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13 11:48:46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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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보조참가2.2. 당사자참가
2.2.1. 독립당사자참가
2.2.1.1. 유형2.2.1.2. 요건2.2.1.3. 절차
2.2.2. 소송승계참가2.2.3. 소송인수참가2.2.4. 공동소송참가
2.2.4.1. 요건
3. 소송고지
3.1. 요건
3.1.1. 소송고지가 의무화된 경우

1. 개요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2조~제83조 펼치기 · 접기 ]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
①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援用)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송참가(訴訟參加)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소송에 제3자가 당사자 또는 이와 비슷한 소송관계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소송당사자가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것까지 포함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그냥 "참가"라고도 표현하는데,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참가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즉, 별도의 수권을 받지 않고서도 소송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2. 종류

크게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 보조적 지위에서 참가하는 보조참가와 다른 소송의 당사자와 동등한 관계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참가가 있다.

보조참가는 통상의 보조참가와 공동소송과 같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나뉜다.

당사자참가는 한쪽 당사자와 연합관계에 있는 공동소송참가와 양쪽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독립당사자참가로 나뉜다.

2.1.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2조~제78조 펼치기 · 접기 ]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
①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援用)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보조참가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당사자 중 일방을 돕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조참가 문서 참조.

2.2. 당사자참가

당사자참가는 보조참가와 달리, 소송상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참가하는 것이다.

2.2.1. 독립당사자참가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1] 및 제72조의 규정[참가신청방식]을 준용한다.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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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기존 소송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 대해 청구를 하고, 그 청구와 기존 당사자 간의 청구를 병합심판에 부치는 참가형태다. 2002년 개정 전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해 청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쌍면참가)만 있었는데, 2002년 개정으로 일방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편면참가)도 가능하게 되었다.

판례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을 삼면소송으로 보고 있다. 즉, 원고-피고, 원고-독립당사자, 피고-독립당사자 세 개의 분쟁상태를 하나의 소송관계에서 해결하는 형식의 소송이라고 보는 것이다.[3]( 91다21145판결) 다만, 이는 판례상 그렇다는 것에 불과하고, 실무상으로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더라도 본소나 참가신청만의 취하가 인정되고 실제로 주문이 나올 때에도 세 개의 판결주문이 나온다.
2.2.1.1. 유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_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참가하는 것을 권리주장참가라 한다(제79조 제1항 전단). 가령, A가 B를 상대로 소유물반환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 "A가 아니라 내가 소유자다"라고 주장하는 C는 그 소송에 참가하여 A를 상대로는 소유권확인을 청구하고 B를 상대로는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독립당사자참가를 '권리주장참가'라고 한다.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참가하는 것을 사해방지참가라 한다(제79조 제1항 후단) 그 밖에 A와 B가 짜고 치는 고스톱 식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대로 판결이 나 버릴 경우 권리가 침해되게 되는 C가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사해방지참가'라고 한다. 실무상 매우 드물다.

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 모두 합일확정이 요구된다.
2.2.1.2. 요건
  • (1) 타인간의 본안 소송 절차가 계속 중이어야 한다.

    • 본안 소송 절차란 사실심인 제1심과 제2심에서을 의미하며, 상고심(제3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93다43682판결) 독립당사자참가는 새로운 소 제기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률심만으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 (2)-1. 권리주장참가의 경우, 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는 본소의 원고의 권리와 양립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예를 들어, 원고 A가 피고 B에게 대여금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 독립당사자 C가 참가하여 그 대여금채권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보자. 대여금채권의 주인이 독립당사자 C의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원고 A는 돈을 받아낼 수 없다. 이처럼 양립불가능한 경우일 때에는 적법한 소송참가로 인정된다.( 91다21145판결)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소송참가자가 어떠한 주장을 했느냐에 따라 그 소송참가가 적법한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제2매수인 A가 매도인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제1매수인 B가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보자. B가 "A와 C의 매매는 무효다."라고 주장할 경우에 A와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해당하여 적법한 소송참가가 된다.( 95다26131판결) 그러나 B가 "내가 먼저 매수했으므로 나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A와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양립가능하다.[4]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송참가가 부적법 각하된다.( 2002나44365판결)

  • (2)-2. 사해방지참가의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되어야 한다.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의 침해라는 의미는 원고와 피고 간의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위의 권리주장참가와 달리, 원고의 청구와 제3자의 청구가 논리상 양립가능하더라도 상관없다.( 95다22795판결) 그러나 참가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면서 원고-피고 간의 본안판결에 독립당사자로 참가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참가신청이 부적법해진다.( 2012다47548판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채권자-수익자에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5] 반대로 단순 원인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며(대표적으로 통정허위표시) 사해방지참가를 한 경우에는 무효의 효력이 채권자-수익자 간은 물론 채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법한 소송참가가 된다.( 88다카25274판결)
  • (3) 참가의 취지를 밝혀야 한다.
    민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쌍면참가만이 허용되었으나, 2002년 법 개정을 통해 당사자 중 한쪽을 상대로 참가하는 편면참가도 허용된다.
  • (4) 청구병합요건과 일반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 소송과 동종 절차에서 심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2.2.1.3. 절차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적으로 신소의 제기이기에, 서면에 의해야 한다. 보조참가의 참가신청에 관한 조문을 준용한다. 참가신청인은 참가취지, 이유,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밝혀야 한다. 종전 당사자는 참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법원은 참가신청에 대해 참가요건을 조사하고, 흠결이 있으면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 청구병합요건과 소송요건도 조사해야 한다.

