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53:57

유영하/논란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유영하

1. 개요2. 나이트클럽 향응 사건3. 성폭행범 변론 논란4. SNS 막말 논란5. 인권위 활동 논란6. 20대 총선 논란7.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존중 요구 발언 논란8. 법정서의 박근혜 호칭 논란

[clearfix]

1. 개요

유영하 변호사의 논란을 정리한 문서.

2. 나이트클럽 향응 사건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시절,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업소 사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그해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04년 초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사직했다. #

3. 성폭행범 변론 논란

한나라당 군포시 당협위원장도 맡고 있었던 2009년에 군포 여중생을 남고생 다수가 집단 성폭행 한 사건[1]의 남고생 가해자들 중 3명에 대한 변호를 맡았다. 사건 수임 자체는 변호사의 특수한 직업 윤리상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변론 과정 중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해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주장했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한편, 피해자 부모의 퇴장을 여러 번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문제였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비판을 시민단체들로부터 받았다. 이후 2012년 총선 중에는 무죄를 주장한 가해자 아버지의 기자회견을 주선하기도 했다. # #

물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사건을 맡았다면, 중요 증거인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의심나는 부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임무이다. 그러나 유영하는 기사에 나와 있듯, 가해자들의 문제 행적과 질 나쁜 범죄 행위에도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상처를 오히려 가중하고,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할 기회를 어렵게 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른 것은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고, 피해자의 신뢰 있는 동석자로 이미 법원의 허가를 받은 바 있는 부모의 퇴장을 여러 차례 강력하게 요구하여 피해자의 최소한 권리조차 지키기 힘들게 했다. 심지어 이후 그가 주선한 기자회견에서 가해자의 아버지는, 불법으로 입수한 피해자의 일기를 들먹이며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 상태는 장기 입원해야 할 상황이 되어, 피해자 어머니는 수면제의 양을 늘리면서 잠을 못 자고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변호사에게 의심나는 부분을 추궁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이런 상처를 남에게 주어도 될 권리는 없다.

이에 군포여성민우회는 이런 질의서를 보내 그를 비판했다고 한다.
"유 후보자의 변론은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심각한 2차 피해를,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주고 있었다. (중략) 수원 법정에서 만난 유 후보자는 자신도 딸이 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가족을 더욱 화나게 하였다. 변호사가 따로 있고 정치인이 따로 있으면 얼마나 편리한가? 돈 받을 때는 가해자의 무죄를 주장하고, 정치인일 때는 여성인권을 주장하는 서로 다른 입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면 말이다."

그래놓고도 이후 2016년 11월 1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이에 대해 과거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당사자가 여성의 사생활 보호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해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

4. SNS 막말 논란

‘대통령 변호사’ 유영하, 과거 거침없는 막말 들여다보니…

2012년 홍성담 화백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출산하는 그림을 그려 전시하자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
“홍성담 이놈의 엽기적인 그림에는 반드시 역풍이 불 것이고 중도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유권자들은 표로서 화답할 것이다. 이런 양아치들은 가르쳐서 될 게 아니다. 이런 것도 화가한다. 야 이 ×× ×아. 니 딸이 널 출산하는 그림 그리고 풍자라고 아*리 놀려봐라.

2012년 대선 다음 날에는 문학가 공지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난글을 올렸다.
공지영 너 좀 입 다물고 그냥 가만 있으면 안 되니? 니 눈에는 51.6% 국민들은 나치에 협력한 부역자로 보이니. 말 좀 가려서 해라. '인간에 대한 예의'[2]도 모르면서. 그 잘난 글재주 너무 알랑대지 말고 니 지금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인지 그거나 잘 생각해봐라.”

2013년 1월에는 트위터에 이외수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같은 시기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독설을 남겼다.
“아직도 부정선거라고 떠들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발악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심지어 백악관에 부정선거 청원을 한다고 한다. 웃긴 놈들이다. 언제는 미국 수입소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설치면서 모든 악의 근본이 미국인 것처럼 선동하던 것들이 치매라도 걸린 것인가.”
파일:external/ph.kyeonggi.com/1269551_1170656_3736.jpg
그 외에도 법조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의심케 하는 수많은 막말을 SNS에 남겼다. 심지어 맞춤법도 여럿 틀렸다. 자승자박

