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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802[1] | 807 | 808 | 817[1] | 824 | |
827 | 837 | 847 | 857 | |||
[1] 환승 대기시간 60분 적용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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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선 정보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 | |||||
기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석남사) | 종점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태화강역) | ||
종점행 | 첫차 | 05:25 | 기점행 | 첫차 |
06:35(평일) 06:40(주말.공휴일) |
막차 | 21:00 | 막차 |
22:35(평일) 22:30(주말.공휴일) |
||
평일배차 | 30~50분 | 주말배차 | 30~80분 | ||
운수사명 | 남성여객 | 인가대수 | 평일 6대/주말, 공휴일 5대 | ||
노선 | 석남사 - 궁근정 - 상북농공단지 - 상북면행정복지센터 - 면허시험장 - 삼성아파트 - 언양전화국 - 구.언양버스터미널 - 언양시외버스터미널 - 언양자동차학원 - 울산역 - 장촌상리 - 대방아파트 - 반천초등학교 - 울산과학기술원(입구) - 범서읍행정복지센터 - 선바위교 - 굿모닝힐 - 주공1단지 - 구영교 - 삼호지하차도 - 삼호교 - 학성여중 - 태화루 - 태화로터리 - 울산시청 - 달동사거리 - 번영사거리 - 시외고속버스터미널.신세계안과의원 - 태화강역 |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언양출발) | |||||
기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구.언양버스터미널) | 종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석남사) | ||
종점행 | 첫차 |
06:20(평일) 06:35(주말.공휴일) |
기점행 | 첫차 |
22:10(평일) 21:30(주말.공휴일) |
막차 |
07:35(평일) 07:25(주말.공휴일) |
막차 | 22:10 | ||
평일배차 | 25~50분 | 주말배차 | 50분 | ||
운수사명 | 남성여객 | 인가대수 | 평일 3대/주말, 공휴일 2대 | ||
노선 | 구.언양버스터미널 - 언양전화국 - 삼성아파트 - 면허시험장 - 상북면행정복지센터 - 상북농공단지 - 궁근정 - 석남사 |
===# 폐선된 노선 #===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배내지원) | |||||
기점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대리(배내골) | 종점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태화강역) | ||
종점행 | 첫차 | ? | 기점행 | 첫차 | ? |
막차 | ? | 막차 | ? | ||
운행횟수 | 1일 3회 | ||||
운수사명 | 대우여객 | ||||
노선 | 배내골 - 석남사 - 궁근정 - 상북농공단지 - 상북면주민센터 - 면허시험장 - 삼성아파트 - 언양전화국 - 언양시외버스터미널 - 언양자동차학원 - 울산역 - 장촌상리 - 대방아파트 - 반천초등학교 - 울산과학기술원 - 범서읍주민센터 - 선바위교 - 굿모닝힐 - 주공1단지 - 구영교 - 삼호지하차도 - 삼호교 - 학성여중 - 태화루 - 태화로터리 - 울산시청 - 달동사거리 - 번영사거리 - 시외고속버스터미널 - 태화강역 |
2. 개요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노선 중 하나. 왕복 운행거리는 85.6km다. 전체 정류장 목록3. 역사
- 대우여객이 농어촌버스였던 시절부터 오랫동안 언양과 석남사를 이어준 노선이다. 초기에는 양산여객(현 세원)과 공동배차로 운행해왔으며 세원 측에서 완행버스 운행을 철수하고 현재는 직행좌석 노선인 1713번이 세원에서 운행중이다.
- 1995년에 도농통합 후 시내버스로 전환되었고 언양에서 석남사까지 이어주는 370번과 석남사에서 울산 시내까지 완전히 이어주는 구 314번+ 구 370번의 통합노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 317번이 신설되었다.
- 2003년 8월에 번호가 807번으로 변경되었다.
- 본래 새벽에 언양정류장을 출발하여 배내골로 운행하는 첫차가 있었으나 2009년 상반기 노선 개편으로 폐지되었다.