참가인이 참가가 권리주장참가인지 사해방지참가인지 밝히지 않는다면 석명권을 행사하여 어느 쪽인지를 명백히 한 다음에 참가의 적법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대판 94. 11. 25. 94다12517). 특별한 주장을 한 바 없다면 권리주장참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92. 5. 26. 91다4669).

2.2.2. 소송승계참가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소송승계참가(참가승계라고도 함)는, 근거 조문은 달랑 한 조이지만, 독립당사자참가보다 훨씬 중요하다.

가령, A가 B를 상대로 금전지급청구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C가 소송중에 A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C는 소송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
소송이 기본적으로 3파전이 되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의 법리가 어느 정도 준용된다. 사실, 독립당사자참가의 법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는 소송승계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보아도 아주 과장은 아니다(...).
가령, 위 사안에서 A는 B의 동의를 받아 소송탈퇴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탈퇴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6]

2.2.3. 소송인수참가

민사소송법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나머지 소송참가들과 달리, 소송인수참가(인수승계라고도 함)는 제3자가 스스로 참가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권리, 의무의 승계가 요건이므로, 소송승계참가와 약간 비슷한 데가 있다.

주의할 것은, 신청만 달랑 한다고 바로 그 제3자가 인수참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심문을 거쳐[7] 인수결정이 있으면 그 때 비로소 그 제3자가 인수참가인이 된다.[8]

2.2.4. 공동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참가신청방식]을 준용한다.


공동소송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 및 제3자에 관하여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공동소송참가는 당사자 중 일방과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는 자가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일부 공동소송인이 빠져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때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공동소송참가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구별이 모호해서 학설상, 실무상으로 논란이 많다.

공동소송참가는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만 할 수 있지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2.2.4.1. 요건
(1)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
(2) 소송목적이 원피고 중 1인과 참가인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경우여야 한다.
(3) 공동소송참가를 하려는 자는 스스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적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당사자적격이 없다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해야 한다.)

3. 소송고지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참가신청방식]을 준용한다.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11]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소송고지란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소송계속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너랑 관련된 소송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 와서 너도 나를 거들어라. 이렇게 알려 줬는데도 네가 안 거들어서 내가 패소하면 그 때는 알지?"라는 취지의 고지라고 할 수 있다.

소송고지의 가장 큰 효력은 참가적 효력이 피고지자(고지를 받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 철수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보증인으로서 영희를 내세웠다. 이후 철수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보증인인 영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의 소를 구했다. 이 때, 보증인인 영희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여 "이 소송에 빨리 참가해라. 참가 안하면 나중에 너한테 구상금을 청구할거야."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철수가 이러한 고지를 받고도 소송참가를 하지 않는다면 참가적 효력이 철수에게 미친다. 즉, 영희가 은행에게 패소해서 보증채무를 이행한다면, 철수는 패소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다.[12] 따라서 영희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철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문에는 마치 당사자가 직접 소송고지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송고지서를 첨부한 소송고지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법원이 그 소송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소송고지를 하는 것이다.

3.1. 요건

크게 소송상의 요건, 고지자의 요건, 피고지자의 요건으로 나뉜다.

소송상으로는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되어야 한다. 조정절차, 가압류 절차 등 단순 결정에 관한 재판에서는 소송참가를 할 수 없으므로
소송 고지도 할 수 없다.

고지자는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가능하고, 보조참가인 및 이들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은 피고지자가 있다. 기본적으로 고지는 고지자의 자유에 따르지만, 개별 법률에 따라 소송고지를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 문단 참조.

3.1.1. 소송고지가 의무화된 경우

기본적으로 소송고지는 고지자의 자유고 의무는 아닌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정한 법률에서는 아예 소송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소송고지가 의무화된 경우는 아래가 있다.
  • 추심명령의 소에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38조)
  •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에서 소를 제기하는 주주는 회사에게 소송고지를 해야한다.( 상법 제404조 제2항)
  • 회사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상법 제187조)
  • 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가 보전행위 외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민법 제405조 제2항)

위와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법률로써 통지절차를 강제한 것이다.


[1]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다. 한 당사자의 유리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모두에게 미치고, 상대방이 한 명에게 한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며, 당사자의 소송정지 사유는 모든 소송절차를 정지시킨다. [참가신청방식] 소송참가의 형식적 절차를 의미한다. 기존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시할 것,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참가내용을 송달할 것,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학설로는 공동소송, 두개의 소송, 세개의 소송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4] 왜 양립가능하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엄밀히 말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이중매매 문서 참조. [5] 채권자=독립당사자, 수익자=원고, 채무자=피고라는 규칙을 이해하면 알기 쉽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사해행위방지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원고와 피고에게 모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사해행위 취소는 원칙적으로 채무자(피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채권자취소권 문서 참조. [6] 그래서 판결문에도 "원고(탈퇴) A"라고 기재한다. [7] 심문기일을 굳이 잡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변론기일에 그 제3자를 소환하여 심문함이 일반이다. [8]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인수신청인'이라고 한다. [참가신청방식] [참가신청방식] [11] 소송참가의 참가적 효력을 규정하 조문이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2] 반대로 영희가 승소했다면 상관없다.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이 패소했을 때에만 발생하기 때문이다.