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립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한 확보율을 가리킨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용 기본재산과는 별개로, 교육용 기본재산은 그래도 지켜져야 하는 교육고유의 목적 재산이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외의 수익재산을 가리킨다.일단 학교법인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 그 종류에는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 국채·공채, 기타 교육부장관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인정 공시한 것 등이 있다.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를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연간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하고, 그 수익을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나눠줄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만약에 그 수익을 가져간다면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있다.
또한,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학교의 설립이나 학부, 학과 및 학급의 증설 또는 학생정원의 증원을 인가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빠져나갈 구멍은 있는데 규정상 학교의 평준화, 산업교육의 육성 등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학교 설립을 제외하고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참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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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 내용
- 교육용 기본재산
- 토지와 건물의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으로 교지·교사 확보율을 산출
- 수익용 기본재산
- 재산내역 : 토지, 건물, 유가증권, 신탁예금, 수익사업체, 기타재산의 평가액과 연간수입액
- 확보율 : 보유액/기준액
- 학교운영경비의 부담
-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 부담율 = 부담액/수익금
- 수익금
- 토지 : 임대수입(보증금 제외)
- 건물 : 임대수입(보증금 제외)
- 유가증권 : 배당금 이자액
- 신탁예금 : 이자수입
- 기타재산 : 수입액
- 수익사업체 : 수입사업회계에서 법인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
- 관련 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동법시행령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에 못 미치는 대학에 대한 해석 유의사항
- 대학설립·운영 규정 부칙 제3조 참조
3. 대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법인 특히 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단의 자금력을 아래 복잡하게 되어 있는 설명을 참고하고 간락하게 설명 하면 대학과 재단은 다르다는걸 염두에 두고[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 / 기준액 × 100' 을 해서 산출한다. 여기서 기준액이란 대학의 전체 운영수입을 A, 이중 기부금 및 전입금 수입 B, 국고보조금을 C라 했을 때, A에서 (B+C)를 뺀 값이다.실례를 들면 모대학 전체 운영수익 1천억이고[2] 전입금, 기부금, 원조가 200억 국고보조금이 100억이라고 가정하면 기준금액은 1,000억-200억-100억= 700억이다.
이 기준금액만큼을 법인이 수익용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7백억 자산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100%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매년 바뀌는 것이 가령 위에 경우 이번해에 국고보조금을 못받았다고 가정하면, 기준금액은 1천억-200억=8백억이고.. 그해는 자산이 100억 증가한 8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100%가 되는 것이다.
이 전입금, 기부금, 원조나 국고보조금이 적어지면 그에 해당되는 자산이 더 있어야 기본재산율이 유지되는 것이다.
만약 그해 기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을 한푼도 못받았은 해는 1천억의 재산이 있어야 100%가 되는 것이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같은 조건에서 대학 운영수입(=지출)을 줄이면 확보율은 높아진다. 대학이 긴축재정을 장학금이나 여러 재정을 줄이면 총 운영지출은 줄어들고 운용수입도 같이 줄어든다.
즉 위의 대학이 운용규모를 1,000억에서 800억으로 줄이면 재단도 그만큼 적게 있어도 100%를 충족하는 것이다.
재단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게 수익용 기본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이라는 것도 있어서 학교 부지나 건물은 교육용 기본재산 항목이다.
매수, 매도나 보유시 세금 면제 혜택이 있어서 대학이 선호한다. 물론 이 교육용 재산에 수익 사업을 하려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해야 하고 이때는 취득세부터 모든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므로 재단 재산은 같아도 대학의 한해 운용규모나 기부금, 국고보조금을 얼마를 받느냐 따라 매년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변한다. 그해 대학의 예산규모, 기부금 규모, 국고보조금 규모에 따라 바뀐다.
예전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재단에서 마음껏 팔고 사고 교육부에 신고만 하면 되었지만, 최근에는 확보율이 100%를 충족하지 못하면 수익용 재산에 손대는 걸 교육부에서 허가하지 않는다.
기본재산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토지, 건물, 유가증권, 예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한국 사학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한국 사학의 문제는 기본재산 확보율도 100% 충족하는 대학이 얼마 없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유재산 대부분이 수익이 없는 토지[3]가 대부분이라는 것도 큰 문제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토지비중이 너무 높고 이마저도 임대사업이나 건물 설치가 불가능한 임야가 대부분이다. 매년 지가 상승으로 확보율은 높아지는데 실제 수익액은 한푼도 없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
몇천억을 호가하는 토지를 가졌지만 1년 수입이 0.1%밖에 안되는 극악스러운 수익율을 보이는 대학도 있고, 그마저 단 한푼도 토지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단도 많다. 오히려 도리어 토지 관리인 임금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경우까지 있다.
유가증권도 마찬가지다. 재단이 통상적으로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은 자기법인 소속회사 증권이라 십수년 동안 단 1원의 이익도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수익이 안될껄 뻔히 알면서도 종편에 투자하는 극악 무도한 짓도 저지른다.[4]
그나마 건물을 가진 재산이 주로 수익이 높은 편이다. 수익율이 높은 재단을 보면 예외없이 건물임대료에서 수익이 큰 걸 알 수 있다.
나머지 예금은 예금이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율이 낮아서 큰 이익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이 재산 평가액 대비 수익율이 너무 낮아서 단순히 재산 확보율만 충족한다고 재정이 넉넉한 대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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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15개대 사립 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중 / 재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위 건국대학교 8,145억 / 290.6% 2위 단국대학교 3,586억 / 146.7% 3위 연세대학교 6,692억 / 128.5% 4위 한양대학교 4,983억 / 108% 5위 한국외국어대학교 1,813억 / 97.7% 6위 홍익대학교 1,441억 / 58.4% 7위 인하대학교 1,659억 / 57% 8위 이화여자대학교 1,392억 / 48.2% 9위 중앙대학교 1,333억 / 43.9% 10위 동국대학교 1,076억 / 40.1% 11위 경희대학교 1,115억 / 32.2% 12위 고려대학교 1,328억 / 29.4% 13위 서강대학교 326억 / 26.3% 14위 숙명여자대학교 98억 / 8% 15위 성균관대학교 143억 / 4.5% 출처: 2018년 11월 2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 발췌 |
[1]
재단이 대학을 운영한다.
[2]
물론 학생들이 낸
등록금도 수익중 하나다.아니 대부분이 등록금수입이다.
[3]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상당수의 대학들이
8.15 해방 직후에 생겼는데
토지개혁을 피해 대지주들의
토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토지를 대학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했었다. 그런데 이들 토지의 대다수가
도시화가 안된 당시 사정상 지방의 임야라는 것. 즉 진입도로조차 나있지 않아서 수익을 올리기도 어렵고 그로 인해
공시지가마저 평당 수백~수천원밖에 안되는 초저가 토지다. 그러나 그 면적이 어마어마해서 장부상 토지 전체 가격은 꽤 높다.
[4]
대부분이 배당금이 수입이 된다. 재산을 팔수는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