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4-17 21:20:20

임혜숙/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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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논란
1.1.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채용절차 위반1.2. 세금 체납1.3. 부동산 다운 계약서1.4. 외유성 해외출장1.5.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내조 의혹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취임 후
2.1. 공약 달성을 위한 장관 임명 강행 논란

1.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논란

1.1.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채용절차 위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채용되기 직전인 2020년 1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장 초빙 공고문'에 이사장 응모자격 중 하나로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을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임혜숙 후보자는 이사장 지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혜숙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일과 탈당일을 각각 2019년 1월 7일과 2021년 1월 11일이라 밝혔던 만큼, 이사장 지원 접수 마감일인 2020년 11월 23일과 이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 3배수를 선정하였던 2020년 11월 26일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상태였다. 따라서 공고문에서 밝힌 채용절차를 위반하여 임혜숙 후보자를 이사장으로 발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모든 국민은 (당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해명하였으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응모 자격이 아니라 임명 자격일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

1.2. 세금 체납

종합소득세를 1년에서 최대 5년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장관 지명을 받은 후 미납 세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세금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등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무위원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

1.3.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 가격을 실제보다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임 후보자는 "저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신고액이 과소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며 "그러나 과거 거래에서 신고액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로, 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1.4. 외유성 해외출장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6부터 2020년까지 일본 오키나와, 미국 하와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서 개최된 해외 학회에 국가 지원금으로 출장을 가면서 두 딸과 동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회에 참석한 이후 임 후보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와이 학회 결과보고서의 경우 날짜별로 '학회참석'이라고만 적혀있고, 면담자, 수집자료, 출장결과 획득정보란 등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학에서는 학회 참석 후 대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나, 국내에서는 국가 지원금으로 해외 출장이 이뤄진 경우에 출장 결과보고서가 불성실하다면 출장비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문제이다. "두딸 데리고 하와이·스페인 세미나"…임혜숙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

여기에 대해 임 후보자는 두 딸의 비용은 개인의 사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 실제로 미국, 유럽 등의 서구권에서는 학회에 가족이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고 학회 축하연, 만찬 등 공식 행사에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참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가족을 동반하였더라도 본인을 제외한 가족들의 경비를 온전히 사비로 충당했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몇 년 전부터 연구 윤리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가족 동반도 사실상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심각한 비위가 발견 되는 경우 징계도 주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 학회에 참석한 교수가 임혜숙 후보자처럼 가족의 항공료ㆍ식사비 등 기타 비용을 자비로 댄다고 하더라도, 숙박비 등 연구원 본인에게 지급되는 출장비 공금이 가족과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동반했을 경우 호텔 측에 숙박비를 더 내야 하는데, 차액을 구분해서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공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가 된다. 또한 추가 숙박비가 없더라도 가족이 '무임승차'하는 꼴이 돼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있다. #

1.5.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내조 의혹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도한 제자의 2005년 석사 논문과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임혜숙 후보자의 남편을 제1저자, 후보자 자신을 제3저자로 2006년 한국통신학회논문지에 게재하여 논문을 표절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 두 논문은 제목, 서론, 수치, 그림, 결론 등 대부분의 내용이 유사하며, '시방향'은 '시간 방향'으로 '두 가지 알고리즘'은 '두 가지 방법' 등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서의 두 논문 간 유사도는 25%로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도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의 저자가 같고 해당 저자가 학위과정에서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표절이라고 판정받지는 않는다.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학계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며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일이기 때문.[1] 만일 학위논문용 연구와 학술논문용 연구를 따로 해야 한다면, 석·박사과정 연구자(대학원생)는 2년 만에 석사, 4~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대학원 학위과정 중에 학술지에 연구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도 6일 논문 표절 시비에 대해 "두 논문은 가설 설정과 결론이 다르고, 두 논문에 제자 A씨가 모두 저자로 포함돼 있어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문제는 왜 제자의 석사학위논문 내용을 가지고 임 후보자의 남편이 제1저자(주저자)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것인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만약 해당 학술논문의 제1저자가 석사학위논문 저자인 제자였다면 아예 문제가 될 이유가 없었다. 학술논문에서 제1저자가 갖는 위상은 매우 크기 때문에[2] 제자 실적 가로채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임 후보자는 "남편이 학술지 논문에 핵심 연구 아이디어, 분석 방법 등을 제공하여 제1저자로 등재했다"고 해명하였다. # 그러나 야당 측은 임혜숙 후보자의 남편과 공저자로 올린 논문이 무려 18편이고, 그중 무려 절반 가량이 남편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던 시점에 발표되어서 이른바 논문 내조가 아닌가하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남편과 연구 분야가 겹치다 보니 제자들이 남편인 임창훈 교수에게 공동 지도를 받았다"고 해명하였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무려 마리 퀴리 피에르 퀴리 부부의 공동 연구 사례를 들며 부부가 공동 연구한 것이 무슨 죄냐는 식의 반론을 해 여론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취임 후

2.1. 공약 달성을 위한 장관 임명 강행 논란

2021년 대한민국의 젠더 논란·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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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에펨코리아 수용소갤러리 공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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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도중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야당 및 여당 일각의 사퇴 압력을 가장 크게 받았지만, 장관 임명이 강행되어 논란이 되었다.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여성 장관 비율 30%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 아니냐 지적이다. 실제 취임 4년차를 맞이하는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임 후보자에 대해 과학계에서 찾기 힘든 여성 고위 인사라는 이유로 지명 사유를 밝히면서[3] 우회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논란이 많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기계적인 공약 달성을 위해 오히려 여성 할당제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는 역효과만 가져올 뿐이라 비판했고 #, 이 과정에서 임 후보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논란이 크지 않았던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가 오히려 희생당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번 임명을 두고 페미니즘이 아닌 꼰대마초적 발상이라 평하였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조차 해당 임명을 성평등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


[1] 석박사 학위논문처럼 교육/연구기관 내에서 작성된 논문은 '미출간'(unpublished) 논문으로 취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위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할 때 'Unpublished Thesis/Doctoral Dissertation'라고 표기하는 것. 이 내용을 외부 학술지 등에 게재하여 발표를 할 때 비로소 '출간'(published) 논문으로 인정되어 공식적인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2] 특히 최근 공저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공계 논문에서는 사실상 제1저자가 해당 논문의 실질적인 저자로 인식되고 또 그렇게 인정받는다. [3] 문대통령은 "여성이 진출하려면 성공한 여성을 통한 로망이나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고 지명한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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