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11:03:53

울산 버스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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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724 728 733 743 744
754 802[1] 807 808 817[1] 824
827 837 847 857
[1] 환승 대기시간 60분 적용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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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울산807고상.png
파일:남성여객 1866.png

1. 노선 정보2. 개요3. 역사4. 특징
4.1. 노선
5. 연계 철도역

1. 노선 정보

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
기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석남사) 종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태화강역)
종점행 첫차 05:25 기점행 첫차 06:35(평일)
06:40(주말.공휴일)
막차 21:00 막차 22:35(평일)
22:30(주말.공휴일)
평일배차 30~50분 주말배차 30~80분
운수사명 남성여객 인가대수 평일 6대/주말, 공휴일 5대
노선 석남사 - 궁근정 - 상북농공단지 - 상북면행정복지센터 - 면허시험장 - 삼성아파트 - 언양전화국 - 구.언양버스터미널 - 언양시외버스터미널 - 언양자동차학원 - 울산역 - 장촌상리 - 대방아파트 - 반천초등학교 - 울산과학기술원(입구) - 범서읍행정복지센터 - 선바위교 - 굿모닝힐 - 주공1단지 - 구영교 - 삼호지하차도 - 삼호교 - 학성여중 - 태화루 - 태화로터리 - 울산시청 - 달동사거리 - 번영사거리 - 시외고속버스터미널.신세계안과의원 - 태화강역
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언양출발)
기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구.언양버스터미널) 종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석남사)
종점행 첫차 06:20(평일)
06:35(주말.공휴일)
기점행 첫차 22:10(평일)
21:30(주말.공휴일)
막차 07:35(평일)
07:25(주말.공휴일)
막차 22:10
평일배차 25~50분 주말배차 50분
운수사명 남성여객 인가대수 평일 3대/주말, 공휴일 2대
노선 구.언양버스터미널 - 언양전화국 - 삼성아파트 - 면허시험장 - 상북면행정복지센터 - 상북농공단지 - 궁근정 - 석남사

===# 폐선된 노선 #===
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배내지원)
기점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대리(배내골) 종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태화강역)
종점행 첫차 ? 기점행 첫차 ?
막차 ? 막차 ?
운행횟수 1일 3회
운수사명 대우여객
노선 배내골 - 석남사 - 궁근정 - 상북농공단지 - 상북면주민센터 - 면허시험장 - 삼성아파트 - 언양전화국 - 언양시외버스터미널 - 언양자동차학원 - 울산역 - 장촌상리 - 대방아파트 - 반천초등학교 - 울산과학기술원 - 범서읍주민센터 - 선바위교 - 굿모닝힐 - 주공1단지 - 구영교 - 삼호지하차도 - 삼호교 - 학성여중 - 태화루 - 태화로터리 - 울산시청 - 달동사거리 - 번영사거리 - 시외고속버스터미널 - 태화강역

2. 개요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노선 중 하나. 왕복 운행거리는 85.6km다. 전체 정류장 목록

3. 역사

  • 대우여객이 농어촌버스였던 시절부터 오랫동안 언양과 석남사를 이어준 노선이다. 초기에는 양산여객(현 세원)과 공동배차로 운행해왔으며 세원 측에서 완행버스 운행을 철수하고 현재는 직행좌석 노선인 1713번이 세원에서 운행중이다.
  • 1995년에 도농통합 후 시내버스로 전환되었고 언양에서 석남사까지 이어주는 370번과 석남사에서 울산 시내까지 완전히 이어주는 구 314번+ 구 370번의 통합노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 317번이 신설되었다.
  • 2003년 8월에 번호가 807번으로 변경되었다.
  • 본래 새벽에 언양정류장을 출발하여 배내골로 운행하는 첫차가 있었으나 2009년 상반기 노선 개편으로 폐지되었다.
  • 2011년 11월 1일에 울산/남성여객에서 대우여객 언양영업소를 인수했다.
  • 남성여객으로 인수된 후 327, 337번에서만 운행하던 저상버스가 이 노선에도 운행하기 시작했다.
  • 2024년 개편으로 번호가 413번으로 바뀌며 기점이 태화강역에서 율리로 단축될 예정이다.

