 전형은 없습니다.
- 중학교 교과성적 등과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의 실기시험을 거쳐 합격하였습니다.
2.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 고대 생명과학대학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 세계선도인재전형의 반영비율
1단계 어학 40%, 학생생활기록부 60%
2단계: 1단계 성적 + 면접 30%
- ‘과학영재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영재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와 제출된 모든 서류(수상실적,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실적 혹은 연구 활동 내역, 자기소개서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하지만, ‘세계선도인재전형’의 평가방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3. 2015학년도 부산 의전원 입학전형
- 당해 연도에 실시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응시 성적 제출은 지원자격의 공통사항이므로, MEET 성적을 제출하였습니다.
- 입학 제출서류의 ‘연구 업적 및 경력’은 업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SCI(E)급 논문에 한하며, 경력은 대학 졸업 이후의 것만 인정합니다.
- 2009년도 해당 논문은 제출한 바 없습니다.
조국, 페이스북 게시물
여기서 조국 후보자는 한영외고 입학시 정당한 입시를 치렀으며, 고려대학교 입학시에도 논란이 된 2009년 게재 제1저자 논문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과학영재전형'이 아닌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응시했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에도 이 병리학 논문은 이용하지 않았고, MEET 성적도 제출했음을 밝혔다. 부정입학은 일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논란이 된 무시험 전형,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필기시험 없이 외고, 대학교, 의전원에 합격했다는 의혹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들, 명확히 해명하기 곤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언급을 피해갔음을 알 수 있다. 언론사들의 추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확인된다.

2010년 고려대학교 입시에서 조국 딸이 응시한 '세계선도인재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60% 반영이 되며, 자기소개서에서 어린 시절 외국에서 자란 이력과 함께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쉽 성과로 논문 저자로 등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8]

2014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입시에서도 필기시험이 없는 전형으로 합격했다고 한다. #

2015년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시에서는 MEET에 응시하고 성적을 제출한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조국의 딸이 응시, 합격한 것은 부산대학교의 해명대로 수시 일반전형, 즉 자연계출신자전형(국내 대학교 출신자)이었다. 이 전형은 특별전형과 달리 MEET 점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대학성적(30점), 영어능력(20점), 서류평가(20점)만으로 이뤄진다. 즉, 필기시험이 평가받지 않는 전형으로 합격하였다. 고려대학교에서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지만 생명과학대학에서 심화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영어영문학 이중전공을 이수한 정황에 대해 학점을 잘 받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있다.

따라서, 제기된 조민의 무시험 의혹은 외고 입시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고, 대학교 입시는 사실에 부합하고 의전원 입시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조국의 해명은 의혹의 본질보다는 부정입학이 아니라는 점, 즉 위법한 점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는 조국의 일관된 대응논리인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위법 사항은 없었다'에 결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무시험 진학이 불법적인 과정은 아니다. 그러나 입시 전문가와 교육계에서는 비리 여부를 떠나 “강남 학부모들이 추구하는 전형적인 전략”[9]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10] 유학, 외고, 논문 참여와 제1저자 등재 등 일반수험생이면 가질 수 없는 스펙임은 자명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과거 조 후보자의 특목고·논문 관련 발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라는 것이다.[11] # 조국 교수 본인이 목소리 높여 비판해 오던 교육문제를 그 자신의 딸에게는 고스란히 행했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사람이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3.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부정입학 의혹

3.1. 정원 외 특례입학 여부 논란

조민은 정원외 특례입학대상자로 한영외고에 입학하여 '무시험전형'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2] 중앙일보

이에 대해 조국 청문회준비단은 '무시험전형은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의 내용이 그 이후에 논란이 된 특별전형 여부와 관련하여 다른 논란의 단서를 제공하였다. 만약, 조민이 일반전형이었다면, 논란 당시 조국의 청문회준비단에서 '일반전형으로 합격하였다'는 간단한 답변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조국의 청문회 준비단은 특별전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은 채 '외국 거주사실만으로 정원 외 입학을 할 수 있는 입시 전형은 없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였다. # 2007년 한영외고 입학 당시 조국의 해명대로 외국 거주 사실만으로 입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특례입학대상자도 [ 글로벌인재 ― 영어능력우수자]와 마찬가지로 영어논술과 면접을 보기 때문이다. 한영외고 2007 전형요강

더욱이, 조국 청문회준비단이 중학교 교과성적 등과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의 실기시험을 거쳐 합격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이다. 2007년 당시 한영외고 입학 전형을 보면, 일반전형에는 영어논술을 보지 않는다. #

그 후, 경향신문은 조민이 일반전형으로 한영외고에 입학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경향신문. 위 기사에 따르면, 조국의 딸이 당시 다녔던 입시학원 기록에서, 2007학년도 일반전형 합격자라는 정황 증거가 확인됐다고 한다. 그 정황증거라는 것이 조민이 다녔다고 전해진 한 입시학원 기록상 그렇다는 것이고, 기록일자는 2006년 11월 3일로 한영외고가 당시 일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날짜와 일치하며, 특례입학대상자를 포함한 특별전형 합격자는 그보다 1주일쯤 전인 10월24일 공고했다는 것이다. # 같은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입학 자료가 보존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등 사정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13]

당시 고입 지도 학원 홈페이지 게시판 일반전형 합격자명단에서 조민의 이름이 확인된다. # 다만, 일반전형보다 먼저 발표된 특별전형 합격자 명단 게시물을 보면, 말미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위의 명단은 10월 2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혹 누락된 학생은 일반전형 합격자 발표시 추가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즉, 특별전형으로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10월 24일 오후2시까지 취합이 되지 아니한 합격자는 일반전형 합격자 명단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전형 합격자 명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전형 합격자일 가능성이 있다.

조민이 특별전형에 탈락한 후 일반전형에 합격한 것이라면 일반전형에 지원하기 전에 중학교장에게 재확인을 받아야하는데 채널A 취재결과 해당 중학교에서는 "재확인을 받아 다시 시험에 응시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학교장의 재확인을 받으려면 담임교사부터 교감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당시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기사 이에 대해서, 시기상 특별전형이 선행된 후 일반전형이 진행되고, 일반적으로 특별전형 지원자보다 일반전형 지원자가 많은데, 만약 해당 학교에서 특목고 일반전형 지원자가 다수였다면 그들의 원서가 한꺼번에 처리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건은 학교에서 유독 한 학생만 특별하게 기억할 만한 일이 못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애초에 일반전형에 응시했다는 중요 근거가 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입시학원 강사가 수많은 입시학원생 중에서 15년 전에 유독 한 학생의 지도 내용을 특별하게 기억한 것부터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일단 본인은 학원에서 진학실적 기록을 찾았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의 인터뷰를 보면 특정 학생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단 한번도 특별전형 탈락 후 일반전형을 위한 재확인을 해준적이 없다는 것이어서 '유독 한 학생만' 기억할 필요도 없다.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한영외고 동문들의 글에서 "선배에게 물어보니" 함께 시험을 치렀다는 증언을 들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딴지일보 익명글, 고입 시험을 보는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성이 없는 주장이고, 심지어 위 증언은 같이 시험을 봤다는 사람이 아니라, 익명의 동기에게 익명의 후배가 물어보았다는 정도여서 신뢰성이 낮다(익명의 주장이자 전문증언). 위 후배는 조민이 '영어 특별전형'으로 시험을 보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학원강사의 주장과 배치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특례전형을 지원한 것은 맞는데, 특례전형으로 합격한 것인지, 탈락 후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것인지[14]에 대해 명학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

3.2. 미국 거주기간 의혹

조민이 만약 정원 외 특례입학을 했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격요건에 미달되어 부정입학의 소지가 있다.

한영외고 입학전형 요강 중 고입특례대상자의 지원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2호 및 제3호 해당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초중등 교육법 해당 항목에는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고 나와 있다. 시행령

조민은 한영외고 입학 전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벨몬트 학교(Belmont High School)에 재학했다. 조국이 2005년 7월에 방문하자 일정을 시작하고 2006년 6월에 마쳤기에, 조민은 2005년 9월 가을학기에 freshman(9학년) 새학기를 거쳐 2006년 5월 봄학기를 마치고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벨몬트 학교 연감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15] 이후 조민은 2006년도 중간에 귀국하여 한국의 방산중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삭제되었으나, 구글이 자동 저장해 두었다.) 조민이 작성한 다음카페 글 이어 2006년 11월에는 한영외고 카페에 싸이월드 소개글을 올렸고, 12월에는 교복을 맞췄다. 조민 카페글 이외에 벨몬트 학교 입학 전 1년간(2004년 9월부터, 벨몬트 학교 입학 전인 2005년 9월까지) 다른 외국의 학교에 다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16], 조민의 자기소개서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 반장선거 당시(2005년 3월)은 한국에서 학창생활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실제 미국 학교 재학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이럴 경우 고입특례입학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법률에 명시된 고입특례입학의 자격조건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였다. 이 때 2년은 당연히 '만으로' 2년이지, 햇수로 2년이 아니다.

