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16분경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1] '대봉그린아파트' 1층 ATV에서 일어난 불로 건물이 불타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한 사건.2. 화재 발생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27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평화로483번길 44) 1층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하였다.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1층에서 갑자기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삽시간에 강풍을 타고 윗층으로 번졌으며 인근 건물로 연쇄적으로 화재가 옮겨가기 시작했다고 한다.3. 화재 상황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에는 약 90여 가구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재가 휴일 오전 이른 시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아직 외출할 시간대가 아니라서 인명피해가 상당히 발생했다. 초기에는 화재 시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비상벨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이후 국민안전처에서 당시 건물에 화재 경보기 작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젔고 법률상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비상벨 작동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증언이 엇갈렸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 #발화 지점인 지상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10여 대 이상이 전소했고 강풍을 타고 불길이 거세지면서 건물 외벽을 타고 옆 건물로 화재가 번지는 등 자칫 커다란 대형 재난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다.
화재 진압에는 소방관 160여 명, 장비 70여 대, 헬기 4대 등이 동원되어 총력 진압에 나섰으나 안타깝게도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했다고 한다. 경찰도 약 1,000여 명을 동원하여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구조작업을 도와주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유독가스와 연기가 복도와 계단을 타고 위쪽으로 번지는 이른바 굴뚝 효과가 발생해 초기에 주민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으며 일부 주민들은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거나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들어[2] 피신하기도 했다.
반면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해 탈출을 포기하고 집안에 머물러 있거나 구조를 기다리다 못해 창 밖으로 뛰어내린 사람들도 다수 발생해 인명피해가 증가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화재는 오전 11시 44분경 진압되었다.
4. 인명피해
이 화재로 인해 사건 당일 총 4명의 사망자와 12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20대 여성 2명, 60대 여성 1명,[3] 40대 남성 1명이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 7명이 있었다. 사망자 중에는 결혼을 두 달 앞두고 있었던 예비신부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 초기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펼치던 경찰관 2명도 부상을 당했다.2015년 1월 24일, 중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20대 여성이 2주일여 만에 끝내 전신 패혈증으로 숨지면서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다. 해당 여성은 5살짜리 아이를 안은 채로 구조되었다. #
5. 화재 원인
경찰은 화재 건물의 1층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사건 초기에는 정황을 볼 때 누군가에 의한 방화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경찰의 CCTV 확인 결과 ATV(사륜오토바이)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50대 운전자가 내려서 보넷을 조작[4]하고 아파트로 들어간 뒤 약 20여 분 후에 불이 붙었다고 한다. 해당 ATV 운전자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며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TV의 배터리 부근에서 섬광이 번쩍하면서 불이 시작되었고 주변 차량들로 급속하게 화재가 번졌다고 한다. ATV의 배터리 불량이나 전기배선쪽 결함 등에 무게가 실렸다.1월 12일 실시된 현장감식에서 내린 잠정결론은 일단 방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왔다. 일단 ATV의 주인도 피해자 입장이며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화재의 시발점인 ATV가 뼈대만 남을 정도로 전소한 상황이라 정확한 발화원인을 밝히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다. 또 작동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었던 화재 경보벨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이 밝혀졌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있는 ATV 운전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
1월 16일, 경찰은 ATV 운전자를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 다만 발화 원인이 운전자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는지, 기계적 결함인지는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판가름될 것으로 보였다.
1월 20일, 경찰은 ATV 운전자를 기존 실화죄에 과실 치사상 혐의를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ATV의 키박스에 꽂힌 키가 잘 빠지지 않자 운전자가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이려는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면서 합선 등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
1월 21일, ATV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ATV 운전자는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한다. 법률상 실화 및 과실 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처지지만 운전자 역시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 ATV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했고, 고의적으로 방화를 한 것이 아니라 낡은 ATV의 구조적 문제로 키가 잘 빠지지 않아 라이터를 사용했다는 점 등으로 조금은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다. 다만 네티즌들은 이 사건이 운전자의 실화가 원인이긴 하더라도 큰 불로 번지는데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엄연히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운전자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
2015년 10월, 결국 화재는 인재로 최종 결론이 났다.