5. 인권위 활동 논란

새누리당의 지명으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고 SNS에서 허구헌날 저질발언이나 일삼던 인사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지명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 # # 어차피 박근혜의 부적격 인사는 너무나 일반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굳이 놀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2015년 초 인권위의 UN 제출보고서에 통진당 해산, 세월호 참사,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한 고소 증가 같은 민감한 사회 현안이 모조리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를 보면 인권을 말살하기 위해 인권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 야당은 그 배후가 유영하라는 사실을 폭로했고 유영하 상임위원이 그런 식으로 인권위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비판하였다. #

6. 20대 총선 논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로 가게되면서, 비게 된 송파구 을에 출마 선언했다. 여의도에서는 유일호가 경제부총리에 임명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텃밭인 송파 을에 유영하를 넣기 위함이었다고.

결국 단수 공천되었으나 당 내부에서 큰 반발이 있었다. 유영하는 인권위원에 임명될 때부터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친박 인사로 유명한만큼 낙하선 공천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검사 시절 비리 전력과 BBK사건 때 김경준 씨를 미국 교도소까지 찾아가 기획 입국하도록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 자격이 있냐는 것. 인권위원 시절에도 트위터 막말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던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다. 또한 새누리당 출신의 채현 후보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준비한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 출신의 2명의 후보가 나오고 김영순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후보 등록 막판 새누리당 대표 직인 날인 거부 사태로 당에서 이 지역 무공천을 결정하게 되었고 결국 유영하는 총선에 나설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억울하지만 당이 판단을 내렸다면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새누리당 출신 후보로는 김영순 전 구청장과 채현이 등록한다. 그리고 결국 이 공천갈등으로 인하여 송파 을 선거구에서 최명길 의원에게 패배하고 만다. 더군다나 송파 을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텃밭이었던 만큼 타격이 컸다. 하지만 최명길은 2017년 12월 5일 벌금 200만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의원직이 날아갔다. 이 지역에 출마한 후보와 투표한 유권자들 모두 패배자

유영하 공천 시도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엉터리 공천의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새누리당은 판세를 과신하고 강세지역에 연고가 없는 친박 출신의 인물을 억지로 꽂아넣거나 손수조처럼 경쟁력이 없는 후보도 친박이라는 이유로 단수공천을 하는 식으로 완벽한 친박당을 만들려고 했다.

결국 이런 막장스러운 공천과 야당의 분전하는 행동 덕분에 새누리당은 과반수 의석도 얻지 못하고 텃밭 상당수를 잃는 손해를 입었다. 그렇게 된 오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당시 여당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7.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존중 요구 발언 논란

2016년 11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임명되면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전문 그중에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라는 말을 하여 다시 한번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3] #

위 말이 문제된 까닭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변호하는 자가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인을 변호하는 것처럼 발언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공무원은 정무 행위에서 사생활을 무조건 배제한다. 특히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헌법기관인데다 딱히 출퇴근시간도 없는, 아예 본인의 생활 자체가 정무에 해당되는 직책이다.[4] 이런 직책에 사생활을 인정할 경우 헌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대통령의 사생활은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런데 유영하는 단지 대통령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운운하며 헌법기관이 해서는 안될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유영하가 대통령직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또한 '여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사생활을 포기/공개할 수 없는 여성은 공인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5] 성차별적 의식이라 하여 여성운동가들이 집중포화를 퍼부었고 심지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 #

8. 법정서의 박근혜 호칭 논란

박근혜가 구속된 후 진행된 재판에서 박근혜에 대해 피고인이라는 호칭 대신 계속 대통령님이라는 표현을 써서 구설에 올랐다. 링크에 있듯이 법정에서 사람을 칭할 때는 존칭을 생략하고 피고인의 경우는 ‘피고인 박근혜’ 와 같은 식으로 불러야 하는데[6] 유영하는 계속 '박근혜 대통령님'이라는 표현을 써서 재판부에게 정정을 요구받았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70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70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1] 2008년 발생 [2] 공지영 작가의 소설 제목이다. [3] 아래에 나오지만, 유영하가 제대로 변호를 하려면 “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가 아니라 "여성이기 전에 대통령이다"는 전제를 갖고 법리를 전개해야 했다. [4] 예를 들어 한밤중에 긴급한 국가적 사안이 발생했다면 대통령은 자다가도 즉시 일어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만큼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권력을 주고 예우를 해주는 것이다. [5] 공인은 사생활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6] 실제로 5월 29일에 증인으로 나온 주진형은 박근혜를 '피고 박근혜씨'라고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