3.3. 조기유학 실정법 위반 논란 - 중등학력 불인정 가능성

조민의 해외 조기유학이 당시 실정법 위반이란 의혹도 제기됐다.[17] 조씨는 중학생이던 2005~2006년(당시 14~15세)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벨몬트고에서 유학했다. 하지만 당시 초중등교육법은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조기유학을 금지했다. # 즉, 그 당시 조기유학은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합법적인 유학이었기 때문에 # 조민의 조기유학 자체가 초·중등교육법 #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때는 아버지 조국은 하버드-옌칭 연구소 방문학자로 미국에 머물던 시기이고, 어머니이자 조국의 부인은 영국 대학에 유학하는 중이었다. 조국 측은 '부인은 영국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딸의 유학 당시 미국에도 일정기간 머물렀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 '일정기간'이 얼마인지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관련 법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는 자녀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내 학교를 의미한다. 다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몇 가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해외유학의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5조(유학의 특례)에서는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합법적인 유학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만약 조민의 모친인 정경심이 미국에 조민과 함께 체류하였고, 조민이 모친과 함께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고, 계속하여 함께 체류한 것이 아니라면, 초중등교육법 제13조위반이 된다.[18]

초중등교육법 해당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이후 유학에서 자녀가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유학 당시 공부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정 유학'으로 처리된다. 나경원 아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13조 위반이 확실한 것으로 보이지만 # 미국에서 대학을 진학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민의 경우는 다르다. 조민은 미국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중학교 때 귀국을 했기 때문에, 해외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입학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학교 조차 졸업하지 못하여 초등학교까지만 학력이 인정된다.[19]
제15조(유학의 특례)는 부모 중 1인이 유학을 갈 경우 국내에 있는 부모 중 1인이 자녀를 양육하며 초등교육법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당시 아버지인 조국 교수는 미국에,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는 영국에 유학 중이었으므로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해외에서 함께 체류하는 것은 명백히 합법이다.

4. 고려대학교 부정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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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
2013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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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독어독문학과 학생회 신고자 사과요구문 사건
2019 조민 부정입학 의혹
2020 집단 부정행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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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조민이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때는 위에서 언급된 2009년 제1저자 논문 게재 경력과 아래 인턴십 경력 등을 이용해 수시전형으로 입학했다는 의혹이 있다. 논문게재가 부적절하였거나 인턴십 경력이 허위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시 조국 딸 본인의 입시부정 및 업무방해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20]

2022년 4월 이러한 의혹은 사실로 밝혀져 고려대학교에서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였다.

4.1. 조국의 허위해명 논란

고려대학교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1.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 고대 생명과학대학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 세계선도인재전형의 반영비율
1단계 어학 40%, 학생생활기록부 60%
2단계: 1단계 성적 + 면접 30%
- ‘과학영재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영재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와 제출된 모든 서류(수상실적,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실적 혹은 연구 활동 내역, 자기소개서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하지만, ‘세계선도인재전형’의 평가방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조국, 페이스북 게시물 아카이브
여기서 조국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입학시 논란이 된 2009년 게재 제1저자 논문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과학영재전형'이 아닌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응시했다고 밝혔다. 부정입학은 일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2010년 고려대학교 입시에서는 '과학영재전형'이 아닌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응시했다고 하면서 마치 2009년 게재 제1저자 논문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해명하였다. 그러나 '세계선도인재전형'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는 60%나 반영이 되며, 조국의 딸은 자기소개서에서 어린 시절 외국에서 자란 이력과 함께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쉽 성과로 논문 저자로 등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 당시 외고 졸업자 사이에서 논문, 소논문이 워낙 일반적인 수시 응시 스펙으로 횡행했다고는 하나,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고려대학교가 특목고 졸업생 유치를 위해 수시전형을 적극 활용하고, 이러한 스펙을 합격사유로 곧잘 인정했다는 공공연한 사실을 안다면 말이다.

또한 당시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확인 결과, 조국의 해명과 달리 '세계선도인재전형'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지원자격증빙서류 외에 수상증빙도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학업성취도,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상장, 증명서 등 기타 서류"로 폭넓게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교과 및 비교과)과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의혹 제기 후 처음에 고려대학교 측에서는 "논문은커녕 자기소개서도 받지 않았다"라고 해명하였으나[21], 이러한 모집요강 내용이 드러나자, 기존의 해명을 번복하고 "자기소개서도 받았고, 연구 활동 내역 등도 입시에서 평가했다"고 인정했다. 한 국립대 교수는"문과 출신인 조 씨가 이공계 대학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고교 시절 이과적 공부를 많이 했다는 기록과 실적이 결정적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 이후, 조민이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기소개서가 해피캠퍼스 사이트에서 발견되면서, 실제로 조민이 자기소개서에 해당 논문을 언급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 또는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4.2. 입시 부정행위와 고려대 입학 취소 문제

향후 2009년 제1저자 논문이 대학입시에 이용된 정도가 확인되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미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 조국의 딸은 고려대학교 수시전형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의학논문의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입학 사정자료(자기소개서 또는 생활기록부, 혹은 둘 다)로 제출하였다. #1 #2 문제의 논문이 입학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입학 및 입학취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조국은 일체의 입시부정을 저지른 일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입학사정관제 하에서 횡행해온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편법[22] 입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이 큰 마당에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이미 자기소개서에 논문이 언급되었다면, "논문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고려대학교 합격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23]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하였고 이 전형의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은,
  • 1단계, 어학 또는 AP 40% 학교생활기록부(서류평가) 60%
  • 2단계, 1단계성적 70% 면접 30% 이다

학교생활기록부(서류평가)는 학생부성적 즉, 내신성적만 반영하는게 아니라 교과성적과 비교과성적을 모두 평가하는 서류전형이다.

여기서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실장 교육학과 교수가 2010년 당시, 평가영역은 세계문화소양·성실성·글로벌리더십·전공적합성 등이며 학생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보완 차원에서 자기소개서와 기타 제출 서류를 참고했다" 라고 언급한것으로 볼 때 전공적합성(발전가능성)이나 종합평가에서 논문관련 실적이 반영 될 여지가 있다. #

당시 입학사정관제 지원시 논문이나 교과 외 스펙(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 수상, AP 이수, 어학성적등)은 입증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않더라도 자기소개서에 기입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우회적으로 평가했었다는것은 그 시절 입학사정관제나 학생부종합전형을 한번이라도 써봤던 학생, 학부모나 교사면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거기에 외고 문과학생이과계열에 지원했고 전공관련 활동을 입증하고 대다수 이과지원자들 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아 합격을 했다면 논문실적을 제외하고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아무리 점수로 딱 잘라 뽑는 전형이 아닌 정성적인 평가가 주인 전형에 정량적 요소인 어학성적이나 학생부성적이 뛰어나더라도(이마저 안뛰어나다면 명확해진다) 문과학생이 전공관련 활동을 어필할 수 있는게 없다는 것이다. 그 이후 조민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기소개서 #가 공개되면서, 결국 논문, 인턴쉽 등이 두루 조민의 고대 입학에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대 측에서 의전원 입학 취소를 발표하면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정진택 총장을 비판하고 있다.[24]

4.3.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12개의 증빙서류 및 관련 논란

조민은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다. 이 전형은 어학능력 40%, 서류평가 60% 비율로 구성되는 1단계와 면접인 2단계로 진행된다. 조 씨는 1단계 서류평가에 논문, 수상, 인턴, 동아리 활동 등 12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
  • 단국대 논문 - 논문 취소됨 # 논문 제출 주장의 근거가 됐던 '증빙자료제출 목록'은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보도됐으나, 2020년 8월 21일 25차 공판에서 이 목록은 고대에 제출된 것이 아닌 정경심 교수의 PC에 있던 것을 출력한 것으로, 제출을 위해 '가안'으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고려대 지모 교수에 대한 신문에서 검찰이 먼저 밝혔으며, 변호인 신문과 재판장의 재질문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 조민 씨는 단국대 논문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시종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이를 진술했다. #
  • 공주대 발표초록 #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 허위인턴 논란 #
  • 유엔 인권정책센터 제네바 인권인턴쉽 - 과장논란 / 특혜논란
  • LG-IVI 사이언스리더쉽프로그램 - 과장논란
  • 한국물리학회 여고생 물리캠프 - 과장 논란 (전원 장려상), 허위 논란 (일정 중복) #
  • 전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최우수상
  • 한영외고 영어잡지부 등

4.4. 단국대학교 의학논문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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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단국대 논문 제출여부 관련 논란

조국은 청문회에서 답변할 때 고려대학교 입시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조국을 실드치는데 앞장선 김어준 역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고, 국민을 상대로 기만을 한 것임이 드러났다.

문제가 되는 단국대학교 제1저자 논란이 된 그 의학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직접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중앙일보.

당시 조민의 입학사정관이었던 고려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 “제1저자 논문이 없었다면 조 씨가 합격권에 들지 못했을 것”
  • “당시 지원자 중 1저자 논문을 제출한 사람은 조 씨가 유일했고, 논문 제출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 "원본은 폐기됐지만 목록은 남았고, 총 12개 목록 중 9번째가 1저자 논문”
  • "제 기억엔 당시 다른 경쟁자 중에 논문을 제출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타 지원자보다 유일하게 돋보이는 건 제1저자 영어 논문뿐이었습니다.”
  •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누가 봐도 대단히 월등하고 대단한 어학점수를 지니고 있다”, “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조 씨의 영어 성적은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
  • "조 씨의 제1저자 논문은 확실히 눈에 띄고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이었다. 제1저자 논문은 5개 평가 항목 중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세계적 리더로서 소양’ 등 두 항목에 반영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누구보다 돋보이는 것"

이와 관련하여, 일요신문은 뉴시스를 인용하면서, 검찰조사를 받은 고려대 교수가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다른 진술을 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1 그러나, 정작 뉴시스에서는 그러한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단국대 논문 이외에도 조민이 제출한 서류 상당부분이 허위이거나 조작되거나 과장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중 상당수는 관련 증거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 딸, 高大 입시때 '조작의혹 스펙' 최소 4개 써냈다