4. 특징

  • 울산시내와 언양을 잇는 노선들 중 하나이며 가장 자주 다녔으나 2019년 8월 28일에 감차되어 다른 노선과 비슷해졌다.
  • 첫차와 두번째 차,[1] 막전차와 막차는[2] 구.언양버스터미널 - 석남사 구간만 운행한다. 구간이 328번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3]
  • 1713번과 기종점이 같으며 이 노선과 함께 울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심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용하는 노선이다. 1713번이 과거에는 울산고속도로를 이용했다가 지금은 울밀로를 이용하지만 중간정차를 하지 않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해 빠르게 언양까지 가는 직행노선이라면 이 노선은 그 반대로 수요점마다 찾아가는 완행 개념의 노선이다.[4] 굴화~구영리에서 가는 경우라면 몰라도 삼산동~신정동 구간에서는 1713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수요를 왕창 뺏기게 되자 당시 이 노선(당시 노선버스 317번)운영 회사였던 대우여객이 세원과 두 번이나 대법원까지 갔을 정도로 박터지는 싸움을 한 것이기도 하고 이 소송사건은 행정고시와 공무원 공채시험에도 나와서 고시생과 법조계 종사자들에게 뜬금없이 엿을 먹이는 판례로 남아있다.(2001두4450 대판[5], 2003두4355 대판[6])
  • 운행시간은 편도 1시간 반~2시간 정도다.
  • 한때는 327번과 비슷하게 운행했다. 단 327번은 개편으로 산업은행을 경유하게 되어 완전히 똑같지는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아예 327번에서 석남사까지 기점을 쭈욱 늘린 모습과 같았다.
  • 석남사종점에서 밀양행 시외버스와 연계된다.[7]

4.1. 노선

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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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지원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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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계 철도역


==# 둘러보기 #==
파일:울산광역시 휘장.svg 구영리 경유 시내버스
<colcolor=#373a3c><colbgcolor=#ffbc00> 선바위교 133 233 327 733
807 857
점촌교 123 307 337 802
다전터널 358 837 5002 5005

파일:울산광역시 휘장.svg 언양로 경유 시내버스
<colcolor=#373a3c><colbgcolor=#ffbc00> 반천초교 304 337 807 857
현대아파트 327 357



[1] 평일: 07:10, 07:35, 주말 및 공휴일: 06:35, 07:25 [2] 평일: 21:50, 22:10, 주말 및 공휴일: 21:30, 22:10 [3] 단 석남사 -백련마을 구간과 가지산온천 구간은 제외. [4] 애당초 1713번의 전신이 울산터미널-(언양-석남사)-밀양 간 직행 시외버스다. 다만 시외버스 시절부터 밥그릇을 뺏기게 생긴 대우여객(당시 언양 지역에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음)은 시외버스 인가를 낸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경업자소송을 내고... 해당되는 이야기는 대우여객, 주식회사 세원와 현 문서의 노선인 807번 1713번에 연관되어 있다. [5] 원심에서는 시내버스 면허(대우여객 운행노선)와 시외버스 면허(경남버스 및 세원)가 적용되는 기준과 법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원고(대우여객)에게 '시외버스에 왜 시내버스가 끼어드시오?.' 라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사이에 경쟁관계(법률상으로는 자세히 분류하면 경업관계)라서 대우여객의 소송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원고(대우여객)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기존에는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면 서로 다른 사안이므로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판결에서는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더라도 경업관계라고 판단되면 소송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엿을 먹인 판례가 되었다. [6] 원심에서는 시외버스 노선이 사업변경계획(기존의 밀양-울산 간 시외버스 노선을 덕현(석남사)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려는데 해당 노선이 그 계획에 적용되는 행정규칙에 위반된다고 시내버스 업체인 대우여객이 태클을 건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서 원심은 '해당 행정규칙은 시외버스에 대한 내규에 불과한 것인데 시외버스와 관계없는 3자인 당신(대우여객)이 왜 딴지 거세염?' 하면서 대우여객에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그 시외버스에 대한 행정규칙도 법령이므로 대우여객이 소송을 건 것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정당하게 건 소송이요.' 라고 하면서 대우여객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 동안의 판결은 행정규칙을 내규로 보아서 법령이 아니라고 보았다보니 판례가 바뀌었나? 하겠지만 정작 대법원은 이건 이전에 있던 기존판례(94누14148,전합.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적 처분(하지말라는 것을 어겼을 때 과태료나 처벌을 내리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인데, 판례는 행정규칙은 법령이 아니라고 판결함)를 바꾸는 거 아님요.라고 해버린 터라 또 하나의 엿을 먹이는 판례가 되었다. [7] 위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결로 밀양에서 출발하여 덕현(석남사)에서 중간정차하고 언양/울산까지 가던 시외버스회사(밀성여객, 천일여객) 노선들이 밀양-덕현(석남사)로 칼질 당한 것이다. 보통 이렇게 되면 그냥 시내버스로 전환해 버릴텐데 밀양의 경우 같은 시내를 오가는데도 시외버스를 이용할 정도로 버스 행정이 낙후되어서 지금까지도 별 말 없이 운행 중이다. 이들과 반대로 역시나 시외버스 면허로 해당 노선을 운행했던 세원은 밀양 쪽을 날리고 나머지는 울산시내버스 면허를 취득해서( 1713번) 노선을 유지시킨 것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