6. 문제점
이 사건은 초동 진압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불법주차라던가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 부실한 소방장비, 무리한 건물 증축 등 안전불감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6.1. 초기 대응 실패
해당 건물이 10층 이하 건물이라서 초기 진화장비인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이 지적받았다. 이는 이번 사건처럼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불리는 중소형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입주자가 거주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법령에 관한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률이 매우 높아 설치된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의 피해 규모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이고 인명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대피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안전장치로 볼 수 있으나 규제 완화로 인해 10층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또 화재 초기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적극적인 초동 진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5]도 생각해 볼 사항이다.게다가 화재 발생 후 11분 후에 최초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며 이 시간이면 인근 소방서에서 현장까지 오는 시간과 맞먹으니 신고가 빨리 되었다면 더 피해를 줄였을 수 있었다.
6.2. 소방차 진입로 문제
여타 화재 사건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화재 현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소방차가 지나야 할 소방도로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었음이 밝혀졌다. 자칫하면 옆 건물로 번진 화재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을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화재 진압에 있어서 항상 지적돼온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해 보인다. #6.3. 화재에 취약한 건물구조
화재가 발생하고 불과 20여 분 만에 옆 건물로 화재가 전이되어 결과적으로 건물 4개동이 화재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건물간의 거리가 화재를 염두에 두고 충분히 떨어져 있었다면 큰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현행 법규상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서 이 사건처럼 불과 1~3m 간격으로 빽빽하게 지어진 도심지에서 화재가 커다란 재난으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외장재( 드라이비트[6])가 불연재가 아니라서 화재가 단시간에 전이되었다고 분석되었던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사)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는 용도별 제한이라든지, 최소한 저층부와 고층부에 대한 사용만이라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1월 12일 진행된 현장감식에서도 건물 외장재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되었고 단열제로 스티로폼이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인접한 주차타워도 철골구조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있었고, 주차장에 차량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었던 점이 초기 화재가 삽시간에 대형 화재로 발전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
이와 관련해 정부는 뒤늦게 주거용 건축물에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지만 건축비를 조금 아끼겠다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건축주들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7]
7. 살신성인을 보여준 시민 영웅들
-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의정부 소방서 대원이 화재경보를 듣고 신속히 아파트 주민 12명을 인솔하여 목숨을 건졌다. 이 대원은 주민을 대피시킨 뒤 다시 화재 현장에 합류하여 인명구조를 도왔다. # 화재 현장에서 패닉에 빠져[8] 우왕좌왕하던 주민들을 안심시켜 침착하게 옥상으로 대피하도록 했다고 하며 옆 건물 옥상에 나무 판자를 대서 대피를 주도했다고 한다. 해당 소방관은 2014년에 임용된 신입 소방사임에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시민들을 구해낸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9]
- 또 다른 영웅이 등장했다. 주인공은 간판업을 하는 이승선으로, 일하러 가던 도중 불이난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일말의 망설임 없이 작업시 생명줄로 사용하는 밧줄을 매고 옆 건물 옥상을 통해 화재 건물로 진입해 완력만으로 밧줄을 지탱하면서 여러 명의 시민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밧줄의 길이가 30m 정도로 충분치 않아 자신의 몸통에 매듭을 한 번만 지어 놓고 그 자신의 체력만으로 밧줄을 지탱했다는 것.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창가에 고립되어 질식할 위기에 처했던 입주민들이 고인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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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을 통해 탈출하다가 허공에 고립된 여성 2명을 구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60대 남성 박모씨도 있었다.
# 화재 현장을 지켜보다가 건물 벽 사이에 급조한 밧줄로 탈출하려다 길이가 모자라 허공에 고립된 여성을 보고 주저없이 건물 틈 사이에 들어가 사다리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했고 여의치 않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불을 펼쳐 추락하는 여성을 받아냈다. 이후에 또 다른 여성이 마찬가지로 급조된 밧줄을 이용해 탈출하던 도중 추락할 위기에 처했으나 맨손으로 받아내 큰 부상 없이 구조했다고 한다.