조민의 논문이 입학 여부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반론도 있다. 9월 18일 뉴시스와 인터뷰한 입학 당시 고려대 입학사정관실 핵심 관계자는 "비교과 항목은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 영어 점수, 생활기록부 중 교과 항목 등 다양한 전형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이 과정에서 논문 점수가 당락을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25] 다만, 인터뷰 내용을 보아도 뉴시스와 인터뷰를 한 사람은 조민의 입학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논문 이외의 요소도 평가에 포함된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인 반면, 검찰에 출석한 교수의 진술은 '당시 지원자 중 1저자 논문을 제출한 사람은 조씨가 유일했다'고 진술할 만큼 심사를 실제로 한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적어도 조민의 입학 자체에는 제 1저자 논문이 중요요소였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그러나 논문 제출과 관련된 위 내용들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논문 제출 주장의 근거가 됐던 '증빙자료제출 목록'은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보도됐으나, 2020년 8월 21일 25차 공판에서 이 목록은 고대에 제출된 것이 아닌 정경심 교수의 PC에 있던 것을 출력한 것으로, 제출을 위해 '가안'으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고려대 지모 교수에 대한 신문에서 검찰이 먼저 밝혔으며, 변호인 신문과 재판장의 재질문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 조민 씨는 단국대 논문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시종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이를 진술했다. 2019년 2월 17일 검찰 조사후 중앙일보에 '증빙자료제출 목록'의 존재를 처음 얘기했던 고려대 지 모 교수는 2020년 8월 21일 25차 공판에서 변호인 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8월 13일, 정경심 교수 24차 공판 中)
변호인 : "이 목록표나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증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 서류들이 고려대에 제출됐다고 하던가요? 제출된 서류라고 검사가 말하며 의견을 물어보던가요?"
고려대 지 모 교수 : "그렇진 않았고, '우리가 확보한 자료' 이렇게 말한 걸로 기억합니다."
변호인 :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을 때, 이게 고려대에 제출됐다고 생각하고 진술했습니까?"
고려대 지 모 교수 : "네"
변호인 : "고려대 압수 수색을 한 거 아시죠?"
고려대 지 모 교수 : "네"
변호인 : "고려대 압수 수색을 하면서 딸 조 씨의 입시기록이 모두 폐기돼 자기소개서나 목록표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거 아세요?"
고려대 지 모 교수 : "(검찰) 조사받은 직후 알았습니다"

이어 재판장은 검찰에게 이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다시 확인했다.

(8월 20일, 정경심 교수 25차 공판 中)
재판장 : "저희는 청구서를 보고 (중략) 고려대에서 압수된 게 아닌가 했는데, 증거목록을 보면 고려대에서 압수한 게 아닌가요? 피고인 PC에서 나온 건가요?"
검사 : "네"
관련기사

논문 제출에 대해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고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 논문 제출 여부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대한병리학회에서 연구부정 사유로 이 의학 논문의 게재가 철회됐다는 것이다.

4.6. 한영외고 학업성적 논란

2019년 9월 4일 기준으로, 조민의 고려대학교 지원 당시 내신 성적과 외국어 성적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

AP와 외국어 점수 중 선택하여 1단계 성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AP 성적을 제출하면서 자기소개서에 외국어 성적도 기입함으로써 사실상 모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TEPS는 제출가능 최저기준 857점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TEPS 800점과 TOEFL 103점은 당시 외국어 중점전형 입시에서 전혀 높은 점수가 아니다. 민사고 대원, 한영, 대일외고와 같이 상위권 외고 학생이면 중학생 때 TOEFL 110점 이상을 받아오는 학생이 태반이다. 당장 고려대학교에 가면 널린 게 외고에서 외국어 중심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인데, 당시 저점수면 스카이 준비하는 특목고 기준 다 포기하고 다른 길 가야하는 수준이라는 반응도 있다. 고려대학교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라온 글을 보면 조민의 외국어 성적으로 합격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비교 사례가 넘쳐난다.
  • 영어 전형 아닌 학교장추천전형인데 TEPS 890 수시 스펙으로 못 쓴다고 해서 900점대 넘기고야 썼다.(같은 한영외고 조민의 한 학년 후배) #1
  • TEPS 876, TOEFL 112, AP 만점 4개로 고려대 국제전형 떨어지고 다른 전형으로 들어왔다. #2
  • TOEFL 119에 TEPS 940이었는데 외국어중점전형에서 중위권 정도 수준이었다. #3(고파스 아이디가 있어야 열람 가능)
  • 위의 사례들은 정확히 조민 씨가 입학할 때의 사례인지 이후의 사례인지가 명확치 않다. 조민씨 입학 당시와 지금은 AP성적 인플레 차원에서 비교가 어렵다.

인터넷에 떠도는 한영외고 내신 1등급, 수능 392점, TEPS 905점은 고려대학교 지원 시점 기준 모두 근거가 없다이다. 알려져 있는 TEPS 905점의 경우 대학 진학 후 취득하여 의전원 입시에 쓰인 점수이다. 고려대 학점 4.3이라는 소문도 헛소문이다.[26] 애시당초 해당 출처가 그냥 트위터였다는 점에서 신빙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영외고와 같이 상위권 외고에서 내신 5등급이면 고려대를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상위권 특목고의 경우, 우수한 학생도 내신이 나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다른 스펙이 능력을 입증한다면 내신이 나쁘더라도 특목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절대 한영외고 내신 5등급이면 합격 커트라인을 넘긴다는 뜻이 아니다. 5등급이면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는 외고생들 중 객관적으로 내신 성적이 매우 나쁜 수준이고, 이 경우 외국어 성적이나 비교과 스펙으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조민의 경우 AP 성적도 평범했던 걸로 알려져있었다. 9월 6일 청문회에서 백혜련 의원을 통해 AP는 응시한 5과목 중 4과목 만점이라는 것이 전해졌지만 #, 한 교육계 인사의 증언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AP 미적분학 시험에서 만점(5점)을 받은 비율은 응시자 중 43.2%" #었다는 등 고려대라는 대학교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그 점수가 대단히 훌륭한 점수라고 보기엔 힘들다. 이전부터 한영외고 국제반 AP 점수는 대부분 A, B를 받았다는 인터뷰가 있다. # 그리고 대부분 해외 명문대에 진학하는 유학파는 10과목 정도는 응시해서 전부 만점을 받는 경우도 흔하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한 민사고 학생은 11과목에서 5점 만점에 전부 5점을 받았고 # 예일 대학교에 합격한 나경원 아들도 10과목을 응시해 전부 5점을 받았다.

무엇보다 논문 논란의 본질이 내신5등급이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스펙을 위조한 것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 SAT 성적이 1,960점(2,400점 만점)이다.[27] 독해 520점(800점 만점), 문법 640점(800점 만점), 수학 800점(800점 만점). #

4.7. 고려대의 거짓 해명 및 태도 논란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 측에서는 최초 조민의 논문이 논란의 대상이 되자, "논문은커녕 자기소개서도 받지 않았다"라고 해명하였으나, 조민이 입학할 당시의 모집요강 내용이 드러나자, 기존의 해명을 번복하고 "자기소개서도 받았고, 연구 활동 내역 등도 입시에서 평가했다"고 인정했다. # 이에 대해서 고려대학교는 거짓 해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

그러나, 그 이후 학내 관계자 조사를 통하면 쉽게 논문의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는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국 딸 조민 관련 입시자료는 2015년부로 보관기관이 지나 전면 폐기된 상태라는 회피성 발언을 하였다. 기사

그 이후 중앙일보는 제출된 증빙자료 자체는 폐기가 되었지만, 제출된 증빙자료 목록은 폐기가 되지 않은 채로 검찰에 압수되었고, 해당 목록에 단국대 논문이 기재되어 있다는 보도를 내었다.. 중앙일보 그러나 중앙일보의 이 보도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꾸며낸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논문 제출 주장의 근거가 됐던 '증빙자료제출 목록'은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보도됐으나, 2020년 8월 21일 25차 공판에서 이 목록은 고대에 제출된 것이 아닌 정경심 교수의 PC에 있던 것을 출력한 것으로, 제출을 위해 '가안'으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고려대 지모 교수에 대한 신문에서 검찰이 먼저 밝혔으며, 변호인 신문과 재판장의 재질문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 조민 씨는 단국대 논문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시종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이를 진술했다.

2019년 2월 17일 검찰 조사후 중앙일보에 '증빙자료제출 목록'의 존재를 처음 얘기했던 고려대 지 모 교수는 2020년 8월 21일 25차 공판에서 변호인 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8월 13일, 정경심 교수 24차 공판 中)
변호인 : "이 목록표나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증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 서류들이 고려대에 제출됐다고 하던가요? 제출된 서류라고 검사가 말하며 의견을 물어보던가요?"
고려대 지 모 교수 : "그렇진 않았고, '우리가 확보한 자료' 이렇게 말한 걸로 기억합니다."
변호인 :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을 때, 이게 고려대에 제출됐다고 생각하고 진술했습니까?"
고려대 지 모 교수 : "네"
변호인 : "고려대 압수 수색을 한 거 아시죠?"
고려대 지 모 교수 : "네"
변호인 : "고려대 압수 수색을 하면서 딸 조 씨의 입시기록이 모두 폐기돼 자기소개서나 목록표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거 아세요?"
고려대 지 모 교수 : "(검찰) 조사받은 직후 알았습니다"

이어 재판장은 검찰에게 이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다시 확인했다.

(8월 20일, 정경심 교수 25차 공판 中)
재판장 : "저희는 청구서를 보고 (중략) 고려대에서 압수된 게 아닌가 했는데, 증거목록을 보면 고려대에서 압수한 게 아닌가요? 피고인 PC에서 나온 건가요?"
검사 : "네"
관련기사

이와 관련하여, 그간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가 지속적으로 거짓 해명 및 은폐행위를 해왔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기사 고려대 측은 당시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2015년 5월 29에 폐기했다고 밝혔다. “종이 서류는 남아있지 않더라도 학교 전산 데이터베이스(DB)에는 남아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DB를 통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대한병리학회에서 논문이 취소된 시점에서도, 고려대학교는 조민의 입학취소 처리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하성이 조민의 입학 당시 입학처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2021년 4월 8일 고려대학교가 조민 입학취소 검토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

4.8. 공주대학교 국제조류학회 페이퍼 초록 제3저자 등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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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논문 기재 소속기관, 학위 위조 논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19년 8월 21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때 해당 논문 관련하여 조국 딸(조민)의 소속을 위조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였다. 기사

의협은 장영표 교수의 두 가지 행위가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첫째, 단국대 논문에서 조 교수의 딸을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명기한 점이다. 최대집 회장은 "한영외고로 표기해야 하는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표기한 것은 명백한 위조"라며 "그리 표기하려면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거나 직원이어야 하는데 둘 다 아니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논문에서 조 후보자의 딸을 제1저자로 올린 것도 명백한 윤리 위반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1저자 요건이 있는데 정확하게 맞는 사람을 올려야 하는데 그걸 위반한 것이다. 1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올린 게 너무나 명백하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을 위조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번 건은 의학과 과학에 대한 모독행위다. 그런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과학과 의학 논문을 쓰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누가 작성했다고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논문의 내용을 이해 못 하는, 의학의 문외한이자 미성년자인 고교생을 1저자로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학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조민이 고3 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에서 3주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제 3저자로 등재된 논문에서도 소속기관을 한영외고로 표기하지 않았다. 이 논문에는 '공주대 생물학과'로 표기돼 있다.