- 남성여객으로 인수된 후 327, 337번에서만 운행하던 저상버스가 이 노선에도 운행하기 시작했다.
- 2024년 개편으로 번호가 413번으로 바뀌며 기점이 태화강역에서 율리로 단축될 예정이다.
4. 특징
- 1713번과 기종점이 같으며 이 노선과 함께 울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심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용하는 노선이다. 1713번이 과거에는 울산고속도로를 이용했다가 지금은 울밀로를 이용하지만 중간정차를 하지 않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해 빠르게 언양까지 가는 직행노선이라면 이 노선은 그 반대로 수요점마다 찾아가는 완행 개념의 노선이다.[4] 굴화~구영리에서 가는 경우라면 몰라도 삼산동~신정동 구간에서는 1713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수요를 왕창 뺏기게 되자 당시 이 노선(당시 노선버스 317번)운영 회사였던 대우여객이 세원과 두 번이나 대법원까지 갔을 정도로 박터지는 싸움을 한 것이기도 하고 이 소송사건은 행정고시와 공무원 공채시험에도 나와서 고시생과 법조계 종사자들에게 뜬금없이 엿을 먹이는 판례로 남아있다.(2001두4450 대판[5], 2003두4355 대판[6])
- 운행시간은 편도 1시간 반~2시간 정도다.
- 한때는 327번과 비슷하게 운행했다. 단 327번은 개편으로 산업은행을 경유하게 되어 완전히 똑같지는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아예 327번에서 석남사까지 기점을 쭈욱 늘린 모습과 같았다.
- 석남사종점에서 밀양행 시외버스와 연계된다.[7]
4.1. 노선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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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로 | |
▼ | ▲ 상북농공단지 | |
울밀로 | ||
양등입구 ▼ | ▲ | |
상북로 | ||
경동청구 ▼ | ▲ 청구골든 | |
남천로 | ||
삼성아파트 ▼ | ▲ 혜원어린이집 | |
웃방천1길 | ||
언양성당 ▼ | ▲ 삼성아파트 | |
헌양길 | ||
남천교 ▼ | ▲ 언양전화국 | |
남천로 | ||
구언양버스터미널 ▼ | ▲ 언양알프스시장 | |
반구대로 | ||
언양임시시외터미널앞 ▼ | ▲ 구언양버스터미널 | |
언양로 | ||
▼ | ▲ 언양자동차학원 | |
울산역로 | 도호1길 | |
금아드림팰리스 ▼ | ▲ 금아드림팰리스 | |
도호1길 | 울산역로 | |
장촌상리 ▼ | ▲ | |
언양로 | ||
사연 ▼ | ▲ 무동 | |
울밀로 | ||
울밀로 | ▲ | |
사연길 | ||
▲ 사연 | ||
울밀로 | ||
사연 ▼ | 울밀로 | |
사연길 | ||
▼ | ||
울밀로 | ||
입암 ▼ | ▲ 입암 | |
송현길 | ||
천상1교사거리 ▼ | ▲ 범서읍행정복지센터 | |
삼동로 | ||
굿모닝힐 ▼ | ▲ 선바위교 | |
구영로 | ||
범서파출소 ▼ | ▲ 우미린2차 푸르지오2차 | |
대리로 | ||
구영교 ▼ | ▲ 대리 | |
울밀로 | ||
▼ | ▲ 삼호지하차도 | |
북부순환도로 | ||
삼호교 ▼ | ▲ | |
태화로 | ||
▼ | ▲ 태화루 | |
명륜로 | ||
태화로터리 ▼ | ▲ | |
중앙로 | ||
롯데마트 ▼ | ▲ 달동사거리 | |
삼산로 | ||
태화강역(종점) ▼ | ▲ 이마트앞 | |
산업로 |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지원3,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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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로 | |
▼ | ▲ 상북농공단지 | |
울밀로 | ||
양등입구 ▼ | ▲ | |
상북로 | ||
경동청구 ▼ | ▲ 청구골든 | |
남천로 | ||
삼성아파트 ▼ | ▲ 혜원어린이집 | |
웃방천1길 | ||
언양성당 ▼ | ▲ 삼성아파트 | |
헌양길 | ||
남천교 ▼ | ▲ 언양전화국 | |
남천로 | ||
구언양버스터미널 ▼ | ▲ 언양알프스시장 | |
반구대로 |
5. 연계 철도역
==# 둘러보기 #==
구영리 경유 시내버스 | ||||
<colcolor=#373a3c><colbgcolor=#ffbc00> 선바위교 | 133 | 233 | 327 | 733 |
807 | 857 | |||
점촌교 | 123 | 307 | 337 | 802 |
다전터널 | 358 | 837 | 5002 | 5005 |
언양로 경유 시내버스 | ||||
<colcolor=#373a3c><colbgcolor=#ffbc00> 반천초교 | 304 | 337 | 807 | 857 |
현대아파트 | 327 | 357 | ||
[1]
평일: 07:10, 07:35, 주말 및 공휴일: 06:35, 07:25
[2]
평일: 21:50, 22:10, 주말 및 공휴일: 21:30, 22:10
[3]
단 석남사 -백련마을 구간과 가지산온천 구간은 제외.