8. 검찰 수사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는 "사소한 부주의로 불을 낸 실화자, 자격 없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방화구획 등을 부실시공한 시공자,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의 총체적 과실이 결합돼 발생한 사고"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인재로 결론지었다. # 이에 따라 실화자 A씨(53), 시공자 B씨(61), 감리자 C씨(49) 등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화재 확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시공한 드림타운 건축주, 쪼개기 시공자, 부실감리한 감리자들, 소방시설점검 등을 소홀히 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공무원 등을 전원 기소했다고 덧붙였다.9. 사고 이후 일부 피해자들의 추태
화재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던 구조헬기가 일으킨 하강풍 때문에 화재가 더 커졌다고 입주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상당한 잡음이 발생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면서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 헬기가 옥상위로 대피한 입주자들을 구조하는 데 많은 활약을 했다는 것이며, 화재가 커진 이유중 건물 내장제가 불에 취약한 우레탄 소재나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밝혀져서 근본적인 건물의 구조상 문제가 더 컸다고 봐야 한다.소방서 입장에서 옥상에서 심정지 환자를 비롯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중환자들을 살리는 게 우선이었고 화재가 커진 원인이 헬기에 있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곳도 아니고 소방기관의 헬기 조종사들이 헬기가 접근하면 화재가 커질지 아닐지를 판단하지 못 하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희미하고... 오히려 연기와 화재 시 일어나는 불규칙한 상승기류를 생각하면 소방헬기는 위험을 감수하고 구조작업을 펼친 것이다. 또한 의정부시에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였다. 타당한 요구인지를 떠나서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면 좋고 거부당해도 피해 주민들의 불만을 정부에 돌릴 수 있으니.. 참고로 미국의 경우 소방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인명구조를 위해 남의 재산피해를 입히는 경우로부터 상당한 면책이 있다. 때문에 사고 현장 수습에 남의 차가 방해된다거나 하면 차를 박살내거나 밀어 버리는 것도 서슴치 않는다. 심지어 경찰차라도 그냥 밀어 버린다. 불을 끄려고 소화전에서 호스를 빼어오는데 앞에 차가 있자, 차 창문을 박살내고 거기로 호스를 집어넣은 사례는 워낙 많아서 셀 수도 없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다. 눈 앞에 화재 현장이 뻔히 보이는 데도 골목을 막아선 주차 차량 탓에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를 건다거나 몰려든 시민들에게 차량 주인을 찾는 소방관도 허다하다.
미국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소방전 근처 약 10-15 피트(약 3-5m) 이내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는 필기 시험에서도 필수적으로 물어보는 안전수칙.
이후에도 입주자 대표들은 소방서의 초기 진화가 미흡했다고 개소리나[10] 지껄였다. 초기 진화가 잘못되었다고 불이 커졌다는 논리인데 근본적으로 최초 신고가 화재 발생 이후 11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소방서가 모든 건물을 일일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 11분 동안 주변의 주민이나 심지어는 아파트 입주자 누구 하나 화재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보상금에 눈이 멀어 초동 진화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점, 가연성 자재를 사용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불에 취약한 건물 구조, 그리고 스프링클러같은 소방장비가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도 준공허가가 나도록 한 현행법의 헛점이 문제점인데 애꿎은 소방관들에게 비난하면서 시민들의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게다가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은 소방차들이 골목에 진입하다가 불법주차가 된 차량들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일부 소방관들은 무거운 장비를 직접 손으로 운반해 가면서 진화에 총력을 다했다고 한다. #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화재의 원인이 차량 화재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화재 진압이 늦어진 원인을 고의로 소방관 탓으로 돌리려고 모의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뉴스의 댓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연히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인간쓰레기들이라고 욕을 먹었다. 이후 소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소방관 탓을 하길 포기했거나 보상금 문제가 묻힌 듯하다.
대피소가 마련된 경의초등학교가 곧 개학함으로 인해 새 대피소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정부시에서 비어 있던 대한민국 육군 306보충대를 제안했는데 이재민들은 마치 군 내무반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뉘앙스로 "우리가 군인이냐, 무슨 대책이 그러냐"며 거세게 항의했다.[11]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어서인지 2015년 1월 25일에 51가구가 306보충대로 이주했다. 306보충대 임시대피소는 3월 말까지 운영했다.
결국 이러한 점 때문에 시간이 지났음에도 소방관 대우 하면 좋지 않게 떠오르는 흑역사로 네티즌들한테 간간히 언급되었다.
10. 그 외
- 화재가 발생한 건물과 피해를 입은 인근 건물은 안전을 위해 가스공급이 중단되었고 거주자들을 306보충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당분간 지냈다.
- 화재 지점 인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도 대피하는 등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 1월 13일, 희생자 중 1명의 발인이 엄수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들은 14일 발인이 엄수되었다.