일각에서는 위 의협 발표에 대해 회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았고,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심의 절차 중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독립성을 가진 기구"라 밝혔다.

단국대 장영표 교수는 소속기관 허위 기재와 관련,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다.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당시 규정이 없었고, 당시 인턴십 기간에는 우리 연구소 소속이니까 연구실 소속으로 적었다. 구태여 고등학교 이름을 꼭 적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등학생에 대해 소속 고등학교를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2018년 7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을 통해 생성되었다.

한편 동아일보는 조 씨의 학위가 단국대 내부 시스템에 ‘박사’로 기록되었다며 고교생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조국은 교육부 공문을 인용하여 단국대측 전산오류 때문이었음을 밝혔다.

4.10.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 의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 의혹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의혹에 비해 조국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국 일가 관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 및 논란은 다음과 같다 #
  • 2009. 5. 조민, 장영표 아들 인턴증명서 - 조국 자택 컴퓨터에서 파일 발견.
  • 2013. 7. 조원(조국 아들)에 대해서 인턴활동 예정증명서 발급. 특혜의혹 한국일보 동아일보
  • 2017. 10. 조원(조국 아들)에게 발급되었으나, 양식이 다른 인턴증명서와 다름.

조민은 2009년 고려대 입시 전형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인턴 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대 측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는 공식 답변을 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 서울대는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한 고등학생은 없었다”는 회신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2년 전체 인턴 참가자 17명은 서울대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었고, 타 대학 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없었던 것이다.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에서 2007~2012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전체 명단을 받았는데 고등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주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대 인턴활동증명서가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증명서 실물을 보여주며 “생활기록부에 인턴활동을 기재하려면 서울대 법대 학장,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명의 증명서가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증명서가 제출됐다면 허위 가짜 증명서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는 후보자가 그 대학 내에서 자기 딸을 ‘황제스펙’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며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증명서를 발급해서 대학 입시에 제출하여 입학한 것은 국민 모두의 충격이자 분노”라고 했다. #

이와중에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의 당사자인 장영표 교수의 아들인 장모 씨가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은 활동 없이 받은 것이 맞다면서 미안하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 "서울대 인턴 경력 허위" 조국은 그동안 고등학교 동창으로 인권동아리 소속이었던 후보자의 딸과 장 씨가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함께 인턴과정을 이수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진술로 조국 딸도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느냐는 의혹이 커진 상태다.

검찰은 2009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조국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익인권법센터 직원 등을 모두 조사했지만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딸 서울대 인턴증명서 조국 '셀프 발급' 의혹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현 형사정책연구원장)도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딸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의 아들은 “서울대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하루 참석한 뒤 2주간 활동 인턴증명서를 받았다. 조 씨가 나의 인턴 증명서까지 함께 (가져와)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조국 집 PC에 딸-논문교수 아들 ‘서울대 인턴증명서'

한편, 조국의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조민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아들(28)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스펙 품앗이’ 논문교수 아들 인턴증명서가 왜 조국 자택 PC에… 이 파일은, 서울대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스캔한 것이 아닌, 미완성 상태의 파일로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서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인턴증명서를 발급 받은 장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서울대 세미나에 하루 참석한 게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

한편, 2019년 9월 22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조국 장관 딸은 제대로 인턴을 하지 않은 친구 것까지 증명서를 가져와줬다고 그 친구 본인이 검찰에 말했다고 한다. #

2019. 9. 23. 채널A보도에 따르면, 조국 자택 PC에서는 조민, 장영표교수 아들 외에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의 증명서가 발견되었다. 검찰은 이 남학생이 조국의 서울대법대 82학번 동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다. 조국과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인물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 직접 연루 가능성이 커졌다. 제3의 인턴증명서 발견…조국, 직접 연루 가능성? ‘법대 동기 아들’도 인턴증명서…조국 개입했나

검찰은 조 씨가 장 씨와 달리 단 하루도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민의 인턴십 기간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9년 5월 1∼15일이다. 이 기간은 1년에 단 한 번 보는 AP(미국대학 과목 선이수제) 시험 기간과 겹친다. AP 성적이 좋을수록 미국 명문대 입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유학을 원하는 고교생이 집중해야 하는 과정이다. 동아일보 2019. 9. 24.자 2009년도 AP 시험은 5월 4~15일이었다. 조국 딸 서울대 인턴 보름, 유학반 시험과 열이틀 겹쳤다
2009년 당시 서울대 인권법 인턴과 관련해 장 교수 측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날이 스승의 날이라 기억이 난다"며 "고3이라 바빠죽겠는데 서울대에서 오라고 해서 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턴 증명서에 활동 기간은 2주가량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활동 기간보다 긴 인턴 증명서를 받은 것이다. 이외에도 장 교수 아들은 "조 장관의 연락을 받고 서울대에 갔다"고 검찰에서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JTBC 2019. 9. 24.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한 번 참석했고, 2주간 인턴은 한 적 없다.”(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동기 변호사의 아들 A 씨)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조 장관이 전화해 굳이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했다.”(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 동아일보 2019. 9. 25.

조민과 함께 증명서를 받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조 장관의 친구인 박모 변호사의 아들은 "인권법센터에서 조 씨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조민은, "집에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2019.09.29 조선일보

조민은 자신의 인턴 활동 내용이 '자료 조사'였다고 검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대가 국회에 제출한 과거 '자료 조사 담당' 인턴 명단에도 조씨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2019.10.1

조민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에 대해 서울대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했던 동영상을 찾았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지만, 그 학술대회 동영상에 조민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정작 같이 인턴 증명서를 받은 장 교수 아들과 조 장관 친구 아들은 이 동영상에 나왔으며, "단 한 번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15일짜리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라고 하며, "학술회의에서도 조 씨를 본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자료 폐기로 해당 공고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인턴십이 고등학생 대상은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이데일리 2019.10.10.

조민이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2009년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학회의 기획 역할을 조국이 직접 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동아일보 2019.10.11

4.11.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허위 의혹

고교 재학 시절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에서 인턴 활동에 대해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 # 1심에서 허위라는 판결을 받았다. #

한편, 2심 항소심에서 정 교수 측은 '호텔 인턴 확인서'에 대해 사망한 조 전 장관의 부친과 평소 친분이 있던 호텔 회장에게 부탁해 받은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정 교수 측은 이런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못 믿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민씨가 조사 과정에서 "(호텔 인턴을) 직접 알아봤다"고 진술했고, 해당 파일이 조민씨가 아닌 조 전 장관의 PC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호텔 관계자들도 법정에서 '조씨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또 해당 파일에 '아쿠아펠리스 호텔'이 '아쿠아팰리스'라고 잘못 기재된 것도 위조 증거라고 했다.
조선일보

4.12. 각종 인턴십 경력 과장/허위 기재 의혹

2019년 8월 21일 한국일보, 채널A 등의 보도로 조민이 비정상적으로 동시에 많은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도되었다. 한국일보 채널A 이에 따르면, 조국 딸 조민은 고등학교 3년 동안 12개나 되는 인턴십을 수행했다고 하며, 그 중 2009년 고3 당시 당시 한달 남짓의 여름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숙명여대 물리캠프, 공주대 3주 인턴십 과정, 국제조류학회 논문 발표까지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 중 일부는 기간이 겹치기도 했다고 한다. 조민이 고교 재학 시절 참여했던 인턴십들의 기간이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간헐적으로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

이에 더하여, 참가 닷새 만에 그만뒀는데 전체를 다 이행한 것처럼 꾸민 경우도 있고 #, (하위 문단 참조) 인턴십을 수행했다고 기록된 일부 기관은 실제로는 인턴을 받지 않는다고 하기도 했다. #

거기에 조민은 공주대 인턴십의 경우에는 아예 참여하지도 않았으나 초록에 제3저자로 이미 등재되어 있었다. 사실상 인턴십을 수행하지 않고 인턴십을 수행했다고 기재한 것이다. #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백신연구소(IVI) 인턴십 기록도 진위 여부가 불투명하다. WHO 공식 인턴 규정에는 최소 만20세 이상, 졸업하기 전의 대학생은 지원 불가 규정이 있다. 조민은 인턴십에 아예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나 2009년 고려대 환경생태학부 지원 자소서에서 WHO와 IVI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경험을 쌓았다고 적고 있다. #

IVI 인턴십의 경우, 한국일보에 의하면 이것은 직무 훈련 활동인 인턴십이 아니라 LG-IVI Science Leadership Program인 체험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 즉, 사기업인 'LG전자'가 주최한 단순 캠프 격의 행사를 국제기구인 IVI에서 인턴십을 한 마냥 기재한 것이다.

