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별 국가행정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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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植 民 地 部 | Ministry of Colonies 등[1]식민지를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통 과거 제국주의 시기에 주로 설치돼있던 관청으로, 현재는 과거 식민지들이 대부분 독립하거나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그 기능이 내무부[2]나 외무부[3]에 통합되거나, 폐지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뜻은 식민지를 관리하는 부서이지만 그리스 테살로니키와 같이 어떠한 지역을 장기적느로 본토에 편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경우도 있다. 언젠가 남북통일이 된다면, 이북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러한 식민지부의 형태를 지닐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언젠간 본토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기능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추후에 이북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외무부보다는 내무부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본래 현대에는 장관급 행정조직은 부(部)로 번역되나, 이러한 식민지부라는 행정기관은 현대에는 거의 보기 힘든, 20세기에 주로 존재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성(省)으로 알려진 경우가 많다.
2. 국가별 식민지부
- 영국 식민지부
- 일본 제국 척무성[4]
- 그리스 왕국 북부그리스부[5]
- 프랑스 식민지부(現 프랑스 해외영토부)[6]
- 독일 제국 제국식민지부
- 나치 독일 동방점령지부
- 스페인 해외영토부[7][8]
3. 여담
- 식민지만 관할하는 것 외에도 넓은 개척지나, 혹은 소수민족 영토만 관할하는 부서도 일종의 식민지부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러시아 극동영토부, 캐나다 원주민부 등이 해당한다.
- 식민이라는 단어가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으로 많이 변색됐지만 본뜻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현대에는 주로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위의 극동영토부나 원주민부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1]
표기가 다른 경우가 많다.
[2]
본토의 연장선상으로 보거나, 독립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지배국의 영토로 분류되기 때문에 외교가 아닌 내정을 관할하는 부서가 관할한다.
[3]
식민지가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경우.
[4]
내각직속의 척식국에서 척민청을 거쳐 중앙성청 중 하나인 척무성으로 승격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대동아 공영권을 주창하던 일본은 척무성을 대동아성(大東亞省)으로 바꾸었다. 대동아대신은
외무대신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던 형태를 띄었다.
[5]
1912년 전쟁으로 테살로니키를 비롯한 북부그리스, 크레타가 새로
그리스 왕국으로 편입되기는 했지만 아테네 등 중남부 지역과는 이미 80년이나 다른 나라로 살아온터라 그리스는 테살로니키에 마케도니아 총독부를 설치했고, 1955년 북부그리스부으로 개편된다. 이 부서는 지금도 그리스 내무부 산하 부처로 격하되어 존재한다.
[6]
본래 프랑스 해군부 산하였으나, 분리되어 식민지부이 되었다. 이후 식민지라는 명칭이 너무 제국주의적이라는 이유로 해외영토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7]
Ministerio de Ultramar으로 1863년 5월 20일부터 1899년 4월 20일까지 존재했다. 다만 스페인의 식민지 개척 역사가 500년이 넘는 만큼 1863년 이전에도 스페인 동인도회사, 동인도부, 해군부 등등의 산하에 해외영토총국 등으로 존재했다.
[8]
국체가 몇번 바뀌었다. 해외영토성 창설 당시에는
스페인 제1공화국이었으나 폐지 당시는 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