-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와 옆의 드림타운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불법 증축의 의혹이 밝혀졌다. 즉 허가된 용적률을 초과한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세대수를 늘렸다는 것이다. 허가를 받을 때는 각각 92세대, 93세대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양쪽 다 95세대였다는 것이다. 현장 감식에서는 건물의 외장재는 물론이고 내장재에도 상당한 가연성 소재인 스티로폼 단열재가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화재가 커진 이유 중에는 이런 가연성 소재들이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용된 점이 부각되었다. 즉, 건물 자체가 거대한 땔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 드림타운의 경우 2014년 11월 기준으로 건물에 가입된 화재보험이 만료되었다고 한다. 보험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당시 해당 건물의 준공이 1년여가 지나서 분양이 거의 완료되어서라고 하며, 해당 입주민들은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기가 매우 난처해질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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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결국 사고 13일 만에 숨진 20대 여성의 모성과 사연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보육원 출신
고아로 2번이나
입양되기도 했지만 끝내
파양을 겪으며 결국 혈혈단신으로 세상에 내던져졌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보육원을 나오자마자 임신했다. 그러나 남자에게 버림받고 10대의 나이에
미혼모가 된 뒤[12]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의지할 가족이 없는 미혼모들이 흔히 그렇듯 그녀의 처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일자리를 소개받아 여러 군데 면접을 봤지만 업체에서 연락이 잘 오지 않았다. 아이가 유치원에 있는 시간에만 일을 해야 해서 마땅한 일을 구하기 쉽지 않았던 것. 한부모 가정 지원금 등으로 생활해오며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쳤지만 쉽지 않았다. 친아버지로 알려진 사람이 이따금 경제적 도움을 주곤 했지만 그나마도 사고 몇 개월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 단칸방을 전전하며 아들을 키운 그녀가 2013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들어간 곳이 하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였다. "아이를 두고 멀리서 일할 수 없다"며 집 앞 수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던 그녀는 관리비를 제때 못 내 1년 동안 전기가 세 번이나 끊기고 겨울엔 난방이 안 됐지만, 돈이 생기면 아들
장난감만은 꼭 하나씩 사줄 정도였다고 한다. 어찌나 사정이 어려웠는지 사망 2년 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그대로 살아와 죽은 지 6개월이 넘도록 사망신고를 못했다. 사망신고를 하려면 주민등록을 다시 살려야 하고 그러자면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뒤라 그 어떤 절차도 밟을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다. 대단히 곤란하고도 드문 사례.
그녀를 부검한 유성호 교수에 따르면 자신의 아들도 홀로될 것이 생각났는지 죽으면서도 눈물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 # 수많은 시신을 봤지만 유독 잊혀지지 않는 죽음이라고 한다. 그도 울고 경찰들도 같이 울었다고... ##
가족이 없어 대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보육원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 상담 선생님들이 그녀의 빈소를 지켰지만, 찾는 조문객이 없어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화장되었다. 그나마 친구 4명이 상주를 맡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지원해서 무연고자 장례로 치러지는 신세는 면했다. 과거 파양을 했던 양아버지는 사고 첫날 병문안을 왔지만 끝내 빈소는 찾지 않았다.
엄마가 감싸고 있던 덕인지 아들은 큰 부상 없이 며칠 간 치료 후 퇴원했으나 갈 곳이나 맡아줄 사람이 없어 아동보호기관인 경기북부일시아동보호소에 맡겨지며 끝내 어머니의 전철을 밟게 되었다. 고아의 운명이 대물림된 셈이다. 그나마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이 아들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답지했다. 의정부지역의 한 치과에서는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무료 진료를 해주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고, # 2주일여 만에 5300여만원의 성금이 모였으며, 5개월째 되던 무렵에는 1억 3천만원에 달했다. 재해구호협회는 아이가 성인이 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모은 돈을 공익신탁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 돈에 대한 신탁 증서를 아동보호소에 전달했다. 아직 어린아이에게 성금이 전달되면 여러 문제가 우려돼[13]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성금을 전액 신탁하기로 한 것이다. 성금은 삼성생명에 위탁되며, 삼성생명 측은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거의 무료로 신탁 상품을 운용하기로 했다. 아들이 만 19세가 되는 2030년에 이자까지 합친 성금액이 전달된다. # 여기에도 복잡한 가족관계등록부 문제 때문에 일이 좀 꼬였다. 어머니의 주민등록은 말소됐지만 그 전에 태어난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엔 멀쩡히 올라가 있다. 사망신고가 안 돼 친어머니가 법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인 셈이다. 서류상으론 친어머니가 살아있는 아이의 후견인을 지정하는 모양새가 돼,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했다. 아들이 입양 결정이 되더라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아들에 대한 입양 문의도 쇄도했으나 나씨의 지인들이 경기도에 민원을 넣었다. 아이를 시설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고. 지인들은 어머니가 파양을 두 차례나 당한 경험이 있다 보니 입양을 능사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에 보호소 측은 우선 입양 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아이의 최장 보호 기간인 6개월(이 기간 안으로 입양한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육원으로 보내진다)에서 3개월을 특별 연장했다. # 사건 6개월 후에 나온 이 기사가 마지막 관련 보도가 되었다. 참고로 아이 어머니와 달리 살아있을 아이 친부는 이때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듯하다. 이후 상세한 후속보도가 없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 이 사고가 일어난 지 3일 후에는 양주, 남양주에서도 아파트 화재가 일어났다.