WHO 인턴십은 “유엔인권정책센터 인턴을 (지원해서) 하면서 산하기관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역시 국제기구인 WHO에서의 인턴십과는 거리가 있으며, 지원자격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

4.13. 자기소개서에 논문 성과 적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자기 딸 조민이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 시 논문 관련 사항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2019년 8월 20일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단 하루만에 뒤집어졌다. 문화일보에서 처음으로 관련 사안을 지적했다. 조국 딸 조민이 해피캠퍼스에 부산대학교 의전원과 고려대학교 지원한 자기소개서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기사1 기사2 기사3 MBC에서도 자기소개서에 적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기사 조선일보에서는 레포트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되던 고려대학교 지원용 자기소개서 중 일부를 공개했는데 기사, '그리고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 연구소에서의 인턴쉽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 라고 적혀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인 김후곤(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날인 8월 21일 오전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민이 해당 논문을 고려대에 제출했다고 분명히 밝혔다.(9분 30초부터) 참고로 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인사청문회를 대비하기 위해 조국 후보자를 보좌하는 곳이다. 링크


그러나 2019년 8월 21일 오후 조국은 하루만에 조민이 '제1저자로 참여한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다, 논문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기사 기사2

하루만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것은 차치하고, 논문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자기소개서에 명백히 기재한 논문 실적을 입학사정관들이 과연 어떻게 검증하였단 말인가? 한 가지 가능성은 논문 원본 대신 서지정보 목록 등을 제출하였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 입학사정관들이 해당 학회지(대한병리학회지)를 확인하여 실제로 조민이 논문 저자인지 여부를 확인했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제1저자로 등재되었음을 인지했을 것이다. 병리학 분야에 전문성이 없었을 입학사정관이 논문 원본 전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연구 내용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저자 여부만 인지시키는 것으로도 효과는 충분했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아예 입학사정관들이 논문 게재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축하고 이를 평가에서 무시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문과 출신으로 특별한 이공계 관련 경력이나 업적이 없는 조민을 합격시킬만한 평가 포인트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합격시켰다면 이것이야말로 더더욱 큰 입시부정에 해당될 것이다.

다시 말해 조국은 논문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로 교묘히 본질을 흐리고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대로 논문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입학사정관들이 조민의 제1저자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자신들은 제1저자로 참여한 사실을 전혀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풍기면서, 틀린 말은 하지 않았다고 둘러댈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논문 '복사본', '사본', '등본', '초록', '발췌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도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논문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28] 검찰에 소환되었던 고려대 관계자를 인터뷰한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비록 제출 서류 자체는 보관 기간인 5년이 지나 폐기되었지만 제출한 증빙서류의 목록은 12개가 남아있었고 그 중 9번째에 문제의 (현재 게재철회된) 1저자 논문이 있다는 것. 한편 조국은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어학 중심의 전형, 영어를 잘하는 주로 영어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1저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논문이 여기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다른 기자분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불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29]
조국의 해명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 수사로 밝혀진 것.

•논문 제출 주장의 근거가 됐던 '증빙자료제출 목록'은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보도됐으나, 2020년 8월 21일 25차 공판에서 이 목록은 고대에 제출된 것이 아닌 정경심 교수의 PC에 있던 것을 출력한 것으로, 제출을 위해 '가안'으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고려대 지모 교수에 대한 신문에서 검찰이 먼저 밝혔으며, 변호인 신문과 재판장의 재질문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 조민 씨는 단국대 논문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시종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이를 진술했다. #
2019년 2월 17일 검찰 조사후 중앙일보에 '증빙자료제출 목록'의 존재를 처음 얘기했던 고려대 지 모 교수는 2020년 8월 21일 25차 공판에서 변호인 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8월 13일, 정경심 교수 24차 공판 中)
변호인 : "이 목록표나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증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 서류들이 고려대에 제출됐다고 하던가요? 제출된 서류라고 검사가 말하며 의견을 물어보던가요?"
고려대 지 모 교수 : "그렇진 않았고, '우리가 확보한 자료' 이렇게 말한 걸로 기억합니다."
변호인 :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을 때, 이게 고려대에 제출됐다고 생각하고 진술했습니까?"
고려대 지 모 교수 : "네"
변호인 : "고려대 압수 수색을 한 거 아시죠?"
고려대 지 모 교수 : "네"
변호인 : "고려대 압수 수색을 하면서 딸 조 씨의 입시기록이 모두 폐기돼 자기소개서나 목록표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거 아세요?"
고려대 지 모 교수 : "(검찰) 조사받은 직후 알았습니다"

이어 재판장은 검찰에게 이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다시 확인했다.

(8월 20일, 정경심 교수 25차 공판 中)
재판장 : "저희는 청구서를 보고 (중략) 고려대에서 압수된 게 아닌가 했는데, 증거목록을 보면 고려대에서 압수한 게 아닌가요? 피고인 PC에서 나온 건가요?"
검사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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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 관련자료 : 해피캠퍼스에 등록된 당시 입학자료

파일:5d5d1a22d7d8c.jpg
파일:5d5d1a274a323.jpg
* 자료1: 고려대학교 입시자료
와이고수 아카이브1 아카이브2
입시 당시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를 5천원에 팔던 것이 밝혀졌다.
3번째 문항에 분명히 단국대 소속으로 작성했다는 해당 논문에 대한 언급이 있다.
자격사항/자기계발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기 위해 어떤 준비와 활동을 하였는지 기술하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생에 변화가 생겼다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30]
\1. 대학 1학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연구실에서 각자의 연구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있는 최첨단 연구 인력들의 모습을 보았고,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연구실에서 실험 준비 및 영문 논...…

4.14. 허위 스펙 의혹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조민/비판 및 논란/기타 허위 스펙 의혹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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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조국의 딸 대학입시 지도 논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조국은 자신의 딸의 입시 과정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8월 21일 국민일보의 관련 기사는 관여의혹과 지도의혹을 보도했다. 기사

기사에 따르면 2009년 조민을 가르쳤던 강남의 한 입시학원 원장 A씨는 21일 국민일보와 만나 “조씨가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등을 이유로 학원에 오기 힘들면 조 후보자가 직접 학원에 연락해 입시 자료를 달라고 부탁했었다”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가 요청한 것은 대입 때 치르는 영어 면접의 예상 지문과 문제들로, 조민이 주로 준비한 수시 전형에 필요한 자료였다.

4.16. 정경심의 연구실에서 동양대학교 인턴 논란

2019년 9월 29일, 조민은 검찰 조사에서 왜 인턴을 한 것을 아무도 모르느냐는 질문에 '서울대 인턴은 집에서, 동양대 인턴은 어머니 연구실에서 하느라 아무도 못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턴을 자기 어머니 빽으로 하게 되는 것도 부정한 행위이지만, 그에 더해 아무도 본 적 없는 연구실에서 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세상에 어머니 연구실에서 하는 인턴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세상에 그런 인턴이 어디 있느냐"면서 "자기 집과 어머니 연구실에서 남들 모르게 가족들만 아는 인턴 활동을 했다는데 정상적인 인턴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

4.17. 장성민의 조국의 딸 관련 일화 소개

2019년 8월 25일에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과 그의 딸 조민의 한영외고 성적과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합격과 관련한 서울대 게시판 글을 소개했다. 2019년 8월 25일 네이버-세계일보 조국 가슴에 꽂힌 비수… '10년전 그분, 전자발찌 채우고 싶었던 내 딸 수시합격 자랑' 2019년 8월 25일 네이버-국민일보 논문·장학금·인턴십까지…조국 딸만 관련되면 바뀌는 제도들
2009년 2학기 형법2 강의시간, 모 교수님은 자신의 수업시간에 따님을 얘기하셨다. 어렸을때부터 공부를 못해 골치가 아팠는데 성적이 안좋아 양과 가를 받는 양갓집 규수라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밴드만 해서 전자발찌라도 채우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런데 그 따님이 이번에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로 합격했다는 자랑을 하셨고, 수업을 들은 학생이 진심을 담아 박수로 축하해 드렸다. 그리고 10년후...
2019년 8월 25일 세계일보 기사에서 장성민이 올린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 게시판에 올려진 조민의 고려대 수시합격 관련 내용의 글

글에서 직접적으로 조국과 조민을 밝히지 않았으나 조국 부녀로 추정 가능하게 적었다.

5.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입학 관련

5.1. 의전원 지원 스펙 관련 논란

조민이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의전원 합격 수기 #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조민의 수기에 따른 부산대의전원 당시 제출된 스펙 및 관련 논란은 다음과 같다
  • 나이 24 - 나이 관련 의혹 #
  • 봉사활동 400-500시간 (멘토링, 아프리카 수술싱 봉사, 튜터링 포함) - 아프리카에는 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고 #, 튜터링이 튜터링일 경우 실제 수행 여부에 의혹이 있음. # 의혹이 있는 시간을 다 공제할 경우 봉사활동 시간도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의료지원관련 ngo 1-2년 - 해외 가지 않은 의혹 #
  • 인턴활동 (kist, kocun) - kist 인턴활동 의혹 #
  • 장학금 2회 (서울대 대학원) - 신청도 하지 않고 수업도 듣지 않은 장학금 #
  • 타 대학 총장상 -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
  • meet 80점대 - 서울대 의전원 1차 합격 관련 의혹 #
  • 고려대학교 졸업 - 장학금을 못 받을 정도의 성적. 단국대 논문 취소로 고려대학교 입학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
  • 외고 졸업 - 의전원 입학에는 감점 요소라는 주장이 있음
  • 외고에서 학생회장 - 국제반 회장임 #

한편, 조민은 서울대 의전원 지원하여 1차 통과 후 면접에서 탈락하였고,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였으나 탈락하였다. #

5.2. 동양대 총장표창장 위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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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해외 의료봉사 사전답사' 허위 기재 논란

2012년 겨울 사전 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 조민의 의전원 자기소개서
조국 후보자의 딸 조민은, 의전원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에 '2012년 겨울 사전 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썼으나, 확인 결과 우간다에서 봉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국 후보자 본인도 인정한 사실이다. 심지어 조민은 사전답사는 에볼라 감염 우려로 인해 간 적도 없으면서 갔다고 사실을 왜곡했다. #

해당 봉사활동단체 대표는 조민이 봉사를 가기 전 필요한 자료와 영문번역, 현지인과 회의 시 동시통역 등 해당 단체를 운영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지원 활동을 했다는 것이 거짓말을 진실로 덮어주지는 않는다. 사전 답사를 한 적도 없으면서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명백한 날조다.