[4]
애당초 1713번의 전신이 울산터미널-(언양-석남사)-밀양 간 직행 시외버스다. 다만 시외버스 시절부터 밥그릇을 뺏기게 생긴 대우여객(당시 언양 지역에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음)은 시외버스 인가를 낸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경업자소송을 내고... 해당되는 이야기는
대우여객,
주식회사 세원와 현 문서의 노선인
807번과
1713번에 연관되어 있다.
[5]
원심에서는 시내버스 면허(대우여객 운행노선)와 시외버스 면허(경남버스 및 세원)가 적용되는 기준과 법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원고(대우여객)에게 '시외버스에 왜 시내버스가 끼어드시오?.' 라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사이에 경쟁관계(법률상으로는 자세히 분류하면 경업관계)라서 대우여객의 소송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원고(대우여객)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기존에는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면 서로 다른 사안이므로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판결에서는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더라도 경업관계라고 판단되면 소송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엿을 먹인 판례가 되었다.
[6]
원심에서는 시외버스 노선이 사업변경계획(기존의 밀양-울산 간 시외버스 노선을 덕현(석남사)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려는데 해당 노선이 그 계획에 적용되는 행정규칙에 위반된다고 시내버스 업체인 대우여객이 태클을 건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서 원심은 '해당 행정규칙은 시외버스에 대한 내규에 불과한 것인데 시외버스와 관계없는 3자인 당신(대우여객)이 왜 딴지 거세염?' 하면서 대우여객에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그 시외버스에 대한 행정규칙도 법령이므로 대우여객이 소송을 건 것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정당하게 건 소송이요.' 라고 하면서 대우여객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 동안의 판결은 행정규칙을 내규로 보아서 법령이 아니라고 보았다보니 판례가 바뀌었나? 하겠지만 정작 대법원은 이건 이전에 있던 기존판례(94누14148,전합.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적 처분(하지말라는 것을 어겼을 때 과태료나 처벌을 내리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인데, 판례는 행정규칙은 법령이 아니라고 판결함)를 바꾸는 거 아님요.라고 해버린 터라 또 하나의 엿을 먹이는 판례가 되었다.
[7]
위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결로 밀양에서 출발하여 덕현(석남사)에서 중간정차하고 언양/울산까지 가던 시외버스회사(밀성여객, 천일여객) 노선들이 밀양-덕현(석남사)로 칼질 당한 것이다. 보통 이렇게 되면 그냥 시내버스로 전환해 버릴텐데 밀양의 경우 같은 시내를 오가는데도 시외버스를 이용할 정도로 버스 행정이 낙후되어서 지금까지도 별 말 없이 운행 중이다. 이들과 반대로 역시나 시외버스 면허로 해당 노선을 운행했던 세원은 밀양 쪽을 날리고 나머지는 울산시내버스 면허를 취득해서(
1713번) 노선을 유지시킨 것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