- 화재 이후 해뜨는마을아파트는 피해가 적어 복구 후 재입주를 했지만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은 재입주 불가 판정을 받은 뒤 폐건물로 방치되었다. 두 건물은 경매로 나왔지만 계속 유찰되었다. 그러다 2017년 기준으로 확인 결과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은 새로운 이름으로 분양되어 사람들이 입주하여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가 취소는 진작 이루어졌지만 건설사는 사실상 퇴출 확정.
- 화재 당시 불이 붙었던 드림타운 2개동 중 하나는 드림타운으로, 나머지 하나는 다른 이름의 오피스텔로 리모델링되어 세입자들이 거주 중이다. 드림타운 이름을 쓰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화재 이후 여러 임대인들이 들어와 세를 주고 있는데 화재이력과 더불어 관리의 측면에서 권하기는 힘든 곳으로 남은 듯 하다. 새로운 임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주로 건물의 외양만 수리했는지 수도가 1층에서 역류해서 단수된다든가, 심지어 그 역류된 물이 엘리베이터로 침투하여 한동안 엘리베이터가 멈춘다거나 택배용 사물함이 고장난 채 방치된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11. 둘러보기
[1]
화재가 난 건물에 아파트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건축법상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 허가받았다고 한다. 해당 건물은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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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건물과 옆 건물의 간격은 불과 30~50cm 수준으로 성인이라면 충분히 뛰어서 대피가 가능했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옆 건물의 높이가 똑같은 점도 대피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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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나자 그의 친지들과 지인들이 화재가 난 현장까지 바로 가서 지인과 친지들이 직접
심폐소생술까지 해봤지만 결국 이미 연기에 너무 질식된 상황이라 숨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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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진술로는 겨울철이라 키가 잘 빠지지 않아 빼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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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최소한 인근 주민들이 가정용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서 시도는 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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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vit, 스티로폼 등의 단열재에 외부 마감처리를 한 것으로 단열효과가 좋고 가격이 저렴한 데다 시공마저 간편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등에 널리 쓰인다. 대신 단열재 재질에 따라 화재 시 불이 벽을 타고 빠르게 옮겨붙는 단점이 있다. 드라이비트는 회사명이자 상품명이지만 거의 보통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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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탐대실이다. 해당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시 대략 4~5천만원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화재로 인해 건물은 폐허가 됐으며 수많은 입주자들과 보상문제나 복구비용 등 더 큰 손해를 감당해야 했음이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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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은 몸에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공포에 빠져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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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 본인도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으나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입주민을 구해내고 이후 2시간 동안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구조작업을 수행하다 병원으로 갔다고 하니 진정한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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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최소한 민방위 훈련이라도 제대로 받은 성인 남성이라면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해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초동 진압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민방위 훈련에서 소화기 작동법 등 초동 진압에 대한 강의가 거의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화재 초동진화는 소방관의 몫이 아니라 화재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시작하는 게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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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군의 군 내무반은 시설이 극히 열악한 게 사실이다. 딱 사람 살 곳이 되기는 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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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년 22세였는데, 아들이 37개월(만 3살, 세는나이 5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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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노리고 입양한 뒤 모조리 빼앗아
횡령하고, 단물 쪽쪽 다 빨아먹고 나면 덜렁 남은 애를 '떠맡게 된 짐짝' 취급하며 학대한다든가...불행히도 실제로 있었던 유사 사례다. 남이 아니라 친척이 한 짓이었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