5.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증명서 조작 의혹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한 달간의 학생연구원 계약을 하고도 단 이틀만 근무한 뒤 3주짜리 가짜 인턴증명서를 받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과정은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KIST 연구원인 기술정책연구소장의 개인적 친분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KIST는 불법적으로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준 해당 연구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

또한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 전에 추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조민 측이 2014년 의전원 입시 대비용으로 준비해놓은 KIST 인턴 활동 증명서는 앞서 정 교수가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소속 이광렬[31] 박사를 통해 발급받은 버전과 인턴 참여 취지나 활동 내용이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증명서가 발급된 뒤 의전원 제출에 대비해 일부 문구가 추가 수정된 정황이다. #

조민 어머니 정경심의 동창인 KIST 연구원 이광렬이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시인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

조국 후보자 본인조차도 조민이 3주 기간을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도 3주간 근무했다고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허위 기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 다만, 2주는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그 후, KIST측은 '딸 인턴기간, 출입증 공유' 등 조국의 청문회 해명을 모두 부인했다. # 조민은 5일간만 출근했으며, 출입증 공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동일한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KIST 내부 지침 상, 출입증을 타인에게[32] (잠깐이라도) 빌려주거나, 자신의 출입증을 이용해 타인을 KIST 내부로 들여보내줄 경우 해당 출입증의 주인은 90일 간 출입증을 압수당한다. 위반자는 그 기간 동안 월곡역 부근의 직원 전용 출입게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며, 상월곡역 부근의 북문이나 청량리동 쪽으로 나 있는 정문을 통하여 매일매일 외부인과 동일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방문증을 교부받아 출근해야 한다. KIST 내부 보안교육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는 내용.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조민에 대한 인턴증명서 발급 여부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고, (이광렬 기술정책연구소장이)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확인서를 써줬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출입관리시스템 엄격한데 태그 없이 출입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출입증 없이 여러 사람이 KIST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명이 갈 경우에는 태그를 (사람별로)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209.10. 11

조국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딸이 KIST에 출입할 때 전자 태그를 이용했다고 했는데, KIST 관계자는 그 당시는 그 방식이 아니라고 했다. 결국 조국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TV조선

2020년 2월 2일, KIST 조형물에서 이름 삭제가 결정되었다. #

2020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장을 지낸 정병화 교수는 조민의 KIST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한 여러 사실을 증언했다. 2020년 3월 18일 다음-연합뉴스 '조국 딸, 사흘만에 KIST 인턴 중단..엎드려 잠만 잤다고 들어'(종합) 2020년 3월 18일 다음-뉴시스 KIST 교수 '정경심 딸, 엎드려 잠만 잤다 들어' 법정 증언

당시 연구센터 책임자였던 정병화 교수는 정경심 교수의 동창인 이광렬 전 소장을 통해 조민의 인턴 참여 의사를 전해 듣고서 허락했다고 증언했다. 또 연구실 출입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조민은 2011년 7월 20일 처음 인턴활동을 하러 출근했고, 7월 22일 오전에 마지막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했다. 정병화는 "솔직히 조민이 너무 잠깐 왔다 간 학생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고, 검찰이 "딸 조씨가 인턴으로서 정상 활동은 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정 박사는 딸 조씨가 담당 교수인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수 활동에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정병화는 조민이 이틀 반 만에 활동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실험실 고참에게 물어보자 '학생이 좀 그렇다, 엎드려서 잠만 자더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정병화는 정경심과 조민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내놓은 주장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조민이 인턴십을 하며 영어 논문 번역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번역이라기보다는, 관련 영어 논문을 읽으라고 준 것", "아무리 실험도구 세척을 하더라도 무슨 실험인지는 알아야 하므로 공부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정병화 박사 지시로 직원이 연수 관리변경 신청서를 작성했고, 딸 조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취소된 채 연수가 종료된 것에 대해 조민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여자 연구원이 제게 센터에 무슨 일이 있으니 나가 있으라고 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 챙겨주니 나오지 말고 대기하라 해서 케냐로 출국했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검찰이 "설령 연구원 사이 분쟁이 있다고 해도 임의로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있나"고 묻자 정병화 박사는 "없다. 저한테 묻지도 않고 실험실원이 나오지 말라 해서 본인이 안 나오는 이유로 삼은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조민이 검찰 조사에서 "면접 당시 정 박사에게 8월 케냐 의료봉사 관련 양해를 구했다"고 말한 것에는 정병화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보통 인턴은 두 달 내내 한다"며 "한 달밖에 안 하는데 케냐 봉사 간다고 했으면 나오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화 교수는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KIST의 인턴 수료확인서에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해 준 적이 없으며, 이광렬 전 소장에게 작성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도 없으며, 조민의 확인서가 공식 수료확인서와 전혀 다른 양식이며 KIST 공식 문서가 아니며, 해당 확인서에 나오는 근무시간, 성실성 평가 등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정경심 측 변호인은 KIST 인턴십 참여를 조율하면서 조민이 정병화 교수에게 "아프리카 봉사단 지원을 했는데 합격 통보를 받았다. (KIST의) 인턴십 기간이기는 하지만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낸 것을 제시하며 증언 내용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정병화 교수는 "이런 (메일을 받은) 기억이 지금까지 없었다"면서도 "조씨에게 케냐 봉사에 관해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020년 12월 23일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 정경심 교수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법원 판결에 의하면, 조민은 단 5일 동안만 KIST에 출근하고 그 이후로는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광렬 전 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3배 부풀려진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마저도 정경심 교수가 이광렬 전 소장의 허락없이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우 성실하게 근무하였다."라는 평가를 임의로 추가기재하였다.

5.5. 허위 고려대 학내 비리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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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허위 스펙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친문 성향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기자들이 언급하지 않는 진정한 스펙이자 미담이라고 칭송받는 자소서 구절이 부각되었다. 그것은 조민이 고려대 재학 당시 학내 학생회비 부정사용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 학생회의 대자보 사과를 이끌어냈다는 구절이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주목받자마자 진상에 대한 관심이 증폭했는데, 기사 #에 따르면 당시 학생회 조사 결과 학생회비 부정사용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자보를 통한 사과문은 없었다. 조민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지원 자소서에 학내 비리를 항의하여 사과를 받아낸것처럼 포장하여 자신의 도덕성을 강조하는데 사용하였다.

다음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학생회 당사자의 반박글이다. # 그 외에는 동 시기에 함께 학교를 다녔다는 학생들의 추가 정황 증언들에 의하면 해당반박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5.6. 서울대 장학금 관련 논란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 당시 내세운 스펙 중 하나가 서울대 장학금 2회인데(막상 고려대에서는 장학금을 못 탐),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으며, 조국 측 해명에 따르면, 해당 장학금은 신청한 적도, 연락한 적도 없고, 받은 즉시 반납을 시도한 장학금이라고 한다.

장학금 반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신청하지도 않았고, 성적과 관련도 없고, 수업도 듣지 않은 채 받은 장학금이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시의 스펙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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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서울대 의전원 1차 합격 관련 의혹

조민은 2015년 3월 부산대 의전원 합격 전 서울대 의전원에도 응시했으나 1차에서 합격한 뒤 2차에선 떨어졌다. 조민이 2014년 고려대 재학생 및 졸업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는 ‘작년에 서울대를 지원하여 1차 통과 후 면접에서 탈락했다. 그 당시에는 GPA(학점) 94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최소한 95는 되어야 노릴 만한 곳이에요’라고 적혀있다. 이 글에는 본인의 MEET 점수를 ‘80점대’라고 소개했다. 조민이 합격한 부산대 의전원 전형이 MEET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반면, 서울대 의전원은 이를 반영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조민의 GPA 및 MEET 점수가 알려지면서, 어떻게 서울대의전원에 1차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1차 합격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복수 관계자는 “조 씨의 서울대 의전원 응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1차 합격점수에 못 미쳤는데도 합격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당시 1차 전형은 영어 20점과 서류평가 60점을 합해 총 80점 만점으로 치러졌다. 해당 연도 1차 합격자 커트라인은 64.18점이었다. 檢, 조국딸 1차합격 서울대 의전원 입시서류 압수 정밀분석

복수의 서울대 관계자들은 “조 씨의 점수가 1차 합격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1차 시험점수가 모자란 데도 통과했다”며 “당시 의대 학장과 조 교수가 상당히 친한 사이”라고 말했다. 檢, 스펙 조작넘어 ‘1차합격 특혜’ 의혹까지 수사

5.8.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업무방해죄 의혹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조민이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위조한 표창장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대학과 대학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한다. 문화일보

6. 부산대학교 의전원 재학 관련 논란

6.1. 학업 능력 논란

조민 성적표 (4.5 만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학기 1.13
유급(3과목 낙제)
2.31 2.13 3.14
2학기 2.19 1.99 2.76
유급(1과목 낙제)

2019년 8월 22일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조민의 학업 능력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의 평가를 보도했다. 2019년 8월 22일 네이버-조선일보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 "조국 딸 수준 미달… 재시험 기회 줘도 유급"-병리학회 이사장 "의학용어 난해… 영어 잘해도 일반인이 英作 못해"

기사에 의하면 조민을 직접 가르친 부산대 교수들은 조민의 실제 실력에 대해 "수준 미달" "실망스럽다" 등의 평가를 내놨다고 한다. 조민이 재학 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A교수는 "조씨가 '임상의학종합과정'에서 낙제해 담당 교수가 재시험 기회를 줬지만, 끝내 성적이 수준에 미달, 결국 성적사정위원회에서 유급시켰다"고 했다. 조민은 1학년 1학기에 이어 3학년이던 2018년 2학기에도 유급됐다. 또 다른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는 "조씨처럼 공부 못하는 의대생은 처음 봤다"며 "애초에 의대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했다.

그리고 조민 스스로 밝힌 80점대의 MEET 점수도 학업 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힘을 보탠다.[33]

6.2. 학사 특혜 논란

2019년 8월 22일 한국경제신문에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민이 유급 위기에 처한 학기에 유급 대상 학생 전원을 집단 구제한 적이 있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당시는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여서 부산대 의전원이 조민의 유급을 막기 위해 이런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8월 22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단독] '조국 딸 유급위기 때 동기 전원 이례적 구제'-부산대 의전원 교수 내부고발-'조국 딸 구하기 아니냐 뒷말'

2019년 8월 22일 부산대 의전원 A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딸이 2015년 입학한 뒤 1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 두 번 유급을 당했고, 그 사이에도 유급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하지만 당시 조 후보자 딸 동기 전원이 유급이 면제됐다”고 말했다. A교수는 “당시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뒤여서 교수들 사이에선 그 조치에 대해 ‘조국 딸 구하기’라는 말이 나왔다”고 말했다.

조민 스승인 부산대 의전원 A교수는 “매년 유급이 많게는 6~7명, 적으면 2~3명 나온다”면서도 “조씨 동기의 경우 이례적으로 한 학기 전체 유급이 면제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 차례 유급이 면제된 시기는 조민이 마지막으로 유급을 받은 2018년 3학년 2학기 이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의전원 유급 규정에 따르면 한 과목에서 F를 받거나 평점 평균이 1.80 미만이면 학기 말에 유급된다.

이 교수는 “학년 전체에 유급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조씨 덕분에 당시 하위권 성적 학생이 전원 구제됐다는 얘기가 교수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또 “의전원을 다니던 시점에 대부분 교수는 조씨의 아버지가 조 후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딸에게 유급을 준 교수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미운털이 박히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았다”고 전했다. 당시 유급 면제가 특혜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부산대 의전원의 한 학생도 “조씨가 유급을 당해 10명 정도 살렸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A교수는 조민의 성적에 대해 “120여 명 정원 중 뒤에서 5명 순에 드는 꼴찌였고 유급을 안 받은 기간에도 최하위권이었다”며 “거의 매 학년 매 학기 교수회의 때 유급 후보 학생에 대해 회의를 할 때 조 후보자 딸의 명단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23일 한국경제신문 후속 보도에서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성적이 나왔다. 2019년 8월 23일 다음-한국경제신문 [단독] 조국 딸, '유급생 전원 구제' 없었다면 3년째 1학년 다녔을 판



위 표에 정리된 것처럼 한국경제신문 추가 취재 결과 조민이 2016년도 1학기에 유급 구제를 받지 않았다면 3년째 1학년을 다녀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 후 첫 학기인 2015년에 유급을 받아서 2015년 2학기에 강제 휴학을 했고, 이듬해인 2016년 1학기에 1학년으로 복학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사 규정에 따르면 유급을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를 무조건 휴학해야 하며, 휴학 뒤에는 복학을 해서 원래 학년으로 돌아가 유급 받았던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민은 2016년 1학기에 복학을 해서도 유급 위기를 맞았지만 그녀를 포함한 동기 가운데 유급 대상자 전원이 구제됐다. 학계에서는 “재시험 등의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급 대상) 전원을 일괄 구제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부산대 의전원의 모 교수는 “고학년 때는 유급받는 수가 적어 몇 명 면제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1~2학년 때는 하위 5%정도 유급이 있는 게 통상적”이라며 “저학년 때 유급이 1명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유급을 면한 조민은 2016년에 1학년을 마쳤다. 이후 조민은 2016년 2학기에도 유급이 될 뻔했다. 그러나 조민은 그해인 2016년 7월 26일에 바뀐 학칙으로 2016년 2학기에 한 과목을 낙제했으나 재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면서 위기를 벗어났다. 당시 바뀐 학칙은 제59조 성적 평가 4항으로 성적 미달로 낙제할 처지에 놓인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만약 조민이 2016년에 두 번의 유급 위기를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2017년에 세번째로 1학년으로 복학했어야 했다.

그런데 조국은 2015년 10월 7일 자신의 딸이 강제 휴학 상태였던 시기에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열린 ‘갤러리피누인’ 오픈행사에서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당시 양산대병원장을 만났다. 이후 조민은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동안 장학금도 받았다.

조국의 딸 조민은 2018년 2학기에는 학칙(제59조)에 따라 낙제된 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치르고도 낙제점을 받아 유급이 되어 올해인 2019년 1학기에도 강제 휴학을 당했다.

6.3. 유급 중 대치동 학원가 학종 분야 취업 논란

2019년 8월 21일 매일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조민은 2015년 1학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유급이 결정된 이후 A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 취업, 자신이 고려대에 입학했던 학생부종합전형 분야 조교로 재직했던 것이 드러났다. 기사

기사에 의하면 교육업계의 한 인사는 조민이 입시학원에서 근무한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금수저 전형 코스를 밟았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데다 조민이 제1저자로 포함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의 하자 가능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조민이 자신의 입시 경험을 학원에서 활용했다는 건 씁쓸한 얘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으로 고려대 입학 과정 등 논란이 있는 이력을 바탕으로 학원 조교로 활동한 것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한 네티즌은 "외고에서 공대로, 공대에서 의전원으로 진학한 비법이 궁금하긴 하다"며 "온갖 입시 의혹에 휩싸인 사람이 돈을 받고 수험생들을 지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조민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이력에 넣어 홍보한 것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다고 한다.

6.4. 노환중 교수의 지도교수 자처 논란

2019년 10월 15일,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원래 의전원 지도교수는 랜덤으로 매칭되는 것이 원칙인데 노환중 교수가 유독 조민을 꼭 집어서 지정을 했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

6.5.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판결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383

2023년 4월 6일,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7. 장학금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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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의혹

이와는 별개로 조민은 동생 조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등 수 차례에 걸쳐 일관적으로 기존 투자금 이외에는 투자 계획도 의향도 없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할 경우 이의 최소 한도 금액을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민과 조원의 경우 5000만원만 투자할 목적으로 이행능력이 없는 3억 5500만원을 사실상 허위로 출자 약정하였다. 이는 최소 2건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34] 해당 혐의에 대해 조민과 조원의 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정작 조민과 조원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못하였다.

9. 국립중앙의료원 레지던트 모집 정원 돌발 확대 논란

2021년 1월 28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 조민이 지난 25~26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자 직접 방문 방식으로 지원해 면접까지 마친 사실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 복지부에서 올해 국립의료원의 레지던트 모집 정원을 피부과 현행 1명에서 갑작스럽게 2명으로 늘리는 등 총 4명을 증원한 부분으로, 이같은 조치가 진료과목별 학회와의 조율도 없이 ‘별도 증원’의 형태로 일방적으로 취해진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 한다.

특히 이 당시 이루어진 증원이 공공의료와 관련된 진료과목이 아닌 피부과, 안과 등, 통상 ‘인기 과목’으로 알려진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조민 본인이 인턴 과정을 전후하여 “인턴을 마친 후 레지던트 수련은 피부과에서 하고 싶다” 라는 뜻을 밝힌 점 등이 세간의 의심을 사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피부과학회의 교육이사이자 한양대 교수인 김정수는 “피부과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각 대학이 정원에 매우 민감하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정원을 줄여왔는데 느닷없이 특정 병원에 증원했다고 일방 통보를 해서 다들 분개하던 상황” 이라 말하며 현재 의사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해 큰 논란이 일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회의 비대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복지부는 특혜 의혹이 있는 전공의 인원 배정 경위를 밝히고, 인턴 및 전공의 선발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 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복지부 측에서는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은 조민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이전인 2020년 11월 26일에 배정이 완료되었다고 반박하였으며 #, 조국은 SNS를 통해 조민이 피부과를 희망하거나 이에 지원한 바가 없다며 논란을 부정했다. # 한편 조민은 국립의료원의 1차 인턴 모집에서 탈락하였다. 아직 더 많은 인원을 뽑는 2차 모집이 남아있어 완전 탈락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 #

한편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언론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문제지만 그것과 조민씨의 사생활을 터는 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

10. 조민 이태원 압사 사망자 관련 사진 게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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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튜브 활동 시기

11.1. 표시광고법 위반

유튜브 영상에서 홍삼 제품을 광고한 것이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명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튜브에 의뢰해 영상접근을 차단시켜버렸다. 이에 대해서는 조민도 인정했다. #

12. 조국 사태 관련 조민의 해명

2019년 10월 3일에는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2019년, 10월 4일, 김어준의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에게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했다.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서울대 인턴은 당시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인턴의 경우 2주간 자료조사를 하고 마지막 날 학회에 참석하여 자료조사 기간을 포함해 15일의 인턴증명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학회에 참석했던 동영상도 찾았다고 이야기했다. 한국일보
김어준과의 인터뷰에선 조국의 반대에도 출연했다고 밝히며 고졸이 되면 억울하겠지만 상관없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검찰측이 정경심이 쓰러졌다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정경심이 실제로 쓰러졌다고 말했고, 동양대 총장과는 친한 사이로 식사도 같이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고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또한 이후 학회 동영상에서 조민이 없다는 기사가 나오자 학회에 참석했다는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다음날인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측 주광덕 의원이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이 맞나"고 서울중앙지검 측에 물었지만,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영상을 확인했다고만 답한 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

12.1. 반박 및 의혹

당시 쓰러졌다는 정경심 교수가 정작 그 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페이스북 글의 첫 등록 시각은 '23일 오전 9시 45분'이었고 비공개로 올렸다가 다음 날 전체공개로 전환하였다. # 또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 의혹에서 서술하였듯 확보했다던 학회 동영상에는 조민이 등장하지 않았다. #

그리고 김어준과의 인터뷰에서는 최총장과 친한 사이란 것을 이야기하긴 했지고 더불어 최총장은 9월 5일 이미 조민을 본 적이 있고 착한 아이라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

공고를 보고 직접 전화를 하여 서울대 인턴에 지원했다고 하였고, 10월 6일에 당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는 인터넷 인턴 모집 공고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순 자료조사자를 포함하여 여태 인턴 49명 중 고교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민을 학회에서 보았다는 증언자(서울대 직원, 최성해 조카, 로스쿨생, 친구 등)들은 다수 확인되었다. # 즉 학회에 조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13. 재판 출석 요구 무시

2024년 1월 2일, 재판부는 정경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원영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조민에게 요구했으나, 조민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이 사유서엔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의 불출석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

14. 관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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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본인은 처음엔 기소되지 않았고, 공범인 부모가 먼저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 2019년 11월 11일 검찰이 조민의 모친인 정경심 기소하였다. 여기서 조민은 정경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후 2022년 1월 대법원이 정경심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조민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었음에도 검찰이 1년이 넘도록 조민을 기소하지 않자, 2023년 2월 유튜버 양대림이 조민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검찰에 고발했고(서울중앙지검 2023형제9430호), 결국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조민이 조국, 정경심과 공모해 입시비리를 저질렀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적용하여 2023년 8월 10일 조민을 기소했다.
  • 2019년 11월 1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장에는 독후감 작성·수초 접시물 갈고 '논문초록' 저자로 등재되었다고 한다. #
  • 2021년 8월 11일, 정경심이 조민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정경심의 장녀 조민의 ‘입시용 7대 경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35] 기사
  • 2022년 1월 27일, 대법원이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의 징역 4년형 실형을 확정했다. 1‧2심과 같이 최종심에서 조민의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

|조민 '7대 허위스펙' 1·2·3심 재판부 판단|<-2><tablealign=center><bgcolor=#fff,#000>주요 허위 스펙 의혹 ||<colbgcolor=#fff,#000>판단 이유(1·2·3심) ||<colbgcolor=#861b21><colcolor=#fff> 1·2·3심 ||
<colcolor=#fff> 1 동양대 총장 표창장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휴게실 PC로 위조 유죄
2 동양대 보조연구원 실제 근무 안 해 유죄
3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실제 논문 작성 기여 안 해 유죄
4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관련 연구나 실험 참여 안 해 유죄
5 KIST 인턴 이모 전 KIST 소장이 정 교수와 친분으로 허위 작성 유죄
6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조민씨 실제 인턴 안해.
조국 전 장관 허위발급 공모.
세미나 동영상 女 조민여부 허위성 영향없다(2심)
유죄
7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실제 인턴 안 해.
조국 전 장관 허위작성
유죄
출처: 중앙일보. 원본 이미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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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련 문서



[1] 당시는 조민희라는 이름으로 잘못 알려졌으며, 조국이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딸 교육 문제가 이슈화되자 조민으로 정정되었다. 기자가 조민 주변인들을 취재할때 그들이 "민이가", "민이 언니가", "민이 누나가"라고 부른 걸 "민희가"라고 했다고 기자가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2] 에펨코리아, 클리앙, 뽐뿌 등. 한국경제는 이러한 주장을 기사화하였다. 한국경제 기사 [3]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은 당시 125명 중 절반 이상인 90명을 MEET 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았고, 수시와 정시로 분리된 의전원 제도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 현재 유일하게 남은 차 의전원도 MEET 미반영 전형인 RECOMP선발 희망자 전형을 2023학년도 입시까지 정상적으로 선발했다. [4]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된 것은 2015년이다. 세계선도인재전형은 당시 교외 수상실적을 인정해주는 특기자 전형 중 하나였으므로, 학생부종합전형과는 관련이 없다. # [5] 2015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에 따르면 총 모집정원 125명 중 90명을 선발하는 수시 자연계출신자전형은 MEET를 반영하지 않았다. [6] 수시 자연계출신자전형은 부산·울산·경남 고교졸업자, 부·울·경 4년제 대학졸업자, 그 밖에 국내 4년제 대학졸업자를 따로 선발하였다. 2015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참고. [7] 나머지는 부·울·경 고교졸업자 15명, 부·울·경 대학졸업자 60명, 복합학위과정(MD-PhD) 2명, 전문자격소지자(치과의사, 한의사, MBA 등) 3명, 외국대학 출신자 2명. [8] 다만, 링크한 기사에서도 이를 강조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9] 의전원을 목표로 생물학을 전공하는 코스를 최상위로 친다. 못지 않게 보는 것이 화학전공. (1순위에 버금가는 2순위.) - 시험과 진학 후 학습에 유리하기 때문..그러나 조민은 생물학과라고 하기엔 애매한 환경생태공학부 출신이며 심지어 학점을 잘 받기 위해 영어영문 이중전공을 이수한 정황이 있다. [10] 해당 기사도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학생수가 적다고 내신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자리수가 줄기 때문. [11] 이러한 발언과 다른 행동들은 이전에도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나 단국대 논문을 계기로 비판 여론이 불타 올랐다. [12] 해당 항목 초기에는 미디어워치 기사를 근거로 해당 항목이 작성되었다. 이후 제보 근거가 취약하다고 해당 기사는 삭제되었고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바로잡습니다 [13] 조국 후보자의 주장과 다른 정황 증거 등에 근거하여 조민이 일반전형으로 응시하여 합격하였다고 가정할 때, 조민은 대부분의 일반전형 응시생과는 다르게 해외 유학 경험으로 인해 예외 규정에 따른 내신 점수 산출 방식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시요강에서는 2학년 1학기 20%, 2학년 2학기 30%, 3학년 1학기 50%의 반영 비율로 내신석차백분율을 계산한다. 이때 '⑥해외편입생으로 국내내신이 없는 경우: ㄱ. 일반전형 지원 → 입시실기성적으로 내신점수를 환산' 하며, '※ 이수성적이 없는 학기는 제외하고 학기별 반영률을 맞춤'이라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유학기간이 2005년 9월부터 2006년 5월이라고 추정할 때, 2005년 중학교 2학년 1학기 내신이 100%를 차지하는 것이다. 어찌됐든 합격에 유불리함의 문제와는 별개로 조민의 고등학교 입학 과정은 합법적이며 당시 일반전형 모집요강 규정에 적합하다. [14] 이 부분에서 중학교 증언과 학원 자료가 상충된다. 한영외고의 공식자료가 없다. [15] 벨몬트 지역 도서관은 학교 연감 스캔본을 디지털로 올려놓았는데 #, 2006년 연감 156페이지에서 조민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연감을 보면 조민은 없다. 2007학년도 3월에는 한영외고에 입학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을 것이다. [16] 중학기간만이 아닌 초등교육기간에 유학했을 가능성은 있다. 조국의 버클리 유학기간(94.11~99.2) [17] 개정전에는 해외에 부모 모두 동행해야되었다. 여담으로 조윤선 장관 임명 청문회에서 이 사항이 지적되었다. [18] 참고로, 2012.06.12 출국자부터는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등)는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를 유학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조민은 개정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19] 재학중인 초․중학교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며, 정원외 학적관리된 학생이 재취학을 원할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는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시행령 #, 조민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를 실시했어야 중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점은 조민 측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할 부분이다. [20] 별개로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되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21] 물론 조국의 딸은 자소서를 내는 전형을 지원했다. [22] 입학사정관제도 3.문제점 참조 [23]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도 있다. 즉, 2.1.1.1. 과 2.1.2.4. 의 조국부부의 인식 가능성 부분을 참고하면, 해당 논문은 고등학생이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을 교수들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에 조민이 오히려 의학논문의 제1저자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고 정도로 언급함으로써 심사관들로 하여금 해당 논문을 고등학생 수준의 보고서나 에세이로 오인케하고(이재정이나 김어준이 썼던 전략이다), 비교적 납득이 쉬운 공주대 인턴 성과는 학회를 정확히 기재한 반면 논문은 저널명을 언급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주대 성과 및 인턴쉽 과정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비판은 피하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해당 논문이 고려대학교 합격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4] 특히 정진택 총장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배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욕을 먹고 있다. [25] 또한 이후 논문이 가짜라고 밝혀진다 해도 고려대의 입시비리가 아니라 학생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도 했다. [26] 조민이 작성했다고 추정되는 의전원 합격수기의 내용 ' GPA 92'를 보면 고려대학교 평점은 3.8로 추정된다. [27] 세 점수를 다 더하면 분명 1,960점인데 왜 1,970점이라고 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존재한다. 아마 덧셈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28] [단독]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1저자 의학논문 냈다” (중앙일보) [29] 간담회 당시 조국 발언 영상 [30] 실제로 미리보기에서는 질문이 구분용으로 굵게 나와있다. 여기에서는 서식까지 그대로 인용. [31] 나중에 실명 공개됨 [32] 같은 KIST 내부자여도 얄짤없다. [33] MEET 점수를 보는 일반 전형으로는 80점대에 합격 가능한 의전원이 없다. # [34]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법과 금융당국에 제출한 사문서 위조와 허위 사문서 행사, 또 이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35] 법조계에서도 1, 2심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역할을 맡는 이상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만 하도록 되어있다. 법률심 문서에도 설명되어있지만 법률심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로 판단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법리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현재의 형법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그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판단하는것이다. 즉, 정경심이 2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4년에 대하여 '이 사람이 징역 4년을 받을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 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은 범죄가 4년형을 받을 범죄인가. 법리해석이 제대로 된 건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정경심의 상고심 결과와 관계없이 조민의 입학 취소 사유인 '허위 스펙'을 2심에서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원칙상 이미 허위로 판단된 입시용 경력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주 업무가 아니다. 물론, 원칙이 법률심이라는 의미이며, 예외적으로 2심에서 놓치거나 잘못 판단한 증거들의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허위로 결론지은 증거가 3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다고 봐야할 것이다. [36] 두 경우 모두 수시전형과 관련된 부당한 특혜가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앞의 두 건을 조 후보자의 딸과 엮는 고려대 정유라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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